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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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국방과학연구소 · 기타
- 추정가격
- 16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5(일) 18:00 · D-3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시제 제작·통합
요약 AI 요약
군집드론의 동시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출력 전자기파를 전방위로 반복 방사하는 지향성에너지 무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시제 1식을 제작한다.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2조 (초기전원부, 고전압 펄스전원부,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부)
- 고출력 안테나 2조 (급전부, 방사부)
- 조향장치 2조 (구동부, 추적부)
- 장치통합 제어부 1조
- 지원장비부 1조
- 개발시험평가 및 표적 야외 효과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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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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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6,727,881,818원
- 배정예산
- 18,400,670,000원
- 부가세
- 1,672,78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공모문 및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모문 및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01)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5(일) 18:00 | D-3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6(월) 10:00 | D-34 |
| 개찰 | 11/16(월) 11:00 | D-3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기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업체) 중에서 협상대상 기관(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하며 최고 종합평점을 득한 기관(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추천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총괄목표의 적절성 및 세부 목표의 구체성 (Aa-1) | 3.5점 |
| 소요기술 분석, 최신기술 적용 등 연구내용의 적정성 (Aa-3) | 2점 |
| 보유기술 분석 및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Ab-5) | 6점 |
| 국산화 추진 방안의 타당성 (Ab-6-1) | 4점 |
|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적용방안 (Ab-6-2) | 1점 |
| 시험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및 구체성 (Ab-7) | 3.5점 |
| 유사 연구개발 실적의 과제 연관성 (Ba-8) | 3점 |
| 보유 핵심기술의 우수성 (Ba-9) | 5점 |
|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실적의 과제 연관성 (Ba-10) | 2점 |
| 제안요구서 요구 핵심장비와 보유장비의 우수성 (Ba-11) | 5점 |
| 국산화추진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 (Bb-12) | 11점 |
| 시제작 방법 및 능력의 탁월성 (Bb-13) | 16점 |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Bc-14) | 2.5점 |
| 연구책임자의 관리능력 (Bc-15) | 2.5점 |
| 인력배분의 적정성 (Bc-16) | 5점 |
| 세부 연구팀의 전문성 (Bc-17) | 5점 |
| 비용, 일정, 기술 및 위험관리 등 연구개발관리 지원 계획 및 능력 (Bd-18) | 5점 |
| 후속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Bd-19) | 2.5점 |
| 원가절감방안 및 능력 (Bd-20) | 2.5점 |
| 신용평가등급 (Ca-21) | 3점 |
| 시제비/개발비 제안가격 평가 (Da-22) | 5점 |
| 가격 산출의 적합·적절성 (Db-23) | 2.5점 |
| 산출근거의 명확성 (Db-24) | 2.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시제 제작·통합
물품 › 기타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안테나·조향장치·제어부를 제작·통합해 납품하는 시제품 제작이 사업의 몸통인데, 무기체계 시제품은 물품 목록 어느 세부에도 맞지 않는다.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2조 제작
- 고출력 안테나 2조 제작
- 조향장치 2조 제작
- 장치통합 제어부 1조 제작
- 지원장비부 1조 제작
- 제어 프로그램 제작·시험
- 장치 통합·성능 보완
- 개발시험평가 수행·지원
- 표적 효과시험·탐지추적시험 수행
- 시제품 Mock-up 제작
- 제작 결과·성능시험·SW 개발 결과 보고서, 제작 도면·3D 모델링, 운용 매뉴얼, 예비 규격 자료 등 기술자료 납품
- 구성품 시험·검사 성적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928-000
- 참조번호
- 2연구원6부-1605('26.09.28.)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727,881,818원
- 배정예산
- 18,400,67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무엇을 사는지부터 확인한 뒤, 묶인 품목을 우리 등록(세부품명 13개 모두 등)으로 다 덮을 수 있나, 지역·시설 조건(광주·전라 본점과 시설)이 맞나, 가격을 열기 전 평가(85점·80점)를 넘을 제안서를 낼 수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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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모문 및 제안요청서.hwp ===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제안서 공모문
연구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다음과 같이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의 시제인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에 대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공모 대상(시제업체)
| 시 제 명 | 단 계 | 기간/ 예산(천원) | 과제설명회 일시/장소 | 현장실사 | 시제제작 제안요청서 (RFP) |
|---|---|---|---|---|---|
|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 시험개발 | 계약일 ~'29.11. (36개월) / 18,400,670 | '26.10.6.(화요일) 오후 2시 ~ 4시/ 국과연 복지관 제1강의장 | 대상과제 | 붙임. 1 |
※시제개발 착수시기는 시제업체 선정일정 및 계약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설명회 : 승인되지 않은 인원은 과제설명회 참석 불가하므로 참석자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비취등급) 등이 포함된 과제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26.10.5.(월요일) 16시까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제출 (세부사항은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 內 14. 과제설명회 안내 참조) ※ 현장실사계획 : 예산이 50억원 이상 경우 또는 사업부서에서 현장실사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간사와 과제책임(또는 담당)자(또는 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정량적 항목(연구시설, 연구장비, 연구기관 보유인력 등)과 RFP에 명시된 “현장실사 항목”을 제안서 접수 이후 제안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단, 50억원 미만 품목의 현장실사는 필요시 실시) 3. 제안기관(시제업체)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회사 * 해외업체의 경우, 법인격을 가진 국내지사를 통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법인성이 부정되어 상법 제169조의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구 분 | 추진 일정 | 비고 |
|---|---|---|
| 제안요청서(RFP) 공고 | '26.9.29.(화요일) | |
| 제안서 작성 | '26.10.6.~'26.11.16. | 과제설명회 이후 40일 이상 |
| 과제 설명회 | '26.10.6.(화요일) | 국과연 복지관 제1강의장 |
| 제안서 접수(마감) | '26.11.16.(월요일) | |
| 제안기관(업체) 현장실사 | '26.11.(말) | |
| 제안서평가 | '26.12.(초) | |
| 협상 | '26.12.(중) | |
| 선정결과 통보 |
국방과학연구소
1. 과제 개요 가. 과제 개요 군집드론의 동시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지향성에너지 무기의 핵심기술로서, 고출력 전자기파를 발생하여 전방위로 반복적으로 방사하는 핵심기술 개발 나. 목표성능 “과제 설명회 시 공개 예정” 다. 개발개념 -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 기술 개발 - 고출력 전자기파를 대기중으로 방사할 수 있는 안테나 기술 개발 - 다수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자기파 연속 발생 및 방사 기술 개발 - 군집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적 및 구동 기술 개발 -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통합 및 성능시험 기술 개발 라. 구성도 “과제 설명회 시 공개 예정” 마. 추진일정 바. 시험평가 계획 1) 시험 개요 - 본 시험개발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개발한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의 개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개발시험평가(DT)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시험평가팀에서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 - 상세한 시험평가 계획은 CDR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개발시험평가 계획서에 반영하여 확정하며, TRR을 통해 시험 준비 상태를 확인함
2) 시험기간 및 장소 - 시험 구분 : 개발시험평가 - 기간 : 2029. 1. ∼ 2029. 12. - 장소 : 국과연 시험장 및 KOLAS 인정 시험기관 (기후 조건과 시험장, 시험 대상 장비의 일정 및 제약조건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3) 개발시험평가 항목/기준 시험 종류 시험 항목 기 준 “과제 설명회 시 공개 예정” 사. 통합지원체계요소 개발계획 - 해당사항 없음 아.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방위사업청 매뉴얼 2024-6, 2024. 12. 26.)을 참고하여 본 과제 및 핵심기술개발 특성에 적합한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 활동을 수행하고 향후 효율적인 성능개량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기준으로 산출물을 검토·조정(테일러링)하여 반영함 자. 단계별 M&S 활용계획 1) M&S 활용방안 - 장치 개발 간 발생할 수 있는 재설계 및 재제작 비용과 이에 따른 기간 증가 등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능 예측, 제작 검토 및 분석용으로 M&S를 활용함 2) 기능 영역별 M&S 활용계획
| 기능영역 | 활용방안 | 기대효과 |
|---|---|---|
| 요구사항 분석/정의 | 시제의 개발목표와 구성부 별 세부 요구규격을 분석하여 시제 제작 방안을 수립 | 시제 요구규격에 따른 제작 방안 도출 |
| 설계 및 구현 | - 국과연의 핵심 구성부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제 제작 설계 수행 - CAD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계/구조 설계 및 해석 수행 | 시제 제작 설계 및 구현 검증 |
| 시험평가 | 개발 구성품 단위의 성능검증, SW 신뢰성 시험 수행 | 구성부 성능 검증 및 SW 신뢰성 시험 |
3) M&S 자원관리 - 본 M&S 활용계획에서 계획된 M&S 자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 내역 등을 관리하여 비슷한 자원이 중복으로 개발/구매 되는 것을 방지하고, M&S 자원의 알고리즘, 컴포넌트 등은 사업 내 다른 M&S 자원에서 필요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 차. 사업성과관리(EVM) 계획 -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과제”의 개발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술자료 등의 산출물 관리뿐 아니라, 사용되는 인적 / 물적 자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술 개발 과정을 수행 - 국과연에서 배포하는 사업성과관리도구 S/W를 사용 - 데이터 정리 및 입력, 참여 기업의 데이터 검증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담 인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 2. 시제개발 목적 및 시제범위 가. 시제개발 목적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목표 성능을 만족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고출력 안테나, 조향장치 시제를 개발하고 장치를 통합하여 개발시험평가 및 표적 야외 효과시험에 적용함 나. 시제범위 1) 시제 구성 :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1식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2조 - 고출력 안테나 2조 - 조향장치 2조 - 장치통합 제어부 1조 - 지원장비부 1조
2) WBS 3) 기관별 업무 구분
| 활 동 내 용 | 국 과 연 | 시 제 업 체 |
|---|---|---|
| 시스템 종합 | - 사업관리 / 체계종합 - 요구조건 도출 / 분석 - 기본 / 상세설계 - 시험계획 / 방안 수립 - 개발시험평가 주관 / 수행 - 시험 결과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 - 시제 제작 및 일정 관리 - 상세설계 제작 검토 - 제작도면 작성 - 개발시험평가 수행 - 납품자료 작성 |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 - 요구조건 분석 - 개발목표 도출 - 기본 / 상세설계 - 제작도면 검토 - 성능시험 주관 / 수행 - 결과분석 / 설계보완 | - 상세설계 제작 검토 - 제작도면 작성 - 발생장치 제작 - 성능시험 수행 - 결과분석 / 제작보완 |
| 고출력 안테나 | - 상세설계 제작 검토 - 제작도면 작성 - 안테나 제작 - 성능시험 수행 - 결과분석 / 제작보완 | |
| 조향장치 | - 상세설계 제작 검토 - 제작도면 작성 - 조향장치 제작 - 성능시험 수행 - 결과분석 / 제작보완 | |
| 장치통합 | - 상세설계 제작 검토 - 제작도면 작성 - 장치통합 제작 - 성능시험 수행 - 결과분석 / 제작보완 | |
| 시험평가 | - 시험계획 / 방안 수립 - 표적 효과시험 주관 / 수행 - 탐지·추적시험 주관 / 수행 - 개발시험평가 주관 / 수행 - 시험결과 분석 | - 표적 효과시험 수행 - 탐지·추적시험 수행 - 개발시험평가 지원 |
다. 체계(또는 시험개발) 연동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시제 개발기간 및 일정 가. 개발기간 : 계약일 ∼ 2029. 11. (36 개월간) ※ 시제개발 착수시기는 시제업체 선정 일정 및 계약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일정
| 연도(분기) 활동내용 | 2026 | 2027 | 2028 | 2029 |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 과제관리 | ▲ | ▲ | ▲ | ▲ | ||||||||||||||||||||||
| 착수회의 | CDR | TRR | 납품 | |||||||||||||||||||||||
|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 ||||||||||||||||||||||||||
| 기본/상세 설계 | ||||||||||||||||||||||||||
| 발생장치 제작 | ||||||||||||||||||||||||||
| 구성품 성능시험 | ||||||||||||||||||||||||||
| ○ 고출력 안테나 | ||||||||||||||||||||||||||
| 기본/상세 설계 | ||||||||||||||||||||||||||
| 안테나 제작 | ||||||||||||||||||||||||||
| 구성품 성능시험 | ||||||||||||||||||||||||||
| ○ 조향장치 | ||||||||||||||||||||||||||
| 기본/상세 설계 | ||||||||||||||||||||||||||
| 조향장치 제작 | ||||||||||||||||||||||||||
| 구성품 성능시험 | ||||||||||||||||||||||||||
| ○ 장치 통합 | ||||||||||||||||||||||||||
| 기본/상세 설계 | ||||||||||||||||||||||||||
| 제어 프로그램 제작 / 시험 | ||||||||||||||||||||||||||
| 장치 통합 / 성능 보완 | ||||||||||||||||||||||||||
| ○ 시험평가 | ||||||||||||||||||||||||||
| 표적 효과시험 | ||||||||||||||||||||||||||
| 개발시험평가 | ||||||||||||||||||||||||||
※ ’29년도 표적 효과시험은 국과연 보유 탐지장치와 연동하여 야외에서 시험을 수행함 4. 시제예산 및 시제수량 가. 연도별 예산
| 연 도 | 2026 | 2027 | 2028 | 2029 | 계 |
|---|---|---|---|---|---|
| 예산 (천원) | 1,049,422 | 6,736,091 | 5,307,560 | 5,307,597 | 18,400,670 |
※ 제시된 시제비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임 ※ 향후 협상가격은 상기 기재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나. 시제 수량 1)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1식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2조 - 고출력 안테나 2조 - 조향장치 2조 - 장치통합 제어부 1조 - 지원장비부 1조 5. 개발 목표
| 구 성 요 소 | 구현 내용 및 범위 | |
|---|---|---|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 “과제 설명회 시 공개 예정” | |
| 초기전원부 | ||
| 고전압 펄스전원부 | ||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부 | ||
| 고출력 안테나 | ||
| 급전부 | ||
| 방사부 | ||
| 조향장치 | ||
| 구동부 | ||
| 추적부 | ||
| 장치 통합 | 제어부 | |
| 기구부 | ||
| 지원장비부 |
| 개발 목표 항목 | 세부 목표 항목 | 요구 조건 |
|---|---|---|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 “과제 설명회 시 공개 예정” | |
| 고출력 안테나 | ||
| 조향장치 | ||
| 장치 통합 |
| 장비/시설명 | 요구사양 / 내용 | 비고 |
|---|---|---|
| 고전압 펄스전원 시험실 | - 고전압 펄스전원 장치의 조립, 설치 및 시험이 가능한 시험실 - 안전을 위해 전원설치 공간과 제어실이 분리된 시험실 | 동등 이상 사양 |
| 환경시험 시설 | - 저온, 고온, 진동 등 시험이 가능한 환경시험 설비 | |
| 고전압 펄스 측정 시스템 | - 수백 kV, 수십 ns 수준의 고전압 펄스파형 계측 | |
| 오실로스코프 | - 샘플링 : 20 Gs/s 이상 - 대역폭 : 10 GHz 이상 |
8. 개발 후 납품내용 가. 시제품 1)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1식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2조 - 고출력 안테나 2조 - 조향장치 2조 - 장치통합 제어부 1조 - 지원장비부 1조 나. 기술자료 1식 1)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제작 결과 보고서 1조 2)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 1조 3)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 보고서 1조 4)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시제 제작 도면 및 3D 모델링 결과 1조 5) 발생장치, 조향장치, 제어부 소프트웨어 산출물 1조 - 실행파일, 설치파일, 런타임 라이브러리, 소스코드, 매뉴얼 등 포함 6) 장치 운용 매뉴얼 및 작업 절차서 1조 7) 예비 규격 자료 1조 다. 시제품 구성품 시험 및 검사 성적서 1식 1)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시험 및 검사 성적서 1조 2) 고출력 안테나 시험 및 검사 성적서 1조 3) 조향장치 시험 및 검사 성적서 1조 4) 장치 통합 시험 및 검사 성적서 1조
배점·평가
- 이 때, 3개 이상의 기관이 경합하는 경우, 평가위원별 지지 순위에 점수를 부여하고 기관별 순위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정함 (예시) 3개 기관 경합시, 개인별 1위 기관에 3점, 2위 기관에는 2점, 3위 기관에는 1점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여, 기관별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종합,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1, 2, 3위를 결정 -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점이 추천 최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협상우선순위(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추천함. 단, 단독응모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종합평점 80점 이상이고 평가위원 중 2/3 이상이 추천에 동의(80점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우선협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시제업체 선정 - 국과연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제업체 협상 우선순위 및 제안서 평가결과를 국과연 연구관리 담당부서에 통보 붙임 5. 핵심기술 제안서 평가기준 (시험개발의 경우)
| 평가영역 (대항목) | 평가항목 (중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SW 포함 | 평 가 유 형 | |
|---|---|---|---|---|---|
| 평가영역 (대항목) | 평가항목 (중항목) | 배점 | 평 가 유 형 | ||
| 계획 수립의 적정성 (A) | 목표설정 및 연구 계획의 적절성(a) | 총괄목표의 적절성 및 세부 목표의 구체성 (Aa-1) <상대평가> | 3.5 | C | |
| 소요기술 분석, 최신기술 적용 등 연구내용의 적정성 (Aa-3) | 2.0 | ||||
| 추진방안의 적정성(b) | 보유기술 분석 및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Ab-5) | 6.0 | |||
| 국산화 추진 방안의 타당성 (Ab-6-1) | 4.0 | ||||
|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적용방안 (Ab-6-2) | 1.0 | ||||
| 시험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및 구체성 (Ab-7) | 3.5 | ||||
|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B) |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장비의 우수성(a) | 유사 연구개발 실적의 과제 연관성 (Ba-8) <상대평가> | 3.0 | ||
| 보유 핵심기술의 우수성 (Ba-9) <상대평가> | 5.0 | ||||
|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실적의 과제 연관성 (Ba-10) | 2.0 | ||||
| 제안요구서 요구 핵심장비와 보유장비의 우수성 (Ba-11) | 5.0 | B | |||
| 시제작 능력의 탁월성(b) | 국산화추진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 (Bb-12) | 11.0 | |||
| 시제작 방법 및 능력의 탁월성 (Bb-13) | 16.0 | C | |||
| 투입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c)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 전문성 (Bc-14) | 2.5 | B | |
| 관리능력 (Bc-15) | |||||
| 인력배분의 적정성 (Bc-16) | 5.0 | C | |||
| 세부 연구팀의 전문성 (Bc-17) | B | ||||
| 연구개발 관리 및 후속지원 능력(d) | 비용, 일정, 기술 및 위험관리 등 연구개발관리 지원 계획 및 능력 (Bd-18) | C | |||
| 후속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Bd-19) | 2.5 | ||||
| 원가절감방안 및 능력 (Bd-20) | |||||
| 기관의 재무능력 (C) | 재무 건전성(a) | 신용평가등급 (Ca-21) | 3.0 | A | |
| 비용평가 (D) | 제안 가격평가(a) | 시제비/개발비 제안가격 평가 (Da-22) | 5.0 | ||
| 소요예산의 적절성(b) | 가격 산출의 적합․적절성 (Db-23) | 2.5 | C | ||
| 산출근거의 명확성 (Db-24) | |||||
| 합계 | 100 | - | |||
| 신인도 (E) | 연구개발 성실도 | 최근 2년동안 1년이상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 -2 | ||
| 최근 2년동안 3개월이상 1년미만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 -1 |
[주] 1. 기술능력평가 대상은 A, B, C임 2. 연구개발 성실도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5호의 국방연구개발 사업 모두에 적용한다.(최대–2점 적용) 3. “최근 2년동안”은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제재종료일이 최근 2년에 포함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 적용例1) : '26.5.1일 최초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24.5.2~'26.5.1기간에 1년 이상 제재건의 제재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점 감점 ※ 적용例2) : '26.5.1일 최초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24.5.2~'26.5.1기간에 3개월~1년 미만 제재건의 제재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점 감점 4. “방위력개선 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비로 수행된 사업을 말한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연구개발 성실도 평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기관이 성실도 평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만큼 추가감점. 단, 주관기관이 성실도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비율에 관계없이 감점 요소를 그대로 반영 나. 동일 기관에 감점요소가 2개 이상일 경우 단순 합산
※ 적용例) : 주관기관 감점요소가 –1점 1개, 30%의 비율로 참여한 협력기관 감점요소가 –2점, -1점 2개일 경우: (-1) + ((-2)+(-1))*0.3 = -1.9점 적용 7.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단, 제안서 발표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사전에 통보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감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위 대항목 A, B, C 해당), 비용평가(제안가격 평가+소요예산 적정성 평가) ※ 평가유형 - A형(정량) : 정량적 평가 가능한 항목, 제안수치의 정량화된 평가점수 산출 - B형(정량+정성) : 정량적 제안수치에 정성적 내용을 포함하여 단계별 평가점수 부여 - C형(정성) : 절대평가 가능한 정성 평가항목, 단계별 절대평가점수 부여 ※ 비용평가 기준
| 평가영역 (대항목) | 평가항목 (중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SW 포함 |
|---|---|---|---|
| 평가영역 (대항목) | 평가항목 (중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 비용평가 (D) | 제안 가격평가(a) | 시제비/개발비 제안가격 평가 (Da-22) | 5.0 |
| 소요예산의 적절성(b) | 가격 산출의 적합․적절성 (Db-23) | 2.5 | |
| 산출근거의 명확성 (Db-24) |
❍ 시제비/개발비 제안가격 평가 ◦ 평가유형 : A형 - 가격(제안가격)은 객관적 정량판단 요소이므로 평가기준가격(RFP 공시 예산)을 기준으로 가격(제안가격)을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 가격(제안가격)을 95% 이내 제시 할 경우 5점, 100% 이내 3점을 부여하고, 100% 이내에 비해 1% 절감 제시 마다 0.4점씩 가점 ①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0%이내로 제시한 자 ▶ 평점 : 3점 ②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9% 이내로 제시한 자 ▶ 평점 : 3 + 0.4 = 3.4점 ③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5% ~ 90% 범위 내 제시한자 ▶ 평점 : 5점(최대 점수)
| 평가등급 [배점] | 배점기준 | 평가등급 판단기준 |
|---|---|---|
| A[5.0] | 최고점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5% ~ 90% 범위 내 제시 |
| B[4.6] | 1% 마다 0.4점 감점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6% 이내 제시 |
| C[4.2] | ”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7% 이내 제시 |
| D[3.8]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8% 이내 제시 | |
| E[3.4]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9% 이내 제시 | |
| F[3.0] | 평가기준가격 99%<제안가격≤평가기준가격 100% 범위 내 제시 | |
| G[2.6] | 1% 마다 0.4점 감점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1% 이내 제시 |
| H[2.2] | ”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2% 이내 제시 |
| I[1.8]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3% 이내 제시 | |
| J[1.4]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4% 이내 제시 | |
| K[1.0] | "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5% 이내 제시 |
| L[0.0] | 최저점 | 평가기준가격 105%<제안가격≤평가기준가격 110% 범위 내 제시 |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RFP 공시 예산)의 90% 미만 및 110% 초과 제시할 경우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하되 소요예산 적정성 평가(가격산출의 적합․적정성 평가)에서 적절히 평가(최하위 등급(E) 부여 등) 붙임 6. 신용평가 등급 별 세부배점 기준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배점대비 비율(%) |
|---|---|---|---|
|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9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8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7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6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5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4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 |
[주] ☞ 제시된 배점대비 비율은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것으로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되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결과 제출 (정부출연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 포함)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자료(유효기간 만료일이 최초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함)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결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결과 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제출처 및 용도란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용(제출용)”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인 경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제안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 붙임 7. 현장실사 조사서 양식 (현장실사 시 제출) (현장실사 미 실시 과제의 경우 붙임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