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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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인천도시공사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96억원
- 참가
- 149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인천 연수구 선학 시영아파트 105·109·118동의 노후화된 옥상 방수층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파스콘·기와·방수층을 철거한 뒤 스프레이 도막방수로 새로 시공하고 기와를 다시 설치합니다.
- 파스콘 및 기와 철거, 기존 방수층·보호층 철거
- 바탕처리 및 균열보수(습식, 폭 0.5~1.0mm, 깊이 150mm)
- 스프레이 도막방수 시공(노출 바닥재 2.0mm, 옥상방수면적 981.72㎡)
- 방수 취약부위 추가 덧방 시공(배수드레인·난방관·급탕관 주위, 1.5mm, 15㎡)
- 흡출기 교체(Φ300, 좌대 510×510, 32개소)
- 배관 녹막이 페인트 도장 및 배관 보온·보양(관부속보온 할증 포함), 기와 재설치(스페니쉬점토기와, 상작업 포함),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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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상방수 교체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아파트 옥상의 기존 방수층·보호층·기와를 철거하고 바탕처리·균열보수 후 스프레이 도막방수를 시공하는 건물 방수 보수 공사다.
- 파스콘 및 기와 철거·재설치(기와 상작업 포함)
-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바탕처리 및 균열보수
- 스프레이 도막방수(추가 덧방 포함)
- 흡출기 교체
- 배관 녹막이 페인트 도장
- 배관 보온·보양(관부속보온 할증 포함)
- 안전난간 설치·해체
-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중간처리
- 준공 정산 및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점 |
|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점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점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8,9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5,84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7,084,449원
- 순공사원가
- 239,933,3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8401-000
- 참조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2호
- 공고기관
- 인천도시공사
- 수요기관
- 인천도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8,9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 입찰공고문_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 입찰공고문_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01. 공내역서-2026년 선학아파트(105,109,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02. 현장설명서(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 ZIP · 03. 공사시방서(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zip · 공고규격서
- HWP · 04. 공사기간산정근거(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05-1. 공정경쟁_및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05-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05-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5일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산정기준: 붙임 공사기간 산정기준 참조) | ||
| 공사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금295,845,000원 | 268,950,000원 | 26,895,000원 | |
|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4(선학 시영아파트) | ||
| 공사내용 | 파스콘 및 기와 철거,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바탕처리, 균열보수, 스프레이 도막방수(추가 덧방 포함) * 상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설 계 서 | |||||
|---|---|---|---|---|---|
| 공사명 : 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 |||||
| ○ 공사개요 : 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5일 | |||||
| 공급가액 | 금이억육천팔백구십오만원 정 | ₩268,950,000 | |||
| 부가가치세 | 금이천육백팔십구만오천원 정 | ₩26,895,000 | |||
| 총공사비 | 금이억구천오백팔십사만오천원 정 | ₩295,845,000 |
| 공사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동, 109동,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5010716BA0AD5A7F02636282EA81DB | 기와(파스콘 포함)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호표 1 | 건축 12-2-1 | ||||||||
| 5010716BA0AD5B0532237D04BB6AD3 |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개소당 작업면적 40m2 이상 | 호표 2 | 호표 3 반영 호표 4 반영 | 건축 12-2-2 | ||||||||
| 5011E16F796E557C52A3124EE42283 | 바탕처리 | 바닥(※ 옥상층 바닥 하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 호표 5 | 건축 6-1-1 | |||||||||
| 50118160FCB05D5D52830ACDECB8AF | 균열보수공법 | 습식, B=0.5~1.0mm, T=150mm | M | 호표 6 | |||||||||
| 5011E16F796E557F22F39898DFA0CD | 스프레이 도막방수 | 노출, 바닥재, 2.0mm | M2 | 호표 7 | 호표 9 반영 | 건축 6-1-2 | |||||||
| 5011716230E35AC00253BA71345F99 | 추가 스프레이 도막방수(덧방) (배수드레인+난방관+급탕관) | 노출, 1.5mm | 호표 8 | ||||||||||
| 5011716230E35AC0026342EBE394C2 | 흡출기 교체 | 흡출기: Φ300 좌대: 510 x 510 | EA | 호표 10 | |||||||||
| 녹막이 페인트칠 | 철재면, 2회, 1종 | M2 | 호표 11 | ||||||||||
| 녹막이페인트(붓칠) | 철재면, 2회 칠, ∮100mm 이하 | M | 호표 12 | ||||||||||
| 관보온(유리솜, 포리마테프) ※ 관부속보온(가지배관) 할증 포함 | 40t*D100(※ 옥상층 바닥 하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 호표 13 | |||||||||||
| 5011716230E35AC0026342EBE394C2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건설(건축)폐자재 | TON | 호표 14 | |||||||||
| 5011716230E35AC00253BA71345F99 |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 호표 15 | |||||||||||
| 5011716230E35AC122D36E1953DB65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불연성 | 15톤덤프, 30km이하 | 호표 16 | ||||||||||
| 5011716230E35AC122C345421967C5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혼합 | 16톤압롤트럭, 30km이하 | 호표 17 |
| 수 량 산 출 서 | 01 | ||||||||||||||||||||||||||||||||||||||||||
|---|---|---|---|---|---|---|---|---|---|---|---|---|---|---|---|---|---|---|---|---|---|---|---|---|---|---|---|---|---|---|---|---|---|---|---|---|---|---|---|---|---|---|---|
| 공사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동, 109동,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 |||||||||||||||||||||||||||||||||||||||||||
| 구분 | 규 격 | 단위 | 총수량 (전체) | 수량1 (105동) | 수량2 (109동) | 수량3 (118동) | 산출식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기본구성정보1] | 층별세대수 | EA | - | 12.00 | 5.00 | 7.00 | ≒ {기준층세대수}[EA] |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 01 | T | F | F |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 3 | |||||||||||||||||||||||||||||
| [기본구성정보2] | 옥상장변길이(길이) | M | 54.00 | 21.00 | 30.00 | ≒ {옥상장변길이}[m] | |||||||||||||||||||||||||||||||||||||
| [기본구성정보3] | 옥상단변길이(폭) | 10.50 | 9.70 | 9.70 | ≒ {옥상단변길이}[m] | ||||||||||||||||||||||||||||||||||||||
| [기본구성정보4] | 옥상지붕단변길이(폭) | 7.70 | 6.90 | 6.90 | ≒ {옥상지붕단변길이}[m] | ||||||||||||||||||||||||||||||||||||||
| [기본구성정보5] | 옥상방수면적 | M2 | 981.72 | 540.86 | 176.35 | 264.52 | ≒ {옥상방수면적}[m²] ≒ 101% x ({옥상장변길이} - 3)[m] x {옥상단변길이}[m] ※ 방수 치켜올림·감아내림 및 수직면 할증면적 등 포함 | ||||||||||||||||||||||||||||||||||||
| [기본구성정보6] | 기와면적 | 728.01 | 406.55 | 128.58 | 192.87 | ≒ {기와면적}[m²] ≒ ({옥상장변길이} - 3)[m] x {옥상지붕단변길이}[m] / cos(15˚) ※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 |||||||||||||||||||||||||||||||||||||
| [기본구성정보7] | 흡출기(Φ300) 개소수 | EA | 32.00 | 14.00 | 7.00 | 11.00 | ≒ {흡출기}[EA] ≒ 2[EA/EA'] x {기준층세대수}[EA'] ※ 현장실측 |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 01 | T | F | F |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 3 | |||||||||||||||||||||||||||||
| [기본구성정보8] | 배수 드레인 개소수 | 27.00 | 12.00 | 8.00 | ≒ {배수드레인}[EA] ※ 현장실측 | ||||||||||||||||||||||||||||||||||||||
| [기본구성정보9] | 난방관 슬리브 개소수 | 24.00 | 5.00 | 7.00 | ≒ {난방관슬리브}[EA] ≒ 1[EA/EA'] x {기준층세대수}[EA'] | ||||||||||||||||||||||||||||||||||||||
| [기본구성정보10] | 급탕관 슬리브 개소수 | ≒ {급탕관슬리브}[EA] ≒ 1[EA/EA'] x {기준층세대수}[EA'] | |||||||||||||||||||||||||||||||||||||||||
| 기와(파스콘 포함)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728.01 | 406.55 | 128.58 | 192.87 | ≒ {기와면적}[m²] | 5C7DE3BC4F96369169C687637E42D5 | 015C7DE3BC4F96369169C687637E42D5 | 7 | |||||||||||||||||||||||||||||||||
|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개소당 작업면적 40m2 이상 | 279.41 | 146.50 | 51.62 | 81.29 | ≒ {옥상방수면적}[m²] - 97% x {기와면적}[m²] ※ 기타 지장물 철거에 따른 할증면적(기와면적의 3%) 포함 | 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 01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 8 | ||||||||||||||||||||||||||||||||||
| 바탕처리 | 바닥(※ 옥상층 바닥 하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 753.70 | 418.75 | 132.44 | 202.52 | ≒ 103% x {기와면적}[m²] ※ 기타 지장물 철거에 따른 할증면적(기와면적의 3%) 포함 | 5C7C73034B98350164B2DE9022D857 | 015C7C73034B98350164B2DE9022D857 | 2 | ||||||||||||||||||||||||||||||||||
| 균열보수공법 | 습식, B=0.5~1.0mm, T=150mm | M | 62.31 | 27.04 | 8.82 | 26.45 | ≒ 0.05[m/m²] x {옥상방수면적}[m²] ※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 3 | |||||||||||||||||||||||||||||||||
| 스프레이 도막방수 | 노출, 바닥재, 2.0mm | M2 | 981.72 | 540.86 | 176.35 | 264.52 | ≒ {옥상방수면적}[m²] | 5C7C43CF41103B916C50A5F55B3393 | 015C7C43CF41103B916C50A5F55B3393 | 13 | |||||||||||||||||||||||||||||||||
| 추가 스프레이 도막방수(덧방) (배수드레인+난방관+급탕관) | 노출, 1.5mm | 15.00 | 7.20 | 3.40 | 4.40 | ≒ 0.2[m²/EA] x ({배수드레인} + {난방관슬리브} + {급탕관슬리브})[EA] ※ 할증면적 포함 | 5C7DE3BC4F96369169C687637E42D5 | 015C7DE3BC4F96369169C687637E42D5 | 7 | ||||||||||||||||||||||||||||||||||
| 흡출기 교체 | 흡출기: Φ300 좌대: 510 x 510 | EA | 32.00 | 14.00 | 7.00 | 11.00 | ≒ {흡출기}[EA] | 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 01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 8 | |||||||||||||||||||||||||||||||||
| 녹막이 페인트칠 | 철재면, 2회, 1종 | M2 | 117.60 | 60.48 | 23.52 | 33.60 | ≒ 1.12[m²/m] x {옥상장변길이}[m] ※ 할증면적({난방 및 급탕 주·부속관}) 포함,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 ||||||||||||||||||||||||||||||||||||
| 녹막이페인트(붓칠) | 철재면, 2회 칠, ∮100mm 이하 | M | 135.00 | 54.00 | 21.00 | 60.00 | ≒ {옥상장변길이}[m/열] x 2[열] ※ 1열(난방관), 2열(급탕관), 할증길이 포함,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 105동-난방관, 109동-난방관, 118동- 난방관, 급탕관 | ||||||||||||||||||||||||||||||||||||
| 관보온(유리솜, 포리마테프) ※ 관부속보온(가지배관) 할증 포함 | 40t*D100(※ 옥상층 바닥 하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 ||||||||||||||||||||||||||||||||||||||||||
| 기와설치공사 | 스페니쉬점토기와, 오지(적색) | M2 | 728.01 | 406.55 | 128.58 | 192.87 | ≒ {기와면적}[m²] ≒ ({옥상장변길이} - 3)[m] x {옥상지붕단변길이}[m] / cos(15˚) ※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 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 01 | T | F | F | 01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 8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건설(건축)폐자재 | TON | 40.59 | 21.63 | 7.05 | 11.90 | ≒ 0.04[ton/m²] x {옥상전체면적}[m²] | ||||||||||||||||||||||||||||||||||||
|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 |||||||||||||||||||||||||||||||||||||||||||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불연성 | 15톤덤프, 30km이하 | ||||||||||||||||||||||||||||||||||||||||||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혼합 | 16톤압롤트럭, 30km이하 | 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 01 | T | F | F | 01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 8 | |||||||||||||||||||||||||||||||||||
| 배치도 | |||||||||||||||||||||||||||||||||||||||||||
| TOTAL | |||||||||||||||||||||||||||||||||||||||||||
| TOTAL |
=== 02. 현장설명서(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hwp ===
현 장 설 명 서
[2026년 선학아파트(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2026. 9. 1. 공 사 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2. 현장위치 ❍ 선학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4 - 아파트명: 선학 시영아파트(영구임대) 3. 공사개요 ❍ 공사목적 - 임대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옥상방수 교체 등 시행 ❍ 주요 공사내용 - 파스콘 및 기와 철거,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바탕처리, 균열보수 - 스프레이 도막방수(추가 덧방 포함) - 흡출기 교체, 배관 녹막이 페인트 도장, 배관 보온·보양(관부속보온(가지배관) 할증 포함) - 기와 재설치(기와 상작업(방부자재) 포함) - 폐기물 처리 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55일 까지 5. 공사범위: 선학아파트 105동, 109동, 118동 옥상 6.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시설관리2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신관 2층) TEL: 032) 260 – 5273 7. 특기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검토하고, 당 i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행한다.
가. 본 시방은 「2026년 선학아파트(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시방 및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시방에 대하여는 제품 생산자가 제시하는 시방, 해당 공법 관련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등) 및 관련 법령·규칙에 따른다. 아울러,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규칙을 우선하여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제품 제조회사(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다. 수급자는 동별·공종별 1개소 이상 샘플 시공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본공사에 착수하여야한다. 특히, 방수시공 前 시공부위에 시험편 설치 등의 방법으로 감독관이 양생 後 두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공종별 내역서에는 기존 기와·방수층·보호층·기타 지장물 철거, 바탕면 처리 및 시공 後 보강·보양·잔손보기를 위한 수량이 할증되어있으며, 보강·보양·잔손보기 재료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아파트 옥상에서 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 中 작업자 추락 또는 낙하물에 의한 입주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등 방재·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가설난간 설치 및 해체 시 안전 장치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준공 後에도 태풍 등의 영향·작용으로 기와 등 설치물이 비산할 경우(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재·공법 등으로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일 반 사 항 가. 공사 前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하며, 자재반입계획, 시공일정, 공법, 인원, 자재 등 투입계획, 기타 민원관리 계획, 보양계획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나. 예정공정 및 계약수량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자는 착공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사 불가능·미시공한 수량은 준공시 제외하고, 제외수량 만큼 감액하여 정산한다. 단,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공사 불가능한 시공부위에 대하여 해당 수량에 상응하는 수량을 다른 시공부위에 추가로 대체하여 요청할 경우, 대체수량분은 감액하여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감독자와 협의하여 샘플 시공을 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한다. 라. 자재관리는 전적으로 수급업체가 그 성능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반입, 보관, 유지를 시행하여야하며, 보양을 실시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마. 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교육·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작업자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해당 공종에 철거작업이 수반된 경우, 공사 전반에 걸쳐 가설통로, 안전난간 등 관련 법령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를 철저히 한다. 바. 악천후 등에 대비하여 현장 내 반입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소홀로 자재의 유실·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분은 전액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사. 본 특기시방에서 내역서에 첨부된 수량산출서의 기재사항을 참조한 경우, 해당 참조된 기재사항은 특기시방의 효력을 발휘한다. 3. 자 재 3.1. 자재 특기사항 가. 본 공사에는 균열보수재, 스프레이 도막방수재, 좌대, 흡출기, 배관 녹막이 페인트, 배관 보온재, 배관 보양재, 기와 등의 자재를 사용한다. 균열보수재와 스프레이 도막방수재(폴리우레아)는 관련 기술 및 공법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고, 좌대와 흡출기는 현장규격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며, 흡출기는 무동력 흡출기로 한다. 배관 녹막이 페인트는 기존 배관의 부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자재로 선정한다. 배관 보온재는 기존 배관의 부위별 관경에 맞는 치수의 자재로 선정하고, 배관 보양재는 배관 보온재를 충분히 감싸 외부의 격한 환경(혹한, 폭염, 태풍, 우천, 적설 등)으로부터 기밀·수밀하게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자재로 선정한다. 기와는 인접한 동에 旣교체시공된 기와와 크기·형태·색상이 같거나 비슷한 자재로 선정한다. 기타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자재승인 요청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자재의 마감은 치장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다.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등에 관한 기준이 자재승인 요청일 기준 국내·외 제조공장 생산·공급부족 사유 또는 준공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旣시공·납품사례 중 하자발생 이력 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재승인 요청시 해당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 3.1. 자재 일반사항
가. 기본 구성 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규격에서 규정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자재 승인신청시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재질 및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의 선정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旣설치된 제품을 참고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되도록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마.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한다. 바. 감독자의 승인을 위해서는 자재승인신청을 통하여 승인이 이루어져야하며, 첨부서류로는 승인신청서, 각종 성적서, 인증서, 카탈로그, 생산자 시방 등이 첨부되어야한다. 사. 각종 성적서·인증서 등 성능 및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발행일로부터 관계법령·지침 또는 발행기관 기준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건상 해당 기간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액 수급인의 부담으로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에 의뢰하여 발행한 성적서·인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 해당 공종의 주요자재를 현장에서 가공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완성모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샘플 시공을 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한다. 자. 자재의 취급 또는 제작이 복잡한 경우에는 기성제품 또는 단위모듈제품(모듈화된 디자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성제품 또는 단위모듈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시방서, 내역서 등)에서 제시하는 단가 및 성능 이상의 제품을 채택한다. 아울러, 자재승인 요청시 해당내용을 증빙하는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인증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성제품 또는 단위모듈제품의 재질·형상 및 치수 등은 자재승인시 선정되는 기성제품 또는 단위모듈제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방은 해당 기성제품 또는 단위모듈제품의 시방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카. 자재는 기밀·수밀하게 마감처리하여 높은 내마모성능과 내식성능을 발휘하는 자재로 선정한다. 재질 및 구조는 외부충격, 일사, 혹서기, 혹한기 등 거친 외부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성능 및 구조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타. 자재는 되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고, 마감재질 개선 또는 두께 증가 등의 조치를 하여 추가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자재의 성적서·인증서 등에서 재질성능 및 구조강도에 관한 증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조건에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시 공 4.1. 시공 특기사항 가. 파스콘 및 기존 기와 철거 후 폐기물 반출 또는 신규 기와 인양시 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양중하여 반출·인양할 경우, 입주민·방문객·차량이 작업현장 및 주변 양중작업장소로 진입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팻말·띠 등을 설치하고, 양중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자 추락·낙하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나. 아파트 옥상에서 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 中 작업자 추락 또는 낙하물에 의한 입주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등 방재·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준공 後에도 태풍 등의 영향·작용으로 기와 등 설치물이 비산할 경우(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재·공법 등으로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부위별로 위치 및 크기 등 현장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실측 후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旣설치된 태양광패널 기둥 하부 기초부위에 대한 방수시공 철저 및 기와설치에 이격이 없도록 하여 방수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라. 방수공법은 스프레이 도막방수 공법으로, 관련 전문시방에 따른 시공순서(바탕면 처리·하도·중도·상도)를 준수하여 최종 2.0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수 취약부위(난방·급탕배관 관통부위, 배수구멍 등)는 2.0mm 이상의 두께에 더하여 1.5mm 이상의 두께를 추가시공(내역서 참조)한다.
마. 기와 얹기 작업시 기와 맞춤은 제품 시방에 따르고, 기와면이 고르게 얹힐 수 있도록 한다. 기와 얹기 전 상작업을 할 경우, 외부환경에 의하여 상이 이동·변형되거나 비산(태풍 등)하지 않도록 지붕면에 충분히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바. 배관 녹막이·보온·보양은 옥상층 상·하부면 배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을 포함한다. 특히, 배관 슬리브 관통부분을 통해 옥상층 상부에서 옥상층 하부로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옥상층 상·하부면 슬리브 관통부분 주변부 할석 후 보수·보강재료로 충진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사. 시공 中 기존 설치물이 손·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본 공사에 따른 시공부위가 아닌 부위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철저히 한다. 상기 특기시방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주의로 기존 설치물을 손상시킬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2. 시공 일반사항 가. 시공 前 반드시 실측을 시행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규격·제품을 적용하도록 한다. 나. 공장가공 제품의 설치 및 긴결은 제품의 시방 따르되, 완벽한 긴결과 안전을 위하여 브라켓·앵글·볼트·너트·스크류·댐퍼·경첩·화스너·칼블럭·피스·못 등의 연결·보강·고정철물 체결에 만전을 기한다. 다. 습식재료 작업시 온도가 4℃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작업을 지양한다. 라. 마감재료 또는 보강재료의 계약수량 대비 투입수량이 미달되어 잔여수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잔여수량을 주요공정 외 공용·전용부위 또는 안전·미관확보·내구도확보를 위한 취약부위(계단·바닥·보·벽체·기둥 등 구조체 손상부위) 보강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상기와 같이 대체수량으로 소진하지 않을 경우, 잔여수량은 감액하여 정산한다.
5. 준 공 가. 준공시 제출하는 사진대지는 공사 前·中·後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中임을 알릴 수 있는 태그(TAG) 또는 판넬이 포함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 대상세대 및 폐기물 수량은 추정치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정산한다. 부분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시 단위시공수량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량은 추정치로 준공시 정산하며, 준공시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에 포함된 경비 중 관련 보험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입하도록 하며, 준공시 가입, 납입 증명 등을 통하여 정산한다. 마. 준공검사에 소요되는 최소기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준공검사원과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과 관련한 시공 前·中·後 기록 사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고용·산재보험료 증빙자료, 폐재처리 증빙자료, 수입자재는 수입관련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같이 제출하며, 이 외 감독관이 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 바. 수급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준공금 정산일까지 금년도 내에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제출물(SD-1) 시공계획서 제품자료(SD-2) 에폭시수지 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표면 처리재 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관리기준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급인은 시공하고 있는 구조물의 동별, 층별로 구분된 “균열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균열관리는 균열의 형상에 따라 균열 관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예 : 선형균열은 균열폭 및 길이 측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망상형 균열은 균열 폭 및 균열 발생 면적 측정에 의하여 관리) 관찰 주기 및 횟수는 각각의 균열에 대한 최초관찰 후 2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관찰을 실시(총 3회 이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비진행성 균열인 경우 3.1.3에 의해 처리 진행성 균열인 경우 2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균열의 진행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3.1.3 에 의해 처리 후속공정 등의 영향으로 균열진행 종료 전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3.1.2에 의해 처리 관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급격한 균열의 진전 또는 구조물내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발생 시 보수시점 및 후속공정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 설명서에 따라 취급, 운반한다.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 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자재 에폭시 수지 일반조건 에폭시 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에폭시 수지는 콘크리트 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 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입형 에폭시 수지 경질형 에폭시 수지는 KS F 4923에서 규정한 표 4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연질형 에폭시 수지는 KS F 4923에서 규정한 표 5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퍼티형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 수지 주입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 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 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유연성 에폭시 수지 경화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컷팅 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 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분말 혼합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성분형과 분체 프리 믹스 타입의 1성분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표면 처리재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표면에 수용성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공 보수기준 보수시점 보수시점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균열의 보수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수시점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진행성 균열의 보수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 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관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한 경우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 되는 경우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보수균열폭 이상인 균열보수 “23510 콘크리트 3.15 시공허용오차 표-8, 표-9”의 허용균열 폭 이상의 균열은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균열이 허용균열 폭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보수하여야 한다. 누수되는 부위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도장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난간, 벽체 외부면 등.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 선정 수급인이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정할 시에는 표-1을 기준으로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 발생 위치(철근위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표-1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균열 보수 공법별 자재 적용 균열 보수 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2에 따른다. 표-2 균열 보수 공법별 보수자재의 적용
| 보 수 공 법 | 보 수 자 재 | 적 용 기 준 |
|---|---|---|
| 주 입 공 법 | 경질형 에폭시 수지 |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
| 연질형 에폭시 수지 |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 |
| 충 전 공 법 | 유연성 에폭시 수지 |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 균열 |
| 표면처리공법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퍼티형 에폭시 수지 제조업자별 표면 처리재 |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
| 유연성 에폭시 수지 제조업자별 표면 처리재 |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
수급인이 상기 자재 외에 누수부위의 지수용으로 우레탄 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보수시행 시기마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보수일정 동별 및 층별 보수계획 보수공법 및 재료 보수계획서 작성은 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법별 보수방법 주입공법 수동식 주입 공법 바탕 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 정도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주입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 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직경(5∼13㎜) 및 깊이(15∼30㎜)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 여부 및 벽체 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 천공 또는 대각 천공토록 한다. 구멍 내에 있는 콘크리트 가루 등을 브러시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 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 수지를 폭 30㎜, 두께 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 양생시켜야 한다.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 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양생 및 마감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하여야 한다. 자동식 저압 주입 공법 바탕 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주입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200∼250㎜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30㎜, 두께 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 양생시켜야 한다. 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양생 및 마감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경화 후 주입 기구를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 주입 공법과 동일하나 주입 시 자동 혼합장치 및 주입 기계를 이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충전공법 바탕정리 균열부를 따라 폭 10㎜, 깊이 10∼15㎜ 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컷팅 부위의 콘크리트 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충전 유연성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 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충전제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마감 및 청소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표면처리공법 바탕정리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표면처리 사용하는 자재별로 제조업자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표면 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 30㎜, 두께 2㎜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 양생 시킨다. 마감 및 청소 표면 처리재 주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하여야 한다. 보수 후 관리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 관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 주기 등 보수 후 관리 방법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입 성능의 확인 주입 공법에 사용되는 보수 자재는 실 보수 전에 코아 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 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1.
| 공사명 | 2026년 선학아파트(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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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 | - 공사대상: 선학아파트 105동, 109동, 118동 옥상 - 공사내용 · 파스콘 및 기와 철거,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바탕처리, 균열보수 · 스프레이 도막방수(추가 덧방 포함) · 흡출기 교체, 배관 녹막이 페인트 도장, 배관 보온·보양(관부속보온(가지배관) · 기와 재설치(기와 상작업(방부자재) 포함) · 폐기물 처리 등 | |
|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14 (선학아파트) | |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55일 |
2. 공사기간 산정 가) 준비기간 : 5일
| 공종명 | 단위공기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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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준비 | 5일 | 현장 공사 준비 및 안전난간 설치 | |
| 계 |
나) 작업일수 : 34일
| 공종명 | 단위공기 | 세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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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공사 | 12일 | 방수 및 기와철거 | 표준품셈 기존방수층 제거 ㎡당 0.037인=1일당 27㎡ 279㎡/27/2인=5일 +기와 철거 ㎡당 0.018인=1일당 55㎡ 728㎡/55/2인=7일 | |
| 방수공사 | 바탕처리 | 8일 | 방수공사 바탕처리 | 공사기간산정가이드라인 100㎡/일 753㎡/100㎡=7.5일 |
| 프라이머 | 4일 | 방수프라이머 도포 | 공사기간산정가이드라인 272㎡/일 981㎡/272㎡=3.6일 | |
| 도막방수 | 5일 | 도막방수 | 공사기간산정가이드라인 200㎡/일 981㎡/200㎡=4.9일 | |
| 마무리 | 배관마감공사 및 현장정리 | |||
| 계 | 34일 |
다) 비작업일수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