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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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보험
- 계약업체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계약금액
- 478,546,07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5.2억원
- 참가
- 2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856 | 10/07(수) | 478,546,07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3305 | 10/07(수) | 478,546,07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6724 | 10/07(수) | 478,546,07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진군 공직자(군의원 포함)를 대상으로 2026년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실손의료비·생명/상해·진단비 등을 24시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 실손의료비 보장보험(급여·중증 비급여·3대 비급여·비중증 비급여·비중증 MRI/MRA)
- 생명/상해 보장보험(사망 1억원, 후유장해 3~79% 장해율 적용)
- 암 진단비 및 2대 진단비(일반암·갑상샘암·경계성종양·상피내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 입원일당(질병·상해 입원 1일당 3만원, 180일 한도)
- 수술비 1~5종(10만원~300만원)
- 치아치료비(보철: 임플란트·브릿지·틀니 / 보존: 크라운·인레이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803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가입·운영
용역 › 보험
강진군 공직자 1,107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비·생명/상해·진단비·입원일당·수술비·치아치료비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금 청구·지급, 가입자 변동 정산까지 수행하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증권 발급
- 보험기간 중 신규발령·전입자 보장 개시 및 소급(일할) 정산
- 전출·퇴직자 보장 해제 및 소급(일할) 감액 정산
- 보험금 청구 접수 및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직원 예금통장 입금
-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자 가입면제 처리(증빙서류 접수·확인)
-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보험사의 보험금 지급·행정 일괄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9,600,000원
- 배정예산
- 519,600,000원
- 기초금액
- 519,600,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033-000
- 참조번호
- 강진군 공고 제2026-269-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9,600,000원
- 배정예산
- 519,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34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 공고문(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 공고문(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과업지시서.hwpx === 2026. 9. l
맞춤형 복지제도
2026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계약
강 진 군 (총 무 과)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계약조건
Ⅰ 계약일반에 관한사항
1. 보험계약의 종류 :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생명/상해 보장보험, 장해보장보험, 암진단비, 뇌혈관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1~5종), 치아치료비 2. 계 약 기 간 : 2026. 10. 11. ~ 2027. 10. 10. 3. 가 입 대 상 : 1,107명(정규직,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공중보건의, 운동선수 등 전직원 및 군의원 포함)
| 가입대상 | 남 자 | 여 자 | 비 고 | ||
|---|---|---|---|---|---|
| 담보 | 인 원 | 평균연령 | 인 원 | 평균연령 | - 2026. 9월 기준 인원, 평균연령 임 - 인원수 변동가능 |
| 생명상해/ 입원일당 | 573명 | 44세 | 534명 | 42세 | |
| 실손의료비 | 318명 | 45세 | 298명 | 41세 |
단,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보험가입 시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다.【보험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4. 보험효력의 발생일 : 강진군과 계약체결 당일부터 발생 5. 보험료 적용 :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6. 보장범위 : 업무 중 또는 업무 외 불문하고 보험계약기간 24시간 보장 7. 무심사 원칙 : 건강검진 없이 직원 전원 무심사(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8. 기초금액 : 519,6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9.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조달청 G2B 전자입찰) 10. 낙찰자 결정 : 최저가 낙찰제(공동수급 컨소시엄 가능) 11. 보험료 납부(정산) 및 보험금 청구 가. 보험료 납부는 예산사정에 의하여 1개월 이내 납부가능 나. 보험금 신청․ 청구 : 개인별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군 단체보험 가입부서에서 일괄청구 가능(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 보험금 지급 : 보험사 → 직원의 예금통장 입금(접수일부터 10일 이내) 12.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가. 신규발령․전입자 : 발령일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 납입 등은 계약만기 시점에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나. 전출․퇴직자 : 발령일 익일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료는 계약만기 시점에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감액 정산
참가자격
다.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일자 또는 변동사항 발생 일자(재직증명서) 13. 입찰 참가자격 가.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만 가능) 나. 보험료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인 업체 (최근 공시자료 기준)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단, 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 참가 시 컨소시엄 구성가능 (보험 지급여력 150% 이상인 업체에 한함) 단,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대표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의료비 전체를 인수・보장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및 보험료청구․지급, 가입변경절차 통보 등 우리군청과의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와 처리 마.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금융감독원 [최근 3개년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전 항목 “미흡” 없는 업체이어야 함.
Ⅱ 보험종류별 계약조건
과업·요구
| 구 분 | 지 급 사 유 | 보장금액 | ||
|---|---|---|---|---|
| 사망보험 | ∙ 모든 사망시(질병 또는 재해, 교통재해 포함, 80% 이상 장해 포함) | 1억원 | ||
| 후유 장해보험 | ∙ 상해로 인하여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지급율 3%~79%적용) | 300만원~ 7,900만원 | ||
| ∙ 질병으로 인하여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지급율 3%~79%적용) | ||||
| 암 진단 및 2대 진단 | ∙ 암 진단시 – 최초 1회 | 2,000만원 | ||
| ∙ 갑상샘암 – 최초 1회 | 600만원 | |||
| ∙ 경계성종양 진단시 – 최초 1회 | ||||
| ∙ 상피내암 및 기타 피부암 진단시 - 각 최초 1회 | 200만원 | |||
| ∙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시 - 각 최초 1회 | 1,500만원 | |||
| 의 료 비 보장보험 (실손형) | 급여의료비 (상해/질병) | 급여 의료비 (상해, 질병) | 연간 3천만원 (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최대 15만원) | |
| 중증*비급여 의료비 (상해/질병)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 |||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 비급여 의료비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의 경우 지급기준 별도 적용⁎) | 350만/250만/300만 | |||
| 비중증 비급여의료비(상해/질병)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 연간 6백만원 (입,통원 합산, 통원 일당 최대 15만원) | ||
|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으로 인한)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 200만원 | |||
| 입원일당 | ∙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시 | 3만원 (첫날부터/180일한도) | ||
| 수술비 (1종~5종) | ∙ 수술분류표상 수술종류에 부합한 경우 해당금액 지급 | 10만원~300만원 (하단 세부사항 참고) | ||
| 치아 치료비 | 보철 | ∙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 보상 - 임플란트 : 연간 3개 한도 - 브 릿 지 : 연간 3개 한도 - 틀 니 : 연간 1개 한도 | (치아 1개당) 임플란트: 50만원 브릿지: 10만원 틀니: 10만원 | |
| 보존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해당하는 보존치료 받은 경우 보상 - 보 존 : 연간 3개 한도 | (치아 1개당) 5만원 |
가. 보장범위 및 내용 (최초 1회 진단만 보장) (1) 가입일 이후 일반 암 진단 시 : 2,000만원 (2) 갑상샘암 : 600만원 (3) 경계성종양 : 600만원 (4)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진단 시 : 200만원 ※ 면책일수 : 없음 (전이암, 재발암 보장 제외) 3. 뇌혈관질환 진단비 가. 보장범위 및 내용 (최초 1회 진단만 보장) (1)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시 : 1,500만원 4.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가. 보장범위 및 내용 (최초 1회 진단만 보장) (1)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 : 1,500만원 5. 의료비 보장보험 [질병, 상해 급여의료비(실손)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금액 : 상해/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15만원 한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의료비 항목별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 입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보상(단, 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이내에 통원 90회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출산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조산원) 분만․입원의료비(한방진료비 포함)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사변, 내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중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수술 등 질병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원인 경우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또는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요양치료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각종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손형 보험 상품과는 중복보상 금지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중증 질병, 상해 비급여의료비(실손)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금액 : 상해/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15만원 한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통원의료비 항목별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의 경우 지급기준 별도 적용⁎)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6.07.01.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및 체외충격파 치료 시행기준 변경 - 비급여 주사료 보상한도 250만원 이내에서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상한도 300만원 한도 보상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비급여 실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비중증 질병, 상해 비급여의료비(실손)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금액 : 상해/질병 연간 최대 6백만원(입,통원 합산, 통원 일당 15만원 한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에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일 한도, 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 통원의료비 항목별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 입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보상(단, 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최대 90일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3대 비급여 제외 ※ ‘비중증 자기공명영상진단비급여의료비 보장’ 참조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사변, 내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수술 등 질병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원인 경우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또는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요양치료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각종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손형 보험 상품과는 중복보상 금지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 치과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 통원의료비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 -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다만,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봄
| 최초입원일 |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 보상재개 | |||||||||
|---|---|---|---|---|---|---|---|---|---|---|---|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 보상 (180일) | 보상제외 (180일) | 보상 (180일) | … |
-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질병입원일당을 보상 - 본 보험은 정액형 보험이므로 개인이 별도 가입한 민간보험(사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함 나. 지급제한(면책사항) -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 성병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사형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치과질환 - 동호회 활동 목적의 행위에 의한 상해(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등)는 보상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규정을 준용 7. 수술비 1종~5종
가.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이 질병또는 상해를 치료목적으로 수술시 - 수술분류표상 1종~5종에 부합한수술의 경우 종류에 따른 금액지급 - 타보험 여부와 관계없고 횟수와 관계없이 중복지급 - 1종:10만원, 2종:30만원, 3종:50만원, 4종:100만원, 5종:300만원 8. 치아치료비 (보철+보존) 가. 치아보철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치과 병ㆍ의원에서 아래 보장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금액 100%보상
| 연번 | 보 장 내 용 | 가 입 금 액 | 한도 |
|---|---|---|---|
| 1 | 임플란트 | 50만원 (치아1개당) | 연간 3개한도 |
| 2 | 틀니 | 10만원 (치아1개당) | 연간 1개한도 |
| 3 | 브릿지 | 연간 3개한도 |
| 용 역 명 | (긴급)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 |||
|---|---|---|---|---|
| 기 초 금 액 | 519,600,000 | 입 찰 개 시 | 2026. 09. 30. | 09:00 |
| 추 정 가 격 | 입 찰 마 감 | 2026. 10. 06. | 10:00 | |
| 부 가 세 | 없음(면세사업) | 개 찰 일 시 | 11:00 | |
| 보 험 기 간 | 계약일 ~ ‘27.10.10.(1년)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가 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고 |
참가자격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통보없음 2.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만 입찰 가능).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