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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인사혁신처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6.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9(목) 18:00 · D-1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요약 AI 요약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인재개발플랫폼(공무원 맞춤형 학습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서비스센터 등을 통한 운영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0~2022년 1~3단계로 구축되어 2023년부터 전 부처 정규서비스 중인 플랫폼의 전 기능을 유지·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인재개발플랫폼 프론트·백엔드 전 기능 유지관리(서비스 모니터링, 오류 수정, 기능 개선)
  • 학습비 계좌 지원 서비스 고도화, UI/UX 개선, 정부 대내외 학습 사이트 연계 강화 등 기능개선
  • 학습자 포털 서비스, 학습 콘텐츠 추천·검색, 빅데이터 기반 인재개발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 시스템 연계(e사람, 나라배움터, POINT, PRISM 등) 및 공통 기능(회원인증, 관리자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 서비스센터 운영(문의·민원 응대, FAQ·매뉴얼 현행화, 사용자 교육) 및 서비스 운영 지원
  • 상용SW 유지관리, 데이터 표준·구조·검증·메타데이터 관리, SQL 튜닝, 보안·품질 요구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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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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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655,454,545원
배정예산
1,834,035,88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8(수) 10:00D-15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9(목) 18:00D-16
입찰서 제출 마감10/30(금) 10:00D-17
개찰10/30(금) 11:00D-1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8점
추진전략6점
추진체계8점
사업추진방법론4점
기능개선6점
운영8점
예방 및 점검8점
장애대응 및 복구8점
수행환경2점
보안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4점
일정관리6점
품질관리6점
기밀보안관리4점
위험 및 이슈 관리6점
인수인계4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인재개발플랫폼의 응용SW·상용SW 유지관리, 기능개선, 서비스센터 운영지원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서비스 개선(기능 추가·개선)
  • UI/UX 유지관리
  • 학습자 포털 서비스 유지관리
  • 검색·추천 기능 유지관리
  • 빅데이터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 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 공통 기능(회원인증·관리자시스템·인프라) 유지관리
  • 상용SW 유지관리(정품보증·A/S 확약)
  • 서비스센터 운영(문의 응대·FAQ·매뉴얼 현행화)
  • 서비스 운영 지원(모니터링·통계·이벤트)
  • 장애 처리 및 비상대응
  • 데이터 표준·구조·검증·메타데이터 관리
  • SQL 튜닝
  • 외부 연계 추가 개발
  • 보안 취약점 점검·시큐어코딩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 기술이전
  • 인수인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22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인사혁신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55,454,545원
배정예산
1,834,035,88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91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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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주관기관인 사 혁 신 처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예산 : 1,821백만원(부가세 포함) ※ 국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예산액 변경 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하여 사업금액 및 사업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상용·응용 SW 유지관리 및 서비스센터 등을 통한 운영지원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인사·직무·학습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 개념도 ] ○ '23년 전 부처 정규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재개발플랫폼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통한 교육운영 지원 필요 다.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 1~3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재개발플랫폼 전 기능에 대한 서비스 모니터링,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등의 유지관리 수행 - 인재개발 제도 및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사용성 향상을 위한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 플랫폼 정상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최적 상태 유지 및 정기적인 점검 실시 -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전 예방점검 등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보안 및 장애 관리 - 정보기술아키텍처 ․ 지침서 ․ 산출물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현황 유지 - 시스템 기능개선, 신기술 적용 등의 상황에서 기술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경 내역을 기록 ․ 관리 - 콘텐츠 연계기관과 기술지원 및 업무협의 등 유기적인 협조 -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복구 실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인재개발플랫폼 운영지원 - 문의 응대 및 사용자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기록 및 사후 분석 진행 - 서비스센터, QnA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내자료(FAQ, 사용자 매뉴얼 등)의 주기적 현행화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지원 - 각 사용자(학습자, 크리에이터 등) 입장에서 플랫폼 전 기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오류 및 개선 필요사항 발견 시 공유 - 각종 연계 콘텐츠에 대한 정합성 모니터링 및 정비·관리 - 운영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유지관리 인력 투입 - 발주기관이 업무처리 현황, 통계 분석 등의 자료를 요청 시 신속 지원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오류·누락 데이터 정비 및 관리

2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현황

가. 업무 현황 □ 공무원 인재개발 체계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인재개발제도를 관장하고, - 매년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令제2조)을 수립하여 각 부처와 교육훈련기관에 시달하는 등 정부 인재개발 정책을 총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 각 부처와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연도별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직무 전문성과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형(formal) 및 비정형적(informal) 교육 및 학습 실시

《 정부 인재개발 추진체계 》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가능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학습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1. 각 기관 이러닝 콘텐츠 등 학습자원의 플랫폼 등록 및 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플랫폼 활용 관련 정보 제공의 및 홍보 3. 그 밖에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 인재개발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공무원 교육의 비대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부 내외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인의 직무와 경력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20~’22)

《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 개념도 》

○ 시범운영('21~'22) 후 정식 서비스 개시('23), 유상 유지관리 사업 수행('22 ~ ) 나.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HW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요청시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 ○ SW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요청시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 - HW, NW, 보안, System SW(Web, WAS, DB, 연계서버 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서 유지관리 · 운영 전담 * 실시간 화상시스템은 민간클라우드 환경 기반(MSP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영) - 응용SW 및 상용 SW(정보검색, 동영상변환, SSO 등)은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에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관리・운영

품명수량상세내역도입년도비고
정보검색 S/W12교육 자료, 논문, 콘텐츠 등 학습을 위한 정보 검색2020
멀티미디어저작 S/W2다양한 양식의 동영상을 표준 규격에 맞게 변환2022추가도입
사무용 S/W
(교재변환)
다양한 속성의 문서를 호환성 높은 pdf로 변환
보안 S/W
(키보드보안)
6악성코드 탐지, 키보드 보안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
보안 S/W
(DB암호화)
2DBMS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복호화2020
인증관리시스템
(Single Sign On)
7한번의 로그인으로 연계된 시스템을 접속 SSO2022추가도입
프로그램 개발용 S/W
(UI Platform)
6화면 디자인, 기능 등 웹표준을 준수한 개발 지원2020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S/W2타인의 개인정보 열람 시 추적관리2021
문서보안 S/W5웹사이트를 익스플로러로 접속한 사용자에 대한 웹화면 캡쳐 방지
웹사이트를 익스플로러 외 브라우저로 접속한 사용자에 대한 웹화면 캡쳐 방지
정보검색 S/W43학습 과정 추천을 위한 분석 솔루션2022추가도입
통신 S/W15시스템 내외 자료 공유 및 전송을 위한 솔루션
웹뷰어2별도의 프로그램 연동 없이 브라우저 상에서 문서 열람2021
데이터베이스관리SW크롤링, 데이터 통합 등 빅데이터 자료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추출, 적재2022추가도입
레포팅 S/W4데이터 통계, 보고서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리포트 관리2021
성능관리 도구21사용자 접속, 시스템 성능, 서버 상태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문서작성 S/W2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무용 S/W1웹페이지 게시글 등록 시 글쓰기, 편집 기능
빅데이터 관리도구46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보안 S/W
(DB암호화)
2DBMS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복호화2022추가도입
인증관리시스템
(Single Sign On)
3한번의 로그인으로 연계된 시스템을 접속 SSO2021
프로그램 개발용 S/W
(UI Platform)
6화면 디자인, 기능 등 웹표준을 준수한 개발 지원
빅데이터 분석33효율적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 제공2022
빅데이터 시각화3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양한 시각화 방식으로 변화
합 계232■■■

○ 연계현황

연계시스템 명운영기관제공정보내역획득정보내역
e사람인사혁신처디지털 식별번호,
교육과정 및 결과 정보
개인별 부서, 직렬, 임용 등 인사정보
나라배움터국가인재원이름
나라배움터 아이디, 휴대폰번호, 이메일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학습결과 등
POINT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종도서관
-국내외 정책동향 등 메타데이터
NKIS, Science On,
RISS
학술연구기관학위/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콘텐츠 메타데이터
YouTube민간기관영상 및 관련자료
PRISM행정안전부정부 정책연구 관련 메타데이터
KISS학술연구기관학위/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콘텐츠 메타데이터
학습 시스템민간교육기관
(YBM, 휴넷, 잉글리시엔 등)
이름, 회원 아이디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학습결과 등
실시간 화상교육인사혁신처과정 운영 정보 등과정 운영결과 정보 등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인재개발플랫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인재개발 관련 법 ․ 제도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 나. 추진전략 ○ 공무원 인재개발 제도 변화 및 사용자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체계 마련 ○ 취약점 진단 ․ 개선을 통한 보안성 강화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다. 추진체계 및 역할

유관 기관주관기관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플랫폼 활용기관인사혁신처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협조 기관주관부서유지관리 사업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재개발과사업수행업체
기 관주요 역할
인재개발과• 사업 관리 총괄
- 시스템 운영 기반 · 보안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전체 작업일정 · 우선순위 등 검토
- 기타 사업 관리 총괄 업무 수행
유지관리 사업자•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협조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H/W 인프라 유지관리 및 관련 자문 및 지원
유관기관• 부처자원 등록 등 플랫폼 활용 및 그에 따른 의견 제시
• 자체적인 플랫폼 사용 독려 등 플랫폼 활성화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 실시간 화상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제공 및 운영・관리

라. 추진일정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7. 1. 1. ~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예산 : 1,821백만원(부가세 포함) ※ 국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예산액 변경 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하여 사업금액 및 사업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사업내용 - 인재개발플랫폼 프론트・백엔드 전 기능 유지관리 - 공무원 인재개발 제도 및 사용자 요구 변화에 대응, 업무 개선사항 반영 등 기능 개선 검토 - 서비스센터 운영, 통계 데이터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등 운영지원 - 정보보안, 개인정보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관련 업무 지원 나.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개선
세부내용○ 인재개발 제도 및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기술 검토·기능 추가·기능 개선을 수행
산출 정보기능개선 관리대장, 서비스 화면・기능 설계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구분주요 내용(안)
학습비 계좌 지원 서비스 고도화• 학습비 계좌 확대 운영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정산 신청 및 관리 기능의 편의성 대폭 개선
- (학습자) 플랫폼 내 유료 학습자원 증빙 신청 간소화 등
- (관리자) 부처별 정산 기준 설정, 인사 정보 기준 학습비 자동 배정 등
인재개발플랫폼 UI/UX 개선• 사용자 관점에서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한 UI/UX 개편
• 특히 사이트 접근성 및 이용의 직관성 개선을 위해 사용률이 저조한 메뉴의 경우 기능 통폐합
정부 대내외 학습 사이트 연계 강화• 공무원 교육 플랫폼으로써의 역할 강화 및 추가 콘텐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대내외 다양한 학습 사이트 추가 연계
• 연계 시 외부 학습 사이트의 개발 공수 최소화를 위한 편의 지원 방안 마련
기타 시스템 기능 개선• 보안 강화를 위해 시스템 관리 기능 내부망 이전 및 관리자페이지 폐지・기능 통합
• 나라배움터 인증 편의성 개선 기능 검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세부내용○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을 관리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방안을 제시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관리해야 함
○ 반응형 웹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PC, 태블릿 등 모바일)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제공해야 함
- 사용자 UI 구성에 있어 웹 표준 기반의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해야 함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을 방지해야 함
○ 기타 접근성 개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학습자 포털 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습자 포털 서비스 유지관리
세부내용○ 포털 서비스 전 기능 상시 모니터링, 이상 시 즉시 보고・수정 조치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학습 콘텐츠 수요 변경에 따른 UI/UX 유지관리
○ 배너・팝업을 활용, 시의적절한 서비스 공지
○ 현행화 포함, 학습자 포털 내 각종 안내자료의 체계적 관리
○ 실시간 화상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 기타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지속 발굴・검토
산출 정보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학습 콘텐츠 추천 및 검색 기능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세부내용○ 검색・추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능의 서비스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능 및 성능 유지관리
○ 검색・추천 과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일정 관리 철저
○ 학습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구성 및 유지관리
○ 타 기능의 추가 및 개선 등 유지관리 시 추천・검색 관련 영향도 우선 분석
○ 검색・추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 발굴 및 구현 검토
산출 정보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빅데이터 기반 인재개발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빅데이터 기반 인재개발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관련 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별 대시보드 데이터 수시 확인, 통계 오류 점검・수정
○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대시보드 서비스 가능 항목 검토・제안
※ 통계 오류 수정 시 원천 데이터를 포함한 통계 집계 프로세스 일체 점검
○ 학습 편의성 개선을 위한 AI 모델 기반 신규 서비스 추가 검토
○ 데이터 수집 인프라 낭비 방지를 위한 효울적인 데이터 적재 방안 마련
○ 희망부서 맞춤형 추천 서비스 오류 등 기능 모니터링 및 대상부처 확대 등 희망부서 맞춤형 학습 추천 유지관리
○ 수집 데이터 기반 거대 AI 적용 등 신규 분석과제 추가 검토
○ 기타 인재개발 인사이트 관련 추가 기능개선 사항 발굴
산출 정보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관련 사항 정의
세부내용○ 지속적인 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및 정기 회의를 통한 현황 보고
※ 유지관리 사업자 외 주관부서 담당자가 수시 점검 가능한 방안 제공 필요
○ 연계 오류 발생 시 관련 로직을 신속히 수정하고 정상적으로 적재되지 못한 외부 데이터 재적재 방안 마련・수행
○ 외적 요인에 의한 연계 오류 방지를 위해 외부 시스템의 연계 규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 시 적시 반영
○ 시스템 영향도를 충분히 분석 후 신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관련된 산출물(회의록, 연계 정의서 등) 관리 철저
○ 효율적인 연계 기능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연계 정의서 및 비상연락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의서 상시 현행화
산출 정보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공통 기능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공통 기능 유지관리 관련 사항 정의
세부내용○ (회원인증) 인증 프로세스 모니터링·오류 수정·개선 검토 등 유지관리
- 연계 시스템별 통합 로그인 프로세스 수시 점검 등 유지관리
- 정기적인 정부 조직정보 업데이트를 통한 사용자 정보 불일치 최소화
- 개인정보 관리 기능(복무정보 연계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검토
○ (관리자시스템) 관리정책 변경 등 운영 환경 변화를 시스템으로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권한 및 관련 기능 유지관리
- 관리정책 변경에 따른 관리자 권한 및 권한별 메뉴 구성 상시 조정
- 인터넷망에서 운영중인 관리자시스템의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시스템인프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 인프라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복구
- 시스템 현황 파악의 용이성을 위해 각종 관리대장 적기 현행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 각종 인프라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은 신속히 조치 및 결과 관리
○ 기타 시스템 공통 기능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수행
산출 정보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사항 정의
세부내용○ (시험・버전관리) 개선된 기능을 반영하기 전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변경사항은 별도 시스템을 통해 형상 관리
- 검증 서버를 통해 개선 기능 배포 가능 여부 先 확인 後 운영 반영
- 별도의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변경사항을 상세히 관리
- 변경사항 적용 전 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로그인 등) 점검 절차 마련
- 소스코드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
○ (장애대응) 신속한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상태 및 오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오류 발생 시 조치절차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 복구
- 모니터링 취약 시점(야간, 공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연락망 유지, 긴급 복구절차 등 비상 대응체계 마련 및 수시 보완
산출 정보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빅데이터 기반 인재개발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빅데이터 기반 인재개발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플랫폼에 도입된 상용SW의 기능 업데이트, 오류 수정 등 유지관리
○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마련
○ 시스템 가용성 보장을 위해 적절한 주기 및 방식으로 점검 실시
○ 체계적인 작업 내역 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효율성 도모
○ 상용SW 관리대장의 정기적 현행화
○  계약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와의 유지관리 협약방안을 제시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에 포함된 상용SW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와의 구체적인 유지관리 협력방식 제시,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 제출
-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시 아래 양식을 참조
산출 정보정기점검결과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품명수량도입년도
정보검색 S/W122020
멀티미디어저작 S/W22022
사무용 S/W
보안 S/W6
22020
인증관리시스템72022
프로그램 개발용 S/W62020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S/W22021
문서보안 S/W5
정보검색 S/W432022
통신 S/W15
웹뷰어22021
데이터베이스관리SW2022
레포팅 S/W42021
성능관리 도구21
문서작성 S/W2
사무용 S/W1
빅데이터 관리도구46
보안 S/W22022
인증관리시스템32021
프로그램 개발용 S/W6
빅데이터 분석332022
빅데이터 시각화3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센터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센터 운영 관련 사항 정의
세부내용○ 각종 문의·민원 응대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센터 운영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 시스템 개선시 관련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이를 활용해 투입 인력 교육 실시
○ 서비스센터 처리결과 기록 규격을 마련하여 이를 지속 관리하고 주요 불편사항・개선사항 도출 등 주기적 사후 분석 실시
○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SR 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
○ 서비스센터, QnA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내자료(FAQ, 사용자 매뉴얼 등) 현행화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지원
산출 정보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운영 지원
세부내용○ 각 사용자(학습자, 크리에이터 등) 입장에서 플랫폼 전 기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오류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사용자 등록 콘텐츠 품질관리(콘텐츠 적절성, 부정 사용 등) 및 콘텐츠 속성정보(메타데이터)* 정합성 상시 모니터링
* 학습자원 콘텐츠 이상 유무 외 출처, 발행 연도, 노출 범위 등
○ 통계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 주요 운영통계 유지관리
○ 각종 이미지 안내자료(홍보 포스터, 배너 등) 제작 지원
○ 서비스센터 인력을 활용, 플랫폼 우수 활용부처, 등 각종 평가 업무 지원
○ 우수 학습자 지원 등 사용자 대상 각종 이벤트 진행 지원
산출 정보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운영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관리
세부내용○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산출물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
○ 유지관리 작업은 반드시 발주기관 보고, 승인절차를 통해 수행
※ 산출물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
○ 시스템 및 업무 연계도 작성 및 최신 상태로 유지
산출 정보시스템 구성도, 연계도, 수행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장애 처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처리
세부내용○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신속히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인력은 “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1시간 이내에
유지관리에 착수
(단, 불가피하게 유지관리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 다만, H/W 및 시스템 SW와의 복합 장애인 경우 소관 외 조치 경과시간은 지연 시간에서 제외
○ 제안업체가 장애복구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
- 제안업체가 장애복구 및 정비를 완료한 경우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제안사 및 관련사 모두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상대응 체계 제시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산출 정보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요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인력요건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인재개발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투입, PM은 분야별 수행 인력을 별도 제시해야 함
○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장 내 상주 원칙이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 가능함
○ 투입인력은 해당 사업과 기술구조가 유사한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빙해야 함
○ 발주기관은 자격요건, 기술능력 등 투입인력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조직 및 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조직 및 인력 운영
세부내용○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수행조직 내 명확한 업무분장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원활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교체
세부내용○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단,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최소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근무조건
세부내용○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비상근무시에는 예외로 함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잔무 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 업체의 부담으로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연락망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함
○ 변동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망을 상시 현행화하여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비상연락망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방안
세부내용○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을 포함한 본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에 적합한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범정부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포함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추진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추진일정관리
세부내용○ 추진일정 관리
- 수행 절차에 따라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관리
세부내용○ 요구사항 관리 방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중 도출되는 요구사항을 SR을 통해 관리해야 함
-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유지관리 연속성을 위해 관련 산출물 작성・보고해야 함
○ 요구사항 구현 방안
- 발주기관 요구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기술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구현 가능 여부 등 검토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함
- 구현 가능한 개선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일정 관리를 위해 적절한 개발기간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요구사항 분석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관리
세부내용○ 위험관리 방안 마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 설치 등 상용SW 관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수행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 자산의 손상,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등 배상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의사소통관리
세부내용○ 정기보고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 일정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긴급 변경사항 등 비정기 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특이사항 발생 등 필요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해야 함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주・월간 보고서, 비정기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구분보고내용보고방법
주간보고금주 진척사항 및 차주 진행계획 등대면보고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월간 업무 추진사항, 주요 추진사항 등대면보고
(마지막주 목요일)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운영협력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협력 방안
세부내용○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업체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만료 등 사업 종류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함
※ 익년 유지관리 사업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되었을 경우,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양사가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가는 신규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산출물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관리
세부내용○ 사업 완료 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한 산출물을 제출하며,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변경 가능함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 현행화 및 형상관리
- 유지관리 및 응용SW 기능개선 산출물 관리·제출
※ 산출물 예시
○ 산출물 망실을 방지해야 하며, 전산파일로 관리되는 중요 산출물은 이중으로 백업하여 관리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www.spir.kr 자료실의 안내 문서를 참조,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상 SW사업정보 데이터를 명시하고, 기능정보 데이터는 관련 지식을 갖춘 인력이 작성・관리해야 함
○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 보고서, 비정기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구분산출물 종류 및 내용제출기한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명단 및 보안서약서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유지
관리
정기
보고
․ 주/월간보고
- 유지관리 작업내역
- 이슈 및 배포 현황 등
․ 정기점검 보고서 등
매주/매월
비정기
보고
․ 작업처리서
․ 시스템 장애보고서
․ 개선․변경된 프로그램 목록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청사항
․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발생시 또는
필요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세부내용○ 프로젝트 품질관리 방안 제시
- 계약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도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프로젝트 보안 관리
-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대비,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 및 상위 기관 보안규정 일체 준수
-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계약 이후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 목적 이외 업무에 활용하는 등의 제3자 누설 금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
- 본 사업 구축 등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입찰 참가자격 제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대책(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 착수 시 정해진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업 착수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서약서, 사업 종료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징구
○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과정을 이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자체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투입인력 변경 시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른 장비・인력 대상 보안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사업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내용○ 사업 수행 시 제공・생산되는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마련
- 생산된 모든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영역에 자료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은 이력대장에 관리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의 승인되지 않은 출입 통제 등 유지보수 사무실 출입보안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는 망분리 정책에 따라 반드시 내외부망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장비로 망을 교차하여 사용 불가함
산출 정보보안대책(안), 자료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수행을 위한 PC 등의 비품은 제안업체가 제공해야 하며 반입 장비는 발주기관의 인가를 승인 후 반입・반출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장비는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후 반입해야 함
- USB, 이동식 보조 디스크 등 비인가 저장장치는 반입 불가함
○ PC 장비의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10분 간격)의 비밀번호는 영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해야 함
○ PC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장비 보안사항을 검사해야 함
○ 사업을 위해 반입된 장비는 사업 종료 후 자료완전삭제 후 반출 가능하며, SSD는 BitLocker를 활성화한 증빙과 자료 삭제 증빙이 있을 때 반출 가능함
산출 정보자료삭제확인 증적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업무협조체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협조체계
세부내용○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인수・인계 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 투입된 이후, 최소 14일 이상의 인계절차를 수행해야 함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 업무 협조
- 별도의 새로운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제안업체와 업무범위, 상호협력 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업무 인수인계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매뉴얼작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매뉴얼작성
세부내용○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별 기능 등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현행화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 각 시스템별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
○ 관리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현행화
- 설치SW 정보: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시스템 실행 방법,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시스템 제거 방법
- 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목록,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연계 정보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출 정보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
세부내용○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
-  제안업체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조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조치
세부내용○ 시스템 수정에 따른 보안 취약 예방을 위해 자체적인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야 함
○ 보안 취약성의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국정원, 인사혁신처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
산출 정보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시큐어코딩 적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큐어코딩 적용
세부내용○ 시큐어코딩 적용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시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결함 및 오류 등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후 점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산출 정보소스 코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제시
-  DB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를 관리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표준・구조, 오류데이터 정비 등 데이터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기존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관리 업무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 및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진단을 위한 검증 방안 제시 및 수행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데이터를 점검해야 함
- 데이터 오류를 개선하고,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인 오류의 재발 방지 방안 제시 등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타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시스템의 표준 메타데이터 항목을 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정보 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점검 지원
- 메타데이터 관리 점검에 대비하여 데이터 현행화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발주기관의 자료 작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SQL 튜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QL 튜닝
세부내용○ SQL 튜닝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방안을 제시해야 함
- DB 변경에 앞서 인덱스 조정, 쿼리튜닝 등 성능 유지・오류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대내·외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내·외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세부내용○ 모든 외부 연계에 대한 정의서 상시 현행화해야 함
○ e-사람, 나라배움터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기반 연계기능을 유지관리해야 함
○ POINT, PRISM 등 외부 자원별 연계기능을 유지관리 해야 함
산출 정보연계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세부내용○ 연계 데이터 정합성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연계 단계별 품질 관리
- 연계 단계별 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 제공・활용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연계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상태 등 연계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함
○ 연계 오류 발생에 따른 데이터 누락 등에 대한 조치 절차를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주・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외부 연계 추가 개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연계 추가 개발
세부내용○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된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함
○ 추가 연계에 따른 SSO 라이선스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연계 정의서 등 개발 산출물은 현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연계 기능 설계서, 연계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보안 기술 적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기술 적용
세부내용○ 보안 기술 적용 개념 정의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페이지 보안
세부내용○ 웹페이지 보안에 관한 사항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디렉토리 리스팅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시스템의 악용 가능 취약점을 사전 제거하고 IP 접속 제한 기능을 상시 점검해야 함
산출 정보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증
세부내용○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유지관리 장비 접속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인증 기능 유지관리 시 쿠키 사용을 자제해야 함
○ 유휴 계정 정리 등 불법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세부내용○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방법
-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해야 함
- 실명인증 또는 공공 I-PIN, 회원가입에 의한 로그인 및 회원정보 관리 시 구간 암호화(SSL)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조치 결과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주요 개인정보의 저장, 전송 시 암호화를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 관리
-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부여 내역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 여부 등을 매월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를 별도로 지정하고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
○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시 사용된 임시 테이블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임의값을 활용하고 테스트 완료 시 회수 파기하여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사항 등 수요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시 이를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즉시 시스템에 반영
○ 사용자별, 연계기관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력 관리
○ 유지보수 인력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개인정보 접속기록 및 위수탁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관리 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 보안관리 사항
세부내용○ 정보보안 관련 각종 보안지침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현행 법령 및 규정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보안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현행 법령 및 규정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 관련 보안 관리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계정 정보를 보호해야 함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업무담당자 권한을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 관리는 업무 및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해야 함
- 미인가자에 의한 접근 시도 여부 확인 점검 등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함
○ 동일 시스템을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각 기관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뢰성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유지관리 과업 요구사항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개선 요구에 대한 기능 구현 정확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복구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 장애대응 백업 절차 제시
- 유지보수대상의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계획(백업 및 복구 정책 포함)을 수립해야 함
산출 정보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세부내용○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 정보연계 설계서 및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이해용이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해용이성
세부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내용○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 등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산출 정보프로그램 설치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정보기술아키텍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기술아키텍처
세부내용○ 용역수행자는 EA(정보기술아키텍쳐)와 관련하여 해당 가이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함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사업 관리 수행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범위 등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점검 절차, 방법 등을 제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보안성을 고려한 작업장소 지정 및 구축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성을 고려한 작업장소 지정 및 구축
세부내용○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사업수행업체에서 마련하여야 하며,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은 개인정보의 취급․보관 등 보안이 중요시 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및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들을 마련·구축하여야 함
※ (관련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행정업무, 정보화, 공공 데이터 관리, 전자정부 등에 대한 업무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시스템 운영 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지속적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개발은 형상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권·임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세부내용○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단,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할 수 있음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해야 함
산출 정보임치 서류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 □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계약법 』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기타 입찰참가자격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설정

배점·평가

나.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제안서 평가주체: 조달청 ※ 단, 유찰에 따른 적격 평가 시 제안 기관 자체 평가 가능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6)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8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6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8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수행 계획
(30)
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6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8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
기반
(10)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 젝트
관리
(22)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6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프로 젝트
지원
(12)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합계100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다.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본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6]), 승인신청 시 동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본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7])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본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8])를 제출해야 함​

○ 사업금액:1,821,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1,655,454,545원 (* 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2027/12/31
○ 수요기관:인사혁신처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가능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 시스템 유지관 리서비 스(세부 품명번 호 10자 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01. 0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01. 0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2026/11/03(화)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배점·평가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 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 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 7 -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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