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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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부도 초3교 통합학교 신축 전기, 통신공사 안전보건대장(설계, 공사) 적정성 검토, 이행확인 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2,085만원
참가
4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가칭)대부도 초3교 통합학교 신축 전기·통신공사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작성된 안전보건대장을 전문가가 검토·확인하는 용역이다. 설계사·시공사가 작성한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공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설계사가 작성한 대장 확인, 설계 1건)
  •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착공 후 시공사가 작성한 대장 확인, 공사 1건)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공사 시작 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총 10회)
  • 적정성 확인 및 이행확인 결과를 발주처에 공문으로 제출
  • 완료 시 용역완료 보고서 제출(이행확인 확인서, 적정성검토서, 지적 및 조치사항, 사진대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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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이행확인 용역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공사의 이행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해 주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일이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설계 1건)
  •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공사 1건)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3개월마다, 총 10회)
  • 적정성·이행 확인 결과 발주처 공문 제출
  • 완료보고서(이행확인 확인서·적정성검토서·지적 및 조치사항·사진대지)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군포시,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안산시,경기도 안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950,000원
배정예산
20,845,000원
기초금액
20,84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267-000
참조번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950,000원
배정예산
20,84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_(가칭)대부도 초3교 통합학교 신축 전기,통신공사 안전보건대장(설계, 공사) 적정성 검토, 이행확인 용역.hwpx ===

【 (가칭)대부도 초3교 통합학교 신축 전기, 통신공사 】

안전보건대장(설계, 공사) 적정성검토, 이행확인 용역

2026.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가칭)대부도 초3교 통합학교 신축 전기, 통신공사 안전보건대장(설계, 공사) 적정성 검토, 이행확인 용역 2. 과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01.16.)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주체에 발주자가 포함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방안을 수립 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가칭)대부도 초3교 통합학교 신축 전기, 통신공사 안전보건대장(설계, 공사) 적정성 검토, 이행확인 용역에 적용한다. 2) 위치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56 대부초등학교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1.22.(준공예정일)까지 4) 과업내용(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이행 확인) 가) 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설계,공사 각 1건) -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통한 설계사 및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 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나) 공사안전 보건대장 이행 확인 (3개월마다) -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 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공사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이행 확인 5) 과업의 수행방법(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이행 확인) 가. 적정성, 이행 확인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로 한다. 나.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은 설계사가 작성한 설계안전 보건대장 확인 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은 착공 후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안전 보건대장 확인 라. 이행 확인은 공사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이상 확인 마. 적정성 확인 및 이행확인 후 결과를 발주처에 공문으로 제출 6) 기타사항 가.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 실시한 이행확인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나. 발주청 및 시공사 등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혹은 정산 처리하되, 연장되는 과업 이행 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편 일반지침 (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이행 확인 용역) 1. 관련 규정 공사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이행 확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용 역 명용역기간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설계) 금액
(가칭)대부도 초3교 통합학교 신축 전기, 통신공사 안전보건대장(설계, 공사)
적정성 검토, 이행확인 용역
착수일로부터 전기, 통신공사 준공예정일
(2029. 1. 22.)까지
2026. 9. 30.(10:00)
~
2026. 10. 7.(10:00)
2026. 10. 7.(11:0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20,845,000원
(추정가격 18,950,000원
+부가세 1,895,000원)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56 대부초등학교 나. 과업내용: 안전보건대장(설계, 공사) 적정성 검토, 이행확인(과업지시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다.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건은 지역제한 전자견적입찰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을 필한 자(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 2025. 12. 30.이전 지정 기관에 한하여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입찰자격으로 인정

용 역 명용역기간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설계)금액
(가칭)대부도 초3교 통합학교
신축 전기,통신공사
안전보건대장(설계,공사)
적정성 검토,이행확인 용역
착수일로부터
전기,통신공사
준공예정일
(2029.1.22.)까지
2026.9.30.(10:00)
~
2026.10.7.(10:00)
2026.10.7.(11:0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20,845,000원
(추정가격 18,950,000원
+부가세 1,895,000원)

가.용역현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56대부초등학교 나.과업내용:안전보건대장(설계,공사)적정성 검토,이행확인(과업지시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다.용역의 착수일: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2.견적(입찰)및 계약방식 가.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나.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라.본 용역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본 건은 지역제한 전자견적입찰입니다. 바.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견적(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을 필한 자(업체) 2)「산업안전보건법」제74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 2025. 12. 30.이전 지정 기관에 한하여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입찰자격으로 인정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

1. 총괄표

안전보건대장(설계, 공사) 적정성 검토, 이행확인 용역 산출서

■ 용역명 : (가칭)대부도 초3교 통합학교 신축 전기, 통신공사 안전보건대장(설계, 공사) 적정성 검토, 이행확인 용역입력시트
공종공사비비 고사업명소래초
[가]기간 및 횟수기간1. 총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 1. 22.(준공예정일)까지
2. 총 공사 기간 :855일
횟수2. 총 이행확인 횟수 :10회
[나]직접 인건비산출 내역수량직접인건비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1식원4건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10회
직접인건비 합계 =
[다]직접 경비산출 내역수량직접경비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1식원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경비 합계 =
[라]용역비
산출
1.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합계:0원
2. 직접경비
직접경비 합계:0원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3.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용역원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기술지도 용역비공급가액용역원가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x 10% =0
합 계금영원
▣ 주기사항
○ 산출근거
-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 부여 방안 연구(2019-연구원-1494, 2019.10.31)
- 기술자 노임단가: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 (2024. 10.)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025. 7. 22.)
■ 용역명 : (가칭)대부도 초3교 통합학교 신축 전기, 통신공사 안전보건대장(설계, 공사) 적정성 검토, 이행확인 용역
공종포함 여부비고
기본FALSE미포함
설
계
건축
기계
전기TRUE포함
통신
소방FALSE미포함
공
사
건축
기계
전기TRUE포함
통신
소방FALSE미포함
[가]기간 및 범위기간1. 총 공사 기간 :855.0일
횟수2.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횟수 :10회
[나]기술자 노임단가공종노임단가 * (인×일)×포함 공종수=1건당 직접인건비
적정성검토기본원-원
설계2
공사
적정성 검토 직접인건비 =적정성 검토 직접인건비 =적정성 검토 직접인건비 =적정성 검토 직접인건비 =적정성 검토 직접인건비 =적정성 검토 직접인건비 =
이행확인공사원×2=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직접인건비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직접인건비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직접인건비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직접인건비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직접인건비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직접인건비 =
[다]직접 경비공종유류비 및 장비감가상각비+차량감가상각비=1회당 경비
적정성검토기본-원0원
설계
공사
적정성 검토 직접경비=적정성 검토 직접경비=적정성 검토 직접경비=적정성 검토 직접경비=적정성 검토 직접경비=적정성 검토 직접경비=
이행확인공사원+=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경비=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경비=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경비=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경비=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경비=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1회당 경비=
[라]용역비
산출
1. 직접인건비
적정성검토직접인건비 :-원×1식0원
이행확인1회당 직접인건비 :10회
2. 직접경비
적정성검토직접경비 :-원×1식0원
이행확인1회당 경비 :10회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3.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용역원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 주기사항
○ 적정성 검토 및 이행확인 산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026. 2. 19., 일부개정]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 2(안전보건전문가) [2026. 7. 28.,일부개정] 근거
-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 12. 2.)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적용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2024. 7. 1. 시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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