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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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계약업체
- 한건사(주)
- 계약금액
- 32,751,4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620만원
- 참가
- 12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3830 | 10/12(월) | 32,751,400원 | 금차 47일, 총공사 47일 | 한건사(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4835 | 10/12(월) | 32,751,400원 | 금차 47일, 총공사 47일 | 한건사(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홍성도서관의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 실내기·실외기와 냉매배관·드레인배관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기계설비공사입니다. 33개 실(화장실 제외)의 냉난방기를 가변형 전기히트펌프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존 냉난방기(실내기 40대, 실외기 4대 등) 및 냉매배관·보온재·트레이 철거
- 기존 냉매 회수 및 폐냉매 처리
- 전기히트펌프(EHP)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설치(동관, 단열·보온, 진공작업) 및 드레인배관 설치
- 자동제어공사(유선 리모컨, 중앙 컨트롤러, 통신케이블)
- 천장텍스 철거·보양·복구 등 냉난방부대시설공사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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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 교체 기계설비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도서관 33실 노후 냉난방기를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건물 기계설비(냉난방)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기존 냉매배관·실내외기·트레이 철거 및 냉매 회수·처리
- 천장텍스 철거·복구 및 경량철골천장틀 보강
- 동관 냉매배관·PVC 드레인배관 신설 및 보온·도장
- 실내외기 설치, 자동제어(중앙컨트롤러·유선리모컨) 설치
- 관통부 내화채움·수밀코킹, 건축물 보양
- 시운전·FLUSH DOWN·유지보수 사양서·예비품 제출
-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처리 및 작업부산물(고철) 처리
딸린 일 · 전기히트펌프(EHP) 관급자재 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냉난방기 본체는 관급자재로 별도 내역서에 따라 구매·설치되며, 시방서상 제품제조사가 전문설치업체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납품·설치를 수행하는 별도 구조다.
- 실내기·실외기 제작 및 납품
- 냉매배관·보온·배관커버 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 시운전 및 성능시험성적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충청남도 홍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1: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90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6,19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319,012원
- 관급금액
- 299,56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홍성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885-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10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90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홍성도서관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
|---|---|---|---|---|---|
| 공사현장 | 홍성도서관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1. 27.까지 | ||||
| 공사내용 | 홍성도서관 33실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화장실 제외)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36,199,000원 | 36,199,000원 | 32,908,182원 | 3,290,818원 | 0원 | 299,568,000원 |
※ 기초금액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함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항 목 | 비 고 |
|---|---|
| 1. 장비류 철거 2. 구멍뚫기 및 스리브시공 3. 기압시험 4.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5. 각종기기 시운전 6. 종합 시운전 7.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
| 종 류 | 두께 | 15A | 20A | 25A | 32A | 40A | 50A | 65A | 80A | 100A | 125A | 150A 이상 | 비 고 |
|---|---|---|---|---|---|---|---|---|---|---|---|---|---|
| 종 류 | 보온재 | 15A | 20A | 25A | 32A | 40A | 50A | 65A | 80A | 100A | 125A | 150A 이상 | 비 고 |
| 결로방지용 급 수 관 | 아티론보온재 | 25T | 40T |
3) 보온재 마감기준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1.2.10.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1.2.1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2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배수관, 냉매및 드레인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 2.2.1 배관재료
| 관 종 | 명 칭 | 규 격 | 사 용 구 분 | 비 고 |
|---|---|---|---|---|
| 냉매 | 동관 | 냉매 액관 / 가스관 | ||
| 수도용 PVC관 | 경질염화 비닐관 | KSM3401 | 냉,난방기 드레인배관공사 |
| 구 분 | 설 치 방 법 |
|---|---|
|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배관 | 적 용 | 간 격 | |
|---|---|---|---|
| 수 직 관 | 직 관 | 각층별 1개소 이상 | |
| 강 관 | |||
| PVC관, 동관 | |||
| 수 평 배 관 | 동 관 | 40mm 이하 | 1.5m 이내 |
| 50mm | 2.0m 이내 | ||
| 65 - 100mm | 2.5m 이내 | ||
| 125mm 이상 | 3.0m 이내 | ||
| 염화비닐판 | 50mm 이하 | 1.2m 이내 | |
| 60 - 125mm | 1.5m 이내 | ||
| 150mm 이상 | 2.0m 이내 |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2.3.5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2.3.6 배관의 기울기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 관 종 | 방식 및 관경 | 최소구배 | 비 고 |
|---|---|---|---|
| 배 수 관 |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 1/ 50 이상 1/100 이상 |
2.3.7 관의 접합 1) 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2)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3)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5)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6)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 굽힘각도 | 관 경 (A) | 기 준 |
|---|---|---|
| 180°굽힘 | 20 이하 |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
| 25 이상 | 벤딩 머신을 사용 | |
| 90°굽힘 | 25 이하 |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
| 32 이상 | 벤딩 머신을 사용 |
| 적용관경(A) | 관 경(MM) | 비 고 |
|---|---|---|
| 15 | 57 | 표 준 공 구 |
| 20 | 85 | 표 중 공 구 |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7)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2.3.8 시험
| 시 험 방 법 | 수 압(만 수) 시 험 | 가압시험 | |||||
|---|---|---|---|---|---|---|---|
| 계 통 | 최 소 압 력 | 10㎏/㎠ |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 3mAq | 만수 | 0.35㎏/㎠ 또는250mmHg |
| 최소유지시간 (min) | 60 | 60 | 60 | 30 | 30 | 15 | |
| 배 수 |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 ◉ | ||||
| 대지 배수관 | ◉ | ||||||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 | ||||||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 | ||||||
| 비 고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
제3장 전기히트펌프 설치공사
3.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 트펌프(에너지절약형, 한랭지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가능함)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 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인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과 싱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 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 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 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 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시 조달물자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공사의 품질과 시 공상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제품제조사가 지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설치업체로 하여금 제품의 설치 및 시공을 일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 설치,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제품 설치,동배관 및 드레인배관 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후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사용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 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 설치,시공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29조)에 의거 "일괄설치시공"에 대한 발주자의 서면승낙은 본내용으로 갈음한다. 2) 가변형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납품 및 설치 관련 조달물자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와 공동도급방식 중 "주계약자관리방식"활용하여 본 계약을 수행 할 수 있 다. - 제품제조사를 주계약자로 하고, 전문설치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 제품제조사와 전문설치업체는 각자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자인 제품 제조사는 전체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며, 전문설치업체의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전문건설업면허(기계설비업종)를 취득한 다수의 전문설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를 매월 추가등록 할 수 있다. - 주계약자인 제품제조사는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고, 공동수급체로 지정된 전문설치업체 는 제픔의 설치 및 시공을 수행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중앙 컨트롤러 설치에 따른 “벽면 부착용 매립박스”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 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소재의 난연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 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 배관 트레이(조)는 상부커버와 본체 및 트레이 Leg로 구성되며, 기본 사이즈는 평 균 300*150*1500으로 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 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 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 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 하여 드레인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 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 이상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 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함. (단, 소요 비용은 수요 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금액 : 삼억사천삼십육만일천삼백오원(₩340,361,305)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E | 폐기물처리비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1%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5 | 작업부산물(△)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J | 관 급 자 재 비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1 | 01 | 1 | ||||||||||||||||
| 0101 냉난방부대시설공사 | 0101 | 01 | 2 | ||||||||||||||||
| 0102 철거공사 | 0102 | ||||||||||||||||||
| 0103 폐기물처리비 | 0103 | 6 | |||||||||||||||||
| 0104 작업부산물 | 0104 | 7 | |||||||||||||||||
| 0105 관급자재 | 0105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냉난방부대시설공사 | 0101 | ||||||||||||||||||||||||||||||||||||||||||||||
| 텍스, 합판 철거(천장) | 해체재 재사용 | M2 | 107 | 58A6256BB02B16C0DB51E03D012F66 | T | F | F | 010158A6256BB02B16C0DB51E03D012F66 | 26 | ||||||||||||||||||||||||||||||||||||||
|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 친환경텍스 6*300*600mm,천장틀별도 | ㎡ | 32 | 58A7C5D95921167715C19B6B69CF51 | 010158A7C5D95921167715C19B6B69CF51 | 27 | |||||||||||||||||||||||||||||||||||||||||
| 기존재사용 | 75 | 58A7C5D95921167715C19B6B69CF54 | 010158A7C5D95921167715C19B6B69CF54 | 28 | |||||||||||||||||||||||||||||||||||||||||||
| 경량철골천정틀 절단부보강 | M-BAR H:1m | M2 | 2 | 58A6256BB22616F6C9E1BC0468EF67 | 010158A6256BB22616F6C9E1BC0468EF67 | 37 | |||||||||||||||||||||||||||||||||||||||||
| 경량철골천장틀 수선 | 천장틀수선 및 틀간격조정 | ㎡ | 58A6256BB02B16C0AE212EF19185E8 | 010158A6256BB02B16C0AE212EF19185E8 | 38 | ||||||||||||||||||||||||||||||||||||||||||
| 건축물 보양 - 책걸상및작업동선부분 | 비닐보양 | M2 | 1100 | 58A725D2B22D16184121B186BD8027 | 010158A725D2B22D16184121B186BD8027 | 29 | |||||||||||||||||||||||||||||||||||||||||
|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 부직포 양생 | ㎡ | 550 | 58A725D2B22D16184121B187445ADC | 010158A725D2B22D16184121B187445ADC | 30 | |||||||||||||||||||||||||||||||||||||||||
| 청소및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10 | 58A725D2B12C16C42E21CFC7171C44 | 010158A725D2B12C16C42E21CFC7171C44 | 31 | |||||||||||||||||||||||||||||||||||||||||
|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 D100*200A | 개소 | 15 | 586D2551282C16F71481A7C29F7321 | 0101586D2551282C16F71481A7C29F7321 | 24 | |||||||||||||||||||||||||||||||||||||||||
|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바닥) | D50*75A | 3 | 586D2551282C16F71481A7C29F7054 | 0101586D2551282C16F71481A7C29F7054 | 25 | ||||||||||||||||||||||||||||||||||||||||||
| 최대전력제어장치 조정 | 식 | 1 | |||||||||||||||||||||||||||||||||||||||||||||
| [ 합 계 ] | TOTAL | ||||||||||||||||||||||||||||||||||||||||||||||
| 0102 철거공사 | 0102 | ||||||||||||||||||||||||||||||||||||||||||||||
|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 D12.7~D15.88 | M | 538 | 586DD5BCD42B163C7A91C1734D2758 | T | F | F | 0102586DD5BCD42B163C7A91C1734D2758 | 7 | ||||||||||||||||||||||||||||||||||||||
| D20 | 148 | 586DD5BCD42B163C7A91C1734D2759 | 0102586DD5BCD42B163C7A91C1734D2759 | 8 | |||||||||||||||||||||||||||||||||||||||||||
| D25~D28.58 | 289 | 586DD5BCD42B163C7A91C1734D275A | 0102586DD5BCD42B163C7A91C1734D275A | 9 | |||||||||||||||||||||||||||||||||||||||||||
| 냉매드레인배관 철거 | D32 | 321 | 586DD5BCD42B163C7A91C1734D275D | 0102586DD5BCD42B163C7A91C1734D275D | 35 | ||||||||||||||||||||||||||||||||||||||||||
| 냉매배관 트레이 철거 | 15 | 586DD5BCD42B163C7A91C1734D275E | 0102586DD5BCD42B163C7A91C1734D275E | 36 | |||||||||||||||||||||||||||||||||||||||||||
| 냉난방기 실외기철거(싱글형) | 실외기 | 대 | 4 | 586DD5BCD42B163C7A91C1734D21CC | 0102586DD5BCD42B163C7A91C1734D21CC | 11 | |||||||||||||||||||||||||||||||||||||||||
| 천장형냉난방기 철거(멀티형) | 실외기별도 | 40 | 586DD5BCD42B163C7A91C1734D26B2 | 0102586DD5BCD42B163C7A91C1734D26B2 | 10 | ||||||||||||||||||||||||||||||||||||||||||
| PAC에어컨 철거(벽걸이,스탠트형) | 11KW이하(실외기포함) | 1 | 586DD5BCD42B163C7A91C1734D26B1 | 0102586DD5BCD42B163C7A91C1734D26B1 | 12 | ||||||||||||||||||||||||||||||||||||||||||
| MDF 철거(벽)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11 | 58A6256BB02B16C0CAC1C171A7DE0C | 010258A6256BB02B16C0CAC1C171A7DE0C | 22 | |||||||||||||||||||||||||||||||||||||||||
| 수밀코킹(단열재채움+방화실리콘) | 배관주위 | 개소 | 46 | 58A7B5F5D02916B64921D4531E43B5 | 010258A7B5F5D02916B64921D4531E43B5 | 23 | |||||||||||||||||||||||||||||||||||||||||
| 크레인(타이어) | 50ton | HR | 6 | 5FB3D59BB82A16647E617170450A182A460835F9 | 01025FB3D59BB82A16647E617170450A182A460835F9 | 39 | |||||||||||||||||||||||||||||||||||||||||
| 냉매회수장치 사용료 | 식 | 1 | 5F86953C792316BFFC2150F5C990E1A49F0AC8 | F | T | 01025F86953C792316BFFC2150F5C990E1A49F0AC8 | 18 | ||||||||||||||||||||||||||||||||||||||||
| 냉난방기 실외기 연결비용 | 싱글,멀티,구분없음 | 대 | 4 | 5F86953C792316BFFC2150F5C990E1A49F0AC9 | 01025F86953C792316BFFC2150F5C990E1A49F0AC9 | 19 | |||||||||||||||||||||||||||||||||||||||||
| 냉매 회수 | 냉매회수통 대여비포함 | kg | 88 | 5F86953C792316BFFC2150F5C990E1A49F0ACE | 01025F86953C792316BFFC2150F5C990E1A49F0ACE | 20 | |||||||||||||||||||||||||||||||||||||||||
| 냉매 처리 | 5F86953C792316BFFC2150F5C990E1A49F0ACF | 01025F86953C792316BFFC2150F5C990E1A49F0ACF | 21 | ||||||||||||||||||||||||||||||||||||||||||||
| [ 합 계 ] | TOTAL | ||||||||||||||||||||||||||||||||||||||||||||||
| 0103 폐기물처리비 | 0103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0.5 | 58EFE5E1262416DD13B16FFCA75B04EE094EC0 | F | F | T | 010358EFE5E1262416DD13B16FFCA75B04EE094EC0 | 1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58EFE5E1262416DD13B16FFCA75A7FC965A1FE | 010358EFE5E1262416DD13B16FFCA75A7FC965A1FE | 14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58EFE5E1262416DD13B16FFCA75A7FC965A3AC | 010358EFE5E1262416DD13B16FFCA75A7FC965A3AC | 15 | |||||||||||||||||||||||||||||||||||||||||||
| [ 합 계 ] | TOTAL | ||||||||||||||||||||||||||||||||||||||||||||||
| 0104 작업부산물 | 0104 | ||||||||||||||||||||||||||||||||||||||||||||||
| 철강설 |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 kg | 334 | 수집상차도 | 5FA165F30D2D16541A91D31918EC22B5909358 | F | F | T | 01045FA165F30D2D16541A91D31918EC22B5909358 | 16 | |||||||||||||||||||||||||||||||||||||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2787 | 5FA165F30D2D16541A91D31918EC22B59091A9 | 01045FA165F30D2D16541A91D31918EC22B59091A9 | 17 | |||||||||||||||||||||||||||||||||||||||||||
| [ 합 계 ] | TOTAL | ||||||||||||||||||||||||||||||||||||||||||||||
| 0105 관급자재 | 0105 | ||||||||||||||||||||||||||||||||||||||||||||||
| 전기히트펌프(EHP)구매설치 | 별도내역서 참조 | 식 | 1 | 591C152DDA27164B24F1CB1B3BA497C00FEDFC | F | F | T | 0105591C152DDA27164B24F1CB1B3BA497C00FEDFC | 33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