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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군산시 지곡동 32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4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0.4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무슨 일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요약 AI 요약

군산시 지곡동 323번지 일원에 짓는 공동주택(아파트 860세대, 지하3층~지상29층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감리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감리자는 이 공사의 건축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총괄·분야별·비상주·신규 감리원을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사업개요,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 감리대상 공사(토목·건축·기계설비)에 대한 건축분야 감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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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받아 건축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제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이의신청 대응
  • 감리비 입찰 및 정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상태 건실도5점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12점
행정제재9점
기술개발실적2점
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교육훈련0.5점
신규감리원배치2점
교체빈도7점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1점
가점(지역가점)1점
가점(설계용역수행가점)1점
총괄감리원 등급6점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18점
총괄감리원 면접(발표)3점
총괄감리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점
총괄감리원 자격가점0.2점
총괄감리원 감점(행정제재)-2점
총괄감리원 감점(교체빈도)-1점
분야별감리원 등급(건축)2점
분야별감리원 등급(토목)2점
분야별감리원 등급(기타설비)2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건축)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토목)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기타설비)7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건축)0.1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토목)0.1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기타설비)0.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건축)-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토목)-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기타설비)-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건축)-0.5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토목)-0.5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기타설비)-0.5점
비상주감리원 등급2점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4점
비상주감리원 감점(행정제재)-1점
비상주감리원 감점(교체빈도)-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6.9999999999999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6:00오늘

가격

추정가격
4,400,172,013원
배정예산
4,840,189,214원
기초금액
4,400,172,013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7936-001
참조번호
군산시 공고 제2026-2254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00,172,013원
배정예산
4,840,189,214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택건설공사_감리자(건축)_모집_공고(군산_지곡동323번지일원_공동주택_신축공사).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25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이하 “감리자 지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30. 군 산 시 장 1.공고기간 : 2026.10.01.(목) ~ 2026.10.08.(목) /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군산시 지곡동 32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유)지에스금성개발 대표이사 장창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22길 8, 401호 다. 시 공 자 : ㈜와이엠건영 대표이사 박치원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87, 302호 ㈜더와이 대표이사 김동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7, 303호(농성동) 라. 설 계 자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동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65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2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3,451㎡ ○ 건축면적/연면적 : 17,138,62㎡ / 161,237.1970㎡ ○ 규 모 : 지하3층/지상29층,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860세대 ○ 공사기간 : 2026. 12. 01. ~ 2030. 03. 01.(39개월) / 전체 ○ 사업계획승인일 : 2022. 08. 25.(2022-주택행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4)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360,650,000천원 ○ 대 지 비 : 70,000,000천원 ○ 총공사비 : 237,650,000천원

참가자격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 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라. 지역가점 : 해당사항 없음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8.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주체(유한회사 지에스금성개발) : 행정처분 이력 없음. 2) 시공자(주식회사 와이엠건영, 주식회사 더와이) : 행정처분 이력 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에 관한 사항 : 감리원 추가의무 배치 대상 아님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지정(통보)

과업·요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군산시 지곡동 32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감리회사명 기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참가자격

항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항목배점신청자지정
권자
소계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 무
상 태
건실도
5○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산출근거
(2)감리업무 수행실적12○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산출근거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3) 행정제재9○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산출근거-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5) 신규
감리원
배치
2○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평가방법
(단위 : 세대)
산출근거※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6)교체 빈도7○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산출근거-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7) 가점3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감리원 등급 상향
○ 평가 및 산정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평가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산출
근거
(1)
지역
가점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산출
근거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0.1점
산출근거
(8)적격여부(적․부)(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출
근거
(적․부)
업무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출
근거
(적ㆍ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
근거
본 건에 한해 해당없음

과업·요구

사업주체상 호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대지면적㎡
사 업
내 용
공 사 명사업승인일
규 모층, 동, 세대착공(예정)일
연 면 적㎡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대 표 자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분 야감리원 등급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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