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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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4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용역이다. 전주시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생활쓰레기를 상차·운반하여 소각 처리한다.
- 전주시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생활쓰레기를 상차장비 및 운반장비로 상차·운반·처리
- 운반·처리 단가는 공종(운반, 처리)별 톤당 단가 적용
- 전주시의 처리 지시 시 일 150~200톤 이상 생활쓰레기를 지체없이 처리
- 장마 등으로 전주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과업수행 일시 중단 및 재개
- 처리량은 전주시가 지정한 계근대로 계근하여 정산
- 수집·운반 중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 설치 또는 유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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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각용 생활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전주시가 지정한 장소의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상차·운반해 소각처리(중간처분)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지정 장소 쓰레기 상차장비·운반장비 동원
- 운반 차량 덮개 설치 등 비산 방지
- 주민지원협의체·주민감시원 지시에 따른 반출시간·환경 관리
- 계근대 계근 및 공종별(운반·처리) 톤당 단가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8,000,000원
- 배정예산
- 498,000,000원
- 기초금액
- 2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8036-000
- 참조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2105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8,000,000원
- 배정예산
- 49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8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 4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 - 복사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 4차].hwpx ===
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 4차
과업지시서
2026. 9. 전주시 자원순환과 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 4차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및 원칙) 본 용역은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전주시와 수탁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2조(입찰 및 계약의 조건) 참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 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 영업대상 폐기물이 가연성 생활폐기물처리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4.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독 및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자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의 대상)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생활쓰레기를 처리(상차 및 운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차장비 및 운반장비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전주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운반비(상차비 포함)를 제외 후 처리비만 정산한다. 다. 생활쓰레기의 처리량은 전주시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생활쓰레기 반출시간은 보관장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의 지시를 따른다. 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바. 수집․운반 중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단가금액) 운반·처리단가는 각각 공종(운반, 처리)별 톤당 단가를 적용한다. 제6조(처리지시) “계약상대자”는 전주시의 처리 지시가 있을 때마다 계약대상 폐기물별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일 150~200톤 이상 생활쓰레기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장마 등으로 인하여 전주시가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할 경우, 과업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 및 재개한다. 제7조(처리비 정산) 처리비용은 계근에 의해 각각 공종별 톤당 단가 계약 금액에 의거 청구·지급하고, 과업의 조기 완료 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산한다. 제8조(계근) ➀ 처리량 계근은 전주시에서 지정한 계근대로 한다. ➁ 계근대의 변경 시에는 전주시와 계약상대자 간에 사전 협의한다. 제9조(사고책임) 계약이행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위험부담) 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전주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고의·과실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주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전주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 상세 처리물량, 단가, 기간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8에 근거한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3년간보관한다. === 공고문[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6-2105호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전 주 시 재 무 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 나. 위 치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등 다. 용역내용 : 소각용 생활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소요예산 : 금498,000,000원(금사억구천팔백만원) 바. 기초금액 :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 ※ 기초단가 : 톤당 24만원(상차운반 및 처리비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사.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아.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자. 긴급사유 : 긴급 입찰 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생활쓰레기 미소각분 처리 필요) 2.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 시 자원순환과 (063-281-8459)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참가자격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완료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 반입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일 150~200톤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3] 3.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준공된 용역실적[생활폐기물 소각처리/수집·운반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소요예산)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평가기준(소요예산) : 금498,000,000원 [ 폐기물처리 : 435,750,000원(87.5%), 폐기물수집‧운반 : 62,250,000원(12.5%) ]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선택 적용으로 하며 재무비율의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E381,2,E39.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적용한 경우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하며, 낙찰하한선 미만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6-2105호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전 주 시 재 무 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4차) 나. 위 치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등 다. 용역내용 : 소각용 생활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소요예산 : 금498,000,000원(금사억구천팔백만원) 바. 기초금액 :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
※ 기초단가 : 톤당 24만원(상차운반 및 처리비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사.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아.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자. 긴급사유 : 긴급 입찰 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생활쓰레기 미소각분 처리 필요) 2.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 시 자원순환과 (063-281-8459)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완료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 반입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일 150~200톤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7.5%, 폐기물수집운반 12.5%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 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 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준공된 용역실적[생활폐기물 소각처리/수집·운반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소요예산)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 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평가기준(소요예산) : 금498,000,000원 [ 폐기물처리 : 435,750,000원(87.5%), 폐기물수집‧운반 : 62,250,000원(12.5%) ]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선택 적용으로 하며 재무 비율의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E381,2,E39.하수·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적용한 경우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