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한국산업은행 · 경영·조직 진단

추정가격
8,182만원
개찰
10/12(월) 16: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

요약 AI 요약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를 합병하며 승계한 브랜드 무형자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5개 사용회사(산은캐피탈·산은인프라자산운용·산은인베스트먼트·산은비즈·KDB생명)와의 상표 등 사용계약을 재체결하기 위해 브랜드 사용료율과 산정방식을 새로 검토하는 자문용역이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방지하고 세무당국·감독기관 대응 근거를 확보하며, 사용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브랜드 가치평가 및 브랜드사용료 산정방식 수립
  • 브랜드 사용료율의 산출
  • 기타 본 거래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835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브랜드 가치평가와 사용료율·산정방식 수립을 자문하는 경영·전문 컨설팅 용역이다.

  • 브랜드 가치평가
  • 브랜드사용료 산정방식 수립
  •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사용료 제도·부과체계 검토
  • 예상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제시
  • 자문 완료 후 사용회사·감독기관 대응방안 제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용역의 이해도10점
산업은행 브랜드 및 그 사용회사에 대한 이해도5점
자문업무 수행의 적정성10점
단계별 지원방안10점
기관의 전문성10점
인력 구성의 적정성15점
업무 수행경험(우대사항 해당)14점
사후관리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개찰10/12(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357-000
참조번호
종기-11426
공고기관
한국산업은행
수요기관
한국산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5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4년 한국산업은행 (이하 “은행”)이 산은금융지주를 합병함에 따라 ○ 기존 산은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었던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 일체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 포괄승계 □ 은행은 현재 5개사*와『상표 등 사용계약』을 체결,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사용사) 산은캐피탈, 산은인프라자산운용, 산은인베스트먼트, 산은비즈, KDB생명 ○ ’26.12.31자로 기존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바, 사용계약 재체결을 위해 금번 사용료율 및 산정방식 등 신규 검토를 위한 자문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 본 자문의 실시목적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방지하고, 세무당국 및 감독기관 앞 대응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용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음

□ 자문기간 : 계약일로부터 3주 내외 □ 자문범위 ○ 브랜드 가치평가 및 브랜드사용료 산정방식 수립 ○ 브랜드 사용료율의 산출 ○ 기타 본 거래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단계추진내용일정(예정)
자문사 선정입찰공고‘26.9.29 (화)
2.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제안서 접수 마감‘26.10.12 (월)
나. 제안서 평가~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6.10.14 (수)
계약 체결3. 자문 용역계약 체결
가. 계약조건 협상‘26.10.14
~ 10.19
나. 계약 체결

참가자격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입찰 참가자격 ○ 최근 5년내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수행 경험자 ※ 판로지원법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에 입력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은행 계약세칙 제1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 (부정당업자) ①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제7호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⑩ 생략)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 오후 3시까지 ○ 제출서류 : 입찰공고 및 <Ⅵ. 제안서 포함 내용> 참조 ○ 제출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서관 8층 종합기획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전자적 송달은 불허) □ 제안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 개최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제출로 갈음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내용 평가 - (평가내용) 업무이해도,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상대평가 등 - 평가배점(총 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관련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❶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되, 그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❷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되, 그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사들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결과 통지 : 2026년 10월 14일(수) (예정) ○ (입찰결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 (선정결과)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과업·요구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 협상방법 ○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계약조건을 협상, 계약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가 협상자격 취득 ○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상호 협의를 거쳐 제안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자문수수료는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영업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제안사 소개자료 ○ 제안사 일반현황 - 주요연혁, 수행업무, 조직도 및 인원현황 등 - 직전 3개년도 요약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현황 ○ 본 자문업무 수행에 대한 제안사의 강점 및 약점 □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 브랜드사용료 자문용역에 대한 이해도 - 금융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사용료 제도 및 부과체계 - 브랜드사용료 제도 관련 발생 가능한 이슈 ○ 한국산업은행의 브랜드 및 사용회사들에 대한 이해 □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 ○ 자문업무 수행계획의 적정성 - 자문방향 및 실행전략 - 브랜드사용료 산정방식 및 수취 방법 - 예상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 단계별 지원방안 - 예상 진행일정 및 단계별 세부 추진 업무내용 - 단계별 주요 산출물 보고계획안 □ 업무 수행능력 ○ 기관 전문성 : 전담조직 유무, 전문인력 현황 등 ○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유경험자 수, 투입인력 규모 등 본건 수행 전담 및 지원인력 ○ 유사업무 수행 경험 (실적 기재시,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 최근 5년 이내 금융기관 또는 금융그룹의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실적 (기술능력평가 우대사항) - 기타 유사업무 수행 회수 및 주요 실적 ○ 사후관리 방안 -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범위 및 이행방안 - 자문 완료 후 브랜드 사용회사 및 감독기관 대응방안 □ 이해상충 등 관계법령 저촉 사항 ○ 브랜드 사용회사와 이해상충 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 현황 및 해소방안 기재 - (이해상충 요인) 회계감사 업무 수행, 계류 중인 소송 존재, 주요한 거래관계 또는 이해관계 존재 등 ○ 최근 5년 이내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수행업무와 관련된 징계 등을 받은 경우 관련 현황 및 해소방안 기재 □ 입찰 제안가격 ○ 상세 가격산정 기준 및 내역 기재 - 단, 은행의 사업예산 범위 이내로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제안된 가격 외의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제시 - 자문수수료는 최종보고서 제출 완료 후 청구 가능 ○ 가격제안서는 기술평가 항목과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제안요청서 상 모든 자료는 본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은행이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고 해석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 제안서 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 이후에도 유효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우선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역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은행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안사에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또는 ‘고려하고 있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서 및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 및 결과에 포함된 자료에 대한 무단 외부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및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을 위한 소요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함. 또한 “제안사의 독자적인 정보”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임의로 사용할 권리를 가짐 □ 제출된 내용의 모든 참조자료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 또는 확인수단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은 A4용지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 (HWP) · MS Word (DOC) 또는 파워포인트 (PPT)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배점·평가

평가기준배점매우
좋음
(100%)
좋음
(85%)
보통
(70%)
미흡
(55%)
매우
미흡
(40%)
평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15)
용역의 이해도10
산업은행 브랜드 및 그
사용회사에 대한 이해도
5
2.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20)
자문업무 수행의 적정성10
단계별 지원방안
3. 업무수행능력(45)
기관의 전문성10
인력 구성의 적정성15
업무 수행경험
(우대사항* 해당)
14
(+1)
사후관리5
합 계80기술평가점수 총계

* ‘금융기관’에 대한 브랜드사용료 자문실적은 별도 우대점수(+1) 적용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용 역 명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용역 수행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입찰금액
(합계, VAT 포함)
금 원정
(KRW -)
구 분내 용
업무에
대한
이해도
용역의 이해도
산업은행 브랜드 및
사용회사에 대한 이해도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
자문업무 수행의
적정성
단계별 지원방안
업무수행
능력
기관의 전문성
인력구성의 적정성
업무 수행경험
사후관리 방안

* 본 제안서(요약)은 3페이지 이내, 한글 또는 워드 형식으로 작성 [서식4]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사항

구 분내 용해소방안
이해상충
내용
법령 등
저촉여부

* 제안요청서 - ‘Ⅵ. 제안서 포함내용’을 참조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요망 (분량 제한 없음) [서식5] 수 행 실 적

구분기간대상회사용역범위비고

주1)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만 기재 주2)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실적만 기재 주3) 위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0점 처리 ※ 위의 용역수행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 법인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6]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사진)성명소속직책
연령자격증
학력사항학 교전 공학 위
본사업
참여임무
본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력사항 (최근 3개년 이내)
사업명사업개요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발주기관비고
추진단계추진내용일정(예정)
1.입찰공고‘26.9.29(화)
2.제안서 접수 및 평가
자문사 선정가.제안서 접수 마감
나.제안서 평가
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10.12(월)
~
‘26.10.14(수)
3.자문 용역계약 체결
계약 체결가.계약조건 협상
나.계약 체결
‘26.10.14
~ 10.19

참가자격

Ⅳ 자문사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국가계약법 제7조,동법 시행령 제21조) □ 입찰 참가자격 ○ 최근 5년내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수행 경험자 ※ 판 로 지 원 법 제 2조 의 3(중소 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 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4.특정한 성능,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에 입력하여야 한다. -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은행 계약세칙 제1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 국 산 업 은 행 계 약 세 칙 제 16조 (부정당 업자) ① 계약상대자,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제7호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다만,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제한기간의 가감,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⑩ 생략)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월)오후 3시까지 ○ 제출서류 :입찰공고 및 <Ⅵ.제안서 포함 내용> 참조 ○ 제출장소 :한국산업은행 본점,서관 8층 종합기획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및 전자적 송달은 불허) - 3 - □ 제안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 개최는 생략하며,제안요청서 제출로 갈음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내용 평가 -(평가내용)업무이해도,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상대평가 등 -평가배점(총 100점):기술능력평가 80점,입찰가격평가 2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관련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과업·요구

※ 입 찰 가 격 평 점 산 식 (협상에 의 한 체결기 준(재정 경제부 계 약예규 )) ❶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유효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되,그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❷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   추정가격의 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 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유효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되,그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4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사들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결과 통지 :2026년 10월 14일(수)(예정) ○ (입찰결과)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공고 ○ (선정결과)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Ⅴ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 협상방법 ○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계약조건을 협상,계약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가 협상자격 취득 ○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상호 협의를 거쳐 제안내용 일부 조정 가능 -자문수수료는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 ○ (협상기간)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단,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영업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5 - Ⅵ 제안서 포함 내용 □ 제안사 소개자료 ○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연혁,수행업무,조직도 및 인원현황 등 -직전 3개년도 요약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현황 ○ 본 자문업무 수행에 대한 제안사의 강점 및 약점 □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 브랜드사용료 자문용역에 대한 이해도 -금융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사용료 제도 및 부과체계 -브랜드사용료 제도 관련 발생 가능한 이슈 ○ 한국산업은행의 브랜드 및 사용회사들에 대한 이해 □ 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 ○ 자문업무 수행계획의 적정성

-자문방향 및 실행전략 -브랜드사용료 산정방식 및 수취 방법 -예상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 단계별 지원방안 -예상 진행일정 및 단계별 세부 추진 업무내용 -단계별 주요 산출물 보고계획안 □ 업무 수행능력 ○ 기관 전문성 :전담조직 유무,전문인력 현황 등 - 6 - ○ 인력 구성의 적정성 -유경험자 수,투입인력 규모 등 본건 수행 전담 및 지원인력 ○ 유사업무 수행 경험 (실적 기재시,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최근 5년 이내 금융기관 또는 금융그룹의 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실적 (기술능력평가 우대사항) -기타 유사업무 수행 회수 및 주요 실적 ○ 사후관리 방안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범위 및 이행방안 -자문 완료 후 브랜드 사용회사 및 감독기관 대응방안 □ 이해상충 등 관계법령 저촉 사항 ○ 브랜드 사용회사와 이해상충 요인이 있는 경우,관련 현황 및 해소방안 기재 -(이해상충 요인)회계감사 업무 수행,계류 중인 소송 존재, 주요한 거래관계 또는 이해관계 존재 등 ○ 최근 5년 이내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수행업무와 관련된 징계 등을 받은 경우 관련 현황 및 해소방안 기재 □ 입찰 제안가격 ○ 상세 가격산정 기준 및 내역 기재 -단,은행의 사업예산 범위 이내로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제안된 가격 외의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제시 -자문수수료는 최종보고서 제출 완료 후 청구 가능 ○ 가격제안서는 기술평가 항목과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7 -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배점·평가

평가기준
1.업무에 대한 이해도
배점
(15)
좋음
(100%)
(85%)(70%)(55%)미흡
(40%)
평점
용역의 이해도10
산업은행 브랜드 및 그
사용회사에 대한 이해도
5
2.자문업무 수행 및 지원방안(20)
자문업무 수행의 적정성10
단계별 지원방안
3.업무수행능력(45)
기관의 전문성10
인력 구성의 적정성15
업무 수행경험
(우대사항*해당)
14
(+1)
사후관리5

합 계 80 기술평가점수 총계 *‘금융기관’에 대한 브랜드사용료 자문실적은 별도 우대점수(+1)적용 - 17 -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 법인명칭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 찰 공 고 입 찰 일 자 년 월 일 개 (지 명)번 호 요 입 찰 건 명 산은(KDB)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입 찰 ‧사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납 부 면 제 및 보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지 급 확 약 증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금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리

과업·요구

가
용 역 명
격 제 안 서 (총 액)
산은(KDB)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용역 수행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입찰금액
(합계,VAT 포함)
금 원정
(KRW -)
당사는 귀 은행의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며,당
사의 제안이 귀 은행에 의하여 수락될 경우 귀 은행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용역을 본 제안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 임 :가격제안서 상세내역 1부
년 월 일
회사명(사업자):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무에구 분
용역의 이해도
내 용
대한
이해도
산업은행 브랜드 및
사용회사에 대한 이해도
자문업무자문업무 수행의
적정성
수행 및
지원방안
단계별 지원방안
기관의 전문성
업무수행인력구성의 적정성
능력업무 수행경험
사후관리 방안

*본 제안서(요약)은 3페이지 이내,한글 또는 워드 형식으로 작성 - 20 - [서식4]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사항

구 분 내 용 해소방안 이해상충 내용 법령 등 저촉여부 *제안요청서 -‘Ⅵ.제안서 포함내용’을 참조하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요망 (분량 제한 없음) - 21 - [서식5]

수 행 실 적

구분 기간 대상회사 용역범위 비고 주1)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만 기재 주2)브랜드사용료 관련 자문실적만 기재 주3)위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0점 처리 ※ 위의 용역수행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법인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 - 22 - [서식6]

수행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성
명
소
속
직
책
(사진)연
령
자
격
증
학 교전 공학 위
학력사항
본사업
참여임무
본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사 업 명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사 업 내 용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기 간계약일로부터 3주 내외
사 업 예 산9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부서명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 종합기획부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브랜드사용료 자문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당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참가등록 ○ 등록마감(제안서 제출마감) : 2026년 10월 12일(월) 15시 * 등록장소(본점) 도착기준 ○ 등록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 ○ 등록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마감시한 준수, 우편에 의한 등록 불가)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1.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2. 제안서, 가격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됨 3.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당행에서 정한 기술평가표 기준에 의함 (제안요청서 17쪽 「[참조2] 제안서 평가표」 참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 및 제안서 평가부문별 점수, 순위 등을 선정결과 발표일에 당행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기타 사항은 당행『계약세칙』, 국가계약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입찰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입찰가격 평가 : 2026년 10월 13일(화) 중 - 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예정)

과업·요구

사 업 명산은(KDB) 브랜드 사용료율 산출 자문용역
사 업 내 용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기 간계약일로부터 3주 내외
사 업 예 산9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부서명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종합기획부

참가자격

2.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브랜드사용료 자문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당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입찰참가등록 ○ 등록마감(제안서 제출마감):2026년 10월 12일(월)15시 *등록장소(본점)도착기준 ○ 등록장소 :한국산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 ○ 등록방법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마감시한 준수,우편에 의한 등록 불가)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1.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2.제안서,가격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됨 3.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음 4.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5.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당행에서 정한 기술평가표 기준에 의함 (제안요청서 17쪽 「 [참조2]제안서 평가표」 참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결과의 공개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총점 및 제안서 평가부문별 점수, 순위 등을 선정결과 발표일에 당행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기타 사항은 당행『계약세칙』,국가계약 관련 법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입찰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입찰가격 평가 :2026년 10월 13일(화)중 -장소 :한국산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예정)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