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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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
충청남도 부여군 · 지적·공공측량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태양이엔지
- 계약금액
- 27,051,5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079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2744 | 10/07(수) | 27,051,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태양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0039 | 10/07(수) | 27,051,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태양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여군 신안천(지방하천, 옥산면 봉산리~신안리 1.00km 구간)의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에 반영할 측량조사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측량용역이다. 하천측량을 실시하여 정비사업 설계에 측량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황측량(TS, GNSS 등) 및 1/1,000 이상 축척의 지형평면도 작성
- 종단측량: 계획하폭 중앙선을 따라 거리표(종단측점) 부여, 수위표 영점표고·제방표고·소단표고·저수위표고, 수문·갑문 문턱, 교량, 보 등 하천시설물 표고 측정·도시
- 횡단측량: 유제부 제외측 전부·제내측 100m, 무제부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까지, 점간거리 20m 원칙, 종·횡 1/100 도면 작성
- 지적도 작성: KLIS 데이터 활용, 연속지적 데이터와 도곽별 작성, 1/1,000 출력
- 사업구간 내 모든 하천시설물(교량, 보 및 낙차공, 배수구조물, 취수구조물 등) 조사·측량 및 도면화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제출(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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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안천 하천 조사측량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현황·종횡단 측량과 지적도 작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승인·성과심사를 수행하는 측량용역이다.
- 현황측량(TS·GNSS)
- 종·횡단측량
- 지적도 작성(KLIS 연동)
- 하천시설물(교량·보·배수구조물 등) 조사 및 도면화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승인
- 공공측량성과 심사(심사비는 발주처 부담)
- 측량조사 보고서·측량원도·야장 등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부여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990,909원
- 배정예산
- 30,790,000원
- 기초금액
- 30,7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807-000
- 참조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6-1942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990,909원
- 배정예산
- 30,7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일반사항 1.1 사업명 :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 1.2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측량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에 측량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사업의 범위 본 사업은 신안천에 대한 하천측량으로 사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 ∙ 사업대상 하천
| 하천명 | 하천 등급 | 기 점 | 종 점 | 사업연장(㎞) | 비 고 |
|---|---|---|---|---|---|
| 신안천 | 지방 | 옥산면 봉산리 467 옥산저수지합류점 | 옥산면 신안리 279-1 | 1.00 |
3. 사업의 내용 3.1 하천측량 3.1.1 현황측량 3.1.2 종․횡단측량 3.1.3 공공측량 성과 심사 4. 사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1) 사업수행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조사측량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하천측량
1.1 일반사항 가.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동법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하천측량은 원칙적으로 「하천설계기준」 에 따라 실시한다. 1.2 지형측량
가. 지형측량은 하천의 규모와 수립연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황측량(TS, GNSS등) 에 의해 실시한다. 나. 지형평면도는 1/1,0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수준 및 종단측량 가. 거리표(종단측점)는 하천의 기점으로부터 종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나.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의 문턱(바닥높이), 교량(하부구조와 상단 포함),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정하여 도시하여야 한다. 다. 종단 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라. 도면 축척은 종1/1,0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횡단측량 가.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1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지장물 위치)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1개 횡단 형에서의 점간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하여 관측한다.
다. 도면 축척은 종, 횡1/100로 작성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 지적도 작성 가. 각 지자체의 KLIS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받아 활용토록 하며, 지적도는 연속지적 데이터와 각 도곽별로 작성한다. 다. 지적도의 출력은 1/1,000을 기본으로 한다. 1.6 기타 사항 가. 사업구간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천시설물(교량, 보 및 낙차공, 배수구조물, 취수구조물 등)을 조사 및 측량하고 도면화하여 전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구 분 | 기간 | 비 고 | |||||||||||||||||
|---|---|---|---|---|---|---|---|---|---|---|---|---|---|---|---|---|---|---|---|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비 고 | |||||||||||||||
| 1. 조사 | |||||||||||||||||||
| 2. 측량 | |||||||||||||||||||
| 가. 현황측량 | |||||||||||||||||||
| 나. 종, 횡단측량 | |||||||||||||||||||
| 3. 공공측량성과심사 (심사비_발주처) | |||||||||||||||||||
| 성과품 항목 | 표 준 성 과 도 서 | 비 고 | ||
|---|---|---|---|---|
| 성과품 항목 | 구 분 | 규 격 | 제출 부수 | 비 고 |
| 측량조사 | ◦ 측량조사 보고서 | 식 | 5 | |
| ◦ 측량원도 및 야장 | ||||
| ◦ 공공측량 성과 | 1 |
| 건명 |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 | ||
|---|---|---|---|
| 예산금액 | 금30,790,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6. 09. 30.(수), 10:00 |
| 기초금액 | 입찰마감일시 | 2026. 10. 06.(화), 10:00 | |
| 추정가격 | 금27,990,909원 | 개찰일시 | 2026. 10. 06.(화), 11:00 |
| 부가가치세 | 금2,799,091원 | 개찰장소 | 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
참가자격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설계서 열람 장소: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 6.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의 무효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과업·요구
| 항목 | 수 량 | 단위 | 단가 | 금 액 | 비고 |
|---|---|---|---|---|---|
|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 | |||||
| 1. 직접인건비 | 1 | 식 | |||
| 2. 직접경비 | |||||
| 3. 제경비 | |||||
| 4. 기술료 | |||||
| 5.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 발주처 | ||||
| 6. 손해배상공제료 | 1 | ||||
| Ⅰ. 공급가액 | |||||
| Ⅱ. 부가가치세 | 1 | 식 | |||
| 도급액 | 만원이하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