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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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분석 솔루션
정정 · 경찰청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낙찰업체
- (주)코어시큐리티
- 낙찰금액
- 49,500,000원 · 낙찰률 99%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4612 | 10/06(화) | 49,500,000원 | 26년 12월 31일 | (주)코어시큐리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6505 | - | 49,500,000원 | 26년 12월 31일 | (주)코어시큐리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찰청이 가상자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망에서 가상자산 자동분석 결과를 조회·연동하는 테스트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Chainalysis API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지갑주소·거래정보 등 블록체인 데이터를 자동 조회·분석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도입한다.
- 거래 조회: 거래 해시와 블록 컨텍스트 조회
- 거래 상세 조회: 거래 해시의 상세 정보, 수수료, 자산별 입력·출력 추적 조회
- 주소 잔액 조회: 주소의 특정 자산 잔액 조회(기본 USD, NATIVE 단위 선택 가능)
- 주소 거래 조회: 주소와 관련된 특정 자산의 전송 목록을 페이지 단위로 조회(시간 범위·방향·페이지 크기 지정 가능)
- 클러스터 귀속 조회: 주소가 속한 클러스터의 ID, 이름, 카테고리와 네트워크·자산 범위 정보 조회
- 클러스터 주소 목록 조회: 주어진 주소가 속한 클러스터의 주소 목록 조회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823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Chainalysis API) 공급·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블록체인 데이터 조회·분석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1년 라이선스(API 구독)를 사서 설치·가동하는 물품 구매다.
- API 설치 및 정상 가동
-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사용자 교육
- 기술 이전
- 라이선스 기간 내 Minor Upgrade 지원
-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하자보수(제조사가 더 길면 그 기간)
- 설치 중 보안유지 및 출입 통제 준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부가세
- 4,54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인증관리시스템 (4323151201)
- 수량
- 1 조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8236-001
- 참조번호
- MP2026092212401624
- 공고기관
- 경찰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과업지시서(Chainalysis API).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Ⅲ 사업 참고사항
구비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물품(소프트웨어)은 세부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 ◦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매 ․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설치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 라이선스 기간 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Minor Upgrade 지원 ◦ 계약기간 내 무상 정기 및 수시 기술지원 진행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물품 제조사가 1년 이상의 무상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에게 장비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참가자격
Ⅳ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응용과학용 소프트웨어(G2B 분류번호 10자리 : 4323260501)를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분담이행방식은 불가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사업으로 하도급 허용 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차질 우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 설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붙임1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