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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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울산광역시 북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15억원
- 참가
- 8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북구의 2026년 빈집정비사업(빈집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 폐콘크리트 758.747톤 수집·운반 및 처리(울산광역시 순환골재장 처리)
-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 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 1,034.588톤 수집·운반 및 처리
- 그 밖의 건설폐기물(불연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8.271톤 수집·운반 및 처리
- 성상별 구분 운반(임의 혼합 금지), 밀폐형 차량 또는 보호 덮개 설치 운행
-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전자인계서 의무 입력
- 용역 전·중·후 사진,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처리장 반입확인서 등 정산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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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빈집 철거 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1,801.606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758.747톤 운반 및 순환골재장 처리
- 건설폐재류 1,034.588톤 운반 및 재활용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8.271톤 운반 및 처리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
-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처리장 반입확인서 등 정산 증빙 제출
- 운반 차량 밀폐·덮개 설치, 세륜·살수 등 환경·안전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4,370,000원
- 배정예산
- 114,807,000원
- 기초금액
- 114,80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909-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95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4,370,000원
- 배정예산
- 114,80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2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주요심사내용[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울산광역시 북구
1. 과업개요 가.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목 적 : 본 과업은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부터 폐기물의 처리까지를 말하며,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간 ※ 발주기관에서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 과업대상 위치 및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129번지 ,양정동 484-56번지, 무룡동 650번지, 양정동 484-38번지 신천동 188-2번지 , 시례동 299번지 2) 용역내용 :2026년 빈집정비사업 해체(철거) 공사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구 분 | 수 량 | 비고 | |
|---|---|---|---|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 758.75 ton | 울산광역시 순환골재장 처리 |
|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 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 | 1,034.59 ton | -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 | 8.27 ton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758.75 ton | 울산광역시 순환골재장 처리 |
|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 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 | 1,034.59 ton | -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 | 8.27 ton |
3)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및 폐기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운반완료보고서 4)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기타 발주기관이 정산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사항 가. 공사기간의 변동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 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은 관련 법령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95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당사동 129번지 외 5개소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801.606톤 - 폐콘크리트 758.747톤, 건설폐재류 1034.588톤, 혼합건설폐기물 8.271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114,8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참가자격
1) 이행능력 중 해당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세 별도) - 당해용역 수집․운반 : 금30,684,147원(추정가격 27,894,679원, 부가가치세 2,789,468원) - 당해용역 중간처리 : 금84,122,853원(추정가격 76,475,321원, 부가가치세 7,647,532원) ※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2)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 수집․운반 능력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은 30.03톤을 적용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 적용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4-56번지’로 함. - 중간처리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능력은 30.03톤을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 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는 지역제한으로 만점 처리합니다.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적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적용 - 용역이행능력평가 :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 3)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 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배점·평가
|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수집 · 운반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7.5% | 0.0175 | [3]*<14%>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0.86% | 0.0086 | [3+5]*<2%>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15% | [3+5]*<0.87%>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0.03595 | [3]*<1.70%>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0.0475 | [3]*<2.49%>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0.1314 | [9]*<6.55%> | ||||||||||||||||||||||||||||||||||||||||||||||||||||||||||||||||||||||||||||||||||||||||||||||||||||||||||||||||||
| 11. 임금 채권보험료 | [3] x 0.06% | 0.0006 | [3]*<0.06%> | ||||||||||||||||||||||||||||||||||||||||||||||||||||||||||||||||||||||||||||||||||||||||||||||||||||||||||||||||||
| 12. 차 량 보 험 료 | [4] x 5% | 준공 후 실비정산 | 0.05 | [4]*<5%> | |||||||||||||||||||||||||||||||||||||||||||||||||||||||||||||||||||||||||||||||||||||||||||||||||||||||||||||||||
| 13. 차 량 검 사 비 | [4] x 0.0585% | [4]*<0.0585%> | |||||||||||||||||||||||||||||||||||||||||||||||||||||||||||||||||||||||||||||||||||||||||||||||||||||||||||||||||||
| 14. 복 리 후 생 비 | [3+5] x 2.219% | [3+5]*<2%> | |||||||||||||||||||||||||||||||||||||||||||||||||||||||||||||||||||||||||||||||||||||||||||||||||||||||||||||||||||
| 15.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14] x 6.0% | [1+5..15]*<5.0%> | |||||||||||||||||||||||||||||||||||||||||||||||||||||||||||||||||||||||||||||||||||||||||||||||||||||||||||||||||||
| 16. 이 윤 | [3+4+5+6+7+8+9+10+11+12+13+14+15] x 10% | [3..16]*<10.00%> | |||||||||||||||||||||||||||||||||||||||||||||||||||||||||||||||||||||||||||||||||||||||||||||||||||||||||||||||||||
| 17. 폐기물 처리비 | {B||*.폐기물처리비|T} | ||||||||||||||||||||||||||||||||||||||||||||||||||||||||||||||||||||||||||||||||||||||||||||||||||||||||||||||||||||
| 18. 공 급 가 액 | [1+5+6+7+8+9+10+11+12+13+14+15+16+17] | [1+5..18] | |||||||||||||||||||||||||||||||||||||||||||||||||||||||||||||||||||||||||||||||||||||||||||||||||||||||||||||||||||
| 19. 부 가 가 치 세 | [18] x 10.00% | [19]*<10.00%> | |||||||||||||||||||||||||||||||||||||||||||||||||||||||||||||||||||||||||||||||||||||||||||||||||||||||||||||||||||
| 20. 도 급 예 정 액 | [18+19] | [19..20] | |||||||||||||||||||||||||||||||||||||||||||||||||||||||||||||||||||||||||||||||||||||||||||||||||||||||||||||||||||
| 덤프 24TON | |||||||||||||||||||||||||||||||||||||||||||||||||||||||||||||||||||||||||||||||||||||||||||||||||||||||||||||||||||||
| 010103 재활용처리운반비 | |||||||||||||||||||||||||||||||||||||||||||||||||||||||||||||||||||||||||||||||||||||||||||||||||||||||||||||||||||||
| 폐기물 운반(40km) |
| [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2026년빈집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건설폐기물처리비) | 1 | 01 | 1 | ||||||||||||||||
| 01 건설폐기물처리비 | 식 | 010101 | 6 | 3 | |||||||||||||||
| [ 합 계 ] | |||||||||||||||||||
| ▣수집운반비 | 0104 | 01 | 2 | ||||||||||||||||
| 02 중간처리운반비 | 식 | 010101 | 6 | 3 | |||||||||||||||
| [ 소 계 ] | |||||||||||||||||||
| 03 재활용처리운반비 | 식 | 010101 | 6 | 3 | |||||||||||||||
| [ 소 계 ] | |||||||||||||||||||
| 010301 | 6 | 3 | |||||||||||||||||
| 010401 | |||||||||||||||||||
| 0105 | 01 | 2 | |||||||||||||||||
| 010501 | 6 | 3 | |||||||||||||||||
| 0106 | 01 | 2 | |||||||||||||||||
| 010601 | 6 | 3 | |||||||||||||||||
| 0107 | 01 | 2 | |||||||||||||||||
| 010701 | 6 | 3 | |||||||||||||||||
| [ 합 계 ] | |||||||||||||||||||
| 010103 재활용처리운반비 | |||||||||||||||||||
| 폐기물 운반(40km) |
총내역서
[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총물량표
[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폐콘크리트 | 건설폐재류 | 혼합건설폐기물 | 중간처리 운반비 | 재활용처리 운반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4톤 덤프트럭, 30km | 24톤 암롤트럭, 40km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당사동 129번지 | TON | 104.007 | 149.176 | 0.484 | 253.183 | 0.484 | 010101 | |||||||||||||||||||||||||||||||||||||
| 02.양정동 484-56번지 | 306.704 | 311.826 | 3.118 | 618.53 | 3.118 | |||||||||||||||||||||||||||||||||||||||
| 03.무룡동 650번지 | 18.342 | 39.161 | 0.015 | 57.503 | 0.015 | |||||||||||||||||||||||||||||||||||||||
| 04.양정동 484-38번지 | 103.32 | 161.72 | 1.337 | 265.04 | 1.337 | |||||||||||||||||||||||||||||||||||||||
| 05.신천동 188-2번지 | 187.634 | 287.083 | 2.945 | 474.717 | 2.945 | |||||||||||||||||||||||||||||||||||||||
| 06.시례동 299번지 | 38.74 | 85.622 | 0.372 | 124.362 | 0.372 | |||||||||||||||||||||||||||||||||||||||
| [ 합 계 ] | 758.747 | 1034.588 | 8.271 | 1793.335 | 8.271 | TOTAL | ||||||||||||||||||||||||||||||||||||||
| 010103 재활용처리운반비 | ||||||||||||||||||||||||||||||||||||||||||||
| 폐기물 운반(40km) |
=== 주요심사내용[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당사동 129번지 외 5필지 |
|---|---|
| 용역개요 | ․빈집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 물량 : 1,801.606Ton |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간 |
배점·평가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115,775천원 ○ 심사금액 : 114,807천원 ○ 절 감 액 : 968천원 ○ 절 감 률 : 0.8% □ 주요 심사내용 (감 968천원) <원가계산서> ○ 요율 조정 - 산재보험료 : 3.56% → 0.86%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별지(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고용보험료 : 1.01% → 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건강보험료 : 3.545% → 3.5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 - 일반관리비 : 8% → 6% ○ (참고)차량보험료, 차량검사비, 복리후생비는 준공 후 실비정산해야 함 <건설기계> ○ 건설기계운전사 노임산출계수 계산 값 기재 수정 - 57,077원 → 59,020원 ○ 덤프트럭(24ton) 및 압롤트럭(24ton) 기계손료 수정 - 관리비 계수 : 613 → 679 - 수량 : 0.2163 → 0.2229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ton) 및 압롤트럭 자동덮개시설(24ton) 기계손료 수정 - 관리비 계수 : 449 → 496 - 수량 : 0.2637 → 0.2684 ○ 굴착기(무한궤도, 0.6㎥) 기계손료 수정 - 관리비 계수 : 438 → 485 - 수량 : 0.2038 → 0.2085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