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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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계약업체
- 가나다안전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160만원
- 참가
- 7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414 | - | 45,585,930원 | 금차 548일, 총차 548일 | 가나다안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5공구 소방기계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또한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공구별 15일마다 1회(월 2회, 18개월간) 현장 방문 기술지도 실시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K2B) 입력
-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최초 1회)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3개월에 1회)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 적정성 검토·이행 확인 결과 보고서 및 용역 완료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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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공구별 15일마다 1회 현장 방문하여 위험요인 점검·권고하는 산안법상 기술지도 업무다.
- 기술지도계약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발급 및 K2B 전산시스템 입력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사용 지도
- 위험성평가 작성 참여·지도
중심 ·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안전보건분야 전문가가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현장 이행을 확인하는 안전보건관리 위탁 업무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최초 1회)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3개월에 1회)
- 검토의견서·회의록 작성 및 발주자 보고
- 미이행 사항 시정조치 요구 및 조치결과 확인
- 용역 완료 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910,000원
- 배정예산
- 51,601,000원
- 기초금액
- 51,60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290-000
- 참조번호
- 총무부-8991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910,000원
- 배정예산
- 51,60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42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산업안번보건법 시행령」 제59 ~ 제61조, 별표18, 19에서 정한 사항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022.8.)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마.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제8조 4.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사업규모 - 사업구간: 석남역(서울7호선) ~ 청라국제도시역(공항철도) - 규 모: 10.767km, 정거장 8개소[1공구 ~ 6공구, 추가역(005-1)] * 금회 과업에서 6공구 및 추가역(005-1) 제외 - 과업대상: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5공구 소방기계공사
| 구 분 | 공 사 명 | 위치 | 사업내용 |
|---|---|---|---|
| 1공구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공구 소방기계공사 | (001정거장) 인천 서해구 가정로 371-1 (002정거장) 인천 서해구 가정동 632 | 001,002정거장 소방기계공사 1식 |
| 2공구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소방기계공사 | (002-1정거장) 인천 서해구 가정동 604-3 | 002-1정거장 소방기계공사 1식 |
| 3공구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공구 소방기계공사 | (003정거장) 인천 서해구 청라동 115-8 | 003정거장 소방기계공사 1식 |
| 4공구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4공구 소방기계공사 | (004정거장) 인천 서해구 청라동 1-791 | 004정거장 소방기계공사 1식 |
| 5공구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5공구 소방기계공사 | (005정거장) 인천 서해구 청라동 89-4 | 005정거장 소방기계공사 1식 |
* 공구별 소방기계공사 착공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공사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가) 공구별 15일마다 1회(월 2회 x 18개월) 나) 본 용역의 예상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실 착공일 및 실 준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라) 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재개 시 기술지도 실시 마)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실 착공일, 실 준공일 및 공사중지 기간을 공사도급인(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기재할 것 2)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가)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최초 1회) -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통한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3개월에 1회) -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확인
제2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가. 이하 내용은“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용역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기술지도 용역 계약서 작성 시 계약문서에 포함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관리적 확인사항 1)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1)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5)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7. 과업 세부내용 가. 과업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 1) 본 용역은 각 공구별(5개 공구)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공사기간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증·감될 수 있다. * 공구별 기술지도 (예정)횟수: 36회 (18개월 × 월 2회) 2)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및 19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 계산식: | 기술지도 횟수(회) = | 공사기간(일) |
|---|---|---|
| * 계산식: | 기술지도 횟수(회) = | 15일 |
3) 본 용역의 예상 수량(기술지도 횟수)은 추정량이므로 정산 수량은 횟수 변경 시 실제 착공일 및 준공일에 따라 정산될 수 있으며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4)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재개 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5)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실제 착공일 및 준공일과 공사중지 기간을 공사도급인(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기재해야 한다. 6)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자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담당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4) 담당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5) 담당 요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 입회하에 기술지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 (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6) 기술지도 수행 시 개선·권고사항 등을 작성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촬영할 수 있으나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담당 요원이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경우와 입회한 공사관계자가 기술지도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행동으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담당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보안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 구 분 | 업무 내용 | 비 고 |
|---|---|---|
| 담당요원의 지정 |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 점검 전 |
| ↓ | ||
| 기술지도 방문계획 | 월별 방문 계획 작성 | 점검 전 |
| ↓ | ||
| 기술지도 점검 |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8회마다 1회 방문지도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 점검 당일 |
| ↓ | ||
|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 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 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점검 당일 |
| ↓ | ||
|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사 기간 또는 계약금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하며, 미 실시된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다. 본 용역의 수행 수량(이행 확인 횟수 등)은 추정치로서,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수행 횟수를 기준으로 변경 계약 또는 정산을 실시한다. 5. 업무 책임 한계 가. 용역업체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본 장에서 정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지침 및 본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른다. 다.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법령 위반 및 손해 발생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공사 관련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 전·후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관리적 사항 1) 공사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대장 포함) 관련 자료 검토
2) 적정성 검토·이행 확인 일정 수립 및 공사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3) 검토·확인 결과에 대한 회의록, 검토의견서 작성 및 발주자 보고 4)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자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확인 나. 기술적 사항 1) 공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적정성 검토 2) 위험성평가, 작업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법정 필수 항목의 포함 여부 확인 3) 공법·공정 변경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수정·보완 여부 확인 7. 과업 세부내용 가. 적정성 검토 1)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하면, 안전보건 전문가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2)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과의 연계성, 공정 특성 반영 여부,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작업순서 변경, 사용 기계·장비의 변경 등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 이행 확인 1) 공사 기간 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2) 이행 확인 시 유해·위험요인의 관리상태, 보호구 착용, 추락·낙하·붕괴·감전 예방조치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기록한다. 3) 이행 확인 결과 미이행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다음 이행 확인 시까지 조치결과를 확인한다.
마. 결과 보고 1)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는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이행 확인을 실시한 경우, 점검 결과 및 미이행 사항, 조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를 회차별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공사 종료 시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점검내용, 미이행 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용역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8.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용역업체가 본 장에서 정한 절차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형식적 검토 등으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책임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과 무관한 행위, 공사관계자 업무수행의 현저한 방해, 비밀유지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서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고용노동부 고시 서식을 우선 적용하되,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자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과 용역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별첨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점검·감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점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첨부 서식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업체명 담당 공종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 ===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x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용역기간 - 재해예방 기술지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본 용역은 소방기계공사(1공구~5공구)의 공사일정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 각 공구별 실제 착공일 및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용역 착수일 및 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적제출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내역 - 대 상 : 청라연장선 1~5공구 소방기계공사 (※과업지시서 참조) - 내 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라. 기초금액 : 금51,6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 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 진행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함. ※ 상기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을 기준으로 평가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 보유 업체 ※ 계약상대자 결정 전 안전보건전문가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 5.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