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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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2공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46억원
참가
1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대전 대덕구 오정동·홍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의 하수도 시설물을 조사·측량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용역이다. 구축된 자료를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탑재해 도로 굴착 공사 시 사고 예방과 시설물 정보화·대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4급 기준점 12점 설치 및 측량(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 하수도 관로 5.867㎞ 조사·탐사(금속·비금속 관로탐지기, 맨홀탐지기 활용)
  • 하수도 관로 정위치 편집 5.867㎞
  • 하수도 관로 구조화 편집 5.867㎞(속성 연결, 토폴로지 생성)
  • 관로 내부 조사(육안·CCTV) 및 하수관로 성능 상태평가
  • 공공하수도대장·복원도면 작성, 보수·보강 이력 DB 구축,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탑재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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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GIS DB 구축 및 성과심사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기준점 측량, 하수도 관로 조사·탐사, 정위치·구조화 편집, 하수도 대장·복원도면 작성, 시스템 탑재까지 하수관로 공간정보 DB를 구축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4급 기준점 설치·측량 12점
  •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 하수도 관로 조사/탐사 5.867km
  • 관로 내부 조사(육안·CCTV)
  • 시설물 위치측량·현황보완측량
  •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 보수·보강 자료 DB 구축
  • 하수관로 성능 상태평가
  • 공공하수도대장 및 복원도면 작성
  • 데이터 표준·구조·값 검증·관리체계 수립
  • 대전광역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탑재
  •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 교육지원·기술이전·인수인계
  • 준공 후 1년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7.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10점
경영상태 - 재무비율평가10점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황0점
신인도 - 특별 신인도1점
신인도 - 일반 신인도0점
입찰가격90점
지역업체 참여도0점
결격사유 - 재무위험-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1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2,636,364원
배정예산
145,900,000원
기초금액
145,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292-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35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2,636,364원
배정예산
145,9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8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용역명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2공구)
용역장소대전광역시 오정동, 홍도동 일원 / 구역 구분 지도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부터 150일
용역개요기준점 측량, 하수도 조사 및 탐사, 정위치 편집 등(L=5.867㎞)
기 초 금 액금145,900,000원입찰서제출개시일시2026. 10. 6.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 10. 8. 10:00
추 정 가 격금132,636,364원
개 찰 일 시2026. 10. 8. 11:00
부가가치세금13,263,636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설계설명서(2공구)(GIS DB구축)_개선권고반영.hwpx ===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2공구) GIS구축 및 성과심사용역

설계예산서

2026. 08

대 전 광 역 시

설
계
년
월
일
2026년 08월설
계
자
담
당
팀
장
과
장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일원
대덕구 오정동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2공구)
GIS구축 및 성과심사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〇 GIS DB구축 : L=5.867km

◉ 총공사비 : 일금 일억사천오백구십만원정 (₩145,900,000) 대 전 광 역 시

1.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예 산 서 2.1 내 역 서 2.2 일위대가서 2.3 단가산출서 2.4 개별직종노임단가 2.5 경비단가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2공구) 2. 용역목적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하수도 시설물 DB 구축으로 도로 굴착 공사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및 각종 자료(관망도, 시설물 등)의 정보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있다. 3. 용역개요 3.1 용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동구 홍도동 일원 3.2 GIS 구축 및 하수도 대장 작성 시설 개요 ∙ 4급 기준점 설치: 12점 ∙ 하수도 관로 조사: 5.87㎞ ∙ 하수도 관로 구조화 편집: 5.87㎞ ∙ 하수도 관로 정위치 편집: 5.87㎞ 4. 용역 시행 방법 본 용역은 관급으로 시행한다. 5. 용역기간 본 공사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한다.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2공구) GIS구축 및 성과심사용역 2.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홍도동 일원 3. 용역의 목적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공을 통한 관로 변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갱신함으로서 데이터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 분수 량
GIS구축 및 성과심사5.867km

5.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하며, 관로공사의 일정에 따라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6.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총론 ○ 본 과업지시서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갑”과“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4)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5) 대전광역시 범용시스템 설계서 및 작업 지침서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대전광역시에 소유권이 있다. ○ "을"은 과업수행 중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준공 확인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업체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 ․ 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간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대전광역시 GIS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대책 ○ “을”은“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 ․ 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 “갑”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안전관리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 ․ 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현장 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4)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5)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공사의 안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사가 요구하는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설물 측량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사할 때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 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7.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수행원칙 ○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시공사 및 연간단가계약업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작업 진행을 위하여 작업팀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상주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에 위치 및 심도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현황사진은 반드시 평면 위치 및 심도를 증빙할 수 있게 2매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와 용역 수행자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구간 없이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 협조가 어려울 경우 “갑”이 제시하는 방안을 따라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대전시 하수도 작업지침서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대전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3)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4)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5) 지도도식규칙 6)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상하수도 작업 지침서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축된 DB는 상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설물 조사/측량 ○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조사용 도면에는 기존관로를 함께 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며 누락사항이 없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모든 조사/측량 성과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3)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7) 현장작업에 대한 기준

대 상 물오차범위비 고
대 상 물평면위치깊 이비 고
금속관로±20cm±3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4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바. 성과심사 ○ 작업 기일 이내 성과심사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실시간 측량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규정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은 실시간 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탐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심사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물량 증감에 의한 심사비의 증감 발생 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사항 및 성과목록

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나. 기 타 ○ DB성과는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하도록 한다. ○ 대전광역시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되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최종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데이터 편집-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하수시설물 평면도식1납 품 용
(출력도면 및 CD-ROM)
시설물 조서- 하수도 대장조서CD - ROM
기 타 자 료-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식
1
1
1
1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감독관과 수급인이 상호․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보안 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2공구)’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것임은 물론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민·형사 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날인) (계약시 사용 인감을 사용할 것) 대전광역시장 귀하

※ 용역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DAR-○○○-△△△-000)17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SER-○○○-△△△-000)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용역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QUR-○○○-△△△-000)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COR-○○○-△△△-00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PMR-○○○-△△△-000)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Requirement)-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PSR-○○○-△△△-000)6
합 계37

나. 요구사항 목록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GIS DB 구축 대상
DAR-002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의사항
DAR-003기준점 측량
DAR-004시설물 현황 조사/탐사
DAR-005시설물 위치측량
DAR-006현황보완측량
DAR-007관로내부조사
DAR-008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DAR-009보수·보강 자료 DB 구축
DAR-010시스템 연계 및 탑재
DAR-011하수관로 성능 상태평가
DAR-012공공하수도대장 및 복원도면 작성
DAR-013구축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마련
DAR-014구축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관리 체계 마련
DAR-015데이터 값 검증
DAR-016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7데이터 개방 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인력보안
SER-002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SER-003자료의 보안
SER-004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5보안취약점 해결
SER-006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COR-002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비상연락체계 유지
PMR-003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4계약의 변경,해지
PMR-005안전관리 계획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하자보수 일반
PSR-002교육지원
PSR-003기술이전
PSR-004인수인계
PSR-005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PSR-006추가제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공공측량성과 심사 확보

다. 요구사항 상세 내용 - 하수관로 GIS DB 구축 (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DAR-001
요구사항 명GIS DB 구축 대상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GIS DB 구축 대상
세부
내용
○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하수도에 대한 정확도를 위한 배수시설 측량은
20m 측점 및 맨홀, 빗물받이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절대 측량 시행
○ 4급 도시 기준점 설치 및 현황 제출
○ 배수시설물 현황조사
○ 배수시설물 정위치 편집
○ 배수시설물 구조화 편집
○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하수시설물 GIS DB 서버 탑재
○ 사업 물량 전체 배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 조사·측량 및 GIS DB 탑재
○ 배수시설 CCTV 촬영 자료 탑재
○ 사각형거 및 원형 배수시설 보수․보강 이력 DB 서버 탑재
○ 도면복원 및 배수시설(관로, 맨홀 등) 상태평가
※ 추정 물량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DAR-002
요구사항 명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의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단계별 산출물, 전체 일정관리 등 제안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 본 용역에 사용되는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근 갱신 제공한 1/1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한다..
○ 하수시설물의 보수, 개량, 정비 및 유지관리 공사 후 준공시 납품된 준공도를 활용하여 하수관로의 측량값 등에 대해 활용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DB구축을 수행한다.
○ 1:1,000 수치지도와 연계하여 정확도 및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하수관로 절대측량방안, 측량성과의 활용방안,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 본 용역은 수개의 분산된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용역수행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본 용역 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기술은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여야 하며, 향후 DB 구축 완료시 자체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관련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 본 용역 수행으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결과 최종성과물의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향후 대전광역시 계획에 근거하여 지리정보담당관과 협의 용역 수행하도록 한다.
○ 본 용역 완료 후 자체 인력을 활용한 유지관리 및 기능 변경 등이 가능토록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훈련계획, 기술전수 방안, 용역 참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DAR-003
요구사항 명기준점 측량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준점 측량
세부
내용
○ 대전광역시 도시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 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기 설치된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만, 기준점 측량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항에 따라 실시한다.
○ 기준점을 최소화 하고 보조기준점이나 가상기준점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기준점 표지 설치시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선점하도록 한다.
○ 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기준)로 산출하고 점의조서를 작성한다.
○ 신규 기준점의 성과는 DB구축을 통하여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탑재한다.
요구사항 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시설물 현황 조사/탐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설물 현황 조사/탐사
세부
내용
○ 용역대상 대하여 조사/탐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인수한 1/1,000 수치지형도에 시설물도를 중첩하여 1/500으로 확대 출력한다.
○ 하수관로 조사에 앞서 사전에 용역대상지역을 답사하여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 일정, 인원, 장비투입 등 작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하수관로를 조사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및 설치하고 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력 도면에 표시 및 정리한다.
○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 작업규정」제303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시설물 위치 측량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설물 위치 측량
세부
내용
○ 기존의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치를 측량하여야 한다.
○ 시설물 위치 측량은 지상시설물 위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상시설물의 존재 여부에 관계 없이 관로에 대한
위치측량을 실시한다.
- 시설물의 관경 및 재질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경우
- 곡선구간인 경우
- 발주기관에서 위치측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맨홀 및 하수관로 위치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DAR-006
요구사항 명현황 보완 측량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현황 보완 측량
세부
내용
○ 본 용역 특성에 맞도록 1/1,000 수치지도에 대한 효율적인 현황보완
측량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 현황보완측량의 범위(면적 및 지형지물)를 최소화하여 측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번호DAR-007
요구사항 명관로 내부 조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로 내부 조사(육안 조사, CCTV)
세부
내용
○ 내부 상태 조사 방법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7.6, 환경부)』에서 제시한 사양 및 조사방법을 따라야 한다.
○ 관 내부 조사 사항
- 내부 부식 및 크랙 여부, 연결관 돌출 여부, 본관 및 연결관 접속 부위 파손 여부, 관 연결부 단차 여부, 토사 퇴적, 타관통과, 오접 등 하수도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관로 조사 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 맨홀 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유하 및 퇴적 상황, 손상 상황, 불명수 상황, 기타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조사 항목 및 방법은 환경부의 조사 매뉴얼을 참고한다.
요구사항 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세부
내용
○ DB 구축에 필요한 기존 도면 및 대장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편집하여야 한다.
○ 기구축하여 운영 중인 수치지형도의 지형정보와 및 하수도 GIS DB와 정확하게 연결하여 DB화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 도면 공유 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하수도 GIS DB와 호환이 되도록 구조 및 속성을 일치시키고, 절대 좌표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효율적인 DB 활용을 위하여 본 용역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하수도 GIS 시스템 탑재(loading) 시기와 방법을 제시한다.
○ 하수도 GIS와 연계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SDW 및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과 연계 정상 작동이 되도록 “데이터 표준참조모델 설계서”를 참고하여 DB 구축하여야 한다.
○ 하수도의 각종 시설물의 명칭 및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편집에 참여하여 위치 및 속성정보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번호DAR-009
요구사항 명보수·보강 자료 DB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수·보강 자료 DB 구축
세부
내용
○ DB 구축에 필요한 보수·보강 공사자료를 수집한다.
○ ‘하수도GIS자료 구축지침서’에 따라 공사관련 공간레이어와 속성테이블을 작성한다.
○ 보수·보강 지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절대좌표(X,Y,Z)를 취득하고 공간정보를 시스템에서 구현하도록 데이터를 구축한다.
요구사항 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시스템 연계 및 탑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연계 및 탑재
세부
내용
○ 본 용역수행으로 구축된 하수시설물과 시스템상의 기구축 하수시설물과의 적정하고 명확한 연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구축된 GIS DB구축 성과를 “대전광역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서 운영되도록 대전광역시 시스템 편집서버에 접근하여 로딩한다.
요구사항 번호DAR-011
요구사항 명하수관로 성능 상태평가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수관로 성능 상태평가
세부
내용
○ 하수관로 평가는 노후관로 및 불량관로에 등급을 부여한다.
○ 각 평가에 대한 항목 및 평가기준은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을 참고 하여 금회 하수관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외부 자문을 통해 공신력 있는 평가 항목 및 기준으로 결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DAR-013
요구사항 명구축 데이터 표준・관리체계 마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GIS DB 구축 시 데이터 표준화, 표준준수 및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수립
- 본 사업을 통해 수립한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 지침서 작성
❍ 메타데이터 관리 및 적용
- 표준사전(단어, 코드, 도메인, 용어) 작업 수행
-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화시스템에서 사용할 코드, 단어, 도메인, 용어 등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기 구축 시스템의 코드 값을 분석하여 유사 코드는 통합정비하고 업무 분석 및 응용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도출된 코드를 추가하여 통합코드 체계 마련
- 통합 코드와 기존 코드와의 매핑관계 정의
- 수립된 표준 정보에 대한 준수 방안 제시
○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변경이력 관리방안 마련
요구사항번호DAR-014
요구사항 명구축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관리 체계 마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000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관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데이터 구조 검증 : 데이터 모델 검증
○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 및 변경이력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DAR-015
요구사항 명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GIS DB 구축 시 데이터 값 검증 체계 수립
세부
내용
구축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진단수행 및 검증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이관 데이터 정제, 정합성 검증 및 개인정보 등 보안관리 방안 마련
요구사항번호DAR-016
요구사항 명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GIS DB구축 시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정의
- 데이터 값 진단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 정의
- 데이터 값 진단, 표준·구조·연계 관리, 오류 데이터 진단·개선 등
절차 및 체계 수립
요구사항번호DAR-017
요구사항 명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GIS DB 구축 시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식별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대전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 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 등록 및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자체 보안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의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투입 인력에 대한 계약업체 자체 보안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 참가자 등 교육 수행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관련 위반 시의 벌칙
세부
내용
○ 사업자는「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및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조항을 준수하여야 보안 위배 시 발주처의 행정조치와 보안위약금 납부를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자료의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수행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과업에 따른 연구 내용과 조사자료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대전광역시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별도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요구사항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수행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SER-005
요구사항 명보안 취약점 해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상 문제점 발견 및 해결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SER-006
요구사항 명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용역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 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용역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공 및 대전광역시 공간정보 관련용역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간정보(지도) 관련 서비스 구축 시 스마트시티과에 사전협의 실시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공간정보 시스템 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 구축 시 KSDI(Korea Spatial Data Instructure) 표준체계 준수
- 국내표준(KS 28종, TTA 2종), 국제표준(ISO 28종, OGC 65종)
※ 참고 : http://www.nsdi.go.kr/?menuno=2742
○ GIS 위치표시는 스마트시티과의 “대전형 지도태깅”을 공동 활용하고 스마트시티과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15.8.13.개정) 준수
- 공간정보 레이어별로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 명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공 및 대전광역시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대전광역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매뉴얼(2018. 1.)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비상연락체계 유지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업수행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변동 시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후 7일 이내 관련 서류
- 착수계 및 용역수행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투입 인력의 보안서약서
- 각종 보안 관련 제출 서류
○ 완료 시 제출 서류
- 완료보고서 1부
- 측량 및 DB 구축 자료(정위치 및 구조화)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용역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 등에 의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 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안전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 작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는 가스 및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야간작업을 할 때에는 야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 범위, 지원 인력 및 지원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상별 지원 범위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 대상,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 일정, 교육 장소,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 측량성과의 활용 방법과 각종 보안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 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명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 이전 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용역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구사항 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전산장비 및 각종 사무기기 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각종 사무기기 확보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에 필요한 투입 인력에 대한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추가 제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 제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 내용 이외에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용역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QUR-002
요구사항 명공공측량성과 심사 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정별 품질검사 및 성과심사 확보 방안에 대해 기술
세부
내용
○ 용역 산출물이 관련 기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도록 작업공정별로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마련·시행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지형·지물과 속성의 연계 및 지형·지물의 분류가 정확하여야 한다.
○ 본 용역 기한 내 본 용역에 대한 공공측량작업규정 승인 및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취득한 후 준공한다.
○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성과 심사요청 물량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심사 요청토록 한다.
○ 제안자가 제시한 인원에 대하여 용역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 또는 당사자가 퇴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 교체할 수 없다.
○ 공공측량 성과 심사 불합격 시 재측량비 및 성과심사비는 제안업체가 일체 부담하여 성과심사를 취득한 후 준공한다.

※ 용역 요구사항의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내용에 따르고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기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 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 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다.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구역 구분 지도.pdf ===

오정동 구역 구분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 공내역서(2공구, GIS).xlsx ===

사업물량(기준점측량을 km당으로 가정)

설 계 제 원

▶ 사 업 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2공구)
▶ 발 주 처 :대전광역시
■ 2급기준점측량0- 사업면적 1킬로 평방당 1점 설치로 설계(선형일경우 0)0
▶ 지형구분
구 분밀집시가지시가지평 지산 지산악지비 고
증가계수0%100%0%0%0%
■ 4급기준점측량12- 1킬로평방당 16점 설치로 설계(선형일경우 km당 2점)12
▶ 지형구분
구 분밀집시가지시가지평 지산 지산악지비 고
증가계수0%100%0%0%0%
■ 조사/탐사 종수1종
▶ 지형구분
구 분밀집시가지시가지교외지농경지구릉지산악지비 고
지형계수0.00%100.00%0.00%0.00%0.00%0.00%
▶ 지하시설물도 작업량(총괄)▶ 1일 작업량100.00%※ 작업여건상 1일 작업량 126m이하시 작업평균량 적용(최소 50%)-
구 분도 로상 수 도하 수 도(비굴착관로 제외)비 고
자료편집0.00km0.000km5.867km5.87전체굴착부분굴착
조사(매설)km(4m이상)km(50mm이상)km(200mm이상)5.877076.567076.56
조사(노출)0.0000.00
조사/탐사도엽개수
면 적0.000㎢㎢2.880㎢2.8812
* 공사완료 후 조사/측량시 매설로 입력
* 공사실시간 조사/측량시 노출로 입력
* 도로법 시행령 33조 굴착공사의 시행, 시행규칙 21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공 정규격수량단위총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정규격수량단위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비 고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2공구)
1. 기준점설치/측량
가.4급기준점설치측량(4급)12점제1호표
2.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가.조사/탐사용 도면출력-㎢제2호표
3.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하수도 관로 조사/탐사-㎞제3호표
5.867제4호표
다.하수도 실시간 관로 조사-제5호표
4. 정위치편집
가.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5.867㎞제6호표
5. 구조화편집
가.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5.867㎞제7호표
6.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도면제작편집
가.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제8호표
소 계
제 경 비110%( 노무비 * 약110% )
기 술 료20{ (노무비 + 제경비) * 약20% }
성과심사비1식
공 급 가 액( 소계 + 제경비 + 기술료)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의 10%
합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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