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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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2027-202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26.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0(화) 18:00 · D-2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통신·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통신장비와 정보보안시스템을 2027~2028년 동안 통합 유지보수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선거기간을 포함해 통신·보안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정보보안시스템·네트워크 장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장애 예방 방문점검, 오류·장애 복구, 보안장비 엔진 업그레이드·보안패치, 대체장비·부품·소모품 확보)
  • 장애예방 및 복구 활동(월·수시 예방점검·보수·최적화, 재난대비 복구훈련·사이버 공격대응 훈련 지원, 외부 정보보안 감사 수검 지원, 상주인력 상시 모니터링)
  • 선거기간 특별점검 및 전문기술인력 보강(선거 전 특별점검, 비상지원체계·비상연락망 구축, 대체장비·부품 전진 배치)
  • 정기·비정기 보고서 등 산출물 작성·제출(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작업계획서 등)
  • 전문인력 4명 상주근무(고급 1, 중급 1, 초급 2)
  • 백업관리(백업 복구절차서 작성·현행화, 정기·비정기 백업, 백업데이터 검증·복구, 연 1회 백업복구·재해복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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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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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646,763,636원
배정예산
2,928,524,91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9(월) 10:00D-2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0(화) 18:00D-28
입찰서 제출 마감11/11(수) 10:00D-29
개찰11/11(수) 11:00D-29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10점
추진전략10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10점
제약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관리방법론10점
일정계획10점
품질보증10점
유지보수5점
교육훈련5점
신용평가등급5점
수행실적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신·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중앙선관위가 운영 중인 네트워크 스위치 210식과 방화벽·IPS·통합보안관리 등 정보보호시스템 213식의 장애처리·예방점검·패치·구성관리를 상주인력 4명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상주인력 4명(고급1·중급1·초급2) 상주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월별·분기별 예방점검 및 장애 복구(30분 내 인력배정, 2시간 내 현장방문)
  • 보안장비 엔진 업그레이드·보안패치·정책 현행화
  • 대체장비·부품·소모품 확보 및 무상 제공
  • 백업·복구절차서 관리와 연 1회 재해복구 훈련
  • 사이버 공격대응 모의훈련(디도스·피싱메일) 연 2회 지원
  • 선거기간 특별점검 및 비상지원체계·전진배치
  • 월간·주간·장애·훈련 보고서 등 산출물 작성
  • 외부 정보보안 감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 대응 지원
  • 인수인계(차기 사업수행업체 지원, 장비현황·세팅치 문서 이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781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646,763,636원
배정예산
2,928,524,91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6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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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통신 및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2027-2028년) ◦ 사업예산 : 2,911,44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1,455,720천원) -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1,455,720천원) ※ 2027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도별 예산 범위에서 차수계약 체결하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 주요 사업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통신장비 및 정보보안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전문인력 4명 상주근무 포함-고급 1, 중급 1, 초급 2)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신장비 및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기술력 제고 및 대상 장비 등에 대한 최적 운영상태 유지 ◦ 사업기간 중 공직 및 위탁선거 등 통신·보안시스템 안정성 확보 다. 사업 범위 ◦ 정보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 대상장비 장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방문(월별 또는 분기별) - 장비의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보안장비의 엔진 업그레이드 및 주기적인 보안패치 실시 -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통신·보안 대체 장비, 부품, 소모품 확보 ◦ 장애예방 및 복구 활동 - 매월․수시 예방점검·보수 및 최적화 - 재난대비 복구훈련 및 사이버분야 공격대응 훈련 지원 - 외부 정보보안 감사 수검 시 밀착 지원 - 상주인력을 통한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선거기간 특별점검 및 전문기술인력 보강으로 집중 지원 강화 - 선거기간 도래 전 통신․보안시스템 특별 점검 - 비상지원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작성 (비상상황발생시 즉시 출동) - 장애 대비 대체장비 및 부품 전진 배치 ◦ 정기, 비정기 보고서 등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작업계획서 등 라. 기대 효과 ◦ 유지보수(관리)을 통한 통신·보안시스템 의 안정성 제고 및 연속성 확보 ◦ 대국민 서비스 및 선거사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기술 지원체계 확보

◦ 선거 대비 통신·보안시스템의 품질유지 및 운영 전문성 확보

Ⅱ 유지보수 대상

□ 유지보수 대상 장비 : 총 423식 ◦ 통신장비 210식 / 정보보호시스템 및 장비 213식

연번항 목비 고
□ 통신장비(210식)① 통신사 자산 장비는 운영 대상에 포함
② 계약기간 중 교체 및 증설되는 장비 대상에 포함
장비명수량
1네트워크 스위치230
소 계
□ 정보보호시스템 등(213식)
장비명수량
2방화벽 장치61
침입방지시스템24
통합보안관리시스템/지능형 지속위협 대응시스템18
가상사설망 네트워크 공급장비12
망연계/망간자료전송40
SSL 가시성/바이패스 스위치/미러링탭10
DDoS 위협대응 시스템11
EDR/NAC/단말기 보안 시스템/PC자산관리시스템14
개인정보유출방지/자료보안/매체제어7
로그분석/관제시스템/취약점 진단시스템6
유해사이트 차단4
악성코드탐지솔루션/CDR(콘텐츠 보안)
웹셀차단솔루션2
소 계213

❶ 네트워크 개념도, 기종 세부 정보 등은 자료열람서 징구 등 필요 조치 후 열람 제공 ❷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추가 도입 장비의 유상 유지보수기간 도래에 따라 일부 추가 될 수 있으며, 제조사 서비스지원종료(EoS)에 따라 일부 제외 될 수도 있음. 유지보수대상 변경 시 계약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감 될 수 있음 ❸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제조사 서비스지원종료(EOS, EOL 등)에 따라 부품 수급이 불가한 장비의 경우 부품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이해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관련 규정·지침을 적용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요구사항별 요약표

구분세부 내용요구사항 개수
유지보수 요구사항-MAR
(Management Requirement)
◦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9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 조건 등을 기술한 것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3
제약사항-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합 계31

나. 상세 요구사항 ◦ 유지보수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유지보수 일반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휴일 또는 야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o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는 장애처리 및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우리 원와 긴밀하게 협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 유지보수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o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수시 예방점검 실시한다.
o 유지보수대상 장비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한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한다.
o 다양한 형태의 유지보수 접수 창구 운영(전화, 전자메일, 메신저 등)하고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참고 할 수 있는 FAQ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해야 한다.
o 수요기관의 신규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도입 시 설치 및 기능 점검 등을 지원해야 하며, 유지보수대상 장비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o 매월 유지보수 실적 제출하여야 한다.(월간유지보수보고서)
o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최신 패치, minor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산출정보월간보고서
구 분담당 업무인원
(명)
비 고
통 신
(사업관리)
ㆍ 산출물 검토 및 품질관리
ㆍ 통신망 및 장비운영
1고급
통 신ㆍ 통신망 및 장비운영초급
보 안ㆍ 보안장비 및 보안솔루션 유지·보수중급
초급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애처리, 최적상태 유지보수, 자산의 현행화
- 모든 장비 장애시 A/S 조치
※수리불가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지원
o 수요기관 전사 네트워크 장비의 점검, 장애조치 및 안정적 운영관리
o 네트워크 부하 원인파악 및 개선 등 정보통신망 최적화
o 네트워크 장비 접근, 변경 이력 및 로그 관리
o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결과보고(매월)
o 패치 또는 신규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제공
o 백본스위치, 라우터, 워크그룹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환경설정, Rule 관리, Upgrade 등 수행
o 사용자, 정보시스템 등 LAN케이블설치 및 랜구성 변경
o 네트워크 구성도 변경 관리
o 네트워크 장비 표준시 관리
o 기타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산출정보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네트워크 모니터링시스템 등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시스템 장애처리, 최적상태 유지보수, 서버자산 현행화 등 지원
※ 서버 및 시스템 별도 유지보수 시 단순 기술지원
o 시스템 가동현황, 작업현황 및 장애현황 등 관리
- 서버 부하 원인 파악 및 개선
o 기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산출정보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보안장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보안장비의 장애처리, 최적상태 유지보수, 자산의 현행화
- 모든 장비 장애 시 A/S 조치 및 장애분석 보고서 작성·관리
※ 수리불가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수리 지원
o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튜닝, 환경설정 등)
o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결과보고(일일, 월간)
o 장비별 정책설정 현행화, 버전 및 엔진 업데이트
- 유지보수 대상 보안장비에 대한 로그 및 설정 백업, 관리정책 적용
- 보안 업데이트 관리 및 해킹ㆍ악성코드 감염시 보안조치 지원
-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 지원, H/W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지원
- 시스템 이전 및 증설 시 작업지원
o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주기적 갱신 및 유지보수 관리·감독
o 선거기간 대비 특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슈 발생 시 최적의 시스템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방안 및 기술지원 제공
o 위원회 웹서비스 성능진단 등 타 정보시스템 점검 시 보안장비 모니터링 및 긴급 정책설정 등을 위한 수행인력 지원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외부기관의 점검·심사 대응 관련 보안활동 지원
산출정보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운영환경 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서버실 최적의 운영(적정 온ㆍ습도 유지)
o 전산실ㆍ서버실 먼지제거 등 청결상태 유지
o 서버실 내 유지보수대상 및 부대시설 가동상태 정상여부 항시 확인 및 이상 발생시 즉각 기관담당자에 통보ㆍ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 활동 수행
o 서버실 내 주요 전산장비에 대해 수시 동작상태 육안 점검 및 로그 등 점검 일지 작성(일간보고서)
o 전산실ㆍ서버실 출입통제, 물품 확인, 기록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백업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백업 복구절차서 작성 및 현행화
o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작업 수행
o 백업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백업 수행, 성공률관리, 백업데이터 검증, 필요시 복구를 수행한다.
o 백업 매체를 관리하고 소산 매체를 생성한다.
o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훈련 지원
- 연 1회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훈련 실시
산출정보백업 복구절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업무매뉴얼 유지보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업무매뉴얼 유지 관리
- 전산실 및 서버실 관리 매뉴얼
- 유지보수 대상장비 운영상태, 성능 및 용량, 구성 및 변경 내역
- 장애관리지침
- 백업 매뉴얼(복구절차서 포함)
산출정보각종 장비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장애 대처 방안 마련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o 장애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및 신속한 조치 등 즉각 대응
- 장애 시 30분 내 전담인력 배정, 2시간(주말 3시간) 내 현장방문 지원 준수
o 장애조치 요구 시에는 서비스수준관리지표 상 장애등급별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조치 완료 해야함
o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o 장애에 따른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한다.
o 장애처리결과보고
- 장애처리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보고 한다.
- 장애처리 결과 추가 조치사항 필요시는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
- 장애 분석내용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며, 장애원인과 장애 유형별 사례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승인 후 이력 관리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9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모의훈련 지원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사이버분야 공격대응 훈련 및 재해복구 훈련 대응(각 연1회 이상)
- 디도스 공격, 피싱메일 대응 모의훈련 등 각 훈련별 연 2회 수행 지원
o 모의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우리 원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사업수행업체는 모의훈련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솔루션과 장비 등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상주인력 일반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에 앞서 과업내용에 정통한 지식을 갖춘 자를 총괄 사업관리자(PM)로 하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o 사업관리자(PM)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o 사업관리자(PM)는 네트워크, 정보보안과 관련된 전문지식(자격증 포함) 및 경력사항을 보유해야 한다.
o 상주인력 근무시간 및 요일은 아래와 같다.
- 근무시간 : 09:00 ~ 18:00
- 근무요일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o 수요기관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담당자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하다.
o 과업착수 시 제시ㆍ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한다.
o 수요기관은 상주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상주인력 교체 시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1개월(최소 2주) 이상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상주인력 자격기준응락수준권고
요구사항 정의상주인력 자격기준(권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o 상주인력은 정보시스템운용자 관련 기술자로 하되, 수요기관의 정보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효율적인 상주인력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전문 상주요원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또는 서버아키텍처 및 응용서비스에 대한 최소 2년 이상과의 실무 경험과 전문기술을 갖춘 자로 장비 관리, 운영, 장애예방점검, 긴급복구 및 개선방향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o 전문 상주요원은 신규서비스 도입이나 대민서비스 등 외부네트워크 관련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해당 서비스의 운영 주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o 웹서비스 및 응용서비스의 기술을 보유하고 이해하는 기술자를 투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보안정책과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o 과업착수 시 제시ㆍ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한다.
o 수요기관은 상주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상주인력 보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o 수요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전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o 용역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인수인계 인력운영 방안 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사업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의 인수/인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업체 상호간 서면으로 확인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의 인수에 따른 역무는 아래와 같다
- 사업수행업체는 최초 인수 시 총괄 사업수행책임자를 포함한 상주인원을 투입하여 인수절차를 시작한다.
- 유지보수 대상장비 및 산출물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다.
- 기존 상주인력으로부터 유지보수 기술(노하우) 및 유의사항을 습득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인수인계 후 유지보수 대상장비를 실사하여 인수인계사항의 확인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의 인계에 따른 역무는 아래와 같다
- 차기 사업수행업체가 선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지보수 업무 인계 방안을 계약만료 2개월 이내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완료 전,후 차기 사업수행업체에게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완료 1개월전부터 계약완료 후 인수인계 완료시점까지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차기 사업수행업체를 위한 수요기관의 유지보수 대상장비 현황, 유의 및 고려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되 다음사항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 최근 장비 세팅 파일 백업
․ 장비이력, 세팅치 문서
․ 보안적용 정책 매뉴얼
․ 신규 장비 매뉴얼
․ 현 시스템 문제점 도출 내용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품질 보증방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품질 보증방안(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o 사업수행업체는 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타사업자의 구조ㆍ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 마련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사전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튜닝을 실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품질 보증방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품질 보증방안(서비스 수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o 사업수행업체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 및 주요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주요 업무 및 일정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관리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 하며, 항목별 성과 및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수준 방안 및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를 제시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후 서비스 수준관리에 의한 유지보수 체계로 운영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유지보수 대상의 유지보수 월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상호 협의 후 법정 요율 내에 결정함)
o 사업수행업체와 수요기관이 협약 체결한 서비스수준관리지표 상 장애등급별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 한다.
o 위약금은 장애등급별로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유지보수 월지급액의 1,000분의 1.25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법정 요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3호(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품질 보증방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품질 보증방안(구성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o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 추진, H/W 및 S/W 도입 등 업무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o 타 기관 또는 수요기관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o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 전체 구성도 및 단위별 서비스 개념도, DB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포트맵 포함)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 물품(H/W, S/W, 통신, 부대장비 등) 현황관리(하자보수 장비 포함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며, 월간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랙 실장도 관리
- 정보시스템 중단 및 가동 절차서 관리
- 통신망(회선ㆍ장비)현황 및 구성현황(IP,구성도, 포트 등)관리
- 응용/인프라 연계 구성도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 구 사 항 명대체장비 확보 및 장애처리 비용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사업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부품 및 대체장비를 항시 보유하고, 유지보수 시 교체되는 부품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유지보수대상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 구 사 항 명사고의 보고 및 책임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관련 모든 사항은 사업수행업체 책임 하에 처리되고, 수요기관에서는 사고발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o 사업수행업체는 유지보수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에 귀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o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분류공통
요 구 사 항 명작업 수행장소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작업수행 장소는 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결정 함
o 발주처에서 상주하여 유지보수 수행을 원칙으로 함
o 작업수행 장소는 발주처가 발주처 연구동 3층 전산실을 무상으로 제공함. 따라서, 작업 수행장소를 협의함에 따라 작업 수행장소 대여, 구성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작업 수행장소를 변경 요청하는 측에서 부담함.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보안 일반사항 정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주관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o 분야별 보안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상세히 마련하여 이행
o 보안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o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o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제시
o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제시
o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내ㆍ외부망 접근 보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사업수행업체는 외부에서 반입된 노트북ㆍPC를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에서 승인 PC만 사용하여야 한다.
o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수요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한다.
o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o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o 계약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상주인력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업체의 소유 데스크탑은 철수시 하드디스크를 반납해야 한다.
o PC(노트북 포함)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수요기관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수요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o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 시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시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o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o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장비(CMOS)·자료(문서자료 암호화)·사용자(로그온)별 비밀번호는 주기적 변경해야 한다.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정보누출 금지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수요기관의 ”정보보안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SER-006]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SER-007]의 기준에 따라 수요기관이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수요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수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처리 한다.
o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o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응용프로그램 운영 세부현황 및 설정정보
-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 및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1)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심각 및 중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구 분위 규 사 항처 리 기 준
심각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2)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보통 및 경미)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o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o 기성금 청구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관리업무 지원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정보보호 시스템 서버 보안관리
- 서비스 포트 운용(불필요한 포트 제거(DB포함),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 분리 운영 등)
- 서버 설정정보의 정기적 백업 실시
- 접근제어 및 권한관리
o 백업시스템 운영현황 관리
o 사이버테러, 을지연습 등 비상사태 대비 업무 지원
o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포트 관리
-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의 주기적 점검 및 제거하고 현행화 하여야 한다.
o 내/외부에서 수행 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직접 조치 및 실행 관리하여야 한다.
o 수요기관이 권고하는 일체의 보안권고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사업수행조직 구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관리자(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우리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1)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o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수요기관 투입인력 감안) 제시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투입인력의 퇴사, 이직, 병가 등 결원이나 연속 5일 이상의 공백(휴가·교육 등 포함) 발생 시 지체 없이(공백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동등 이상 등급의 대체인력을 사전 승인받아 현장 투입 완료하여야 한다
o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투입인력 및 공수(M/M)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백 발생일로부터 대체인력 승인·투입 완료일까지의 미투입 일수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월별 기성 대가 지급 시 감액 정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통합유지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o 통합유지보수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되 재해복구 훈련 및 완료보고(연간보고)를 각 1회로 취급하여 아래의 산식에 적용한 결과값에 따른다.
- 산출 방식 : 당해 연도 계약금액 / (계약월수 + 재해복구 훈련 + 연간보고)
o 통합유지보수비는 최소 1달이상의 기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으며, 매 3회분에 대해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o 단, 당해 연도 계약금액에 대한 대금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급요청 할 수 없다.
o 수요기관은 사업수행업체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통합유지보수비를 지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명산출물 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정의산출물 제출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산출물 목록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산출물 제출 수량 및 제출 방식
- 최종산출물 : 책자 1부, 전자파일 일체
- 사업관리자(PM)·사용자 매뉴얼 : 책자 각 1부, 전자파일 일체
- 용역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산출물 : 산출물 1부, 전자파일 일체
단 계산 출 물제출기한
착 수사업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청렴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참여기술자 기본 이력사항(개인정보 제외)
과업중주간 보고서매주 월요일
월간 보고서매달 10일
각종훈련 계획서훈련 전 14일 이전
각종훈련 결과보고서훈련 후 14일 이내
네트워크 구성도발생 시 5일 이내
교육교육계획서상시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종료완료보고서완료계 제출시

참가자격

Ⅳ 제안서평가 및 선정 안내

가. 일반 사항 (1) 사업자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된 업체이며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신고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⑤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⑥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⑦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⑧ 본 제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나.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 : 100점[정량적 평가(10점), 정성적 평가(90점)]을 90점으로 환산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차등점수제 적용)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주관기관(중앙선관위)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배점·평가

③ 본 사업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 제안서 기술평가결과에 따라 제안사의 순위를 정하고,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평가 점수는 배점 한도를 부여하되, 차순위자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④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⑥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⑦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평가
항목명
세부평가항목명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 설명)배점한도
정성적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1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총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유지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5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정량적평가
(10)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 건전성(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
수행실적
(5)
수행실적본 제안과 관련된 유사사업 구축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 완료한 실적)
계100

(2) 정량평가부문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 준용) 󰂛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인정범위 : 통신장비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참가자격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SW기술성 평가기준 ◦ 협상적격자의 지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위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함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7817-000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1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2,911,440,000원 추 정 가 격 : 2,646,7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통신 및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2027-2028년)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9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2,911,440,000원(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 1차: 1,455,720,000원(2027. 1. 1. ~ 2027. 12. 31.) - 장기계속 2차: 1,455,720,000원(2028. 1. 1. ~ 2028. 12. 31.)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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