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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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부안공구) 지급자재(우드칩) 구매

정정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 목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2.495% · 기초금액 3.39억원
참가
18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부안공구)에 식재된 수목·초화류의 생장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관리와 경관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목멀칭용 우드칩(목재칩) 2,978㎥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수목멀칭용 우드칩(목재칩) 2,978㎥ 납품
  • 국내산 임목 성분, 함수율 45% 이하, 불순물 1% 이하, 입자크기 50㎜ 이하, 고른 입경분포 형성
  • 중금속(크롬·납·카드뮴·구리·아연·비소·수은·니켈·알루미늄) 함유량 기준 이하
  • 방부제·염분·페인트·락카성분 미함유, MDF·펠렛·재사용·화학처리 목재 및 목분 사용 불가
  • 톤백(1.0㎥/개) 포장 납품, 납품 시 제조회사 출고증 제출
  • 발주처 요구 시 농촌진흥청 공인지정기관 비료분석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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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드칩(목재칩)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목재

방풍림 조성공사에 쓰는 수목멀칭용 우드칩(목재칩)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목재 자재에 해당한다.

  • 톤백(1.0㎥/개) 포장
  • 현장도착도 운반·하역
  • 납품 전 자체 사전검사 및 성분 검사 결과 제출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계약상대자 부담)
  • 불량품 반품·재납품
  • 분할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8,358,364원
배정예산
339,194,200원
기초금액
339,194,2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30,835,8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목재칩 (1510169701)
수량
2,978 ㎥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112-001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26-46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8,358,364원
배정예산
339,194,2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9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공고(사업)명: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부안공구) 지급자재(우드칩) 구매
2)세부품명:목재칩(세부품명번호 1510169701)
3)규격 및 수량수목멀칭용, 2,978㎥ (단가 113,900원)
4)입찰방법총액계약, 일반경쟁
5)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
6)사업예산금339,194,200원(금삼억삼천구백일십구만사천이백원)
7)납품기한착수일로부터 2026.12.10.까지
8)인도조건현장도착도
9)납품장소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인근 공유수면 일원
10)공동계약해당없음

배점·평가

구분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시방서 제3조 제품규격에 부합한
우드칩(목재칩) 납품 실적
금113,064,700원
(금일억일천삼백육만사천칠백원)
유사물품해당없음

과업·요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 관급자재(우드칩)구매시방서_부안.hwp ===

구 매 시 방 서

물품명: 우드칩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우드칩 구매시방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하“발주처”이라 칭하고 공급업체를 “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방풍림 조성공사 부안공구에서 사용할 우드칩 구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목 적 본 시방서는 “발주처”의 방풍림 조성공사 부안공구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의 생장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우드칩에 대한 규격, 품질규격, 등의 시방을 기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 받음으로써 수목을 용이하게 유지관리하고 경관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제품규격 - 우드칩(목재칩) 제품규격은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 분단 위규 격비고
성 분-국내산 임목
함 수 율%45 이하
불 순 물1 이하
입자크기㎜50 이하
육안검사-고른 입경분포형성
그 외의 이화학적 성분기준치 이내비료공정규격 별표6
(농촌진흥청고시)
구분유 해 물 질 함 유 량 (단위 : ㎎/㎏)
구분크롬납카드뮴구리아연비소수은니켈알루미늄
목재칩200
이하
130
이하
5
이하
360
이하
900
이하
45
이하
2
이하
45
이하
1.5%
이하

제4조 물품구매 용도 및 예정량

구 분용 도단 위수 량비 고
우드칩멀칭재㎥2,978㎥

제5조 납품 및 품질검사 가. 우드칩(목재칩)은 방부제, 염분, 페인트, 락카성분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중금속이 규격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MDF목재칩, 펠렛목재칩, 재사용 및 화학처리목재(폐목, 합판, 가구, 공장 등에서 나오는 것), 목분 등 사용불가 나. 제조 우드칩(목재칩)는 국내산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농촌진흥청 공인지정기관의 비료분석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로 처리된 폐목재로 가공된 수피는 납품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시 불량품은 전량 반품 처리하며, 즉시 정상적인 제품으로 납품한다. 라. 납품의 정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검수시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에 대한 검사를 농촌진흥청 공인지정기관에서 비료분석법에 의하며 검사수수료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6조 규정품질 미달 및 납품지연에 따른 조치 가. 납품된 물품의 품질시험 결과 품질규격에 미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납품 후, 반품조치 하여야 한다. 나. “가”항 조건에 위반하여 반출되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품질규격 미달횟수가 년 3회 이상일 경우 다음년도 입찰참가를 불허할 수 있다. 단, 고의로 물품 품질규격이 미달된 상태로 납품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입찰 참가를 불허한다. 제7조 납품조건

가. 납품지시 1) 납품지시는 발주처에서 구두, 전화, FAX 등 납품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납품 지시를 한 것으로 본다. 2) 발주처의 납품요구에 의해 분할 납품 할 수 있다. 3) 납품장소까지 운반작업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4) 납품 전 자체 사전검사를 철저히 한 뒤에 반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공장에서 제품검수를 실시한다. 5) 납품 7일전까지 제5조 “라”항의 성분 검사 결과(함수율, 중금속 성분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 근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당 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기의 실중량을 적용하고 운반된 물량은 물품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검수한다. 처리시설의 사정으로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 계량 증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품질 미달 및 납품지연에 따른 조치 1) 계약 시 규격기준 등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요구 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시험성적 검사 결과가 규격조건을 충족해야만 검수완료된 것으로 보며, 일체의 검사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자체 제외) 납품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발주처가 정하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다.

4) 납품한 물품이 규격이하(납품 시 현장평가)일 경우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 결과 규격이하일 경우 당회 기납품 전량을 무효로 하고, 미사용한 제품 잔량을 지정기한(1일 이내) 내에 회수하고, 정품으로 전량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경비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다.4)”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품질규격에 미달된 기납품 전량을 무효로하고, 정산에서 제외한다. 6) 불량물품 납품으로 인한 식재된 수목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전액 보상해야 한다. 제8조 납품방법 가. 물품 납품 시 납품자(“계약상대자”)는 제조회사의 출고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우드칩 포장은 톤백(1.0㎥/개)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기타사항 가. 본 소요량은 “발주처”의 현장상황에 따라 납품량이 증감될 수 있다. 나. 납품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기한내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운영상황에 따라서 명절연휴, 휴일, 법정 공휴일에도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 다. 물품수량 및 계량 확인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도착하여야 한다. 라. 사업장 내 안전운전 준수 및 보안규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물품 납품 시 발생하는 제반사고와 인적⦁물적 피해와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진다. 바. 기타 이견 발생 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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