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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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인사혁신처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6.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요약 AI 요약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인재개발플랫폼(공무원 맞춤형 학습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서비스센터 등을 통한 운영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0~2022년 1~3단계로 구축되어 2023년부터 전 부처 정규서비스 중인 플랫폼의 전 기능을 유지·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인재개발플랫폼 프론트·백엔드 전 기능 유지관리(서비스 모니터링, 오류 수정, 기능 개선)
- 학습비 계좌 지원 서비스 고도화, UI/UX 개선, 정부 대내외 학습 사이트 연계 강화 등 기능개선
- 학습자 포털 서비스, 학습 콘텐츠 추천·검색, 빅데이터 기반 인재개발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 시스템 연계(e사람, 나라배움터, POINT, PRISM 등) 및 공통 기능(회원인증, 관리자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 서비스센터 운영(문의·민원 응대, FAQ·매뉴얼 현행화, 사용자 교육) 및 서비스 운영 지원
- 상용SW 유지관리, 데이터 표준·구조·검증·메타데이터 관리, SQL 튜닝, 보안·품질 요구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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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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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655,454,545원
- 배정예산
- 1,834,035,8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_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7 · 제안요청서
- PDF · R26BK01748226_입찰공고서_인사혁신처.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8(수) 10:00 | D-15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30(금) 10:00 | D-17 |
| 개찰 | 10/30(금) 11:00 | D-1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8점 |
| 추진전략 | 6점 |
| 추진체계 | 8점 |
| 사업추진방법론 | 4점 |
| 기능개선 | 6점 |
| 운영 | 8점 |
| 예방 및 점검 | 8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8점 |
| 수행환경 | 2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4점 |
| 일정관리 | 6점 |
| 품질관리 | 6점 |
| 기밀보안관리 | 4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6점 |
| 인수인계 | 4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인재개발플랫폼의 응용SW·상용SW 유지관리, 기능개선, 서비스센터 운영지원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서비스 개선(기능 추가·개선)
- UI/UX 유지관리
- 학습자 포털 서비스 유지관리
- 검색·추천 기능 유지관리
- 빅데이터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 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 공통 기능(회원인증·관리자시스템·인프라) 유지관리
- 상용SW 유지관리(정품보증·A/S 확약)
- 서비스센터 운영(문의 응대·FAQ·매뉴얼 현행화)
- 서비스 운영 지원(모니터링·통계·이벤트)
- 장애 처리 및 비상대응
- 데이터 표준·구조·검증·메타데이터 관리
- SQL 튜닝
- 외부 연계 추가 개발
- 보안 취약점 점검·시큐어코딩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 기술이전
- 인수인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22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인사혁신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55,454,545원
- 배정예산
- 1,834,035,88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9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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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
|---|---|
| 주관기관 | 인 사 혁 신 처 |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예산 : 1,821백만원(부가세 포함) ※ 국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예산액 변경 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하여 사업금액 및 사업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상용·응용 SW 유지관리 및 서비스센터 등을 통한 운영지원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인사·직무·학습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 개념도 ] ○ '23년 전 부처 정규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재개발플랫폼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통한 교육운영 지원 필요 다.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 1~3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재개발플랫폼 전 기능에 대한 서비스 모니터링,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등의 유지관리 수행 - 인재개발 제도 및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사용성 향상을 위한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 플랫폼 정상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최적 상태 유지 및 정기적인 점검 실시 -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전 예방점검 등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보안 및 장애 관리 - 정보기술아키텍처 ․ 지침서 ․ 산출물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현황 유지 - 시스템 기능개선, 신기술 적용 등의 상황에서 기술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경 내역을 기록 ․ 관리 - 콘텐츠 연계기관과 기술지원 및 업무협의 등 유기적인 협조 -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복구 실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인재개발플랫폼 운영지원 - 문의 응대 및 사용자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기록 및 사후 분석 진행 - 서비스센터, QnA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내자료(FAQ, 사용자 매뉴얼 등)의 주기적 현행화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지원 - 각 사용자(학습자, 크리에이터 등) 입장에서 플랫폼 전 기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오류 및 개선 필요사항 발견 시 공유 - 각종 연계 콘텐츠에 대한 정합성 모니터링 및 정비·관리 - 운영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유지관리 인력 투입 - 발주기관이 업무처리 현황, 통계 분석 등의 자료를 요청 시 신속 지원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오류·누락 데이터 정비 및 관리
2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현황
가. 업무 현황 □ 공무원 인재개발 체계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인재개발제도를 관장하고, - 매년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令제2조)을 수립하여 각 부처와 교육훈련기관에 시달하는 등 정부 인재개발 정책을 총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 각 부처와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연도별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직무 전문성과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형(formal) 및 비정형적(informal) 교육 및 학습 실시
《 정부 인재개발 추진체계 》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가능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학습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1. 각 기관 이러닝 콘텐츠 등 학습자원의 플랫폼 등록 및 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플랫폼 활용 관련 정보 제공의 및 홍보 3. 그 밖에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 인재개발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공무원 교육의 비대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부 내외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인의 직무와 경력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20~’22)
《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 개념도 》
○ 시범운영('21~'22) 후 정식 서비스 개시('23), 유상 유지관리 사업 수행('22 ~ ) 나.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HW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요청시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 ○ SW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요청시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 - HW, NW, 보안, System SW(Web, WAS, DB, 연계서버 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서 유지관리 · 운영 전담 * 실시간 화상시스템은 민간클라우드 환경 기반(MSP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영) - 응용SW 및 상용 SW(정보검색, 동영상변환, SSO 등)은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에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관리・운영
| 품명 | 수량 | 상세내역 | 도입년도 | 비고 |
|---|---|---|---|---|
| 정보검색 S/W | 12 | 교육 자료, 논문, 콘텐츠 등 학습을 위한 정보 검색 | 2020 | |
| 멀티미디어저작 S/W | 2 | 다양한 양식의 동영상을 표준 규격에 맞게 변환 | 2022 | 추가도입 |
| 사무용 S/W (교재변환) | 다양한 속성의 문서를 호환성 높은 pdf로 변환 | |||
| 보안 S/W (키보드보안) | 6 | 악성코드 탐지, 키보드 보안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 | ||
| 보안 S/W (DB암호화) | 2 | DBMS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복호화 | 2020 | |
| 인증관리시스템 (Single Sign On) | 7 | 한번의 로그인으로 연계된 시스템을 접속 SSO | 2022 | 추가도입 |
| 프로그램 개발용 S/W (UI Platform) | 6 | 화면 디자인, 기능 등 웹표준을 준수한 개발 지원 | 2020 | |
|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S/W | 2 | 타인의 개인정보 열람 시 추적관리 | 2021 | |
| 문서보안 S/W | 5 | 웹사이트를 익스플로러로 접속한 사용자에 대한 웹화면 캡쳐 방지 | ||
| 웹사이트를 익스플로러 외 브라우저로 접속한 사용자에 대한 웹화면 캡쳐 방지 | ||||
| 정보검색 S/W | 43 | 학습 과정 추천을 위한 분석 솔루션 | 2022 | 추가도입 |
| 통신 S/W | 15 | 시스템 내외 자료 공유 및 전송을 위한 솔루션 | ||
| 웹뷰어 | 2 | 별도의 프로그램 연동 없이 브라우저 상에서 문서 열람 | 2021 | |
| 데이터베이스관리SW | 크롤링, 데이터 통합 등 빅데이터 자료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추출, 적재 | 2022 | 추가도입 | |
| 레포팅 S/W | 4 | 데이터 통계, 보고서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리포트 관리 | 2021 | |
| 성능관리 도구 | 21 | 사용자 접속, 시스템 성능, 서버 상태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 ||
| 문서작성 S/W | 2 |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 ||
| 사무용 S/W | 1 | 웹페이지 게시글 등록 시 글쓰기, 편집 기능 | ||
| 빅데이터 관리도구 | 46 |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 ||
| 보안 S/W (DB암호화) | 2 | DBMS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복호화 | 2022 | 추가도입 |
| 인증관리시스템 (Single Sign On) | 3 | 한번의 로그인으로 연계된 시스템을 접속 SSO | 2021 | |
| 프로그램 개발용 S/W (UI Platform) | 6 | 화면 디자인, 기능 등 웹표준을 준수한 개발 지원 | ||
| 빅데이터 분석 | 33 | 효율적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 제공 | 2022 | |
| 빅데이터 시각화 | 3 |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양한 시각화 방식으로 변화 | ||
| 합 계 | 232 | ■ | ■ | ■ |
○ 연계현황
| 연계시스템 명 | 운영기관 | 제공정보내역 | 획득정보내역 |
|---|---|---|---|
| e사람 | 인사혁신처 | 디지털 식별번호, 교육과정 및 결과 정보 | 개인별 부서, 직렬, 임용 등 인사정보 |
| 나라배움터 | 국가인재원 | 이름 나라배움터 아이디, 휴대폰번호, 이메일 |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학습결과 등 |
| POINT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종도서관 | - | 국내외 정책동향 등 메타데이터 |
| NKIS, Science On, RISS | 학술연구기관 | 학위/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콘텐츠 메타데이터 | |
| YouTube | 민간기관 | 영상 및 관련자료 | |
| PRISM | 행정안전부 | 정부 정책연구 관련 메타데이터 | |
| KISS | 학술연구기관 | 학위/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콘텐츠 메타데이터 | |
| 학습 시스템 | 민간교육기관 (YBM, 휴넷, 잉글리시엔 등) | 이름, 회원 아이디 |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학습결과 등 |
| 실시간 화상교육 | 인사혁신처 | 과정 운영 정보 등 | 과정 운영결과 정보 등 |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인재개발플랫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인재개발 관련 법 ․ 제도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 나. 추진전략 ○ 공무원 인재개발 제도 변화 및 사용자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체계 마련 ○ 취약점 진단 ․ 개선을 통한 보안성 강화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유관 기관 | 주관기관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 |||||||||||||
|---|---|---|---|---|---|---|---|---|---|---|---|---|---|---|---|
| 플랫폼 활용기관 | 인사혁신처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 |||||||||||||
| 협조 기관 | 주관부서 | 유지관리 사업자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인재개발과 | 사업수행업체 |
| 기 관 | 주요 역할 |
|---|---|
| 인재개발과 | • 사업 관리 총괄 - 시스템 운영 기반 · 보안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전체 작업일정 · 우선순위 등 검토 - 기타 사업 관리 총괄 업무 수행 |
| 유지관리 사업자 |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 협조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H/W 인프라 유지관리 및 관련 자문 및 지원 |
| 유관기관 | • 부처자원 등록 등 플랫폼 활용 및 그에 따른 의견 제시 • 자체적인 플랫폼 사용 독려 등 플랫폼 활성화 지원 |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 • 실시간 화상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제공 및 운영・관리 |
라. 추진일정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인재개발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7. 1. 1. ~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예산 : 1,821백만원(부가세 포함) ※ 국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예산액 변경 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하여 사업금액 및 사업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사업내용 - 인재개발플랫폼 프론트・백엔드 전 기능 유지관리 - 공무원 인재개발 제도 및 사용자 요구 변화에 대응, 업무 개선사항 반영 등 기능 개선 검토 - 서비스센터 운영, 통계 데이터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등 운영지원 - 정보보안, 개인정보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관련 업무 지원 나.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개선 | ||
| 세부내용 | ○ 인재개발 제도 및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기술 검토·기능 추가·기능 개선을 수행 | |||
| 산출 정보 | 기능개선 관리대장, 서비스 화면・기능 설계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주요 내용(안) |
|---|---|
| 학습비 계좌 지원 서비스 고도화 | • 학습비 계좌 확대 운영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정산 신청 및 관리 기능의 편의성 대폭 개선 - (학습자) 플랫폼 내 유료 학습자원 증빙 신청 간소화 등 - (관리자) 부처별 정산 기준 설정, 인사 정보 기준 학습비 자동 배정 등 |
| 인재개발플랫폼 UI/UX 개선 | • 사용자 관점에서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한 UI/UX 개편 • 특히 사이트 접근성 및 이용의 직관성 개선을 위해 사용률이 저조한 메뉴의 경우 기능 통폐합 |
| 정부 대내외 학습 사이트 연계 강화 | • 공무원 교육 플랫폼으로써의 역할 강화 및 추가 콘텐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대내외 다양한 학습 사이트 추가 연계 • 연계 시 외부 학습 사이트의 개발 공수 최소화를 위한 편의 지원 방안 마련 |
| 기타 시스템 기능 개선 | • 보안 강화를 위해 시스템 관리 기능 내부망 이전 및 관리자페이지 폐지・기능 통합 • 나라배움터 인증 편의성 개선 기능 검토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 ||
| 세부내용 |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을 관리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방안을 제시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관리해야 함 ○ 반응형 웹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PC, 태블릿 등 모바일)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제공해야 함 - 사용자 UI 구성에 있어 웹 표준 기반의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해야 함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을 방지해야 함 ○ 기타 접근성 개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자 포털 서비스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자 포털 서비스 유지관리 | ||
| 세부내용 | ○ 포털 서비스 전 기능 상시 모니터링, 이상 시 즉시 보고・수정 조치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학습 콘텐츠 수요 변경에 따른 UI/UX 유지관리 ○ 배너・팝업을 활용, 시의적절한 서비스 공지 ○ 현행화 포함, 학습자 포털 내 각종 안내자료의 체계적 관리 ○ 실시간 화상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 기타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지속 발굴・검토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 콘텐츠 추천 및 검색 기능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 ||
| 세부내용 | ○ 검색・추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능의 서비스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능 및 성능 유지관리 ○ 검색・추천 과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일정 관리 철저 ○ 학습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구성 및 유지관리 ○ 타 기능의 추가 및 개선 등 유지관리 시 추천・검색 관련 영향도 우선 분석 ○ 검색・추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 발굴 및 구현 검토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빅데이터 기반 인재개발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빅데이터 기반 인재개발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관련 사항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용자별 대시보드 데이터 수시 확인, 통계 오류 점검・수정 ○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대시보드 서비스 가능 항목 검토・제안 ※ 통계 오류 수정 시 원천 데이터를 포함한 통계 집계 프로세스 일체 점검 ○ 학습 편의성 개선을 위한 AI 모델 기반 신규 서비스 추가 검토 ○ 데이터 수집 인프라 낭비 방지를 위한 효울적인 데이터 적재 방안 마련 ○ 희망부서 맞춤형 추천 서비스 오류 등 기능 모니터링 및 대상부처 확대 등 희망부서 맞춤형 학습 추천 유지관리 ○ 수집 데이터 기반 거대 AI 적용 등 신규 분석과제 추가 검토 ○ 기타 인재개발 인사이트 관련 추가 기능개선 사항 발굴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관련 사항 정의 | ||
| 세부내용 | ○ 지속적인 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및 정기 회의를 통한 현황 보고 ※ 유지관리 사업자 외 주관부서 담당자가 수시 점검 가능한 방안 제공 필요 ○ 연계 오류 발생 시 관련 로직을 신속히 수정하고 정상적으로 적재되지 못한 외부 데이터 재적재 방안 마련・수행 ○ 외적 요인에 의한 연계 오류 방지를 위해 외부 시스템의 연계 규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 시 적시 반영 ○ 시스템 영향도를 충분히 분석 후 신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관련된 산출물(회의록, 연계 정의서 등) 관리 철저 ○ 효율적인 연계 기능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연계 정의서 및 비상연락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의서 상시 현행화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공통 기능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공통 기능 유지관리 관련 사항 정의 | ||
| 세부내용 | ○ (회원인증) 인증 프로세스 모니터링·오류 수정·개선 검토 등 유지관리 - 연계 시스템별 통합 로그인 프로세스 수시 점검 등 유지관리 - 정기적인 정부 조직정보 업데이트를 통한 사용자 정보 불일치 최소화 - 개인정보 관리 기능(복무정보 연계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검토 ○ (관리자시스템) 관리정책 변경 등 운영 환경 변화를 시스템으로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권한 및 관련 기능 유지관리 - 관리정책 변경에 따른 관리자 권한 및 권한별 메뉴 구성 상시 조정 - 인터넷망에서 운영중인 관리자시스템의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시스템인프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 인프라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복구 - 시스템 현황 파악의 용이성을 위해 각종 관리대장 적기 현행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 각종 인프라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은 신속히 조치 및 결과 관리 ○ 기타 시스템 공통 기능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수행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사항 정의 | ||
| 세부내용 | ○ (시험・버전관리) 개선된 기능을 반영하기 전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변경사항은 별도 시스템을 통해 형상 관리 - 검증 서버를 통해 개선 기능 배포 가능 여부 先 확인 後 운영 반영 - 별도의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변경사항을 상세히 관리 - 변경사항 적용 전 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로그인 등) 점검 절차 마련 - 소스코드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 ○ (장애대응) 신속한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상태 및 오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오류 발생 시 조치절차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 복구 - 모니터링 취약 시점(야간, 공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연락망 유지, 긴급 복구절차 등 비상 대응체계 마련 및 수시 보완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빅데이터 기반 인재개발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빅데이터 기반 인재개발 인사이트 서비스 유지관리 관련 사항 | ||
| 세부내용 | ○ 플랫폼에 도입된 상용SW의 기능 업데이트, 오류 수정 등 유지관리 ○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마련 ○ 시스템 가용성 보장을 위해 적절한 주기 및 방식으로 점검 실시 ○ 체계적인 작업 내역 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효율성 도모 ○ 상용SW 관리대장의 정기적 현행화 ○ 계약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와의 유지관리 협약방안을 제시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에 포함된 상용SW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와의 구체적인 유지관리 협력방식 제시,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 제출 -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시 아래 양식을 참조 |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품명 | 수량 | 도입년도 |
|---|---|---|
| 정보검색 S/W | 12 | 2020 |
| 멀티미디어저작 S/W | 2 | 2022 |
| 사무용 S/W | ||
| 보안 S/W | 6 | |
| 2 | 2020 | |
| 인증관리시스템 | 7 | 2022 |
| 프로그램 개발용 S/W | 6 | 2020 |
|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S/W | 2 | 2021 |
| 문서보안 S/W | 5 | |
| 정보검색 S/W | 43 | 2022 |
| 통신 S/W | 15 | |
| 웹뷰어 | 2 | 2021 |
| 데이터베이스관리SW | 2022 | |
| 레포팅 S/W | 4 | 2021 |
| 성능관리 도구 | 21 | |
| 문서작성 S/W | 2 | |
| 사무용 S/W | 1 | |
| 빅데이터 관리도구 | 46 | |
| 보안 S/W | 2 | 2022 |
| 인증관리시스템 | 3 | 2021 |
| 프로그램 개발용 S/W | 6 | |
| 빅데이터 분석 | 33 | 2022 |
| 빅데이터 시각화 | 3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센터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센터 운영 관련 사항 정의 | ||
| 세부내용 | ○ 각종 문의·민원 응대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센터 운영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 시스템 개선시 관련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이를 활용해 투입 인력 교육 실시 ○ 서비스센터 처리결과 기록 규격을 마련하여 이를 지속 관리하고 주요 불편사항・개선사항 도출 등 주기적 사후 분석 실시 ○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SR 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 ○ 서비스센터, QnA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내자료(FAQ, 사용자 매뉴얼 등) 현행화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지원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운영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운영 지원 | ||
| 세부내용 | ○ 각 사용자(학습자, 크리에이터 등) 입장에서 플랫폼 전 기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오류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사용자 등록 콘텐츠 품질관리(콘텐츠 적절성, 부정 사용 등) 및 콘텐츠 속성정보(메타데이터)* 정합성 상시 모니터링 * 학습자원 콘텐츠 이상 유무 외 출처, 발행 연도, 노출 범위 등 ○ 통계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 주요 운영통계 유지관리 ○ 각종 이미지 안내자료(홍보 포스터, 배너 등) 제작 지원 ○ 서비스센터 인력을 활용, 플랫폼 우수 활용부처, 등 각종 평가 업무 지원 ○ 우수 학습자 지원 등 사용자 대상 각종 이벤트 진행 지원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현황 대장,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관리 | ||
| 세부내용 | ○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산출물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 ○ 유지관리 작업은 반드시 발주기관 보고, 승인절차를 통해 수행 ※ 산출물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 ○ 시스템 및 업무 연계도 작성 및 최신 상태로 유지 | |||
| 산출 정보 | 시스템 구성도, 연계도, 수행결과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처리 | ||
| 세부내용 |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신속히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인력은 “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1시간 이내에 유지관리에 착수 (단, 불가피하게 유지관리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 다만, H/W 및 시스템 SW와의 복합 장애인 경우 소관 외 조치 경과시간은 지연 시간에서 제외 ○ 제안업체가 장애복구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 - 제안업체가 장애복구 및 정비를 완료한 경우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제안사 및 관련사 모두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상대응 체계 제시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력요건 |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인재개발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투입, PM은 분야별 수행 인력을 별도 제시해야 함 ○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장 내 상주 원칙이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 가능함 ○ 투입인력은 해당 사업과 기술구조가 유사한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빙해야 함 ○ 발주기관은 자격요건, 기술능력 등 투입인력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직 및 인력 운영 | ||
| 세부내용 | ○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수행조직 내 명확한 업무분장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원활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교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교체 | ||
| 세부내용 |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단,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최소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근무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근무조건 | ||
| 세부내용 | ○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비상근무시에는 예외로 함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잔무 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 업체의 부담으로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5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연락망 |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함 ○ 변동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망을 상시 현행화하여 보고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비상연락망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방안 | ||
| 세부내용 |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을 포함한 본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에 적합한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범정부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포함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일정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추진일정관리 | ||
| 세부내용 | ○ 추진일정 관리 - 수행 절차에 따라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관리 | ||
| 세부내용 | ○ 요구사항 관리 방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중 도출되는 요구사항을 SR을 통해 관리해야 함 -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유지관리 연속성을 위해 관련 산출물 작성・보고해야 함 ○ 요구사항 구현 방안 - 발주기관 요구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기술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구현 가능 여부 등 검토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함 - 구현 가능한 개선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일정 관리를 위해 적절한 개발기간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 ||
| 세부내용 | ○ 위험관리 방안 마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 설치 등 상용SW 관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수행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 자산의 손상,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등 배상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의사소통관리 | ||
| 세부내용 | ○ 정기보고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 일정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긴급 변경사항 등 비정기 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특이사항 발생 등 필요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해야 함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주・월간 보고서, 비정기 보고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보고내용 | 보고방법 |
|---|---|---|
| 주간보고 | 금주 진척사항 및 차주 진행계획 등 | 대면보고 (매주 목요일) |
| 월간보고 | 월간 업무 추진사항, 주요 추진사항 등 | 대면보고 (마지막주 목요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협력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협력 방안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업체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만료 등 사업 종류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함 ※ 익년 유지관리 사업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되었을 경우,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양사가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가는 신규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관리 | ||
| 세부내용 | ○ 사업 완료 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한 산출물을 제출하며,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변경 가능함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 현행화 및 형상관리 - 유지관리 및 응용SW 기능개선 산출물 관리·제출 ※ 산출물 예시 ○ 산출물 망실을 방지해야 하며, 전산파일로 관리되는 중요 산출물은 이중으로 백업하여 관리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www.spir.kr 자료실의 안내 문서를 참조,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상 SW사업정보 데이터를 명시하고, 기능정보 데이터는 관련 지식을 갖춘 인력이 작성・관리해야 함 ○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 보고서, 비정기 보고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산출물 종류 및 내용 | 제출기한 | |
|---|---|---|---|
| 착수 |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명단 및 보안서약서 포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
| 유지 관리 | 정기 보고 | ․ 주/월간보고 - 유지관리 작업내역 - 이슈 및 배포 현황 등 ․ 정기점검 보고서 등 | 매주/매월 |
| 비정기 보고 | ․ 작업처리서 ․ 시스템 장애보고서 ․ 개선․변경된 프로그램 목록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청사항 ․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 발생시 또는 필요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 품질관리 방안 제시 - 계약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도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사항 |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 보안 관리 -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대비,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 및 상위 기관 보안규정 일체 준수 -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계약 이후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 목적 이외 업무에 활용하는 등의 제3자 누설 금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 - 본 사업 구축 등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입찰 참가자격 제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대책(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 세부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 착수 시 정해진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업 착수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서약서, 사업 종료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징구 ○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과정을 이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자체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투입인력 변경 시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른 장비・인력 대상 보안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료에 대한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료에 대한 보안 |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시 제공・생산되는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마련 - 생산된 모든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영역에 자료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은 이력대장에 관리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의 승인되지 않은 출입 통제 등 유지보수 사무실 출입보안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는 망분리 정책에 따라 반드시 내외부망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장비로 망을 교차하여 사용 불가함 | |||
| 산출 정보 | 보안대책(안), 자료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보안관리 |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을 위한 PC 등의 비품은 제안업체가 제공해야 하며 반입 장비는 발주기관의 인가를 승인 후 반입・반출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장비는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후 반입해야 함 - USB, 이동식 보조 디스크 등 비인가 저장장치는 반입 불가함 ○ PC 장비의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10분 간격)의 비밀번호는 영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해야 함 ○ PC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장비 보안사항을 검사해야 함 ○ 사업을 위해 반입된 장비는 사업 종료 후 자료완전삭제 후 반출 가능하며, SSD는 BitLocker를 활성화한 증빙과 자료 삭제 증빙이 있을 때 반출 가능함 | |||
| 산출 정보 | 자료삭제확인 증적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협조체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협조체계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인수・인계 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 투입된 이후, 최소 14일 이상의 인계절차를 수행해야 함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 업무 협조 - 별도의 새로운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제안업체와 업무범위, 상호협력 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업무 인수인계서,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매뉴얼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매뉴얼작성 | ||
| 세부내용 | ○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별 기능 등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현행화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 각 시스템별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 ○ 관리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현행화 - 설치SW 정보: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시스템 실행 방법,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시스템 제거 방법 - 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목록,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연계 정보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 산출 정보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 - 제안업체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운영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조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수정에 따른 보안 취약 예방을 위해 자체적인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야 함 ○ 보안 취약성의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국정원, 인사혁신처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 | |||
| 산출 정보 | 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큐어코딩 적용 | ||
| 세부내용 | ○ 시큐어코딩 적용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시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결함 및 오류 등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후 점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
| 산출 정보 | 소스 코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관리 |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제시 - DB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관리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를 관리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표준・구조, 오류데이터 정비 등 데이터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기존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관리 업무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 및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검증 | ||
| 세부내용 | ○ 데이터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진단을 위한 검증 방안 제시 및 수행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데이터를 점검해야 함 - 데이터 오류를 개선하고,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인 오류의 재발 방지 방안 제시 등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관리 |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시스템의 표준 메타데이터 항목을 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정보 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점검 지원 - 메타데이터 관리 점검에 대비하여 데이터 현행화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발주기관의 자료 작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SQL 튜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QL 튜닝 | ||
| 세부내용 | ○ SQL 튜닝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방안을 제시해야 함 - DB 변경에 앞서 인덱스 조정, 쿼리튜닝 등 성능 유지・오류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대내·외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내·외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 ||
| 세부내용 | ○ 모든 외부 연계에 대한 정의서 상시 현행화해야 함 ○ e-사람, 나라배움터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기반 연계기능을 유지관리해야 함 ○ POINT, PRISM 등 외부 자원별 연계기능을 유지관리 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연계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 ||
| 세부내용 | ○ 연계 데이터 정합성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연계 단계별 품질 관리 - 연계 단계별 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 제공・활용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연계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상태 등 연계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함 ○ 연계 오류 발생에 따른 데이터 누락 등에 대한 조치 절차를 마련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주・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연계 추가 개발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연계 추가 개발 | ||
| 세부내용 | ○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된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함 ○ 추가 연계에 따른 SSO 라이선스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연계 정의서 등 개발 산출물은 현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연계 기능 설계서, 연계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기술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기술 적용 | ||
| 세부내용 | ○ 보안 기술 적용 개념 정의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페이지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페이지 보안 | ||
| 세부내용 | ○ 웹페이지 보안에 관한 사항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디렉토리 리스팅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시스템의 악용 가능 취약점을 사전 제거하고 IP 접속 제한 기능을 상시 점검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점검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증 | ||
| 세부내용 |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유지관리 장비 접속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인증 기능 유지관리 시 쿠키 사용을 자제해야 함 ○ 유휴 계정 정리 등 불법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수행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점검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 ||
| 세부내용 |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방법 -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해야 함 - 실명인증 또는 공공 I-PIN, 회원가입에 의한 로그인 및 회원정보 관리 시 구간 암호화(SSL)를 적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조치 결과 보고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 ||
| 세부내용 | ○ 주요 개인정보의 저장, 전송 시 암호화를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 관리 -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부여 내역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 여부 등을 매월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를 별도로 지정하고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 ○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시 사용된 임시 테이블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임의값을 활용하고 테스트 완료 시 회수 파기하여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사항 등 수요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시 이를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즉시 시스템에 반영 ○ 사용자별, 연계기관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력 관리 ○ 유지보수 인력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제시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접속기록 및 위수탁 점검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보안관리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보안관리 사항 | ||
| 세부내용 | ○ 정보보안 관련 각종 보안지침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현행 법령 및 규정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보안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현행 법령 및 규정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 관련 보안 관리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계정 정보를 보호해야 함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업무담당자 권한을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 관리는 업무 및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해야 함 - 미인가자에 의한 접근 시도 여부 확인 점검 등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함 ○ 동일 시스템을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각 기관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뢰성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 |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과업 요구사항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개선 요구에 대한 기능 구현 정확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복구 |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장애대응 백업 절차 제시 - 유지보수대상의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계획(백업 및 복구 정책 포함)을 수립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 ||
| 세부내용 |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연계 설계서 및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이해용이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해용이성 | ||
| 세부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
| 세부내용 |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 등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
| 산출 정보 | 프로그램 설치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기술아키텍처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기술아키텍처 | ||
| 세부내용 | ○ 용역수행자는 EA(정보기술아키텍쳐)와 관련하여 해당 가이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함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사업 관리 수행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범위 등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점검 절차, 방법 등을 제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성을 고려한 작업장소 지정 및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성을 고려한 작업장소 지정 및 구축 |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사업수행업체에서 마련하여야 하며,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은 개인정보의 취급․보관 등 보안이 중요시 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및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들을 마련·구축하여야 함 ※ (관련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 및 지침 준수 | ||
| 세부내용 | ○ 행정업무, 정보화, 공공 데이터 관리, 전자정부 등에 대한 업무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시스템 운영 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지속적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개발은 형상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임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단,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할 수 있음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임치 서류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 □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계약법 』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기타 입찰참가자격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설정
배점·평가
나.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제안서 평가주체: 조달청 ※ 단, 유찰에 따른 적격 평가 시 제안 기관 자체 평가 가능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6)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6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
| 수행 계획 (30)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6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8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 기반 (10)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관리 (22)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6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프로 젝트 지원 (12)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합계 | 100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다.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본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6]), 승인신청 시 동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본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7])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본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8])를 제출해야 함
| ○ 사업금액: | 1,821,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 추정가격: | 1,655,454,545원 (* 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2027/12/31 |
| ○ 수요기관: | 인사혁신처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 시스템 유지관 리서비 스(세부 품명번 호 10자 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01. 0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01. 0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제안서 평가기관: | 조달청 |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1/03(화)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배점·평가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 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 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 7 -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