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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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경기평택항만공사 · 항만·어항·해안
- 추정가격
- 7,22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 ·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 경기도
- 무슨 일
-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입주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과 변경 설계도서 작성을 완수한다.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관련계획·현지여건·항만시설 이용현황 조사)
-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토지이용계획, 평면배치계획, 시설배치 계획)
-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안 작성 제출(국가유산영향진단법 사전영향협의, 산지관리법 협의 등)
-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작성(교통처리, 공원녹지, 도시기반시설, 가구·획지, 환경보전)
- 설계업무(토목설계, 공급인입시설·교통시설물 설계, 조경설계, 통제시설, 부대시설 설계, 건설계획 수립)
- 인·허가 도서 작성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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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지역 조건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 대상은 본점·사업장.
나.【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 사업자(건설부문 항만·해안,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항만·해안, 도시계획)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가.【자격요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G2B 업종코드 : 3579, 3583】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업체【G2B 업종코드 : 7376, 1351】
문서 분석
- 실적
- 점수에 반영
특별신인도 평가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 평가대상 용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 등.
- 크기 · -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 — 구체 점수 미기재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최근 3년, 누계금액 기초금액 이상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평가대상 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 등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단독 입찰만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이므로 해당 없음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단독 입찰만 가능)
문서 분석
- 건설 사업 단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실시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실시설계(토목·전기통신·조경 등)를 수행하며, 기존 계획을 검토·보완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수반되는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토목, 전기․통신, 조경 등 설계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 본 과업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입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 변경 설계도서 작성을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2,200,000원
- 배정예산
- 79,42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_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_게시용.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2-3단계.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_게시용.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737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항만·어항·해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토목·전기통신·조경 변경설계를 수행하는 항만·해안 분야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인문·사회, 산업·경제, 토지이용, 배후수송망, 항만시설 이용현황 조사)
-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토지이용계획, 평면배치계획, 시설배치계획)
-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도서 작성(교통처리·공원녹지·도시기반시설·가구획지·환경보전계획)
- 실시설계(토목, 공급인입시설, 조경, 통제시설 등 변경설계)
-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도서 작성 및 승인 지원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및 성과품 작성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 대상은 본점·사업장.
나.【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협상·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를 과업수행계획서에 담아 착수 후 10일 이내 제출하고, 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해야 하며 교체 시 발주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적당·태만 시 교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담당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고 착수후 1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담당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고 착수후 1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실시계획 인가신청·협의·인가 등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사전영향협의·산지관리법 협의 등 사전 협의 자료를 작성·제출하며, 도시계획 변경·항만법 관계기관 협의·관련 심의(완료)까지가 업무범위다. 소요비용은 본 용역내역서로 한정하고 추가 청구할 수 없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등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용역내역서로 한정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도급자의 업무범위는 본 과업내용을 포함, 도시계획 변경 상 필요로 하는 자료작성과 협의(완료), 항만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면 등 제반자료 작성과 협의(완료), 관련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완료)까지로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용역내역서로 한정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기타 본 과업수행 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 협의, 인가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작성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변경 등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전 협의 자료가 필요 시 작성·제출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 범위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서 작성, 토목·전기·통신·조경 등 실시설계로 모두 엔지니어링(항만·해안, 도시계획) 본업에 해당하며,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입주 수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과 변경 설계도서(토목·전기·통신·조경 등 실시설계,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도서)를 작성·완수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입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 변경 설계도서 작성을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수행 기간
과업 수행 9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위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평택 소재 현장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
현장 여건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의 실시계획 변경 설계 용역으로, 현지조사는 조사계획서를 사전 승인받아 실시하고 지역주민·기관 의견을 수렴한다.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 시설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설계 용역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 위험작업이 과업에 없다.
5)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과업초기단계부터 최대한 수렴(필요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검토․분석 및 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7) 용역수행 시에 소요되는 기타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낙찰율 이상으로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적용.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재무평가 시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준 적용.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에 의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하고,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합니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기술용역)이 적용되나,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문서에 명시된 평가 요소는 특별신인도 평가(동일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와 경영상태 평가(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임.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항만배후단지의 기능별 토지수요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되 추가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요를 전망하고 시설별 소요면적을 산정하여 단계별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기능별 수요전망 및 시설별 소요면적 산정, 지원시설 용지의 종합적 수요 분석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사) 지원시설 용지는 종합적으로 수요를 분석하여 적정면적 및 입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기능별 토지수요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되, 추가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요를 전망하고 시설별 소요면적을 산정하여 단계별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47848-000
- 참조번호
- 2026-54
- 공고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 수요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200,000원
- 배정예산
- 79,4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0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항만·해안 분야 보유, 최근 5년 고시금액 이상 항만 유사실적 건수(20점), 항만·해안 기술사 15년 이상 사업책임기술인, 협상이면 제안·발표(기술 70%)가 가른다. 이름이 「방파제·항만」이어도 정보통신 감리면 전혀 다른 업계라 단계·대상 구분이 먼저다.
질문 94개 · 꼭 6 · 좋음 30 · 안 봐도 됨 5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 사업자(건설부문 항만·해안,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항만·해안, 도시계획)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가.【자격요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G2B 업종코드 : 3579, 3583】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업체【G2B 업종코드 : 7376, 1351】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내 본점
나.【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특별신인도 평가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 평가대상 용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 등.
- 크기 · -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 — 구체 점수 미기재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최근 3년, 누계금액 기초금액 이상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평가대상 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 등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단독 입찰만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이므로 해당 없음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단독 입찰만 가능)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을 명시. 규모·신분 제한 없음.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입찰 참가자가 작성(2.15)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낙찰자가 제출(공고 12)하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 시험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발주처 승인을 받아 실시(5.3-3)하나 인증·성적서 제출 요구는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사항 2.3-2에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인원투입계획·공정계획·보안각서 등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라고만 하고,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지시서 2.5 하도급 시행 — 사전 발주처 승인 필요, 승인 불요 범위는 현지조사·도면작성·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등. 다만 입찰공고문 5는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로 적어 서로 다름(공고문 우선 적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도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단독 입찰만 가능)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공고 4)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적격심사는 경영상태·특별신인도(동일 용역 실적) 평가(공고 7)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 2.9에서 제3자 특허권 사용 시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실시계획 인가신청·협의·인가 등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변경·항만법 관계기관 협의·관련 심의(완료)까지가 업무범위다.
기타 본 과업수행 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 협의, 인가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작성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업무범위는 본 과업내용을 포함, 도시계획 변경 상 필요로 하는 자료작성과 협의(완료), 항만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면 등 제반자료 작성과 협의(완료), 관련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완료)까지로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용역내역서로 한정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과업수행계획서·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준용, 항만설계기준 등 공신력 있는 기준 적용,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건축조례 적합 등 글로만 요구된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2023.10 해양수산부 훈령) 준용, 항만설계기준,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건축조례, 경기평택항만공사 보안업무취급내규 과업수행계획서는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2023.10 해양수산부 훈령)을 준용하고, 보안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보안업무취급내규에 따른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보안업무취급내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2023.10 해양수산부 훈령)을 준용하여 수행방법,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보안각서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후 용역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정부의 제반규정, 항만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는 문장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해진 시험 단위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해진 시험 장소가 없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기초자료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정리·활용 가능하며, 관련계획·기존 용역보고서 등은 도급자가 추가 조사·분석하고 현지조사도 도급자가 실시한다.
기초자료조사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자료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정리․활용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각종 관련계획 및 기존 용역보고서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용역성과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 중간보고(5개월 내), 최종보고회(완료 1개월 이전) 3회. 최종 보고서초안은 준공 20일전까지 제출.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동 용역의 추진방향, 일정, 과업수행 계획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내에 과업수행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개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 완료 1개월 이전에 관계기관 협의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보고서초안을 준공 20일전까지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실시계획 인가신청·협의·인가 등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사전영향협의·산지관리법 협의 등 사전 협의 자료를 작성·제출하며, 도시계획 변경·항만법 관계기관 협의·관련 심의(완료)까지가 업무범위다. 소요비용은 본 용역내역서로 한정하고 추가 청구할 수 없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등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용역내역서로 한정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도급자의 업무범위는 본 과업내용을 포함, 도시계획 변경 상 필요로 하는 자료작성과 협의(완료), 항만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면 등 제반자료 작성과 협의(완료), 관련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완료)까지로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용역내역서로 한정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기타 본 과업수행 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 협의, 인가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작성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변경 등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전 협의 자료가 필요 시 작성·제출한다.
보고 주기
1월
공정보고는 매월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3회. 작업일지는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비치.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중간보고·최종보고회 3회.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동 용역의 추진방향, 일정, 과업수행 계획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내에 과업수행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개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 완료 1개월 이전에 관계기관 협의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보고서초안을 준공 20일전까지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작업일지를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비치하고,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은 사진촬영 하여 각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공정보고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내용을 정리한 작업일지를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은 사진촬영 하여 각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보고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내용을 정리한 작업일지를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각종 보고서내용을 한글파일(엑셀, PDF파일) 등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 후 제출하고,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에 정리·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한글파일(엑셀, PDF파일) 등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하도록 정해 적었다.
각종 보고서내용을 한글파일(엑셀, PDF파일) 등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보고서내용을 한글파일(엑셀, PDF파일) 등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도급자는 용역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를 과업수행계획서에 담아 착수 후 10일 이내 제출하고, 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해야 하며 교체 시 발주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적당·태만 시 교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담당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고 착수후 1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담당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고 착수후 1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과업 대상위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일원이며, 현지 출장 조사와 발주처 보고회(착수·중간·최종) 참석, 관계기관 협의가 있고 나머지 설계·도서 작성은 도급자 쪽에서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
현지상태의 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보안대책에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소속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참여인원 전원.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고, 공정보고는 매월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보고회는 착수 후 1개월 내 착수보고, 5개월 내 중간보고, 완료 1개월 이전 최종보고.
◦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공정보고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내용을 정리한 작업일지를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보안교육, 참여인원 최소화·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 별도 보관함 저장·정부 책임자 지정, 회의자료 회수·파기, 성과물 비밀·대외비 분류, 불량·파지 소각·파기, 경기평택항만공사 보안업무취급내규 준수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보안교육,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 반출·제공 금지·회수·파기.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보안업무취급내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기초자료 수집·분석,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설계업무, 관계기관 협의, 고시, 보고서 작성·제출을 예정공정표에 따라 진행하는 용역으로, 착수보고회(1개월 내)·중간보고(5개월 내)·최종보고(완료 1개월 이전)를 정해진 시점에 개최하고 공정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제출한다.
◦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1)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동 용역의 추진방향, 일정, 과업수행 계획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내에 과업수행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정보고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내용을 정리한 작업일지를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 범위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서 작성, 토목·전기·통신·조경 등 실시설계로 모두 엔지니어링(항만·해안, 도시계획) 본업에 해당하며,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입주 수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과 변경 설계도서(토목·전기·통신·조경 등 실시설계,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도서)를 작성·완수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입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 변경 설계도서 작성을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항만배후단지(1단계, 운영 중)와 2-2단계(1종), 2-3단계(2종)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 고시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등 기존 계획·사업을 이어받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제조사 제품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평택·당진항의 입지특성 등을 항만배후단지(1단계, 운영 중)을 포함하여 장래 항만배후단지 예정(2-2단계(1종), 2-3단계(2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
대상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이며, 면적·연장 등 구체적 규모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은 금79,42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모(면적·연장 등)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
수행 기간
과업 수행 9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기재가 없다.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회(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 중간보고(5개월 내), 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초안 제출(준공 20일 전), 인허가 절차를 위한 공청회·사전 협의 지원, 성과품 인쇄·저장매체 제출, 현지조사 사진촬영·첨부, 현황 자료수집·모니터링·통계관리 및 자료 제출, 지형도면 작성 제출, 과업 완료 후 재검토·보완 제출.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동 용역의 추진방향, 일정, 과업수행 계획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토지이용계획 검토·수요전망·사업시행방안 검토 등 계획·연구·자문과, 실시계획 변경 설계도서·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서 작성 등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새로 만들기가 포함된다.
본 과업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입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 변경 설계도서 작성을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 용역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이면서 본점이 경기도 내인 업체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용역입니다.
가.【자격요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G2B 업종코드 : 3579, 3583】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업체【G2B 업종코드 : 7376, 1351】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공고 제2026-54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나라장터 투찰 외 별도 절차 없음.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일정·참석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 매입하여 매입필증 제출.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표기.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가 다르면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 대응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성 일이 이 용역에 없다. 성과품 제출·보고회 시한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시계획 변경 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위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평택 소재 현장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
현장 여건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의 실시계획 변경 설계 용역으로, 현지조사는 조사계획서를 사전 승인받아 실시하고 지역주민·기관 의견을 수렴한다.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 시설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설계 용역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 위험작업이 과업에 없다.
5)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과업초기단계부터 최대한 수렴(필요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검토․분석 및 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7) 용역수행 시에 소요되는 기타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낙찰율 이상으로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에 따라 정산하며, 그 밖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용역내역서로 한정하고 추가 청구할 수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7) 용역수행 시에 소요되는 기타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낙찰율 이상으로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2) 도급자의 업무범위는 본 과업내용을 포함, 도시계획 변경 상 필요로 하는 자료작성과 협의(완료), 항만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면 등 제반자료 작성과 협의(완료), 관련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완료)까지로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용역내역서로 한정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항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의 책임(도급자 과오 하자 수정 보완)은 보증 기간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79,42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라. 기초 금액 : 금79,420,000원(금칠천구백사십이만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확정계약으로 공고됨. 기초금액 79,420,000원(부가세 포함).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낙찰율 이상으로 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음.
8)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한경쟁/확정계약/총액계약/적격심사/국내입찰)**
8)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은 정해졌으나, 통제시설은 '협의 후 필요시', 현지조사는 조사계획서 사전 승인 후 실시, 과업범위 변경 시 예정가격 산출 근거를 기초로 용역비·과업 변경 가능 등 일부가 계약 뒤 협의·승인으로 정해짐.
4) 통제시설(협의 후 필요시)
5)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의 변경(조정)이 불가피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거나 관계기관 협의결과 발주처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업이행중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평택항만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문장이 없음.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공급가액의 1.5%)은 낙찰자가 별도로 매입해 매입필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안 항목이 아님.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산출근거 목차는 있으나 본문 내용이 문서에 없고, 견적 근거(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의 공개·요청·열람에 관한 안내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직접경비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어 준공 뒤 정산 구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지급 여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8)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이행은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과업범위 변경 시 용역비·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사정·사업계획변경으로 입찰 취소 가능, 과업범위 변경 시 용역비·과업 변경 가능.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의 변경(조정)이 불가피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거나 관계기관 협의결과 발주처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업이행중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의 변경(조정)이 불가피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거나 관계기관 협의결과 발주처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업이행중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면세·영세율인지 적은 문장이 없음. 기초금액·입찰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라고 적혀 있음.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의 특별신인도 평가에서 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기타 동일 용역 실적(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실시계획인가(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 등)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평가대상 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 등
- 가점 크기 · -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음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적용.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재무평가 시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준 적용.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에 의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하고,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음. 참여기술자 관련 조항은 투입 인력의 자격·교체에 관한 것임.
- 기준 인원 · - 문서에 없음
- 크기 · -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음.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 문서에 없음
- 크기 · -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타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기술용역)이 적용되나,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문서에 명시된 평가 요소는 특별신인도 평가(동일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와 경영상태 평가(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임.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음. 특별신인도 평가는 동일 용역 실적에 대한 것임.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실시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실시설계(토목·전기통신·조경 등)를 수행하며, 기존 계획을 검토·보완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수반되는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토목, 전기․통신, 조경 등 설계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 본 과업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입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 변경 설계도서 작성을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아니라 실시계획 변경·실시설계 용역이며, 감독권한대행 문구가 없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가격입찰 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선이 아니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평점 기준(95점 이상)만 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사업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79,420,000원은 이 용역비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현지여건조사·현지조사는 과업에 있으나 측량·지반조사·시험을 누가 하는지, 비용 부담이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 조사 종류 · 그 밖(현지여건조사·현지조사) 인문·사회현황, 산업·경제현황, 토지이용, 배후·연계 수송망, 항만시설·이용현황 조사 등 현지조사가 과업에 있다.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과업초기단계부터 최대한 수렴(필요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검토․분석 및 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지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현지상태의 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실시계획 변경·실시설계 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용지도·지장물 조서 등)가 과업에 없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과업에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과업에 없어 대가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 2.17 7)·8)에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를 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어, 자문회의를 누가 꾸려 여는지·횟수는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전문가 자문 등 직접경비를 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검토·감수 횟수는 문서에 없다.
용역수행 시에 소요되는 기타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낙찰율 이상으로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현지조사는 조사계획서를 사전 승인받아 도급자가 실시하고, 지역주민·관계기관·지자체 의견을 과업초기단계부터 최대한 수렴(필요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하며, 준공 이전까지 인허가 절차를 위한 각종 공청회·사전 협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현지 출장 조사(인문·사회, 산업·경제, 토지이용, 배후·연계 수송망 등)와 필요시 설명회·공청회 개최, 가구·획지규모 설정 시 수요조사 결과 반영이 적혀 있다.
현지상태의 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가구 및 획지규모 설정시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주예상 수요층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횟수는 문서에 없다.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과업초기단계부터 최대한 수렴(필요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검토․분석 및 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도급자는 준공이전까지 인허가 절차를 위한 각종 공청회, 사전 협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과 지역제한(경기도 본점)만 규정하고,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업체를 배제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 대상이 문서에 없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기준이 적용되며,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준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는 계약 이행 문서로 적혀 있을 뿐,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배점·만점 부여에 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서술형 평가 문서의 배점은 문서에 없다.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담당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고 착수후 1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직접경비 항목에 조감도가 예시되어 있고, 도급자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용 지형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조감도 등 직접경비는 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용역수행 시에 소요되는 기타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낙찰율 이상으로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용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항만배후단지의 기능별 토지수요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되 추가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요를 전망하고 시설별 소요면적을 산정하여 단계별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기능별 수요전망 및 시설별 소요면적 산정, 지원시설 용지의 종합적 수요 분석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사) 지원시설 용지는 종합적으로 수요를 분석하여 적정면적 및 입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기능별 토지수요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되, 추가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요를 전망하고 시설별 소요면적을 산정하여 단계별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입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 변경 설계도서 작성을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과업을 통해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물류 및 지원 기능을 최적화하여 항만배후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1.2 과업의 대상위치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 1.3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2)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3) 항만배후단지 설계 4) 관계기관 업무협의 5)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서 작성 6) 성과품 작성 (보고서 및 관련도서 작성 및 제출) 1.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1.5 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설계변경조건 과업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가)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절차 진행시 갈등 징후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갈등상황이 유발될 경우,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각 상황별 대안 등 극복방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에 소요되는 기타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낙찰율 이상으로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9)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은 사진촬영 하여 각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적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도급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과업의 세부 시행사항
3.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기초자료조사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자료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정리․활용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각종 관련계획 및 기존 용역보고서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용역성과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조사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각종자료를 조사 수록하되 가급적 장기적이고 최신자료를 선택하여 조사기관, 발행시기 등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포함) 및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부분별, 지역별 교통계획 및 주요 산업정책, 항만배후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항만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한다. 나)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①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예측한 항만수요 조사 및 항만배후단지 수요 검토 결과, ②국내 및 국제 주요 경제지표, 국제동향 조사, ③해외항만의 개발 사례를 조사한다. 2) 현지여건조사 현지상태의 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인문, 사회현황 배후권역의 도시, 인구, 주택 및 교육시설, 문화재(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을 포함한다), 산지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배후지의 인문․사회 현황이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 및 배후권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산업 및 경제현황 부산항 진해신항 배후지역의 산업 및 지역경제 현황을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발전개요, 산업구조 및 분야별 산업현황, 산업단지 조성현황, 토지이용현황, 기타 필요한 자료 - 조사된 산업 및 경제현황과 발전전망을 토대로 항만의 수요와 개발규모 및 시기 등을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다) 토지이용조사 계획 대상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용도별로 조사하고 기존자료(경상남도 또는 창원특례시 계획 등)를 이용하여 분석 검토한다. 라) 배후 및 연계 수송망 현황조사 - 항만 및 배후단지와 관련된 도로, 철도, 고속철도, 해운항로의 현황을 조사한다.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변경에 따른 내륙부지 배후 및 연계 수송망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항만물류체계와 연계)하여야 한다. - 조사된 배후수송망은 평면도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평면도에는 계획 또는 시공 중인 수송망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정리하여 기존의 시설과 시공 중인 시설, 계획시설 등의 개요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항만 시설․이용현황 조사 가) 물동량 처리실적 및 추이, 화물선의 입․출항 등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나) 항만이용 화물량의 실적을 품목별, 부두별, 화물취급 특성별로 분류․파악한다. 다) 화물별 취급선박 규모, 형태, 야적장 등 보관시설 이용현황을 조사․분석한다. 라) 기존항만의 운영방식, 절차, 항만시설 이용현황 및 실태와 운영관련 조사를 토대로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최적 이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 부두시설의 수심, 연장, 구조형식, 건설년도, 접안능력, 하역능력, 취급화물, 하역기계, 하역방법 등을 조사․분석한다.
바) 기존의 부두별 하역능력과 최근의 변화된 하역능력을 비교․분석한다. 사)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현황도를 작성하여 기본자료로 이용하고, 현재의 시설보호지구의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구역의 조정 필요시 문제점 및 조치방안 등을 검토한다. 아) 매립현황 및 계획 조사는 물론 항만시설지역 인근의 도시용지 조성 등을 위한 매립 및 이에 수반되는 항만시설 등의 축조현황 또는 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련계획 검토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사항의 기존 계획들을 조사하여 검토 분석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가) 관련 상위계획조사 및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부산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나) 관련지역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을 포함한다)조사 다) 경상남도 및 창원특례시 종합 개발계획 라) 기타, 산업, 물류 및 관광시설 등 개발계획 등 3.2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평택·당진항) 1) 토지이용계획 가) 평택·당진항의 입지특성 등을 항만배후단지(1단계, 운영 중)을 포함하여 장래 항만배후단지 예정(2-2단계(1종), 2-3단계(2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평택·당진항 신규국제여객터미널(24년 하반기)의 활성화를 고려한 개발계획 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능별 수요전망 및 시설별 소요면적 항만배후단지의 기능별 토지수요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되, 추가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요를 전망하고 시설별 소요면적을 산정하여 단계별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시기능별 적정 소요면적 산정 및 구획 항만배후단지의 이용목적을 상업, 업무, 보관, 물류, 녹지, 미관지구 등으로 대분류하고, 각 분야별 소요면적 및 기능별 특성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가로망 체계, 녹지체계 및 기타 공공시설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녹지는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입지하도록 해야 하여 정적 및 동적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주변 항만관련 업무시설 및 배후 시설, 녹지공간, 업무․편의시설, 가로망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유사사례(산업단지 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용지 및 필지별 규모를 결정하고, 토지의 용도배분, 위치와 형상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임대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원시설 용지는 종합적으로 수요를 분석하여 적정면적 및 입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평면배치계획 가) 전체 항만시설의 용도 및 규모, 배후지 소요규모, 배후수송시설, 항만관련 부대시설 및 친수공간 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의 경제성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결정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항만배후단지 시설배치 계획 가) 단지조성에 따른 각 시설배치 계획수립 단지조성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계획은 사업시행 단계별, 사업시행 주체별 시행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하며 시설의 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 관로계획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 관로계획은 공동구 설치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단지 이용시 입지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검토․반영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방안을 포함하여 최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을 검토하고 변전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단지내 도로 항만배후단지 내 도로는 인접 항만 및 배후도로망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래 확장계획에도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폐수ㆍ폐기물 및 환경보전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을 위한 최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귀속·이관 및 양여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 개략적인 규모 및 관할 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을 명시한다. 3.3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안 작성 제출
1)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변경 등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전 협의 자료가 필요 시 작성·제출한다.
4. 도시군계획시설(변경)
4.1 계획의 기본방향 1) 계획지구 내 공원, 녹지, 교통시설 등에 대한 보행자 위주의 환경조성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한다. 2) 계획지구 내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과 외부공간은 도시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계획지구의 성격과 구역내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상호보완 되도록 작성하며, 별도로 시행하는 단지 및 조경설계, 기타 연구용역성과와도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3차원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5) 지구단위 계획내용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2 도시․군관리계획 작성 1) 교통처리계획 가) 기본계획의 교통계획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내용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지구내에 설치하는 개별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시 지구내 교통개선(안) 도면은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투영되어야 하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환류과정을 거쳐 보완될 수 있도록 용역감독자에게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원녹지계획 가) 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과 조경계획 내용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도시기반시설계획 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공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가) 가구 및 획지규모 설정시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주예상 수요층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아울러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가구 및 획지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5) 환경보전계획 가) 환경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등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업무 5.1 과업의 범위 1)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수반되는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토목, 전기․통신, 조경 등 설계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5.2 과업의 내용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변경 설계)
1) 토목설계 2) 공급인입시설(전기․통신, 가스 등), 교통시설물 등 설계 3) 조경설계 4) 통제시설(협의 후 필요시)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계 6) 건설계획 수립 5.3 일반사항 1) 실시설계는 지반조사, 제반 영향성검토 및 기본계획 등 관련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작성하되 충분한 검토ㆍ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실시계획 인가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인ㆍ허가 도서 작성 및 승인 1) 기타 본 과업수행 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 협의, 인가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작성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Ⅱ. 예 정 공 정 표
Ⅱ. 예정공정표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1.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착수보고회 개최) | |||||||||
| ■ | |||||||||
| 2.과업 세부 목표설정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 |||||||||
| ■ | ■ | ||||||||
| 3.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
| ■ | ■ | ■ | ■ | ■ | |||||
| 4.설계업무 (관련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설계) | |||||||||
| ■ | ■ | ■ | |||||||
| 5.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 |||||||||
| ■ | ■ | ||||||||
| 6.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 | |||||||||
| ■ | ■ | ||||||||
| 7.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공 정 (%) | 5 | 8 | 12 | 13 | 15 | 15 | 15 | 10 | 7 |
| 누계공정 (%) | 13 | 25 | 38 | 53 | 68 | 83 | 93 | 10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나. 과업 내용 :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 금액 : 금79,420,000원(금칠천구백사십이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우리공사 협약은행(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농협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농협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NH농협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