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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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한국환경공단 · ICT 컨설팅(ISP·PMO)
- 추정가격
- 1.9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수립
요약 AI 요약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순환원료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 데이터를 추적·모니터링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설계한다.
- 환경분석: 국내외 순환경제 정책·법령·제도 및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최신 정보기술 동향 분석
- 현황(As-Is) 분석: 물질흐름·탄소발자국, 순환원료 관리·유통·실천·통계 업무와 정보기술·데이터 현황 분석, 벤치마킹 및 Gap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보화 비전·목표 설정, 단계별 실행전략, 5개년 로드맵, 민관협력·민간 클라우드 이용 방향 마련
- 목표모델(To-Be) 설계: 5개 기능 25개 세부기능 상세화, 업무프로세스 설계, 정보시스템·데이터·기술·보안 구조 설계
- 통합 이행계획 수립: 우선순위 평가 기반 중장기 로드맵, 운영·유지관리 체계, 총 소요예산 산출, 효과 분석,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RFP) 작성
-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기본원칙 검토 결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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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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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90,909,091원
- 배정예산
- 212,096,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최종)_조달청 의견 반영.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문(국가,협상,차등,서면,1468).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국가,협상,차등,서면,1468).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컨설팅 분석 | 7점 |
| 컨설팅 계획 수립 | 10점 |
| 타당성 분석 | 6점 |
| 제약사항 | 6점 |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 10점 |
| 일정관리 | 4점 |
| 품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관리 | 3점 |
| 기밀보안 관리 | 3점 |
| 인수인계 | 2점 |
| 교육훈련 | 2점 |
| 기술지원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수립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컨설팅 용역으로, 후속 구축 사업의 계획을 맡는 일이다.
- 환경분석(정책·법제도·정보기술 동향)
- 현황(As-Is) 분석(업무·정보기술·데이터·인프라)
- 벤치마킹 및 Gap 분석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목표모델(To-Be) 설계(업무프로세스·정보시스템·데이터·기술·보안 구조)
- 통합 이행계획 및 로드맵 수립
- 총 소요예산 산출(FP·MM)
- 효과 분석
-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RFP) 작성
- DPG 기본원칙 검토
- ISP 산출물 검토 대응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원
- ISP 산출물 교육·인수인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75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90,909,091원
- 배정예산
- 212,096,6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1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등록이 1468인지 1169인지, 기간이 75일처럼 짧은지, 대상 도메인이 우리 경험과 맞는지, 직생·사업설명회 필수 참석 같은 참가 절차가 걸리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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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
| 주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
[붙임 5]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6] 민간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보안 특약 [붙임 7] 외주용역 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9] 개인정보처리 위탁 특수조건 [붙임 10] 기획예산처 ISP 검토를 위한 주요 구성항목 및 내용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예산: 21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120일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자원 절약․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전세계 확산 ㅇ EU 필두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강조 ※ (EU) 에코디자인 규정(’25), 포장․포장재폐기물 지침(’26), 디지털제품여권(’27) ※ (일본) 그린금융-재생소재-순환경제를 연결한 3대 정책 패키지 발표(’25) ㅇ 순환경제사회법 시행에 따라 기존 폐기 이후 순환이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제품 수명주기에 기반한 전과정 순환원료 통계 제공 요구 □ 국가 차원 순환경제 미래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의 방대한 순환원료 데이터와 관련 제도를 정비할 전산시스템 필요 ㅇ (전주기 관리) 물질흐름(MF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원료 환류상황을 관리하여 에코디자인(EU ESPR), 디지털여권(DPP)에 대응 ㅇ (인증체계) 국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제 인증기구(ISCC, GRS 등)와의 상호통용 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전 과정 데이터 추적․관리를 통한 사용비율 표시 제도 고도화 국내 인증 도입 시 EU 등 글로벌 재생원료 사용규제 대응 ㅇ (시장 관리) 재생원료 사용목표량의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고, 생산-공급을 연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재생원료 보급 촉진 * 사용목표량 초과 달성 기업의 초과분을 사용목표량 달성 미만 기업에 판매 ㅇ (통계정보) 순환경제 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순환원료 정보를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재생원료 전과정 데이터를 추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3. 사업 범위 ① 환경분석 □ (환경분석) 내․외부 순환경제 정책 분석을 통해 순환원료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법령․제도)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법령․행정규칙, 제도 분석을 통해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도출 및 목표모델 설계시 반영 □ (정보기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 분석, 최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활용, 업무 자동화 등 분석 ㅇ 각 최신 기술의 국내․외 적용 사례, 적용 가능성 및 장․단점 분석 ㅇ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적용방향 도출 ② 현황(As-Is) 분석 □ 업무현황 분석 ㅇ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 업무절차 등 업무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분석 대상) 물질흐름 및 탄소발자국 관리 업무, 순환원료 관리 업무, 순환원료 유통체계 업무, 순환원료 실천 업무, 순환원료 통계 업무 등 ※ 순환자원정보센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폐기물관리시스템 등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스템 기능을 공동 활용하거나 통합 구축 또는 연계하는 방식 검토 ㅇ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목표모델 및 시스템 구조 설계 시 반영 < 순환원료 종합정보시스템 구성(안) >
| 순환원료종합정보시스템 | |||||||||||||||
|---|---|---|---|---|---|---|---|---|---|---|---|---|---|---|---|
| 순환원료 인정 | 순환원료 유통 | 순환원료 통계 | 자원순환 실천 | ||||||||||||
| - 순환자원 인정‧지정 실적관리 | - 폐자원 전용 전자입찰‧계약 | - 환경통계 정보제공 | - 자원순환 실천플랫폼 | ||||||||||||
| - 순환자원 현황 정보제공 | - 유통지원(거래사업장 중개) | - 순환원료 생산‧판매 DB | -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 ||||||||||||
| - 재생원료 사용비율표시 | -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 관리 | - 순환원료 물질흐름 | |||||||||||||
| -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 - 순환원료 전자거래 | - 순환자원 정보제공 | |||||||||||||
| - 재생원료 품질인증 | - 산업계 제품 수출 지원 | - 재생원료 추적성 모니터링 | |||||||||||||
| ■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 | 순환자원정보센터 | ■ | 재생원료 통합정보관리 | ■ | 순환원료 종합관리 |
□ 정보기술현황 분석 ㅇ (업무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순환자원정보센터, 연계 필요 시스템 등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인프라) HW, SW,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IT 거버넌스) IT 업무(관리) 프로세스를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데이터) 내․외부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연계, 오픈 API, 스크래핑 등 데이터 수집․저장 방안 분석 □ 벤치마킹 및 Gap 분석 ㅇ 현황분석(업무 및 정보기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선진사례 조사․분석 진행 ㅇ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을 설정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 ㅇ 공단 유관 실무자(제도·시스템 등) 및 수요기관, 업계, 연계 대상시스템 담당자(유관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요구사항 조사·분석 □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ㅇ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 ㅇ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선진사례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 ③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화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수립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원칙과 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 등 마련
※ 민관협력 대상, 분야, 방식 등 협력 전략 수립, 민간 클라우드 이용 방향 포함 ④ 목표모델(To-Be) 설계 □ (개선과제 상세화)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 범위, To-Be 개선 방향 등 상세화 수행 ㅇ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성(안) 5개 기능 25개 세부기능 세부 방안 마련 ※ (핵심기능) 물질흐름 및 탄소발자국 관리, 순환원료 관리, 순환원료 유통체계, 순환원료 실천, 순환원료 통계 ㅇ 블록체인, AI 기술 등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계획 포함 □ (업무프로세스 설계) 개선과제 상세화 내용, 선진사례 벤치마킹, IT 추진방향, 미래 업무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설계 ㅇ 핵심기능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통합 업무프로세스 등 정의 ㅇ To-Be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기능(Activity)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Function) 요건 상세 정의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시스템 구조 설계 ㅇ 정보시스템통합인증체계, UI/UX 등 사용자 이용환경, 대국민 서비스 규모 측면에서 안정성‧확장성, 개발부터 배포과정을 자동화한 이상적 시스템 구조 설계 UI/UX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등 활용 데이터 분석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행정안전부)’ 활용 여부 검토 클라우드 기반으로 검토‧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 관리 체계를 설계 ㅇ 범정부 시스템 연계, 개방형 표준적용계획, 정보자원 통합구축·관리 방안 등 적용 검토 ㅇ 데이터 패턴, 예측 등을 위한 AI모델 적용 시 최적 알고리즘 방식 검토 ㅇ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대내․외 빅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 수집․정제 방안, 데이터 표준화, DB 설계 방안 등 제시 * 올바로시스템, EPR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기후부 산하 자원순환 시스템 정보 * 실적 등의 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미지 등의 비정형 정보 포괄 □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설계 ㅇ 인프라 아키텍쳐 구성, HW‧SW‧NW 구조 설계, 백업 구조 및 보안구조 상세 설계 ⑤ 통합 이행계획 수립 □ 통합이행계획 수립 ㅇ 이행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전략적 특성, 선후관계 및 연관성을 바탕으로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등 중장기 발전 방안(로드맵) 수립 * 법‧제도를 포함한 전략적 중요도, 효과성, 실행 용이성 등을 고려한 실행 우선순위 선정 ㅇ ISP 결과를 후속 사업인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
※ ISP 사업 산출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인수·인계 계획 수립도 병행 □ 향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체계 등 제시 ㅇ 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등 업무체계, 시스템 운영방식 및 담당 조직의 역할 분석·설계 ㅇ 시스템·데이터·인프라·IT 거버넌스 관점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스템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ㅇ 민간 클라우드 이용시 서비스 운영·이용방식, 보안 및 관제방법, 클라우드 이용료 등 민간기업과의 책임 범위 및 역할 등 제시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의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ㅇ 국정원 보안 관련 규정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보안 대책을 제시 □ (총 소요예산 산출) SW개발비 및 장비도입설치비, 운영‧유지관리비 등 실행과제별 소요예산 산정 ㅇ (SW개발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FP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ㅇ (장비도입설치비) SW․HW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ㅇ (운영․유지관리비) 구축 후 5년 간 운영 및 유지관리비 □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 후 비용 절감 효과와 업무량 감축 등 예상되는 정성・정량적 효과 제시 □ (제안요청서 작성) 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ㅇ 산출된 총 소요예산이 500억원 이상이면 KDI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요구서* 작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시, 면제를 위한 요구서 준비) * 사업의 목표, 사업 규모, 추진 체계, 소요 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 ⑥ DPG 검토 결과 제시 □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 결과 제시 ㅇ DPG 기본원칙인 클라우드 우선, 국민 중심, 하나의 정부, AI·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사업 범위 내 검토 대상업무는 관련 지침*에 따름 *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 2025, 기획재정부, NIA)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행정안전부) 등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법령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 그 외 업무지원 사항 □ 업무지원 ㅇ 민관 협력모델 구축(의견수렴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순환경제 법·제도 개선(진행) 사항 확인 및 본 사업 반영이 필요한 사항 제시, ISP 최종산출물 관련 지속적 기술자문 협조 등 지원
※ 전문가(자문위원) 선정 등 자문단 구성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 4. 기대 효과 □ 국가 단위 품목별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순환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의사결정 지원의 기반 정보를 제공 □ 해외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재활용 및 제조업 업체의 원활한 규제 대응 가능 □ 거래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 재활용시장의 시장 접근성, 투명성, 신뢰성 향상 □ 규제 대응 정보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순환경제 적극 참여 유도
Ⅱ 현황 및 문제점
1. 주요업무 현황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 순환원료 관리체계 ㅇ 국토부, 산업통상부 등 외부기관과 협회, 재활용 사업장 등 민간업체와의 관계에서 순환원료를 종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물질흐름 및 탄소발자국 관리 ㅇ (플라스틱 물질흐름) 포장재․플라스틱 제품 등 합성수지를 대상으로 원료-생산-수집-처리단계로 나누어 全 주기적 통계 분석
| 구 분 | 주요 내용 | |
|---|---|---|
| 기준년도 | 국가 통계 최신 기준 년도 기준 | |
| 대상 | 플라스틱 원료(LDPE, L-LDPE, EVA, HDPE, PP, PS, EPS, ABS, PVC, PC, PET) | |
| 조사단계 | - (원료단계) 석유화학산업을 통해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단계의 물량 산출 - (생산단계) 플라스틱 소재를 가공하여 중간가공제품 및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의 물량 산출 - (수집단계) 사용 후 폐기된 플라스틱 함유 폐기물이 수거업체(선별시설)를 통해 처리업체로 인계되는 단계의 물량 산출 - (처리단계) 재활용 및 소각, 매립 등 중간 및 최종 처분을 수행하는 단계의 물량 산출 |
ㅇ (탄소발자국) 대상제품의 탄소배출량과 각 단계별(제조전,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단계 등) 탄소배출량 산정 □ 순환원료 관리 ㅇ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등 신재 플라스틱 사용억제를 위한 국제사회 부응 및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신규 신설된 제도 운영 ㅇ (재생원료 사용의무화제도) 산업계의 재생원료 사용의무이행 및 활성화 지원, 사용의무 부여 품목 및 의무율 확대 관련 정책 수행 ㅇ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사용비율표시제도 실무적 운영·관리, 사용비율 확인 고도화를 통해 한국형 인증체계 구축 ㅇ (재생원료 전주기 시장관리) 폐플라스틱 시장의 생태계 구축 및 원활한 순환구조 형성을 위한 재생원료 모니터링 및 민간기업·지자체 구매지원 □ 순환원료 유통체계 ㅇ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공급‧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전자거래 지원 ㅇ 폐자원 최적 처리를 위한 현장 유통지원 서비스,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 서비스 등 폐기물 및 순환자원의 수요와 공급 정보 제공 □ 순환원료 실천 ㅇ (자원순환실천플랫폼) 대국민‧기업 대상 교육 콘텐츠 제공, 순환경제 아이디어 제안 및 포럼 채널 구축 운영 ㅇ (성과관리)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 운영 2. 문제점 □ 순환원료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부재 ㅇ 개별 법령과 목적에 따라 생산–소비–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여러 관리 시스템 운영 (원료생산) EPR·EcoAS 기반 정보, (폐기) 올바로시스템, (재활용) 순환자원정보센터 등은 비교적 명확한 관리체계 운영 재활용 이후의 ‘순환원료 생산’과 ‘순환원료 공급’ 단계는 아직 체계적인 정보수집·관리 시스템 부재 ㅇ 순환원료 품목별 생산량, 공급량 등 유통경로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정책 수립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어려움 발생 <순환경제 프로세스별 환경분야 시스템 현황> 3. 시스템 구축방안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ㅇ 순환원료의 품질‧유통‧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설계 ㅇ (물질흐름 및 탄소발자국 관리) 전주기 데이터를 취급하는 시스템을 연계 활용하여 품목별 물질흐름 추정 정보 및 단계별 탄소발자국‧환경영향 산정 정보 제공 ㅇ (순환원료 관리) 재생원료 사용의무, 품질인증, 사용 비율 등 순환원료 정보관리 및 이해관계자의 폐기‧재활용 의사결정 지원 → 재생원료의 발생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 데이터를 추적‧관리 ㅇ (순환원료 유통체계) 순환원료 수급예측 및 매칭 지원을 통한 거래 자동 매칭, 공고등록부터 계약까지 거래 정보 서비스 제공 ㅇ (순환원료 실천) 순환원료 활용 확대를 위한 성과관리 기능 제공
ㅇ (순환원료 통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류별 통계정보 제공 및 보고서 제공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성도(안)>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전·전략 수립 및 목표모델 설계 ■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순환원료 전 과정 데이터를 추적‧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분석‧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추진전략 □ 제도적․정책적 측면 ㅇ 순환원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순환원료 데이터 수집‧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해결 방안 마련 ㅇ 목표시스템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방안 마련 □ 관리적 측면 ㅇ 관련 중앙부처, 공공기관, 협회, 민간업체 등과의 협업체계 구성 ㅇ 공단 내·외부 업무부서, 정보화 부서 및 사업추진 부서 간의 협업체계(실무협의회) 마련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추진 ㅇ 관련 업무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마련 다양한 관점의 상세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과제를 상세화하고 정의하여 사용자 중심의 요건 구체화 ㅇ 사업 기간 중 과제는 내용, 비용, 일정 등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립 ㅇ 안정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 □ 기술적 측면 ㅇ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 효율성을 보장하고 최신 정보화 트렌드 반영 ㅇ 사업대상 관련 프로세스 재설계·표준화 및 통합 서비스 발굴 및 제공 ㅇ 비표준 기술 적용을 배제하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ㅇ 데이터 수집~서비스 제공까지 전 단계에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 데이터 구조 설계 ㅇ 변화에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방안 구체화 ㅇ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ㅇ 순환자원정보센터, 자원순환마루 등 기 구축된 업무시스템 기능의 기반 기술‧정보 활용현황 분석 및 통합 방안 마련 ㅇ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UI/UX 구체화 ㅇ 신속하고 유연한 자원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구축방안 구체화 ㅇ 정확하고 의미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방안 구체화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 주 요 일 정 | M | M+1 | M+2 | M+3 | ||||
|---|---|---|---|---|---|---|---|---|
| 1. 환경분석 | ||||||||
| - 법․제도 분석 및 정보기술 동향 분석 | ■ | ■ | ||||||
| 2. 현황분석(As-Is분석) | ||||||||
| - 업무현황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 ■ | ■ | ■ | ■ | ||||
| - 선진사례 조사 분석 | ||||||||
| ■ | ■ | ■ | ■ | |||||
| -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 | ||||||||
| ■ | ■ | ■ | ■ | |||||
| 3. 정보화 비전․전략 수립 | ||||||||
| - 정보화 전략 정의 | ■ | ■ | ||||||
| 4. 목표모델 설계(To-Be모델) | ||||||||
| - 과제 상세 정의 | ■ | ■ | ■ | ■ | ||||
| - 업무프로세스 설계 | ||||||||
| ■ | ■ | ■ | ■ | |||||
|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
| ■ | ■ | ■ | ■ | |||||
| - 데이터/기술/보안 구조 설계 | ||||||||
| ■ | ■ | ■ | ■ | |||||
| 5. 이행계획 수립 | ||||||||
| - 통합이행계획 수립 | ■ | ■ | ■ | ■ | ||||
| - 총구축비 산출 및 기대효과 분석 | ||||||||
| ■ | ■ | ■ | ■ | |||||
| - 기능상세내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 ||||||||
| ■ | ■ | ■ | ■ | |||||
| 6. 보고회 | ■ |
참가자격
※ 대내외 정책, 기술 현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 일정 협의하에 조정 가능 ※ M+2 중간 산출물 제출 시 ISP‧ISMP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NIA)를 충족하여 제출 5. 추진방안 □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사업자 선정 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기타 ㅇ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함) * 국가기관의 경우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따라 ISP컨설팅 사업으로 SW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13호 서식 참조 ㅇ 본 용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소요예산 : 21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 후 120일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범위 ㅇ 순환원료 전 과정 데이터를 추적‧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 및 현황분석 ㅇ「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설계 ㅇ 통합 이행계획 수립, 예산 및 효과분석 등 □ 목표시스템 개념도 2. 요구사항 목록 및 상세 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
과업·요구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수 |
|---|---|---|
| 합 계 | 55 | |
| 컨설팅 요구사항 (CNR) | • 목표시스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수행 범위, 내용, 절차 및 도출할 ISP 결과물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19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 목표시스템 기능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구조 설계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 11 |
| 보안 요구사항 (SER)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 품질 요구사항 (QUR)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 1 |
| 제약사항 (COR)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5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9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 3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협의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 목록
| 연번 | 요구사항 구분 | 요구사항 수 | 요구사항명 |
|---|---|---|---|
| 1 | 컨설팅 요구사항 (CNR) | 19 | CNR-001 국내‧외 정책‧법제도 환경 분석 |
| 2 | CNR-002 업무현황 분석 | ||
| 3 | CNR-003 정보기술 현황 분석 | ||
| 4 | CNR-004 벤치마킹 및 Gap 분석 | ||
| 5 | CNR-005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 | ||
| 6 | CNR-006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
| 7 | CNR-007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
| 8 | CNR-008 목표모델 설계 - 이행과제 상세화 | ||
| 9 | CNR-009 목표모델 설계 - 업무프로세스 설계 | ||
| 10 | CNR-010 목표모델 설계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
| 11 | CNR-011 목표모델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 ||
| 12 | CNR-012 목표모델 설계 -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 ||
| 13 | CNR-013 통합이행계획 - 통합이행계획 수립 | ||
| 14 | CNR-014 통합이행계획 - 향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체계 등 | ||
| 15 | CNR-015 총 소요예산 산출 | ||
| 16 | CNR-016 효과 분석 | ||
| 17 | CNR-017 ISP 산출물 요구사항 및 산출물 검토 대응 | ||
| 18 | CNR-018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 ||
| 19 | CNR-019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기본원칙 검토 결과 제시 | ||
| 20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11 |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
| 21 |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
| 22 |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 ||
| 23 |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 ||
| 24 |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
| 25 |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 26 |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 27 |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 ||
| 28 | DAR-009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 ||
| 29 | DAR-010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30 | DAR-011 데이터 보안 |
| 연번 | 요구사항 구분 | 요구사항 수 | 요구사항명 |
|---|---|---|---|
| 31 | 보안 요구사항 (SER) | 7 | SER-001 정보 보호 |
| 32 | SER-002 보안 서약 | ||
| 33 | SER-003 보안 준수사항 | ||
| 34 | SER-004 외부 유출 금지 | ||
| 35 | SER-005 관리적 보안 | ||
| 36 | SER-006 물리적 보안 | ||
| 37 | SER-007 기술적 보안 | ||
| 38 | 품질 요구사항 (QUR) | 1 |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
| 39 | 제약사항 (COR) | 5 | COR-001 제약사항 일반 |
| 40 | COR-002 작업장소 및 참여 인력 | ||
| 41 | COR-003 기술표준 및 관련 법‧제도 준수 | ||
| 42 | COR-004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산출물 활용 및 반출 | ||
| 43 | COR-005 책임이행 | ||
| 44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9 | PMR-001 일반 요구사항 |
| 45 | PMR-002 사업관리 방안 | ||
| 46 | PMR-003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
| 47 | PMR-004 인력 교체 | ||
| 48 | PMR-005 공동수급 관리방안 | ||
| 49 | PMR-006 일정관리 및 계획 | ||
| 50 | PMR-007 위험관리 방안 | ||
| 51 | PMR-008 정기보고 | ||
| 52 | PMR-009 산출물 관리 방안 | ||
| 53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3 |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
| 54 | PSR-002 작업환경 및 장비 구성 | ||
| 55 | PSR-003 기타 지원 |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요구사항 상세내용 1)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국내‧외 정책‧법제도 환경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법‧제도 분석, 순환원료 정보기술 활용 현황 관련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환경분석 |
| 세부 내용 | ㅇ (순환경제 환경) 내‧외부 순환경제 정책 분석을 통해 순환원료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ㅇ (법령‧제도)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법령‧행정규칙, 제도 분석을 통해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도출 및 목표모델 설계시 반영 - 현정부 과제, 기후부 업무추진계획, 2050 탄소중립정책 등 순환경제 관련 정책 분석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순환경제 관련 법제도 분석 - EU ESPR(에코디자인 규정) 등 글로벌 규제 사례 분석 ㅇ (정보기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 분석, 최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활용, 업무 자동화 등 분석 - 각 최신 기술의 국내‧외 적용 사례, 적용 가능성 및 장‧단점 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적용방향 도출 | |
| 산출정보 | 환경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현황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련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 분석 |
| 세부 내용 | ㅇ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 업무절차 등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물질흐름 및 탄소발자국 관리 업무, 순환원료 관리 업무, 순환원료 유통체계 업무, 순환원료 실천 업무, 순화원료 통계 업무 등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업무체계 분석[5개 기능 25개 세부기능] ※ 업무 현황 분석은 ‘[참고]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성(안)’ 참조 -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현행 업무체계 문제점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목표모델 및 시스템 구조 설계 시 반영 - '순환자원정보센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폐기물관리시스템’ 등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스템 기능을 공동 활용하거나 통합 구축 또는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 |
| 산출정보 | 업무현황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기술 현황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시스템, 인프라, IT거버넌스, 데이터 현황 분석 |
| 세부 내용 | ㅇ (업무시스템) 19개 자원순환 시스템(공단 기준)*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 올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순환자원정보센터,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등 ㅇ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IT 거버넌스) IT 업무(관리) 프로세스를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데이터) 내‧외부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 유관시스템 인터페이스 분석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 API 수집‧연계 방안 분석 -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스크래핑 등 데이터 수집‧연계‧저장 방안 분석 ㅇ 정보화 분석 - 향후 구축 예정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등 관련 현황분석(본 사업 후속 사업) ※ 업무아키텍처(BA), 응용아키텍처(AA), 데이터아키텍처(DA), 기술아키텍처(TA), 보안아키텍처(SA) 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 28년 본 구축부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운영관리, 고도화, 확장성, 운영비 등을 고려 -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이슈 도출과 개선방향 제시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최신기술을 고려한 IT인프라 현황 분석 *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및 비용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 및 기술 적용(MSA, 컨테이너, CI/CD, DevOps 등) | |
| 산출정보 | 정보기술현황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벤치마킹 및 Gap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갭 분석 |
| 세부 내용 | ㅇ 현황분석(환경‧업무‧정보기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선진사례 조사‧분석 진행 - 국내‧외 유사 서비스 유형, 특징,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합한 시스템 모델 제시 ※ (국내) 에코스퀘어시스템(기술원), 산업부 등 ※ (국외) EU Catena-X, 일본 우라노스에코시스템 등 - 유사 시스템의 데이터 이용자별 입력‧열람 가능 데이터 목록, 데이터 수집‧제공 등에 적용된 IT 기술 현황, 빅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검토 | |
| 산출정보 | 벤치마킹 및 Gap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4(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벤치마킹 및 Gap 분석(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갭 분석 |
| 세부 내용 | ㅇ 국내 순환자원 시장거래 플랫폼 등 가격데이터 수집 및 비교 관련 선진 시스템, 솔루션 등 사례 조사 및 종합적 분석 검토 - 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 적용방법 분석 검토 -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기반 플랫폼’ 연계・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ㅇ 공공‧민간, 해외 당국이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순환자원 공급-수요를 예측한 사례 벤치마킹 -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사례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ㅇ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을 설정 ※ 재생원료 인증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관리 방안 마련 | |
| 산출정보 | 벤치마킹 및 Gap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공단, 수요기관, 업체, 민간 등 요구사항 수렴‧분석 |
| 세부 내용 | ㅇ 공단 유관 실무자(제도·시스템담당자 등) 및 수요기관, 업계, 연계 대상시스템 담당자(유관기관) 등의 요구사항을 조사·분석 ㅇ 심층 인터뷰,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 수렴 | |
| 산출정보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도출 이슈를 체계화하여 개선과제 도출 |
| 세부 내용 | ㅇ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 ㅇ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선진 사례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 * 사용자 편의성 향상 과제 도출 결과 포함 | |
| 산출정보 |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비전 및 전략 수립 |
| 세부 내용 | ㅇ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결과 등을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수립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원칙과 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 등 마련(총 사업기간 및 예산 포함) ※ 중요도‧시급성‧효과성‧예산 등을 고려 이행과제별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 ※ 주요계획, 추진내용, 소요예산, 정량적 기대효과 등을 반영하여 5개년 년도별 로드맵 마련 ※ 민관협력 대상, 분야, 방식 등 협력 전략 수립, 민간 클라우드 이용 방향 포함 ㅇ 정보시스템 운용 조직 구성, 역할, 운영 예산 등 수립 ㅇ 보안 및 재해복구 체계 수립 ㅇ 실현가능한 우선순위별, 단계별 세부 이행과제 정의(현재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 제약조건 또는 선행조건이 있을 경우 제시) | |
| 산출정보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목표모델 설계 - 이행과제 상세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세부방안 마련 |
| 세부 내용 | ㅇ 정보화 전략 계획을 고려하고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 범위, To-Be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상세화 수행 - 과제 개요, 추진 범위, 개선 방향, 목표 구성도 등 적용사례/구상 - 개선과제별 기대 효과 제시(정성적/정량적,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 - ‘[참고]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성(안)’ 반영(5개 기능 25개 세부기능) ㅇ 블록체인, AI 기술 등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계획 제시 | |
| 산출정보 | 목표모델 설계서 및 상세 이행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목표모델 설계 - 업무프로세스 설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 |
| 세부 내용 | ㅇ 개선과제 상세화 내용, 선진사례 벤치마킹, IT 추진방향, 미래 업무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To-Be 업무 프로세스 설계 ㅇ 핵심기능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통합 업무프로세스 등 정의 ㅇ To-Be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기능(Activity)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Function) 요건 상세 정의 | |
| 산출정보 |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및 기능 요건 상세 정의서(To-Be)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목표모델 설계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 세부 내용 | ㅇ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시스템 구조 설계 - 통합인증체계, 웹접근성 및 사용자 이용환경을 고려한 UI/UX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개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 서비스 활용 가능성 검토 - 데이터 개방 관련 제공방식 측면에서는 API, 파일 등 다양한 방법 검토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및 ‘디지털서비스개방 표준 API 명세서’ 참고 * 개방을 위한 API 개발 과업이 포함된 경우, 개방시기, 공모방식, 연계방식 등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협의 사항임 - 빅데이터 분석부분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행안부)’ 활용 가능성 검토 - 대국민 서비스 규모와 개발·배포·안정성·연속성·확장성 고려 - 제도/환경을 고려한 관련 최적의 시스템 연계 표준안 제시(API 등) - 선진사례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민원응대 서비스 구조 설계 - 사용도/이용자 규모를 고려한 한정된 Computing자원 배분 고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공통콤포넌트 포함) 활용(egovframe.go.kr) * 표준프레임워크버전(가급적 안정된 최신버전 활용, 상시보안패치 적용) 및 활용 가능 공통컨포넌트 목록 선정 - 모바일 서비스 주요 기능 및 성능/운영관리 측면의 최적화 구현 기술 - 클라우드 기반 환경 활용 - 데이터 시각화, 블록체인, AI모델, 개인정보보호 등을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SW 사용이 필요한 경우, 종속성이 적은 개방형 기술이나 SW 우선 적용하고, 불가능한 경우 상용 솔루션 제시(3개 이상 비교분석 제시) ㅇ 설계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제시(검토범위는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To-Be), 전문가 설계결과 검토 의견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목표모델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To-Be 데이터 구조 설계 |
| 세부 내용 | ㅇ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 관리 체계를 설계 - 범정부 시스템 연계, 개방형 표준적용계획, 정보자원 통합구축‧관리 방안 등 적용 계획 포함 - 고품질 데이터 구조 설계(데이터의 예방적 품질관리)를 위한 DA(Data Architect) 등 관련 데이터 전문가에 의한 설계 필수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서(To-Be), 전문가 설계결과 검토 의견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1(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목표모델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To-Be 데이터 구조 설계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대내‧외 빅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 수집‧정제 방안, 데이터 표준화, DB 설계 방안 등 제시 * 올바로시스템, EPR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기후부 산하 자원순환시스템 정보 * 관세청,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관련 시스템 정보 * 실적 등의 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미지 등의 비정형정보 포괄 - 공통표준*, 기후부표준**,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위,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함 **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기후부 용어·단어·도메인·코드를 통칭함 ***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 수행하여야 함 ㅇ 수집 데이터의 분류체계와 식별체계를 통한 효율적 저장과 분석, 결과 도출이 최적화 되도록 시스템화 방안 수립 ㅇ 파운데이션 모델(데이터 초기 학습), 도메인 학습(파인튜닝, RAG 등) 학습데이터 최신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운영체계 수립 ㅇ 데이터 패턴, 예측 등을 위한 AI모델 적용 시 최적 알고리즘 방식 검토 - 학습 할 데이터 종류,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정제 방법 제시 ㅇ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대응 방안 마련, 합법적 수집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방안 마련 -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법령* 및 각 사이트 이용약관, 접근권한 등 조사 및 합법적 수집 설계 *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민간플랫폼과의 협약 등 업무협력 방안도 병행 검토 ㅇ ESPR(에코디자인), DPP(디지털 여권) 등 글로벌 규제 대응하기 위한 DATA 맵핑, 표준 데이터 모델 제시 ㅇ 물질흐름 분석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방안 제시 ㅇ 재생원료 품질 등 인증 규격 및 검증 방법, 재활용 현장 데이터 수집, 유관시스템 데이터 대조 및 검증을 포함한 추적성 방안 제시 ㅇ 국제인증(ISCC, GRS 등) 상호 통용 체계 구축을 위한 DATA 맵핑, 표준 데이터 모델 제시 ㅇ 재생원료 사용목표량 기업간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검증 방법 제시 ㅇ 순환원료 수급 예측과 순환원료 수요‧공급 매칭 데이터 확보 전략 및 방안 마련 ㅇ 설계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제시(검토범위는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서(To-Be), 전문가 설계결과 검토 의견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목표모델 설계 -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
| 세부 내용 | ㅇ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설계 -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인프라, 보안 구조 등 설계 등 - 이용자 규모(대국민), 다수의 시스템 연계,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개방·유통, 빅데이터 처리·분석 결과 제공 서비스 안정성 고려 ※ 데이터 제공방식 측면에서는 API, 파일 등 다양한 방법 검토하여 반영 -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HW/SW) 반영 ※ 개인정보, 차량정보 중 민감정보 취급 시 보안성 고려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인프라 설계 -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행안부)’ 활용 시 관련 내용 반영 ㅇ 설계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제시(검토범위는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 |
| 산출정보 |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To-Be), 전문가 설계결과 검토 의견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이행계획 - 통합이행계획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순환원료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이행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ㅇ 이행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전략적 특성, 선후관계 및 연관성을 바탕으로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등 중장기 발전 방안(로드맵) 및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 법‧제도를 포함한 과제의 전략적 중요도, 효과성, 실행의 용이성, 스토리텔링 전략을 고려한 실행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선정이 어려운 과제는 전문분석툴 활용하여 제시 가능 - 우선순위 선정 결과에 따른 향후 5년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 단계적 설정 - 정보화 실행 조직, 기능, 업무 등 사업 추진 체계 수립 - 유관기관과 연계·통합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 제시 ㅇ ISP 결과를 후속 사업인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 ※ ISP 사업 산출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인수·인계 계획 수립도 병행 ㅇ 통합이행계획 수립으로 산출된 총 소요예산이 500억원 이상이면, KDI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요구서* 작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시, 면제를 위한 요구서 준비) * 사업의 목표, 사업 규모, 추진 체계, 소요 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 | |
| 산출정보 | 통합이행계획서(사업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4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이행계획 - 향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체계 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향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체계 등 제시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등 업무체계, 시스템 운영방식 및 담당 조직, 인력의 역할을 분석·설계 ㅇ 시스템·데이터·인프라·IT 거버넌스 관점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스템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ㅇ 민간 클라우드 이용시 서비스 운영·이용방식, 보안 및 관제방법, 클라우드 이용료 등 민간기업과의 책임 범위 및 역할 등 제시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ㅇ 국정원 보안 관련 규정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보안 대책을 제시 | |
| 산출정보 | 통합이행계획서(사업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총 소요예산 산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소요예산 산출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구축 비용, 구축 후 5년 운영 비용 등 실행과제별 소요예산을 비목별로 구분하여 산출 - 기 보유 정보자원 활용 및 타기관, 민간 연계 비용 등 고려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등 정부기관 적용 규정‧지침 적용 - 소요비용 산출 근거 및 객관적 지표 등 제시 - 총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과제들의 비용 합과 일치하도록 작성 - 각 이행과제별로 연차별, 항목별 상세 소요 예산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총사업비의 구성과 합치하도록 작성 - 이행과제별로 특성(SW 개발,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따라 구분하고, 소요 비용을 관련 규정, 지침에 따라 산정 ※ 장비구입(견적가 방식), 소프트웨어개발(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ㅇ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총구축비 산출 - 최초 신규 시스템 구축비 산출(WEB/APP 모두 고려) - (SW 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FP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기반 산정 - (DB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 산출 - (장비도입설치비)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내역 ※ S/W, H/W 구매비 등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정보보안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비용 포함 제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사항 조치(HW/SW) 비용 포함 제시(목표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정보시스템) ※ 소요비용 산출 근거 규정 및 객관적 지표 등 제시 ※ 클라우드 방식(G클라우드, 민간클라우드, 자체클라우드)에 따라 제시 - (기타) 감리 사업을 위한 비용, 개발환경구성·이관·연계비용, 그 밖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 기타 비용 산출 | |
| 산출정보 | 원가산출내역서(기능점수산정내역서 포함), 소요재원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5(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총 소요예산 산출(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소요예산 산출 |
| 세부 내용 | ㅇ 구축 후 5년 간 운영 및 유지관리비 산출 - 전문가 등 포함 운영인력, 구독료, 라이센스 비용 등 포함 산출 ㅇ 구축비 산출 근거인 기능점수(FP)산정내역서 등의 자료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감리법인 등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제시 필요(검토범위는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 |
| 산출정보 | 원가산출내역서(기능점수산정내역서 포함), 소요재원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6 | |
| 요구사항 명칭 | 효과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효과 분석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업무량 감축 등 정성・정량적 효과 제시 ※ 대규모 정보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정량적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NPV 등) 수행 ㅇ 시스템 편익 분석 및 산출 -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편익항목 및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 - 사업 목적과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편익항목을 설정하며, 제3의 변수를 적절하게 제거하여 순효과(net effect)를 정확하게 추정 -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편익*도 포함하여 총 편익을 제시 * 재활용 업체 등 시스템사용자 비용절감 효과, 글로벌 규제 대응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효과 등 산업적 파급 효과 포함 - 편익 도출시 학습 기간을 적절하게 반영 * (반영 필요성) 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라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이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구축 직후가 아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편익 산출 * (설정방법) 신규 시스템 이용의 난이도, 조직 내에서 시스템이 차지하는 업무 범위 등에 따라 학습기간을 설정. 다만, 편익 추정 시 학습 기간의 적용 근거 제시를 위해 내부 구성원 설문·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제시 ㅇ 제안사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전문가로부터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을실시하여 검토 결과 제시 | |
| 산출정보 | 통합이행계획서(효과분석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7 | |
| 요구사항 명칭 | ISP 산출물 요구사항 및 산출물 검토 대응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ISP 자료는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NIA)를 충족하도록 작성 ㅇ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검토의견에 따른 자료 보완 ※ 자료 제출‧대응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름 | |
| 산출정보 | ISP 산출물 및 검토신청서 등 검토 관련 자료 및 보완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8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RFP) 표준 구성 반영 - ISP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사업 요구사항을 상세화 - 제안요청 및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제안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사항에 명시 - RFP 작성과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 정리·반영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및 장비(SW, HW, NW)의 규모산정에 의한 사양 산정, 확장성/상호운용성/호환성 등 검토·반영 - 수집·관리 대상 정보 및 통계, 유사 시스템과의 연계 고려 ㅇ(참고)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 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산출정보 | 제안요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9 | |
| 요구사항 명칭 |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기본원칙 검토 결과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DPG 5가지 기본원칙에 대해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 제시 | |
| 산출정보 |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기본원칙 검토 결과 제시 | |
| 관련 요구사항 |
2)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공통표준*, 기후부표준**,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위, 공통표준도메인, 행정표준코드를 통칭함 **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기후부 용어·단어·도메인·코드를 통칭함 ***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제시 |
| 세부 내용 | ㅇ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밑줄 부분은 기존시스템에만 해당되는 사항) - 개념모델 설계 시 본질식별자를 표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엔터티(개체)정의서·개념모델다이어그램(목표시스템)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구조 개선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값 품질 개선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및 검증 방안 등 제시 (연계 대상시스템 등으로부터 이관 대상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이관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제시 - 기존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후 (필요시)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이관 대상 및 정제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 기존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내‧외부 데이터 연계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내‧외부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ㅇ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 현황조사 - 행정기관과 연계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 검토 ㅇ 내‧외부 데이터 연계 구성도 작성, 연계 데이터 목록, 송‧수신, 연계주기, 연계기술 등 데이터 연계에 대한 상세 정의 ㅇ 필요시 민간 데이터 조사 및 연계 방안 수립(협의 사항)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연계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
| 세부 내용 |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데이터 개방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공방식 측면에서는 API, 파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제시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역할 기반(RBAC) 데이터 접근 제어 및 대량 데이터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 아키텍처를 정의해야 함 ※ 기업정보(탄소발자국 등) 암호화 등 보안 관리 방안 수립 ㅇ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사이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ㅇ 데이터 수집·학습·추론 전 과정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ㅇ ISMS-P, CSAP 등 데이터 관리를 위한 보안인증 방안 제시 ㅇ 데이터 생명주기(수집-저장-활용-폐기)별 관리 권한 및 외부 유출 방지 대책 수립 | |
| 산출정보 | 데이터 보안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CNR-011 |
3)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 보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안을 위한 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ㅇ 주관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관련 지침 준수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주관기관별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며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국가‧공공기관 발주용역 보안관리 요령’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 지원사업 관리요령 상의 보안요건을 사업전반에 적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보안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사가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 보안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주관기관의 사내망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 사용하는 IP는 네트워크 업무담당의 인가 후 고정 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 ㅇ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ㅇ 용역인력의 사용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 ㅇ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ㅇ 보안대책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 점검 - 실시 후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유출 금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ㅇ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전담‧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주관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 책임자는 과업 종사자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보안 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 ㅇ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ㅇ 기관의 보안규정,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보안정책 준수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발주기관 내부 보안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ㅇ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함 ㅇ 사업 수행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 제시 ㅇ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 6] “외주용역 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단계별 준수사항 및 제출서류 준수 ㅇ 사업자 대표 및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별표 서식) - 참여 인력 교체 시에도 제출(인력 교체 시 사전 사업부서 서명 승인 필요) ㅇ 사업종료 시 사업자 대표자의 보안확약서 제출(별표 서식) ㅇ 사업참여 인력에 비밀 유지의무 및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인력 교체 시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경우,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1주일 전에 사전 승인 ㅇ 사업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ㅇ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관련 서류,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완료 시까지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월 1회 이상) ㅇ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관리 점검표, 보안교육 계획/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업수행 단계에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은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사업자 메일 포함)로 누출 금지 ㅇ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ㅇ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ㅇ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방안 제시 ㅇ 장비 반·출입 관리 및 물리적 통제 - 반입장비는 반입장비 목록서를 제출한 후 반입(그 이후 IP 할당) ⦁반입 시 저장매체는 포맷이 된 매체 반입 ⦁반입 후 사업자 보유 설치CD를 통한 OS설치 ※ 불법 소프트웨어, 크랙도구 등 설치금지 - SSD 하드디스크 반입금지(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 시에는 반출 불가 및 사업종료 후 폐기 처분) - 반출장비에 대한 완전포맷 실시 - 사업자는 시건장치·포트락을 구매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물리적 통제상태를 확인받은 후 사업 착수 ※ 시건장치·포트락 키를 복제하거나 여분의 키를 보유한 정황 발견 시 고의적 보안위규 행위로 간주 - 물리적 통제상태 및 전산장비·참여인력 대상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점검표, 반출입대장, 보안관리 대책(필요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ㅇ 클라우드 보안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1조 제1항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 가상자원에 대한 사용 목록, 서비스 관리자 및 사용자 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기록을 유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및 제4장 제2절 등에 따라 보안규정 기준 위반사항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조치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 -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상자원에 대한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ㅇ PC 보안 - PC의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관리 PC 등 단말기에 보안S/W(백신 등) 설치 운영 및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 S/W 등은 최신 보안패치 상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각 PC별 NAC(Network Access Control), 바이러스 백신, DRM(출력물 보안), 매체제어 및 내PC지키미 등을 설치하여 보안조치 수행 - 업무망 PC에는 어떠한 외부 인터넷 접근 흔적이 없도록 조치 - 업무와 무관한 개발도구, 소스코드, 문서 저장금지 - 인터넷 PC 사용 시 보안대책 ⦁인터넷 연결 시 업무자료 저장금지, 업무수행 금지 등 발주기관 보안정책 준수 - Telnet, FTP 등 평문전송 프로그램 사용금지, 팀뷰어 등 로그를 남기지 않는 원격제어 SW 사용금지 ㅇ 네트워크 보안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후 조치 수행 - 발주기관 취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 발주기관 시스템 관리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통제 - 사용자 단말과 직접 통신하는 홈페이지, 모바일 웹서버 등은 DMZ 구간에 위치시키고 보안장비 등을 통해 보호조치 확행 - 기관정보연계 및 웹서비스 등에 필요한 특정 포트만 허용. 이외 모두 차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버에서 Out-Bound 트래픽 전량 차단 - 업무망↔인터넷 未분리 기관과 업무망 연동 시 VPN 전용선 활용 및 불필요 서비스 등은 일괄 차단 - 서비스 제어자와 피제어자를 명확히 식별하여 접근 서비스 포트 개방의 방향성을 결정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ㅇ 서버 보안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여야 함 -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관리자 패스워드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수행 - 공단 취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 신규로 도입되는 서버 장비가 있을 경우 ‘ 취약점을 모두 제거 후 운영(보안취약점 점검표 제출) ⦁환경설정 시 보안취약점,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보안관련 구성 및 설정 확인 ⦁OS 및 소프트웨어, DBMS의 경우 최신 보안패치 설치하여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피해가 없도록 조치 - 불필요하고 보안상 취약한 다음 서비스들은 데몬을 삭제하고 운영 ⦁Simple TCP 서비스 : echo, discard, daytime, chargen 등 ⦁r 계열 서비스 : rlogin, rsh, rexec 등 ⦁불필요한 rpc 서비스 : rpc.cmsd, rusersd 등 ⦁기타 불필요한 finger, tftp, talk 등 - 서버 관리는 현장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관리 PC를 지정하고 △인터넷 차단 △他 PC로부터 접근차단(APT공격 방어)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사용 - WEB·WAS 서버는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를 수행하고 디폴트 패스워드를 영문·특수문자·숫자 포함 9자리 이상으로 변경하여 관리 - 기본관리자 계정 변경 및 불필요 계정 삭제 - 패스워드 관련 정책설정 및 취약한 패스워드 변경 등 보안강화 - 웹 로그 및 이벤트 로그 6개월 이상 보관 - 서비스 제공 이전에 취약점 점검, 제거 등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 취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과 같이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등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ㅇ AI 보안 -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참고하여 진행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 : AI 모델 학습·재학습·평가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배포처(플랫폼)와 배포자(제공 주체)의 신뢰성을 함께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 모델 · 라이브러리 활용 : 오픈소스 AI 모델·라이브러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배포 경로와 배포자를 함께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획득하여 활용 - 데이터 검사 : 데이터의 악의적인 변조 또는 비인가 민감정보 포함 여부 등을 검증하고, 데이터 수집·전송·저장·학습 전 과정에 걸쳐 무결성 검증 체계를 운영 - 데이터 암호화 : 원시·학습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암호화를 권고하나, 공개 등급 데이터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 접근통제 : 사용자, 데이터, 접근경로별 권한 부여를 통해 접근제어 - 민감정보 사용 사전 승인 : 민감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재학습에 활용할 경우,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사전 보고 및 승인 -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 · 활용 : AI 시스템의 활용 목적 및 등급 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 등급의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고, 등급 기준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필요 시 비식별화 등 조치하여 사용 * 대민서비스용 AI 시스템 등 외부에 노출되는 AI 시스템의 경우 공개 등급 데이터만 활용 등 - 데이터 로깅 · 모니터링 : 원시·학습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변경 행위 로그 기록 및 정기 분석 - AI 시스템 로깅 · 모니터링 : 사용자, 단말,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AI 입·출력 정보, 접근 이력 등을 로그 기록하고 정기 분석 - 데이터 수집 명세서 관리 : 수집한 데이터셋의 출처, 일자, 수집 방법·경로, 규모, 해시값 등을 기록하여 이력을 관리 ㅇ 기타 - 사업자 인터넷망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자체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보안성 검토 신청 - 사업자 인터넷망 사용 관련 보안성 검토 결과 이행 및 수시 점검 - 원격지에서 구축 시 내·외부망 모두 공단 전용회선을 이용 - 상용 인터넷망(무선 Wi-Fi 포함) 원칙적 사용 금지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4)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활동 수행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의 범위, 점검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주기적인 품질점검 실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 ㅇ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에 대하여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등을 세밀하고 신중히 검토 ㅇ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 ㅇ 사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 | |
| 산출정보 | 품질 계획서, 품질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료 요청 및 제공 |
| 세부 내용 | ㅇ 계약 수행시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ㅇ 제안사는 용역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자료 요청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대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검토 내용의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수용 ㅇ 제안사가 제안한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그 내용 공개 가능 여부와 본 사업 활용방안을 제안서 명시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우선 적용 ㅇ 제안사는 행정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분석(유형별 등) 및 각종 사례 조사 실시 등에 있어서, 기존의 관련 자료를 보완‧현행화하는 등의 사업 결과물이 최신화되고 및 적시에 도출되도록 품질관리 실시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 불가하나, 발주기관의 허가 시 가능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참여 인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발주기관과 계약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사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 그 외 작업장소 및 참여 인력에 대하여는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표준 및 관련 법·제도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규정 등 준수. 다만, 사업 추진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 변경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ㅇ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NIA) ㅇ 웹 표준 관련 규정 - 웹 표준(HTML5 적용, Active-X 제거 등) 및 호환성 준수를 위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고려하여 반영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고시’ 등 웹 접근성 관련 규정을 준수 ㅇ 모바일(App) 관련 규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생성형 AI 관련 규정 - 챗GPT 등 생성형/초거대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TTA) ㅇ 데이터 표준 관련 규정 - 데이터연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 및 품질관리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ㅇ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목표모델 설계에 반영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만 해당) ㅇ 정보보호제품 관련 규정 ※ 목표모델 설계에서 정보보호제품 검토 시 관련 국가정보원 기준 준수 ㅇ ISP 산출물 작성 시 위의 사항과 더불어 다음 표준 등을 준수하여 산출물 작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ㅇ 본 제약사항의 기술표준 및 관련 법·제도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하였으며, 이외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준수사항 추가 및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산출물 활용 및 반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산출물(계약목적물) 활용 및 반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출물을 제공 - 계약자는 제공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이외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이나 개작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을 통한 산출물(계약목적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산출물(계약목적물) 중 타 기관과의 연계로 취득한 산출물을 계약자가 제3자 등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식재산권 원 소유기관(연계 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책임이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종료이후 책임이행 기준 |
| 세부 내용 |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본 계약의 종료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진행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ㅇ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사가 제시한 각 방법론은 제안사 전사 방법론을 근간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전사 방법론에 대한 테일러링 결과서 및 본 프로젝트에 적합한 표준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 보고는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는 전담‧발주기관 요구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히 제시 ㅇ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ㅇ 사업수행 인력은 가급적 ISP 경력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 ㅇ 핵심 투입인력의 자격과 경력을 검증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 소프프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등 공인된 자료로 증명 ㅇ 컨설팅 부문별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작업 단위별 조직 및 업무분장 내역(역할)을 제시하도록 해야 함 ㅇ 핵심 투입인력은 제시된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시는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인력은 분야별로 BPR 및 ISP‧ISMP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가급적 고급 이상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함 (단, 사업관리 제외) ㅇ 투입시점에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되어서는 안 됨 ㅇ 사업 수행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사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시행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가급적 특급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관리자(PL)의 경우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 소속 정규직 임직원이어야 하며, 가급적 해당 회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자 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조직 구성도, 인력운영 계획서, 역할정의, 투입인력 이력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교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ㅇ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젝트 인력 변경 신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 관리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및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및 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일정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일정계획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각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른 관련 산출물을 제시해야 하며, 산출물은 최종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출물로 등록하고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및 계획(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일정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단계별 일정 관리 - 각 업무단위별 단계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일정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확보를 위한 별도 계획수립 및 인력 추가 투입 등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 완화를 위한 계획 제시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주관기관 정기보고 제출 |
| 세부 내용 | ㅇ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검토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과업 착수 후 2주 시점에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 (중간보고) 사업착수 후 중간 시점의 수행결과 보고 실시 - (완료보고) 사업종료 시 전체 수행결과 보고 실시 | |
| 산출정보 |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주관기관 정기보고 제출 |
| 세부 내용 |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기술인력 투입현황 - 차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 사항 ㅇ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발주기관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ㅇ 보고형식 및 방법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등은 주관기관의 S/W 개발표준방법론에 따름 (구축 사업에 해당) ㅇ 과업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 단계 및 산출물을 조정 가능 ※ 「정보화전략계획(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제출하고 구축사업 예산 확보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필요한 기술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지원 실시하여야 함 ㅇ 필요 시 발주기관의 기술적 이해를 위하여 교육 실시 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 관련 연계기관 협의, 업체 등 인터뷰 진행을 실시하여야 함(발주기관 협의) ㅇ 향후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등 관련 분야의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환경 및 장비 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장의 작업환경 및 장비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 부담 ㅇ 작업환경 구성여부, 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과 확보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 최대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마련 및 입력 장비(PC외) 등 작업환경(전기, 전화, 네트워크 설치 등) 구축 - 사업관련자 외의 출입통제 및 방화 등 보안시설이 완비된 작업장 확보 ㅇ 주기적 점검을 통해 보안상태 및 각종 장치와 기기의 운영 상태를 확인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단계별 산출물의 등록/관리 작성 지원 ※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 등 표준에 맞춰 사업 및 산출물 관리자료 등록 ※ 사업 수행사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에 필요한 사항 등록(필요시) ㅇ 보고회 등 행사지원 - 주관사업자는 착수보고회 및 정기적 관계자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사를 진행해야 하며 소요 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 ㅇ 발주기관은 제출 된 결과의 검증 시 아키텍처, 전문성, 호환성, 성능, 보안 등의 문제로 사업자에 보완, 재작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ㅇ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기능 | 주요기능 | 내용 | 구축방안(예시) |
|---|---|---|---|---|
| ① | 물질흐름 및 탄소 발자국 관리 | 1. 품목별 물질흐름 모니터링 | 원료부터 폐기, 순환까지 물질흐름 단계별 물질흐름 정보 제공 | - (자료출처) 공단 물질흐름 보고서 - (자료수집·표출방안) 자동화 수집, sankey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물질흐름 정보 제공 |
| 2. 단계별 탄소발자국 정보 | 공정 투입 및 산출물 목록, 에너지 소비량 등 순환원료별 탄소발자국 정보 제공 기능 | - (자료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원 에코스퀘어 - (자료수집·표출방안) 자동화 수집, 기술원 탄소배출량 산정 cool 프로그램 구현 | ||
| 3. LCI DB (전과정 목록 DB) | 재활용 공정별 환경영향 (LCI DB) 인벤토리 구축 | - (자료출처) 기술원 에코스퀘어 - (자료수집·표출방안) 에코스퀘어 정보 링크 방식으로 연계 제공 | ||
| 4. 규제대응 정보 | 제조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 규제 대응을 위한 각종 문서 및 자료 생성 지원 | - (자료출처) 기술원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ESG 규제동향’,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정보시스템 - (자료수집) (국내) 법령정보 등을 자동화 수집, (국제) 기술원 ‘ESG 규제동향’ 정보를 링크 방식으로 연계 제공 - (표출방안) 규제동향 리스트, 업체별 맞춤정보(EU ESPR‧DPP 등 대응방안), ESG 공시 참고 자료 | ||
| ② | 순환원료 관리 | 1. 재생원료 사용의무 | 의무등록 관리, 준수확인 검사, 위반사항 알림, 면제신청 처리 등 제도 관리 운영 | - (자료출처) EPR시스템, 사용의무자,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료수집) 법적 서식에 맞게 입력, 의무대상자 선정․관리 여부 EPR 데이터 자동화 연계 - (표출방안) 연도별/업체별 의무대상여부 및 실적 관리 기능 등 구체화 |
| 2. 재생원료 사용비율 | 사용비율 확인 신청․접수, 확인서 연계 정보제공 | - (자료출처) 공단, 환경산업기술원 - (자료수집) 법적 서식에 맞게 입력, 사용비율표시 확인 제품 데이터 자동화 연계 - (표출방안) 신청확인서 내역, 비율표시 확인 제품 관리 기능 제공 |
| 구분 | 기능 | 주요기능 | 내용 | 구축방안(예시) |
|---|---|---|---|---|
| ② | 순환원료 관리 | 3. 재생원료 사용목표량 기업간 거래 | 사용 목표량 관리, 기업간 거래 플랫폼 구축 (재생원료 크레딧) | - (자료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 - (자료수집) 재생원료 사용실적 - (표출방안) 크레딧 제공, 판매‧구매 현황 제공 |
| 4. 재생원료 인증정보 | 외국사례 인증 사례 분석 후 국내 인증 절차를 만들기 위한 기능 제시(예시: 인증 신청부터 유효기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 품질인증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 제공) | - (자료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식약처, 인증기관 및 인증 협회 - (자료수집) 품목, 등급 등 인증(요청) 상세 내역 취합 및 DB화 - (표출방안) 인증서 내역 현황 제공 | ||
| 5. 글로벌 재생원료 연동 | 국제인증 기관(ISCC, GRS 등) 상호통용 체계 구축 | - (자료출처)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ISCC 인증기관 - (자료수집) 수거선별 자료, 원자재 출처, 가공과정, 사용비율 등 수집 - (표출방안) 인증서 내역 현황 제공 | ||
| 6. 재생원료 품질정보 | 재생원료 재질별 성분, 물성, 유해물질 함유량 등 품질 데이터 DB화 및 정보 제공 | - (자료출처) 재활용업체 재생원료 실태조사, 실시간 DATA 수집 - (자료수집) 성분, 물성 등 재생원료 품질 DB화 - (표출방안) 품질시험결과 현황 제공 | ||
| 7. 재생원료 시장관리 | 폐기물업체 및 재활용업체 대상 수요예측 등 공정운영 최적화 지원 | - (자료출처) EPR시스템, KORA 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자료수집) 연도별 재생원료 사용량, 가격, 생산·유통량 등 수집 - (표출방안) 향후 3~5개년 생산량 예측 자료 | ||
| 8. 기술지원 | 순환원료 활성화 관련 기술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 창구 운영 | - (자료출처) 공단 - (자료수집·표출방안) 재생원료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내역 등 자동화입력 | ||
| ③ | 순환원료 유통체계 | 1. 순환원료 생산공급 현황 | 순환원료 생산공급 현황 정보 제공 | - (자료출처)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재활용업체 - (자료수집) 생폐 처리리설 반출정보(처리량) 자동 수집(시스템 연계), 재활용업체 수기 입력(올바로시스템 고도화 후 재생제품 판매량 연계) - (표출방안) 순환원료 생산량, 품질 정보, 공급가능 물량 등 현황 |
| 구분 | 기능 | 주요기능 | 내용 | 구축방안(예시) |
|---|---|---|---|---|
| ③ | 순환원료 유통체계 | 2. 순환원료 유통지원 (수요공급 매칭) |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를 맞춤형 중개하는 매칭 서비스 제공 | - (자료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 (자료수집) 공급자·수요자 입력 후 자동매칭 알고리즘으로 추천 제시 * (공급자) 품목, 품질, 최소 공급량, 가격 * (수요자) 필요 원료 종류, 품질 요구사항, 용도 등 * (알고리즘) 품목, 지역, 품질 등 - (표출방안) 지역, 업체명, 물품 등 매칭 현황 |
| 3. 순환원료 전자거래 | 순환원료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 등 전자거래 운영 | - (자료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 (표출방안) 전자입찰, 계약 등 관리 | ||
| 4. 순환원료 공급망 관리 | 업체 기초정보(위치, 업종, 인허가), 품목, 품질, 거래 등 이력 관리 | - (자료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 (자료수집·표출방안) 순환원료 생산․공급현황 및 전자거래실적(업체 기초정보 및 거래 이력 등) 자동 수집 | ||
| 5. 순환원료 수급예측 및 시장 동향정보 제공 | 과거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AI로 분석하여 미래 수급 불균형 예보 | - (자료출처) EPR시스템, 한국은행, 관세청, 올바로시스템 - (자료수집) 순환원료 시장 수급현황 Open API 및 현장데이터 자동화 수집 - (표출방안) 품목별 가격, 매입․매출, 수출입량 등 예측 동향 제공 | ||
| ④ | 순환원료 실천 | 1. 자원순환실천플랫폼 | 대국민·기업 대상 교육 콘텐츠 제공, 순환경제 아이디어 제안 및 포럼 채널 구축 | - (자료출처) 자원순환마루 - (자료수집) 국민제안 등 자동화 수집 - (표출방안) ‘자원순환 실천플랫폼’, ‘일회용품 줄여가게’ 통합 운영 |
| 2.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 기초자료 수집·분석·관리, 대상자 관리 등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지원 시스템 운영 | - (자료출처) 자원순환마루 내 ‘순환경제성과관리시스템’ - (자료수집)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등 사업장 실적 자동화 연계(올바로시스템) 및 생활(시·도) 기초 데이터 수집 * (사업장) 3개년 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그 외 1천톤 이상 대상자 선정 * (생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 - (표출방안)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장실적·목표 관리 등으로 주요 기능 구성 | ||
| 3. 목표/성과관리 | 국가, 시·도, 업체별 목표설정 및 달성률 시각화, 기 성과지표 비교 분석 지원 | - (자료출처) 자원순환마루 내 ‘순환경제성과관리시스템’ - (자료수집) 성과관리시스템 내 순환경제실적(순환이용, 최종처분) DB 수집·분석 ※ (목표) 검증 후 공단 부여 (실적) 시스템 실적 자동화 연계 - (표출방안) 성과지표 정보 시각화 제공(달성/미달성, 게이지 차트 형식 등) |
| 구분 | 기능 | 주요기능 | 내용 | 구축방안(예시) |
|---|---|---|---|---|
| ⑤ | 순환원료 통계 | 1. 환경통계 | 국가승인 환경통계 정보(12종) 제공 | - (자료출처) 자원순환마루 - (자료수집·표출방안) 통계자료(첨부파일) 업로드 입력 |
| 2. 순환원료 품질통계 | 재활용 자원 유형별 품질 통계 정보 제공 | - (자료출처) 순환자원 품질인증(기술원), GR인증(인증원), 재생원료 인증정보(공단) - (자료수집·표출방안) 유해물질 함유량 등 인증 상세 내역 취합 및 DB화 ※ 업체․유관기관 정보제공 동의 필요 | ||
| 3. 순환원료 유통통계 | 품목별·지역별 유통 물량과 거래 가격 등을 분석하여 정보 제공 | - (자료출처)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 (자료수집·표출방안) 생활 및 사업장 순환원료 생산공급 현황 자동화 연계를 통해 품목별․지역별 수요·공급 유통정보 등 시각화 제공 | ||
| 4. 순환원료 이력통계 | 순환원료 구매 및 공급 단계별 이력통계 정보 제공 | - (자료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 (자료수집·표출방안) 순환원료 전자거래에 따른 구매이력 등 정보 자동화 연계, 순환원료 구매 및 공급 단계별 이력 인벤토리 구축 | ||
| 5. 순환원료 물질흐름 통계 | 품목별 전주기 물질흐름 분석 보고서 제공 | - (자료출처) 공단 물질흐름보고서 - (자료수집·표출방안) 보고서(첨부파일) 업로드 입력, 자원유형별 물질흐름 통계 정보 시각화 제공 |
| 번호 | 정보시스템명 | 주요 기능 | 순환경제 프로세스 | |
|---|---|---|---|---|
| 1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자원순환마루) | 폐기물 통계 입력관리 | 수거 및 처리 | |
| 2 | 통합징수시스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생산자가 제품 포장재나 폐기물 일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 | 생산 및 처리 |
| 3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EcoAS))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 ||
| 4 | (폐기물부담금부과관리) | 폐기물처리비용 관리 | ||
| 5 |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담금 부과 | 처리 | |
| 6 | 순환자원정보센터 | 순환자원 관리 및 재활용 거래 플랫폼 | ||
| 7 | 생활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 생활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과정 모니터링 | 수거 및 처리 | |
| 8 | 올바로시스템 | 올바로시스템 |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폐기물 실시간 관리 | |
| 9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시스템 | 수집·운반·처리 현장정보 IoT를 통해 전송 | ||
| 10 |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 RFID기반 의료폐기물 관리 | ||
| 11 | 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 | 수출입 폐기물 관리 | ||
| 12 |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 | 수거 | |
| 13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 가축분뇨 배출·수집·운반·처리 관리 | 수거 및 처리 | |
| 14 |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 위탁폐수 배출·수집·운반·처리 관리 | ||
| 15 | 미래폐자원 통합관리시스템 | 폐배터리 등 미래폐자원 운영 관리 | ||
| 16 |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홈페이지 |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운영 관리 | - | |
| 17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 고형연료제품 제조·유통·사용 관리 | 생산 및 처리 | |
| 18 | 압수물자원화관리시스템 | 압수물 인수·보관·폐기·자원화 관리시스템 운영 | 수거 및 처리 | |
| 19 | 영농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농사후) | 영농폐기물 배출 수거 안내 | 처리 |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행정안전부 고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된 경우만 입찰참가 가능)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계약수행 중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등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요청 설명회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에 따라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에서 새롭게 제시되거나 적용된 부분의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함 ㅇ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기타사항 ㅇ 용역 수행 작업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정하며 작업에 필요한 PC 등 장비(시스템 운영장비 제외)는 용역 수행자가 부담. 작업장소와 개발 장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ㅇ 기타 상기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배점·평가
Ⅶ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2.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제12조제3항에 따라 차등점수제 적용 제안평가 순위별 3점의 차등점수 적용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제안사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제15항에 의함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2.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합 계 | 90 | |||
| 정량평가 (5) | 소계 | 5 | ||
| 경영상태 | 제안업체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
| 정성평가 (85) | 소계 | 85 | ||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5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23) | 컨설팅 분석 |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환경분석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7 | |
| 컨설팅 계획 수립 |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기술·구축·정보관리·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타당성 분석 |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수행기반 (6)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5)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 사업추진에 적합한 조직구성 및 사업관리자 PM 및 PL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특히 PM의 유사사업 경험, 인력의 업무 전담여부,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 10 | |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5 | ||
| 위험 및 이슈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6)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하여 평가실시 ㅇ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5점)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5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4.5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5. 제안 설명회 : 없음
【붙임자료】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4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추 정 가 격 : 1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사 업 금 액 : 2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건 명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2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4-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3-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3-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20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13:30 ~ 14: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3:30 ~ 15:00(90분)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9-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9-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