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외자]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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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동점도 시험기(자동) [Kinematic Viscosity Analyzer Automatic]
재공고 · 외자 ·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 이화학 분석기기
- 외화 예산
- USD 58,589.26 · 배정예산의 통화
- 개찰
- 10/12(월) 14: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동점도 시험기(자동) 구매·설치·시운전·교육·하자보수
요약 AI 요약
원유·윤활유·석유제품의 동점도를 유리 모세관식 점도계로 자동 측정·출력하는 시험기를 도입한다. ASTM D445, KS M ISO 3104, ISO 3104 시험방법을 만족하는 단일 제작사 최신 완제품 1대를 구매한다.
- 동점도 시험기 본체(유리관·보온샤시 2중 구조, 100-fold 점도관, 듀얼 타입 항온조 2개 욕조 개별 자동 온도제어 및 동시 시험, 관찰창)
- 온도조건: 시험 온도 범위 20~150℃ 이상, 온도 정확도 ±0.01℃(20~100℃)·±0.03℃(100℃ 이상), 기준용 디지털 온도계(DCT)를 통한 온도보정
- 측정방식: 불투명·투명시료 모두 측정, 수동 조작 키패드, 측정시간 자동 감지·표시, 바이알 홀더 동반 이동
- 자동 세척·건조(최소 2개 이상 용제), 항온조당 14개 이상 시료 연속 측정 및 예열, 구동 중 시료 추가·분석 순서 변경
- 운영 프로그램: 컴퓨터 인터페이스 자동 동점도 측정·프린터 출력, 점도지수 자동 계산, 세척 횟수·건조시간 조절
- 데이터 시스템: 실시간 통신 모니터링, 측정 데이터 전송·저장, RS-232/USB/LAN 인터페이스, Windows 기반 운영 프로그램, 컴퓨터·모니터·프린터 세부규격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91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점도 시험기(자동) 구매·설치·시운전·교육·하자보수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이화학 분석기기
원유·윤활유·석유제품의 동점도를 유리 모세관식 점도계로 자동 측정·출력하는 이화학 분석기기를 사들이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동점도 시험기 본체 1 set
- 운영프로그램 1 set
- 데이터 시스템(컴퓨터·모니터·프린터) 1 set
- 악세서리(점도관·기준용 디지털 온도계·동점도 CRM·Vials·Silicone oil·폐유 회수통 등)
- 설치 및 최종 검수 테스트(정도검사)
- 장비관리자·사용자 교육 2회
- 운용·유지관리 지침서(한글판) 제공
- 기술지원·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5년 하자보수 및 Warranty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개찰 | 10/12(월) 14:00 | 지남 |
가격
- 외화 예산
- USD 58,589.26 (배정예산의 통화)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점도계 (4110331201)
- 수량
- 1 SYSTEM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916-000
- 참조번호
- 연구지원팀-1538
- 공고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 수요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429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동점도(자동)).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동점도(자동)).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규격서) (#33) 동점도 시험기(자동).hwp · 공고규격서
- PDF · 3. (#33) Kinematic Viscosity Analyzer(Automatic)_summary.pdf · 공고규격서
- HWP · 4. 입찰안내서-가스크로마토그래피(동점도(자동)).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목번호 Item No. | 관세분류번호 HSK No. |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 품 명 Description | 단위 Unit | 수량 Q'ty |
|---|---|---|---|---|---|
| #33 | 동점도 시험기(자동) | System | 1 |
Ⅰ. 용도(End-user's Use) 1. 본 장비는 원유, 윤활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를 유리제 모세관식 점도계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측정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본 장비는 단일 제작사의 완제품이어야 하며 최신 기종(소프트웨어 등 포함)이어야 한다. 3. 본 장비는 ASTM D445, KS M ISO 3104, ISO 3104 시험방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각 서브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RS-232, USB 또는 LAN으로 연결되어 LIMS 네트워크가 용이하여야 하며,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제어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 빠르고 보고서 작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1. 동점도시험기 본체 | 1 set |
|---|---|
| 2. 운영프로그램 | 1 set |
| 3. 데이터 시스템 | |
| 4. 악세서리 |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동점도 시험기 본체 1) Type : 본체는 사용자의 보호 및 시험 온도 유지 안정성을 위하여 유리관 및 보온샤시는 2중 구조 이상 이어야 한다. 2) 점도관 : - 1개의 점도관을 통해 넓은 범위 측정이 가능한 100-fold 점도관이어야 한다 - 항온조 온도 유지를 위해 측정 Bath 당 1개의 점도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항온조 - 항온조는 점도관 1개가 설치된 듀얼 타입의 항온조 형태여야 한다. - 항온조는 2개의 시험 욕조가 개별적인 자동 온도제어 및 동시 시험이 가능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해 시험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 항온조에 시험방법 규격에 적합한 점도계가 각각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 디지털 온도표시 기능을 갖는 시험 욕조에는 보정된 기준용 디지털 온도계(DCT)를 본체에 설치된 온도계 삽입구를 통해 장착하여, 측정온도에 대한 동시 비교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항온조의 온도보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DCT 프로브는 최소 침지 깊이 이상으로 항온조 내에 침지되어야 하며, 센서 중심부는 점도계 모세관 하부 절반과 동일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 침지 조건은 교정 성적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온도조건 - 시험 온도 범위 : 20 ~ 150 ℃ or wider - 온도 정확도 : ≤± 0.01 ℃( at 20 ~ 100 ℃) - 온도 정확도 : ≤± 0.03 ℃( at 100 ℃ 이상)
5) 측정방식 - 불투명 및 투명시료 모두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수동 조작을 위한 키패드가 있어야 한다. - 측정시간은 자동으로 감지되어 Display 되어야 한다. - 샘플 분석을 위한 장비 본체로 바이알 이동 시, 시료 분석의 안정성을 위하여 바이알을 지지하는 홀더와 함께 이동되어야 한다. 6) 최소 2개 이상의 용제를 통해 자동으로 점도관 세척 및 건조 기능이 있어야 한다. 7) 측정 시료는 각 시험 항온조당 14개 이상을 장착하여 연속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료는 측정 전에 예열할 수 있어야 한다. 8) 시험장비 구동 중에도 분석 중단없이 시료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 순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장비는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함 - 표준전압 : 220 V, 허용오차 ± 22 V (198 V ~ 242 V) - 표준주파수 : 60 Hz, 허용오차 ± 0.2 Hz (59.8 Hz ~ 60.2 Hz) - 단,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허용범위 불만족 시 자동전압조정기(AVR)가 납품 시 포함되어야 함 ※ 자동전압조정기 성능: 복권형, 장비 소비전력(kW) 2배 이상 2. 운영 프로그램 1) 컴퓨터 Interface 상에서 자동으로 동점도가 측정되고 프린터로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2) 점도지수 자동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임의로 세척 횟수 및 건조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데이터 시스템 1) 본 장비의 주제어장치 컴퓨터와 서브시스템은 실시간 통신으로 Real-time Monitoring이 가능하며, 측정 데이터는 주제어장치에 전송 및 저장되어야 한다. 2) 본 장비의 각 서브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는 RS-232, USB 혹은 LAN 등으로 연결되고, 주제어장치의 운영 프로그램은 MS 社의 한글 또는 영문 Windows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각 기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는 신속한 기술지원 및 원활한 A/S를 위해 전국 서비스망을 갖춘 업체로, 국내 판매점유율 1, 2위 업체 제품이며, 제작사 완제품이어야 한다. 4) 세부규격 - 컴퓨터(키보드, 마우스 포함) · 중앙처리장치(CPU) : 코어 i5-14세대 이상 · 메모리(RAM)용량 : 16 GB 이상 · 그래픽 : DDR5 1 GB 이상 · 하드디스크(HDD)용량 : 2TB(HDD) 이상 · Operating System : Windows 11 Pro 이상 · 랜카드 : 2개 이상 · Display 패널종류 : IPS Monitor 화면크기 : 27" 이상 해상도 : QHD(2560 × 1440), 주사율 75 Hz 이상 명암비 : 1000:1 이상 입력단자 : D-Sub, DVI-D, HDMI 중 2개 이상 지원 기타 : 플리커프리, 블루라이트 차단 - 레이저 프린터 · 네트워크 기능 : 유선 네트워크 기능 보유, 무선 네트워크 기능 미보유 · 용지크기 : A4 · 용지종류 : 일반용지, 라벨지 등 · 양면인쇄 지원 · 속도 : 30 PPM 이상 · 메모리(RAM) 용량 : 256 MB 이상 · 해상도 : 흑백프린터인 경우 1200 X 1200 dpi 이상
7. 악세서리 1)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기본 악세서리는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Installation kit for normal operation | 1 set |
|---|---|
| ※ 장비운영에 필요한 악세서리는 ‘Installation kit for normal operation’에 모두 포함되어야만 한다. | |
| - 시험기기 운영매뉴얼(한글번역본포함) | 1 ea |
| ※ 파일(USB 등) 및 책자 |
2) 추가 악세서리 또는 동등
| - 측정 점도관(1∼100mm2/s) | 2 ea |
|---|---|
| - 측정 점도관(20∼2000mm2/s) | 2 ea |
| - 기준용 디지털 온도계(40, 50, 100℃) | each 1 ea |
| ※ ASTM D 445에서 규정된 온도계로 국제 공인기관의 공인성적서를 첨부 | |
| - 동점도 CRM | 1 set |
| · (N1.0, N2, N4, S6, N10, N14, S20, N35, S60, N75, N100, S200, S600, N1000) | each 1 ea |
| ※ CANNON 社의 점도 표준액으로 기준 점도가 동급제품의 타사 CRM 공급 가능, 표준물의 유효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
| - Vials(100ea/box) | 5 box |
| - Silicone oil(10 L 이상) | 3 ea |
| - VOC발생방지용 폐유 회수통(밀폐형, 20 L이상) | 1set |
Ⅳ.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와 최종 검수 테스트 1) 본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10일 전에 세부 일정을 관리원에 제시하여야 하고, 공급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한 가스 공급장치 필요시, 가스 라인 등 제반 시설물은 공급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2) 본 장비의 설치 완료 후 최종 검수 테스트(정도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테스트 완료일을 검수 완료일로 정한다. 3) 시험장비의 주요 부분은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수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험장비의 부품 및 악세서리의 Price lis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1) 설치된 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장비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2회 제공(장비 검수일 및 검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관리원에 제공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충분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주요 지침서는 한글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구조, 기능과 정비사항 - 주기적 점검을 위한 권고사항 - 고장진단 및 주요 도면 3) 검사장비 및 경미한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관리원에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원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1)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기본 구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재구성 설치, 데이터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공급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Warranty 기간 내에 장비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1) 제조사는 장비 납품 이후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장비의 Warranty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데이터 시스템 포함) 3) 공급자는 하자 보수 요청을 받을 시 즉시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리 결과 및 수리 내용을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비의 Warranty 기간 중 1년 이내 동일한 원인 또는 부품의 결함으로 3회 이상 문제 발생 시 새 장비로 교체되어야 한다. 5) 유지보수와 관련한 추가 악세서리는 공급사에서 제시하는 Price list를 기준으로 한다. 6) 본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 1. 입찰공고문(동점도(자동)).hwp === (첨부 1) 입찰공고문 1부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불법하도급 익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공고번호 : 제2026-연구-03재(동점도(자동))호
| 품 명 | 입찰등록 및 마감일시 | 입찰(개찰)일시 | 비 고 |
|---|---|---|---|
| 동점도(자동) 시험기 | 2026. 10. 7.(수) 16:00까지 | 2026. 10. 12.(월) 14:00 | 입찰장소: 연구소 세미나실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품 명 : 동점도(자동) 시험기(1대) 나. 배정금액 : USD 58,589.26(1대)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 라. 계약방법 : 일반(또는 제한)경쟁 - 내자 입찰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 마. 계약구분 : 내자 혹은 외자, 내·외자 혼합 가능 바. 낙찰방법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규격적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 개찰일 고시 회차 최초 환율적용(보낼 때 송금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대외무역법의 자격구비 자 나. 관리원 계약사무규정 제34조(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 다. 관리원 계약사무규정 제3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은 자 ※ 관리원 계약사무규정 참조(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공시 – 내부규정 – 한국석유관리원) 라. (내자 입찰 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업·요구
가. 입찰서 유효기간: 개찰 후 60일 이상 나. 입찰통화: 입찰대상(물품이나 용역)이 외국산인 경우 주장비에 대한 입찰가격은 외국 통화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장비를 제외한 부속장비는 한국통화(원)로 견적할 수 있습니다.(주장비 및 부속장비에 대한 명세는 '구매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자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국통화(KRW)로 입찰 다. 인도조건: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라. 도착항 및 납품장소(최종도착지) - 도착항: 인천공항 - 납품장소(최종도착지):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1대)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분할납품: 불허 사. 검사: 제작자 검사 아. 대금 결제조건 1) 외자: 선적 후 송장 금액의 100% 지급 ※ 신용장 개설이 아닌 T/T 대금의 경우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지급 2) 내자: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지급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 1)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수 후 5년 2) 하자보수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5%(보증보험 증권 제출) 차. 중량 및 선적항 선정 1) 중량(용적) 표기: 국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품목에 대한 총 중량과 용적을 계산하여 견적서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미국에서 선적되는 항공운송의 경우 선적항은 반드시 로스앤젤레스(LAX), 뉴욕(JFX/NYC),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ORD/CHI) 공항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3)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선적되는 경우에도 선적항은 물품이 선적될 국가 안에서 잘 알려진 국제공항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카. 위험물 표시 1) 물품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한 폭발물, 가스, 인화성 물질, 독극물, 방사능 물질 등 위험물이거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견적서에 그 내용과 등급을 표기하여야 하고, 선적 시 운송업자에게 위험물품 하주(荷主) 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해상운송의 경우에 위험물 또는 산적화물(bulk cargo), 장대품 등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없는 특수화물은 견적서에 이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안내서 제8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2026. 10. 12. (월) 14:00 나. 개찰장소: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세미나실 ※ 가격개찰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참석
나. 등록장소 및 일시 1) 장소: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연구처 연구지원팀 2) 일자: 2026. 9. 30.(수) ~ 2026. 10. 7.(수) 16:00까지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관리원 소정양식) 2) 대리점 계약서 1부 3) Manufacturer's & Supplier's Certificate 1부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 7) 위임장 1부(필요시) 8)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관리원 소정양식) 10) 협력사 인권경영실천서약서 1부(관리원 소정양식) 1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관리원 소정양식) 라. 규격 및 가격입찰서 1) 규격입찰서 2부(관리원 소정양식) - 비교사양서(관리원 소정양식) * 공급자규격(Bidder's Spec.) 각 표기부분은 카탈로그에 반드시 밑줄표기 * 입찰물품은 입찰공고일 현재 요구규격(Required Spec)을 만족하는 완제품으로 공급자규격(Bidder's Spec)에 모델명이나 파트번호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규격대비표 요구규격(Required Spec)에 제시된 내용의 충족 여부 및 세부 사항을 공급자규격(Bidder's Spec)에 반드시 명기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카탈로그, 기타 증빙자료 등)의 페이지(page) 등을 공급자규격(Bidder's Spec)에 기재하고 붙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의 요구규격(Required Spec)에 대한 공급자규격(Bidder's Spec)이 불만족하거나 해당 내용 누락 시 규격 적격심사에서 부적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부서가 해당 사항에 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부서가 확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회신 시 소요부서의 해석에 따릅니다. - 카탈로그 및 물품상세명서서 1부 * 위에 명시된 내용을 순서대로 원본, 복사본 1부를 작성하여 입찰일에 제출
| Item No. | HSK No. |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 Description | Unit | Q'ty |
|---|---|---|---|---|---|
| #33 | Kinematic Viscosity Analyzer (Automatic) | System | 1 |
Ⅰ. End-user's Use 1. This system should be capable of automatically measuring and printing the Kinematic Viscosity of crud oil, lubricating oil, and petroleum products using a glass capillary viscometer 2. This system must be a complete equipment from a single manufacturer and the latest model(including software, etc.) 3. This system has to be applicable to ASTM D445, KS M ISO 3104 and ISO 3104 4. The interface of each subsystem has to facilitate LIMS network through RS-232, USB and LAN connection. In addition to controlling parameters using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data analysis should be fast and reportable. 5. The equipment and components shall be available under 220 V ± 22 V, 60 Hz of supply power and shall be of the latest model(including software, etc.) Ⅱ. Configurations of Goods
| 1. Main body | 1 set |
|---|---|
| 2. Opertating Software | 1 set |
| 3. Data System | |
| 4. Accessories |
III. Remarks 1. The warranty period for the equipment shall be 5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spection. (including software) 2. Engineers certified by the manufacture should conduct a installation. 3. The system’s installation and operation shall be performed at our end users’sites and supplier should provide detailed education and training on operation methods and maintenance to equipment personnel and users. 4. Suppliers must replace it with new instrument if the problem occurs more than 3 times due to the same cause or defective parts within the warranty period of the equipment. 5. Suppliers must submit a list of manufacture’s prices for spare parts and accessories related to maintenance. === 4. 입찰안내서-가스크로마토그래피(동점도(자동)).hwp === (첨부 4) 입찰안내서 1부
| 요구규격(Required Spec.) | 공급자규격(Bidder's Spec.) |
|---|---|
| Ⅰ. 용도(End-user's Use) 1. 본 장비는 원유, 윤활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를 유리제 모세관식 점도계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측정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본 장비는 단일 제작사의 완제품이어야 하며 최신 기종(소프트웨어 등 포함)이어야 한다. 3. 본 장비는 ASTM D 445, KS M ISO 3104, ISO 3104 시험방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각 서브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RS-232, USB 또는 LAN으로 연결되어 LIMS 네트워크가 용이하여야 하며,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제어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 빠르고 보고서 작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동점도 시험기 본체 1) Type : 본체는 사용자의 보호 및 시험 온도 유지 안정성을 위하여 유리관 및 보온샤시는 2중 구조 이상 이어야 한다. 2) 점도관 : - 1개의 점도관을 통해 넓은 범위 측정이 가능한 100-fold 점도관이어야 한다 - 항온조 온도 유지를 위해 측정 Bath 당 1개의 점도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항온조 - 항온조는 점도관 1개가 설치된 듀얼 타입의 항온조 형태여야 한다. - 항온조는 2개의 시험 욕조가 개별적인 자동 온도제어 및 동시 시험이 가능해야 하며, 관찰창을 통해 시험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 항온조에 시험방법 규격에 적합한 점도계가 각각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 디지털 온도표시 기능을 갖는 시험 욕조에는 보정된 기준용 디지털 온도계(DCT)를 본체에 설치된 온도계 삽입구를 통해 장착하여, 측정온도에 대한 동시 비교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항온조의 온도보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DCT 프로브는 최소 침지 깊이 이상으로 항온조 내에 침지되어야 하며, 센서 중심부는 점도계 모세관 하부 절반과 동일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 침지 조건은 교정 성적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온도조건 - 시험 온도 범위 : 20 ~ 150 ℃ or wider - 온도 정확도 : ≤± 0.01 ℃( at 20 ~ 100 ℃) - 온도 정확도 : ≤± 0.03 ℃( at 100 ℃ 이상) 5) 측정방식 - 불투명 및 투명시료 모두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수동 조작을 위한 키패드가 있어야 한다. - 측정시간은 자동으로 감지되어 Display 되어야 한다. - 샘플 분석을 위한 장비 본체로 바이알 이동 시, 시료 분석의 안정성을 위하여 바이알을 지지하는 홀더와 함께 이동되어야 한다. 6) 최소 2개 이상의 용제를 통해 자동으로 점도관 세척 및 건조 기능이 있어야 한다. 7) 측정 시료는 각 시험 항온조당 14개 이상을 장착하여 연속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료는 측정 전에 예열할 수 있어야 한다. 8) 시험장비 구동 중에도 분석 중단없이 시료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 순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장비는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함 - 표준전압 : 220 V, 허용오차 ± 22 V (198 V ~ 242 V) - 표준주파수 : 60 Hz, 허용오차 ± 0.2 Hz (59.8 Hz ~ 60.2 Hz) - 단,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허용범위 불만족 시 자동전압조정기(AVR)가 납품 시 포함되어야 함 ※ 자동전압조정기 성능: 복권형, 장비 소비전력(kW) 2배 이상 2. 운영 프로그램 1) 컴퓨터 Interface 상에서 자동으로 동점도가 측정되고 프린터로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2) 점도지수 자동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임의로 세척 횟수 및 건조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데이터 시스템 1) 본 장비의 주제어장치 컴퓨터와 서브시스템은 실시간 통신으로 Real-time Monitoring이 가능하며, 측정 데이터는 주제어장치에 전송 및 저장되어야 한다. 2) 본 장비의 각 서브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는 RS-232, USB 혹은 LAN 등으로 연결되고, 주제어장치의 운영 프로그램은 MS 社의 한글 또는 영문 Windows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각 기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는 신속한 기술지원 및 원활한 A/S를 위해 전국 서비스망을 갖춘 업체로, 국내 판매점유율 1, 2위 업체 제품이며, 제작사 완제품이어야 한다. 4) 세부규격 - 컴퓨터(키보드, 마우스 포함) · 중앙처리장치(CPU) : 코어 i5-14세대 이상 · 메모리(RAM)용량 : 16 GB 이상 · 그래픽 : DDR5 1 GB 이상 · 하드디스크(HDD)용량 : 2TB(HDD) 이상 · Operating System : Windows 11 Pro 이상 · 랜카드 : 2개 이상 · Display 패널종류 : IPS Monitor 화면크기 : 27" 이상 해상도 : QHD(2560 × 1440), 주사율 75 Hz 이상 명암비 : 1000:1 이상 입력단자 : D-Sub, DVI-D, HDMI 중 2개 이상 지원 기타 : 플리커프리, 블루라이트 차단 - 레이저 프린터 · 네트워크 기능 : 유선 네트워크 기능 보유, 무선 네트워크 기능 미보유 · 용지크기 : A4 · 용지종류 : 일반용지, 라벨지 등 · 양면인쇄 지원 · 속도 : 30 PPM 이상 · 메모리(RAM) 용량 : 256 MB 이상 · 해상도 : 흑백프린터인 경우 1200 X 1200 dpi 이상 7. 악세서리 1)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기본 악세서리는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추가 악세서리 또는 동등 Ⅳ.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와 최종 검수 테스트 1) 본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10일 전에 세부 일정을 관리원에 제시하여야 하고, 공급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한 가스 공급장치 필요시, 가스 라인 등 제반 시설물은 공급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2) 본 장비의 설치 완료 후 최종 검수 테스트(정도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테스트 완료일을 검수 완료일로 정한다. 3) 시험장비의 주요 부분은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수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험장비의 부품 및 악세서리의 Price lis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1) 설치된 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장비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2회 제공(장비 검수일 및 검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관리원에 제공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충분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주요 지침서는 한글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구조, 기능과 정비사항 - 주기적 점검을 위한 권고사항 - 고장진단 및 주요 도면 3) 검사장비 및 경미한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관리원에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원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1)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기본 구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재구성 설치, 데이터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공급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Warranty 기간 내에 장비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1) 제조사는 장비 납품 이후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장비의 Warranty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데이터 시스템 포함) 3) 공급자는 하자 보수 요청을 받을 시 즉시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리 결과 및 수리 내용을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비의 Warranty 기간 중 1년 이내 동일한 원인 또는 부품의 결함으로 3회 이상 문제 발생 시 새 장비로 교체되어야 한다. 5) 유지보수와 관련한 추가 악세서리는 공급사에서 제시하는 Price list를 기준으로 한다. 6) 본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
| 1. 동점도시험기 본체 | 1 set |
|---|---|
| 2. 운영프로그램 | 1 set |
| 3. 데이터 시스템 | |
| 4. 악세서리 |
| - Installation kit for normal operation | 1 set |
|---|---|
| ※ 장비운영에 필요한 악세서리는 ‘Installation kit for normal operation’에 모두 포함되어야만 한다. | |
| - 시험기기 운영매뉴얼 (한글번역본포함) | 1 ea |
| ※ 파일(USB 등) 및 책자 |
| - 측정 점도관(1∼100mm2/s) | 2 ea | |
|---|---|---|
| - 측정 점도관(20∼2000mm2/s) | 2 ea | |
| - 기준용 디지털 온도계 (40, 50, 100℃) | each 1 ea | |
| ※ ASTM D 445에서 규정된 온도계로 국제 공인기관의 공인성적서를 첨부 | ||
| - 동점도 CRM | 1 set | |
| · (N1.0, N2, N4, S6, N10, N14, S20, N35, S60, N75, N100, S200, S600, N1000) | each 1 ea | |
| ※ CANNON 社의 점도 표준액으로 기준 점도가 동급제품의 타사 CRM 공급 가능, 표준물의 유효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
| - Vials(100ea/box) | 5 box | |
| - Silicone oil(10 L 이상) | 3 ea | |
| - VOC발생방지용 폐유 회수통(밀폐형, 20 L이상) | 1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