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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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백석대학교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1.82억원
- 개찰
- 10/07(수) 16: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5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요약 AI 요약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평가하여 문제점과 위협요소를 도출·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하는 감리 용역이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화사업 감리 의무 이행을 위해 3단계 감리와 기술진단을 수행한다.
- 요구정의단계 감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대비 사용자 요구사항(AI 모델 요건, 데이터 수집·가공 범위, 연계 시스템 등) 누락 여부 및 명확성·추적성 점검, 요구사항 추적표 수립·관리 적정성 점검
- 설계단계 감리: 요구사항의 시스템 설계(화면, DB, AI 모델 파이프라인, 외부 연계) 반영 여부, 요구사항대비표 구체화, AI 알고리즘·RAG 벡터DB·온프레미스 인프라 구성 설계의 기술적 타당성·확장성 점검
- 구축·종료단계 감리: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적합·부적합으로 판정, 준공검사 지원 및 준공검사의견서 제출
- 기술진단: SW 보안취약점, 웹접근성/표준, 데이터 품질, 시스템 성능,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자체 공인 진단도구·전문인력으로 직접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
- 감리계획 수립·착수회의·현장감리·종료회의·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시정조치결과 확인 등 감리 절차 수행
- 중점감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아키텍처, AI·데이터(RAG 파이프라인 안전성·응답속도, GPU 자원 할당 효율성, 민감정보 비식별화, DB 마이그레이션 무결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개인정보보호 점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83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이 구축사업을 3단계로 점검·검증하고 기술진단(보안취약점·웹접근성·데이터품질·성능·개인정보)을 직접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감리계획 수립 및 착수회의
- 요구정의·설계·구축종료 단계별 현장감리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 SW 보안취약점·웹접근성/표준·데이터품질·시스템성능·개인정보보호 기술진단
- 준공검사 지원 및 준공검사의견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개찰 | 10/07(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낙찰하한율
- 50%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833-000
- 참조번호
- 20260929-01
- 공고기관
- 백석대학교
- 수요기관
- 백석대학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9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과업지시서 등.zi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 등.zip === === 과업지시서.hwp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사업비 1억 미만 : 감리 제외(필요시 수행) ⦁ 사업비 1억 이상 : 아래 정보화 사업 의무 수행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 이상 : 의무수행 3. 감리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종료일까지 ▢ 사업예산: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세 포함) - 백석대학교: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 백석문화대학교: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 감리형태: 3단계 감리 ▢ 감리 활동 기간
| 구분 | 감리시기 | 감리예정일 | |
|---|---|---|---|
| 1단계 | 요구정의단계 감리 | 요구 분석 완료 시점 | 2026. 10. ~ 2026. 11. 예상 |
| 2단계 | 설계단계 감리 | 설계 분석 완료 시점 | 2027. 02. ~ 2027. 03. 예상 |
| 3단계 | 종료단계 감리 (기술진단) | 테스트, 구축 완료 시점 | 2027. 09. ~ 2027. 11. 예상 |
4. 감리 대상사업 개요 ▢ 감리 대상사업 ❍ 대상사업: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 사업기간: 2026.08.27. ~ 2028.01.31 ❍ 사업금액: 금4,683,000,000원(부가세 포함) - 백석대학교: 금2,341,500,000원(부가세 포함) - 백석문화대학교: 금2,341,500,000원(부가세 포함) ※ 대상사업 세부 내용은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 R26BK01604717-000) 참조 ▢ 대상 사업 주요내용 가. BPR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 현행 업무 분석(As-Is)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된 프로세스(To-Be)를 재정립·표준화한다. - BPR 수행 결과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여 업무 흐름에 최적화된 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 부서 간 업무 중복·비효율 요소를 제거하고, 표준 업무 모델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일관된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나. 통합 개발 환경 구축 - 통합 UI 및 체계적인 역할 기반 권한관리 시스템(RBAC)을 구축한다.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는 Non Active-X, HTML5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범용성을 확보한다. - PC·모바일 환경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HTML5 기반 표준 UI/UX 체계를 구축한다. - 데이터 정합성 및 시스템 간 통합을 고려한 통합 DB를 설계하고, 정규화된 데이터 구조를 적용한다.
다.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환경 조성 - AI 모델의 학습·추론 처리를 위한 고성능 GPU 서버를 도입하고, 학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으로 구축한다.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내 행정규정·공문·FAQ 등 기관 고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연어 검색·응답, 문서 초안 작성 지원, 민원 자동 응대 등의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환경 구성은 제안사의 보유 기술력과 구현 방법론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AI 환경 구성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라.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 교직원의 임용에서 퇴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 인사·급여·복무·교원업적평가·승진·재임용 등 핵심 교육·연구 지원 업무 전반을 단일 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직원·조교·강사 등 고용 유형별 맞춤형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 유관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데이터 중복 입력을 최소화하고, 대학원·평생교육원·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소속 및 고용 형태의 업무도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 범위에 포함한다.
마. 모바일시스템 구축 - 교직원 및 학생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교내 주요 시스템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웹) 환경을 개발한다. - PC 웹과 동일한 기능 및 사용자 경험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현하며, OS 버전 변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한다. 바. 포털시스템 개선 - 현재 운영 중인 포털시스템을 신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 신규 구축되는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과의 연동 체계를 재정립하여, 기존 포털을 통한 통합 로그인(SSO) 및 개인화 서비스가 신규 시스템에서도 끊김 없이 동작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한다. - 사용자(학생·교원·직원) 유형별 메뉴 구성 및 화면 레이아웃을 개선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신규 서비스 항목을 포털 메뉴에 추가 반영한다. -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응용시스템의 연동 데이터 수신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지사항·일정관리·개인 맞춤형 대시보드 등 정보서비스 항목을 보완한다. - 기존 포털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무중단 방식의 점진적 개선 방안을 제안에 포함한다. 사. API 서버 구축 및 내·외부 시스템 연동 - API 서버를 구축하여 사이버캠퍼스·도서관·증명서 발급 등 기존 독립 운영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체계를 마련한다. - 헤이톡·학생역량시스템·예산회계시스템 등 교내 내부 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지원한다. - 국세청·병무청·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 등 외부 공공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연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아. 기존 데이터 이관 - 현행 업무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며, 이관 전 데이터 정제·정합성 검증 절차를 수행한다. - 이관 후 데이터 정확성 검증 및 운영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한다. 자.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한다. - 민감정보 마스킹, 접근통제,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한다. ▢ 감리 업무 범위 ❍ 사업수행계획서 상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 성 여부 검토․확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수행의 적절성 확인 ❍ 추진일정, 사업범위,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및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 ❍ 감리 절차 수행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서 수립 - 감리 착수회의 실시 - 감리 시행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 감리 종료회의 실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검수요청 ▢ 중점 점검사항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산출물 등에 대한 과업내역 이행여부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른 사업관리, 품질관리활동 점검 ❍ 계약문서 대비 사업관련 산출물의 일치성 점검 및 표준화 준수 점검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등 계획대비 이행실태 점검 ❍ 도입 솔루션의 설치, 검사, 통합운영 및 사용자 교육의 적합성 등 점검 ❍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 품질보증, 연계 및 상호 운용성 확보, 시스템 보안등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준수 점검 5. 참여업체 자격기준 ▢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Ⅱ 과업내용
1. 감리기준 ❍ 일반사항 - 감리내용 및 세부점검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근거로 사업관리, 품질보증, 보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인프라 구축 포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객관적이고, 증거중심적인 감리 추진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실시 및 웹 접근성/웹 표준 진단, 하도급 계약 대금집행의 적정성 점검,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자료 확인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규정 준수 여부 확인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 지원 - WBS/일정표에 근거한 체계적인 과업 수행 - 용역사업 보안관리 규정 준수 2. 감리내용 가. 감리계획 수립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 착수회의 이전에 감리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과 협의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감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시작 5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의 목적 - 감리대상 범위, 감리 일정,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편성 - 감리영역 및 상세 점검항목 - 감리 수행 시 적용할 관련 기준, 표준 및 지침 등의 목록 ❍ 감리 일정에는 예비조사, 감리 착수회의, 현장 감리시행, 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영역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한 안에 아래의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 감리 영역별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 확인 - 장소, 통신시설 등 감리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자가 지원할 사항,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다. 현장감리 실시 ❍ 요구정의 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사업수행계획서 및 요구사항 정의 단계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사용자 요구사항(AI 모델 요건, 데이터 수집·가공 범위, 연계 시스템 등)의 누락 여부 및 명확성·추적성 확보 여부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성능, 보안, 확장성, AI 신뢰성 등)의 구체화 및 타당성 여부 ·요구사항 추적표(요구사항 대비표 초안)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의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요구정의 단계의 요구사항이 시스템 설계(화면, DB, AI 모델 파이프라인, 외부 연계 등)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요구사항대비표가 기능/비기능/AI 성능 등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AI 알고리즘, RAG 벡터DB 구조, 데이터 학습·추론 환경, 온프레미스 인프라 구성 설계의 기술적 타당성 및 확장성 여부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구축·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검사 전까지 설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ㆍ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 ․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시정조치 결과확인까지의 모든 감리절차가 완료 되어야 함.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기술진단 실시 및 결과 반영: 감리법인은 구축·종료단계 현장감리 기간 중 자체 공인 진단도구 및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기술진단을 직접 실시하고, 그 상세 분석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부록 등)에 독립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참여 감리원의 근무태도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 투입 사항이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감리원에 대한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지식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품질검수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 -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과 투입된 감리원의 목록 및 서명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 감리영역별 개선 권고사항 및 권고사항별 유형과 중요도 -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 내용 - 기술진단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 내용 - 기타 권고사항 및 점검(검토) 결과 마.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감리법인, 피감리기관,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 시정조치결과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을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 후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준공검사 지원 및 준공검사의견서 제출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이 준공서면을 발주기관에 제출 시 감리대상사업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완료하였는지 준공검사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준공검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준공검사의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검수요청하고 감리용역 이행결과를 검사 받아야 한다. 3. 중점감리내용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사업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산출물 등에 대한 과업 내역 이행 여부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른 사업관리 품질 관리 활동 점검 - 계약문서 대비 사업관련 산출물의 일치성 점검 및 표준화 준수 점검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등 계획 대비 이행 실태 점검 - 도입 솔루션의 설치, 검사, 통합 운영 및 사용자 교육의 적합성 등 ❍ 프로젝트 관리: 과업이행 대비성, 일정·변경·품질·위험관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타당성 ❍ 시스템 구축 및 아키텍처: 사용자 UI/UX 편의성, 기능 완성도, 외부기관(국세청, 연구재단 등) 연계 정합성, 시스템 부하 분산 및 이중화 ❍ AI 및 데이터 - RAG 시스템 프롬프트/검색/생성 파이프라인의 안전성 및 응답 속도 - 온프레미스 인프라(GPU 서버 등) 자원 할당 효율성 - 학습/참조 데이터의 품질, 정제, 민감정보 비식별화, DB 정규화 및 마이그레이션 무결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시큐어코딩(행정안전부 SW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및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지적사항 개선 반영 확인 가. 기본원칙 ❍ 발주기관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 향상에 중점 ❍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나. 프로젝트 관리 ❍ 과업이행 여부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과업 내역 이행 여부 점검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요구사항 및 산출물의 이행 여부 점검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간 과업범위 이행의 적정성 여부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변경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수행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표준관리 및 적용 여부 ❍ 프로젝트 표준의 작성과 준수여부 ❍ 관련 국가기관 기술표준의 적용 다.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쳐, 업무자료, 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도입 솔루션의 요구규격 및 계약사항 충족여부 점검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라.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마. 품질보증 ❍ 방법론, 절차, 표준 수립 및 준수 ❍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과 활동결과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 보증 바. 연계 및 상호 운용성 확보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연계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 적용기술의 적정성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계 구성의 적정성 사. 시스템 보안부문 ❍ 시스템 보안정책의 설정 ❍ 주요 보호자산의 식별 ❍ 종합적인 보안대책 수립 및 구현(환경 보안, 물리적・논리적 보안, 절차 보안 등) 아. 기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사항 ❍ 감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중점사항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된 사항 포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의 내용으로 감리 4. 감리일정 및 인력구성 ❍ 감리방법 : 3단계 감리(요구정의단계 1회, 설계단계 1회, 구축·종료단계 1회) 및 기술진단 - 사업자는 3단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구분 | 수행활동 | 일정 | 소요 일수 | 참여 인원 | 투입 공수 (MD) | |
|---|---|---|---|---|---|---|
| 단계 | 요구 정의 | 계획수립 | 감리시행 5일 이전 | 1일 | 1명 | 1 |
| 현장감리 | 2026.10. ~ 2026.11 | 5일 | 4명 | 20 | ||
| 시정조치확인 | 요청 후 5일 이내 | 1일 | 4 | |||
| 설계 | 계획수립 | 감리시행 5일 이전 | 1명 | 1 | ||
| 현장감리 | 2027.02. ~ 2027.03 | 5일 | 6명 | 30 | ||
| 시정조치확인 | 요청 후 5일 이내 | 1일 | 6 | |||
| 구축·종료 | 계획수립 | 감리시행 5일 이전 | 1명 | 1 | ||
| 현장감리 | 2027.09. ~ 2027.11 | 5일 | 6명 | 30 | ||
| 시정조치확인 | 요청 후 5일 이내 | 1일 | 6 | |||
| 합계 | 99 | |||||
| 기술 진단 | SW 보안취약점 | 2027.11 | 3일 | 1명 | 3 | |
| 웹접근성/표준 | ||||||
| 데이터 품질 | 5일 | 5 | ||||
| 시스템 성능 | ||||||
| 개인정보보호 | ||||||
| 합계 | 21 | |||||
| 투입공수 합계 | 120 |
❍ 감리일정 및 투입 공수 ※ 최소투입공수는 상시 감리 및 사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 감리 중 100% 상주하여 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에 한함 ※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최소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위 일정은 감리대상사업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리대상사업 추진기간 내에 실시하며, 단계별 감리결과 시행조치 이행여부 확인 필요 ❍ 감리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법인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감리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감리인력 구성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 비상근 감리원은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이상이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아니함.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장소 :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 공통사항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감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원에 대해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함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감리법인은 감리계획에 명시된 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종전 감리원과 동등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함.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득해야함.
․ 인력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여 위하여 2주(14일, 협의·조정 가능) 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투입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감리법인은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함. 5. 산출물 제출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
|---|---|---|---|---|
| 산출물 | 제출시기 | 계 | 발주기관 | 피감리기관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2부 | 2부 | - |
| 감리일지 | 단계별 감리 보고서 제출시 | 1부 | 1부 | |
| 감리수행계획서 | 단계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 2부 | 1부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7부 | 5부 | 2부 |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 단계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7일 이내 | 2부 | 1부 | 1부 |
| 전체산출물 전자파일(USB) | 검수 요청시 | 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