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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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생태·수산 자원조사
- 추정가격
- 6.95억원
- 개찰
- 10/07(수) 15: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7.495%
- 참가 자격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 무슨 일
- 해양환경영향조사(공사시·운영시)
요약 AI 요약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의 공사시·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용역이다. 해양환경·해양물리(지형·지질) 등을 조사·점검하고 반기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 해양수질 조사(수온, 투명도, pH, DO, 염분도, COD, SPM, T-N, T-P, 중금속, 유분 등 29개 항목, 5개 정점 표·저층, 6개월마다 1회)
- 해양저질 조사(입도, 함수율, COD, 강열감량, T-N, T-P, 중금속, TOC, tPAHs, AVS 등 21개 항목, 5개 정점, 6개월마다 1회)
- 해양 동·식물상 조사(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하대·조간대 저서동물, 해조류, 해양보호생물, 해산어류, 어란·자치어)
- 해양지형·지질 조사(재료원 수급계획 등 저감방안 이행 여부, 해빈단면 측량 50m 간격, 해안선 측량, 18개 지선·남측해안)
- 해양이용협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및 현장점검, 해양환경영향분석, 악영향 저감방안 수립
-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반기보고서, 연간 결과보고서) 및 결과통보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838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환경영향조사(공사시·운영시)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해양수질·저질·동식물상·지형지질을 조사·분석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점검해 반기·최종 보고서를 내는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이다.
-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계획 수립
- 환경현황 문헌조사 및 기존 조사결과 인용·비교분석
- 해양수질·해양저질·해양동식물상·해양지형지질 조사(문헌조사)
- 해양환경영향분석 및 악영향 저감방안 수립
- 해양이용협의 협의내용 이행현황 현장점검
- 반기보고서·연간 결과보고서·결과통보서 작성 및 CD 제출
- 과업완료 후 재검토·보완자료 제출
딸린 일 · 조사·측량 재대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수로·해양조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상 재대행할 수 있는 각종 조사·측량 및 유사 작업으로, 해빈단면·해안선 측량 같은 해양 측량이 여기 해당한다.
- 해빈단면 측량(50m 간격)
- 해안선 측량
-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입찰(가격)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P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자격 및 등급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교육훈련 | 0.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및 등급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교육훈련 | 0.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 및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6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 0.8점 |
| 업무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5점 |
| 사업실적 - 실적건수 | 8점 |
| 사업실적 - 실적금액 | 8점 |
| 신용도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 7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1점 |
| 공동도급 - 소기업 | 1점 |
| 공동도급 - 전문업체 | 1점 |
|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 2점 |
|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 - 업무관리능력평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개찰 | 10/07(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4,545,455원
- 배정예산
- 764,000,000원
- 낙찰하한율
- 87.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380-000
- 참조번호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6호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4,545,455원
- 배정예산
- 76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98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ML ·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hml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조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조사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2. 과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전면 해상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해양이용협의 완료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의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1)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2) 과업의 대상 -「해양이용영향평가법」상의 법적 이행 사항 현장 점검 - 해양이용협의서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에 제시한 해양환경, 해양물리(지형·지질) 등 조사 및 점검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마련 -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보고서(반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6개월 (공사시 3년, 운영시 5년) 6. 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해양이용협의 완료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의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전면 해상 1.4 과업의 개요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1.5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6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의 설계변경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1.7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조사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현지조사 세부시행계획서 2. 일반사항 2.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과업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총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선임계, 투입인력의 보안각서, 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③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재대행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재대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과업 성과품의 소유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 및 관련 설계도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양환경영향조사 업무 3.1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계획 수립 대상 사업의 해양이용협의 협의내용 및 관련사업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조사 또는 중복조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 문헌조사 : 해양이용협의서,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에서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항목은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와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제시 2) 조사내용 결과분석 : 환경현황조사결과는 기 조사된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 정밀분석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
|---|---|---|---|---|---|
| 해양수질 | ◦수온, 투명도, pH, DO, 저층DO포화도, 염분도, COD, SPM, T-N, T-P, DIN, DIP, 총대장균군, Cr6+, Cd, Cu, Pb, Zn, As, Ni, TOC, Hg, 용매추출유분, CN, 페놀, ABS, tPCBs, 벤젠, 클로로필a (총 29개 항목) | 5개 정점 (표/저층) | 문헌조사 | 6개월마다 1회 | |
| 해양저질 | ◦입도, 함수율, COD, 강열감량, T-N, T-P, Cr, Cd, Cu, Pb, Zn, As, Hg, Ni, Li, TOC, tPAHs, AVS, tPCBs, CN, Al (총 21개 항목) | 5개 정점 | |||
| 해 양 동・식물상 | ◦식물플랑크톤(표·저층)(Chl-a 포함)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 ||||
| ◦경성조간대 저서생물 (저서동물, 해조류) | 3개 정점 | ||||
| ◦연성조간대 저서생물 | 1개 정점 | ||||
| ◦해양보호생물 | 1개 구역 | ||||
| ◦해산어류 | - | ||||
| 해양 지형・지질 | 공사시 | ◦재료원 수급계획 등 저감방안 이행 여부 ◦해빈단면 측량(50m 간격) ◦해안선 측량 | 18개 지선 남측해안 | ||
| 운영시 | 연 1회 |
3.3 해양환경영향분석 1) 공사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2)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해양이용협의시, 해양환경영향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3)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3.4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각종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존자료(해양이용협의서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비교 분석한 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제시한다. 2)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5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1) 해양이용협의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을 현장점검하고, 이행결과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기준 초과 또는 협의내용 이행 등에 문제점 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 후 대안제시를 명확히 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본래 실시목적에 맞도록 조치한다. 3.6 기타사항 1)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협의서(보완서 포함) 및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해양이용협의(보완서 포함) 협의내용 및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해양이용협의서(보완서 포함)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용역감독자과 협의 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 용역감독자에게 조사계획 선보고 후 시행한다. 4) 과업완료 이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물 제출 1)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색상을 넣음으로서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2)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 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부수는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구 분 | 공사시 3년 | |||||||||||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가. 사업 개요 파악 | ||||||||||||
| ■ | ||||||||||||
| 나. 해양환경현황조사(문헌조사 인용) | ||||||||||||
| ■ | ■ | ■ | ■ | ■ | ■ | |||||||
| 다. 협의내용 이행현황 등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반기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마.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작성 | ||||||||||||
| ■ | ■ | ■ | ||||||||||
| 구 분 | 운영시 5년 | ||||
|---|---|---|---|---|---|
| 구 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가. 해양지형・지질 조사 (문헌조사 인용) | |||||
| ■ | ■ | ■ | ■ | ■ | |
| 나. 협의내용 이행현황 등 점검 | |||||
| ■ | ■ | ■ | ■ | ■ | |
| 다.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작성 | |||||
| ■ | ■ | ■ | ■ | ■ | |
| 2026년 9월 설계 | 설계자 | 심사자 | 계 장 | 과 장 | 청 장 | |
|---|---|---|---|---|---|---|
| 2026년 9월 설계 | ||||||
| 2026년도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ㅇ 용역개요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착공일로부터 96개월, 공사시 3년, 운영시 5년) | ||||||
| ㅇ 총용역비 : 일금 764,000,000원정 | (부가가치세 : 69,454,545원 포함) |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조 사 위 치 도
Ⅶ. 조사위치도 ===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hml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6호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전면 해상 2) 과업의 범위: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등(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6개월(공사시 3년, 운영시 5년) * 1차: 계약일~‘26.12. 4) 기초금액: 764,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 10,000,000원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한다)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으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적용
참가자격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고, 업체별로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 시에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일시 : 2026. 9. 30.(수) 09:00~ 2026. 10. 7.(수) 15:00까지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5:00까지 - 제출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총괄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포함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별도 제본 4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어항건설과) 7.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별표3,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7호, 2025.3.12.)」, 우리 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평가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 후 평가자료에 명시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의 별표3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정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7호, 2025.03.12.)”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 및 실적의 증명서류는 기술인의 등급 및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로만 모든 평가를 시행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기술자의 등급 및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평가)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해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평가수행실적ㆍ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럭 및 실적은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함 ※ 경력산출근거는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단, 증빙자료는 별도 포함)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의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교육훈련은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전문인력 양성기관 등)가 구축된 이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만 인정하며,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등을 인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하며, 업체 수에 따른 배분표는 [첨부 2]와 같다.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인원으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원발주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일 때,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재대행을 받은 만큼 그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 및 금액의 산정은 해당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총 용역금액에 대한 재대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한다. 11. 해외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해외평가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 해외설계용역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관련 용역설계 업무 중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과 같이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다. 13. 이 기준에 따른 점수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4.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평가항목 중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의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5.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해당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관련하여 용역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요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7. 입찰참가 선정 업체 수는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PQ 평가점수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에 참여하려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9.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말하며,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인정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만을 말한다. 20.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2024년 1월 3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다만, 계약일이 2024년 1월 3일 이전이라도, 2024년 1월 3일 이후 추가 투입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21.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한 서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 1.1 평가인원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으로 최소 5명에 대해 평가한다. 1.2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따른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만 인정한다. 1.3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참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참여기간’ 중 ‘인정일’을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년수를 구한 후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 제출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평가를 시행) 1.4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분야와 일치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등급, 실적, 경력은 제외하며, 전문분야 참여일수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활용)의 해당 분야 인정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경력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라) 설계등 용역 중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포함한 경력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마) 경력계수 - 해양이용영향평가,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환경영향조사: 100% - 표 3의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100%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0% -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40%
| 구 분 | 전문분야 | 가중치 | 인원 | |
|---|---|---|---|---|
| 사업책임기술인 |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100% | 1명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해양환경 분야 | 해양 | 50% | |
| 기타환경 분야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적정성평가 분야 |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
| 해양환경 분야 | 해양 |
1.5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민간실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준공실적 서류 첨부 시에만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 1건으로 인정한다. -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평가하며, 이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설계등 용역 중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포함한 실적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평가방법 | |
|---|---|---|---|---|
| 총 계 | 100.0 | |||
| 1. 참여기술인 | 계 | 65.0 | ||
| 가. 사업책임기술인 | 소 계 | 12.4 | 절대평가 | |
| 자격 및 등급 | 4.0 | |||
| 경 력 | ||||
| 실 적 | ||||
| 교육훈련 | 0.4 | |||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20.8 | ||
| 자격 및 등급 | 6.0 | |||
| 경 력 | 7.0 | |||
| 실 적 | ||||
| 교육훈련 | 0.8 | |||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16.8 | ||
| 자격 및 등급 | 4.0 | |||
| 경 력 | 6.0 | |||
| 실 적 | ||||
| 교육훈련 | 0.8 | |||
| 라. 업무여유도 | 소 계 | 15.0 | ||
| 사업책임기술인 | 4.0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6.0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5.0 | |||
| 마. 이적계수 | - | - | ||
| 2. 업체능력평가 | 계 | 31.0 | ||
| 가. 사업실적 | 소 계 | 16.0 | 절대평가 | |
| 실적건수 | 8.0 | |||
| 실적금액 | ||||
| 나. 신용도 | 소 계 | 10.0 | ||
|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 | 7.0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2.0 | |||
| 투자실적 | 1.0 | |||
| 라. 공동도급 | 소 계 | 2.0 | ||
| 소기업 | 1.0 | |||
| 전문업체 | ||||
| 3.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 | 계 | 4.0 | ||
| 가. 기술능력평가 | 2.0 | 상대평가 | ||
| 나. 업무관리능력평가 | ||||
| 4. 가점 | 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 - | 미적용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1. 참여 기술인 능력평가 | 가. 사업 책임 기술인 (1인) | 자격 및 등급 | 4 |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ㆍ등급 기준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중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경력 | ○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해양이용협의, 제13조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제29조의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와 기타 해양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경력산정 계수 적용 - 해양이용영향평가등(간이해양이용협의 제외),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 100%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60% - 기타 해양환경분야 : 40% *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함 *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말함(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 * 설계등 용역 중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포함한 경력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함 * 기타 해양환경분야 :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 |||
| 실적 |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0% - 일반해양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 70%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20%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함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 설계등 용역 중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포함한 실적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함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 100% -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 60% ※ 발주 당시 고시금액적용 1) 고시금액 : 2억 3천만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름) (이하 “기재부 고시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2호]) 2)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실적금액은 기성금 합산금액으로 적용한다. 3) 고시금액은 용역준공금액으로 산정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 ||||
| 교육훈련 | 0.4 | ○ 사업책임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0.4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0.2점 *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만 인정함. | ||
| 나. 분야별 책임 기술인 (2인) | 자격 및 등급 | 6 |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경력 | 7 |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실적 |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교육훈련 | 0.8 |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다. 분야별 참여 기술인 (2인) | 자격 및 등급 | 4 |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경력 | 6 |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실적 |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실적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교육훈련 | 0.8 |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라. 업무 여유도 | 사업 책임기술인 | 4 | ○ 업무여유도 - 모든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 1년 이내의 남은 개월 수/총계약기간)/6인)〕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 산정(算定)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따른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참여기술인 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배점 -〔배점×(1인당 중복금액 3.0억원 초과금액/3.0억원) -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6 |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마. 이적계수 | - | - |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참여기술인 별 총 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대하여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른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이적계수비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
| 2. 업체 능력평가 | 가. 사업실적 | 실적건수 | 8 |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건수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
| 실적금액 |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금액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의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나. 신용도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 7 | ○ 평가대행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0.2점/월 감점 (거짓ㆍ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2점/건 감점 * 행정처분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에 따름 ○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2 |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 개발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 건당 1.0 × A × B)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는 100%를 적용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 * 개발실적과 관련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활용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건당 1.0 × A × B × C)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특허,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개발실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때,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 개발실적과 동일하게 활용실적 산정(算定) 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투자실적 | 1 | ○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 ||
| 라.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 2 |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분된 업체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 가. 기술 능력평가 | - | ○ 기술 능력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용역 성공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 평가 | |
| 나. 업무관리 능력평가 | ○ 업무관리 능력평가 - 발주된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및 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관리계획, 추가 업무관리사항 등 평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4. 가점 | 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미적용) | - | 0.1 ~ 0.3 |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소수점 이하 절삭 * 젊은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이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사람은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로 월단위(월말 기준)로 평균하여 산정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