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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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농업기반

낙찰업체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낙찰금액
352,000,000원 · 낙찰률 99.11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561510/08(목)153,000,000원금차 66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승진이엠씨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새로 (도급업체)
R26TE1865919910/08(목)153,000,000원금차 66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승진이엠씨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새로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도성지구에서 휴·폐업 축사를 정비해 쾌적한 마을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세부설계 용역이다.

  • 위해시설(축사) 135개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설계
  • 방취림 조성 1,640㎡(방취림 130m, 산책로 130m)
  • 주민쉼터 조성 1,385㎡(야외공연장, 벤치, 파고라 등)
  • 주차장 조성 1,210㎡(전기충전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포함)
  •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 1,714㎡(도로 폭원 확보, 콘크리트 포장)
  • 수직농장 조성 3,138㎡(모듈형 수직농장, 태양광, ESS, 이론교육실 및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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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농업기반

폐업 축사 정비(철거·재생시설)를 위한 세부설계·시행계획 승인 일체를 수행하는 농업기반 설계·감리 용역이다.

  • 조사측량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 지질·토질·재료조사
  • 토목·조경·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분야 세부설계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석면조사
  • 철거·폐기물 처리 물량 산출 및 설계도서 작성
  • 인허가(농지전용·하천·도로점용·산지전용·문화재지표조사) 대행
  • 시행계획인가 서류 작성
  •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지원
  • 조감도·설계도서 등 성과품 제작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2: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2:00지남
개찰10/02(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6,130,000원
배정예산
358,743,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47937-000
참조번호
전남농지관리-13914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26,130,000원
배정예산
358,74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정비사업시설명위치부지면적
(㎡)
시설면적
(㎡)
사용용도
현황
최초조성
시기
매입
여부
철거후
정비사업1김*자농장21-24430106폐업--폐업
2강*정1농장11-1050636.762007
11-3704
11-9347
21-17423
3정*선농장11-8652143.351976
4노*아농장11-7496231.532011
18-1142
5이*휴농장21-954318-
6김*곤농장21-131430
7박*희1농장52-31,092394.81975
52-6482
8순*2농장31-4513295.342007
31-7459
9순*1농장31-101,6861193.63
10박*희2농장31-33406533.321973
31-91,064
11신*1농장31-27311143.522007
12조*순1농장31-28334217.44
13신*2농장31-29328183.07
14신*선농장34-29436189.27
15김*기농장34-2799.242011
16임*원농장34-201,058501-925
17김*애4농장34-22734278.062007285
18이*식1농장41-221,624933.292005-
19정*섭1농장40-70182108-
20김*진1농장40-7383226.232008
40-74112
41-4173
41-4289
41-43178
21유*환1농장41-102,7691,563.31975
41-44311
22조*순2농장41-1450165.742005
23이*식2농장40-64542642007
24성*농원40-58783398.451975
40-62542
25염*선농장40-63337118-
26정*옥농장40-57684176
27조*순농장40-52552211
28김*철2농장37-102301142
29조*숙농장37-99374127.922011
30최*호1농장37-1003142732007
31이*정농장37-10127122.22008
32최*순1농장37-103241289.862007
37-105344
37-106241
33정*임2농장40-42433260.432011
34김*진농장40-5337431.382008
35박*열농장37-104198145-
40-54307
36김*애1농장37-9815973.882007
40-56251
37황*오농장37-9815996
40-56251
38김*철1농장37-10820238-
40-3876
40-39288
39최*진농장40-43499452007
40황*성농장40-45344101-
41정*섭2농장40-5144698
42강*종2농장40-50403170.512007
43유*환2농장40-47542323.71975
40-48246
44변*옥농장40-49283378-
40-77426
45노*수농장40-30248169.922007
46김*진2농장40-31360248.282008
47나*심농장40-29952375.11975
48이*현농장40-3331778-
49천*옥농장40-28688265
50지*농장40-278731,169.651975
40-34331
40-35463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여수시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휴·폐업 축사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쾌적한 마을로 이미지 개선 및 농촌다움 복원적합하도록 세부설계 수행 3. 과업대상지역 :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도성지구 일원 4.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개년) (총사업비 : 18,000백만원) 5. 과업의 내용 - 관련 법규, 지침에 적합한 세부설계

정비지구역량강화 및 부대비용
정비사업재생사업역량강화 및 부대비용
• 위해시설(철거) 135개소• 방취림 조성 1,640㎡
• 주민쉼터 조성 1,385㎡
• 주차장 조성 1,210㎡
• 생활안전인프라개선 1,714㎡
• 수직농장 조성 3,138㎡
역량강화사업
• 주민설명회 4회
• 주민규약 2식
• 농촌 가드닝 프로그램 12회
• 거버넌스 운영 4회
• 주민리더 교육 8회
부대비용
• 기본계획, 실시설계, 감리비 등
사업명사업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위치, 규모, 사업내용 등)
방취림 조성394위치신풍리 21-57 외34필지
사업 규모방취림 130m, 산책로 130m
사업 내용녹지공간 조성, 산책로 조성 등
주민쉼터 조성647위치신풍리 40-15 외 3필지
사업 규모주민쉼터 1,385㎡
사업 내용주민 쉼터(야외공연장) 1식, 산책, 벤치, 파고라 등
주차장 조성310위치신풍리 34-20 외 1필지
사업 규모주차장 1,210㎡
사업 내용주차장 및 전기 충전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100위치신풍리 40-75 외 1필지
사업 규모1,714㎡
사업 내용도로 폭원 확보, 콘크리트 포장
수직농장 조성2531위치신풍리 37-16 외 4필지
사업 규모수직농장 조성 3,138㎡,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내용모듈형 수직농장 1식, 태양광, ESS, 이론교육실 및 창고

* 사업별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서 참조.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정비사업시설명위치부지면적
(㎡)
시설면적
(㎡)
사용용도
현황
최초조성
시기
매입
여부
철거후
정비사업96강*정2농장11-19323518폐업--폐업
97이*열1농장11-169357227.482007
98강*웅3농장11-170743629.41975
11-198274
99김*현농장11-195281300-
11-196119
11-197
100박*준1농장13-906722005
101지*규1농장11-209493315
102이*열3농장11-211508462.82007
103이*실농장11-21548486.41992
104이*영1농장13-1072383071960
13-108261
105이*열2농장13-1117083422007
106김*애2농장13-105476428.24
107정*순2농장11-124876387
108노*술농장11-1322761802005
109허*분농장13-1281691592007
13-15273
110김*열1농장13-1324622612005
111김*열2농장13-1297271652007
112정*석농장13-118222214.2
13-119413
13-14336
13-14486
113정*영농장13-115595382.32운영중
돼지 20 마리
13-14213
114은*축산13-162337222.59운영중
염소 10마리
2011
115정*석농장13-122251226.55폐업2007
116오* 농장13-118222124.2운영중
닭 20마리
13-119413
13-14336
13-14486
117우*농장11-21707596.24폐업69
118박*술농장11-1812123-12
11-2341111
21-459274
21-587070
119이*영2농장11-23873327.68201073
11-2645998
21-578888
21-432424
120예*주농장11-29625442.631975-
21-4212899
21-567474
121박*심농장11-32364387-39
21-403838
21-546464
122양*자농장11-3316263200748
11-2393939
123이*도농장11-34486234-45
21-3811
21-532929
11-24022
124이*훈농장11-37410351410
11-242102102
22-1033
21-371616
125김*애3농장11-39212175.26200789
11-2434545
126김*오2농장11-42178235--
127이*재농장11-351,061332.762007
128최*자농장11-41486247-
129정*임1농장11-2890951.62010
130김*녀농장11-231,302583.122007
131지*규2농장11-2214943062005
132김*복농장11-2527486-
133마을 창고11-1992,29826
134김*태농장40-22324317.41975
40-76648
135임*숙농장11-20126161.46-
21-4753
합계87,689㎡37,188㎡-7,126㎡-

6. 과업의 범위 6.1 본 과업은 여수시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일체의 협의, 인․허가, 설계도서(필요 시 조감도 포함)의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1)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추진위원회, 여수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등 일체의 협의 - 세부설계 대표사는 기본계획수립용역, 지역역량강화용역 수행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법에 따라 필요 시 또는 인·허가 기관 요구 시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계법에 따라 필요 시 또는 인·허가 기관 요구 시 (4) 문화재지표조사 및 현상변경: 관계법에 따라 필요 시 또는 인·허가 기관 요구 시 (5) 농지전용, 하천·도로점용, 산지전용 등 본 설계용역과 관계된 모든 인·허가 6.2 과업내용의 세부내용은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시·군 및 지역주민과도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 6.3 특히 세부사업별(용지 및 건축물보상, 보행정비 등) 수혜주민의 동의확인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한다. 6.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의 기간 7.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이하 “조사설계”라 한다)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조사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내용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서」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해 여수시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토목은 조경을 포함하여 설계하고 건축은 전기,소방,통신은 포함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별도 납품해야 함. 2.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관련법령이라고 할 시 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발주자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 제3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용역의 일시정지 5.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총사업비 협의,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5.2 용역감독원은 5.1항의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 부 설 명 서

(조 경 분 야) 1. 일반지침 ○ 실시설계는 조사설계(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등)자료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조경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선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자재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의 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 조경 대상지역의 전기 및 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건축물, 수경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수도시설 등 준공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동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불량식재지반 등 조경공사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나, 조경적처리가 필요한 대절토 법면에 대한 조경계획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 공종과 연계 시행되어야 할 다음 사항은 해당공종 설계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원 및 녹지조성에 필요한 우·오·상수관 등 기반시설 연결 - 마운딩토 등 다량 토량 소요 예상 시 확보방안 - 과업범위 내 친수공간(소하천·저류지·호수·실개울 등) 설계 시 물공급·수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로수 보호 및 위치 지정을 위한 가로수 식재계획(가로등 배치계획 반영) ○ 용역사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경, 수자원, 토목, 생태, 수질 등 관련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업계의 전문가를 과업에 참여시켜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 현황조사 -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질, 지물, 수문,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을 이용 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공원 내 토공 - 조성공사의 토공설계자료 및 현장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공원 내 토공계획을 수립하며,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정지계획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식재지반 조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지반조성이 이루어지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조경식재 및 시설물 - 수종은 시장의 유통현황을 감안하고 향토수종, 내공해성, 내염성수종 등 장려수종을 검토하여 선택하고 이식 가능하거나 이식된 야생수목을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 조건, 식재위치의 지반조건 등 세부환경,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분석을 행한 후 대책수립 및 설계를 하여야한다. ※ 온대지방에 한대의 고산지대 자생수종 식재하는 등 기후, 토양, 생태적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종선정 지양 - 지구 내 이식 활용 가능한 수목의 수종, 수량, 규격 및 활용가능여부를 조사하여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 수종 선정 시 추진위원회의 협의 및 허가를 득할 것. 그러나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수종 등은 협의하여 지양하도록 할것 ※ 수목의 규격은 성목식재를 지양하고 유목식재를 지향하여 이식·활착이 용이하도록 설계할 것 - 시설물의 형태, 규모 및 종류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 설계하고, 설치위치, 수량 등에 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 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형물 또는 조형분수가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부대공 - 구조설계에 적용할 계산기준 및 구조재료, 하중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고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대상사업인 조경공사(면적 5,000㎡이상)에 대하여 세륜·세차시설을 현장규모에 맞게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 부 설 명 서

(기계·전기·건축 분야) 1. 일반지침 ○ 모든 과업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하는 세부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승인된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용역감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설계 유의사항 -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하여야 하며,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으로 설계한다. - 건축물의 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 시 관계법령 기준에 맞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경우 수급자는 인허가시 BF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설계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외산재의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산재와 재질상 특성, 구매비용, 조달비용 방법, 기간,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 설계한다. - 각 단계별 보고회 및 필요한 자문을 거쳐 심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각 건물의 특성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 현지답사 - 수급인은 현지 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한다. 2. 계획설계 ○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 설계내용 - 제반법규 검토 - 건축계획서 - 건축계획 - 배치계획 - 평면계획(각 실별 면적, 동선계획 등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 - 입면계획 - 단면계획(단면설계는 각종 계기에 대한 필요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한다.) - 기계설비 계획서 - 전기설비 계획서 - 해당 법규검토, 설계방향 - 기타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 기타사항 -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예상공사비 제출 -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확정하여 필요시 설계과업 재조정 -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 보고 3. 중간설계 ○ 중간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실시설계 ○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적용자료 및 기준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정부공인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정보자료 등)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EMS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며 최종납품 시에는 원본 프로그램과 함꼐 엑셀로 변환한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MIDAS 프로그램 등 이용),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재조정토록 한다. ○ 용역내용 -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 검토 - 각 부분 기능의 검토 - 공간 표현의 검토 (형태의 검토, 사용 재료의 검토) - 공사비의 검토 - 시공 기술의 검토 -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 종합화 - 외부 공간 설계 - 내부 공간 설계 -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 색채 계획의 책정 -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 기존 건축물 안전성 검사 및 대책 - 각종 설비의 설계 -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 각종 설계 등의 조정 ○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 수급인은 착수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허가, 신고, 철거, 농지전용, 개발행위,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분야별 인·허가 및 제반 소요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시까지 포괄위임 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문화재보호법 및 전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세 부 설 명 서

(측량 분야)

Ⅰ 과 업 개 요

1. 과업규모 - 철거분을 제외한 건축, 토목/조경 등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조경 등 2. 과업범위 가.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의 제출 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다. 심사결과 오류사항 수정 제출 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측량업무의 일체

Ⅱ 세 부 내 용

1.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의 제출 가. 법령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공측량의 실시 등 ②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④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성과심사결과서 작성 및 통지 ②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서에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즉시 수정하여 심사수탁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측량 업무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측량업무의 일체 -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측량업무의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해당 과업의 추진을 위해 발주처의 관련 측량업무 요청시 수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고 하여야 한다.

세 부 설 명 서

(철거 분야)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여수시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2.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도성지구 일원 3. 과업목적 - 축사 지상·지하 지장물(건축물 및 기타 부속시설 등) 철거/폐기물 처리 물량, 그리고 소요비용 산출 등 철거 및 폐기물 공사의 발주를 위한 설계도의 작성에 목적이 있음. 4. 과업규모 (철거 건축물 현황)

나. 규 모 : 전체 과업지서 내용참고도 다. 용 도 : 축사 및 관리동 5. 과업범위 가. 철거 건축물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나.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다. 설계도서(안전조치 내역 포함) 작성 등 실시설계 1) 전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부분별 상세도, 면적표(대상건별 사진),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 설계도 및 상세도 2) 공사비 산출(분리) - 철거공사(내역, 원가계산, 일위대가, 수량 등) ※ 진출입구 등 현장여건에 따른 소운반 계상 포함 - 폐기물 처리용역(내역, 원가계산, 일위대가, 수량 등) - 철거한 부산물들은 지정폐기물(슬레이트·텍스 등), 건설폐기물, 임목 폐기물, 가연성폐기물, 혼합폐기물, 분뇨처리 등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되도록 설계하되,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공동계약 형태로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위 시설물에 대한 철거시 건축물(구조물 포함)등 건축물대장정리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폐기물처리 인허가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서류 병행 작성 마. 부지정비 작업 바. 기타 철거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Ⅱ 과 업 내 용

1. 일반사항 가.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나. 수급인은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 할 때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본 과업내용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바.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아. 본 설계 수급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진행중 또는 준공 후 시설물 등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건축물의 정확한 철거수량 산출을 위해 실측을 기본으로 한다.

차. 건축 등 시설폐기물(구조물 등)의 처리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수립하고, 성상별 폐기물처리량은 정확히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 용역 수행 중 주요내용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카. 설계 용역비 증․감 부분은 계약 후 당초에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면적과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나 용역비를 산출할 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 공사와 계약된 용역 금액을 감액조치 할 수 있으며, 당초보다 계획변경으로 면적이 다소 증가되는 경우(당초보다 10% 이내)나 특수조건(사용재료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수급인은 증액분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다. 2. 철거건축물 등 현황조사 가.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발주청의 승인하에 투입시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조사용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토록 하여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는 발주청과 협의 후 건립부지 현장을 답사하여 실측 조사를 실시한다. 라. 현장 실측조사 시 주변여건 및 인접건물의 안정성 등을 함께 조사․검토하여 해체 공법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설계로 인하여 주변시설물이 파손, 손괴, 멸실, 훼손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현장조사 후 설계토록 한다. 바. 조사 중 현장여건의 변동에 의한 신규 사항이나 추가사항 등 조사량의 변동은 사전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시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축사별 개별적으로 철거물량, 폐기물물량 등이 산정하여야 한다. 3. 건축물, 지상·지하 지장물 철거물량 조사 가. 조사대상은 지상의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을 포함하며, 철거되어야 할 폐기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밀히 전수 조사하여 각종 조사 자료를 기준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나. 철거대상 건축물 및 해당 토지에 대해 사전에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실시하여 동의를 확보한 물량에 대해 설계에 적용한다. 다. 시설물 철거량 조사대장의 작성기준은 시설물별, 종류별, 재질별로 상세히 조사하여 산정내역과 사진을 필히 포함하며, 조사자료를 파일로 작성토록 함. 또한, 상기 철거량 조사대장은 사전에 관련조사 양식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과업 성과품 제출시 시설물별, 종류별, 재질별(폐기물 분류) 집계표와 산출내역, 산출자료, 조사대장을 파일로 같이 제출할 것. 마. 철거간 발생하는 불용품류(폐변압기, 고철류, 비고철류, 기계류, 전선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비용으로 산정할 것. 4. 성상별 폐기물량 산정 가.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집계한다. 나. 폐기물처리비는 건설폐기물(폐콘,폐아스콘,혼합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 임목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석면)등으로 분리하여 작성토록 한다 다. 폐기물 처리비용의 산출은 인근의 폐기물 처리업체 중 가장 인근에 있는 적법한 업체 중 각 성상별로 견적을 받아(3개기관 이상) 최저단가를 반영 5. 수량산출 및 철거계획 가. 파쇄․절단․발파 등의 해체공법을 현지여건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인근지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수량산출은 도면화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설계서 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라. 공사기간 산출 및 공정계획은 감독관과 협의, 적정공기를 산정한다. 마.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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