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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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 차고(건축기계)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78억원
- 참가
- 545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산불대응센터(화천)를 리모델링하고 차고지를 새로 짓는 공사입니다. 기존 지상 1~2층 건물(연면적 232.85㎡)을 고치고, 지상 1층 차고지(66.50㎡)를 철골구조로 신축합니다.
-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건축·기계) 1식 — 지상 1~2층, 연면적 232.85㎡, 철근콘크리트구조
- 차고지 신축(건축) 1식 — 지상 1층, 66.50㎡, 일반철골구조
- 내화·차음 경량칸막이(155NGCP) 공사 — 기포콘크리트블럭과 석고보드 마감
- 기계설비 공사 — 급수·급탕·오배수 배관, 위생기구, 보온공사
- 창호·유리·금속·홈통·판넬(글라스울)·도장·타일·수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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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신축 차고지를 함께 시공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가설공사
- 목공사
- 창호·유리공사
- 수장·경량칸막이·타일·도장공사
- 철근콘크리트·철골·판넬 등 구조공사
- 차고지 신축(일반철골구조)
- 관급자재(철근·레미콘·철골·판넬·창호) 관리
- 재료시험·공사사진·준공도서 제출
- 시운전·인도·하자보수
중심 · 기계설비(위생·배관·보온)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리모델링에 포함된 급수·급탕·오배수 배관, 위생기구, 보온 등 건물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한다.
- 급수·급탕 배관
- 오배수·통기관
- 위생기구 설치
- 배관 보온·피복
- 시운전(FLUSH DOWN)
- 유지보수 점검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2,83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78,11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3,922,840원
- 순공사원가
- 239,344,91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109-000
- 참조번호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6-114
- 공고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2,83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1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공사(건축·기계) 제한경쟁 입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공사(건축·기계) 제한경쟁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ZIP ·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 차고지 공사(건축기계) 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
| 2,629,556원 | 345,522원 | 3,474,381원 | 5,079,505원 | 1,464,000원 |
12,992,96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석면피해구제법」제31조제1항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석면분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
|---|---|
| 5,156원 | 77,349원 |
산불대응센터(화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분야 / 건축 시방서 건축주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날 짜 / 2026. 08 .
㈜하나건축사사무소
건 축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산불대응센터(화천)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52-3 번지 3. 구 조 : 주1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4. 규 모 : 주1동 : 지상 2층 가. 건물 면적 : 주1동 : 232.85 ㎡ 나. 건축 연면적
| 동 별 | 연 면 적 (m²) | |||||
|---|---|---|---|---|---|---|
| 동 별 | 지상1층 | 지상2층 | 계 | |||
| 주1동 관리소, 공관 | 150.72 | 82.13 | 232.85 | |||
| 계 | 150.72 | 82.13 | 232.85 |
| 재료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인도장소 | 인도시기 | 비 고 |
|---|---|---|---|---|---|---|
| 철 근 | 내역참조 | ton | 내역참조 | 현장 | ||
| 레미콘 | “ | ㎥ | “ | |||
| 철 골 | ton | |||||
| 판 넬 | ㎡ | |||||
| 창 호 | 현장설치 | |||||
| 구 분 | 횟 수 | 시료채취 구분 | 시험시기 | 시험시기 | 비 고 |
|---|---|---|---|---|---|
| 콘크리트 | 3 | 기초, 각층 바닥 | 콘크리트 타설전 | 압축강도 | |
| 시멘트 벽돌 | 2 | 재료반입 즉시 | 압축 . 흡수율 | ||
| 스치로폴 | 1 | ˝ | 비중(밀도) |
| 촬영시기 | 사진규격 | 제출시기 | 제출부수 | 비 고 |
|---|---|---|---|---|
| 착 공 전 | 3˝ x 4˝ | 기성 또는 준공시 | 각 2부 | |
| 터파기후 지정 | ″ | ″ | ″ | |
| 철근배근(부위별) | ||||
| 벽 돌 쌓 기 | ||||
| 단열재설치 | ||||
| 몰탈마감(초벌, 정벌) | ||||
| 기타 매몰부위 | ||||
| 준 공 사 진 |
| 구 분 | 검 사 시 기 | 검 사 사 항 | 비 고 |
|---|---|---|---|
| 건물배치 | 규준틀 설치후 | 적법배치 여부 | |
| 기초 터파기 | 터파기 완료후 | 지내력 확인, 터파기 이행여부 | |
| 철근가공, 조립 | 각층별, 부위별 완료시 | 규격, 치수, 적정시공 여부 | |
| 기타 주요공정 | 공정추진시기별 | 설계도서에 위한 적정시공 여부 |
1. 범위:지급자재로 현장설치도인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공한계: 골조가 형성된 부분의 개구부에 창호철물을 이용하여 합성수지 창호를 설치하며 창호 이외의 창호주위 몰탈사춤 , 단열우레아폼충진 ,창호주위 내,외부 실링재(코킹)충전, 유리 및 유리 끼우기 닦기는 시공한계에서 제외한다. 3. 창호설치: 가.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 되어야하 며, 설치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다.창호를 설치할 시에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라.사각 고임목으로 상,하단 좌우를 고정하고 하단 중앙부 플라스틱 버팀재로 고정한다. 마.강판재 고정철물을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벽면에 설치하며 높이부분 상하단에 평철을 피스로 고정하고 상하부 센터에도 평철을 고정한다. 바.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기능상태를 점검하고 수직,수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복도측 및 외기에 직접 면하는창에는 방충망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구 분 | 규 격 | 고정부위 | 비고 |
|---|---|---|---|
| 강판제고정철물 (평철) | 0.8*20*350 (mm) | 높이: 좌우 상하단 가로: 상하 중심부 | 1틀당 6개 |
| 사각고임목 | 25*25*80 (mm) | 상하좌우 | 1틀당 4개 |
| 플라스틱 버팀목 | 3(5,7,10,12) *77*38 (mm) | 하단 중심부 | 1틀당 1개 |
| 스트롱앙카 | Ø=1/4 L=50~130mm | 상하좌우 중심부 | 1틀당 4개 |
3.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mm 이내가 되도록한다. 4.조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수평,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5.청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터,페인트,본드,모래,먼지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5. 유리공사 가. 재료의 품질 - 금강유리, 한글라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명 칭 | 품 질 | 비 고 |
|---|---|---|
| 보통판유리 | KSL 2001 (A급) | |
| 삼중유리 | KSL 2003 | K.S 생산공장제품으로서 K.S표시가 있어야 함 |
| 강화유리 | KSL 2002 |
| 유리의 용도 | 시공장소 | 두께 (mm) | 형상 | 색상 | 유리구성 |
|---|---|---|---|---|---|
| 복층유리 | 외벽창호 | 22 | 도면 참조 | 투명 | 5(로이투명)+12A+5(투명) |
| 계단실 | 28 | 6(로이투명)+16A+6(투명) |
②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③ 행거설치 (100㎜*20㎜ @900-1200) ④ 캐링설치 (38*12 @900-1200) ⑤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⑥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⑦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라. 특기사항 (1)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 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한다 2.경량철골천장틀 및 천장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암면흡음 천정재: 무석면텍스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3)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 자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 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바닥 공사 시험성적서 제품의 성능은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2개 제조업자 이상의 표준 견본세트 가. 비닐시트류 나. 무석면 비닐타일 다. 전도성 비닐타일 2. 자재 가. 바닥깔기에 사용되는 바닥재의 사용부위별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도면과, 이 시방서와 상이한 재료는 도면을 우선으로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된 재료를 사용한다. 나. 사용부위별 종류 및 규격
| 재 료 명 | 사 용 위 치 | 규격(두께×폭×길이) | 비 고 |
|---|---|---|---|
| 데코타일 러버타일 | 도면상 시공위치 | 3(t)×450×450 3~5(t)×300×300 |
2.1.1 시공전 바닥정리 가. 콘크리트 바닥 1)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mm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 시멘트등을 이용 평탄하게 보수한다. 4)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화 한 후 나타나는 수치임) 2.2.2 시공 가. 실온을 조사해 13℃이하 일때는 시공을 삼가하고 난방공급 등 보온조치를 취하여 18℃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생산일자 및 LOT구분표시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다.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라.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타일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중심선을 표시한다. 마.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1)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2)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 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사.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아. 양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자.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차.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하여 간다. 카. 제품을 시공한 직후 핸드로라 또는 70kg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타.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파.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2.2.3 시공후 조치사항 가. 상기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mm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부분이 15mm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사용전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 ~3회 도포한다.
7. 타일공사
1. 적용범위 시공부위는 도면에 준한다.
| 재 질 | 규 격 | 시 공 장 소 | 종 류 | 비 고 |
|---|---|---|---|---|
| 자기질타일 | 200×200 | 화장실 | 무 유 | |
| 도기질타일 | 400×250 | 시 유 | ||
| 페인트 종류 | 규 격 | 도장 회수 | 비고 |
|---|---|---|---|
| 방청 페인트 | KSM 5311-2종 | 공장1회, 현장1회 | |
| 조합 페인트 | KSM 5312-1종 무광 | 2회 | |
|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 KSM 5320-1급 | ||
|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 KSM 5310-1급 | ||
| 락카 | KSM 5319-3종 무광 | 5회 | |
| 에폭시 페인트 | 에폭시계 | 3회(3mm) | |
| 아크릴 페인트 | AT 532 동등 이상 | 2회 | |
| 메라민 소부 페인트 | 알키드 에나멜계 A종 | 1회 | |
|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 불소수지계 A종 | ||
| 정전분체도장 |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76 동등이상 | ||
|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2회 | |
| 오일스테인 | 친환경 | 3회 | |
| 무늬코트 | 하도(KSM-5320)중도(무늬코트) 상도(투명무광) | 4회 |
ㅇ재료의 품질은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ㅇ외부는 반드시 외부용 도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ㅇ도장용 재료는 K.S표시품 2급, 또는 2종이상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부위별 시방
| 재 료 명 | 칠회수 | 시 공 부 위 | 품 질 |
|---|---|---|---|
| 에멀죤 페인트 | 2회 | ||
| ″ | 1회 | ||
| 조합 페인트 | 2회 | ||
| 녹막이 페인트 | |||
| 바니쉬 | 3회 | 목재문틀 |
ㅇ색상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사하여 승락을 받되 가급적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수성페인트칠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ㅇ. 1회/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ㅇ.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ㅇ.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ㅇ.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 건축시방서(차고지).hwp ===
산불대응센터(화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분야 / 건축 시방서 건축주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날 짜 / 2026. 08 .
㈜하나건축사사무소
건 축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산불대응센터(화천)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52-3 번지 3. 구 조 : 주2동 : 일반철골구조 4. 규 모 : 주2동 : 지상 1층 가. 건물 면적 : 주2동 : 66.50 ㎡ 나. 건축 연면적
| 재료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인도장소 | 인도시기 | 비 고 |
|---|---|---|---|---|---|---|
| 철 근 | 내역참조 | ton | 내역참조 | 현장 | ||
| 레미콘 | “ | ㎥ | “ | |||
| 철 골 | ton | |||||
| 판 넬 | ㎡ | |||||
| 창 호 | 현장설치 | |||||
| 구 분 | 횟 수 | 시료채취 구분 | 시험시기 | 시험시기 | 비 고 |
|---|---|---|---|---|---|
| 콘크리트 | 3 | 기초, 각층 바닥 | 콘크리트 타설전 | 압축강도 | |
| 시멘트 벽돌 | 2 | 재료반입 즉시 | 압축 . 흡수율 | ||
| 스치로폴 | 1 | ˝ | 비중(밀도) |
| 촬영시기 | 사진규격 | 제출시기 | 제출부수 | 비 고 |
|---|---|---|---|---|
| 착 공 전 | 3˝ x 4˝ | 기성 또는 준공시 | 각 2부 | |
| 터파기후 지정 | ″ | ″ | ″ | |
| 철근배근(부위별) | ||||
| 벽 돌 쌓 기 | ||||
| 단열재설치 | ||||
| 몰탈마감(초벌, 정벌) | ||||
| 기타 매몰부위 | ||||
| 준 공 사 진 |
| 구 분 | 검 사 시 기 | 검 사 사 항 | 비 고 |
|---|---|---|---|
| 건물배치 | 규준틀 설치후 | 적법배치 여부 | |
| 기초 터파기 | 터파기 완료후 | 지내력 확인, 터파기 이행여부 | |
| 철근가공, 조립 | 각층별, 부위별 완료시 | 규격, 치수, 적정시공 여부 | |
| 기타 주요공정 | 공정추진시기별 | 설계도서에 위한 적정시공 여부 |
가. 터파기한 부위는 외부에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터파기한 바닥면은 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배수처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집수정을 설치한다. 특히, 암반이나 불투수 토사지반으로서 공사 중 수위상승이 우려되는 경우는 구조물 기초주위에 맹암거등의 배수로 시설을 만들어 배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사 중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시공 중인 구조물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수위가 해당 도서에 명시된 현장관리수위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구조물이 부상하지 않도록 한다. 3.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 발현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되메우기를 하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방수재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지반면이 침하하지 않도록 되메우기용 흙을 두께 20㎝마다 다짐기구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다진다. 이때, 다짐두께 20㎝는 다짐완료된 상태에서의 두께를 말한다. 다.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에 대한 현장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포장하부 : 점성토일 경우 90%, 비점성토일 경우 95% 2)보도 및 기타지역 : 점성토일 경우 85%, 비점성토일 경우 90% 라.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물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마. 가설 흙막이재를 제거한 자리는 공극이 남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채우고 충분히 다져 지반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4. 지정 및 기초공사 가.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나.잡석지정 균일하게 터파기후 잡석다짐을 높이 30CM마다 다짐을 하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짐후 지내력검사를 한후 설계지내력강도가 나올때까지 다짐한다. 다.방습층지정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0.05mm(1~2겹)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깐다. 라.버림콘크리트지정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마.현황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 시 공 부 위 | 규 격 | 종 류 | 비 고 |
|---|---|---|---|
| 기초판, 지중보, 기둥, 바닥판 | 25 - 24 - 15 | 레미콘 | |
| 지상 각층 기둥, 보, 슬라브 | 25 - 30 - 15 | ||
| 버림콘크리트 | 25 - 18 - 12 | ″ |
ㅇ콘크리트는 KS 생산 공장제품 또는 KSF 4001 규격 동등품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ㅇ콘크리트 타설시 부위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및 슬럼프, 공기량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콘크리트 타설후 급속한 건조,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토록 양생하여 한다. 나. 거푸집 제작 . 설치 1) 제 작
ㅇ거푸집을 제작하지 않고 합판을 형틀로 직접 제작해서는 않된다. 2) 설치의 허용오차
| 항 목 | 허용차 (m/m) | 비 고 | |
|---|---|---|---|
| 위 치 | 각 부분의 위치(부재의 길이) | ± 20 | |
| 단면치수 | 기둥, 보, 벽, 슬라브의 단면치수 | - 5 + 20 | |
| 기초의 단면치수 | - 10 |
ㅇ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거푸집의 사용횟수
| 사용횟수 | 사 용 부 위 | 비 고 |
|---|---|---|
| 1회 | 제치장용 콘크리트 | |
| 3회 | 지상 각층 기둥, 보, 슬라브, 기타 | |
| 5회 | 지하구조물(기초판, 지중보, 기둥, 기타) |
3.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 위 치 | 평균기온 | 존치기간(일) | 비 고 |
|---|---|---|---|
| 기초, 보옆, 기둥, 벽체 | 20℃이상 | 4 | |
| 20℃미만 10℃이상 | 6 | ||
| 바닥 슬라브 밑 지붕 슬라브 밑 보밑 캔틸레바 보와 채양 | ㅇ 설계기준 강도외 100%이상 압축강도가 확인될때 ㅇ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이 확인된 경우 설계기준강도x2/3(fou≥2/3fck) ㅇ 계산에 의하여 안전이 확인된 때라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최저 140Kg f/㎠ 이상이어야 함 |
마.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철근 가공 ㅇ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되 용접기(가스,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ㅇ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 항 목 | 허용오차 (m/m) | 비 고 |
|---|---|---|
|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 5.0 | |
| 주조 D 25m 이하 D 29m/m 이상 | ± 10.0 ± 15.0 | |
| 가공후의 전 길이 | ± 20.0 |
ㅇ철근 조립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콘크리트 타설하여야 한다.
5. 철골공사
1)재료 일반 재료의 규격 및 재질 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 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비파괴검사보고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시공 일반 가)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업체의 승인 :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철골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용접비파괴검사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 가공제작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을 위한 각 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롯하여 각 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 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철골세우기 및 조립 가)철골 세우기 및 조립 준비사항 a.앵커볼트 설치 : BASE PLATE 설치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의 LEVEL 보다 -30, -50mm 낮게 하여 BASE PLATE 설치후 그라우팅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각 앵커볼트군의 하단은 위치 공정용 띠쇠로 상호연결 용접 고정시키고 상부에는 임시 고정용 BASE PLATE의 본판을 제작 고정시켜 각 볼트군의 정위치에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한 위치이동이 없도록 인접 철근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b.철골부재의 하역 및 장내운반 : 현장내에는 부재의 현장 도착시 즉시 시킬수 있는 장비와 중기운전사를 대기시켜 부재의 하역, 현장내 운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c.부재의 현장 반입 및 변형부재의 수정 : 반입된 부재는 받침목을 깔고 송장을 대조하여 세우기, 조립 순서대로 정지시키고 운반 도중의 변형, 훼손 등의 결합부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재는 감리자 입회하에 수정하되 현장수정이 불가능한 부재는 제작공정으로 즉시 반송, 수정 조치하여 세우기 조립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d.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 세우기 및 조립 착수전 각 기둥의 위치 및 간격, 기둥중심선, 직각도 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매김하고 BASE PLATE 설치 위치의 수평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를 정확하게 수정 조치하고 건물 수직 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철골 세우기 장비 : 철골 세우기 장비는 현장 사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나 짚크레인 또는 트럭 크레인을 사용하며 트럭크레인인 경우 재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 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철골 세우기 정비 설치용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 철골 세우기 장비의 기초 및 설치용 가대와 세우기 도중의 풍압력 또는 가로재 위에 장비, 기계 등의 중량물을 적재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세우기 작업을 위한 가설 브레이싱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조 검토에 의한 보강방법, 설치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g.철골 조립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 철골 세우기 및 조립시 볼트 접합부 주위에는 볼트체결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달비계를 설치해야 하며 철골 세우기 작업 진행중의 아래층에는 2개층에 걸쳐서 낙하물 방지망(나이론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나)주각 및 STUD BOLT a.주각 몰탈 그라우팅 : BASE PLATE의 하부에 두께 30-50m, 규격 50×50㎜ 정도의 철판 라이너를 설치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수평수직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제조회사의 재질, 배합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물탈로 밑실하게 그라우팅 충진시킨다. b.STUD BOLT: STUD BOLT는 KSD4101 2종에 합격한 냉간가공 탄소강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용전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c.STUD BOLT는 도면에 명기된 간격에 따라 용접에 의하여 고정시키되 보와 스래브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시켜야 하며 용접부위에는 먼지, 기름, 페인트 등의 이물질 또는 밀스케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d.STUD BOLT 타격 구부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고력볼트 a.고력 볼트 접합
①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B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③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④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⑤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b.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①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리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크 (TORQUE)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②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방청페인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6. 판넬공사
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글라스울 패널은 아연도금 강판을 양면에 위치하고, 중간층에 단열재인 글라스울을 부착하는 구조이며, 각 제품의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토록 절단 가공하여 제작한다. 각 패널은 모두 정부조달우수제품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납품 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라스울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2. 자 재 (관급패널내역서참조) 패널의 제원
3.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 또는 PURLIN에 SCREW를 체결하기 위한 STUD 또는 PURLIN의 적정 간격과 적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시와 작업 종료 시에 필히 철골에 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4.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5.현장 품질 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6.외벽 시공 가. 종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 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5)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 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7. 금속공사
1.공통사항 1-1시공 a.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c.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d.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f.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다)보양 및 청소 a.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검사 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d.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2.스테인리스제 2-1 재료
가.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같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 한다. 나.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다. 스테인리스 강관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2. 제작 가.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나.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사항을 준수한다. 1)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스텐 그레이팅 스텐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도면 Type으로 한다. 4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5 경량철골천장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1200mm를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요 라. 천정틀의 형태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8. 홈통공사
가. 선홈통 및 루프드레인의 재료
| 재료명 | 선홈통 품질 및 규격 | 루프드레인 품질 및 규격 | 시공부위 |
|---|---|---|---|
| 스텐레스 | 100mm 스테인리스관 | 벽부형 주철 100mm | 지 붕 |
1. 범위:지급자재로 현장설치도인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공한계: 골조가 형성된 부분의 개구부에 창호철물을 이용하여 합성수지 창호를 설치하며 창호 이외의 창호주위 몰탈사춤 , 단열우레아폼충진 ,창호주위 내,외부 실링재(코킹)충전, 유리 및 유리 끼우기 닦기는 시공한계에서 제외한다. 3. 창호설치: 가.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 되어야하 며, 설치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다.창호를 설치할 시에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라.사각 고임목으로 상,하단 좌우를 고정하고 하단 중앙부 플라스틱 버팀재로 고정한다. 마.강판재 고정철물을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벽면에 설치하며 높이부분 상하단에 평철을 피스로 고정하고 상하부 센터에도 평철을 고정한다. 바.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기능상태를 점검하고 수직,수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복도측 및 외기에 직접 면하는창에는 방충망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구 분 | 규 격 | 고정부위 | 비고 |
|---|---|---|---|
| 강판제고정철물 (평철) | 0.8*20*350 (mm) | 높이: 좌우 상하단 가로: 상하 중심부 | 1틀당 6개 |
| 사각고임목 | 25*25*80 (mm) | 상하좌우 | 1틀당 4개 |
| 플라스틱 버팀목 | 3(5,7,10,12) *77*38 (mm) | 하단 중심부 | 1틀당 1개 |
| 스트롱앙카 | Ø=1/4 L=50~130mm | 상하좌우 중심부 | 1틀당 4개 |
3.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mm 이내가 되도록한다. 4.조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수평,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5.청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터,페인트,본드,모래,먼지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0. 유리공사 가. 재료의 품질 - 금강유리, 한글라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유리의 용도 | 시공장소 | 두께 (mm) | 형상 | 색상 | 유리구성 |
|---|---|---|---|---|---|
| 복층유리 | 외벽창호 | 22 | 도면 참조 | 투명 | 5(로이투명)+12A+5(투명) |
| 계단실 | 28 | 6(로이투명)+16A+6(투명) |
| 명 칭 | 품 질 | 비 고 |
|---|---|---|
| 보통판유리 | KSL 2001 (A급) | |
| 삼중유리 | KSL 2003 | K.S 생산공장제품으로서 K.S표시가 있어야 함 |
| 강화유리 | KSL 2002 |
1. KS B 1032 +자 구멍붙이 태핑나사 2. KS B 1060 드릴링 태핑나사 3.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4.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대(벽․천정) 5.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6.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 형강 부재 7.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8.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9. KS F 9005 경량 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 표준 10.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1.4.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1. ISO 9001 인증 1.4.3 법규 1. 건축법 제40조 및 영 제56조 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3.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4.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제출물 1.5.1 시공도면 승인을 위해 자재 반입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모든 칸막이의 배치와 대표적인 입면과 개구부의 크기, 정착물, 긴결재, 부속재의 상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1.5.2 견본 300mm×300mm 크기이상의 품질, 선택된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표면 마감 제출해야하며, 제조업자의 견본은 선택을 위하여 모든 범위의 색상을 포함해야 한다. 1.5.3 제조업자 내화시험 성적서와 음투과손실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1.5.4 설치업자 본 절에서 명시된 제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문건설 면허업체여야 한다. 2. 경량칸막이 (155NGCP) 구성재 2.1 런너 런너(천정, 바닥, 벽체)는 KSD3506에 적합한 1.0mmEGI로 열과 음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런너로 기포콘크리트블럭을 고정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스펀지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진토록한다. 2.2 기둥 KSD3506에 적합한 1.0mmEGI를 열과 음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기포콘크리트블럭이 좌우로 밀실히 고정되는 구조여야 한다. 2.3 기포콘크리트블럭 2.4.1 포틀렌트시멘트에 동물성단백질 기포재를 사용하여 비중이 0.6~0.8이 되도록 제작하며 블록의 균열방지를 위해 Polypropylene섬유를 투입하여 제작한다. 2.4.2 기포콘크리트블럭의 상,하는 도면과 같이 암수로 되어 열과 음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4 마감 기포콘크리트블럭의 양면에 12.5mm일반석고보드를 2겹으로 설치하고 걸레받이 상단에 접하는 부위는 케이싱비드로 마감한다. 3. 경량칸막이 구성 3.1 원자재의 사용 지침 3.1.1 구조용 철판(런너, 스터드)
KSD3506에 적합한 1.0mmEGI강판을 가공하여 사용한다. 3.1.2 기포콘크리트블럭 KSF2701에 적합한 경량기포콘크리트블럭(890×500×50)을 사용한다. 3.1.3 석고보드 KSF3504에 적합한 12.5mm일반석고보드를 사용한다. 3-2 주요부품의 규격 3.2.1 기포콘크리트블럭 포틀렌트시멘트에 동물성 단백질 기포재와 물을 혼합하여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작함에 콘크리트 균열을 방지하고자 유리섬유보강재(Polypropylene Fiber)이상 제품을 믹싱한 지정규격품(890×500×50)을 사용한다. 3.2.2 기포콘크리트블럭 검사 1. 겉모양이 사용상 해로운 휨, 균열, 움푹팬 곳, 기포, 얼룩, 깨진곳 등이 없어야 한다. 2. 절건비중이 0.6~0.8이며 압축강도가 15㎏/㎠이상이어야 한다. 3. 블럭 제작치수의 길이, 높이, 두께의 허용 오차는 ±2mm이다. 3.2.3기포콘트리트블럭 포장 1. 파렛의 규격은 900×1800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포콘트리트블럭을 2단쌓기한 경우 합판 받침을 사용해야 한다. 3. 파렛에 세워 쌓고 비닐랲하여 운송도중 손상을 방지한다. 3.2.4 기포콘크리트블럭 스터드 1. 기포콘크리트블럭에 밀실하도록 포밍기로 뽑아 접합하여야 한다.
5. 창틀은 KSD3506에 따라서 제조된 제조업자의 표준 1.0mm 프레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기포콘크리트블럭 시공 4.1 시공 준비 4.1.1 감독관 검수 1. 현장에 반입된 패널은 패널규격을 포장단위별로 치수 계측하여 확인하며, 육안으로 파손유무를 확인한다. 2. 승인자재확인을 감리자로부터 승인 후 차량에 하차 혹은 자재 양중한다. 4.1.2 양중 및 보관 1. 가능한 반입차량으로부터 직접 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양중은 유경험자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의 안전과 제품의 취급에 유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3. 포장단위인 1 pallet(패널70매)씩 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 야적시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닿는 곳을 피해야 하며, 상층부 콘크리트 타설시의 낙수등에 대비하여 시트 등으로 덮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1.3 바탕처리 및 먹메김 바탕의 요철을 없앤 후 바닥slab의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먹메김 작업을 한다. 바닥 먹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부slab에 수직으로 먹선 작업을 한다. 4.2 시공 4.2.1 상,하부 런너 설치 1. 먹메김을 따라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상,하 런너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고정못 간격은 600~900mm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부분의 경우에는 20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2.3 기포콘크리트블럭 설치 및 절단
1. 블럭을 끼울 때나 절단,가공이 필요한 부분을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면서 절단,가공 한다. 2. 시공할 패널은 작업대에 올려놓고 절단해야 하며 바닥에 놓고 가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3. 절단, 가공시 주위의 안전에 유의하며 가공한다. 절단공구에는 잡진장치를 부착하고 분진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2인1조로 블럭을 설치한다. 블럭을 비스듬하게 들어 상부에 기대고, 정확히 기대지면 블럭 하부를 올려놓는다. 5. 최상단 기포콘크리트블럭을 절단하고 남는 자재를 다음 시작할 때 하단에 설치 후 온장판을 끼운다. 4.2.4 기포콘크리트블럭의 조정 및 보수 1. 상,하부에 표시된 먹선을 기준해 먹선에 맞게 설치 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한다. 2. 블럭을 설치하는 것은 상,하부 런너와 블럭의 상,하부 홈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블록 절단 부위를 조정하는 데 주의한다. 블럭에 대한 조정은 육안으로 확인하며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조정한다. 이 때 직접 블럭을 두들겨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평조정은 수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3m정도마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 4. 약간의 손상이 있는 부위는 접착제나 집섬빠데로 보완한다. 4.2.5 기포콘크리트블럭 스터드 설치
1. 스터드 설치는 마감판을 고려하며 블럭이 수직이 되게 설치한다. 2. 스터드는 상,하 런너에 밀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2.6 석고보드 설치는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기준에 따른다. 4.3 기계,전기 관련 사항 기계, 전기를 위한 보강이나 타공은 기계, 전기 분야에서 한다. 4.4 시공 마무리 4.4.1 정리 및 정돈 1. 자재는 정리 정돈 되어 A/S자재를 제외하곤 장외 반출 되어야 한다. 2. A/S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리 정돈 되어야 한다. 4.4.2 마감부위 밀착보완 1. 마감재와 마감판의 들뜸을 보완하여 없앤다. 2. 마감재와 벽체, 천장부위의 틈새가 없도록 한다. 4.4.3 보양 1. 마감판에 비닐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마감판에 약간의 색상 파손이 있을 시에는 동일 색상의 페인트로 보완한다. 3. 준공 청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문틀의 3면을 보양한다. 5. 경량칸막이 유지관리 5.1 중량물 설치 중량물을 설치할 때는 STUD에 고정하여야 하며 액자등 경량물도 가능한 한 조인트에 고정하여 피스를 제거해도 흔적이 남지 않게 해야 한다. 5.2 걸레받이 걸레받이에는 물이 20~30mm이상 고일 때 틈으로 물이 들어가 석고보드가 삼투압 작용에 의하여 파손됨을 방지하기 위해 걸레받이 이음새나 틈을 코킹해야 한다. 5.3 충격 파손 출입문 주위 등 심한 충격에 의해 파손되었을 때는 마감판을 제거한 후 교체하여 재시공한다. 5.4 벽체 이설 벽체를 이설할 때는 가능한 한 런너와 마감재는 새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5.5 외관 유지 외관을 수시로 점검하고 고무패킹의 이탈이 있는 부위는 보완 및 재시공하여 선을 살려 칸막이 외관을 유지시키고 걸레받이의 틈새를 점검하며 코킹하도록 한다. === 기계일반시방서(리모델링).hwp === 일반시방서
1. 총칙 1.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산불대응센터(화천)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52-3번지 1.2. 공사범위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3. 적용범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로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본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공법, 자제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수도법(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4. 적용순서 -.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1.5. 이의 & 협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 협의한다. 1.6. 감독관 -.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여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7.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8.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 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 리자에게 제출한다. -.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 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9. 시공도 -.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 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독 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 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 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 사 용 구 분 | 규 격 | 관 재 료 | 구경범위 | 비 고 |
|---|---|---|---|---|
| 급수, 급탕관 | KSD-3595 | 스테인리스 강관 | 15mm | K-TYPE |
| 오배수 | KSM-3404 | PVC관 | 50~100mm | VN관 |
| 사 용 범 위 | 규 격 | 관이음방법 | 구경범위 | 비 고 |
|---|---|---|---|---|
| 급수, 급탕관 | 관련 규격 | 프레스 접합 | 15mm | |
| 오배수 | KSM-3404 | 고무링캡조임접합 | 50~100mm | |
| 종 류 | 규 격 | 2 형식(kg/cm) | 구경범위 | 비 고 |
|---|---|---|---|---|
| 볼밸브 | KSB-2308 | 스텐레스식 10 | 15~50mm | 온수,급수,급탕 |
| KSB-2353 | 주철플랜지 10 | 65~100mm | ||
| 스트레이너 | KSB-2315 | 황동나사식 10 | 15~50mm | |
| KSB-2355 | 주철플랜지 10 | 65~100mm |
| 호 칭 경 | PVC관 | 비 고 |
|---|---|---|
| 15mm~20mm | - | |
| 20mm~40mm | ||
| 50mm~80mm | 2,000mm | |
| 100mm~150mm | 2,500mm | |
| 200mm이상 | 3,000mm |
-. 스테인레스강관의 수평배관 최대지지간격
| 호 칭 경 | PVC관 | 비 고 |
|---|---|---|
| 15mm~ 20mm | - | |
| 20mm~ 40mm | ||
| 50mm~ 80mm | 2,000mm | |
| 100mm~150mm | 2,500mm | |
| 200mm이상 | 3,000mm |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KSL9016에의한23±2℃ 시험조건에서열전도율) | 보온두께(mm) | |
|---|---|---|---|
| 관 호칭지름 15~80 | 관 호칭지름 100이상 | ||
| 가 나 다 라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35 40 45 50 |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L9016에의한23±2℃ 시험조건에서열전도율)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L9016에의한23±2℃ 시험조건에서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40 | 관 호칭지름 50~125 | 관 호칭지름 150이상 |
| 가 나 다 라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35 40 45 50 | 45 50 60 65 |
| 종별 | 보온두께(mm) | |||||||||||
|---|---|---|---|---|---|---|---|---|---|---|---|---|
| 관 지름(mm) | ||||||||||||
| 6.35 | 9.52 | 12.7 | 15.88 | 19.05 | 22.22 | 25.4 | 28.58 | 31.8 | 34.92 | 38.1 | ||
|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 가스관 | |||||||||||
| 액관 |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2.3. 배관의 피복시공 (1) 급수, 급탕, 냉수 및 온수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