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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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화물운송·하역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2.495% · 기초금액 21.6억원
참가
4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신해 해외 식량원조용 쌀을 국내에서 컨테이너에 실어 수원국까지 보내는 물류 업무다. FAC 원조용 쌀 960톤과 APTERR 식량지원 물량 5,900톤(원료곡 약 8,551톤)의 육상운송·컨테이너 적입·해상운송을 수행한다.

  • 육상운송 계획수립 및 실행: 가공공장에서 파렛타이징된 쌀을 차상도로 인수해 부산항·포항항 배후단지 내 CFS까지 운송·보관
  • 컨테이너 적입: 20FT 컨테이너 1개당 19.2톤(파렛트 20개) 적입, 훈증 후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운송
  • 해상운송 지원: 수출통관 및 제반 서류 발급 등 선적·해상운송에 필요한 조치
  • APTERR 원료곡 육상운송: 전북·전남·경북·경남 보관창고에서 800kg 톤백 원료곡을 차상도로 인수해 가공공장까지 운송
  • APTERR 해상운송: 미얀마(3,000톤)·라오스(2,500톤)·필리핀(400톤) 수원국까지 해상운송 및 도착항 인도
  • 수출신고·통관 절차 대행: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선적·통관서류 발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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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FAC·APTERR 식량원조 물류용역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원조용 쌀·원료곡의 육상운송, CFS 보관·컨테이너 적입·훈증, 해상운송, 수출통관 대행까지 화물 운송·하역 일체를 맡는 용역이다.

  • 가공공장→CFS 육상운송(25톤 카고·윙바디)
  • 보관창고→가공공장 원료곡 운송(APTERR)
  • CFS 확보·옥내 보관
  • 컨테이너 적입·재파렛타이징·셔틀운송
  • 훈증소독 및 국정검사 협조
  • 해상운송·컨테이너 부킹·적하보험 가입
  • 수출통관·선하증권 등 서류 발급 대행
  • 수원국 도착·통관 지원 및 클레임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15점
신인도4.25점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20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5점
입찰가격6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국제물류주선업(1147)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73,723,586원
배정예산
2,161,031,416원
기초금액
2,161,031,416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48192-000
참조번호
경영안전처
공고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요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73,723,586원
배정예산
2,161,031,416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3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2. 사업개요 가. (FAC) 원조용 쌀 960톤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적입 및 부대 작업 조치 나. (APTERR) 지원물량 5,900톤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적입, 해상운송 및 부대 작업 조치 등 3. 과업 주요내용

구분과업 내용
공통◦ 포장단위: 40kg P.P대 / 운송단위 : 20FT 컨테이너
◦ 육상운송 계획수립 및 실행(가공공장 →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 40kg P.P대로 포장하여 960kg 단위로 파렛타이징 된 쌀을 가공공장에서 차상도로 인도받아 지정된 선적항 배후단지 내 CFS까지 운송 및 안전 보관
◦ 컨테이너 적입: CFS에서 운송된 쌀을 지정 기한 내 컨테이너에 적입, 훈증 후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운송
- 20ft 컨테이너 1개당 19.2톤 적입, 컨테이너 내 2단으로 총 파렛트 20개 적재
◦ 해상운송 지원: 수출통관 및 제반 서류 발급 등
FAC◦ 운송 예상 기간: `26.10.1 ~ `26.11월 말 * 원조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수원국별 물량 및 선적항
APTERR◦ 운송 예상 기간: `26.10.1 ~ `27.1.31 * 원조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수원국별 물량 및 선적항
* 조곡(원료곡) 중량 : 약 8,551톤(조곡→쌀 수율 약 69% 적용, 실제 수율은 원료곡별로 차이)
◦ 국내 육상운송: 원료곡 보관창고(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 → 가공공장
◦ 해상운송: 국내 → 수원국
- 해상운송 준비 지정기한 내 출항을 위한 컨테이너 부킹, 해외운송 및 도착항 인도
- 기타 선적, 하역 확인 등 선적·운송 및 상대국 인도 관련 제반사항
수원국물량(톤)항차선적항비고
-9601부산항
수원국물량(톤)항차선적항도착항비고
미얀마3,0003부산항양곤MITT항
라오스2,500포항항태국 람차방항
필리핀4001마닐라항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2. 28.까지 * 사업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 가능 5. 기초금액 : 2,161,031,416원(부가세 포함)

1. 주요과업 가. (FAC, APTERR 공통) 이 과업은 ‘계약상대자’가 ‘aT’를 대신하여 해외원조(식량지원)용 쌀과 이에 부수되는 자재를 지정 가공공장에서 차상도로 인수하여 선적항 배후단지 내 CFS까지 운송하여 해상운송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에 적입 후 이를 컨테이너선에 인도하는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해당하며 세부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육상운송(가공공장 → CFS) - 가공공장에서 40kg.P.P 낱백으로 포장되어 960kg 단위로 파렛타이징 된 쌀을 차상도 조건으로 인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산항, 포항항 배후단지* 내 CFS까지 운송 * 「항만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항만구역 ② 컨테이너 적입 - 수원국 도착까지 안전한 품위유지를 위해 양호한 상태의 컨테이너 확보 및 필요한 조치 시행 - 쌀의 컨테이너 적입, 훈증, 선적과 관련한 작업 - CFS ↔ 컨테이너 터미널 간 셔틀 운송 ③ 해상운송 지원 - 수출통관 및 제반 서류 발급 등 기타 선적 및 해상운송에 필요한 조치실시 ④ 위 작업 외 안전 및 위생관리 등 과업의 완수와 관련하여 ‘aT’가 별도 요구하는 작업 나. (APTERR) 이 과업은 APTERR 식량지원을 위한 과업으로 가. (FAC, APTERR 공통) 이외에 원료곡을 보관창고에서 가공공장까지 운송하고, 컨테이너에 적입된 쌀을 도착항까지 안전하게 해상운송하는 작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해당하며 세부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육상운송(보관창고 → 가공공장) - 지정창고에서 800kg 톤백에 포장된 원료곡을 차상도로 인도받아 지정 가공공장까지 운송 * 원료곡 보관창고 14개, 가공공장 약 40개(변동가능) ② 해상운송 - ‘aT’가 지정한 일자까지 컨테이너를 목적지별로 해상운송 실시 * 해상운송 항차 : 미얀마(3,000톤) 3항차, 라오스(2,500톤) 3항차, 필리핀(400톤) 1항차, 변동 가능 - 수출통관 및 제반 서류 발급, 해상운송 도중 품위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와 필요시 수원국 현지 통관과 관련한 모든 작업 2. 과업 세부내용 가. 운송 및 컨테이너 적입 계획수립 ① ‘aT’와 협의하여 원조일정, 해상운송 스케줄, 쌀 가공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물류 계획수립 -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수단 및 방법, 운송일정, 경로 등 최적의 물류 방안 마련 - 1일 도정량, 1일 적입량을 고려하여 일일 육상운송과 컨테이너 적입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배차, 인력배치 등 종합계획 수립 ② 해상운송(APTERR에 한함)은 목적항 도착 시까지 해상운송 중 환적은 원칙적으로 불가 - 운송 경로상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는 ‘aT’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환적으로 인한 화물의 손상, 품위 변질 등 가능성을 최소화할 컨테이너 적입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③ 원조 추진과정에서 ‘aT’, 국내외 관련 업체 ‧ 기관 간의 연락체계 및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함 나. 육상운송 실행 ① ‘계약상대자’는 25톤 카고트럭* 또는 윙바디 트럭을 활용하여 1)지정창고에서 원료곡을 차상도로 인도받아 가공공장까지 운송하고(APTERR에 한함), 2)가공공장에서 가공이 완료된 쌀(960kg 단위로 파렛타이징)을 차상도로 인도받아 부산항 및 포항항 배후단지 내 CFS까지 육상운송 실시 * 쌀을 수송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 및 안전성이 확보된 카고트럭을 의미하며 단일 종류 트럭일 필요는 없으나 덤프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중기 등 제외 ** 운송 중 우천 등 외부 오염 방지를 위해 복포 등을 덮어 둘 경우, 상단 전체를 복포로 완전히 덮고 고정해야함 ② ‘계약상대자’는 운송책임자로서‘aT’가 지시하는 운송의뢰에 따라 원료가공 및 적입 일정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운송작업 일보를 매일 ‘aT’로 보고 * ‘aT’의 요청 시 주 단위 지역별·항구별 배차·운송 계획수립, 매주 ‘aT’로 보고 ③ 운송 및 선적물량은‘aT’가 운송 지시한 쌀의 순중량(net weight)을 적용하고, 운송물량은 출고 시 창고 또는 가공공장과 운송업체 양자 간 송장 등에 의해 확인된 중량에 대해서만 인정 - 항구 도착 후 차량계근을 통해 적입물량에 대해 검수와 계근을 실시하고 ‘계약상대자’, ‘aT’ 양자 간 확인하며, 필요시 ‘선사’ 등 3자 간 확인 - 발송확인서의 물량과 인수도 실적을 대사하여 물량의 부족분 발생 시 실 인수량을 정산대상 물량으로 간주

④ ‘계약상대자’는 운송인력의 파업 등으로 인해 운송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⑤ ④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송 차질이 발생된 경우, ‘aT’는 원조 일정 등을 감안하여 타 운송 가능업체에 긴급 운송의뢰 할 수 있음 다. 적입 및 보관 ① ‘계약상대자’는 부산항 및 포항항 배후단지에 이 과업 예정기간(`26.10.1~`27.1.31) 동안 쌀 보관 및 복수의 컨테이너 적입작업이 가능한 CFS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야 함 - CFS 보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차계약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본 과업의 선적 예정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주말, 공휴일 포함) 내 - 제출처 : 나라장터 및 계약담당자 이메일(jiyeonkim@at.or.kr) 제출 ② 식품류 운송에 적합한 청결하고 이상이 없는 공(空) 컨테이너를 확보 - 적입 작업 전 컨테이너 내부 오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체 비용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aT’로 즉시 보고 ③ 지정 기한 내 적입작업, 선적, 해상운송(APTERR에 한함) 가능토록, 우천 등 기상변화 대비 실내 적입작업이 가능한 CFS 시설확보 및 작업계획 마련 ※ CFS 시설확보는 계약 필수 이행 조건 ④ CFS로 운송된 쌀의 당일 적입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컨테이너선 일정변경 등 상황에 따라 쌀의 보관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옥내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복포를 사용한 실외 야적 불가 - CFS 창고는 화재 및 폭발 등 사고로 보관 물품의 일부 손실 또는 멸실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함

⑤ 기본 적입작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며 변경 시 공사와 협의 - 각 가공공장으로 수출용 파렛트 공급 * 규격(가로X세로X높이) : 1,100mm(W) X 1,100mm(L) X 120mm(H), 40kg 포대를 24개씩(4개×6단) 총 960kg 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무게여야 함(7.6kg 이상) - 각 가공공장에서 운송된 쌀을 CFS에 하차한 후 20ft 컨테이너에 적입 * 가공공장에서 파렛트 1개당 40kg 포대를 24개씩(4개×6단) 960kg을 적재된 제품을 CFS까지 운송·하차하고, 컨테이너당 파렛트 20개(19.2톤)를 적입하여야 함 - 단, 파렛트 적재 불량 및 운송 중 쌀 포대 무너짐, 낱백 및 파렛트 파손, 랩핑 불량 등으로 인해 컨테이너 적입이 불가한 경우 재파렛타이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가공공장에서의 파렛타이징 작업 불량 등)로 재작업이 필요할 경우, 가공공장으로 회차하여 재작업 실시 ⑥ ‘계약상대자’ CFS에서의 1일 컨테이너 최소 적입 물량은 300톤(per weather working day) 이상을 보장하며, 적입작업은 출항 일정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aT’는 원조일정, 항구별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1일 최소작업물량의 상·하향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⑦ 원조용 쌀의 안전한 운송, 품질 유지, 도난 및 분실 방지를 담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마련하여 조치 - 쌀의 안전운송을 위해 에어쿠션, 흡습지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흡습지는 컨테이너 벽면과 안쪽까지 설치, 특히 운송화물의 결로(結露)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 컨테이너 상단에 결로 낙하방지를 위해 포장물 상단에 반드시 흡습지를 설치 - 컨테이너당 실리카겔 12개(1개당 1kg)를 거치하되 쌀이 실리카겔 또는 실리카겔에서 떨어지는 결로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⑧ 훈증작업을 포함한 일체의 적입 및 선적준비 관련 업무 - 「수출입식물검역 소독 처리규정」에 따라 소독일 당일 온도에 맞는 유효한 훈증제의 양, 소독 시간을 투입하여 훈증소독 실시 - 국정검사 및 검정사 운영 등에 적극 협조 ⑨ 적입 및 훈증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운송 - 적입 완료 후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대기기간 동안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쌀의 품위관리에 최선 ⑩ CFS에서 쌀 인수 이후 보관·작업 중에 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부담 라. 해상운송 및 수원국 인도(APTERR에 한함) ① 컨테이너 프리타임(Free Time) 21일 이상 확보 ② 해상운송 적하보험 가입 - 원조용 쌀에 대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적하보험을 부보하고 전쟁약관, 동맹파업약관, 기타 특약사항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aT’에 보고하고 협의 - 적하보험은 보험약관 ICC(A) 조건에 흡습·발열 조건(sweat&heating)을 추가하여 부보 - 적하보험은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부보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가입 전‘aT’에 가입계획을 보고

③ 선박 출항정보 및 수원국 도착보고 - 선박 출항정보, 선적일, 수원국 도착예정일, 운송경로 등을 포함한 선적 보고와 수원국 항만 도착 관련 정보 등을 ‘aT’로 보고 - 목적지 도착 경로 중 환적이 발생할 경우, 화물의 환적 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aT’로 보고 - 선적 물품에 대해 수하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통관 및 수령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 수령 여부를 ‘aT’로 보고 ④ 클레임 등 사후 처리 - 클레임 발생 시 배상 청구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접수하고 조치 - 컨테이너의 운송, 통관 등 관련 수원국에서 질의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aT’로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대응 ⑤ 운송 진행 상황 및 사고의 보고 - 컨테이너 터미널 선적 준비 및 해상운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 선적 및 해상운송 과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지한 즉시 ‘aT’로 보고 및 조치 마. 수출신고, 통관 관련 절차 대행 ① 관할 세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 후 세관 당국에 대한 선적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실행 ②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선적·통관서류 발행 및 교부 -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적·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aT’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의 발행 및 발행 대행

③ 필요시 수원국 통관 관련 사전 정보제공 및 필요절차 이행 - 도착지의 통관에 관련한 상세 필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통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aT’와 협의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 - 물품의 통관 및 관련 당국에 특이 요청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반 사항을 조사, 준비하여 물품이 정해진 일자에 최종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④ 기타 국내항 선적·해상운송 및 상대국 인도 관련 제반 사항 지원 - 그 외 운송 일정을 준수하여 도착지에 정확하게 물품이 운송되는데 필요한 일체의 업무로서 ‘aT’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 3. 계약금액 및 정산방법 등 가. 육상운송임 ①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2026.2, 농림축산식품부)의 거리대별 구간 포장물 요금에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육상운송 요율표<별지 제1호>”를 산정하고, 과업대상 물량(조곡, 쌀) 중 실제 운송한 물량을 상기 요율표의 운송구간별 요율에 적용하여 정산금액 산정 - “육상운송 요율표”상 금액에는 유료도로 통행료 등 육상운송 용역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봄 - 업체가 제시한 육상운송 요율표<별지 제1호> 상 할인율이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낙찰률보다 낮을 경우 육상운송 요율표<별지 제1호> 상의 육상운송임 할인율을 적용함 ※ 육상운송임 정산예시 ‧ 낙찰률 산정(낙찰가격÷입찰예정가격) : 92.23% *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 3자리에서 반올림 * 낙찰률보다 할인율이 낮을 경우 할인율 적용 ‧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상 290Km~320km의 단가 : 32,476원(VAT별도) ‧ 적용요율 : 32,476원 × 92.23% => 29,952원(소수점 이하 절사) ‧ 실제운송물량 : 50톤 ‧ 육상운송임 : 50톤 × 29,952원(실제운송거리 300km) = 1,497,600원(VAT별도)

② 조곡 운송은 보관창고에서 물류업체 간 인수도증으로 확인된 물량을 적용하고 쌀(제품) 운송 및 적입물량은 B/L상 쌀의 순중량(Net Weight)을 적용 - 재작업을 위한 가공공장↔CFS 간 이동비용 포함 - 단, 빈 포대 운송물량은 육로운임의 정산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③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칙금 등의 요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나. 컨테이너 셔틀비(낙찰률 미적용) ① CFS ↔ 컨테이너 터미널까지의 컨테이너 셔틀비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02호[‘26.8.1])」에 따른 안전운임을 적용하여 실제 운송한 거리(구간)에 따라 정산 - 업체는 CFS*와 터미널 간 운송 거리(구간)를 기준으로 세부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산정, 입찰 시 제시한 거리보다 운송거리(구간)가 단축될 경우 실제 운송거리(구간)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으로 정산함 * CFS는 「항만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항만구역(배후단지)에 위치하고, 본 과업지시서 2. 과업세부내용, 다. 적입 및 보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시 보유 또는 임차를 증빙할 곳으로 단가 산출 - CFS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aT’와 협의하여 결정함 - 업체의 사유로 CFS 변경 및 CFS ↔ 컨테이너 터미널 간 운송거리(구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운임을 지급하되, 증가된 운임은 컨테이너 적입비 내 이윤 등 용역 대가에서 감액함 - 업체는 과업 전체 물량 중 10%를 휴일 작업 물량으로 산정, 할증운임을 적용하여 세부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산정하며 실제 발생한 휴일 작업 물량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으로 정산 - 다만‘aT’의 요구에 따라 기존 계획상 예상치 못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및 기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휴일 작업량이 전체 작업량의 10%를 초과하여 추가 비용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변경 여부 검토

② ‘aT’는 정부의 원조계획 변경으로 계약물량 및 계약조건의 변경·가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음 ③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봄 4.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10%를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은행지급보증서, 은행정기예금증서 또는 ‘aT’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이 있는 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aT’에 귀속 ◦ 단, ‘aT’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5. 직무위임 가. ‘aT’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의 일부를 각각 지정하는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케 함을 서로 인정함 ① ‘aT’의 수임기관 : 각 시·도 양곡관리관 및 각 시·군 분임양곡 관리관, ‘aT’의 각 지역본부장, 검정업체 검정사 등 ②‘계약상대자’의 수임기관 : 필요시 협의하여 결정 6. 공동수급체 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짐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으로 등록된 업체 및 제47조의 등록취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허가를 받은 업체 * 가격 투찰 시 자격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전자 제출 2.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해야 함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함 (운송, 컨테이너 적입, 해상운송에 개별 수행) *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함 (운송, 컨테이너 적입, 해상운송에 공동 수행)

배점·평가

④ 해상운송 및 관련비용 - 국가별 해상운임과 부대비용(THC, WFG 등) 등 해상운송에 필요한 모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응찰업체가 제시 - 해상운송 및 관련비용 항목 가격 산출 시 환율은 입찰공고 시작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산출 ⑤ 통관업무 대행료 - 선적·통관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통관 관련 제반 절차 대행에 필요한 모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응찰업체가 제시 ⑥ 투찰가격 : ①, ②, ③, ④, ⑤항의 총합에 영세율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②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9호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은 <별표>의 적격심사 기준을 따름 5.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등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응찰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aT’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목록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세부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쌀(양곡)운송, 컨테이너 적입·적출, 해상운송 실적증명서, 농산물 운송, 컨테이너 적입·적출, 해상운송 실적증명서, CFS 건축물대장(보유의 경우) 또는 임대계약서* 등 * CFS 관련서류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별표]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적격심사 기준 ** [별지 제1호 서식] 투찰금액 산출표 / 과업별 세부산출내역서 / 육상운송 요율표 *** [별지 제2호 서식] 실적증명서 별표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적격심사 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점)
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5
2.신인도+4.25 ~ -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20
2.기타 수행능력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5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60
합 계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운송컨테
이너
해상운송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가. 동등 이상 용역A. 100%이상8841. 양곡의 육상운송 실적
2. 양곡의 컨테이너 적입 또는 적출 실적
3. 양곡의 해상운송 실적
B. 70%이상~100%미만7.27.23.6
C. 40%이상~70%미만6.46.43.2
D. 10%이상~40%미만5.65.62.8
E. 10% 미만000
나. 유사 용역A. 100%이상2.42.41.21. 양곡 제외 농산물의 육상운송 실적
2. 양곡 제외 농산물의 컨테이너 적입 또는 적출 실적
3. 양곡 제외 농산물의 해상운송 실적
B. 70%이상~100%미만1.61.60.8
C. 40%이상~70%미만0.80.80.4
D. 10%이상~40%미만0.40.40.2
E. 10% 미만000

※ 하도급 실적은 미인정하며,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에 있어야 함 ※ [주] ① 운송, 컨테이너 적입·적출, 해상운송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공공기관 이행실적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참고3] 제출 2.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 :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 인정.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기준 : 육상운송 344,219,925원, 컨테이너 339,543,209원, 해상운송 1,386,745,278원 (VAT 제외한 추정가격) ※ 양곡 : 「양곡관리법」 제2조 1항에 의한 양곡을 의미하며, 미곡·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산물 : 과실류, 채소류, 특작류, 버섯류, 화훼류 및 신선편이 농산물 4.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점)
운송 예상 기간
(`26.10.1~`27.1.31) 내
CFS 보유(임차) 여부
A. 우수: 작업지별 (부산, 포항) 각 1개 이상 보유(또는 임차)5
B. 보통: 작업지(부산, 포항) 중 한 곳에 1개 이상 보유(또는 임차)4
C. 미흡: 작업지 CFS 보유(임차) 실적 없음3
구 분금 액(원)작성 방법
육상운송임
(a)
조곡운송
(창고→가공공장)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 12.트럭운임 상한, 업체 제시(조곡 운송), 8,551톤, 50km기준
쌀 제품운송
(가공공장→CFS)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 12.트럭운임 상한, 업체제시(쌀운송), 6,860톤, 260km
컨테이너 셔틀비 (b)◦CFS 휴일 작업량 10% 포함
컨테이너 적입비 (c)◦쌀 6,860톤(40kgP.P) CFS 적입비용, 업체 제시
통관업무대행료 (d)◦수출신고 등 통관 관련 절차 대행과 관련한 비용, 업체 제시
해상운송비 (e)◦업체 제시, 영세율 포함
소 계 (f)◦(a)+(b)+(c)+(d)+(e)
부가가치세 (g)◦((f)-영세율항목)×10%
계약금액 (f+g)

2-2) 과업별(APTERR) 세부산출내역서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2026.2.1.)
12.트럭운임 1) 양곡 기준요율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육상운송 요율표
(업체제시)
거리대별포장물(a)할인율(b)적용요율(a×b)
10km 까지8,08300.00%
20km 〃10,480
30km 〃12,741
40km 〃14,942
50km 〃16,555
60km 〃17,644
70km 〃18,830
80km 〃19,968
90km 〃21,031
100km 〃21,765
120km 〃22,072
140km 〃23,476
160km 〃24,700
180km 〃25,825
200km 〃27,841
230km 〃28,185
260km 〃29,542
290km 〃32,244
320km 〃32,476
350km 〃35,105
380km 〃36,364
410km 〃39,019
460km 〃41,867
510km 〃44,423
510km초과 매 50km마다2,592

과업·요구

입 찰 명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 용역
용역내용◦ (FAC) 원조용 쌀 960톤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적입 및 부대 작업 조치
◦ (APTERR) 지원물량 5,900톤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적입, 해상운송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2,161,031,416 (VAT 포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 2. 28.까지
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
낙찰자
선정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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