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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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규격가격동시입찰)

정정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주교도소 · 축산물

추정가격
7,81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 경상북도
무슨 일
급식용 축산물 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경주교도소 급식에 사용할 축산물(돼지고기 등 41종)을 6개월간 분할 납품받기 위한 구매 입찰이다.

  • 달걀(국내산 특란, 1개 64g, 난각 생산자 표시)
  • 닭고기류(가슴살·다리살·삼계탕용·절단·통·닭봉·닭윙·장각·닭뼈)
  • 돼지고기류(갈비·등심·목살·사골·사태·삼겹살·전지·후지·등갈비·등뼈·목뼈·잡뼈)
  • 쇠고기류(육우 양지, 호주산 갈비·등심·목심·사태·양지·우둔·우삼겹·전지·차돌박이)
  • 오리고기류(절단·정육 슬라이스·통)
  • 냉동·냉장·진공포장·HACCP 등 규격에 맞춘 가공·포장 상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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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중 하나, HACCP 인증,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갖춰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한다. 평가표의 납품거리 배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도 지역 조건이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제품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여야 함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필한 업체여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음. 특수조건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납품차량 종합보험(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 가입을 요구.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중 하나면 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HACCP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근거 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참가 가능(벽). 평가표에서도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점이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벽). 평가표에 부도 등 이행 곤란 시 -16점 결격사유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1단계 규격 입찰 평가서 제출: 2026. 10. 06. (화) 10:00 ~ 2026. 10. 13. (화) 18:00 (방문접수) / 재공고의 경우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주소 :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경주교도소 복지과 (휴일불가)

가격

추정가격
78,181,818원
배정예산
86,000,000원
부가세
7,8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기간 6개월 (2026. 11. 01.부터) · 문서
품명
돼지 (1010151101)
수량
10,000 kg
문서: 일의 분량 · 달걀 7,028판 · 닭고기(가슴살) 40kg · 닭고기(닭다리살/정육) 1,350kg · 닭고기(삼계탕용) 40마리 · 닭고기(절단/토막) 1,700kg · 닭고기(통) 50kg · 닭날개(닭봉) 20kg · 닭날개(닭윙) 10kg · 닭다리(장각) 15kg · 닭뼈(국내산) 20kg · 돼지갈비(국내산) 80kg · 돼지고기(등심) 150kg · 돼지고기(목살) 50kg · 돼지고기(사골) 10kg · 돼지고기(사태) 150kg · 돼지고기(삼겹살) 20kg · 돼지고기(국내산전지) 25kg · 돼지고기(수입전지) 90kg · 돼지고기(후지) 6,900kg · 돼지등갈비(수입산) 30kg · 돼지등뼈(국내산) 70kg · 돼지목뼈(수입산) 15kg · 돼지사골(국내산) 30kg · 돼지잡뼈(국내산) 30kg · 소꼬리뼈(국내산) 10kg · 소사골(국내산) 5kg · 소잡뼈(국내산) 5kg · 쇠고기(육우)/양지 20kg · 쇠고기(호주산)/갈비 10kg · 쇠고기(호주산)/등심 15kg · 쇠고기(호주산)/목심 20kg · 쇠고기(호주산)/사태 440kg · 쇠고기(호주산)/양지 5kg · 쇠고기(호주산)/우둔 7kg · 쇠고기(호주산)/우삼겹 7kg · 쇠고기(호주산)/전지 60kg · 쇠고기(호주산)/차돌박이 5kg · 오리고기(절단/토막) 15kg · 오리고기(정육/슬라이스) 10kg · 오리고기(통) 10kg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4:00D-2
개찰10/15(목) 15: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5점
신용 등급10점
납품 실적20점
시설물 확보25점
건강 진단10점
작업장 소독10점
납품 거리20점
HACCP5점
결격여부-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축산물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교도소 급식에 쓸 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축산물 41종을 사서 분할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계약기간 중 주3회 분할납품
  • 냉동·냉장 탑차로 지정 장소 직접 납품
  • 원산지·등급·HACCP 표시 및 등급판정확인서·도계증명서 등 관계서류 제출
  • 검수 불합격 시 3시간 내 교환 납품
  • 계란 변동단가(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소비자가격×낙찰률) 적용
  • 계약품목 외 축산물 추가 시 시장조사 협의가격에 낙찰률 적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중 하나, HACCP 인증,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갖춰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한다. 평가표의 납품거리 배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도 지역 조건이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제품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여야 함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필한 업체여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음. 특수조건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납품차량 종합보험(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 가입을 요구.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중 하나면 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HACCP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근거 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참가 가능(벽). 평가표에서도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점이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벽). 평가표에 부도 등 이행 곤란 시 -16점 결격사유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1단계 규격 입찰 평가서 제출: 2026. 10. 06. (화) 10:00 ~ 2026. 10. 13. (화) 18:00 (방문접수) / 재공고의 경우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주소 :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경주교도소 복지과 (휴일불가)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미국, 호주산 등)이 구분되어 지정되어 있으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고

수행 기간

계약기간 6개월 (2026. 11. 01.부터)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6개월),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특수조건상 본 계약 유효기간은 2027. 04. 30.까지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 주3회 원칙, 상호협의 조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이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 약 기 간 | 2026. 11. 01. ~ 2027. 04. 30. (6개월)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경주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경주교도소로 정해져 있다.
    납 품 장 소 | 경주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주교도소 한 곳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납 품 장 소 | 경주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주문 뒤 납품 시한

3시간 이하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 하여야 한다. 일반 납품은 납품요구일의 08:30~09: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의 08:30~09: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 식품은 납품요구일의 08:30~09: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 하여야 한다.
3. 식품은 납품요구일의 08:30~09: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47767-001
참조번호
경주교도소 공고 제2026-11호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주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주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8,181,818원
배정예산
86,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9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단위가 도인지 시·군인지(지사 투찰 불허)가 먼저고, 다음은 품목 기준 — 한우 1등급·무항생제·암돼지냐 호주산 소고기냐가 조달처와 원가를 가른다. 한 달짜리라 단가 위험은 작다.

질문 93개 · 꼭 1 · 좋음 7 · 안 봐도 됨 8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중 하나이면 되고, HACCP 인증·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별도로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중 하나, HACCP 인증,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갖춰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한다. 평가표의 납품거리 배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도 지역 조건이다.

  • 크기 · 17~2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납품실적 20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 실적을 인정하고 민간 납품 실적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크기 · 17~2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가이므로 나눠 채울 자리가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나 불가피할 경우 1주일 전 통보 후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임 납품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을 정한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축산물 품목별 규격(등급, 중량, 원산지 등)이 지정되어 있음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입산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해야 함

  • 대상 · 정식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 조건 · 없음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여야 함

  • 크기 · 3~5점
  • 대상 · HACCP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HACCP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함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미국, 호주산 등)이 구분되어 지정되어 있으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고

합격선

글로만 있음

규격서의 사양 준수 및 검수 합격 여부로 판단함

  • 따를 표준·지침 ·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등록 제품

없음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 제품이어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국내산 냉동 180일 이하 · 국내산 냉장 10일 이하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서류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 통과선 · 85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한 서류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자기평가서와 이를 증빙하는 제증빙 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HACCP 인증서 등)를 제출함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1단계 규격 입찰 평가서 제출: 2026. 10. 06. (화) 10:00 ~ 2026. 10. 13. (화) 18:00 (방문접수) / 재공고의 경우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주소 :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경주교도소 복지과 (휴일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제시된 품명이나 규격에 의문이 있으면 우리 소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라고 안내함

제시된 품명이나 규격에 의문이 있으면 우리 소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여 차후 납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기초금액(485,550원 → 459,814원), 추정금액(86,000,000원 → 85,200,000원), 계약기간(2026.11.01.~2027.04.30. → 2026.04.21.~2026.10.31.), 1단계 서류 제출방법(방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등이 변경됨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 불량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구입 내역은 급식용 축산물 돼지고기 등 41종으로 단일 품목군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급식용 축산물 돼지고기 등 41종

하는 일

경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고기 등 41종)을 단가계약으로 분할 납품하는 일이다. 국내산·수입산·등급·절단·진공포장·HACCP 등 규격서의 품목별 사양을 충족해야 하며, 납품요구일 08:30~09:00까지 지정 장소에 납품한다.

계약기간 2026.11.01.~2027.04.30.(6개월), 추정금액 86,000,000원(VAT포함), 납품장소는 경주교도소 지정 장소.

급식용 축산물 돼지고기 등 41종
식품은 납품요구일의 08:30~09: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기재가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축산물 식품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조건이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식품을 지정 장소에 납품하고 검수받는 일로,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이다.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가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등급, 절단 형태(용도에 맞게 절단, 50g절단, 60g절단 두께 1.5cm 연육작업 등), 진공포장, HACCP 등 사양을 정해 적었고, 납품 전 품질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에 관한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없음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 부가 작업·서비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41종

달걀, 닭고기(가슴살·닭다리살·삼계탕용·절단·통·닭봉·닭윙·장각·닭뼈), 돼지고기(갈비·등심·목살·사골·사태·삼겹살·전지·후지·등갈비·등뼈·목뼈·잡뼈), 소꼬리뼈·소사골·소잡뼈, 쇠고기(육우 양지, 호주산 갈비·등심·목심·사태·양지·우둔·우삼겹·전지·차돌박이), 오리고기(절단·정육·통) 등 41종.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급식용 축산물 돼지고기 등 41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달걀 7,028판 · 닭고기(가슴살) 40kg · 닭고기(닭다리살/정육) 1,350kg · 닭고기(삼계탕용) 40마리 · 닭고기(절단/토막) 1,700kg · 닭고기(통) 50kg · 닭날개(닭봉) 20kg · 닭날개(닭윙) 10kg · 닭다리(장각) 15kg · 닭뼈(국내산) 20kg · 돼지갈비(국내산) 80kg · 돼지고기(등심) 150kg · 돼지고기(목살) 50kg · 돼지고기(사골) 10kg · 돼지고기(사태) 150kg · 돼지고기(삼겹살) 20kg · 돼지고기(국내산전지) 25kg · 돼지고기(수입전지) 90kg · 돼지고기(후지) 6,900kg · 돼지등갈비(수입산) 30kg · 돼지등뼈(국내산) 70kg · 돼지목뼈(수입산) 15kg · 돼지사골(국내산) 30kg · 돼지잡뼈(국내산) 30kg · 소꼬리뼈(국내산) 10kg · 소사골(국내산) 5kg · 소잡뼈(국내산) 5kg · 쇠고기(육우)/양지 20kg · 쇠고기(호주산)/갈비 10kg · 쇠고기(호주산)/등심 15kg · 쇠고기(호주산)/목심 20kg · 쇠고기(호주산)/사태 440kg · 쇠고기(호주산)/양지 5kg · 쇠고기(호주산)/우둔 7kg · 쇠고기(호주산)/우삼겹 7kg · 쇠고기(호주산)/전지 60kg · 쇠고기(호주산)/차돌박이 5kg · 오리고기(절단/토막) 15kg · 오리고기(정육/슬라이스) 10kg · 오리고기(통) 10kg

급식용 축산물 돼지고기 등 41종. 기초금액 485,550원(41종 품목 견적가 반영, 낙찰율 결정 참고 금액), 추정금액 86,000,000원(VAT포함, 전반기 기준). 구입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참고자료이며 실제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 식단에 따른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량이 품목별 숫자로 적혀 있으나 단순 참고 수량이고 실제 구입량은 식단·급식인원에 따라 증감된다.
    ※품목 및 예정수량은 최근 6개월간 우리 소 축산물 평균 구매량을 참고하여 정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임
구 입 내 역 | 급식용 축산물 돼지고기 등 41종
기 초 금 액 | 485,550원
추 정 금 액 | 86,000,000원 (VAT포함, 전반기 기준 추정금액)
1. 구입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참고자료이며, 실제구입량은 경주교도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수행 기간

계약기간 6개월 (2026. 11. 01.부터)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6개월),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특수조건상 본 계약 유효기간은 2027. 04. 30.까지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 주3회 원칙, 상호협의 조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이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 약 기 간 | 2026. 11. 01. ~ 2027. 04. 30. (6개월)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경주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경주교도소로 정해져 있다.
    납 품 장 소 | 경주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주교도소 한 곳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납 품 장 소 | 경주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현장 여건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납품 차량을 구내에서 관계공무원이 운전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은 없다. 납품은 계약상대자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고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위험작업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조항이 없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 주3회를 원칙으로 하고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 주3회를 원칙으로 하고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수요기관”은 납품 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이 없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계약 기간 내 주3회를 원칙으로 하고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다.

  • 분할납품 · 허용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한다고 적혀 있다.
    마.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 주3회를 원칙으로 하고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수요기관”은 납품 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해야 하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해야 한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위반유형으로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다.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 대상 · 냉장·냉동 냉동·냉장 축산물 품목이 대상이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주문 뒤 납품 시한

3시간 이하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 하여야 한다. 일반 납품은 납품요구일의 08:30~09: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의 08:30~09: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 식품은 납품요구일의 08:30~09: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 하여야 한다.
3. 식품은 납품요구일의 08:30~09: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달걀은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표 항목에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른다.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대상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경주교도소)의 검수 합격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내라는 요구는 없다. 납품 전 품질 확인(납품기준 1.마)은 계약 뒤 납품 전 절차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재료·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납품 전 품질 확인(납품기준 1.마)은 승인 횟수를 세는 절차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등)를 정기·수시 확인하고, 불시 납품업체 방문 위생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계약 전 실사·제작 중 입회는 없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주교도소로 군이 아니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Ⅱ. 시설물(25점)에서 사무소·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 5개 확보 시 25점, 4개 24점, 3개 23점, 2개 22점, 1개 이하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 시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필요.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증빙서류 제출, 입찰공고일 기준 평가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되면 인정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서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와 건강진단(종사자 모두 10점, 일부 9점, 모두 안 받음 8점)을 평가. 특수조건 제5조에서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 소유 또는 임차 요구.

  • 크기 · 4~10점 종업원 수 5~4점, 건강진단 10~8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종업원 수 및 건강진단 대상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 시한 규정 없음. 특수조건 제7조 제6항에 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재납품 규정이 있으나 이는 도착 시한이 아님.

  • 도착 시한 ·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3시간 이하

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재납품 원칙(상호조정 가능).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주3회 원칙,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수요기관이 요구한 때부터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 하여야 한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특수조건 제7조 제4항에 하자 발생 시 배상책임 규정만 있음.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후·단종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평가표에 종업원 수(5점)와 시설물(25점)이 있으나 A/S 조직 요구가 아님.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요구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품목별 단가입찰(단가×예정량)이며, 계약금액은 추정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계란은 변동단가, 나머지는 고정단가. 대금은 매월 상·하반기 2회 청구·지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 수량은 식단·급식인원 등에 따라 증감되며, 계약수량은 추정 수량으로 미달·초과해도 이행해야 함. 대금은 납품완료 후 매월 상·하반기 2회 청구.
    가.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계란만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곱한 변동단가(매월 15일·30일경 2회 조사). 나머지 품목은 계약기간 고정단가.
    ※ 계란은 매월 15일, 30일경(월말일) 2회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유통가격동향->계란->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변동단가입니다.
입 찰 방 법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최저가 입찰 ·단가입찰 ·지역제한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추정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란을 제외한 품목별 단가계약은 규격서의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2027. 04. 30.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목·규격은 정해졌으나 수량은 최근 6개월 평균 구매량을 참고한 예정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 식단에 따름. 납품은 납품지시에 따른 분할납품.

※품목 및 예정수량은 최근 6개월간 우리 소 축산물 평균 구매량을 참고하여 정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임
1. 구입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참고자료이며, 실제구입량은 경주교도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41개 품목별 기초금액(단가)이 적혀 있고, 낙찰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 계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소비자가격에 낙찰률을 곱함.

①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기초금액 중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소숫점 이하 절사)로 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경주교도소이며, 특수조건에서 경주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함.

제2조(정의) 2. 본 계약에서 경주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음. 검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나 넘길 돈이 아님.

  • 넘길 돈 · 해당 없음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품목·규격·예정량·기초금액이 공개됨. 기초금액은 2군데 이상 업체 견적을 반영한 참고 금액.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기초금액은 2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41종 품목의 견적가를 반영하였으며 낙찰율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금액임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매월 상·하반기 2회 나라빌로 청구, 수요기관은 서류 수령 시점부터 10일 이내 지급. 선금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10일 이하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상, 하반기로 나누어(2회) 나라빌로 청구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조항 없음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필한 업체여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음. 특수조건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납품차량 종합보험(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 가입을 요구.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 배상책임보험(손해배상책임), 납품차량 종합보험(차량 손해)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 없음. 계약기간이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 Ⅴ. 우대 가점에서 HACCP 적용 업체에 +5점, 소규모 HACCP 적용 업체에 +3점을 준다.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있으나 이는 우대 가점이 아니라 신용등급 평가 특례이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HACCP 인증(적용 +5, 소규모 HACCP 적용 +3)만 우대 가점 대상이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Ⅰ. 업자 안정성의 신용 등급(10점)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10~8점을 배점한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3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10점, B+/B0/B- 9점, CCC+ 이하 8점.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대상이며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3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Ⅰ. 업자 안정성의 종업원 수(5점) 항목에서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을 배점한다. 참가 조건(벽)이나 계약 뒤 보유 의무는 없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의 종업원 수·건강진단 항목은 회사 보유 인력 평가이지 투입 인력 요건이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배점이 큰 항목은 ① 시설물 확보 25점(사무소·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②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25% 미만 17점), ③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120㎞ 이상 17점)이다.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이 배점이 크다.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평가표의 우대 가점은 HACCP 인증만 대상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1단계 규격 입찰은 서면 심사로, 평가서를 방문접수(재공고는 방문·우편접수)로 제출하고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심사기준 :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11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중 하나면 된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판매 등) · 식육포장처리업 셋 중 하나의 업체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HACCP

벽 · 못 맞추면 탈락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근거 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참가 가능(벽). 평가표에서도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점이 있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참가자격으로 HACCP 인증 업체이어야 하며, 평가표에서도 작업장·소규모 HACCP 인증에 가점. 매입처 HACCP은 별도 요구 없음.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를 평가표에서 구간별로 점수 매긴다(60km 미만 20점 ~ 120km 이상 17점). 참가 자격의 거리 조건은 없고, 납품 시간은 08:30~09:00 도착 원칙(의무).

  • 한도 · 60km 이하 평가표 최고점 구간은 60km 미만. 납품 시간은 08:30~09:00 도착 원칙.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 최고 20점(60km 미만), 최저 17점(120km 이상)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식품군

축산물(육류·알)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 41종만 포함. 다른 식품군은 없다.

급식용 축산물 돼지고기 등 41종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 여러 명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주소·상호 일치 확인 요구만 있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최근 1년)과 작업장 소독(최근 6개월)이 평가표에서 각 10점씩 배점. 참가 자격의 위생 결격 조건은 없고, 납품 뒤 위생 점검 협조·증빙 제시 의무가 있다.

  • 주기 · 1년 이하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 크기 · 8~10점 건강진단 10~8점, 작업장 소독 10~8점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건강진단결과서, 소독필증, 위생 점검 결과 증빙서류 제시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기초금액 중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 계약품목 외 축산물은 시장조사 등 협의한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기초금액 중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소숫점 이하 절사)로 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재료 품질 기준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 제품. 쇠고기는 이력추적표시제품, 등급은 1등급 이상(육우 양지는 2등급 이상).

증빙은 납품할 때마다 제출(수시).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 제출(수시)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 2026.11.01.~2027.04.30.(6개월).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계약기간 : 2026.10.01. ~ 2027.04.30.(6개월/분할납품)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 조건은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출입 통제(각서 제시)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벽). 평가표에 부도 등 이행 곤란 시 -16점 결격사유가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16~0점 결격사유 -16점(부도 등 이행 곤란 시)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문서 발췌

과업·요구

경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규격 및 구매예정량
계약기간 : 2026.10.01. ~ 2027.04.30.(6개월/분할납품)
순번식품군식품명규격단위예정량기초금액비 고
1축산물달걀국내산, 특란,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4g판7,0289,000변동단가
2닭고기(가슴살)국내산/닭가슴살/냉동/껍질제거/용도에 맞게 절단/진공포장/HACCPkg408,750고정단가
3닭고기(닭다리살/정육)국내산/냉동/닭다리살(정육)/1등급이상/용도에 맞게 절단/통, 닭갈비용, 불고기용, 로스구이용(슬라이스) 등/진공포장/HACCP1,35017,850
4닭고기(삼계탕용)국내산/냉동/삼계탕용/1등급 이상/마리당 500~550g/날개 및 꽁지 손질된 것/기름샘 제거된 것/진공포장/HACCP마리406,300
5닭고기(절단/토막)국내산/냉동/닭도리육/50g절단/1등급 이상/절단(볶음용)/중량규격 중(10~13호)/핏물 제거/진공포장/HACCPkg1,7007,450
6닭고기(통)국내산/냉동/1등급 이상/중량규격 중 (10~13호)/통/핏물 제거/진공포장/HACCP508,000
7닭날개(닭봉)국내산/냉동/닭봉/닭 날개 상단/1등급 이상/개당 30~40g/개별 냉동/진공포장/HACCP2014,500
8닭날개(닭윙)국내산/냉동/닭윙/닭 아래 날개/1등급 이상/개별 냉동/진공포장/HACCP10
9닭다리(장각)국내산/냉동/닭다리/닭장각/1등급 이상/개당 200~250g/진공포장/HACCP1514,000
10닭뼈(국내산)국내산/냉동/닭뼈/육수용/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HACCP203,250
11돼지갈비(국내산)국내산/냉동/돼지갈비/1등급 이상/절단/찜용/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잡내가 없는 것/HACCP8012,500
12돼지고기(등심)국내산/냉동/돈등심/1등급 이상/용도에 맞게 절단(탕수육용, 돈까스용, 잡채용 등)/돈까스용: 60g절단, 두께 1.5cm 연육작업/HACCP15011,000
13돼지고기(목살)수입산/냉동/돼지목살/돈목살/용도에 맞게 절단/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육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는 것/HACCP5013,500
14돼지고기(사골)국내산/냉동/돈사골/흰색으로 골이 찬 것/절단/HACCP103,150
15돼지고기(사태)국내산/냉동/돈사태/1등급 이상/절단/장조림용/잡내가 없는 것/HACCP15012,000
16돼지고기(삼겹살)수입산/냉동/삼겹살/껍질제거/용도에 맞게 절단/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육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는 것/HACCP2013,250
17돼지고기(국내산전지)국내산/냉동/돈앞다리/돈전지/1등급 이상/용도에 맞게 절단/불고기용 등/잡내가 없는 것/HACCP2511,250
18돼지고기(수입전지)수입산(미국), 냉동, 목전지,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909,400
19돼지고기(후지)국내산/냉동/돈뒷다리/돈후지/1등급 이상/용도에 맞게 절단/불고기용 등/잡내가 없는 것/HACCP6,9008,250
20돼지등갈비(수입산)수입산/냉동/돼지등갈비/용도에 맞게 절단/바베큐폭립 및 찜용/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잡내가 없는 것/HACCP3011,500
21돼지등뼈(국내산)국내산/냉동/돼지등뼈/돈등뼈/감자탕용/절단 5cm/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잡내가 없는 것/HACCP704,500
22돼지목뼈(수입산)수입산/냉동/돼지목뼈/돈목뼈/감자탕용/절단 5cm/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잡내가 없는 것/HACCP15
23돼지사골(국내산)국내산/냉동/돼지사골/돈사골/깨끗하고 협잡물이 없으며 잡내가 나지 않는 것/절단/탕 및 국밥용/HACCP303,500
24돼지잡뼈(국내산)국내산/냉동/돼지잡뼈/돈잡뼈/깨끗하고 협잡물이 없으며 잡내가 나지 않는 것/절단/설렁탕 및 국밥용/HACCP4,250
25소꼬리뼈(국내산)국내산/냉동/소꼬리뼈/소꼬리반골/깨끗하고 협잡물이 없으며 잡내가 나지 않는 것/절단/곰탕용/HACCP105,750
26소사골(국내산)국내산/냉동/소사골/흰색으로 골이 찬 것/절단/설렁탕 및 국밥용/HACCP56,250
27소잡뼈(국내산)국내산/냉동/소잡뼈/깨끗하고 협잡물이 없으며 잡내가 나지 않는 것/절단/설렁탕 및 국밥용/HACCP5,250
28쇠고기(육우)/양지국내산/냉동/육우/양지/2등급 이상/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국거리용 등/HACCP2024,000
29쇠고기(호주산)/갈비호주산/냉동/갈비/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지육이 많이 붙어 있는 것/HACCP1027,500
30쇠고기(호주산)/등심호주산/냉동/등심/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불고기용 등/HACCP1519,250
31쇠고기(호주산)/목심호주산/냉동/목심/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불고기용 등/HACCP2019,000
32쇠고기(호주산)/사태호주산/냉동/사태/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HACCP44018,500
33쇠고기(호주산)/양지호주산/냉동/양지/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국거리용 등/HACCP517,750
34쇠고기(호주산)/우둔호주산/냉동/우둔/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장조림용 등/HACCP718,750
35쇠고기(호주산)/우삼겹호주산/냉동/우삼겹/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국거리, 불고기용 등/HACCP15,000
36쇠고기(호주산)/전지호주산/냉동/전지/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국거리, 불고기용 등/HACCP6017,750
37쇠고기(호주산)/차돌박이호주산/냉동/차돌박이/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찌개용/HACCP527,500
38오리고기(절단/토막)국내산/냉장/오리도리육/1등급 이상/용도에 맞게 절단/볶음용/핏물 제거/진공포장/HACCP1511,900
39오리고기(정육/슬라이스)국내산/냉장/오리정육/슬라이스/1등급 이상/용도에 맞게 절단/불고기용, 로스구이용(슬라이스) 등/핏물 제거/진공포장/HACCP1014,500
40오리고기(통)국내산/냉장/통/1등급 이상/날개 및 꽁지 손질된 것/기름샘 제거된 것/탕용/핏물 제거/진공포장/HACCP10,750
기초금액485,550
< 납품기준 >
1. 구입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참고자료이며, 실제구입량은 경주교도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고, 가공식품 등은 전문회사에서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가는 1kg당 가격으로 한다.
3. 식품은 납품요구일의 08:30~09:0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한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 계란은 매월 15일, 30일경(월말일) 2회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유통가격동향->계란->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변동단가입니다.
5.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평가서 제출 일시 : 2026. 10. 06. (화) 10:00 ~ 2026. 10. 13. (화) 18:00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주소 :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경주교도소 복지과 (휴일불가) ○ 제출서류 : 붙임‘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서류일체 ○ 심사기준 :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나. 2단계 가격 입찰(전자입찰) ○ 참가대상 :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 전자입찰서 제출일시 : 2026. 10. 06. (화) 10:00 ~ 2026. 10. 14. (수) 10: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14. (수)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 경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바.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 됩니다. 나.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한 서류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납품수량 및 납품단가 결정

가.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계란을 제외한 품목별 단가계약은 규격서의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2027. 04. 30.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계약품목 외의 축산물의 가격결정은 경주교도소와 계약상대자가 시장조사 등 협의한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평가서 제출 일시 : 2026. 04. 01. (수) 12:00 ~ 2026. 04. 06. (월) 18:00 ○ 제출방법 : ‘방 문 접 수 ’ 및 ‘ 우 편 접 수 ’ ※ 주소 :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경주교도소 복지과 (휴일불가) ※ 우편접수시 등기우편 이용 (일반우편, FAX 접수불가) ※ 우편접수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수신 여 부 확 인 ☎ 054-740-3152) ○ 제출서류 : 붙임‘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서류일체 ○ 심사기준 :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나. 2단계 가격 입찰(전자입찰) ○ 참가대상 :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 전자입찰서 제출일시 : 2026. 04. 01. (수) 12:00 ~ 2026. 04. 07. (화) 12: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04. 07. (화) 13: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 경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 찰 참 가 자 격 등 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 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 됩니다. 나.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한 서류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납품수량 및 납품단가 결정

가.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계란을 제외한 품목별 단가계약은 규격서의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2026. 10. 31.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계약품목 외의 축산물의 가격결정은 경주교도소와 계약상대자가 시장조사 등 협의한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계약 합니다.

바.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사.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주교도소 복지과(☎054-740-3152)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제시된 품명이나 규격에 의문이 있으면 우리 소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여 차후 납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여 시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경 주 교 도 소 재 무 관 ===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축산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주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경주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단가결정)

①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기초금액 중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소숫점 이하 절사)로 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② 계란을 제외한 품목별 단가계약은 규격서의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2027. 04. 30.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③ 계란 납품단가 적용일 : 매월 15일, 30일경(월말일) 2회 ※ 공휴일 등으로 가격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 적용일 전일, 전전일 순으로 결정 ※ 15일 납품단가조사 후 16일~30일(월말일까지) 적용, 30일경 납품단가 조사 후 익월 1일~15일까지 적용함 ※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유통가격동향->계란->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변동단가입니다. ※ 급식사정에 따라 입찰 품목 외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경주교도소와 계약상대자가 시장조사 등 협의한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단가(소숫점 이하 절사)로 결정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추정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6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7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 주3회를 원칙으로 하고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수요기관”은 납품 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상, 하반기로 나누어(2회) 나라빌로 청구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계란의 납품단가는 15일 납품단가조사 후 16일~30일(월말일까지) 적용, 30일경 납품단가 조사 후 익월 1일~15일까지 적용하고, 대금지급은 【붙임2】계산 사례의 방법에 의한다. ③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대상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제1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
위반유형주의경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붙임2】계산 사례 ◯87kg 구매/낙찰률 67.352% ○2025. 10. 15.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유통가격 동향 특란(30개/64g) 소비자가격 6,645원 ○6,645원/30개 = 188.16원(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특란 개당 가격에 낙찰률 적용 188.16*67.352% = 126원(소수점 이하 절사) ◯1kg 단가 64g:126원 = 1,000g(1kg):X X=1,968원(소수점 이하 절사) ◯87kg 구매에 대한 최종 대금 87kg*1,968 = 171,210원(6원 절사-원단위절사) === 납품기준.hwpx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6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납품 기준 가.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소비자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식용란의 최소 포장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hwpx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 점수

배점·평가

구 분계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거리HACCP결격
배 점1005102025101020+3~5-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결격여부(-16점)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평가 요소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1. 종업원 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1. 시설물 확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1. 건강 진단○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1. 납품 거리○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1.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결격 여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건강진단 1.1 증빙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건강진단결과서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및 납품차량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및 납품차량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그림1)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네이버, 다음, 구글,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 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번호성 명직책입사일담당업무건강진단결과서 유무비고
연 번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비 고
1○○고등학교
(123-45-67890)
2024.1.1.
~ 2024.3.31.
10,000,000공공기관
2
3
계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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