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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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서구, 남구) 3차 폐기물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초당산업
계약금액
16,777,0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780만원
참가
5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59772-16,777,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초당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550톤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550톤 운반
  • 폐아스콘 550톤 처리
  • 폐기물처리 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폐기물 처리결과 증명서류 제출
  • 계근장 계량 결과 제출 및 실적 정산
  • 폐기물 반출증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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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운반·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 소파보수에서 나온 폐아스콘 550톤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운반해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아스콘 계근·계량 결과 감독원 제출
  • 폐기물처리 계획서·처리결과 증명서류 제출
  • 반출증 작성·제출
  • 운반 시 살수·덮개로 먼지·소음 저감
  •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상 분리배출·중간처리 기준 준수
  • 책임기술자 선정·배치
  •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제출
  • 준공 사진촬영·운반 송장 및 기록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25지남

가격

추정가격
16,181,818원
배정예산
17,800,000원
기초금액
17,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7968-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54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181,818원
배정예산
17,8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폐아스콘
처리비서,남550ton
운반비
2.소계
3.부가가치세10%
도급예정액

=== (공통)폐기물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공사 3차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본 시방은 관계 법령과 본 시방서에 의거 수행한다. 1.3 용역계획서 제출 계약자는 폐기물 위탁처리 시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용역시행 중에 감독원이 폐기물처리결과에 계약자는 즉시 폐기물 처리결과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4. 책임기술자 선정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자를 선정하여 용역 수행 전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한다. 1.5 책임자의 임무 1.5.1 책임자는 폐기물 처리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적, 기술적 및 보안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표하여야 한다. 1.5.2 계약자는 착수 전 착수에 따른 제반 문제점(작업조건, 작업사항, 특기사항)을 감독과 협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6 협 의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일 반 사 항 2.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하며 착수 전 다음 각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책임기술자 배치 계획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2.2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 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와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4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광주광역시에 사업자 폐기물 배출신고 등 인허가 사항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운반작업 시 먼지 및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며 직원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불편케 하여서는 안된다. 2.6 운반작업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운반하며 주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7 계약자는 작업중에 적정하게 살수작업을 하여야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변주민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2.8 계약자는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실적 정산한다. 2.9 계약자는 모든 폐기물 처리과정을 언제든지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원 및 장비 등을 준비하여 점검에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2.10 계약자는 모든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관리법의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11 폐기물 수량은 차량에 적재한 후 계근장에서 계량을 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준공시 실적 정산한다. 2.12 계약자는 폐기물 반출 시 반출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안 전 관 리 3.1 지역주민의 통행 및 장비의 반출입시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계약자는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2 계약자는 폐기물적재 및 차량 후진 시는 안전관리원의 수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3.3 계약자는 적재작업 시 작업 현장내에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여야 한다. 3.4 계약자는 현장내에 출입금지 및 사고예방 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5 적재한 차량의 이동시는 차량덮게를 씌워 먼지, 철거자재가 날리지 않도록 한다. 3.6 폐기물을 차량으로 이동시 먼지가 날려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도로 및 작업장 주변에 적절한 청소 및 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준공 4.1 과업 수행자는 현지 조사과정 및 폐기물 운반 처리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하며, 성상별로 분류된 폐기물 운반 송장 및 기록을 제출한다 4.2 과업수행자는 기록물 제출 전 감독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는 용역기간중에 시행한다 5. 기성고 및 준공검사 5.1 기성고 신청 4.1.1 계약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기성고를 신청할 수 있다.

5.2 준공검사 신청 4.2.1 계약자는 폐기물이 최종처리된 경우 준공검사 요청을 하며 발주처의 검사가 끝난 다음 준공조치를 행한다. 5.3 준공불 지급유보 4.3.1 계약자가 시행한 폐기물이 미처리된 경우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준공금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도(粒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1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 괄호안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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