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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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4.2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기능개선·연습지원
요약 AI 요약
합동참모본부가 운용 중인 대화력전모의모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실전적 연습을 지원하고, 연습 준비·실시·사후 단계 전반에 걸쳐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전투모의, 시스템관리, DB관리, 입출력운영, 전장상황보고, 사후분석, UAV모의기, 외부인터페이스, 연동환경관리 체계)
- 개발 관련 소프트웨어(응용·상용) 및 하드웨어(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유지관리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형상관리 절차에 따른 연내 조치과제 및 사용자 요구·기능개선회의 합의사항)
- 모델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연구 및 적용, 지형정보 최신화
- 연습 지원(Help Desk 운영: 준비·실시·사후분석 단계별 기술지원)
- 실체계 및 타 모델과의 연동기능 개선·보완(KSIMS, 태극JOS, C4I(JFOS-K, ATCIS), 각 군 전투모델, 전구급 기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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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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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27,894,545원
- 배정예산
- 474,571,1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 2]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제안요청서_구매업무 협의 반영.hwpx · 제안요청서
- HWP · [붙임 3]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보수 용역사업 계약특수조건.hwp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0036_직생(유지관리)_공불_수평_20억미만).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0036_직생(유지관리)_공불_수평_20억미만).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시 협상부적격자 판정 기준 평가결과가 기술평가 총배점 100점에서 85점 미만업체이다. (기술평가 배점 90%로 환산 시 76.5점 미만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7점 |
| 추진전략 | 8점 |
| 유지관리 방법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8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6점 |
| 제약사항 | 6점 |
| 성능 요구사항 | 8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7점 |
| 수행실적 (정량평가) | 15점 |
| 재무구조 (정량평가) | 10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밀 보완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기능개선·연습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합참이 운용 중인 대화력전모의모델을 상주 인력으로 유지관리하고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하며 연습을 기술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다.
- 전투모의·시스템관리·DB관리·입출력·전장상황보고·사후분석·UAV모의·외부인터페이스·연동환경관리 체계 유지관리
- 개발용 SW(리눅스 서버 OS, Oracle DBMS, QLM, Visual Studio, UbiReport) 및 개발용 HW(서버·단말기·네트워크) 유지관리
- 형상관리 절차에 따른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드론 탑재무장 변경, 갱도포병 문단위 On/Off, CHUNMU M26 사격, 로켓포병 사격절차, 부대트리 정렬, 자폭드론 II형 선회영역 도시 등)
- 신기술 적용 연구 및 모델 고도화 개선 소요 연구
- 지형정보 최신화 및 벡터 데이터 개선
- 연습(지구사·군단 대화력전연습, CCX, 연합·합동연습) 단계별 Help Desk 운영과 사전 운용환경 구축·통합연동시험
- KSIMS·태극JOS·C4I(JFOS-K, ATCIS) 등 실체계 및 타 모델과의 연동기능 개선·보완
- 모의논리분석서·사용자/운용자 지침서·운용소스코드 및 DB 등 산출물 관리·검증·최신화
- 상호운용성 관리 및 사이버보안 활동(취약점 점검, 백신·비밀번호 관리)
- 사용자 교육 지원,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완료일로부터 1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45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27,894,545원
- 배정예산
- 474,571,1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3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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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2]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제안요청서_구매업무 협의 반영.hwpx ===
제 안 요 청 서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나. 사업기간 : ’27. 1. 1. ~ 12. 31. 다. 사업예산 : 470,684,000원 1) 용역기간을 12개월(’27. 1. 1. ~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용역형태 : 인원파견(부대 내 상주하 임무수행) 마.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업체 자격조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2)「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3)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사업으로서 입찰참가 자격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다. 5)「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는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로서, 본 사업은 해당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외한다.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 대가 산정 가이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나. 국방부 훈령 1) 국방부 훈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 국방부 훈령「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3) 국방부 훈령「계약업무처리훈령」 4) 국방부 훈령「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5) 국방부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 4. 유지관리 대상체계 및 과업내용 가. 유지관리 대상체계 : 대화력전모의모델 1) 운용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전구(급) 연습·훈련용 모의모델로서 합참 지휘관 및 참모의 대화력작전 수행절차 숙달을 위한 기능모델이다. (2) 표적처리 절차, 화력지원 협조 등을 실전과 동일하게 연습한다. (3) 대화력전 수행 관련 탐지 및 타격자산을 가상 전장환경에서 모의한다. (4) 탐지 자산별 표적획득 정보를 모의하여 대화력전 수행본부로 전송한다. (5) 대화력전 수행본부 구성요원들은 결심사항(타격명령)을 C4I체계를 통하여 대화력전 모의센터로 전송한다. (6) 대화력전 모의센터는 모델(가상공간)에서 타격 실시 후 결과를 대화력전수행본부로 보고한다.
나) 연동대상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연합연습 시 한국군 연합 워게임 연동체계(KSIMS)와 연동한다. (2) 합동연습 시 태극JOS 연동체계와 연동한다. (3) ATCIS 2차, JFOS-K와 양방향 연동, ATCIS 1차와 단방향 연동한다. 다) 운용모드는 다음과 같다. (1) 연동운용모드와 단독운용모드 2가지 모드로 운용한다. (2) 연동운용모드는 연합연습을 지원하는 연합연습 모드와 합동연습을 지원하는 합동연습 모드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3) 단독으로 운영되는 단독운용 모드는 연습로그를 이용하여 연습상황을 재현, 제대별 단독연습을 지원한다. 2) 운용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3) 체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체계 구성 | |
|---|---|---|
| 모의 관리 | 시스템관리 | 모의통제, 네트워크 감시 |
| 전투모의 | 모의엔진, 부대·군사작전, 탐지자산 모의, 타격자산모의, 피해평가 모의, 전장환경 모의 | |
| 모의 응용 | DB관리 | 시나리오 편집도구, 제원·파라메터 편집도구 |
| 사후분석 | 모의결과분석, 모의상황재연 | |
| 전장상황보고 | 지도관리, 상황도 편집, 객체전시, 전장상황전시, 전장상황보고, 명령입력 | |
| UAV | 비행모의, 감지기 모의, 표적탐지, 전술지도, UAV 인터페이스, UAV 사후분석 | |
| 입출력운영 | 데이터 전달·처리, 사후분석 자료 수집 | |
| 체계 연동 | 외부인터페이스 | C4I 관리도구, C4I 인터페이스, M&S 관리도구, M&S 인터페이스 |
| 연동환경관리 | C4I 연동환경관리, M&S 연동환경관리 |
| 구 분 | 기 능 |
|---|---|
| 부대 및 군사작전 모의 | ․C4I체계와 연계한 탐지 및 타격자산 모의 ․기존 전쟁연습 계획을 활용한 사격 및 기동 - 사·군단 전담포병, 사연포군 사격 - 기동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기동 ․청군 : 기동, 포병, 특수작전, 항공, 미사일,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방공부대 ․홍군 : 기동, 포병, 갱도, 특수작전, 항공, 미사일,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방공부대 |
| 탐지자산 모의 | ․표적탐지레이더 - 진지점령·철수시간 적용 - 가시선, 관계각, 거리를 고려한 탐지 ․UAV : 3D지도 기반하 표적전시 ․적종팀 : 정찰감시, 화력요청, 습격, 매복 ․전구ISR자산 모의 - 대화력전 표적으로 가공 후 JFOS-K에 제공 |
| 구 분 | 내 용 |
|---|---|
| 타격자산 모의 | ․포병화력 - 한반도(청군, 홍군) 보유 포병화력 모의 - C4I와 연계한 사격모의, 경계지원부대 통합운용 - 작전계획 및 화력요청 사격, 갱도포병 생존성 모의 ․공군화력 : ATO에 의한 ATK, X-ATK, CAS 모의 ․미사일 모의 ․해군화력, 전자전 모의 |
| 피해평가 | ․포병화력, 공군화력, 미사일, 전자전 피해평가 ․포병 탄종 및 공군 무장별 특성, 기상 및 지형을 고려 ․화기별 탄종에 따른 피해평가 방법 차등 모의 ․갱도 입구 피해 유형 : 경파, 중파, 완파 ․장비 피해 유형 : 제압(M-Kill), 무력화(F-Kill), 파괴(K-Kill) ․인원 피해 유형 : 경상, 중상, 사망 |
나. 과업내용 1) 사업범위 [별지 1] 참조 가) 대화력전모의모델을 유지관리한다. (1) 전투모의체계를 유지관리한다. (2) 시스템관리체계를 유지관리한다. (3) DB관리체계를 유지관리한다. (4) 입출력운영체계를 유지관리한다. (5) 전장상황보고체계를 유지관리한다. (6) 사후분석체계를 유지관리한다. (7) UAV모의기체계를 유지관리한다. (8) 외부인터페이스체계를 유지관리한다. (9) 연동환경관리체계를 유지관리한다. 나) 대화력전모의모델 개발 관련 SW 및 HW를 유지관리한다. (1)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한다. (2) 개발용 하드웨어(서버, 단말기)를 유지관리한다. 다)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 합참규정-16-02 「워게임모델 개발 및 운영 관리규정(’25. 3. 7.)」 형상관리 절차를 통해 연내 조치과제로 의결된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2) 기타 사용자의 요구 및 기능개선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적용한다. 라) 모델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연구 및 적용한다. 마) 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를 최신화한다. (1) 지형정보단의 디지털 지형정보 최신화 주기에 맞추어 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를 최신화한다. (2) 모델의 벡터 데이터를 최신화된 지도에 맞추어 개선 적용한다.
바) 연습을 지원한다. (1) 지구사·군단 대화력전연습, 연합대화력전연습(CCX), 연합연습(전·후반기), 합동연습(태극연습, 합동대 실습) 등 연습계획에 따라 대화력전모의모델이 참가하는 연습에 대해 모델운용 기술지원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한다. (2) 단계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준비단계 : SW 설치버전 배포, 교육, 장비설치, DB 구축 등 사전 운용환경 구축, 사전 테스트 및 통합연동시험 등 체계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나) 실시단계 : 24시간 Help Desk를 운영하고, 안정적인 모델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SW 오류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조치 후 설치버전을 배포한다. (다) 사후분석단계 :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한다. (3)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합의된 사항을 지원한다. 사) 실체계 및 타 모델과의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1) 대상체계 : 한국 워게임 연동체계(KSIMS), 태극JOS연동체계, C4I체계(JFOS-K, ATCIS 등)이다. (가) 합동연습 시 태극JOS연동체계 연동에 필요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을 모델에 반영한다. (나) 연합연습 시 KSIMS 연동에 필요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을 모델에 반영한다. (다) C4I체계 및 워게임 모델 간 연동시험(P2P, CIT 등) 참가한다. (2) 각 군 전투모델(창조21, 청해, 창공, 천자봉)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자문) 요청 시 사업관리기관 통제하 협조 및 지원한다. (3) 전구급 기능모델(합동지속지원·민군작전·합동정보모의모델)과 상호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4) 연습 간 Federation 참가하여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5) C4I체계(JFOS-K, ATCIS 등)와의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6)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간 원격접속프로그램을 개선(Secure CRT, NX 등)한다.
아) 산출물을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1) 모의논리분석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2) 사용자 지침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3) 운용자 지침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4) 운용소스코드 및 DB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5) 기타 유지관리 수행으로 변경된 자료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자) 체계의 상호운용성 관리 및 사이버보안활동을 실시한다. (1)「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국방사이버업무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체계를 관리한다. (2) 체계 취약점 점검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관리한다. (3) 주 1회 이상 백신 업데이트, 월 1회 이상 PC 및 서버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지속한다. (4) 체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화표준을 적용하여 개선한다. 차) 연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기 능 |
|---|---|
| 공 통 | ․기능개선 요구사항 개선(형상관리실무위원회 결과에 의거) ․모의논리분석서, 사용자·운용자지침서 검증 및 최신화 ․추가 연동시험 및 연습 수행 시 참가 ․시나리오 DB 구축지원 |
| 1/4분기 |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지구사 및 연합 대화력전연습(CCX) 준비 및 참가 ․’27 FS 연습 통합연동시험 참가 ․’27 FS 연습 참가 |
| 2/4분기 | ․’27 태극연습 참가 ․1차 형상관리위원회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27 UFS 연습 통합연동시험 참가 |
| 3/4분기 | ․’26 UFS 연습 참가 ․지형DB 최신화 |
| 4/4분기 | ․2차 형상관리위원회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산출물 제출, 검수 ․사업종결보고서 작성 |
※ 세부 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구체화 및 조정 가능하다. 카)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1) 본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이행한다. (2)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접근·취급할 수 있는 유해·위험 설비 및 인자(전기설비, UPS, 소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서버실 등 시설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승인 없이 설비를 개방·조작하지 않는다. (3) 용역사업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팀에 해당 내용과 응급조치 결과를 교육하여야 한다. (4) 본 조항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유지관리팀 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운용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인별 업무분장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한다. (3)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개선한다. 나) 운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기술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2)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에서 발주한 M&S모델 개발 및 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에 PL급 이상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추진한 경력 보유자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3)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은 SW개발경력 3년 이상 보유자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단, 인원 교체 시 대체 인력의 SW개발경력은 사업관리기관의 승인하 조정가능하다. (4) 군사Ⅱ급비밀 취급 가능한 자이다. (5) 연합·합동연습 관련 모의지원 관련용어 이해 가능자이다. (6)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자이다.
3) 보안관리 및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업체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합참보안예규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서약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사업관리기관은 유지관리 사무실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미흡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C시큐어코딩 가이드’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 사업 관련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절대로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유지관리 계약업체는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사) 본 사업의 유지관리 대상체계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체계로 자체 개발/구축된 체계로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국가(합참)에 귀속된다. 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 전까지 개최한다.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요구사항 분류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1 | |
| 요구사항 명칭 | 대화력전모의모델 개발 관련 SW 및 HW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화력전모의모델의 개발을 위한 관련 SW 및 HW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개발 SW 유지관리(응용, 상용) □ 개발 HW(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유지관리 | |
| 산출정보 | 위 세부내용 관련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 |
| 유지관리 대상 SW | ||
| 유지관리 대상 HW |
| 품명 | 수량 | 제조사 | 모델명 |
|---|---|---|---|
| 리눅스 서버 OS | 2식 | RedHat Enterprise | RedHat 7.9 |
| 1식 | RedHat 8.X | ||
| DBMS(개발용) | Oracle | Oracle 11g Std | |
| QLM(MND-AF 도구) | 한더 SNT | QualiWare Lifecycle Manager 5.1 | |
| Visual Studio | 2식 | MICROSOFT | Visual Studio 2012 |
| 리포팅 도구 | 1식 | 유비디사전 | UbiReport 2.5 |
| 제품용도 | 수량 | 계 | 제조사 | 모델명 | CPU | Memory |
|---|---|---|---|---|---|---|
| 개발용 전투모의 서버 | 1 | 1 | ㈜태연 | TY4214-26-4U | 2.20G | 256GB |
| 개발용 DB/네트워크 서버 | IBM | X3500 M3 | 3.46G | 32GB | ||
| 파일/백신 서버 | HP | ProDesk 600 G1 TWR | 3.6G | 4GB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2 | |
| 요구사항 명칭 | 대화력전 양상 변화에 따른 모델 고도화 개선 소요 연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대화력전 임무 변화에 맞춘 모델 기능 고도화 및 개선 소요 연구 |
| 세부 내용 | □ 연구 주제 선정 배경 ○ 대화력전 대상 표적 확대 및 군단 포병 임무 확대에 따른 모델 대응 필요 ○ 대화력전 임무 변화에 따른 모델 적응력 향상 □ 연구 중점 □ 고려사항 ○ CSSM 연동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의 진행 필요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
| 구 분 | 주요 기능 |
|---|---|
| 군 수 분 야 연 동 | 군단 포병 모의 지원을 위한 CSSM 모델과의 군수 연동 협의 추진 |
| 드 론 | 군집 드론 모의 통한 실전적 운용 지원 |
| 대항군 미사일 | 300/600mm, KN-25/26 미사일 부대 운용 모의 추가 |
| 기 타 | 변화 양상에 따른 추가 개선소요 도출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3 | |
| 요구사항 명칭 | 드론 탑재 장비 변경 기능 추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드론의 탑재 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식별 배경 ○ 현재 운용 중인 자폭드론은 탄두 교체형으로서 임무간 탄두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요구사항 필요성 □ 요구사항 주요 기능 □ 고려사항 ○ 타 모델 연동 시 MEL 매핑 추가 필요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
| 구 분 | 필 요 성 |
|---|---|
| 제원 일치화 | 자폭드론 재원 상 탄두 교체 필요 |
| 확장성 | 향후 탑재 무장 변경 소요 만족 |
| 구 분 | 주요 기능 |
|---|---|
| 탑재 무장 | 탑재 무장 리스트 관리 |
| 탑재무게 | 최대 탑재 가능 무게 고려 |
| 피해평가 | 탑재 무장별 피해평가 구현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갱도포병 문단위 기능 On/Off 기능 추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갱도포병 운영 모드를 문 또는 부대 단위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식별 배경 ○ 대규모 갱도포병 운영 시 문 단위로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모델 과부하 발생 □ 요구사항 필요성 □ 요구사항 주요 기능 □ 고려사항 ○ 모드 변경 간 부대 정보 유지 및 상황도 전시 상태 확인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
| 구 분 | 필 요 성 |
|---|---|
| 부하 최소화 | 갱도포병 모의 규모가 증가할 수록 문 단위 분리 운영이 모델에 과부하 발생.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문 단위 분리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 구 분 | 주요 기능 |
|---|---|
| 모드 변경 | 관리도구에 On/Off 기능 추가 통제관 또는 게이머가 아닌 시스템 운영자 레벨에서 통제토록 제한 |
| 상황도 전시 | 모드 별 상황도 전시 구분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5 | |
| 요구사항 명칭 | CHUNMU 장비로 M26, M26A2 사격 가능토록 수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CHUNMU 발사대 M270A1 으로 M26, M26A1 탄약 발사 가능토록 수정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식별 배경 ○ M270A1 발사대 제원 상 M26, M26A1 탄약 사용 가능 ○ 대화력전 임무 수행 간 M26, M26A1 탄약 사용 요구 발생 □ 요구사항 필요성 □ 요구사항 주요 기능 □ 고려사항 ○ 연합/합동 연습 간 타 모델 피해 확인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
| 구 분 | 필 요 성 |
|---|---|
| 기능 충족 | 무기 기본 제원 상 사격 가능 탄약 지원토록 수정 |
| 요구 만족 | M26, M26A1 탄약 사격 요구 수용 |
| 구 분 | 설 명 |
|---|---|
| 사격기능 | CHUNMU 사격 시 M26 등 선택토록 개선 |
| 피해평가 | 기존 M26 등 피해 평가와 동일 수준 구현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6 | |
| 요구사항 명칭 | 로켓포병 사격 방법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로켓포병 사격 시 별도 사격진지 이동 후 사격토록 수정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식별 배경 ○ 로켓포병 사격 절차를 실제와 부합하도록 수정 ○ 로켓포병 사격 절차 상 사격진지 이동 후 사격 □ 요구사항 필요성 □ 요구사항 주요 기능 □ 고려사항 ○ C4I 명령 수신 시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개발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
| 구분 | 필 요 성 |
|---|---|
| 절차 현실화 | 로켓포병의 경우 별도 사격진지로 이동하여 사격하고 복귀하는 실제 절차 구현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7 | |
| 요구사항 명칭 | 부대트리 정렬방법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부대코드 기반 오름차순 정렬하여 전시토록 개선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식별 배경 ○ 부대트리 전시 순서가 부대 생성 순으로 전시됨 ○ 신규 생성되는 부대가 트리 맨 아래에 위치하여 식별 및 관리 불편함 □ 요구사항 필요성 □ 요구사항 주요 기능 □ 고려사항 ○ 부대트리 갱신 시 상황도 과부하 여부 확인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
| 구분 | 필요성 |
|---|---|
| 정렬 순서 정리 | 최초 DB에서 Load 된 순서로 전시되던 것을 부대코드 기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하여 건재순으로 전시되도록 수정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8 | |
| 요구사항 명칭 | 자폭드론 II형 선회영역 도시 기능 추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자폭드론 II 형 선회영역 입력 시 상황도에 도식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식별 배경 ○ 자폭드론 II 형 명령 입력 창에서 선회영역 입력 시 선회영역 설정 구역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령 입력 간 혼동 발생 □ 요구사항 필요성 □ 요구사항 주요 기능 □ 고려사항 ○ 다른 영역 객체 요소와 충돌 여부 확인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
| 구분 | 설명 |
|---|---|
| 선회영역 전시 | 상황도에 영역 전시 기능 추가 |
| 실시간 갱신 | 좌표 지정할 때 마다 실시간 영역 갱신하여 도시하도록 개발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배 점 |
|---|---|
| 전략 및 방법론 | 20 |
| 기술 및 기능 | |
| 성능 및 품질 | 15 |
| 수행능력 | 25 |
| 프로젝트 관리 | 10 |
| 프로젝트 지원 | |
| 계 | 10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기 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목표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평가 | 7 |
| 추진전략 |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평가 | 8 | |
| 유지관리 방법론 | ⦁유지관리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 | 5 | |
| 기술 및 기능 (2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성을 평가 | 8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운영 시(모델운영 및 체계구축) 필요한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평가 | 6 | |
| 제약사항 | ⦁기능개선 요구사항 구현시 예상되는 제약사항에 대한 충족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이 충족되도록 제시된 테스트 방안의 구체화 정도를 평가 | 8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타 시스템(모델 및 C4I)과의 연동방안을 평가 | 7 | |
| 수행능력 (25) | 수행실적 (정량평가) | ⦁최근 3년 이내에 국방M&S 모델 체계(탐색)개발 및 유지관리 실적(금액기준) | 15 |
| 재무구조 (정량평가) | ⦁제안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 | 10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5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 등을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10) | 교육훈련 | ⦁모델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을 평가 | |
| 기밀 보완 | ⦁군사 비밀/자료 유출방지 대안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평가 | ||
| 총 계 | 100 |
| 평가항목 | 국방M&S 모델 및 유사체계 체계(탐색)개발 및 유지관리 실적 | ||
|---|---|---|---|
| 평가기준 | 본 사업의 목적, 특성에 따라 입찰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 ||
| 평가요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방M&S 모델, 유사체계 개발 및 유지관리 실적(금액기준) | ||
| 평가배점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15점 |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13.5점 |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12점 | |
| 40% 미만 | 배점의 70% | 10.5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10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9.5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9점 |
| CCC+ 이하 | C이하 | CCC+이하 | 배점의 70% | 7점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8454-000 수 요 기 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및 단 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일시 : 2026/10/2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470,684,000원 추 정 가 격 : 427,89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년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2. 계약상대자인 대화력전모의모델에 대한 유지관리 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3. “유지관리 수행인원”이라 함은 “공급자” 소속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제안요청서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3. 제안서 4. 기술협상 결과 ②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호의 문서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이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이 특수조건에서 인용하는 법령,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체결 시의 것으로 한다. 제4조 (용역사업 범위 및 조정) ① “공급자”가 수행할 용역의 대상범위와 내용은 “수요자”가 작성한 “대화력전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 및 일정의 조정 소요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이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내역 및 사유를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승인 하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계약 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용역수행의 지침)
① “수요자”는 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급자”의 본 사업 수행 단계별 필요한 사항을 조정·통제하며, 용역사업 완료보고 내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의 내용 따라 수행하되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 수행방법)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본 사업의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과 공정관리계획이 포함된 “용역사업 착수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출된 용역사업 착수계획서와 유지관리 수행인원에 대한 인원검증(면접)을 통해 착수계획서 및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수요자”의 유지관리 수행인원 교체 요구시 “공급자”는 요구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교체하여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수요자”가 제시하는 제반 기술수준, 개발 방법론, 관리지침, 기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⑦ 용역이행의 완료시기는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마친 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최종 산출물, 용역사업 요약보고서 및 전체사업 내용이 수록된 CD를 제출하고 “수요자”가 사업종결을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 제8조 (인력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투입계획과 본 용역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인원의 학력 및 경력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자격증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서약서 등을 착수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 중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4주일 전에 적격자를 선별하여 신․구 인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자 사업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한다. 1. 용역사업관리 2. 기타 본 사업에 부속되는 관련사항 ④ “공급자”는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근무상태 관리에 필요한 “수요자”의 근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측 사업책임자(PM)는 근무상태를 관리하고 업무일지(주간, 월간 단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측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수행 보고 및 검토회의) ① 사업착수회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검토회의는 정기회의(월간)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수요자” 및 “공급자” 각자의 사업책임자 간의 합의로 통합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포하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첫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실시하되, 양자가 합의 하에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정기회의 포함내용은 사업의 주요일정, 진행사항, 계획 및 내용 변경, 일정 조정 등이다. 3. 검토회의 시 “공급자”의 사업책임자가 회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한다. ③ “공급자”는 과업수행 보고(서)를 주간, 월간, 분기단위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이때, 보고사항은 실시사항, 계획사항 및 협조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휴가 및 근무) ① 유지관리 수행인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가 불가할 경우 용역대금에서 위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일수만큼 위 인원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다.
②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급자”의 방침에 의거해 실시한다. 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 사용 전에 “수요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일과시간은 “수요자”의 일과시간을 적용한다. ④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24시간 연속근무 또는 휴일근무 후에는 익일 휴무를 실시한다. 그 외의 휴무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휴무일 산정기준은 휴일, 평일 구분 없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은 8시간, 4시간 기준 각각 1일, 0.5일 휴무 산정 2. 그 외 잔여 초과근무시간이 30분 이상 시에만 시간당 외출로 제공 제11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공급자”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법령이나 보안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여해 준 자료를 “수요자”의 승인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 산출물의 제출) ① “공급자”는 검사를 위하여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각 업무분야별 산출물을 용역계약 만료일 20근무일 전까지 “수요자”가 요청하는 부수만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결과를 수록한 ‘용역사업 완료보고서’를 계약만료일 10근무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는 제출된 ‘용역사업 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공급자”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공급자”는 검토결과를 보완하여 계약만료일 5근무일 전에 최종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공급자”는 ‘용역사업 완료보고서’ 최종본 제출시 사업수행 간에 발생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검사) ① “공급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물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공급자”의 용역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의 사업수행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공급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에게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계약에 관한 대가의 지급은 “공급자”가 제공한 용역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검사가 완료되어 용역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제15조 (계약 변경) ① 본 사업 기간 중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한 합의로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 는 유지관리/성능 개선된 프로그램을 워게임전용망에 접속한 사용자가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품질보증 등) ①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유지관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시점으로부터 10근무일 전에 유지관리 만료 보고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검사에 의해 이상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이 만료된다. ④ 품질보증기간 동안 본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품질보증기간 내에 통보된 장애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애의 조치완료시까지 품질보증기간이 연장된다.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최종납품 완료 후 체계관리 및 정비유지를 위하여 기술 보유인력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기술 보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변동 시 기술의 이전, 교육 등으로 기술 보유인력을 유지,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유지관리 용역사업 결과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획득하거나 발생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일체의 산출물(이하 “기술자료”라 한다)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공급자”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기술자료의 사용권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① “공급자”는 본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은 상대방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본 계약상 의무이행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 합참 「보안업무 예규」 등 보안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효하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고용인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의 시설에 출입하거나, “수요자”의 자료를 열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보안업무 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요자”로부터 군사비밀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타 계약 종료시 “수요자”로부터 받은 부대출입표찰 등 제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 (분쟁처리) ① 본 계약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의 해석이나 이해에 관한 분쟁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7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나,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들은 관련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쌍방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9조(청렴계약이행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