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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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축물 가격 조사」용역

한국지방세연구원 · 감정평가·보상

추정가격
4.23억원
개찰
10/23(금) 14:00 · D-1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
무슨 일
상업용 건축물 동·호별 현황 및 호별 가격조사

요약 AI 요약

전국 상업용 건축물 242개 동, 21,600호를 대상으로 동·호별 현황과 호별 시장가치를 조사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층·위치에 따른 호별 가격 격차를 객관적 근거로 확인하고 향후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 물건목록(242개 동, 21,600호)에 대한 동·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
  • 인근 거래사례·평가선례·분양가격 등 가격자료 3개 이상 수집, 거래사례비교법(토지·건물 일괄 비교)으로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기준시점(2026.9.1.) 현재 호별 가격 산정
  • 사례별 선정·배제 사유 제시 및 거래경위·시세정합성·경매 낙찰가율 등 가격 적정성 심층분석
  • 호별 가격을 토지·건물 일괄 호 단위 총액으로 제시, 다수 호는 대표호 가격 산정 후 층별·위치별 효용비를 적용해 전 호 가격 제시
  • 등기·대장 등 공부 및 현장조사로 건물 물적사항, 층별 이용현황, 위치·주위환경·설비·임대관계 등 현황 조사
  • 물건별 시장가치 산출조서(Excel)와 상업용 부동산 조사보고서(한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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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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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23,090,909원
배정예산
465,4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정평가사무소(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1443)
감정평가사무소 대신 되는 업종: 감정평가법인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개찰10/23(금) 14: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 금액6점
전문인력 투입계획6점
경영상태6점
신인도2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 및 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인력계획10점
상호협력체계5점
일정 관리5점
가격산정의 적정성10점
가격검증의 적정성10점
보고서의 논리성10점
사후지원 및 추가제안5점
제안가격에 대한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업용 건축물 동·호별 현황 및 호별 가격조사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감정평가·보상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법인만 참가할 수 있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호별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용역이다.

  • 등기·대장 등 공부 및 현장조사로 물적사항·층별 이용현황·위치·주위환경·설비·임대관계 조사
  • 인근 거래사례·평가선례·분양가격 등 가격자료 3개 이상 수집
  •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친 호별 가격 산정
  • 대표호 가격 산정 후 층별·위치별 효용비 적용한 전 호 가격 제시
  • 사례별 선정·배제 사유 및 가격 적정성 심층분석
  • 물건별 시장가치 산출조서(Excel) 작성
  • 상업용 부동산 조사보고서(한글) 작성
  • 착수보고서·주간보고서 제출
  • 성과품 오류·누락 3개월 무상 수정·보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365-000
참조번호
20260929
공고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23,090,909원
배정예산
465,4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시장 및 여론조사 ›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1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인가 대행인가(업종·인력 벽),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대상 규모와 기간이 열려 있는지 — 대행은 팀 상주 인건비가 재결까지 붙는다 — 와 수수료 요율 투찰·실비 정산 같은 보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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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hwpx ===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상업용 건축물 가격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대상물건의 동·호별 현황 및 호별 시장가치 데이터를 구축함 - 층·위치에 따른 호별 가격 격차를 객관적 근거에 따라 확인 - 대상물건별 시장가치와 그 산출근거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확보 - 호별 가격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축적하여 향후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임 ❍ 용역 완료 이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 4. 기초금액 ❍ 금사억육천오백사십만원(₩465,400,000) 이내 - 조사대상 242개 동(21,600호), VAT 포함 5. 과업 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공한 물건목록(전국 상업용 건축물 242개 동, 21,600호)에 대한 동‧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 - 인근 거래사례‧평가선례, 분양가격 등 가격자료를 3개 이상 수집하고, 거래사례비교법(토지‧건물 일괄 비교방식)에 따라 사정보정‧시점수정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기준시점* 현재 적정 시장가치를 기준한 호별 가격을 조사하여 제시(사례별 선정‧배제 사유 및 산출근거 제시 포함) - 호별 가격은 토지‧건물을 일괄한 호 단위의 가격 총액으로 제시하며, 조사 대상 호가 다수인 경우 대표호의 가격을 산정한 후 층별‧위치별 효용비를 적용하여 전 호의 가격을 제시 * 기준시점 : 2026. 9. 1. ❍ 등기‧대장 등 관련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물의 물적사항, 층별 이용현황, 위치‧주위환경‧설비‧임대관계 등 대상 물건의 현황을 조사 - 동‧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물건목록을 기준으로 하되, 제시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확인내용과 근거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한 후 목록을 수정‧보완함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개요 ❍ 입찰방법: 총액입찰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 공고 시 일정에 따름 ❍ 제 출 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는 관련내용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제안서(입찰서) 서류 안내】

배점·평가

구분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평가기준 및 점수
합계역량점수(90)+가격점수(10)100
기술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계량
평가
(20)
소 계20[붙임2]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름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실적6
전문인력 투입계획감정평가사 보유인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신 인 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최근 2년 이내)2
정
성
적
평
가
(70)
소 계7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05.04.54.03.53.0
추진전략 및 체계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20)
인력계획참여인력의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등 인력관리)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010.09.08.07.06.0
상호협력
체계
용역참여자(감정평가사, 조사자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과 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5.05.04.54.03.53.0
일정 관리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기간과 수행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산출물의 적정성
(30)
가격산정의
적정성
지방세 과세에 활용 예정인 데이터의 구체성과 현실성, 투명성 등을 평가한다.10.010.09.08.07.06.0
가격검증의 적정성조사 물건의 가격 검증 방법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논리성
보고서 구성의 논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산출물의 체계, 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후
관리 등
(5)
사후지원 및 추가제안용역 후 예상되는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및 용역에 따른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평가한다.5.05.04.54.03.53.0
가격점수(10점)제안가격에 대한 평가10[붙임3] 가격평가
기준에 따름

과업·요구

Ⅱ. 과업 주요내용

1. 과업의 범위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공하는 물건 목록에 대한 해당 상업용 부동산의 동·호별 현황과 호별 가격을 각각 조사·산정하여 제시 ○ 가격조사 대상 : 전국 상업용 부동산 242동 21,600호 - 발주처 지정물건 ※ 붙임1 참조 - 동 : 조사 대상 물건의 소재지 지번(필지) 수 기준 - 조사대상 242개 물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호의 이용상황 등은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함 2. 과업의 세부 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공한 물건 목록에 대한 동·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 - 인근 거래사례·평가선례, 분양가격 등 가격자료를 3개 이상 수집하고, 거래사례비교법(토지·건물 일괄 비교방식)에 따라 사정보정·시점수정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기준시점 현재 적정 시장가치를 기준한 호별 가격을 조사·제시 * 기준시점 : 2026. 9. 1. - 수집한 사례별 선정·배제 사유를 제시하고, 선정사례에 대하여 거래경위·시세정합성·경매 낙찰가율 등 가격 적정성을 심층분석함 - 호별 가격은 토지·건물을 일괄한 호 단위의 가격 총액으로 제시 - 조사 대상 호가 다수인 경우 대표호의 가격을 산정한 후 층별·위치별 효용비를 적용하여 전 호의 가격을 제시 - 등기·대장 등 관련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물의 물적사항, 층별 이용현황, 위치·주위환경·설비·임대관계 등 대상 물건의 현황을 조사 - 가격조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용 * 본 과업의 성과품은 개별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 물건별·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물건목록을 기준으로 수행함 - 제시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확인내용과 근거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한 후 목록을 수정·보완함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 기준 ○ 본 과업에 활용하는 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고 본 과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사전협의 절차이행 ○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과 주요사항, 그리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서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3. 과업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과업의 추가·변경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과업예산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기타 일반사항 ○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경비는 준공일 10일 전까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다만, 과업범위·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변경 절차를 따름 5. 특별조건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책임자 등 주요 과업 수행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과업 수행자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성과품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 성과품의 오류·누락 및 산정 과정에서 확인된 명백한 착오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다만, 조사대상 추가, 새로운 산정기준 적용 등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 협의함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서 ○ 과업착수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참여자의 인적사항, 작업조직의 편성, 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주간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매주 과업 진행현황을 주간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에는 과업 진행내용, 물건별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 진행현황, 주요 문제점과 잔여기간 중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3. 최종보고서 ○ 물건별 시장가치 산출조서(Excel 문서, 지정양식) ※ 붙임2 참조 - 조사 대상 각 호의 적용사례, 사례단가,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대상단가, 전유면적 및 시장가치가 수록된 「물건별 시장가치 산출조서」를 파일 형태로 제시 ※ 적용사례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재지, 층·호, 자료유형 및 거래(기준)시점을 기재하며, 관련 원본자료의 첨부는 생략함 - 대표호의 가격을 산정한 후 층별·위치별 효용비 등을 적용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 전 호의 대상단가와 시장가치를 각각 기재함 ○ 상업용 부동산 조사보고서(한글 문서, 지정양식) ※ 붙임3 참조 - 조사 대상 물건별로 물건개요, 현황 및 특성, 비교사례 선정·검증, 시장가치 산출근거, 현장사진 및 도면이 수록된 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제시 - 발주처가 제공하는 「상업용 부동산 조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함 - 비교사례의 선정·배제 사유, 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치의 결정근거를 수치와 자료출처를 들어 기재함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식

성과품명규격제출물제출시기
착수보고서A410부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보고서1부계약체결 후 주 단위 제출
최종성과품
(물건별 시장가치 산출조서·상업용 부동산 조사보고서)
지정양식 및 전자파일최종성과품 수록 USB 1식과업 완료일까지
Ⅴ. 자료보안 및 관리

1. 보안각서 징구 ○ 과업착수 즉시 과업종사자와 관계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보고서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2. 자료관리 ○ 과업과 관련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료관리를 위한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거나 다른 업무에 활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처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음 === 2026년 공고문(2026년 상업용 건축물 가격 조사 용역).hwpx ===

- 2026년 상업용 건축물 가격 조사 용역 -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상업용 건축물 가격 조사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다. 기초금액 : 금사억육천오백사십만원(금465,4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종류 : 총액입찰/제한경쟁입찰 마. 과업내용 1)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공한 물건목록(전국 상업용 건축물 242개 동, 21,600호)에 대한 동‧호별 현황조사 및 호별 가격조사 2) 등기‧대장 등 관련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물의 물적사항, 층별 이용현황, 위치‧주위환경‧설비‧임대관계 등 대상 물건의 현황을 조사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 3. 도급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여야 하고 전원이 「2. 입찰참가 자격」의 항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각 구성원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과 동일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합니다.

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기술력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1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치 않으며,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또는 우리원에서 원하는 자격조건(제안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유찰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접수기간 : 2026.10.20(화) 09:00 ~ 15:00까지 2) 접수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보안실(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서 심사 및 업체선정 1) 일 시 : 2026.10.22.(목) 14:00 예정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