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 차고(전기)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272만원
참가
1,043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산불대응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차고지를 새로 짓는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대상은 지상 1~2층 연면적 232.8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차고지는 지상 1층 66.50㎡ 일반철골구조물이다.

  • 옥외전기공사(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가설, 토공사)
  •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덕트·케이블트레이·몰드 공사, 저압 분전반)
  • 옥내조명설비공사(LED 등기구 설치, 스위치·콘센트 등 배선기구 시공)
  • 시공상세도면 작성 및 준공도서·시험성적서 등 제출물 작성
  • 동작시험·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유지관리 교육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838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리모델링 건물과 차고지의 전기설비(옥외전선로·간선배선·옥내조명·분전반 등)를 시공하는 단일 전기공사다.

  • 옥외전기공사(지중전선로·가공전선로·토공사)
  •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금속관·합성수지관·케이블트레이·저압분전반)
  • 옥내조명설비공사(LED등기구 설치)
  • 시공상세도면 작성
  •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 준공도서·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10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2,71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3,361,673원
순공사원가
59,303,32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383-000
참조번호
춘천국유림관리소 2026-115호
공고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10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1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한 지 90일 이상(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었으며 이를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격 등 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등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중 종합건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④ 신용등급평가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제표 1부. ⑤ 특별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1부. ⑥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⑦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과업·요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발주처가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B등급)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3일 이내에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옥외전기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관관련법규 및 관련 기준(일반사항 참조)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및 지지물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 및 330(전선로)에 따른다. 2.1.2 가공선 공사 (1) 가공선 공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지중전선, 지중함 등 (1)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2.2.2 기타 (1)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저압전선로 (1) 옥측·옥상·옥내 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교류 및 직류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2(저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4(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3.1.2 고압·특고압전선로 (1) 옥측·옥상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가공전선로) 및 333(특고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저압·고압·특고압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3)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4)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3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4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및 관련 기준(일반사항 참조)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설계도에 따른다. 2.2.5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6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른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7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표 3.2-1 전선 식별 표시를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색상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내조명설비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및 관련 기준(일반사항 참조) 2. 자재 2.1 재료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2) 램프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자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자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LED 조명기구는 KS제품 및 고효율인증기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 LED등기구 2.2.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6.2 구성품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경우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6.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6.4 기타 (1) LED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7 마감 2.7.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스위치 (1)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4)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5)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6)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3.1.2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1.3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7)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1.4 배선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5) 기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 LED조명기구 시공 3.3.1 배선 (1)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5)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3.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 천장마감재에 직접 부착 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3.3 접지 (1)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을 금속제 배관으로 시공 시,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과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3)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4)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일반검사 (1)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타 상세사항은 자재시방서에 따른다. 3.7.2 구조검사 (1) 옥내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3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4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7.5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자재시방서에 따른다. === 전기공사표준시방서(리모델링).hwpx ===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옥외전기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관관련법규 및 관련 기준(일반사항 참조)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및 지지물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 및 330(전선로)에 따른다. 2.1.2 가공선 공사 (1) 가공선 공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지중전선, 지중함 등 (1)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2.2.2 기타 (1)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저압전선로 (1) 옥측·옥상·옥내 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교류 및 직류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2(저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4(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3.1.2 고압·특고압전선로 (1) 옥측·옥상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가공전선로) 및 333(특고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저압·고압·특고압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3)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4)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3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4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및 관련 기준(일반사항 참조)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설계도에 따른다. 2.2.5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6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른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7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표 3.2-1 전선 식별 표시를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색상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내조명설비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및 관련 기준(일반사항 참조) 2. 자재 2.1 재료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2) 램프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자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자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LED 조명기구는 KS제품 및 고효율인증기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 LED등기구 2.2.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6.2 구성품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경우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6.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6.4 기타 (1) LED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7 마감 2.7.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스위치 (1)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4)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5)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6)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3.1.2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1.3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7)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1.4 배선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5) 기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 LED조명기구 시공 3.3.1 배선 (1)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5)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3.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 천장마감재에 직접 부착 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3.3 접지 (1)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을 금속제 배관으로 시공 시,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과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3)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4)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일반검사 (1)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타 상세사항은 자재시방서에 따른다. 3.7.2 구조검사 (1) 옥내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3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4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7.5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자재시방서에 따른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