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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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국민연금공단 · 건강검진·예방·상담

추정가격
7.6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0(화) 18:00 · D-2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건강검진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2027년 한 해 동안 건강검진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검진 결과에 기반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웹사이트·모바일 앱·콜센터를 통한 직원 전용 건강검진 예약 서비스와 검진기관 비교 정보 제공
  • 검진 3일 전 사전 안내 등 SMS 발송, 예약 집중 기간 운영, 조기 수검 이벤트 등 수검률 제고 방안
  • 전국 협약 검진기관 목록 및 검진기관별 건강검진 제안서 제출, 우수 검진기관 선정·관리 방안
  • 검진 데이터 통합관리,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검자별 검진 결과보고서 제공
  • 모바일 앱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코칭 프로그램 및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 검진 결과 유소견자 대상 1:1 유선 건강상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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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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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763,563,636원
배정예산
839,9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0(화) 18:00D-28
입찰서 제출 마감11/11(수) 10:00D-29
개찰11/18(수) 10:00D-3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관경영상태5점
유사사업실적5점
전국단위 검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5점
공단 건강검진 요건 및 직원 선호 검진 기관 제휴 여부5점
제안내용: 검진 예약 편의성 및 수검 활성화 전략10점
제안내용: 검진 인프라 및 운영 품질 제고15점
제안내용: 플랫폼 기반 건강 케어 서비스의 우수성10점
제안내용: 사후관리 운영 체계성15점
제안내용: 사업관리의 안정성 및 사후 환류 방안10점
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강검진 위탁 운영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임직원 종합검진·법정검진을 전국 협약 검진기관과 연계해 예약·수검·결과보고까지 대행하는 보건 서비스다.

  • 전담 상담직원 배치 및 웹·앱·콜센터 예약 서비스 운영
  • 검진기관 비교 데이터 제공 및 SMS 안내
  • 예약 집중기간·경품 이벤트 등 수검률 제고
  • 홍보물 제작·제공
  • 전국 협약 검진기관 목록·제안서 일괄 제출 및 관리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실시
  • 검진 데이터 통합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 검진비 정산(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 차감)
  • 법정검진 결과표·사후관리 소견서 제출

중심 · 검진 결과 기반 사후관리 서비스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검진 결과 유소견자·만성질환자에게 1:1 건강상담과 앱 기반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다.

  • 과거 검진 이력 통합관리 및 맞춤 건강 콘텐츠 제공
  • App 활용 만성질환 예방관리 코칭 프로그램 운영
  • 1:1 유선 건강상담(200회)
  • 고위험군 밀착 관리·상급병원 진료 연계
  • 건강측정기 개별 지급
  • 사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캠페인 제안
  • 성과분석·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47940-000
참조번호
국민연금(본부) 제2026-53호
공고기관
국민연금공단
수요기관
국민연금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63,563,636원
배정예산
839,92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31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있는지, 출장인지 내원인지,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인당 수가와 인원이다. 결석자 2차 출장이나 수면내시경 추가비 금지처럼 대가 밖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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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3 Ⅲ. 입찰 관련사항 1. 제안(입찰) 참가자격 9 2. 입찰 및 계약 방법 9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0 Ⅳ.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1. 제안서 평가내용 12 2.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15 3. 제안서 평가 설명회 17 Ⅴ. 제안서 작성 18 Ⅵ.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항 21 ⅥI. 관련 서식 22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7년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2. 사업목적 ○ 양질의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보호 ○ 건강검진 결과에 기반한 임직원 건강관리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실질적 건강증진 도모 3.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세부일정 별도 협의)

구분내용진 행 일 정비고
건강검진검진안내검진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SMS 등 검진 안내
건강검진 실시검진안내일 ~ 계약종료 60일 전■ 검진 대상자 관리
■ 검진 예약 및 결과 관리
■ 법정검진 등 미수검자 독려
진행 및 결과 보고연 3회(4,7,9월)
최종 결과 보고검진 종결 후 15일 이내수검자 확인 및 비용정산
사후관리사업준비2027년 1~2월시스템 구축, 콘텐츠 준비 등
사후관리 실시2027년 3~11월■ 사업안내·홍보 및 진행
■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 대상자 참여 독려
진행 및 결과 보고연 3회(4,7,9월)
최종 결과 보고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상담 완료자 확인 및 비용정산

4. 사업대상 ○ 종합검진 대상자(약 3,456명 내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정검진 대상자(약 4,110명 내외) ○ 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상자(약 230명 내외) 5. 과업내용

구분내용
건강검진· 스마트 예약 및 맞춤형 홍보를 위한 수검률 제고 방안
· 우수 검진 기관 인프라 확보 및 양질의 검진 운영 방안
· 검진 데이터 통합관리 및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사후관리· 플랫폼 기반 맞춤형 건강 케어 및 콘텐츠 제공 방안
· 사후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대책
· 서비스 성과 분석 및 결과 보고 방안

6. 사업범위

구 분과업내용산정기준
건강검진∙ 임직원 건강검진 연계 및 운영
∙ 건강 콘텐츠 제공
∙ 검진 대상자 및 수검 관리, 수검 독려 등
종합검진 3,456명
법정검진 4,110명
건강상담∙ 검진결과 유소견자 1:1 유선 건강상담200회
사후관리 프로그램∙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30명

7. (사업예산) 금839,920천원(금팔억삼천구백구십이만원, 부가세 포함) ○ 최종 종합검진 수진 인원 및 상담 완료자, 프로그램 지원 수에 따라 정산 8. (대금지급) 계약단가 기준 이용 실적에 따라 연말 비용 정산 Ⅱ. 제안요청 내용

󰊱 건강검진 위탁 운영

󰊱-1. 스마트 예약 및 맞춤형 홍보를 위한 수검률 제고 방안 □ 직원 편의 제공을 위한 전담 상담직원 배치 및 시스템 운영 ○ 웹 사이트, 모바일 앱 및 콜센터 유선전화를 통한 직원 전용 예약 서비스 □ 검진기관 비교 가능 데이터(위치, 인력현황, 장비현황, 검진항목, 검진가능 날짜 등 세부사항) 확인 □ 예약/변경/취소 사항, 검진 3일 전 사전 안내 등 SMS 발송 □ 예약 집중 기간 운영 ○ 검진 오픈 후 한달동안 예약 집중 기간으로 선정하여 검진 홍보 및 조기 예약자 대상 경품 증정 등 인센티브 제공, 예약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예약률 상향을 위한 방안 제시 □ 수검률 제고를 위한 이벤트 실시 ○ 예약 집중 기간 예약 완료자, 검진 오픈 후 3개월 이내 또는 상반기 검진 완료자 대상으로 추첨 경품 지급 등 조기 수검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검진 이벤트 운영(연 100만원 내외 경품 지급) □ 검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공 ○ 검진에 대한 인식 및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제공(연 2~3회) ※ 이벤트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용은 위탁수수료에 포함하여 자율적 가격 제시 󰊱-2. 우수 검진 기관 인프라 확보 및 양질의 검진 운영 방안 □ 건강검진 품질 기 검증 기관 포함 ○ 최근 2년간 우리 공단(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기관(별첨1 참조)을 포함하여 지역‧권역별 협약 검진기관의 목록 및 건강검진 제안서* 일괄 제출 * 1인당 종합검진 지원금액 240천원 한도내의 제안서 □ 우수한 건강검진 기관 제안 ○ 우수한 건강검진 기관 선정 기준 및 관리 방안 제시, 공단에 적합한 건강검진 기관 추가 제안(기시행된 기관 제외) □ 건강검진 기관 이용 편익 제공 ○ 청결하고 안전한 장비 관리 등 쾌적한 검진 환경 제공을 위한 검진기관 관리 ○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불평·불만 신고 발생 시 전담하여 검진센터 측과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 ○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주차 및 편의시설 무료 이용 등 최대 편의 도모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실시 ○ 검진 실시 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함께 진행 □ 정확한 수진자 관리 ○ 검진 종류별(법정검진·종합검진) 정확한 대상자 관리 ○ 미수검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약 및 수검 독려 방안 제시 ○ 시스템 내 관리자 페이지를 운영하여 건강검진 현황 실시간 조회 기능 및 월별 수검 세부 현황 제공

□ 건강검진에 대한 직원 선택권 부여 ○ 종합검진 항목 이외의 추가항목 검사를 원할 경우 직원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수검 ○ 직원 수요 발생 시 검진기관 수시 추가 검토 □ 퇴직 직원, 직원 가족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동일 혜택 제공 ○ 검진을 희망하는 퇴직 직원, 직원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본 계약과 동일한 품질과 비용의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비용은 수검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 ※ 건강검진 제안서 제출 시 검진 항목은 필수항목(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각 기관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안서는 추가검진 항목 및 할인 금액, 퇴직직원·직원가족·협력업체 직원 할인 혜택, 유소견시 추가 검진 및 진료 혜택, 전년도 암 및 중대 질병 발견 건수 등 표기하여 제출 󰊱-3. 검진 데이터 통합관리 및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 정확한 회계 정산 ○ 검진 예약 단계부터 법정검진 대상과 종합검진 대상 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약 시 안내 ○ 종합검진이면서 법정(일반)검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금액을 차감한 검진비 청구 * ′26년 종합검진 대상자 기준 약 7.8% 해당 ※ 건강검진(위탁수수료 포함) 비용은 건강검진 종료 및 결과 보고 후 건강검진 위탁 운영 업체에 최종 수검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며, 검진 기관별 검진비는 위탁 운영 업체에서 직접 기관에 지급함 □ 건강검진 결과보고서 제공 방안 ○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 개인별로 검진 결과 전달 - 법정검진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개인표로 전달 ○ 검진 수검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제3항 제1호에 의거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 법정검진 수검자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사후관리 소견서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서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 ○ 검진 종료 시 각 권역 검진기관별 이용자 수, 주요 질병 발견 건수, 이용 만족도, 클레임 발생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위탁 서비스 이용에 대한 최종 분석 보고서 제출(서면, 파일 제출) □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방지 방안 제시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계약 목적 및 범위 외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함

󰊲 검진 결과 기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및 운영

󰊲-1. 플랫폼 기반 맞춤형 건강 케어 및 콘텐츠 제공 방안 □ 검진자별 과거 검진 결과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임직원의 불편함 없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과거 검진 이력 및 검진 결과 등의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검진자의 과거의 검진 결과 확인을 통해 검진자 본인은 건강 상태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강 콘텐츠 지원 및 코칭 제공 □ App을 활용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코칭 프로그램 지원 ○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비만 등 관리가 필요한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App을 통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상시 코칭 서비스 지원 □ 다양한 건강관리 콘텐츠 제공 ○ 검진 결과 질병 유소견자 및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질환 예방과 생활 습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 콘텐츠 제공(연 4회 이상, 파일 전달) ○ 건강관리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연령별·질환별·계절별 건강정보 및 최근 이슈를 반영한 건강 뉴스 등 App내 다양한 건강 콘텐츠 지원 및 배포 󰊲-2. 사후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대책 □ 고위험군 밀착 관리 서비스 지원 ○ (1:1 건강상담 제공)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자 및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군 대상으로 의료진의 1:1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 (추적관찰 우대 혜택 지원)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따른 정밀검사 및 추적관찰을 위한 진료 시행 시 할인 혜택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상급병원 진료 연계) 치료 및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명의연결 및 상급 전문병원 예약 지원 □ 맞춤형 사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안 ○ (테마별 건강 캠페인 기획) 공단 임직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고 대사증후군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별 건강 캠페인 등 다각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안 ○ (임직원 참여 활성화 및 유인 방안) 참여 장벽을 낮추고 자발적 참여 및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 활성화 전략 제안 □ 전문 전담 인력 구성 및 운영 ○ (공단 전담팀 구성) 공단 구성원의 연령대,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 구성 및 배치 계획 제시 ○ (임직원 편의성 극대화) 프로세스 간소화 및 세심한 1:1 케어를 통해 임직원이 심리적 부담 없이 사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 대책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 체계 구축 및 법규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민감정보(검진 결과 등) 수집·이용·제공·파기 가이드라인 제시

○ 맞춤형 상담 진행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시, 업무 목적 외 임직원의 민감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한 취급자별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및 이력 관리 대책 제시 󰊲-3. 서비스 성과분석 및 결과 보고 방안 □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진행 보고 ○ (정기 실적 보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참여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 실적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건강상태 개선 효과 ○ (건강지표·목표 달성도 분석)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건강상태 데이터(체중, 혈압, 혈당, 비만도 등)를 비교·분석한 임직원의 건강상태 개선율, 프로그램 완수율 혹은 챌린지 목표 달성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성과 분석 제시 ○ (우수 사례 도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높은 생활습관 변화 성공률 등을 발굴하여 성과 분석에 포함 □ 참여 임직원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만족도 조사 실시)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 유익성, 편의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피드백 및 제언)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임직원의 건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발전 방향 및 차후 사업의 개선방안 제시 □ 최종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 종료 시점에 프로그램 운영 결과, 성과 및 건강개선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결과, 향후 제언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최종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Ⅲ. 입찰 관련사항

참가자격

1. 입찰 참가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단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업무수행 및 정산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사유 ㆍ검진 시설의 전문성 및 고품질의 검진서비스, 체계적인 검진예약 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 선정이 가능한 낙찰자 선정방식 필요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 서약서 1부【서식7 참조】 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 라. 제안내용 입증자료(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평가
(20)
1) 기관경영상태■ 제안사의 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평가기준-1참조)
5
2) 유사사업실적■ 유사 사업 수행 실적(실적증명서의 실적금액 합산 적용)
- 최근 3년간 업무실적(평가기준-2참조)
3) 전국단위 검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전국 검진 기관 협약 건수
- 전국 협약기관 리스트 제출
4) 공단 건강검진 요건 및 직원 선호 검진 기관 제휴 여부■ 최근2년(′25~′26년) 공단 건강검진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예정 포함) 건수
- 협약기관의 제안서 일괄 제출
- 협약 예정인 기관은 협약 완료일 및 증빙 제시
정량평가는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제외)
※ 평가를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정성평가
(60)
건강
검진
5-1) 제안내용
: 검진 예약 편의성 및 수검 활성화 전략
■ 건강검진 예약 시스템
- 사용자 편의성, 검진 현황 관련 관리자 편의성, 자체 보유기술 현황, 검진서비스 등
■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10
5-2) 제안내용
: 검진 인프라 및 운영 품질 제고
■ 사업실적 등 검진역량 전반 평가
■ 내부 검진기관 선정․평가 기준 및 내용
■ 건강검진 품질 관리 및 검진 기관 관리를 위한 방안
■ 양질의 검진항목 구성 내용 및 방안
■ 공단에 적합한 추천 검진기관 및 검진항목 제안
■ 수검/미수검자 운영관리, 정확한 대상자 관리
15
사후
관리
5-3) 제안내용
: 플랫폼 기반 건강 케어 서비스의 우수성
■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의 편의성
■ 일상 속 건강 데이터 관리 및 맞춤 피드백 제공
■ 건강관리 코칭 및 가이드라인 제시의 우수성·실효성
■ 제공 콘텐츠의 다양성 및 대상자 맞춤형 구성의 적절성
10
5-4) 제안내용
: 사후관리 운영 체계성
■ 건강검진 결과 기반 연계 운영 방안
■ 대상자별 제공 서비스의 적절성
■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전문성
■ 참여 활성화 제고 방안
■ 사후관리 효과성 및 성과 지표 관리 방안
15
통합5-5) 제안내용
: 사업관리의 안정성 및 사후 환류 방안
■ 합리적이고 투명한 비용 정산
■ 특이사항 및 클레임 발생 시 대응 방안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관리
■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10
가격평가
(20)
6) 입찰가격■ 가격수준의 적절성20
합 계100

※ 고품질의 검진 제공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어 배점 비중을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으로 조정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2항) 나.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1) 기관 경영상태 :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사사업 수행 실적 : 5점 ○ 유사사업*의 수행실적은 증명자료**로 작성・제출된 것만 평가함(서식 2, 3참조) * 유사용역 :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건강검진 위탁 관련하여 유사한 용역 ** 수행실적 증명자료 ·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민간 기업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순번사업 수행 규모 및 경험배점
1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의 사업수행 실적 총 금액 4억원 이상5.0
2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의 사업수행 실적 총 금액 2억8천만원 이상 4억원 미만4.5
3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의 사업수행 실적 총 금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8천만원 미만4.0
4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의 사업수행 실적 총 금액 1억6천만원 미만3.5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 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배점 한도의 30% 내로 정한다. 3.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전국단위 검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 5점 ○ 전국 건강검진 기관과의 협약 체결 건수

구 분200개 이상150개 이상100개 이상100개 미만
배 점5.04.54.03.5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권(대전·세종 및 충청남·북도), 광주권(광주 및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대구·울산·부산권(대구·울산·부산 및 경상남·북도), 강원·제주권(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 공단 건강검진 요건 및 직원 선호 검진 기관 제휴 여부 : 5점 ○ 최근 2년간 국민연금공단 종합검진 시행 기관과의 협약 체결(예정) 건수 - 제출된 건강검진 수행기관의 검진 제안서로 평가(서식 6 및 별첨 참조)

구 분90개 이상80개 이상70개 이상70개 미만
배 점5.04.54.03.5

5) 제안내용 평가 기준 : 계량지표 이외 사항에 적용

배점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만점대비비율*100908070
151513.51210.5
1010987

※ 만점에 대한 비율이며 제안내용이 없거나 질의 시 무응답일 경우 0점 처리 2.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평가방법 ○ 평가방식: 100점 만점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배점조정 사유 ㆍ고품질의 검진 제공과 검진운영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어 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능력평가 비중 상향 필요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제안평가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 평가항목 및 기준 : 제안서 평가내용 참조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설명회 미 참석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나. 협상 적격자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실시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 평가항목 고득점 순서에 따름 · 검진 인프라 및 운영 품질 제고 > 사후관리 운영 체계성 > 검진 예약 편의성 및 수검 활성화 전략 > 플랫폼 기반 건강 케어 서비스의 우수성 > 사업관리의 안정성 및 사후 환류 방안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입찰가격으로 입찰가격 평가 및 계약서를 작성하나, 실제 수검 인원수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수를 곱하여 정산하므로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협상과 관련된 협상 결과의 내용, 제안 업체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선정 등은 상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3. 제안서 평가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는 업무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발표순서 : 추첨을 통해 순번 배정 ○ 제안 설명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 설명 시간은 제안사별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15분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별도 인터넷 연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설명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은 해당업체에서 준비 ○ 제안사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Ⅴ.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과업·요구

순번검 진 기 관순번검 진 기 관
1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성모병원25서울척병원
2강릉우리들내과26세란병원
3검단탑종합병원27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4경희의료원28영등포병원
5고려대학교 안암병원29우리원헬스케어
6광교웰검진센터30을지대학교병원(서울)
7광동한방병원31인터케어건강검진센터
8그레이스병원32지안건강증진센터
9나은병원33진헬스 검진센터
10녹십자아이메드 강남센터34필립메디컬센터(분당센터)
11녹십자아이메드 강북센터35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
12다온헬스케어의원36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13메디플라워 헬스케어37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14메디피움(동탄)38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15메디피움(판교)39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16미래의료재단40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17부민병원41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지부
18부천우리병원42한국의료재단 IFC
19분당엠디그린병원43HS한신메디피아
20서울DMC종합검진센터44KMI 강남센터
21서울베스트의료의원45KMI 수원센터
22서울송도병원46KMI 여의도센터
23서울아산병원47KMI 본원센터(광화문)
24서울중앙의료의원

<대전·세종권(10곳)>

순번검 진 기 관순번검 진 기 관
1둔산병원6천안우리병원
2미소가득한내과7청주효성병원
3세종국민건강의원8하나메디칼검진센터
4씨엔씨푸른병원9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5유성선병원10한국건강관리협회 충청남도지부

<대구권(8곳)>

순번검 진 기 관순번검 진 기 관
1곽병원5포항성모병원
2대경영상의학과 종합검진센터6한국의학연구소 KMI 대구센터
3안동병원7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지부
4안동성소병원8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광주권·제주권(19곳)>

순번검 진 기 관순번검 진 기 관
1광주 현대병원11전주미래내과
2광주 KS병원12전주병원
3동군산병원13전주 예수병원
4목포한국병원14제주 한라병원
5순천한국병원15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6우석대학교의료원16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
7익산 원광대학교병원17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자치부
8전북대학교병원18한국의학연구소 KMI 광주센터
9전주내과영상의학과의원19한국의학연구소 KMI 제주센터
10전주 대자인병원

<부산권(16곳)>

순번검 진 기 관순번검 진 기 관
1나눔과행복병원9조은금강병원
2부민병원10진주제일병원
3부민병원(해운대)11창원제일종합병원
4부산미래 IFC의원12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5세종내과영상의학과의원13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6온종합병원14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지부
7울산병원15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8이샘병원16한국의학연구소KMI 부산센터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입 찰 건 명 : 2027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위탁 운영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와 같음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예 산 : 839,920,000원(부가세 포함)

구 분비 고
검진료(면세)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
위탁수수료,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
합 계(총액)투찰금액

- 검진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1)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이 혼합되어있으므로 과세용역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면세용역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3)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2.(월)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2026. 11. 17.(화) 13:30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18.(수) 10:00(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에 따른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및 합산점수에 대한 통지와 제14조에 따른 협상결과의 통보는 나라장터「입찰진행현황-개찰완료」에서의 정보공개로 갈음하오니, 입찰자는 가격개찰 후 해당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나라장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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