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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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_일산동구_2차)

경기도 고양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계약업체
가원건설주식회사
계약금액
89,744,8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억원
참가
25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518810/08(목)89,744,800원금차 69일, 총공사 69일가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007510/08(목)89,744,800원금차 69일, 총공사 69일가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교량·지하차도·보도육교 등 노후 시설물의 파손을 보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콘크리트 균열보수 등 496개 공종을 내역서에 따라 수행합니다.

  •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주입·패커주입·충전공법) 및 단면복구(벽체·천장, 두께별)
  • 신축이음장치 교체 및 보수(절단폭·차로차단 조건별)
  • 부속시설 보수(난간·방호책·방음판·조류충돌방지 설치)
  • 교량받침 교체·인상·구리스 주입 등 받침 보수
  • 교면 보수(미끄럼방지포장, 도막형바닥재, 탄성포장재, 아스팔트 덧씌우기, 차선도색)
  • 배수공·교통안전시설·도장 보수·청소/유지관리·가시설 등 기타 보수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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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교량·지하차도·보도육교 등 기존 시설물의 콘크리트 균열보수, 신축이음 교체, 부속시설 보수, 교량받침 교체 등 보수·보강 공사가 사업의 중심이다.

  • 콘크리트 균열보수·단면복구
  • 신축이음장치 교체
  • 난간·방호책·방음판 보수
  • 배수관 교체·설치
  • 교통안전시설(충격흡수시설·시선유도봉·표지병) 설치
  • 교면 보수·도장
  • 교량받침 교체·인상
  • 가시설(비계·크레인) 설치
  • 폐기물 상차
  • 사급자재(일체형탄성받침·교량이음장치·난간) 구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이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하도급지킴이 적용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249,68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고양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362-000
참조번호
고양시 공고 제2026-2184호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 설명서

가. 목 적 ○ 본 공사는 「2026년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_일산동구_2차」로 기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이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공사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9일까지 라. 설계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7월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견적서 등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마.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본 공사는 시설물 긴급 복구가 평상시 있으므로 고양시 관내에 장비, 인원 등을 상시 대기할 것.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계약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계약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6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트 재료 2.3.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항목시험방법기준
잔골재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WC-5
20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특성값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WC-5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 (N)7,500 이상(5,000 이상)6,000 이상
흐름값 (1/100 cm)20∼4015∼40
공극률(%)3∼63∼5
포화도(%)65∼8070∼85
골재간극률(%)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0.8 이상
터프니스 (N⋅㎜)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750 이상1,000 이상
W70 등급1,500 이상2,000 이상
W76 등급2,000 이상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 (Mpa)4.25 이상(3.2 이상)
변형강도
적용할 때
공극률(%)3∼63∼5
포화도(%)65∼8070∼85
골재간극률(%)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0.8 이상
터프니스 (N⋅㎜)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750 이상1,000 이상
W70 등급1,500 이상2,000 이상
W76 등급2,000 이상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골재최대크기 (mm)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mm)3.04.05.06.0
1313.0 이상14.0 이상15.0 이상16.0 이상
2012.0 이상13.0 이상14.0 이상15.0 이상
2511.0 이상12.0 이상13.0 이상14.0 이상
3010.5 이상11.5 이상12.5 이상13.5 이상
4010.0 이상11.0 이상12.0 이상13.0 이상
구분WC-1WC-2WC-3WC-4WC-5WC-6
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내유동성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1313 F2020 F20 R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특성치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 (N)7,500 이상(5,000 이상)6,000 이상
흐름값 (1/100 cm)20∼4015∼40
공극률(%)3∼63∼5
포화도(%)65∼8070∼85
골재간극률(%)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 (N/㎟)0.8 이상
터프니스 (N⋅㎜)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750 이상1,000 이상
W70 등급1,500 이상2,000 이상
W76 등급2,000 이상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 (Mpa)4.25 이상 (3.2 이상)
변형강도
적용할 때
공극률(%)3∼63∼5
포화도(%)65∼8070∼85
골재간극률(%)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0.8 이상
터프니스 (N⋅㎜)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750 이상1,000 이상
W70 등급1,500 이상2,000 이상
W76 등급2,000 이상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크기
(mm)
3.04.05.06.0
1313.0 이상14.0 이상15.0 이상16.0 이상
2012.0 이상13.0 이상14.0 이상15.0 이상
2511.0 이상12.0 이상13.0 이상14.0 이상
3010.5 이상11.5 이상12.5 이상13.5 이상
4010.0 이상11.0 이상12.0 이상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길어깨 포장 재료 2.6.1 기층 이 기준 2.4에 따른다. 2.6.2 표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재료사용량(ℓ/㎡)비고
RS(C)-31∼2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재료사 용 량(ℓ/㎡)비고
RS(C)-40.3∼0.6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트 시공 3.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KCS 44 50 05(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3.4.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항목시험방법규격값
침투 깊이 (㎜)KS F 49304 이상
염화물 이온 침투성 (㎜)3 이하
내 산 성이상무
흡수성표준물흡수계수비 0.1 이하
내알칼리성 시험 후
온⋅냉 반복에 대한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물흡수계수비 0.2 이하
투수비 (%)0.1 이하
항목시험방법규격값
인장 성능인장강도
(N/㎟)
무 처리KS F 493113.0 이상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신장률
(%)
무 처리33 이상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전단 접착 성능전단접착강도
(N/㎟)
-20 ℃0.80 이상
20 ℃0.15 이상
전단접착변형률
(%)
-20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접착강도 (N/㎟)-20 ℃1.2 이상
20 ℃0.6 이상
내투수성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100 이하
내움푹패임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150 ℃, 30분±2.0 이내
저온굴곡성-20 ℃균열이 없을 것
접합강도(N/㎜)5.0 이상
내피로성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20 ℃
항 목시험방법규격값
작업성KS F 4932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표시값 ±3% 이내
지촉 건조시간(겉만 건조되는 시간)3시간 이내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무 처리1.5 이상
알칼리 처리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신장률
(%)
무 처리100 이상
알칼리 처리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전단 접착 성능전단접착강도
(N/㎟)
-20 ℃0.80 이상
20 ℃0.15 이상
전단접착변형률
(%)
-20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접착강도
(N/㎟)
-20 ℃1.2 이상
20 ℃0.6 이상
내투수성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100 이하
내움푹패임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150 ℃, 30분± 2.0 이내
내피로성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20℃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탄도는 1 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 m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 mm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3.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항목방법횟수 또는 범위
RC 바닥판수분량고주파 수분계전면 (5회/1경간)
양생기간타설후 경과일 수전면
평탄성스틸자 이용
접착층도포량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도장얼룩전면 육안 조사
기포
흠집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두께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전면
(9점/1경간, 시공 중 및 시공 후)
접착용 AP 도포량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전면 (1회/40 ㎡)
벗겨짐전면 육안 조사
주름
기포
얼룩
겹침폭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도막식 방수층두께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전면(9점/1경간, 도포 후)
도포량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기포전면 육안 조사
흠집
도장얼룩
줄 눈프라이머 도포량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빈 틈전면 육안 조사
충진후 유출
단부처리치켜올림 높이정규자로 측정모든 개소
배수처리구멍공육안 조사각 배구수
배수구 단부

주 1) 두께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표 KCS 24 30 20-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8.2 품질관리의 기록 품질관리는 각 시공단계 및 시공 후에 실시하며, 아래의 표 3.8-2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방수층의 종류, 교량형식, 현장조건 등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3.8.3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① 방수층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3.8-3의 인장접착성 및 표 3.8-4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기 전에 실시하여야만 측정이 용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 지 않는다. ③ 포장층 포설 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을 검사할 때 병행하도록 한다.

구분항목합격판정 기준
RC 바닥판함수비10% 미만
양생기간타설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할 때는 단축 가능)
평탄성3 m에 10 mm 이하
접착층도포량소요의 규정량 만족
도장얼룩이상 없는 것
기포
흠집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두께시트식접착형 : 3.0 mm 이상, 융착형 : 3.5 mm 이상
복합식도막 2.0 mm 이상, 시트 1.0 mm 이상,
합성두께 3.0 mm 이상
접착제 도포량소요의 규정량 만족
벗겨짐이상 없는 것
주 름
기 포
얼 룩
겹침폭시트식100 mm 이상
복합식50 mm 이상
도막식 방수층두께1.0 mm 이상
도포량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기 포이상 없는 것
흠집
도장얼룩전면 육안 조사
줄눈프라이머도포량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틈발견되지 않는 것
충진 후 유출
단부 처리치켜올림 높이표층 높이 이상
배수 처리구멍공이상 없는 것
배수구 단부

점검용 조명설비: 교량 상부구조물 및 하부구조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시설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설치기준 및 규격 (1) 설치기준 및 설계하중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2013)을 참조한다. (2)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는 교량부재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한다. (3) 점검통로는 지지대, 통로(바닥), 난간, 출입사다리로 구성한다. (4) 난간은 원형 또는 구형 파이프 구조로 하고, 핸드 레일은 3단으로 한다. (5) 출입사다리는 추락 방지 원형지지대가 있는 구조로 한다. (6) 점검계단 및 점검통로의 규격은 표 1.4-1에서 규정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규격
점검계단유효폭: 0.60 m
출입 통로통로유효폭: 0.80 m
※ 유효폭은 구조체(교각 및 교대) 벽면으로부터
난간 내측까지 거리
난간유효높이: 1.1 m
난간 레일: 3단
레일수직간격: 0.3 m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발판폭: 0.50 m
원형 지지대 내경: 0.60 m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깊이: 130 mm 이상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높이: 250 mm 이하
경사형 출입계단의 각도: 45°내외
발판과 손잡이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강재의 규격은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530, KS D 3558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충격시험은 KS B 0810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강관 강관의 규격은 KS D 3566, KS D 3568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볼트 및 핀 (1) 육각 볼트 및 너트: KS B 1002, KS B 1012 (2) 마찰 접착용 고장력 육각 볼트⋅육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10 2.4 용접전극 KCS 14 31 10의 재료를 따른다. 3. 시공 3.1 점검계단 (1) 점검계단의 경사는 앞성토 경사나 교대가 가설되어 있는 현장 지형의 경사와 유사하도록 한다. (2) 앞성토가 있는 교대 앞에 성토 또는 블럭쌓기를 하여 점검로(폭 1.0 m)를 설치하는 경우, 점검계단의 계단 참 위치와 제원은 점검로의 높이(주형 하단으로부터 1.5 m)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점검통로 (1) 점검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로 제작한다. (2) 점검통로 발판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및 콘크리트 중에서 경제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 염해 우려지역에 가설되는 교량에 설치하는 점검통로는 염해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한다. (4) 강부재에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를 본체에 용접으로 미리 설치하고, 연결부재와 점검통로 설비는 볼트로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5) 콘크리트 부재에 강재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는 매입형 볼트(embedded bolt) 또는 세트앵커 볼트(set anchor bolt) 등 고정력이 우수한 연결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고정하거나 견고한 걸이식 구조 등으로 한다. 앵커볼트의 간격 및 수량은 지지력 및 앵커 근입깊이를 계산하여 산정한다. (6) 세트앵커 볼트는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의 위치를 피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용 천공위치는 콘크리트 부재의 박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부에서 150 mm 이상 이격된 곳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7) 연결용 볼트는 진동 등에 의한 풀림을 고려해 반드시 풀림방지 너트 혹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하고,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8) 설치시기는 교각 또는 상부구조 시공할 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속공정 및 상부공 등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여건에 따라 정한다. 3.3 출입사다리 (1) 출입사다리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 mm 떨어져 설치한다. (2) 수직형 출입사다리와 출입계단의 난간은 파이프 구조의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 점검자가 미끄러질 경우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3)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교량 상부에 출입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입구에 부식되지 않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보일유KS M ISO 150도료와 바니시용
연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일반 페인트
엷게 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 하는 액
오일 퍼티-오일 퍼티구멍 메꿈철재부의 구멍 메꿈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KS M 6010수성도료내수성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구멍 메꿈용으로 옥내
에서 사용한다.
미네랄
스프리트
KS M 2611공업용
휘발유
일반도료를 엷게 하는 액유성 도료용을 조정 시키는 것
내열도료상온 건조에 의한, 300℃ 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특수장소, 내
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철재부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공정재료, 기타처리 내용
건조-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ㆍ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마지연마지 #100~180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1)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4) 가공과정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5)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6)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한다. 7)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전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건조해야 한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사)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전문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판재류 가)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3) 각재류 가)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나)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7.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합판류 가)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나)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다. 시공 1)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이상 깊게 해야 한다.

바) 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전문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사)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라. 목재의 방부

대패질 종별평 활 도뒤 틀 림
상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뒤틀림 ,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뒤틀림 ,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대단한 뒤틀림 ,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
장이 없는 것

1) 유희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마.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및 전문시방서를 따른다. 3. 시공 가. 기초 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이상 깊게 해야 한다. 2)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의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3)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4)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6) 기초 콘크리트 타설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단 전문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나. 철재의 가공 및 제작 1)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다)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전문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 추가교정해야 한다. 3) 절단 가)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4)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드릴이 휨이 있으며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자)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Ⅲ. 전 문 시 방 서

3. 전 문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보수에 관계되는 시방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이 되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 본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시된 시방 및 도면이므로 시공 전 실시 설계 당시의 검토자료 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제 2 장 총칙 1. 적용범위 - 본 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법 및 제품의 변경 -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 및 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하여 제시된 도면으로서 설계도서 검토 후 누락, 오류 및 현장여건에 부적합한 사항 발생시 시공 전에 발주청(또는 감리원)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 동등이상의 공법 및 제품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5. 검측 - 모든 공사시에는 각각의 공종 완료 후 발주청(또는 감리원)의 검측에 의한 완료 확인 후 차기 공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측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3 장 단면복구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보수공법을 이용하여 신규 구조물 및 노후 된 구조물의 내구성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시공되는 현장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감독관과 그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나.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다.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3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4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2 재료 1.2.1 재료일반사항 가. 재료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를 다른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가.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건냉암소 보관기준 보존기한 6개월 준수) 나. 재료의 저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1.2.3 취급 가. 재료를 운반 및 취급할 경우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코팅제는 수용성이므로 습기가 닿거나 온도가 5℃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2.4 재료의 검사 가.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품 반입 시는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시공일반사항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1.3.2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3.3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시 공 2.1 조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열화 상태와 열화 정도),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2.1.1 일반적인 조사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령,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1.2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 조사(열화 원인분석 및 보수절차)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요인은 재료 및 시공적인요인, 환경적인요인,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열화현상은 철근부식, 콘크리트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콘크리트의 침식 등으로 나타난다. 콘크리트 구조물 조사 후 취해지는 공법의 적용방법은 표 2.1과 같다. 2.1.3 시공환경조사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현장주변에 안전 휀스 및 하수암거의 경우 긴급 상황 시 탈출구와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4 현장 작업조건

가. 온도 및 습도 : 시공온도는 5~35℃이며(겨울철 시공시 온도는 5℃이상으로, 5℃이하 일 경우 보온천막 시공후 시공 가능), 상대습도 80%이하이어야 한다. 나. 조명 : 표면상태를 육안으로 시공자 또는 감독자가 확인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조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 기후 :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하며, 풍속이 11m/sec 이상일 경우 재료의 비산 등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시공을 제한한다.

열화요인설 명열화현상시공절차
탄산화
피해
콘크리트의 탄산화는 산화칼슘(CaO), 수산화칼슘(Ca(OH)2)이 탄산가스(CO2)에 의해 탄산칼슘(CaCO3)으로 변화하면서 pH값이 8.5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철근부식
균열발생
박리, 박락
탄산화 깊이측정
↓
균열주입
↓
콘크리트
하지면 처리
↓
철근보강 및 방청
↓
하지면
고압수 세척
(표면강화)
↓
보수단면시공
↓
양생
↓
색소고착제도포
염해콘크리트 속에 염화물이 침투할 경우 콘크리트자체가 직접열화하거나 균열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속의 철근이 염화물 이온(Cl-)의 작용으로 부식되는 문제 발생, 염화물 침입경로는 콘크리트 배합 시 모래나 물의 사용으로 혼입되는 것과 사용 환경 중 해염입자유입, 제설제의 사용으로 염분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입되는 경우 등이다.
알칼리 골재반응알카리 골재반응이란 콘크리트 등의 수산화알카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공용액(알카리금속이온 Na+, K+,수상이온 OH- 가 용출)과 골재 중의 알카리 반응성물질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균열발생
철근노출
철근부식
동결융해콘크리트 내부 수분의 동결과 융해 반복작용으로 내외부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 스케일링이 발생하는 등으로 콘크리트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균열
스케일링
표면박리
팝아웃
재료시공
적인요인
시멘트의 이상응결에 의한 균열, 수화열에 의한 균열, 골재에 포함된 미립분에 의한 균열, 저품질 골재의 사용에 의한 균열, 콘크리트의 침하, 블리딩에 의한 균열, 다짐불량에 의한 균열, 기타 등등균열발생
철근노출
철근부식

다. 작업시작 1시간 전에 접착력증대에 저해되는 큰물방울이나 먼지(레이턴스) 등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현장여건 불량 시) 2.2.3 하지면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유출된 코팅제, 부식성물질, 먼지, 유제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전에 채취된 코어샘플에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변색되지 않은 부분을 콘크리트의 탄산화 상태로 판단하고 샘플과 비교하여 철거두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에 의한 설계 도서가 있을경우는 예외임) 다.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하여 제거 후 시공한다. 2.3. 철근의 부식방지 처리 2.3.1 재료의 확인 및 보관방법 가.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상표를 확인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다. 건조한 곳에 저장하며 미개봉 상태로 6개월간 보관가능하다. 2.3.2 철근의 녹 제거 및 보강 가. 철근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카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구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안전진단, 실시설계보고서 기준) 나. 철근의 부식부위는 브러쉬,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다. 철근 노출부는 피복두께가 최소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제거 후 표2.6와 같이 철근의 단면결손율을 측정하여 철근의 보수, 대체, 보강 등의 조치를 표2.7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보수부위의 콘크리트와 철근의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한다.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및 보강 등의 판정은 아래의 표2.8에 따라 감독관 및 설계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호칭공칭지름(d)
(KS기준)
부식된 철근의 지름비고
호칭공칭지름(d)
(KS기준)
단면결손율 5%단면결손율 10%단면결손율 20%비고
D109.539.299.048.52
D1312.7012.3812.0511.36
D1615.9015.5015.0814.22
D1919.1018.6218.1217.08
D2222.2021.6421.0619.86
D2525.4024.7624.1022.72
D2928.6027.8827.1325.58

1. 부식된 철근의 최소지름부위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인접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구 분상 태비 고
구조검토의뢰피복콘크리트의 박리 및 철근의 변화육안검사
보강필요피복콘크리트의 손상, 녹물발생

2.3.3 방식처리 및 양생 등의 조치 가. 철근 녹 제거 후 철근의 단면 손실률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식처리를 실시한다.(부식방지제 도포 및 방청모르타르 시공) 나. 시공 후 24시간 이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트 등으로 보호한다. 다.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양생 보호제 비닐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4 보수단면충전 2.4.1 일 반 사 항 구조물의 단면보수 작업을 하는데 적용한다. 가. 작업준비 및 안전 장비를 확인을 한다. (일기예보, 외부온도, 주변 안전 휀스 확인) 나. 시공 시 분진, 소음, 하천오염 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발전기, 콤프레셔에 무소음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급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시작한다.) 2.4.2 손 미장 시공 가. 시공 준비 작업 전,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바탕상태와 바름 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 방법 - 1회 미장 두께는 약 5~10㎜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 번 나누어 발라 소요두께를 확보한다.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러 미장한다. - 연속 미장하여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전회 도포 후의 마감면은스폰지나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거친면으로 둔다. -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는 바탕표면 및 시공 마감면의 급격한 표면건조를 방지한다. - 최종 도포 시에는 구석이나 모서리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 바름을 하여 마무리 두께를 표시한다. 2.4.3 자동장비에 의한 분사 시공

가. 장비의 설치 - 사용되는 기본 장비는 자동혼합기(mixer), 2차 2단교반기, 고압이송펌프, 이송호스, 물펌프, 공기압축기, 특수노즐이며 동력이 없을 경우 발전기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필요 시 자동재료공급기(Silo)사용) - 작동방법, 세척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장비사양에 따른다. - 펌프와 노즐간의 거리 및 높이차와 시공위치와의 거리들을 고려하여 믹서와 펌프를 수평인 곳에 배치한다. - 초기에 혼합 완료된 재료의 원활한 압송을 유지하기 위해 고압호스 안쪽을 석회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의 희석액 등으로 적시어 놓는다. - 펌프 및 믹서의 회전방향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만약 역방향일 경우 스위치배선으로 조정한다. - 토출량 조절밸브는 최초 1~2단계로 위치시키고 작동시킨다. 나. 시공 준비 (시공인원 : 주운전자 1명, 스프레이노즐공 2명) - 호스내부의 원활한 재료 압송을 위하여 호스내부를 적시었던 석회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이 완전히 제거된 후 재료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시공을 실시한다. (초기에 배출되는 약 15㎏의 혼합물은 플라스틱용기에 받아낸 후 폐기물 처리한다.) - 펌프의 작동을 일시 중지시켜도 노즐에는 압축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호스나 노즐이 막힐 수 있다.) - 스프레이 모르타르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시공자의 숙련도 등이며 표준분사거리는 0.5~0.7m이다. (분사각도는 직선분사, 원모양 회전분사 시공) - 시공 시 온도는 5℃ ~ 25℃의 적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 경화된 재료를 펌프하면 노즐 및 고압호스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 발생에 유의하며 동작정지를 항시 가능하게 컨트롤패널 앞에 작업자가 대기하여야 한다.

8) 혼합기계의 운전자는 시작 전에 물과 분말을 각각 1분간 토출되는 중량을 체크(3회)하여 필요량에 맞게 공급되는지 확인하고 기계 운전체크시트에 기록한 후 분말 및 물공급호스를 혼합기에 연결한다(캘리브레이션 실시, 스톱워치, 눈금저울, 25ℓ 플라스틱 개량용기 사용) 9) 혼합기계의 운전자는 분말자재의 공급량이 적정한지의 여부, 혼합물의 혼합정도, 이송펌프의 호퍼에 혼합물이 적당량 채워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10) 1.5~2.0 bar의 공기압축으로 노즐이 원형을 그리면서 타원방향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11) 슬라브의 시공 시에는 공기압을 약 5%정도 상승시키면서 1회 3cm 두께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리바운드량은 준비과정에서 폐기된 재료를 제외하고 손실이 5%이상인지 확인한다.) 12) 작업자는 보안경, 마스크, 노즐커버, 안전모, 코팅장갑 및 안전작업화 및 방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30분 간격으로 교대 2인이 실시) 13) 분사 타설은 미세분사작업이므로 미장마감은 추천하지 않지만 미관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보조스프레이 시공자가 실시할 수 있다. 14) 스프레이시공 중 두께점검을 위해서 두께측정자를 사용하여 수시로 점검하면서 스프레이시공을 실시한다. (깊이측정자 0.1mm~5mm용, 5mm 이상은 일반측정자를 사용하여 실시) 라. 시공 후 양생 - 시공 후 표면은 적당한 정도의 굳기가 되었을 때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된 시공부위의 줄눈의 설치와 하지면과의 탈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은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무기계칼라폴리머몰탈의 경우 미세분말 형태이므로 가급적 미장마감을 배제하도록 한다.) - 강한바람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조수축으로 인한 수축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 단면충진의 경우에는 후속작업을 위해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일 이상 계절별 날씨에 따라 변경하여 양생을 실시한다.

마. 도구 등의 청소(30분) - 사용된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 - 혼합 믹서와 펌프는 분리 후 깨끗이 세척한다. - 호스와 노즐은 스폰지공을 이용하여 호스내부의 잔유물을 제거하고 압축 공기로 세척하며 노즐의 공기 배출구는 막히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 기타 현장청소 및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로 수거하여 반출시킨다. 2.5. 색소고착제의 도포 스프레이 작업 시 피도면과의 거리는 약 25cm내외로 유지하고 피도면과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포함으로써 균일한 피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피막이 빠지거나 과도한 피막으로 인해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 색소고착제 일액형 도료로써 특별한 교반이 필요하지 않지만 재료간의 충분한 혼합을 위하여 3분 이상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하도록 하며, 교반 후 기포발생시 기포가 사라진 후 사용한다. (re-coating time : 3~24시간) 3. 품질관리 3.1 일반사항 가. 배합, 기계 및 설비, 시공 등에서 소요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기계운전 체크리스트의 확인)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2 재 료 관 리 가. 재료 사용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습기, 물침입, 경화상태, 적재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나.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깨끗한 상태의 맑은 물을 사용토록 한다.(5℃ ~ 25℃) 3.3 품질관리 시험방법 3.3.1 부착력 및 접착력 테스트 가. 보수 시공된 면적 1,000㎡ 마다 1회 측정하는 것을 원칙하고, 1,000㎡ 이하의 면적일 경우 1회 측정하도록 한다. 나. 1회 측정은 총 3개소를 기준으로 하며 “라”항 시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다. 부착력 측정은 현장 점검 외에 시편을 제작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라. 시험방법 1) 4cm×4cm의 크기로 하지콘크리트까지 절단하여 측정점을 만든다. 2) 측정점에 어테치먼트를 부착시킨다. 3) 부착력 테스트기로 박리될 때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마. 평가방법 1) 3개소의 부착력 평균값이 1.0㎫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값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3.3.3 두께관리(시공 1시간 이내 실시) 가.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초벌 및 충전 스프레이시 측정) 1m×1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검측침을 사용하여 두께를 5회 측정한다. 5회 평균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고 최저값은 설계두께의 95%이상 이어야 한다. 시공두께 부족 시 하지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재분사 하고 주변면과 평탄작업을 한다. 나. 경화 후 두께의 판정기준 3개의 코어채취 후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값은 9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경화 전 두께 측정으로 갈음한다. 3.3.4 압축강도의 측정(시공 완료 후 측정) KS F 4042 기준에 준하여 몰드를 제작하여 양생 후 3일, 7일, 28일 강도를 확인한다.(국가공인 시험기관 성적서 확인),(스프레이 시공의 경우 현장에서 몰드 제작 후 시험 실시) 3.3.5 들뜸검사 자동분사된 단면복구용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부착면의 들뜸유무를 검사한다.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코팅시공 전에 검사하여 불량 시 재시공함) 3.4.6 육안검사 마감면에 대하여 박리, 박락, 변색, 벗겨짐, 부풀음 등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시 재보수한다. 3.3.5 현장 품질 관리 Check List

6. KS M ISO 3856-4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4부:카드뮴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전해 반응 분석 7. KS M ISO 3856-5 도료와 바니시의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액상도료의 안료부분이나 분체 도료의 6가 크롬 함량 측정방법 8. KS M ISO 3856-7 도료와 바니시의“가용성”금속 함량 측정-제7부:도료 중 안료 분과 수용성 도료 중 액상분의 수은 함량 측정 방법-비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9. KS M ISO 7724-2 도료와 바니시-측색법-제2부:색 측정 1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1조의2에 의한 별표 16의2 -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1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6-7호(2016.05.04.) - 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3. 필요조건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외관, 기타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 상도, 하도에 해당하며 유성 액형을 사용한다. 3.1 형태 바닥 표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얼룩이 지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보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3.2 제조 및 가공 3.2.1 시공순서도(2mm ~ 3mm) 공정 순서 시공면 이물질제거 ↓ 초벌칠용도료(프라미어)도포 ↓ 텍스츄어코트 베이스(면고르기) 작업 ↓ 디자인 및 보양작업 ↓ 텍스츄어코트 스프레이 작업 ↓ 보양부위 제거 및 주변정리 ↓ 양생 후 검사 및 개방 3.4 마감 및 외관 도막형 바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3.5 기타사항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방법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ISO 2859-1의 부표2-A(AQL=1.0)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헙방법비고
촉진 내후성겉모양-300시간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이 없을 것KS F 2274WS-A, 300시간
색차ΔE*ab색차 3.0이하촉진내후성 후
미끄럼 저항성BPN40 이상KS F 2375습윤시

《시험용 밑판의 종류, 개수 및 시료량》

제 5 장 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도로의 구배가 급하거나 시거가 불량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미끄럼 방지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의 적용은 노면에 경질골재를 살포, 접착하는 조면 마무리 공법에 한한다. (3) 본 시방서는 미끄럼방지포장(회색)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KS F 2502 골재의 채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3) 제출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 및 결합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견 본 골재 및 결합재 견본 4) 환경조건 미끄럼방지 포장은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 중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 먼지가 날리는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5) 보관 및 취급 (1)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30℃ 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밀폐 보관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1) 골재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골재의 물성

구 분규 정비 고
흡 수 량(%)2.0% 이하
입 도4.75㎜ 통과율 90~100%
2.83㎜ 잔류율 90~100%
마 모 율(%)20% 이하
유해물 함유량
- 점토, 점토괴
- 연한석편
0.25% 이하
5.0% 이하

(2)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마모성의 경질골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흡수성이 큰 골재는 수지를 내부에서 흡수하므로 공극량이 크다. 따라서 내구성도 저하되며, 흡수성이 적으면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크게 되므로 흡수량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결합제 (수지) 수지계 결합재는 노면에 접착력이 강하고 경화 후 충분한 인장강도와 신률을 갖는 에폭시수지를 사용하며, 다음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품 질 기 준비 고
시험항목품 질 기 준비 고
비 중주 제1.10 ~ 1.30
경 화 제1.00 ~ 1.30
사 용 가 능 시 간(분)5 ~ 50
접촉 건조시간 (시간)6 이내
인 장 강 도 {MPa(N/㎟}4 이상
신 률 (%)20 이상
흡 수 율 (%)중량증가 0.5 이내
내 유 성변형, 연화, 부품, 주름이 없을 것
촉 진 내 후 성주름, 균열이 없을 것
접 촉 강 도 {MPa(N/㎟)}1.2 이상

1.3 설치장소 및 기준 1) 설치장소 (1)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 차이가 20km/시 이상인 변화구간 (2) 기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가. 선형이 양호한 직선구간 사이에 위치한 급 곡선 구간 나. 종단구배가 급한 내리막길에 위치한 급 곡선 구간 다. 곡선부와 낭떠러지가 복합된 선형불량구간 라. 배수시설 불량으로 강우 시 마찰력이 크게 감소하는 지점 마. 철도 건널목 진입부의 선형 불량으로 사고 위험이 많은 지점 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도로 등 과속 및 급정거 다발구간 사. 버스전용 차로 및 버스승차장 1.4 시 공 1) 공사준비 (1) 시공할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서는 시공 중의 안전 및 포장면 보호를 위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테이프 부착 수지를 도포하기 전에 도포면의 외측 부 및 차선부에는 보호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수지의 혼합 및 도포 (1) 수지의 혼합은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률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전동식 핸드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부위에 쏟아놓고 철재 또는 고무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한다. (3) 수지의 도포량은 2.0kg/㎡를 표준으로 한다.

4) 골재의 살포 및 다짐 (1)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사용하여 인력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 골재의 살포량은 12kg/㎡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30kg의 수동식 소형롤러를 사용하여 다진다. 5) 양생 및 잔류골재의 회수 (1) 다짐이 완료되면 보호테이프를 제거한다. (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 하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며,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레셔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교통의 개방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 면은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해야 한다.

Ⅳ.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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