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군산시 지곡동 32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4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0.4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무슨 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요약 AI 요약
군산시 지곡동 323번지 일원에 짓는 공동주택(아파트 860세대, 지하3층~지상29층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감리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감리자는 이 공사의 건축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총괄·분야별·비상주·신규 감리원을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사업개요,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 감리대상 공사(토목·건축·기계설비)에 대한 건축분야 감리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93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받아 건축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제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이의신청 대응
- 감리비 입찰 및 정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 건실도 | 5점 |
|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 | 12점 |
| 행정제재 | 9점 |
| 기술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점 |
| 교육훈련 | 0.5점 |
| 신규감리원배치 | 2점 |
| 교체빈도 | 7점 |
|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점 |
| 가점(지역가점) | 1점 |
| 가점(설계용역수행가점) | 1점 |
| 총괄감리원 등급 | 6점 |
|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 | 18점 |
| 총괄감리원 면접(발표) | 3점 |
| 총괄감리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점 |
| 총괄감리원 자격가점 | 0.2점 |
| 총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 -2점 |
| 총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 -1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건축) | 2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토목) | 2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기타설비) | 2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건축) | 7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토목) | 7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기타설비) | 7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건축) | 0.1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토목) | 0.1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기타설비) | 0.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건축) | -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토목) | -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기타설비) | -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건축) | -0.5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토목) | -0.5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기타설비) | -0.5점 |
| 비상주감리원 등급 | 2점 |
|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 | 4점 |
| 비상주감리원 감점(행정제재) | -1점 |
| 비상주감리원 감점(교체빈도)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9999999999999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4: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6: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4,400,172,013원
- 배정예산
- 4,840,189,214원
- 기초금액
- 4,400,172,013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7936-001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2254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00,172,013원
- 배정예산
- 4,840,189,214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주택건설공사_감리자(건축)_모집_공고(군산_지곡동323번지일원_공동주택_신축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주택건설공사_감리자(건축)_모집_공고(군산_지곡동323번지일원_공동주택_신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택건설공사_감리자(건축)_모집_공고(군산_지곡동323번지일원_공동주택_신축공사).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25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이하 “감리자 지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30. 군 산 시 장 1.공고기간 : 2026.10.01.(목) ~ 2026.10.08.(목) /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군산시 지곡동 32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유)지에스금성개발 대표이사 장창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22길 8, 401호 다. 시 공 자 : ㈜와이엠건영 대표이사 박치원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87, 302호 ㈜더와이 대표이사 김동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7, 303호(농성동) 라. 설 계 자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동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65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2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3,451㎡ ○ 건축면적/연면적 : 17,138,62㎡ / 161,237.1970㎡ ○ 규 모 : 지하3층/지상29층,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860세대 ○ 공사기간 : 2026. 12. 01. ~ 2030. 03. 01.(39개월) / 전체 ○ 사업계획승인일 : 2022. 08. 25.(2022-주택행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4)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360,650,000천원 ○ 대 지 비 : 70,000,000천원 ○ 총공사비 : 237,650,000천원
참가자격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 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라. 지역가점 : 해당사항 없음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8.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주체(유한회사 지에스금성개발) : 행정처분 이력 없음. 2) 시공자(주식회사 와이엠건영, 주식회사 더와이) : 행정처분 이력 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에 관한 사항 : 감리원 추가의무 배치 대상 아님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지정(통보)
과업·요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군산시 지곡동 32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감리회사명 기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참가자격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 권자 | ||
| 소계 | 40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 |||
| (1) 재 무 상 태 건실도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 (2)감리업무 수행실적 | 1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 |||
| 산출근거 |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 ||||
| (3) 행정제재 | 9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
| 산출근거 | |||||
|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 |||
| 산출근거 |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
| - 교육훈련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 |||||
| (5) 신규 감리원 배치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평가방법 (단위 : 세대) | |||
| 산출근거 |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 ||||
| (6)교체 빈도 | 7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 산출근거 |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 ||||
| (7) 가점 | 3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감리원 등급 상향 | ○ 평가 및 산정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평가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
| 산출 근거 | |||||
| (1) 지역 가점 |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 ||||
| 산출 근거 | |||||
|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0.1점 | ||||
| 산출근거 | |||||
| (8)적격여부 | (적․부) | (적 : 적합, 부 : 부적합) | |||
| (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 |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 근거 | |||||
| (적․부) 업무 중첩도 |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산출 근거 | |||||
| (적ㆍ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산출 근거 | 본 건에 한해 해당없음 |
과업·요구
| 사업주체 | 상 호 | 대표자 | ||||||||
|---|---|---|---|---|---|---|---|---|---|---|
| 사업계획 내 용 | 위 치 | 대지면적 | ㎡ | |||||||
| 사 업 내 용 | 공 사 명 | 사업승인일 | ||||||||
| 규 모 | 층, 동, 세대 | 착공(예정)일 | ||||||||
| 연 면 적 | ㎡ | 준공(예정)일 | ||||||||
| 사업승인번호 | ||||||||||
| 2. 감리자(감리회사) | ||||||||||
| 상 호 | 대 표 자 | 등록번호 자격번호 | ||||||||
| 주 소 | ||||||||||
| 공동도급 비 율 | (%)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 ||||||||||
| 성 명 | 생년월일 | 분 야 | 감리원 등급 | 비 고 | ||||||
| 나. 확인요청사항 | ||||||||||
| 확인요청 사항 | 확 인(√) | |||||||||
|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 ||||||||||
|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