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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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명신여자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명신여자고등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5,63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인천광역시
- 무슨 일
-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명신여자고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에 따라 교복을 제작해 납품한다.
- 동복 정복(자켓, 셔츠, 치마/바지, 조끼, 넥타이) 및 생활복(점퍼) 제작
- 하복 정복(셔츠, 반팔티셔츠, 치마, 반바지) 및 생활복(반팔티셔츠, 반바지) 제작
- 자켓 소매에 학생 이름 영문 이니셜, 왼쪽 팔에 '27' 숫자 새김
- 생활복 반팔티 왼쪽 가슴·반바지 측면에 '27' 숫자 새김
- 교복 A/S 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제출
- 교복 생산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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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입학생 교복(동복·하복)을 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학교주관구매 교복은 교복 세부카테고리에 해당한다.
- 교복 사양서에 따른 동복(자켓·셔츠·조끼·치마/바지·넥타이) 및 생활복(점퍼) 제작
- 하복(셔츠·반팔티셔츠·치마·반바지) 및 생활복(반팔티·반바지) 제작
- 견본품 제작 및 제출
- 학생 신체치수 측정
- 납품 후 수선·A/S 및 추가 단품 구매 대응
- 의류시험성적서·원산지증빙서류 등 품질 서류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 10점 |
|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 18점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20점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2점 |
| 옷감의 재질 | 20점 |
|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10점 |
| A/S 계획 | 10점 |
| 이행지연(감점) | -5점 |
|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감점) | -15점 |
| 지역경제활성화(가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5: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5:30 | 지남 |
| 개찰 | 10/13(화) 16:3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56,383,364원
- 배정예산
- 62,021,700원
- 부가세
- 5,638,3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180 벌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145-000
- 참조번호
- 명신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명신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명신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383,364원
- 배정예산
- 62,021,7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2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 명신여자고등학교 입학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명신여자고등학교 입학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 세부사항 | |
|---|---|
| 구매예정수량 | ● 총 18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입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입학생 학생수: (2025년: 187명, 2026년: 170명) |
| 제작사양 | ● 명신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참조 |
|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 ● 단가금액: 금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오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 245,397원 + 생활복 99,168원 구 분 구 성 산출내역(기초가격) 단가총액 교복(동복) 자켓, 셔츠, 조끼, 하의, 넥타이 245,397원 교 생활복(동복) 점퍼 344,565원 복 99,168원 생활복(하복) 상의, 하의 ※ 구성: 동복 4pcs 1벌, 생활복(동복) 1pcs 1벌, 생활복(하복) 2pcs 1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
|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9. 29. 15:00 – 2026. 10. 13. 15: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명신여자고등학교 행정실(성실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필수)제안서 제출시 견본품 1벌 동시 |
| 정복 | 자켓 / 셔츠(흰색) / 치마(바지) / 조끼(겨자색 니트) / 가디건(선택) / 넥타이 |
|---|---|
| 생활복 | 점퍼 |
2) 동복 디자인 이미지
| 셔츠 | 치마 | |
|---|---|---|
| 정 | ||
| 조끼 | 가디건(선택) | |
| 복 | ||
| 점퍼(앞면) | 점퍼(뒷면) | |
| 생 활 복 |
| 조끼 / 가디건 교표 | ||
|---|---|---|
| 점퍼 시안(1) | 점퍼 시안(2) | |
| 교 표 | ||
| 제작 시 유의 사항 | ※ 2026학년도 교복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명신여자고등학교 교복 규정에 어긋난 신입생의 변형된 교복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변형 교복으로 인한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판매사)에 반품 조치할 예정이오니 교복 제작 및 판매 시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1) 자켓 소매 이니셜은 학생 이름을 영문 알파벳(대문자) 세 글자로 새긴다.(예: K.J.H) 2) 자켓 왼쪽 팔부위에 들어가는 숫자는 2027학년 신입생임을 표현하기 위해 ‘27’로 새긴다. - 11 - 2. 하복 1) 하복 구성
| 정복(선택) | 셔츠 / 반팔티셔츠 / 치마(플레어스커트) / 반바지 |
|---|---|
| 생활복 | 반팔티셔츠 / 반바지 |
2) 하복 디자인 이미지
| 셔츠(선택) | 반팔티셔츠(선택) | |
|---|---|---|
| 정 | ||
| 치마(선택) | 바지(선택) | |
| 복 |
| 반팔티 | 반바지 | |
|---|---|---|
| 생 활 복 | ||
| 반팔티 | 반바지 | |
| 교 표 | ※ 위 사진과 같이 하얀색 실로 제작. ※ 정확한 위치와 크기는 학교주관교복구매 위원회와 협의. | ※ 위 사진과 같이 하얀색 실로 제작. ※ 정확한 위치와 크기는 학교주관교복구매위원회 와 협의. |
| 제작 시 유의 사항 | ※ 2026학년도 교복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명신여자고등학교 교복 규정에 어긋난 신 입생의 변형된 교복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변형 교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판매사)에 반품 조치할 예정이오니 교복 제작 및 판매 시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생활복 반팔티 왼쪽 가슴 부분, 반바지 측면에 들어가는 숫자는 2027학년 신입생임을 표현 하기 위해 ‘27’로 새긴다. - 13 - 3. 섬유 혼용률<현행화하여 사용할 것>
| 구분 | 섬유 혼용율 | 비고 | ||
|---|---|---|---|---|
| 자켓 |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 ±5이내 | ||
| 블라우스(여) | 레이온 (25)%, 폴리에스테르 (75)% | |||
| 치마/ | 치마 |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 ||
| 동 복 | 바지 (여) | 바지 | ||
| 조끼 | 모 (50)%, 아크릴 (50)% | 土5이내 | ||
| 점퍼 | 폴리에스테르 (85)%, 레이온 (15)% | |||
| 가디건(선택) | 모 (50)%, 아크릴 (50)% | |||
| 생활복(T셔츠) | 폴리에스테르 (100)% | |||
| 생활복(하의) | ||||
| 하 | 치마/ | 치마 (선택) | 모(60)%, 폴리에스테르(40)% | 土5이내,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
| 복 | 바지 (여) | 반바지 (선택) | ||
| 블라우스(선택) | 레이온(25)%, 폴리에스터(75)% | |||
| 티셔츠(선택) | 폴리에스터(100)% (기능성-쿨론사)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土5이내 민무늬 단색으로 함. 자켓, 바지, 치마 |
※ 섬유 혼용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 명신여자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명신여자고등학교가 가진다. ※ 견본 실물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본교 학생안전부로 문의 및 방문 확인 가능 - 14 -
4. 제작 시 유의사항
(의무사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 브랜드를 부 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1.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 천 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실시 2. 디자인, 색상 - 샘플제작 시 원단, 안감, 단추, 교표 본교가 요구하는 사양대로 제작
사항을 이행한다. ※ 추후 단추 추가 요구 시 무료 지급 ※ 자켓 이름표 탈부착(포켓용) 가능할 것 ※ 치수 측정 및 수령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15 - [붙임2] 명신여자고등학교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명신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명신여자고등학교장 (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 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30일 (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입학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입학생, 재학생, 전입 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 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 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 16 -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OO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 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 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 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 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 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 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 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 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 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 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 17 -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 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 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 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②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특수 사이즈 추가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체”는 재고를 넉넉히 해야하며, 1학년 구매 수 량 조사 시 다른 학년의 추가 구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업체”가 준비해야 한다. 제18조(손실책임)“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지)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학교”의 사전 승인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업체”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 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업체”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학교”가 인정할 때 3.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학교”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20조(계약) 본 계약서는 개산계약으로 희망수량이 파악되면 총액계약서를 다시 작성(변경 계약)하며, 총액계약서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 19 -
배점·평가
| 등급 | ||||||||||
|---|---|---|---|---|---|---|---|---|---|---|
| 구분 |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점 수 | 비 고 | ||
|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A B C D E 8건 이상 6~7.5건 4~5.5건 2~3.5건 2건 미만 | 10 | 9 | 8 | 7 | 6 | |||||
|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A B C D E 2km 이내 4km 이내 6km 이내 8km 이내 8km 초과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 8 | 6 | 4 | 2 | ||||||
| 정량적 | ||||||||||
| 평가 (60점) |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A B C D E 95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 18 | 15 | 12 | 9 | 6 |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A B C D E 0 품목 1 품목 2 품목 3 품목 4품목이상 | 20 | 16 | 8 | 4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전품목 | 일부 | 미제출 |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 | 2 | 1 | 0 | |||||||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 20 | 16 | 12 | 8 | 4 | |||||
| 정성적 평가 (40점) |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 10 | 8 | 6 | 4 | 2 | ||||
|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 ||||||||||
| 계(A) | 100점 만점 | |||||||||
| 감점 요인 | 【이행지연】 지체 일수 60일 이상 40일~59일 20일~39일 10일~19일 10일 미만 A B C D E | -5 | -4 | -3 | -2 | -1 | ||||
| (-20점) |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 -15 | ||||||||
| 계(B) | 최대 -20점 |
| 가점 요인 (5점) |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 5 |
|---|---|---|
| 계(C) | 최대 5점 | |
| 최종점수(D=A-B+C) |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명신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 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명신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 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명신여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23 - ■ 세부 평가 기준 ※ (권고) 정량평가는 계약부서, 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담당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 (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 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가점 요인】 ◉ 지역경제활성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 24 -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