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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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포구 준설공사

재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항만·어항·해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2억원
참가
27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신흥 포구(공유수면)에서 어업인과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포구 내 퇴적토를 파내는 준설공사입니다. 준설과 함께 가도(임시 물길) 설치·제거, 오탁방지막 설치, 간이방사제 설치를 시행합니다.

  • 준설 1식(면적 2,763.44㎡, 준설량 모래 2,053㎥)
  • 가도공: 가도사석 운반투하 172.7㎥, 모래가도투하(준설토 유용) 1,695㎥, 가도제거 172.7㎥, 사토 운반(L=5.0km) 172.7㎥
  • 부대공: 간이방사제 16.5㎥(연장 22.0m)
  • 오탁방지막 설치·철거 2span(15T/m, 1m×20m Φ350) 및 유지관리(월 1회, 2회)·폐기물처리
  •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설명판(소형 1.2×0.6) 2EA
  • 가설비 항목: 가설사무소 콘테이너(3.0×6.0m) 1동, 쉼터 콘테이너(3.0×3.0m)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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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흥항 준설공사

공사 › 토목 › 항만·어항·해안

어항·포구 내 박지 준설과 가도·간이방사제·오탁방지막 설치를 도급으로 시행하는 해안 토목 공사다.

  • 준설공(모래 2,053㎥, 준설면적 2,763.44㎡)
  • 가도공(가도사석 운반투하·모래가도투하·가도제거·사토)
  • 부대공(간이방사제 16.5㎥)
  • 오탁방지막 설치·철거·유지관리·폐기물처리
  • 가설사무소·공사설명판 등 가설비
  • 재해예방계획 수립·훈련
  • 준공서류·수심측량 성과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수중ㆍ준설공사업(4999)
수중ㆍ준설공사업 주력분야: 수중공사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2,37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1,60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947,14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811-000
참조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6-3362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2,3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단위 : 원)
합계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3,947,141820,922107,8691,084,668525,2071,182,129226,346-

=== 03 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신흥항 준설공사 2.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59-6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어업인들의 생산·소득·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제고 하고, 포구 내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어업인들 및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준설공 : 2,763.44㎡ 가도공 : 15.0m 오탁방지막 : 1식 간이방사제: 22.0m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체 60일로 한다. 본 공사기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공사중단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6. 시행범위 :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7.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현장의 현지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2) 제반여건 변동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3) 재료원의 위치 및 반입조건이 달라질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할 경우

∙ 여굴(餘堀) : 수중작업으로 준설선을 투입하여 준설하면 파랑, 조류 등과 준설선 기계 성능상 계획수심을 굴착하더라도 굴착면에 굴적(堀跡)이 생긴다. 계획수심은 굴적의 상부 면이므로 실제로 준설 깊이는 굴적의 깊이만큼 더 파야 계획수심이 확보되므로 깊게 더 파진 두께를 여굴이라 하며 준설량에 가산하고 있다. ∙ 여쇄(餘碎) : 단단한 자갈섞인 토사나 암반을 파쇄한 후 계획수심까지 준설해야 하므로 여굴 외에 여분으로 쇄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여쇄라 하며 여굴에 토질별로 정하여진 두께를 가산하여 파쇄량으로 계산한다. ∙ 여유폭(餘裕幅) : 일정한 폭을 준설하면 비탈부분도 굴착으로 인한 여굴현상이 생기고 장기간 파도나 조류의 작용으로 비탈면이 자연경사로 변형되어 유지단면이 형성되므로 일정한 여유 폭을 가산하게 된다. 한쪽 준설 및 유지준설일 경우 양 폭의 1/2을 가산한다. ∙ 오탁방지막(汚濁防止膜) : 준설 및 매립, 사석투하, 지반개량 등 항만공사 시 발생하는 오탁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 조석(潮汐, Tide) : 지구와 달, 태양 사이의 중력의 크기와 방향의 변동이 지구 자전과 어우러져 형성되는 장주기 파동으로서 천문조(天文潮, Astronomical tide)라고도 한다. ∙ 조석의 비조화상수(非調和常數, Non-harmonic constant) : 조석의 조화상수(각 분조의 반조차와 지각)로부터 산정되는 평균고조간격, 각종 조위면, 조차, 조석형태수를 말한다. 항만설계에 이용되는 각종 조위면과 조차의 예는 아래와 같다. ∙ 평균해면(平均海面, Mean Sea Level, M.S.L) : 일정기간 관측한 조위의 평균값을 말한다. 평균해면은 보통 1년간 관측한 연평균해면을 채용한다. 평균해면은 기압, 바람, 강수, 해수 밀도, 해류 등에 따라 변화하며 한국 연안의 월평균해면은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으며 그 차는 대체로 300 ~ 600mm이다. 1.3.2 일반용어 ∙ 검사(檢査)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工事) : 본 공사와 가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 공사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시공되는(설비 포함) 영구(永久)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라 함은 공사의 실시 및 준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임시 공사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工事監督者)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으로서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라고 표현될 수 있다.

② 하자의 원인이 계약에 의해서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사비용을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하자의 원인이 수급인의 책임인 경우에는 조사비용 및 보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15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항만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아래의 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본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본 공사와 관련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KCS 64 10 20 (1.6 제출서류 및 공정관리)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8 공사량 측정 1.8.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량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이 기준의 관련 절에서 구체적으로 공사량의 측정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와 다른 계약문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1.8.2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육상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관련 절 또는 설계도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 산출에 반영한다. (3) 육상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치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 한다. (4) 수심측량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준설공사 후 부유층 두께의 측정은 표준시방서의 규정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6)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7)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個), 조(組), 식(式) 등으로 가장 적정한 단위로서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측정한다.

1.9 재해예방 1.9.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급인이 공사수행 중 공사현장의 시설물과 동원된 육・해상 장비 및 인력이 폭풍, 태풍, 해일 및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1.9.2 재해예방 (1) 재해예방계획 ① 수급인은 폭풍, 태풍, 해일 및 지진 등에 의한 재해예방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앞의 ①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해예방계획 내용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해예방기구 조직도(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담당자 및 구성원) 나. 재해예방시설 및 기구 다. 재해예방교육 및 훈련계획 라. 기상예보 청취 및 피난대책(해상, 육상)에 관한사항 마. 재해복구에 관한사항 바. 재해대책을 위한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 수송 사. 비상시 통신에 관한사항 아. 기타 재해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태풍, 계절풍 등에 의한 항만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부 추진공정과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재해예방 훈련실시

① 수급인은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재해예방 훈련을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기구 및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매년 5월 25일)행사의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한다. (3) 재해위험시 응급대책 ① 총괄책임자는 재해예방계획에 의하여 재해발생 우려나 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예방 또는 재해경감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시하여야한다. 가. 경보발령 또는 전달,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나. 수방, 지진방재, 진화,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조 활동 다.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라. 방역 과 방범 및 질서유지 마.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바. 기타 재해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책임자는 앞의 ①항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재해예방조직이나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 현장 총괄책임자도 협조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하다. (4) 재해위험시설의 보강 및 철거지시 ① 수급인은 평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의 보강 또는 안전조치 및 철거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앞의 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활동이 미흡할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있는 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보강 또는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재해 발견자의 신고 수급인은 자연재해대책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이상 자연현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및 그 지역관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 통지 및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피해복구지원 수급인은 인근 재해지역의 복구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위험지구 출입통제 본 공사 총괄책임자는 현장 내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통제 및 기타행위 금지와 퇴거, 대피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표지판을 통행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9.3 피해상황보고 수급인은 재해요인이 소멸된 후 재해발생현황, 응급복구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2차 재해발생 예방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1.9.4 비용분담 피해복구비용은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 및 제52조)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10 공사준공 1.10.1 적용 범위 (1) 이 항은 공사 준공 절차, 최종청소, 조정,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을 따른다. 1.10.2 준공 절차 (1) 예비준공검사

① 현장조사계획 : 이 기준 3.1 사전 조사 항목에 제시된 자연조건, 토질, 저질, 위험물, 장애물 및 투기장의 여건, 바람, 안개 등 기상여건 ④ 투기계획 : 준설토의 운반방법 및 투기계획 ⑤ 환경관리계획 : 준설 시 준설토 운반 시 및 투기 시의 환경관리 계획과 예상민원 대처방안 ⑥ 안전관리계획 : 준설선의 이동, 대피, 회항 및 발파, 쇄암준설 시의 안전관리 계획 ⑦ 재해예방대책 : 악천후 시 준설선단의 대피 등 재해예방 계획 ⑧ 위치 및 심도확인 : 준설 작업 중 준설선의 위치와 준설심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준설구역의 표시방법 (2) 공사 완료 후에는 이 기준 3.4 검사 및 허용오차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검측계획서 및 검측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수로 도서지의 내용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수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사전조사 (1) 기상여건 ① 바람은 파랑을 발생시키고 준설공사의 진행이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해당지역의 풍향이나 풍속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하구의 경우 강우 시 유사로 인해 준설구역이 매몰될 수 있고 안개 등의 영향으로 작업차질이 예상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일기예보를 청취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해상여건

① 준설 공사 시 파랑의 특성은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통계적 성질(파고, 파향, 주기)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파랑예보를 청취하여 작업계획과 선단대피 등 안전관리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조석에 의한 고저차는 바다의 기본적 현상으로서 특히 준설공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하거나 인근 조위관측소의 기록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공사용 기준면과의 상호관계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태풍시의 기압강하나 강풍이 지속적으로 불 경우 수심이 얕은 내만에 이상 수위가 발생하여 만조 시와 겹치게 되면 큰 피해가 날수 있으므로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준설 시 오탁수가 조류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나 좁은 수로에서의 준설공사 시에는 인근지역에 오탁수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의 규모나 내용, 지역 등은 공사의 규모나 내용, 인근지역현황(어장의 유무, 규모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⑤ 표사에 의한 매몰이 심한 해역에서는 표사 이동방향, 계절별 표사 이동 양상 등을 조사한다. ⑥ 준설 중 해수 오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에 해수수질을 조사하고 시공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된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 중단이나 준설강도의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측량 및 탐사

① 준설 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 단계별로 수심측량을 시행한다. 가. 공사발주 혹은 공사시행 전 실시하는 사전측량 나. 시공 중의 관리측량 다. 준공확인 측량 라. 수로 도서지의 내용 변경에 필요한 수로조사 ② 공사시행 중 사전측량 시에는 선단투입 가능수심, 간조와 만조 시 준설 가능 수심 등을 검토한다. ③ 측심기의 선정이나 측량방법, 해상위치 결정 등은 KCS 64 15 10 해양수심측량에 따른다. ④ 해저에 폐선박이 매몰되거나 기뢰, 폭탄 등의 위험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아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자기탐사나 잠수탐사 등에 의해 확인하고 장애물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4) 투기장소 및 투기경로 ① 준설토 사토 장소인 투기장의 조건은 공사의 능률과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반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설계 시 제시된 외해 혹은 호안으로 조성된 투기장에 대해서 사전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준설구역으로부터의 운반경로와 거리 나. 투기장의 수심과 넓이 다. 투기장 주변의 조류와 해류 라. 투기토의 누출과 표사이동에 대한 검토

마. 어업 및 수산물 피해 바. 환경오염 사. 투기장 허가 아. 매립조건 자. 호안 및 가호안 차. 여수토 규모와 운용방법 카. 해역이용현황(선박통행, 군사 훈련 등) 3.1.2 준설공사의 작업한계 (1) 공사 시 해상조건이 작업 한계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거나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설작업은 바람과 파랑, 조류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사전에 선종별 작업한계파고, 풍속 및 조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계 1㎞ 이하의 안개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토운선 운항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조류는 2~4노트 이상일 경우 작업이 어렵고 2노트 이하에서도 준설선의 계류방향을 저항이 적은 쪽으로 택하여야 한다. 3.1.3 소요깊이 및 소요폭 (1) 준설작업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요깊이 및 소요폭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질조건, 준설방법 등에 따라 준설공사 후 사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적정한 경사가 필요하며 준설구역이 기존 구조물에 인접할 경우에는 준설로 인한 인접구조물의 원호활동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1.4 시공관리 (1) 준설장비 및 공사용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입 신고하여야 하며 선박 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 정박, 계류할 때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관련규정에 의거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2) 발생된 준설토는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DGPS 측량에 의한 성과에 따라 준설구역을 선정하고 작업 중 수시로 확인하여 준설구역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준설 깊이는 항상 조위를 환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안개, 비, 야간작업 등으로 인해 준설선에서 양수표가 보이지 않거나 양수표를 준설선 인근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일정시간(조위 차에 따라 적절히 정함)마다 양수표 관측자와 연락하여 조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준설작업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준설 중 오탁조사를 실시하여 준설해역의 환경기준을 지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준설구역 주변에 감시점을 설치하여 상시 수질감시를 실시하고 오탁방지막, 오일휀스 등 오탁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준설 공사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안전관리 체계수립 및 중점관리항목 선정,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긴급조치를 취한 후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준설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공사구역 내에 필요한 장비, 설비 및 부대기구의 예비품을 구비하여 장비의 고장 시 교체 혹은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관련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마모가 심한 부위나 손상 시 안전 관리상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9) 모든 준설토는 지정된 투기장으로 반출 투기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에 누출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투기장이 아닌 곳에 투기하였거나 지정된 구역 밖에 흩어져 있는 투기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 지정된 투기장에 투기하여야 한다. (11) 주변에 통행 선박이 빈번할 경우에는 통행선박의 주 운행방향, 일정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준설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작성된 준설 계획도는 인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자(부두 운영사, 도선사회, 선박회사, 선박관제소 등)에게 배포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준설토를 투기하거나 혹은 투기 후 준설구역으로 선박을 이동할 경우에는 준설계획도상 준설 예정구역과 예상시간을 관계자들에게 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항선박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자와 재협의 하여야 한다. 3.2 항로 및 박지 준설공사 3.2.1 기타 장비에 의한 준설 (1) 상기 방법 이외에도 버킷, 디퍼, 백호 등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준설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2) 이 기준에 규정된 시공관리 지침 이외의 장비별 특수 시방사항은 해당 장비의 특성을 감안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 검사 및 허용오차 3.4.1 검사일반 (1) 수급인은 준설공사가 끝나면 검측일정, 기준 및 방법이 포함된 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설구역에 대한 준설확인은 도면상의 위치와 실 작업 위치가 일치하는지, 시공된 구역의 수심, 폭, 준설사면 등이 설계와 같이 시공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3) 암을 파쇄하여 제거한 후 확보된 수심의 확인, 부유토층이나 액상이토(Fluid mud)층의 존재 및 자연현상에 의한 매몰의 확인과 물량조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필요시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항로 및 박지준설의 공사물량 검사 시, 계획된 수심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계에서 산정된 여굴, 여쇄 및 사면여굴량은 공사물량으로 인정한다. (5) 준설공사가 완료된 후 그 성과는 수심도에 의해 최종 확인되므로 수급인은 수심측량 결과를 기초로 수심도를 작성하여 수심측량 성과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6) 성과확인을 위한 수심측량은 공사 중 발생한 부유토가 침강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시간동안 방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심측량에 관한 사항은 KCS 64 15 10 해양수심측량을 따른다. 3.4.2 허용오차

구 분준 설비 고
수심(저면)(+) : 0
(-) : 규정하지 않음
비탈면(+) : 100mm
(-) : 규정하지 않음
비탈면과 직각방향

제3장 오탁방지막공사

3-1 KCS 64 45 40 오탁방지막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준설 및 매립, 사석투하, 지반개량 등 항만 및 주변해안 시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오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오탁방지막의 제작, 설치공과 소요장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해양환경관리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2.3 관련표준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율 시험방법 KS K 0768 지오텍스타일의 파열강도 시험방법 KS K 0796 지오텍스타일의 인열강도 시험 방법(트래피조이드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 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방법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광폭 인장강도시험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ASTM D 4533 트래피조이드법을 이용한 지오텍스타일의 인열강도 표준시험방법 ASTM D 4595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geotextiles by the wide-width strip method 1.3 용어의 정의 ∙ 앵커 : 오탁방지막 시설물을 해저면에 정착시키는 장치 ∙ 오탁방지막 : 준설 및 매립, 사석투하, 지반개량 등의 항만 및 주변해안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오탁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에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2. 자재 2.1 재료 2.1.1 오탁방지막 (1)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당 설계서에서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용 재질의 기준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오탁방지막 사용 재질의 기준치

구 분품질기준시험방법
항 목단 위10T15T20T25T30T32T시험방법
조성률%100% PolyesterKS K 0210
질량g/㎡ 이상3004006007009001,000KS K ISO 9864
인장강도kN/m 이상100×100150×150200×200250×250300×300320×320KS K ISO 10319
인장신도%10∼3010∼40
인열강도N 이상1,0001,5002,0002,5003,0003,200KS K 0796
투수계수㎝/sec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 0.2 이하KS K ISO 7771

(3) 오탁방지막의 재료는 (2)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앵커(Anchor) (1) 오탁방지막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는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능 발휘가 가능한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앵커형식의 선정은 경제성, 시공성, 회수 편리성 및 재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방지막 및 앵커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로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3) 하단부는 체인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오탁방지막 하단의 체인은 방지막과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킨다. 3.3 시공 (1) 오탁방지막은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서로 견고하게 연결, 앵커를 고정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은 사전에 시험 설치하여 오탁수의 확산방지 효과 등 본래 목적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본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앵커와 오탁방지막을 연결시키는 와이어로프 또는 피피로프(PP rope)와 연결용 클립, 샤클 등은 조류, 조위, 파랑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및 규격이어야 하고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로프의 엉킴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의 이음은 연결부에서 오탁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플라이(Fly)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그 재질은 원 방지막과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막체 연결 이음은 보조 부재를 덧붙여서 침강과 벌어짐, 찢어짐 등을 방지하고 이 연결부를 통하여 부유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노출해상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항해선박, 작업선박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오탁 확산 방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절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개구부를 설치하고 등부표 등의 안내 및 안전표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오탁방지막의 해면에 떠있는 부위에는 야간 항행 선박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야간 식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4. 유지관리 (1) 오탁방지막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불충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점검 시 오탁방지막의 파손을 발견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원래 상태와 같이 복구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점검은 수시점검, 정기점검, 임시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상악화, 고파랑 등 안전상 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4) 수시점검은 매 공사일마다 1회 실시하며 육안으로 오탁방지막의 파손, 계류라인 및 부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부유물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정기점검은 월 1회 점검을 실시하며 3개월 이하의 단기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이때 오탁방지막의 파손, 막체 접속부 연결상태, 부체상태, 계류라인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부체 및 막체에 패류, 해조류, 해중 부유물질의 부착으로 성능저하가 없도록 이들의 제거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임시점검은 공정의 변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오탁방지막의 손상이 예상될 경우 정기점검 수준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04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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