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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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추정가격
1.8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 타당성평가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군도17호선(김제시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 총 연장 12.16km)을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검토와 재원조달 계획, 파급효과를 종합 분석하는 타당성평가 용역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 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을 마련한다.

  • 타당성 평가 보고서 작성(평가요약문, 개요, 기초자료 분석, 환경성 검토,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종합평가,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교통수요예측(통행발생·통행분포·수단선택·통행배정 단계별 분석, 영향권 설정)
  • 경제적 타당성 평가(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산출, 민감도 분석, 최적투자시기 검토)
  •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노선 및 선형 개략설계, 교량·터널 계획,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 검토)
  • 타당성 평가 도면 작성(위치도, 노선도 1:25,000~1:50,000, 노선 종·평면도 H=1/5,000·V=1/500)
  • 보고서 별책부록 작성(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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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도로·공항, 교통)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은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은 같은 분야로 한정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도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하고,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 에는 참가 제한함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타당성평가 대행자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과업지시서는 참여기술자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와 이력서·기술자격증사본 제출을 요구함. 내역서상 인력은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급으로 편성됨.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그 밖에 투입 인력 전원의 재직·고용형태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은 없음.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4.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가 된다고 하여 구성원 모두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4.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가 됨.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4.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가 됨.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나.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기초금액
2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5:00D-1
개찰10/14(수) 16: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 타당성평가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도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평가·경제성 분석·교통수요예측·최적 건설방안 제시가 용역의 몸통이다.

  • 기초자료 조사분석(사회경제지표·교통량·수리수문·환경영향조사)
  • 교통수요예측
  • 편익·비용 산정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종합평가
  •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노선·교량·터널 개략 계획
  • 관계기관 협의 서류 작성
  • 타당성평가 보고서·요약보고서·도면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도로·공항, 교통)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은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은 같은 분야로 한정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도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하고,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 에는 참가 제한함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타당성평가 대행자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과업지시서는 참여기술자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와 이력서·기술자격증사본 제출을 요구함. 내역서상 인력은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급으로 편성됨.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그 밖에 투입 인력 전원의 재직·고용형태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은 없음.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감점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성(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 181,818,182원이다.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표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최근 3년 이내 완성(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 관련협회 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 인정범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
    용역 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관련협회 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181,818,182원)이고, 해당 실적 인정 여부 는 발주부서(건설과 ☎063-540-3849)의 의견에 따릅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
용역 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관련협회 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181,818,182원)이고, 해당 실적 인정 여부 는 발주부서(건설과 ☎063-540-3849)의 의견에 따릅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

수행 기간

18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불가항력·발주기관 방침변경 시 계약기간 변경 청구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큰 배점 항목

공고문 8.나에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개별 배점 항목·점수는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비공개).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7.745%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현지조사·답사와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 등 조사 업무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의 구체적 방식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4.2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3.2 현지조사 및 답사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 보완요구·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끝나는 때 · 안 적힘 지원이 끝나는 시점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 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를 직접 수행한다.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교통수요예측, 경제적 타당성 평가(B/C·NPV·IRR),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용산정(총사업비),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를 다룬다.
    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5. 교통수요예측
6. 편익산정
7. 비용산정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안 적힘

사업의 필요성·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라는 요구나 중립·객관 평가를 명시한 문구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48386-004
참조번호
김제시 공고 제2026-514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0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에 맞는 엔지니어링 분야(도로·공항·교통·구조·수자원·토질)를 '모두' 신고했나, 같은 종류 타당성 실적이 있나(적격심사 실적 인정 범위·PQ 통과선), VE면 CVP급 책임자가 있나, 모자란 면허·실적을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가 갈린다.

질문 91개 · 꼭 5 · 좋음 8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정하고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도로·공항, 교통)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은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은 같은 분야로 한정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도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와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은 「권장」으로만 적혀 있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요구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를 권장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를 권장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성(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 181,818,182원이다.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표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최근 3년 이내 완성(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 관련협회 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 인정범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
    용역 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관련협회 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181,818,182원)이고, 해당 실적 인정 여부 는 발주부서(건설과 ☎063-540-3849)의 의견에 따릅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
용역 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관련협회 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181,818,182원)이고, 해당 실적 인정 여부 는 발주부서(건설과 ☎063-540-3849)의 의견에 따릅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4.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가 된다고 하여 구성원 모두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4.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가 됨.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4.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가 됨.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나.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지 않는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하고,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 에는 참가 제한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고문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입찰서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로 간주,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 서명 서약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음.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과업수행계획서에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포함 언급뿐.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설계 용역은 하도급 불가, 다만 각종 조사·측량, 도면작성, 수량·견적업무,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는 하도급 가능(통지·관리).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성과품 작성에 쓸 용어·맞춤법·문장 구성 기준과 적용 설계기준·관련법령 목록은 정해 두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용역감독·용역점검으로 확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사회적 할인율 5.5%, 분석기간 30년, 민감도분석 범위(비용 50%까지 10% 단위, 편익 30%까지 10% 단위, 할인율 상하 2%까지 1% 단위), 영향권 설정 기준 RV 3%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 「설계도서 작성지침」, 국가교통DB 최신자료,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26호) 타당성 평가서 작성·교통수요예측·비용산정의 근거 지침과 판(연도)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내역서에는 인쇄비·여비 등 직접경비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국가교통DB센터가 공식 제공하는 최신 OD·Network 자료를 원칙으로 쓰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본 과업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현지조사·교통량 조사·사회경제지표 조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타당성 평가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시안 승인

2회

착수보고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와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세부공정계획서,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과 관계기관 협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그 자료에 책임을 진다. 인·허가 절차를 누가 신청·승인받는지와 수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중간보고는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감독관 요구 시, 주요계획·방침 설정·변경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중간보고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주요계획 설정·변경 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사업 책임기술자가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 제출한다.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타당성 평가 보고서 A4 10부, 요약보고서 A4 10부, 보고서 별책 부록 A4 5부, 타당성 평가 도면 A3 5부, 전산파일 CD 1EA·USB 1EA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넘김은 적혀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 규격(A4·A3)과 전산파일 저장매체(CD·USB)가 정해져 있다.
    | 1 | 타당성 평가 보고서 | A4 | 10부 | |
    | 5 | 전산파일 | CD | 1EA | |
| 1 | 타당성 평가 보고서 | A4 | 10부 | |
| 5 | 전산파일 | CD | 1EA | |
| 5 | 전산파일 | USB | 1EA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타당성평가 대행자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과업지시서는 참여기술자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와 이력서·기술자격증사본 제출을 요구함. 내역서상 인력은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급으로 편성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 전반에 학력·경험·자격을 요구하고,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군도17호) 노선이며, 현지조사·답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여비(교통조사출장 4인 2박3일) 등 현장에서 하는 일이 포함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지조사·답사와 교통조사 출장에 일부 인원이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보이나, 전원·책임자만으로 특정한 문장은 없음.
    - 출장개요 : 4인 2박3일, 차량랜트 2대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과업위치 :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 백구면 영상리(김제시 군도17호)
- 출장개요 : 4인 2박3일, 차량랜트 2대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그 밖에 투입 인력 전원의 재직·고용형태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은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나 확약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음.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함.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중 종사자 교체 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 제공 자료는 본 과업 목적 외 사용 금지, 승인 없는 자료 유출 금지·전산보안(이메일·전산파일 유출 방지), 과업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출을 요구함.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종사자 교체 시 보안교육,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공자료 목적 외 사용 금지·유출 금지·대외비 관리.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타당성 평가 1식과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예정공정표상 조사·계획·개략설계·성과품 작성을 기간에 걸쳐 나눠 하되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일임.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음.

1) 타당성 평가 1식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타당성 평가·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등 단일 용역이며, 하도급은 원칙 금지이나 조사·측량·도면작성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도면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4)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군도17호선(김제시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 L=12.16km)의 지방도 승격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으로, 기초자료 조사분석·교통수요예측·편익 및 비용산정·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평가·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최적화 건설방안을 제시한다.

군도17호선은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 구간으로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지방도 승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타당성평가를 추진하여 지방도 승격을 추진
경제적, 기술적 검토와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분석하여 사업시행 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지방도 승격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며,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 등은 문서에 없다.

군도17호선은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 구간으로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지방도 승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타당성평가를 추진하여 지방도 승격을 추진
타당성 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과업대상 노선 연장 12.16km

사업규모 총 연장 L=12.16km, 지방도 확포장 L=12.16km, B=9.0m. 용역비 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 총 연장 L=12.16km
사업규모 : 총 연장 L=12.16km
지방도 확포장 L=12.16km, B=9.0m

수행 기간

18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불가항력·발주기관 방침변경 시 계약기간 변경 청구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180일의 단일 용역이며 차수·연장·주기 입찰 기재는 없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기술사 30.8MM · 특급기술자 48.9MM · 고급기술자 61.5MM · 중급기술자 65.2MM · 초급기술자 68MM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투입인원수 산정기준(도로)에 따른 계. 일위대가표의 인·월 수량도 있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계 | | | | 30.8 | 192.8 | 48.9 | 304.4 | 61.5 | 395.5 | 65.2 | 437.2 | 68.0 | 483.8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는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과업수행계획서, 월간 진도보고, 중간보고, 작업일지 작성,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서류 작성, 설계자문 자료 제출·자문회의 협조, 성과품(보고서·도면·전산파일) 작성·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타당성평가 보고서 작성 등 계획·연구·자문이 본체이고, 사회경제지표·교통량·수리수문·환경영향 등 현황조사·분석이 포함된다.

경제적, 기술적 검토와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분석하여 사업시행 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 용역이다.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별·권역별 분할 발주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한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사항은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로시설팀 (☎063-540-3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를 면제하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타당성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 규정이 없다. 과업 자체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타당성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군도17호) 1개 노선, 총연장 L=12.16km.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과업위치가 정해져 있음
    과업위치 :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 백구면 영상리(김제시 군도17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노선,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과업위치 :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 백구면 영상리(김제시 군도17호)

현장 여건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 군도17호선 12.16km 구간의 타당성평가 용역으로, 현지조사·답사와 교통조사(4인 2박3일, 차량 2대)를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용역 수행에 따른 위험작업 규정 없음
과업위치 :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 백구면 영상리(김제시 군도17호)
- 출장개요 : 4인 2박3일, 차량랜트 2대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인쇄비 2,100,000원, 여비 1,228,000원)가 계약금액(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2. 직접경비
가. 인쇄비
나. 여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타당성평가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제시가 발주기관으로서 용역금액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용역금액: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세 18,181,818원)
본 과업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건설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200,000,000원이 정해져 있다. 내역서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등으로 산출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확정된다. 실비 정산은 자문비 등 일부뿐이다.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용(타당성 평가 1식,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사업규모(총 연장 L=12.16km), 과업기간(180일)이 정해져 있다.

1) 타당성 평가 1식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L=12.16km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내역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기술료((1+4)의 20%)·조사비(공사비의 1%) 산정 기준과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술사 467,217원 등)가 적혀 있다.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 | 식
3. 기술료 | (1+4)의 20% | 1 | 식
4. 조사비(공사비의 1%) | | 1 | 식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김제시가 발주기관이자 계약·대금 상대이다.

본 과업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건설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설계내역서·일위대가)에 공종·수량·금액이 적혀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생략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없다.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사항은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로시설팀 (☎063-540-3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과업기간 180일 뒤 준공·성과품 제출로 대금을 받는 구조이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료 1,193,927원이 계상되어 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비용이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료 1,193,927원이 계상되어 있다.
    5) 손해배상보험료 | | | 1,193,927 | | | | | | | | |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이다.
    손해배상보험료 산출근거[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
5) 손해배상보험료 | | | 1,193,927 | | | | | | | | |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지시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에 부가세 18,181,818원이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용역금액: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세 18,181,818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공고문 8.다에 경영상태평가를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것으로 이 공고가 별도로 등급·재무비율을 참가 조건(벽)이나 감점으로 규정한 문장은 없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 등 구체적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에 참여기술자명단·인력투입계획서 제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 등은 있으나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규정은 없다. 내역서의 투입인원수산정기준은 용역비 산정용 기준인원수일 뿐 참가 자격·평가 점수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참가조건으로서의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에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 참여기술자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등은 있으나,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 8.나에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개별 배점 항목·점수는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비공개).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7.745%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1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며,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도 작성·제출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군도17호선(김제시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 L=12.16km) 지방도 승격사업으로 대상 노선과 사업이 정해져 있고, 그 타당성평가를 수행한다.

군도17호선은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 구간으로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지방도 승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타당성평가를 추진하여 지방도 승격을 추진
가. 과업위치 :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 백구면 영상리(김제시 군도17호)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기관이 자문계획을 통보하고 자문회의를 운영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협조만 한다.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 자문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현지조사·답사와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 등 조사 업무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의 구체적 방식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4.2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3.2 현지조사 및 답사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확정 금액 계약이며,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니다.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 보완요구·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끝나는 때 · 안 적힘 지원이 끝나는 시점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 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평가하며, 가격 입찰 전에 따로 통과해야 하는 사전심사는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으므로 통과선이 없다.
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를 직접 수행한다.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교통수요예측, 경제적 타당성 평가(B/C·NPV·IRR),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용산정(총사업비),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를 다룬다.
    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5. 교통수요예측
6. 편익산정
7. 비용산정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계획·사업의 성과지표와 모니터링·평가 체계(P…

없음

성과지표 설계나 모니터링·평가 체계(PDM 등), 기초선 자료 수집은 과업에 적혀 있지 않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타당성 평가 도면(위치도, 노선도, 노선 종·평면도)을 작성하며, 노선대설계에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를 포함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쇄비·여비 등 직접경비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2. 직접경비
    가. 인쇄비
    나. 여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안 적힘

사업의 필요성·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라는 요구나 중립·객관 평가를 명시한 문구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과업내용 1) 타당성 평가 1식 2)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3)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L=12.16km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단계별 건설계획과 제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최적의 건설방안 제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위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제4장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5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라. 환경성검토 ∘ 환경영향조사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 평가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책,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6. 편익산정

<도로부문>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등

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년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기준연도 준용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타당성 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구 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
구 간예타평가예타평가예타평가예타평가예타평가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2.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성과품 종류규 격수 량비 고
1타당성 평가 보고서A410부
2요약보고서
3보고서 별책 부록5부
4타당성 평가 도면A3
5전산파일CD1EA
USB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타당성 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비용산정 14) 편익산정 15) 경제적 타당성 평가 16) 재무적 타당성 평가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나.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3) 타당성 평가 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주요내용추진공정
주요내용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
1.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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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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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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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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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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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및 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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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및 구조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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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략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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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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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바.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 에는 참가 제한함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4.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가 됨.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과업·요구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투입인원수 산정기준(도로)
(타당성평가 분야 12.16 km당 투입인원수, 2015.11. 국토교통부)
구분단위기준인원수(인·일)환산계수보정계수값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항목결과값환산계수(계산식)α(계산식)도로등급교통특성공사성격지역특성입력사항수치입력목록선택도로등급교통특성공사성격지역특성
11. 과업착수식0.81.11.82.41.82.41.52.01.21.6②1.365km이상 : 1+(총연장-5)*0.05 = 1+*(12.16-5)*0.05총연장(km)12.16①12.16α1111
22. 평가요약문km0.31.70.63.40.74.00.52.90.42.3①5.191km이상 : 1+α*(총연장-1) = 1+0.37568*(12.16-1)α=0.4-(0.002*총연장) = 0.4-(0.002*12.16)1.11교량(개소)1②1.3580.375685.19258881.1도로등급교통특성공사성격지역특색
3. 개요터널(개소)0③7.7974354761
33.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km1.06.92.013.93.423.62.819.41.510.4①6.311km이상 : 1+α*(총연장-1) = 1+0.47568*(12.16-1)α=0.5-(0.002*총연장) = 0.5-(0.002*12.16)1.11④10.475686.30858881.1고속국도1.2고속도로1신설1지방1
43.2 현지조사 및 답사0.42.51.06.31.59.51.38.21.06.3선택사항⑤01일반국도1국도/지방도/시군도1.1확장1.1도시1.2
4. 기초자료 조사분석도로등급지방도 이하타등급적용->0.9지방도 이하0.9특별시 광역시도1.2혼재혼재
54.1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km0.32.60.43.40.65.11.210.31.916.3③7.80(총연장/5)½ * 5 = (12.16/5)½ * 51.1교통특성국도/지방도/시군도1.11.1타등급
64.2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1.38.22.817.73.018.93.522.14.226.5①6.311km이상 : 1+α*(총연장-1) = 1+0.47568*(12.16-1)α=0.5-(0.002*총연장) = 0.5-(0.002*12.16)1신설연장확장연장가중평균값0.475686.30858881
74.3 수자원(필요시)1) 수리수문조사0.31.90.95.71.38.21.38.20.85.0공사성격확장혼재시->012.161.1
82) 기상해양조사0.21.30.63.80.85.00.85.00.53.2지방연장도시연장가중평균값
93) 선박운항조사km
(해상구간)
0.53.20.74.40.63.80.42.5지역특성지방혼재시->12.1601
104.4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km0.42.51.06.31.06.31.06.31.16.91
5. 교통수요예측
115.1 수요예측기초자료구축km1.08.61.311.21.714.63.429.25.547.2③7.80(총연장/5)½ * 5 = (12.16/5)½ * 51.11.1
125.2 현황정산1.412.01.916.32.319.74.841.27.866.9
135.3 장래수요 예측1.613.72.118.02.622.35.547.28.976.3
6. 비용 산정1
146.1 노선계획km10.879.415.1111.019.2141.112.894.17.857.3①7.421km이상 : 1+α*(총연장-1) = 1+0.57568*(12.16-1)α=0.6-(0.002*총연장) = 0.6-(0.002*12.16)0.91.110.575687.42458880.91.1
156.2 구조물계획1) 교량계획개소1.51.51.81.81.61.61.61.61.81.8④1.001
162) 터널계획2.50.03.10.03.10.03.70.02.80.0⑤0.000
176.3 관계기관 협의km0.75.11.07.41.39.61.07.40.75.1①7.421km이상 : 1+α*(총연장-1) = 1+0.57568*(12.16-1)α=0.6-(0.002*총연장) = 0.6-(0.002*12.16)10.575687.4245888
187. 편익 산정0.21.70.21.70.76.00.54.36.0③7.80(총연장/5)½ * 5 = (12.16/5)½ * 51.111.11
198. 경제적 타당성 분석1.19.41.512.91.512.95.244.67.463.5
209. 종합 평가0.32.60.32.61.08.60.76.01.08.6
21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1.08.61.311.21.613.72.622.33.227.4
22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0.10.90.10.90.21.70.21.70.21.7
12. 부록1
2312.1 보고서 별책부록km1.05.72.413.73.419.43.620.63.218.3①5.191km이상 : 1+α*(총연장-1) = 1+0.37568*(12.16-1)α=0.4-(0.002*총연장) = 0.4-(0.002*12.16)1.10.375685.19258881.1
2412.2 타당성평가 도면0.10.50.21.00.52.60.63.10.42.10.90.9
2513. 성과품 작성2.313.15.028.66.034.34.525.73.620.611
계30.8192.848.9304.461.5395.565.2437.268.0483.8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6-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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