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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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연간단가) 공사 3차(서구,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신태양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65,581,23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218만원
참가
142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5962310/13(화)65,581,2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신태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0184-65,581,2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신태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도로파손·소성변형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서구·남구 일원에서 아스콘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A=50a, L=1,800m)와 차선도색을 시행합니다.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C-Type, 1회절삭·1회포장, 5,000㎡)
  • 차선밑그림(문자·기호, 실선, 파선)
  • 차선도색(융착식 일반형, 수동식: 황색실선·백색파선·백색실선·황색파선·문자기호)
  • 중기운반(아스콘포장)
  • 사급자재 아스팔트유제(RSC-4) 사용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싸인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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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스팔트 소파보수 포장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A=50a, L=1,800m)가 사업의 몸통으로, 기존 도로 포장을 보수하는 아스콘 포장 공사다.

  • 노면 절삭
  • Tack Coat(RSC-4) 살포
  • 아스콘 포설·다짐
  •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철거
  • 폐재 제거 및 현장 정리
  • 품질시험(코아 채취 등)

딸린 일 · 차선도색(노면표시)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포장 보수 후 차선밑그림·융착식 차선도색을 시행하는 노면표시 공사로, 공내역서에 별도 공종(2. 차선도색)으로 계상되어 있다.

  • 차선밑그림(문자·기호·실선·파선)
  • 융착식 도료 도색(황색·백색)
  • 유리알 살포
  • 임시차선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1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618,18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2,1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238,524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91,92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7837-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5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618,18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60930_(251)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연간단가) 공사 3차(서구, 남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51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연간단가) 공사 3차(서구, 남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남구 일원 다. 내 용 : 아스콘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A=50a, L=1,800m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164,102,000도급
예정액
추정가격65,618,181
․ 기초금액72,180,000도급
예정액
추정가격65,618,181
부가가치세6,561,819
․ 관급자재91,922,000
국민연금보험료836,404국민건강보험료633,026
퇴직공제부금비404,995노인장기요양보험료83,179
산업안전보건관리비1,015,504안전관리비6,977,416
품질관리비1,288,000A값11,238,524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 공사 3차(서구, 남구)A= 50a, L=1,800m
1.소파보수(연간단가)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C-Type (1회절삭,1회포장)5,000㎡
2.차선도색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문자,기호1㎡
실선218
파선82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218
수동식,백색파선82
수동식,백색실선2
수동식,황색파선1
수동식,문자.기호
3.부대공
중기운반아스콘포장1식
4.사급자재
아스팔트유제RSC-48D/M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9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관급자재대
총공사비
1.관급자재대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A1-H-WC5, WC-5, 가열, 1등급600톤
조달수수료0.54%
2.품질시험비
1식
3.안전관리비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10일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라바콘500M
싸인카3일
4.지급자재
융착식도료(흰색)ksm608019포
융착식도료(노란색)50
유리알ksl25214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 공사(연간단가) 3차 2. 공사목적 :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도로파손, 소성변형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서구,남구,북구,동구 4. 공사개요 : 소파보수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물량 증가, 공법 변경 등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4) 시행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5)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을 경우 6)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관급자재 조달지연 등)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광주특별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경우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 아스팔트포장 1. 본 공사는 도로상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도로의 부대시설(교통안전시설,도로안전시설 등)에 특히 주의 시공해야 하며, 파손시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존 아스팔트 기층 균열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절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ASP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안내판, 위험표지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과 기타공사에 관한 질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현장대리인은 “아스팔트포장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미이수시 착공일로부터 6개월 내 교육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단, 건설기술교육원 포장시공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로 인정한다. 5. 도급자는 착공 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예정공정표, 안전계획서,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 장비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후 차선 도색전까지 차선오뚜기, 테이프, 라바콘 등으로 임시차선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임시차선 설치미비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발생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본 공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이 주공정으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용할 재시험은 관련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2) 기존 구조물보호 및 민원발생 방지 ○ 포장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 보도, L형측구가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인 또는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 또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3) Tack Coating 가. 역청재료 ○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으로 하며, KSM 2203(유화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사용할 역청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사용량 및 살포온도

아스팔트 종류사 용 량살 포 온 도
RSC-430ℓ/a가열 필요시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상조건 ○ Tack Coat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기존 아스팔트 표면의 정리 ○ Tack Coating을 시공하는 기존의 표면은 Tack Coat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역청재료의 살포 ○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 후 즉시 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하며, Tack Coat의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 Tack Coat는 표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의 운반 가. 믹서 배출시의 혼합물의 기준 온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후 온도에 대해서 135± 5℃의 범위내가 되어야 하며, 1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5) 포설 및 전압 가.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초기전압 온도는 120± 5℃여야 한다. 다.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2톤 상당의 머캐덤 로울러, 8톤 상당의 탠덤 로울러, 15톤 상당의 타이어로울러 등은 자주식이어야 한다. 다짐도(현장코아)는 기준 밀도(마샬시험법)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마. 장비 시공시 좁은 곳이나 교차점등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시공할 수 있다. 바.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는 충분한 Tack Coat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접합 및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다짐 및 이음

가. 포설 후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을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끝부분을 절취하여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종이음이나 횡이음,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를 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끝마무리 가. 아스콘의 두께는 코아 채취에 의해 측정한다. 그 두께가 규정의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아스콘 포설 후 도로 주변에 비산된 골재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전시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포장절삭 1. 노면절삭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행정청에 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당일 절삭구간은 당일 포장토록 한다. 2.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절삭두께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두께오차는 5mm이하로 한다. 3. 노면절삭 후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단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생시에는 즉각 수정토록 하여야 한다. 4. 절삭으로 인한 폐재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절삭면의 홈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없도록 청소한다.

6. 절삭 중 기계가 좌우로 기운다든지 진행방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획높이가 가능하도록 한다. 7. 절삭 중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부속기계를 보유하여야 하며, 고장시에는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난 후 현장에 투입토록 한다. 9. 기타 특별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에 대해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 1.2.1 측정 (1) 차선도색의 수량산출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노면에 표시된 차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m이다. 차선이 끊기는 간격은 제외한다. (2) 도로표시명, 문자 및 기호, 횡단보도, 주차장 구획선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노면에 표시된 표시개소를 기준으로 한다. 1.2.2 지불 (1) 1.2.1항에 의거 산출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 운반, 도료의 살포 비용이 포함된다. (2)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노면표시 공사에 따르는 부대비용 즉, 자재의 품질시험,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 도색부분의 청소비용 등은 단가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3507 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80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2) 안전관리계획서 1.4.2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4.3 시공상세도면 1.4.4 시험성적서 1.5 법적요구사항 1.5.1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1.5.2 건설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1.6.2 각 페인트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6.3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1.6.4 글라스비드는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7 환경조건 노면표시공사는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 융착식 도료 KS M 608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4종을 사용한다. (2) 상온형 페인트는 KS M 53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항 목기 준
글라스비드 살포시험글라스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글라스비드 고착률글라스비드가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2.1.3 글라스비드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글라스비드는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1호 2종 것으로서 사용한다. 2.1.4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2.2.1 선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한다.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점선(단선)길 이300300300300
간 격
폭15~2015~2015~2015~20
실선(단선)
실선(복선)10~1510~1510~1510~15
간 격
차 선
경 계 선
실 선폭
점 선길 이300~1,0003005001,000
간 격길이의1~2배500800
폭10~1510~1510~1510~15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15~2015~2015~2015~20

2.2.2 기타 노면표시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노면표시의 색상 2.3.1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2.3.2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색 번 호비 고
백 색(흰 색)37875허 용 차
△E = 1 이내
황 색(노란색)33583 (아스팔트)
26709 (시 멘 트)
청 색(파란색)35250

2.4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적용량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2.4.1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글라스비드는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kg/㎡ 이상을 글라스비드 0.59kg/㎡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글라스비드를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kg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kg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노면표시는 재귀 반사성능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백 색노란색
구 분시공초기재도색우천시시공초기재도색우천시
경찰청2401001001507070
국토교통부250175175123

2.6 시공장비 2.6.1 노면표시를 위한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차선도색 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고, 도색된 표면 위에 글라스비드를 적정률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6.3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6.4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2.7 자재 품질시험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 빈 도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60801. 제조회사 별, 제품규격 마다
2. 공구별 1회 이상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3. 시공 3.1 사전조사 건설업자는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3.2.2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3.2.3 건설업자는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건설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유도선(String Line) 설치 도색을 하기 전에 건설업자는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도색 3.4.1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4.2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4.3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3㎝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4 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보호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허용오차 (1)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1㎝ 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2)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이다. (3)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 곡선인 경우 5㎝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6.2 노면표시의 수정 (1)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2)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차선도색 제거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4)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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