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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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보성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성여자고등학교 · 교복

추정가격
3,745만원
입찰 마감
10/13(화) 14:00 · 마감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서울특별시
무슨 일
교복·생활복 제조·구매

요약 AI 요약

보성여자고등학교가 2027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동복·하복)과 생활복(동복·하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낙찰업체가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 사양에 맞춰 교복과 생활복을 제조해 납품한다.

  • 블라우스: 백색,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스텐카라형, 0.8mm 체크콤비 배색
  • 스커트: 회색 체크, 울 60%·폴리에스터 40%, 외주름 2개
  • 하복 가디건: 회색 편물직, 폴리에스터 50%·레이온 50%, 일반 니트 가디건
  • 생활복 후드집업: C60·T40, 네이비/챠콜그레이, 특양면 본딩 플리스, 소매 학교 자수, 캥거루 포켓
  • 생활복 맨투맨: T100 쿨맥스 원단(자외선차단), 블랙/네이비, 소매 학교 자수, 라운드 넥
  • 생활복 반바지·긴바지: T100 블랙 일자 스타일, 주머니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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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생활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과 생활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교복 세부카테고리에 해당한다.

  • 학생 신체 치수 계측 및 개별 맞춤 제작
  • 원단 샘플·본검사 및 Q-마크/KOLAS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견본품 제작·제출
  • 완제품 검사 및 치수 불일치·하자 시 교환
  • 납품 후 1년 하자보증 및 무상 수선·A/S
  •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및 품목별 단가 보장
  • 전년도 제품 할인 판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2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10점
시설보유(교복 제조장 보유, 제조장비 보유 대수, 판매장 보유)10점
재질(옷감 촉감·질감, 섬유조직 세밀함·부드러움)10점
완성도(바느질, 단추·지퍼 견고함, 마감처리, 여유단)15점
A/S(무상A/S 기간, 편의성, 출장AS, 세부 A/S)10점
하자보상(제품하자 교환 등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10점
가격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10점
기타(전년도 제품 판매 할인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23(금) 10:00D-10

가격

추정가격
37,450,000원
배정예산
41,195,000원
부가세
3,74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수량
11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203-000
참조번호
보성여자고등학교-11073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성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성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450,000원
배정예산
41,195,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29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BLOUSE(블라우스)소재 및 디자인
1.원단: 백색
2.소재: 폴리에스터75%
레이온25%
원단으로써 그이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으로 적합한 원단
3.디자인: 스텐카라형
0.8mm체크콤비배색
교표
SKIRT(스커트)소재 및 디자인
1.원단: 회색 체크
2.소재: 울60%, 폴리에스터40%
원단으로써 그이상의 기능을 갖춘 교 복으로 적합한 원단
3.디자인: 외주름2개
하복 가디건소재 및 디자인
1.원단: 회색 편물직
2.소재: 폴리에스터50%, 레이온50% 원단으로 그이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으로써 적합한 원단
3.디자인: 일반 니트 가디건

보성여고 하복사양서 === 보성여고 생활복 규격서.xlsx === 보성여자고등학교 생활복 디자인

복종도식화디자인 설명 및 원/부자재복종도식화디자인 설명 및 원/부자재
HOOD
ZIPUP
(후드집업)
*혼용률 : C60 T40
*컬러 : 네이비 / 챠콜그레이
*원단 : 특양면 본딩 플리스
*후드 집업 스타일
*소매 학교 자수
*캥거루 포켓
SWEAT
SHIRT
(맨투맨)
*혼용률 : T100
*컬러 : 블랙 / 네이비
*원단 : 쿨맥스 원단
(ATB-UV+ 자외선차단기능)
*소매 학교 자수
*라운드 넥 맨투맨 스타일
SWEAT
SHIRT
(맨투맨)
*혼용률 : C80 T40
*컬러 : 블랙 / 네이비 / 라이트 그레이
*원단 : 특양면
*소매 학교 자수
*라운드 넥 맨투맨 스타일
HALF
PANTS
(반바지)
*혼용률 : T100
*컬러 : 블랙
*일자 반바지 스타일 *주머니 지퍼
PANTS
(바지)
*혼용률 : C51 T49
*컬러 : 블랙
*원단 : C/T 담보루
*일자바지 스타일 *주머니 지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명 : 보성여자고등학교 교복 및 생활복(동복 및 하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 및 생활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71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 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7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 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 - 2027. 1. 30.  하복 - 2027. 4. 13. ※ 구매물량 확정 통지일로부터 40일 바. 기초금액(추가품목포함) : 금374,500원  교복 : 동복(3pcs) 147,000원 / 하복(2pcs) 92,500원 / 합계 239,500원 ※ 추가품목(생활복) : 동복(2pcs) 75,500원 / 하복(2pcs) 59,500원 / 합계 135,000원 ★ 부가세 포함이며,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 치수 측정, 품질인증,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찰 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 상의재킷(선택), 후드집업(선택)은 계약금액에 미포함되며, 학생 개별 구매 항목임

1. 동복(3pcs) : 상의 블라우스, 하의 스커트 또는 바지, 조끼, 상의 재킷(선택) 2. 하복(2pcs) : 상의 블라우스, 하의 스커트 또는 바지 3. 동복 생활복(2pcs) : 상의 긴팔티, 하의 긴바지, 후드 집업(선택) 4. 하복 생활복(2pcs) : 상의 반팔티, 하의 반바지 사.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시 입찰때 제출한 단가비율표에 의한 교복 및 생활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및 생활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 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함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 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 및 생활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및 생활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및 생활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및 생활복 1 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추정가격 1억 초과시 중기업 포함)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 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비고
정량적 평가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20
18.5
17
15.5
14
주1)
참조
(30)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1) 제출
2) 미제출
10
5
1.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시설보유
(10)
2. 교복 제조장비 보유 대수
3. 교복 판매장 보유 여부
108642
수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행
능
재질(10)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108642
력1. 바느질의 꼼꼼함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평
가
정
성
완성도(15)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15131197
(100)적1. 무상A/S 의무기간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평
가
A/S(10)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108642
(70)하자보상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108642
가격적정성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108642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기타(5)1.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54321
합 계100

과업·요구

시 설 명수 량시 설 명수 량
미단뜨기 미싱(수쿠이)대오버로크대
프레스인터로크
자동사절미싱재단기
아이롱단추달이
다리미판기타
기본품목단가(원)선택품목단가(원)
재 킷
블라우스
조 끼
스 커 트
합 계합 계

교복 하복

기본품목단가(원)선택품목단가(원)
블라우스
스 커 트
합 계합 계

생활복 동복

기본품목단가(원)선택품목단가(원)
상 의
하 의
후드집업
합 계합 계

생활복 하복

기본품목단가(원)선택품목단가(원)
상 의
하 의
합 계합 계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 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동복은 2027년 1월 30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13일까지)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조치 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 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 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가능한 학교의 유휴공간 이용)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및 생활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 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이 실시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 및 생활복이 있으면 “납 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 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 고 본 제품 제작을 실시한다. ③ “납품사”는 교복 및 생활복 납품시 2027학년도 납품 교복의 제조에 사용된 품목별 원 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또는 KOLAS 검사 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 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 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 (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및 생활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 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 및 생활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 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납품사”가 제출한 공인인정 (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및 생활복 구 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 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 및 생활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 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 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 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및 생활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 및 생활복 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 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 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 및 생활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및 생활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 및 생활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 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 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 로 교복 및 생활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 다. 제15조 (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 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 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간에 이 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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