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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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계약업체
- 대한건설(주)
- 계약금액
- 87,381,8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683만원
- 참가
- 32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2329 | 10/12(월) | 87,381,8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한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기지초등학교 6동교사의 노후 드라이비트 외벽을 개선하는 유지보수 공사로, 기존 외단열을 철거하고 단열재와 점토자기질판넬을 새로 시공한다.
- 시스템비계 설치·해체 및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
- 기존 외단열(드라이비트) 철거 및 차양 철거·재설치
- 단열재(80mm PF보드) 타정부착
- 점토자기질판넬(186㎡) 및 알루미늄 시트패널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 폐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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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시공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6동교사 외벽의 드라이비트(외단열)를 철거하고 점토자기질판넬·단열재로 교체하는 외피 개선 공사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업체가 시공한다.
- 시스템비계 설치·해체
- 비산먼지방진망 설치·해체
- 외단열 철거(후면몰탈 제거 포함)
- 단열재 타정부착
- 점토자기질판넬 설치
- 알루미늄 시트패널 시공
- 차양 철거·재설치
- 고소작업차 운용
- 건축물 현장정리(청소)
-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폐단열재) 처리
- 도급자 설치 관급 점토자기질판넬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당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0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6,83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688,73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2,50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당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771-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2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0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본 공사는 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기지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84-3)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 ○ 공사내용: 기지초등학교 6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공사금액(단위: 원)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금액 : 원(₩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3 | 건설폐기물처리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 B중 작은금액 | ||||
| CC | A | (재료비+직노+도.관/1.1) * 3.11% | ||||
| CD | B | (재료비+직노) * 3.11% * 1.2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1%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K | 도급자 설치 관급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1 | 01 | 1 | ||||||||||||||||
| 0101 01. 6동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패 널 공 사 | 010102 | ||||||||||||||||||
| 010103 기 타 공 사 | 010103 | ||||||||||||||||||
| 01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 집계별도 | 010104 | 6 | ||||||||||||||||
| 010105 도급자 설치 관급 | 010105 | 5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 수선 | ㎡ | 105 | 5CA663895D3337E244FB168DC912D6 | T | F | F | 0101015CA663895D3337E244FB168DC912D6 | 122 |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 10m이하, 3개월(발판2열) | 715 | 5CA6638C5A5E771A489C16D00642DB | 0101015CA6638C5A5E771A489C16D00642DB | 64 | ||||||||||||||||||||||||||||||||||||||||||
|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 145 | 5CA6638C5A5E771A489C16D0064130 | 0101015CA6638C5A5E771A489C16D0064130 | 118 | |||||||||||||||||||||||||||||||||||||||||||
|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 방진망, P.E, 1.5*150m | 860 | 5CA6638C5A4DA780B28A16CE4E1B3F | 0101015CA6638C5A4DA780B28A16CE4E1B3F | 11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패 널 공 사 | 010102 | ||||||||||||||||||||||||||||||||||||||||||||||
| 점토자기질판넬 설치 | 하지,판넬설치 | ㎡ | 186 | 5CA6C3745B7DD73C93FE1607DD8856 | T | F | F | 0101025CA6C3745B7DD73C93FE1607DD8856 | 124 | ||||||||||||||||||||||||||||||||||||||
| 알루미늄 시트패널 | 평판 t=2 불소수지, 시공도 | M2 | 23 | 5B8DE37855A1C761D64416924A1D4109B41E98 | F | T | 0101025B8DE37855A1C761D64416924A1D4109B41E98 | 73 | |||||||||||||||||||||||||||||||||||||||
| 단열재 타정부착 | 벽,80mm,PF보드,준불연 | 186 | 5CA683DE534657388EE1164652B54A | T | F | 0101025CA683DE534657388EE1164652B54A | 6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기 타 공 사 | 010103 | ||||||||||||||||||||||||||||||||||||||||||||||
| 외단열 철거 |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 ㎡ | 186 | 5CA76378580BE72443481685E920C3 | T | F | F | 0101035CA76378580BE72443481685E920C3 | 71 | ||||||||||||||||||||||||||||||||||||||
| 차양 철거 | 식 | 1 | 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F | F | T | 010103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F | 116 | ||||||||||||||||||||||||||||||||||||||||
| 차양 재설치 | 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8 | 010103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8 | 117 | ||||||||||||||||||||||||||||||||||||||||||||
| 고소작업차(스카이)-차양 철거,재설치 | 5ton | 일 | 2 | 5CA6638E5561778361B3169B545880 | T | F | 0101035CA6638E5561778361B3169B545880 | 11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 집계별도 | 010104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 | 5CEF233753B2D7E4930A1670CB446DEAD54A29 | F | F | T | 0101045CEF233753B2D7E4930A1670CB446DEAD54A29 | 98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CEF233753B2D7E4930A1670CB45722F135466 | 0101045CEF233753B2D7E4930A1670CB45722F135466 | 123 | |||||||||||||||||||||||||||||||||||||||||||
|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 소각,운반+처리포함 | ㎥ | 12 | 5CEF233753B2D7E4930A1670CB446DEBF52149 | 0101045CEF233753B2D7E4930A1670CB446DEBF52149 | 10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도급자 설치 관급 | 집계별도 | 010105 | |||||||||||||||||||||||||||||||||||||||||||||
| 점토자기질판넬 | L1890×W410×t28mm | M2 | 186 | 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E | F | F | T | 010105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E | 114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시방서
- 건 축 -
2026. 9.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금속공사 제 4 장 철거공사(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제 5 장 점토자기질판넬
공 사 개 요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청이 발주한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공사명: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3. 위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84-3 기지초등학교 4. 공사개요: 송산중학교
| 동 별 | 상 세 | 비 고 | |
|---|---|---|---|
| 기지초등학교 | 6동교사 | 외벽 | 시스팀비계 외단열 철거 단열재 신설 점토자기질판넬 신설 차양 철거 재설치 |
| 합 계 | - |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우기, 혹서기, 공휴일 등 포함)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점토자기질판넬 설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용한다. 1.2.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1.2.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1.2.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및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성능 요구사항 (품질 관리기준) 방화성능 및 준불연재(한) 인증 알루미늄호일시트0.03mm+경질폴리우레탄폼20mm±3mm+아연도금강판0.47mm±0.1mm+점토 자기질타일7.5mm±2mm 전체 System Pannel 두께28mm±3mm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000총칙의 0000공사 관리 0.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2 시공 상세도 다음사항은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 편차를 조사한 후 판넬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판넬의 형상 및 앵커철문의 설치, 줄눈,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간섭등을 포함하여 판넬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1) 단위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2) 단면상세도 (3) 타공저 마감상세도 (4)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의 확인을 위하여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제조회사의 표준색상표와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1.4.4 제품자료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시스템의 각 부분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Catalogue, 각 사용제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2)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 역할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가공, 제작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2.3.2 제작 1)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직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2) 조립 (1) 절단부의 크랙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절단된 판넬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Al Frame, 판넬코너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은 아연도금이상의 SCREW을 기준하고 가공조립이 끝난 제품은 표면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출하한다.
3. 시 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조사 1)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3.1.2 시공조건 검사 1)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2)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1)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매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2)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 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 하지시공 3.3.1 시공 전 확인 사항 외벽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차량 주차 • 자재를 놓는 위치 • 현장가공작업 공간 등 확인. 지정재료의 현장납품상황, 도면과 제품의 확인 • 조합, 가공방법 확인. 3.3.2 배치구도 방법 배치 구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므로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을 참고한다. 배치 구도는 미관, 빗물의 침입방지기능 외에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절단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재어주고, 구도 배치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고객의 요망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접합부의 위치를 기둥이나 간주 위치로 설정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보조 기둥 등을 넣거나 해 놓는다. 3.3.3 먹매김 배치 구도 기준이 되는 먹매김을 할 때는 수평 및 수직을 먹과 함께 정확하게 실시하며, 사전에 배치 구도 도면을 작성해서 벽 내부의 수평재,기둥 간격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 놓으면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취급이 효율적으로 가능함. 벽면의 하단부에서 발코니 하단이나 처마 밑에 작은 절단 판넬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 구도 한 기준 평판넬의 1단째 판넬 하단 라인에 수평으로 먹매김을 하여 기준선으로 한다. 큰 창문, 문이 있을 경우에는 창문, 문의 상하좌우에 보조 먹매김을 하여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3.4 ST'L Structure, Frame 공사
4)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매김이 정확한지 최종 점검하여 판넬의 설치에 착수한다. 3.5.1 판넬 설치 시 유의사항 1) 시공 전 현장과 충분한 협의 및 요구사항, 시공조건 등을 확인한다. 2) 제품의 표면 오염 및 판넬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다. 3) 판넬의 재단 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송풍기 등을 활용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단 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읍 시 즉시 물로 세척하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4) 판넬의 아래 열과 윗 열이 잘 맞도록 접합하며 메지가 잘 맞는지 확인한다. 5) 코너부분 재단 시 한쪽 판넬의 단열재 부분만 컷팅하여 마감한다. 6) 판넬의 홀 가공 시 표면 깨짐에 주의하며 작업한다. 7) 메지의 형성 위치 등은 현장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업한다. 8) 판넬 절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공 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6.2 시공 허용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판넬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4)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한다. 3.7 청소와 보양 3.7.1 현장 뒷정리 1) 판넬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판넬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7.2 완성품 관리 1)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