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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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4.96억원
- 참가
- 1,42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사옥(권선1지구 근린업무시설)의 시설물을 24시간 관리체제로 운영·유지관리하고, 건물 내·외부 미화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방재실을 통한 24시간 관리체제 유지 및 보수(공조·전력·조명·방재 감시·운전)
- 기계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지역냉난방 열교환기, 냉동기, 냉각탑, 항온항습기, 공조기, 승강기, 위생·중수도설비 등)
- 전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수·배전, 비상발전기, UPS, 태양광, 조명, CCTV·출입통제 등)
- 소방·방재설비 관리(방재 감시반 작동점검, 소방시설 점검·보수, 연 1회 작동기능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매일·매주·매월·매분기·매년)과 유지관리 계획 수립
- 미화관리(건물 내부 청소, 집기비품 정돈, 쓰레기·재활용품 수거·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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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설물 관리(기계·전기·방재)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사옥의 기계·전기·소방·방재 설비를 24시간 운전·점검·유지보수하고 법정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종합시설관리 용역이다.
- 종합방재실 24시간 감시·운전
- 기계설비(냉동기·공조기·열교환기·위생·중수도·승강기·가스) 운전 및 점검·보수
- 전기설비(수배전·UPS·발전기·조명·태양광·CCTV·출입통제) 운전 및 점검·보수
- 소방·방재설비 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 법정 안전관리자(전기·기계·소방) 선임
- 법정점검(저수조 청소·소방정밀점검·전기정기검사·승강기 검사·수질검사) 기술협조
- 시운전 입회 및 하자 점검
- 공사 감독 보조 및 인수 후 유지관리
- 일일·주간·월간·연간 점검일지 작성·보고
중심 · 미화·청소 관리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건물 내·외부 청소와 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4명 규모의 미화관리 용역이다.
- 사무공간·공용시설·로비·복도·계단·화장실·유리창 청소
- 집기비품 정리·정돈
-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배출
- 연 4회 공용시설 대청소
- 쓰레기 적치장 소독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116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0,664,545원
- 배정예산
- 495,731,000원
- 기초금액
- 495,73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279-000
- 참조번호
- 6888200072
- 공고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 수요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0,664,545원
- 배정예산
- 495,731,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2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_2026.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_2026.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hwp === 시설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목 차
제 1 장 총 칙 --------- 3
2. 제 2 장 업 무 관 리 -------- 7 3. 제 3 장 시 설 관 리 ------- 19 4. 제 4 장 미 화 관 리 --------- 25
별 첨 1 분야별 관리 인원 ------- 29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설물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설물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조(목적) 본 용역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설물 관리용역의 과업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모든 계약조건을 비롯한 회계 관계법령과 근로기준법, 노동 관계법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제3조(용역 대상) 본 용역의 관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 사옥 개요
| 사 옥 명 | 권선1지구 근린업무시설 | ||||||
|---|---|---|---|---|---|---|---|
| 대지면적 | 2,080.4㎡ | 용도지역 및 지구 | 일반주거지역 | ||||
| 건물규모 | 지하3층, 지상7층 | 건축기간 | ‘96.12.30 ~ ’98.10 | ||||
| 건물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주차장 | 지하 3,366.2㎡, 수용대수 80대 지상 80.5㎡, 수용대수 9대 합계 3,446.7㎡, 합계 89대 | ||||
| 건축면적 | 1,187.86㎡ | ||||||
| 연 면 적 | 11,490.06㎡ | 전용면적 | 5,406.67㎡ | 공용면적 | 6,083.39㎡ | ||
| 건 폐 율 | 57.1% | 전용대공용비 (지하주차장 포함) | 4.7:5.3 | ||||
| 용 적 률 | 346.96% | 승강기 | 승객용(15인승, 60m/min) 2대 휠체어리프트 1대 | ||||
| 난 방 | 중앙난방설비 | 냉 방 | 중앙냉방설비(냉동기 240RT 2대) | ||||
| 주 요 설 비 현 황 | |||||||
| 변압기 현황 | 용량(KVA) | 전압(KV) | 용도 | 수량(EA) | 비고 | ||
| 200 | 22.9/0.38,0.22 | 전등 | 1 | ||||
| 300 | 동력 | ||||||
| 150 | 꿈마루 | ||||||
| 발전기 | 200(KVA) | 0.38,0.22 | 비상전원 | ||||
| 냉동기 현황 | 냉동능력(USRT) | 용도 | 수량(EA) | 비고 | |||
| 240 | 냉방용 | 1 | |||||
| 열교환기 현황 | 용량(㎉) | 용도 | 수량 | 비고 | |||
| 555,000 | 난방용 | 1 | |||||
| 33,000 | 급탕용 | ||||||
| 15,000 | 난방용 | 어린이집 | |||||
| 공조기 현황 | 냉방능력(㎉/h) | 난방능력(㎉/h) | 용도 | 비고 | |||
| 305,000 | 250,000 | 3-6층 | |||||
| 64,000 | 54,000 | 1-2층,농협 | |||||
| 전기차 충전기 | 용량(KW) | 용도 | 수량 | ||||
| 50 | 전기차충전 | 1 | 업무용차량 | ||||
| 14 | 2 | ||||||
| LED 조명 | 총 수량 | 단열창호 | 총 수량 | ||||
| 2,052 | 1,338 |
제4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재실을 통한 24시간 관리체제 유지 및 보수 가. 공조, 전력, 조명, 방재 등의 24시간 감시・운전체계 구축・설비 운전 나. 전기, 기계, 제어, 부대시설 등 유지관리 진단예측 및 감시 업무 다. 야간 시설물 관재 및 유지 관리 등 2.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가. 건물 :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 나. 기계설비 : 지역냉난방 열교환기, 연료전지시스템, 냉동기, 냉각탑, 항온항습기,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기, 도시가스시설, 승강기, 위생설비, 우수, 중수처리설비 등 일체 다. 전기설비 : 수・배전, 부하(전력/조명/전열), 승강기, UPS설비 및 예비전원설비,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일체 라. 소방설비 : 수신반,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일체 마. 기타설비 : 출입관리시스템, CCTV설비 등 일체 바. 비상대피시설 : 비상대피시설 운영 설비 등 일체 5.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6.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7.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및 정비 등 유지관리 계획 8. 건물 내・외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9. 실내 환경위생관리 및 상수・중수・오수 수질관리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미화관리 1. 건물 내부의 청소
2. 집기비품 등의 유지관리 및 정돈 3. 시설 이용객이 배출하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배출 4. 시설물 상태 수시 점검 보고 등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용역 기간은 2026년 11월 01일 ~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 으로 한다 (단 재단 사정에 의하여 2개월 연장 가능) ② 용역금액 : 별도 계약금액에 의함. 제6조(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① 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인원 및 자격은 [별표1]와 같다. ② 근무형태 - 시설관리 : 3인 1조 3교대 근무 - 미 화 : 주간근무 (07:00~16:00) ③ “발주자”는 용역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총 근무인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별 근무인원의 조정・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근무상 취득한 비밀누설로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할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과업내용의 해석 및 내용변경) ① 과업내용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용역의 범위, 기간,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업무관리
제9조(관리의무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상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에 의거 각 분야별 일일 업무사항 및 예정사항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정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간외(야간, 공휴일, 일요일 등)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 개시 30분 전까지 시설 및 설비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또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및 이상 유무 등을 관찰하여 원인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 사전예방 등의 업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유지・보수・조치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간 보수,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를 이행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 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하고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 시정 내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선 공사 또는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부분 수선 등의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공사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직접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발주자”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시설장비 또는 시스템의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지시 및 통지)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용역에 따른 업무지시의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이행에 필요한 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계측기, 시험장치 등을 파악하고, 장비 및 공구 일람표를 분야별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장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장비에 대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장비 등에 대한 보관, 관리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시설관리 자재, 부품, 재료의 공급과 이용) ① 신청사 내 각종 시설물의 운전, 관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 및 물품은 “발주자”가 공급하고, 공급된 자재의 관리 및 사용은 “계약상대자”가 한다. ②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및 자재로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자재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품 등의 대금은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청구 후 “발주자”가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자”는 적정가격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어 구입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가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현품 대체하거나 배상처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시설물의 효율 및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집기(사무용품 포함)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녹색제품, 사회적 기업 제품 등 정부권장정책에 따른 품목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사용한 소모자재 사용결과를 매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평가)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전반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할 시에는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실의 제공)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발주자”가 제공하는 사무실 및 창고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신청사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용역 수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로 월간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로 근무보고서를 다음의 시한까지 “발주자”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보고서 : 매일 오전 9시까지 2. 연간보고서 : 매년 1월 20일까지(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18조(근무시간) ①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② 근무형태 1.시설관리 (1. 주간 : 09:00~ 18:00, 2. 야간 : 18:00 ~ 09:00 3. 비번 : 09:00 ~ 09:00)근무시간은 재단에 보고 후 변경가능. 2.미화관리 : 주간근무 (주40시간 ; 07:00~16:00) ③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규정시간 이외 근무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준수하여 미화관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물 공사 감독 보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시설물의 신‧증축(설) 및 보완‧보수 공사에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 중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자”의 공사 감독을 보조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점검 및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상가동 시켜야 한다. 제21조(법정 안전관리자의 확보) 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계약상대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 안전관리자의 변동이 있을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선・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정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리근무 중 제반사항은 법정 안전관리자에 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법정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점검 등의 업무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 수행 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수검일정, 업무전반 등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검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법정점검 등 기술협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저수조(물탱크)의 청소작업 2. 소방시설 정밀소방점검, 작동기능 점검 3.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4. 지역 냉난방 열원설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세관작업
5. 전기설비 정기검사 6. 승강기 정기검사 및 승강기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 위한 자체점검 7.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안전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8. 중수도 수질검사 (매주 및 매월검사) 9. 수질검사 및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10.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등 11. 상기 항목 이외의 검사 필요 시 “발주자”에게 보고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또는 소요예상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처리 제23조(비용의 부담 및 점검‧검사 방법) ① 청사의 전기사용요금, 상‧하수도요금, 열요금, 가스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사용량을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제세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②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 수준상 부득이 외부에 의뢰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점검 등 소요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공립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④ 소방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되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추가적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기검사, 점검 등의 경우 또한 같다. 제24조(근무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자의 복장을 정하고 청사 내에서는 전 근무자에게 지정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인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관리인원 조직표를 작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직(배치)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직표에는 성명, 배치장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인사기록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리인원 조직표와 모든 근무자의 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근로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채용, 해직, 신원, 품위,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용역근로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용역근로자의 각종 보험 등을 가입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용역근로자의 신분 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고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용역근로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용역근로자의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낙찰률 적용 노임단가가 경기도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윤 등을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경기도생활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용역근로자의 채용 및 퇴・해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에는 신청사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퇴직․해직, 전출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 중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을 위한 용역근로자의 자격요건은 [별표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결원의 보충, 계약금액의 감액)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가 교체, 이동,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결원 일수가 7일 이상일 때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감액한다.(신규채용이 완료되어 실제 용역이 수행되기 전까지는 감액 지급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위 기간 동안 대가지급은 직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때에는 “발주자”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공한 일체의 장비와 부속품, 자재 등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운영계획서 및 교육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에 의한 도급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근로자 배치, 근무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용계획(교본) 등이 포함된 용역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자”가 지적하는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교육계획서를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근로자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재직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34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담당 아닌 업무분야에 간섭하는 행위 5. 근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행위 6.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8.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35조(용역금액의 지급 방법) ① 본 계약의 기성금은 총 용역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분할해 균등 지급한다. ② 용역비는 월별로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개인별 임금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매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기성금을 익월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과다계상·지불되었을 경우 환수한다. ③ 용역비는 용역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와 경비(보험료, 연금,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⑤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도급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용역소요 기준인원은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인원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양도하고자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도인․양수인이 같이 날인하여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도급용역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자”,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개월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발주자”는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제․해지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정당한 근거 없이 불응하여 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 및 내방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가 “발주자”의 물품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 또는 용역근로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민 ‧ 형사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41조(개정법령의 준수) 계약체결 후 시설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3장 시설관리
제43조(시설물 시운전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자의 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에 입회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물의 각 기기 및 시스템이 성능과 안전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당초의 설계에 따라 운전되는지 확인한다. 3. 시운전 중에 효율적인 장비의 운전을 위하여 시공자와 계약상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추진 중 신청사 시설물에 대한 하자사항을 점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제44조(기계설비 관리) 기계설비 관리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및 “발주자”의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지역 냉난방 열원계통, 공기조화계통, 위생설비계통, 자동제어, 항온항습설비, 중수도설비, 지하저수조(물탱크)청소, 승강기, 도시가스설비, 연료전지시스템 및 기계 소방설비 등에 대한 기계설비 계통전반)을 포함한다. 1. 기계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가. 종합방재실 운전 및 유지관리 나.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에어컨 운전 및 유지관리 다. 냉온수기, 보일러 운전 및 지열 등 열원설비 유지관리 라. 승강기 상·하부 기계실 유지관리 마. 위생설비(중수도시설, 오수시설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바.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사. 소화설비 유지관리 아. 가스설비 유지관리 자.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차. 기타 설비관련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카. 비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상시 사용가능 하도록 예방 정비 한다. 2. 기계설비 점검, 보수업무 가. 지역난방 열교환기, 냉동기, 냉각탑, 연료전지시스템 등 열원설비 점검, 보수업무 나. 위생설비(중수시설, 오수시설 포함) 점검, 보수업무 다.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점검, 보수업무 라.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에어컨, 팬코일유닛 등 점검, 보수업무 마. 공조기 및 냉난방설비 필터 점검·세척 및 교체 (정기적인 공조기 필터MERV-15 이상) 바. 소화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사. 가스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아.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 점검 및 보수업무 자. 종합방재실 점검 및 보수업무 차. 일일 2회 이상 실내온도 점검 및 관리 카. 년 2회 이상의 저수조(물탱크)청소 타.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3. 기계실 내 모든 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항상 정기적인 청소 및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장비운전상태를 수시 점검(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특별점검 등)하고, 청소, 교체, 냉매보충, 오일보충 등 필요한 기록을 유지,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상 발생 시, 정상적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작동 시켜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에게 관련 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 시설을 보수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전기설비 관리) 본 전기설비 관리 범위는 수・배전설비, 비상발전설비, 전력감시제어설비, 조명감시제어설비, 원격검침설비, 방재설비, 조명설비(경관조명 포함), 전력간선, UPS설비, 접지 및 피뢰침설비, 태양광발전설비, 약전설비전반, 전기소방설비전반, 종합방재실 등 전기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1. 전기설비 운전 업무 및 일상점검 가. 종합방재실 운전 및 유지관리 나. 수전 및 배전설비 관리 및 조작 다. 부스덕트 및 VCB, ACB 등 각종 단자의 볼트 조임(년 2회 이상) 라. 무정전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점검・보수 ※ UPS 응급조치체제 확보(자체 유지보수 및 UPS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등) 마.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포함) 운전 및 점검・보수 바. 조명설비(신청사 내외부 및 경관조명시설 포함) 사. 동력 및 전열 설비 등의 저압설비 유지관리 아.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관로의 일일 점검 자. 각 계전기 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차. 태양광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카. 승강기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타. CCTV 및 출입통제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2.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가.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교체 나. 각종 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다. 전기 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라. 전등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 마. 전기시설물의 일일 및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점검 1) 월간 : 운전 중인 전기설비에 대한 육안점검 2) 분기 : 부하설비 절연저항측정 또는 누설전류 측정 3) 반기 : 부하설비의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배·분전반 설비상태, 비상 발전기 무부하 운전 등 4) 연간 :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 정밀점검(필요시) 바. 각종 사무기기 설치, 이전에 따른 보수와 설비조정, 전원공급 확보 및 콘센트 전등 이전작업 사. 각종 전등의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수탁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3.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4.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수・변전설비와 비상발전기 등은 24시간 기술 인력을 상주시켜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설비에 이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전반의 보수·개조, 전동기 수리, 발전기의 보수 등의 대수선은 “발주자”가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 및 도색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제46조(방재 설비 관리) 1. 방재, 방화 감시 및 동작확인 2.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 부하시험 3.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5.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6. 소방시설물 및 현장각부 시험 7.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8.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9. 연1회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보고서 작성 10. 기타 약전 설비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설비 운영 11.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단, 외주사항은 업무협조를 한다. 제47조(소방방화 관리) 종합방재실 근무자는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 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동시에 보고한다. 제48조(승강기 등 관리) 1. 승강기는 “발주자”가 지정한 외부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상적인 점검 및 승강기관리에 관한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승강기 운행시간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용 승강기는 근무시간 위주로 운행한다. 나. 비상용 승강기는 24시간 운행 3. 승강기 운전방식은 전 층, 짝수 층, 홀수 층 운행 등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종합방재실에서 제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주・야간이나 휴일에 외부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승강기 관리에 있어 안전 및 운행 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한다. 5. 승강기 설비유지 보수 및 점검은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을 위하여 정기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보수 관리업체의 점검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 및 자체안전점검은발주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리 점검하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보수 관리에 기술적인 협조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긴급 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승강기 관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한다. 제49조(기타사항) 1. 각종 설비의 이상이 예견되는 사항은 고장 시, 1일 이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절차에 의해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각종설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별 장비사양 등 관련 매뉴얼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유지보수 통계자료를 일별, 월별, 연별로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면은 외부 노출을 방지하고 관리번호를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각 설비관련 계통 및 선로·설비의 변경된 내용은 도면상에 기록・관리한다. 6.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관리가 되어야 한다. 7. 각종 설비가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체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신속히 조치되어야 한다. 8. 주요자재 사용용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잔여분에 대하여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점검내용에 따라 관리부실로 인한 장비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10. 온수공급과, 냉·난방을 위한 열원설비 가동 등 근무시간 전 조기에 시설을 가동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설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동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11. 분야별 세부시설 점검 후 점검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설치 기기의 기종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2.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상근무 또는 행사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 특별히 시설가동 또는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시설가동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냉‧난방 기준) ① 냉‧난방 공급은 계절의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조절 공급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에너지절약 정부시책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구분 | 냉방 | 난방 | 비고 | |
|---|---|---|---|---|
| 기간 | 6/15 ~ 9/15일 | 11/15 ~ 3/15일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가능 | |
| 기준 | 실내 온도 | 26℃ ~ 29℃ | 18℃ ~ 20℃ | |
| 50± 5% | 40± 5% | |||
| 운전 시간 | 07:00 ~ 18:00 | 07:00 ~ 18:00 |
| 구분 | 시간 | 비고 | |
|---|---|---|---|
| 구분 | 사무실 | 옥외조명 | 비고 |
| 평일 | 08:00 ~ 20:00 | 계절별 일출 일몰 | 실내 전등은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라 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공휴일 | 시간과 연계운용 |
※ 단, 조명 운용시간 외라도 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방재실에 통보하고 점등 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개별 전열기 사용은 “발주자”가 승인한 지역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관리대상물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의한 점검 및 측정기록결과는 문서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미화관리 등
제54조(용역의 목적) 건물 내·외부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건물의 수명연장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용역인원, 자격 및 근무시간) ①투입 인원은 총 4명 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개시일과 동시에 “갑”의 승인을 얻어 근무인원 및 자격요건에 따른 인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는 근무인원 정원표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부득이 업체 사정에 의하여 인원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발주자” 는 인원 충원시 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근무시간은 센터 시설 운영에 따라 필요시 작업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용역인력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로, 청소수행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신원조회에 흠결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을”의 근무시간은 평일 07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작업상황과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장비확보 및 물품의 공급) ①청소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자재 등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준비한다. ②청소용품(세제, 화장지, 비누, 핸드타올 등)은 “발주자”의 비용으로 구입한다 제57조(청소 주요업무) “계약상대자” 는 본 계약기간 중 다음과 같이 청소작업을 하여야 한다. 1. 과업구간별 중점 청소내역
마. 건물입구 계단 및 현관 -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한다. - 매주 2회 이상 각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바. 유리 및 창문틀 - 유리: 유리는 수시로 닦고 항상 맑게 유지한다. - 창문틀: 매월 1회 이상 청소하며, 오염된 것은 약품으로 닦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 특별청소: “갑”의 행사 등 필요시에 “을”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갑”과 “을”이 상호 판단하여 재청소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청소물의 처리 가. 청소물은 수거한 후 지정장소로 옮겨 쓰레기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적치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한다. 나. 쓰레기 적치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다. 청소물의 옥외 반출은 “갑”과 협의하여 “을”이 처리토록 한다. 라. “을”은 폐기물중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을”의 책임아래 처분하되 수익금은 처분비용 및 청소원의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그 내역을 매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소작업 일반사항 가.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작업완료 후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일과시간 중 작업 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도난, 화재예방 등 경비, 안전관리 업무에 주의, 협조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 등과 관련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관련 업체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창, 출입문, 전열 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작업종료 후에는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야 한다. 마. 작업 도중 건물 내의 비품 및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즉시 원상 복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 내의 기기설비 등에 파손된 것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1]
분야별 시설관리 인원
| 구 분 | 참여기술자 명 | 근무형태 | 관리인원 | |
|---|---|---|---|---|
| 계 | 분야 | 3명 | ||
| 1 | 기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분야기능사 | 교대 근무 | 2 |
| 소 계 | ||||
| 2 | 전기 | 기능사 또는 초급 기술자 이상 | 교대 근무 | 1 |
| 소 계 |
※ 근무형태 : 3인1조 3교대 (주간,주간. 야간,야간. 비,비)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익일 09:00 (주간:6시간, 휴게:5시간, 야간:4시간) (18:00~24:00근무, 24:00~04:00휴식, 04:00~06:00 근무, 06:00~07:00휴식 07:00~09:00 근무) - 비번 : 09:00~익일 09:00
분야별 근무인원 및 직급별 자격기준
| 직 급 (기술수준) | 근무인원 | 관련분야 기술자격 및 경력 기준 | |
|---|---|---|---|
| 직 급 (기술수준) | 인원수 | 분야별 | 관련분야 기술자격 및 경력 기준 |
| 계 | 3 | ||
| 일반기계수리원 | 1 | 기계분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이상 자격보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자격소유자 |
| 보일러설치정비원 | 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공조냉 동 기계기능사) 보유 후 관련분야 5년 이상경력자 | ||
| 전기분야 기능사 | 전 기 | 전기기능사 보유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기기술관리법 상 초급기술자 이상 |
미화 관리 인원
| 구 분 | 참여기술자 명 | 근무형태 | 관리인원 | |
|---|---|---|---|---|
| 인 원 | 분 야 | 4명 | ||
| 4 | 미화관리 | 신체건강한 사람 | 주간 근무 (07:00~16:00) | 4 |
| 소 계 |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관리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 2026.11.1.~ 2027.10.31.(1년) | 기초금액 | 495,731,000 |
| 추정가격 | 450,664,545 | |||
| 부 가 세 | 45,066,455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배점·평가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
| 7,162,764원 | 941,172원 | 9,544,260원 | 16,603,57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