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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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한국환경공단 · ICT 컨설팅(ISP·PMO)

추정가격
1.9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수립

요약 AI 요약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순환원료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 데이터를 추적·모니터링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설계한다.

  • 환경분석: 국내외 순환경제 정책·법령·제도 및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최신 정보기술 동향 분석
  • 현황(As-Is) 분석: 물질흐름·탄소발자국, 순환원료 관리·유통·실천·통계 업무와 정보기술·데이터 현황 분석, 벤치마킹 및 Gap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보화 비전·목표 설정, 단계별 실행전략, 5개년 로드맵, 민관협력·민간 클라우드 이용 방향 마련
  • 목표모델(To-Be) 설계: 5개 기능 25개 세부기능 상세화, 업무프로세스 설계, 정보시스템·데이터·기술·보안 구조 설계
  • 통합 이행계획 수립: 우선순위 평가 기반 중장기 로드맵, 운영·유지관리 체계, 총 소요예산 산출, 효과 분석,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RFP) 작성
  •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기본원칙 검토 결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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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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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90,909,091원
배정예산
212,096,6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컨설팅 분석7점
컨설팅 계획 수립10점
타당성 분석6점
제약사항6점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10점
일정관리4점
품질관리5점
위험 및 이슈관리3점
기밀보안 관리3점
인수인계2점
교육훈련2점
기술지원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수립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컨설팅 용역으로, 후속 구축 사업의 계획을 맡는 일이다.

  • 환경분석(정책·법제도·정보기술 동향)
  • 현황(As-Is) 분석(업무·정보기술·데이터·인프라)
  • 벤치마킹 및 Gap 분석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목표모델(To-Be) 설계(업무프로세스·정보시스템·데이터·기술·보안 구조)
  • 통합 이행계획 및 로드맵 수립
  • 총 소요예산 산출(FP·MM)
  • 효과 분석
  •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RFP) 작성
  • DPG 기본원칙 검토
  • ISP 산출물 검토 대응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원
  • ISP 산출물 교육·인수인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75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90,909,091원
배정예산
212,096,6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15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등록이 1468인지 1169인지, 기간이 75일처럼 짧은지, 대상 도메인이 우리 경험과 맞는지, 직생·사업설명회 필수 참석 같은 참가 절차가 걸리는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주관기관한국환경공단

[붙임 5]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6] 민간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보안 특약 [붙임 7] 외주용역 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9] 개인정보처리 위탁 특수조건 [붙임 10] 기획예산처 ISP 검토를 위한 주요 구성항목 및 내용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예산: 21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120일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자원 절약․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전세계 확산 ㅇ EU 필두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강조 ※ (EU) 에코디자인 규정(’25), 포장․포장재폐기물 지침(’26), 디지털제품여권(’27) ※ (일본) 그린금융-재생소재-순환경제를 연결한 3대 정책 패키지 발표(’25) ㅇ 순환경제사회법 시행에 따라 기존 폐기 이후 순환이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제품 수명주기에 기반한 전과정 순환원료 통계 제공 요구 □ 국가 차원 순환경제 미래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의 방대한 순환원료 데이터와 관련 제도를 정비할 전산시스템 필요 ㅇ (전주기 관리) 물질흐름(MF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원료 환류상황을 관리하여 에코디자인(EU ESPR), 디지털여권(DPP)에 대응 ㅇ (인증체계) 국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제 인증기구(ISCC, GRS 등)와의 상호통용 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 전 과정 데이터 추적․관리를 통한 사용비율 표시 제도 고도화  국내 인증 도입 시 EU 등 글로벌 재생원료 사용규제 대응 ㅇ (시장 관리) 재생원료 사용목표량의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고, 생산-공급을 연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재생원료 보급 촉진 * 사용목표량 초과 달성 기업의 초과분을 사용목표량 달성 미만 기업에 판매 ㅇ (통계정보) 순환경제 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순환원료 정보를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재생원료 전과정 데이터를 추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3. 사업 범위 ① 환경분석 □ (환경분석) 내․외부 순환경제 정책 분석을 통해 순환원료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법령․제도)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법령․행정규칙, 제도 분석을 통해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도출 및 목표모델 설계시 반영 □ (정보기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 분석, 최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활용, 업무 자동화 등 분석 ㅇ 각 최신 기술의 국내․외 적용 사례, 적용 가능성 및 장․단점 분석 ㅇ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적용방향 도출 ② 현황(As-Is) 분석 □ 업무현황 분석 ㅇ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 업무절차 등 업무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분석 대상) 물질흐름 및 탄소발자국 관리 업무, 순환원료 관리 업무, 순환원료 유통체계 업무, 순환원료 실천 업무, 순환원료 통계 업무 등 ※ 순환자원정보센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폐기물관리시스템 등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스템 기능을 공동 활용하거나 통합 구축 또는 연계하는 방식 검토 ㅇ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목표모델 및 시스템 구조 설계 시 반영 < 순환원료 종합정보시스템 구성(안) >

순환원료종합정보시스템
순환원료 인정순환원료 유통순환원료 통계자원순환 실천
- 순환자원 인정‧지정 실적관리- 폐자원 전용 전자입찰‧계약- 환경통계 정보제공- 자원순환 실천플랫폼
- 순환자원 현황 정보제공- 유통지원(거래사업장 중개)- 순환원료 생산‧판매 DB-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 재생원료 사용비율표시-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 관리- 순환원료 물질흐름
-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순환원료 전자거래- 순환자원 정보제공
- 재생원료 품질인증- 산업계 제품 수출 지원- 재생원료 추적성 모니터링
■자원순환정보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재생원료 통합정보관리■순환원료 종합관리

□ 정보기술현황 분석 ㅇ (업무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순환자원정보센터, 연계 필요 시스템 등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인프라) HW, SW,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IT 거버넌스) IT 업무(관리) 프로세스를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데이터) 내․외부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 연계, 오픈 API, 스크래핑 등 데이터 수집․저장 방안 분석 □ 벤치마킹 및 Gap 분석 ㅇ 현황분석(업무 및 정보기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선진사례 조사․분석 진행 ㅇ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을 설정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 ㅇ 공단 유관 실무자(제도·시스템 등) 및 수요기관, 업계, 연계 대상시스템 담당자(유관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요구사항 조사·분석 □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ㅇ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 ㅇ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선진사례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 ③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화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수립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원칙과 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 등 마련

※ 민관협력 대상, 분야, 방식 등 협력 전략 수립, 민간 클라우드 이용 방향 포함 ④ 목표모델(To-Be) 설계 □ (개선과제 상세화)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 범위, To-Be 개선 방향 등 상세화 수행 ㅇ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성(안) 5개 기능 25개 세부기능 세부 방안 마련 ※ (핵심기능) 물질흐름 및 탄소발자국 관리, 순환원료 관리, 순환원료 유통체계, 순환원료 실천, 순환원료 통계 ㅇ 블록체인, AI 기술 등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계획 포함 □ (업무프로세스 설계) 개선과제 상세화 내용, 선진사례 벤치마킹, IT 추진방향, 미래 업무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설계 ㅇ 핵심기능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통합 업무프로세스 등 정의 ㅇ To-Be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기능(Activity)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Function) 요건 상세 정의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시스템 구조 설계 ㅇ 정보시스템통합인증체계, UI/UX 등 사용자 이용환경, 대국민 서비스 규모 측면에서 안정성‧확장성, 개발부터 배포과정을 자동화한 이상적 시스템 구조 설계  UI/UX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등 활용  데이터 분석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행정안전부)’ 활용 여부 검토  클라우드 기반으로 검토‧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 관리 체계를 설계 ㅇ 범정부 시스템 연계, 개방형 표준적용계획, 정보자원 통합구축·관리 방안 등 적용 검토 ㅇ 데이터 패턴, 예측 등을 위한 AI모델 적용 시 최적 알고리즘 방식 검토 ㅇ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대내․외 빅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 수집․정제 방안, 데이터 표준화, DB 설계 방안 등 제시 * 올바로시스템, EPR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기후부 산하 자원순환 시스템 정보 * 실적 등의 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미지 등의 비정형 정보 포괄 □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설계 ㅇ 인프라 아키텍쳐 구성, HW‧SW‧NW 구조 설계, 백업 구조 및 보안구조 상세 설계 ⑤ 통합 이행계획 수립 □ 통합이행계획 수립 ㅇ 이행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전략적 특성, 선후관계 및 연관성을 바탕으로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등 중장기 발전 방안(로드맵) 수립 * 법‧제도를 포함한 전략적 중요도, 효과성, 실행 용이성 등을 고려한 실행 우선순위 선정 ㅇ ISP 결과를 후속 사업인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

※ ISP 사업 산출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인수·인계 계획 수립도 병행 □ 향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체계 등 제시 ㅇ 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등 업무체계, 시스템 운영방식 및 담당 조직의 역할 분석·설계 ㅇ 시스템·데이터·인프라·IT 거버넌스 관점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스템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ㅇ 민간 클라우드 이용시 서비스 운영·이용방식, 보안 및 관제방법, 클라우드 이용료 등 민간기업과의 책임 범위 및 역할 등 제시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의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ㅇ 국정원 보안 관련 규정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보안 대책을 제시 □ (총 소요예산 산출) SW개발비 및 장비도입설치비, 운영‧유지관리비 등 실행과제별 소요예산 산정 ㅇ (SW개발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FP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ㅇ (장비도입설치비) SW․HW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ㅇ (운영․유지관리비) 구축 후 5년 간 운영 및 유지관리비 □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 후 비용 절감 효과와 업무량 감축 등 예상되는 정성・정량적 효과 제시 □ (제안요청서 작성) 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ㅇ 산출된 총 소요예산이 500억원 이상이면 KDI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요구서* 작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시, 면제를 위한 요구서 준비) * 사업의 목표, 사업 규모, 추진 체계, 소요 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 ⑥ DPG 검토 결과 제시 □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 결과 제시 ㅇ DPG 기본원칙인 클라우드 우선, 국민 중심, 하나의 정부, AI·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사업 범위 내 검토 대상업무는 관련 지침*에 따름 *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 2025, 기획재정부, NIA)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행정안전부) 등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법령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 그 외 업무지원 사항 □ 업무지원 ㅇ 민관 협력모델 구축(의견수렴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순환경제 법·제도 개선(진행) 사항 확인 및 본 사업 반영이 필요한 사항 제시, ISP 최종산출물 관련 지속적 기술자문 협조 등 지원

※ 전문가(자문위원) 선정 등 자문단 구성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 4. 기대 효과 □ 국가 단위 품목별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순환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의사결정 지원의 기반 정보를 제공 □ 해외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재활용 및 제조업 업체의 원활한 규제 대응 가능 □ 거래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 재활용시장의 시장 접근성, 투명성, 신뢰성 향상 □ 규제 대응 정보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순환경제 적극 참여 유도

Ⅱ 현황 및 문제점

1. 주요업무 현황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 순환원료 관리체계 ㅇ 국토부, 산업통상부 등 외부기관과 협회, 재활용 사업장 등 민간업체와의 관계에서 순환원료를 종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물질흐름 및 탄소발자국 관리 ㅇ (플라스틱 물질흐름) 포장재․플라스틱 제품 등 합성수지를 대상으로 원료-생산-수집-처리단계로 나누어 全 주기적 통계 분석

구 분주요 내용
기준년도국가 통계 최신 기준 년도 기준
대상플라스틱 원료(LDPE, L-LDPE, EVA, HDPE, PP, PS, EPS, ABS, PVC, PC, PET)
조사단계- (원료단계) 석유화학산업을 통해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단계의 물량 산출
- (생산단계) 플라스틱 소재를 가공하여 중간가공제품 및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의 물량 산출
- (수집단계) 사용 후 폐기된 플라스틱 함유 폐기물이 수거업체(선별시설)를 통해 처리업체로 인계되는 단계의 물량 산출
- (처리단계) 재활용 및 소각, 매립 등 중간 및 최종 처분을 수행하는 단계의 물량 산출

ㅇ (탄소발자국) 대상제품의 탄소배출량과 각 단계별(제조전,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단계 등) 탄소배출량 산정 □ 순환원료 관리 ㅇ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등 신재 플라스틱 사용억제를 위한 국제사회 부응 및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신규 신설된 제도 운영 ㅇ (재생원료 사용의무화제도) 산업계의 재생원료 사용의무이행 및 활성화 지원, 사용의무 부여 품목 및 의무율 확대 관련 정책 수행 ㅇ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사용비율표시제도 실무적 운영·관리, 사용비율 확인 고도화를 통해 한국형 인증체계 구축 ㅇ (재생원료 전주기 시장관리) 폐플라스틱 시장의 생태계 구축 및 원활한 순환구조 형성을 위한 재생원료 모니터링 및 민간기업·지자체 구매지원 □ 순환원료 유통체계 ㅇ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공급‧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전자거래 지원 ㅇ 폐자원 최적 처리를 위한 현장 유통지원 서비스,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 서비스 등 폐기물 및 순환자원의 수요와 공급 정보 제공 □ 순환원료 실천 ㅇ (자원순환실천플랫폼) 대국민‧기업 대상 교육 콘텐츠 제공, 순환경제 아이디어 제안 및 포럼 채널 구축 운영 ㅇ (성과관리)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 운영 2. 문제점 □ 순환원료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부재 ㅇ 개별 법령과 목적에 따라 생산–소비–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여러 관리 시스템 운영  (원료생산) EPR·EcoAS 기반 정보, (폐기) 올바로시스템, (재활용) 순환자원정보센터 등은 비교적 명확한 관리체계 운영  재활용 이후의 ‘순환원료 생산’과 ‘순환원료 공급’ 단계는 아직 체계적인 정보수집·관리 시스템 부재 ㅇ 순환원료 품목별 생산량, 공급량 등 유통경로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정책 수립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어려움 발생 <순환경제 프로세스별 환경분야 시스템 현황> 3. 시스템 구축방안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ㅇ 순환원료의 품질‧유통‧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설계 ㅇ (물질흐름 및 탄소발자국 관리) 전주기 데이터를 취급하는 시스템을 연계 활용하여 품목별 물질흐름 추정 정보 및 단계별 탄소발자국‧환경영향 산정 정보 제공 ㅇ (순환원료 관리) 재생원료 사용의무, 품질인증, 사용 비율 등 순환원료 정보관리 및 이해관계자의 폐기‧재활용 의사결정 지원 → 재생원료의 발생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 데이터를 추적‧관리 ㅇ (순환원료 유통체계) 순환원료 수급예측 및 매칭 지원을 통한 거래 자동 매칭, 공고등록부터 계약까지 거래 정보 서비스 제공 ㅇ (순환원료 실천) 순환원료 활용 확대를 위한 성과관리 기능 제공

ㅇ (순환원료 통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류별 통계정보 제공 및 보고서 제공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성도(안)>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전·전략 수립 및 목표모델 설계 ■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순환원료 전 과정 데이터를 추적‧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분석‧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추진전략 □ 제도적․정책적 측면 ㅇ 순환원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순환원료 데이터 수집‧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해결 방안 마련 ㅇ 목표시스템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방안 마련 □ 관리적 측면 ㅇ 관련 중앙부처, 공공기관, 협회, 민간업체 등과의 협업체계 구성 ㅇ 공단 내·외부 업무부서, 정보화 부서 및 사업추진 부서 간의 협업체계(실무협의회) 마련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추진 ㅇ 관련 업무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마련  다양한 관점의 상세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과제를 상세화하고 정의하여 사용자 중심의 요건 구체화 ㅇ 사업 기간 중 과제는 내용, 비용, 일정 등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립 ㅇ 안정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 □ 기술적 측면 ㅇ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 효율성을 보장하고 최신 정보화 트렌드 반영 ㅇ 사업대상 관련 프로세스 재설계·표준화 및 통합 서비스 발굴 및 제공 ㅇ 비표준 기술 적용을 배제하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ㅇ 데이터 수집~서비스 제공까지 전 단계에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 데이터 구조 설계 ㅇ 변화에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방안 구체화 ㅇ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ㅇ 순환자원정보센터, 자원순환마루 등 기 구축된 업무시스템 기능의 기반 기술‧정보 활용현황 분석 및 통합 방안 마련 ㅇ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UI/UX 구체화 ㅇ 신속하고 유연한 자원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구축방안 구체화 ㅇ 정확하고 의미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방안 구체화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주 요 일 정MM+1M+2M+3
1. 환경분석
- 법․제도 분석 및 정보기술 동향 분석■■
2. 현황분석(As-Is분석)
- 업무현황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 선진사례 조사 분석
■■■■
-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
■■■■
3. 정보화 비전․전략 수립
- 정보화 전략 정의■■
4. 목표모델 설계(To-Be모델)
- 과제 상세 정의■■■■
- 업무프로세스 설계
■■■■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 데이터/기술/보안 구조 설계
■■■■
5. 이행계획 수립
- 통합이행계획 수립■■■■
- 총구축비 산출 및 기대효과 분석
■■■■
- 기능상세내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
6. 보고회■

참가자격

※ 대내외 정책, 기술 현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 일정 협의하에 조정 가능 ※ M+2 중간 산출물 제출 시 ISP‧ISMP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NIA)를 충족하여 제출 5. 추진방안 □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사업자 선정 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기타 ㅇ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함) * 국가기관의 경우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따라 ISP컨설팅 사업으로 SW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13호 서식 참조 ㅇ 본 용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소요예산 : 21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 후 120일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범위 ㅇ 순환원료 전 과정 데이터를 추적‧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 및 현황분석 ㅇ「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설계 ㅇ 통합 이행계획 수립, 예산 및 효과분석 등 □ 목표시스템 개념도 2. 요구사항 목록 및 상세 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

과업·요구

구 분설 명요구사항 수
합 계55
컨설팅 요구사항
(CNR)
• 목표시스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수행 범위, 내용, 절차 및 도출할 ISP 결과물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19
데이터 요구사항
(DAR)
• 목표시스템 기능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구조 설계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11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7
품질 요구사항
(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1
제약사항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3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협의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 목록

연번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수요구사항명
1컨설팅 요구사항
(CNR)
19CNR-001 국내‧외 정책‧법제도 환경 분석
2CNR-002 업무현황 분석
3CNR-003 정보기술 현황 분석
4CNR-004 벤치마킹 및 Gap 분석
5CNR-005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
6CNR-006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7CNR-007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8CNR-008 목표모델 설계 - 이행과제 상세화
9CNR-009 목표모델 설계 - 업무프로세스 설계
10CNR-010 목표모델 설계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11CNR-011 목표모델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12CNR-012 목표모델 설계 -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13CNR-013 통합이행계획 - 통합이행계획 수립
14CNR-014 통합이행계획 - 향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체계 등
15CNR-015 총 소요예산 산출
16CNR-016 효과 분석
17CNR-017 ISP 산출물 요구사항 및 산출물 검토 대응
18CNR-018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19CNR-019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기본원칙 검토 결과 제시
20데이터 요구사항
(DAR)
11DAR-001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21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22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23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24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25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26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27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28DAR-009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29DAR-010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30DAR-011 데이터 보안
연번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수요구사항명
31보안 요구사항
(SER)
7SER-001 정보 보호
32SER-002 보안 서약
33SER-003 보안 준수사항
34SER-004 외부 유출 금지
35SER-005 관리적 보안
36SER-006 물리적 보안
37SER-007 기술적 보안
38품질 요구사항
(QUR)
1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39제약사항
(COR)
5COR-001 제약사항 일반
40COR-002 작업장소 및 참여 인력
41COR-003 기술표준 및 관련 법‧제도 준수
42COR-004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산출물 활용 및 반출
43COR-005 책임이행
4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9PMR-001 일반 요구사항
45PMR-002 사업관리 방안
46PMR-003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47PMR-004 인력 교체
48PMR-005 공동수급 관리방안
49PMR-006 일정관리 및 계획
50PMR-007 위험관리 방안
51PMR-008 정기보고
52PMR-009 산출물 관리 방안
53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3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54PSR-002 작업환경 및 장비 구성
55PSR-003 기타 지원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요구사항 상세내용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1
요구사항 명칭국내‧외 정책‧법제도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법‧제도 분석, 순환원료 정보기술 활용 현황 관련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환경분석
세부
내용
ㅇ (순환경제 환경) 내‧외부 순환경제 정책 분석을 통해 순환원료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ㅇ (법령‧제도)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법령‧행정규칙, 제도 분석을 통해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도출 및 목표모델 설계시 반영
- 현정부 과제, 기후부 업무추진계획, 2050 탄소중립정책 등 순환경제 관련 정책 분석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순환경제 관련 법제도 분석
- EU ESPR(에코디자인 규정) 등 글로벌 규제 사례 분석
ㅇ (정보기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 분석, 최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활용, 업무 자동화 등 분석
- 각 최신 기술의 국내‧외 적용 사례, 적용 가능성 및 장‧단점 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적용방향 도출
산출정보환경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련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 분석
세부
내용
ㅇ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 업무절차 등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물질흐름 및 탄소발자국 관리 업무, 순환원료 관리 업무, 순환원료 유통체계 업무, 순환원료 실천 업무, 순화원료 통계 업무 등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업무체계 분석[5개 기능 25개 세부기능]
※ 업무 현황 분석은 ‘[참고]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성(안)’ 참조
-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현행 업무체계 문제점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목표모델 및 시스템 구조 설계 시 반영
- '순환자원정보센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폐기물관리시스템’ 등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스템 기능을 공동 활용하거나 통합 구축 또는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산출정보업무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3
요구사항 명칭정보기술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시스템, 인프라, IT거버넌스, 데이터 현황 분석
세부
내용
ㅇ (업무시스템) 19개 자원순환 시스템(공단 기준)*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 올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순환자원정보센터,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등
ㅇ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IT 거버넌스) IT 업무(관리) 프로세스를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데이터) 내‧외부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 유관시스템 인터페이스 분석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 API 수집‧연계 방안 분석
-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스크래핑 등 데이터 수집‧연계‧저장 방안 분석
ㅇ 정보화 분석
- 향후 구축 예정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등 관련 현황분석(본 사업 후속 사업)
※ 업무아키텍처(BA), 응용아키텍처(AA), 데이터아키텍처(DA), 기술아키텍처(TA), 보안아키텍처(SA) 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 28년 본 구축부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운영관리, 고도화, 확장성, 운영비 등을 고려
-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이슈 도출과 개선방향 제시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최신기술을 고려한 IT인프라 현황 분석
*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및 비용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 및 기술 적용(MSA, 컨테이너, CI/CD, DevOps 등)
산출정보정보기술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4
요구사항 명칭벤치마킹 및 Gap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갭 분석
세부
내용
ㅇ 현황분석(환경‧업무‧정보기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선진사례 조사‧분석 진행
- 국내‧외 유사 서비스 유형, 특징,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합한 시스템 모델 제시
※ (국내) 에코스퀘어시스템(기술원), 산업부 등
※ (국외) EU Catena-X, 일본 우라노스에코시스템 등
- 유사 시스템의 데이터 이용자별 입력‧열람 가능 데이터 목록, 데이터 수집‧제공 등에 적용된 IT 기술 현황, 빅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검토
산출정보벤치마킹 및 Gap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4(계속)
요구사항 명칭벤치마킹 및 Gap 분석(계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갭 분석
세부
내용
ㅇ 국내 순환자원 시장거래 플랫폼 등 가격데이터 수집 및 비교 관련 선진 시스템, 솔루션 등 사례 조사 및 종합적 분석 검토
- 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 적용방법 분석 검토
-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기반 플랫폼’ 연계・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ㅇ 공공‧민간, 해외 당국이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순환자원 공급-수요를 예측한 사례 벤치마킹
-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사례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ㅇ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을 설정
※ 재생원료 인증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관리 방안 마련
산출정보벤치마킹 및 Gap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5
요구사항 명칭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단, 수요기관, 업체, 민간 등 요구사항 수렴‧분석
세부
내용
ㅇ 공단 유관 실무자(제도·시스템담당자 등) 및 수요기관, 업계, 연계 대상시스템 담당자(유관기관) 등의 요구사항을 조사·분석
ㅇ 심층 인터뷰,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 수렴
산출정보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6
요구사항 명칭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도출 이슈를 체계화하여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ㅇ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
ㅇ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선진 사례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
* 사용자 편의성 향상 과제 도출 결과 포함
산출정보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내용
ㅇ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결과 등을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수립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원칙과 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 등 마련(총 사업기간 및 예산 포함)
※ 중요도‧시급성‧효과성‧예산 등을 고려 이행과제별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
※ 주요계획, 추진내용, 소요예산, 정량적 기대효과 등을 반영하여 5개년 년도별 로드맵 마련
※ 민관협력 대상, 분야, 방식 등 협력 전략 수립, 민간 클라우드 이용 방향 포함
ㅇ 정보시스템 운용 조직 구성, 역할, 운영 예산 등 수립
ㅇ 보안 및 재해복구 체계 수립
ㅇ 실현가능한 우선순위별, 단계별 세부 이행과제 정의(현재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 제약조건 또는 선행조건이 있을 경우 제시)
산출정보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8
요구사항 명칭목표모델 설계 - 이행과제 상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세부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정보화 전략 계획을 고려하고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 범위, To-Be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상세화 수행
- 과제 개요, 추진 범위, 개선 방향, 목표 구성도 등 적용사례/구상
- 개선과제별 기대 효과 제시(정성적/정량적,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
- ‘[참고]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성(안)’ 반영(5개 기능 25개 세부기능)
ㅇ 블록체인, AI 기술 등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계획 제시
산출정보목표모델 설계서 및 상세 이행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9
요구사항 명칭목표모델 설계 - 업무프로세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
세부
내용
ㅇ 개선과제 상세화 내용, 선진사례 벤치마킹, IT 추진방향, 미래 업무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To-Be 업무 프로세스 설계
ㅇ 핵심기능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통합 업무프로세스 등 정의
ㅇ To-Be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기능(Activity)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Function) 요건 상세 정의
산출정보업무프로세스 설계서 및 기능 요건 상세 정의서(To-Be)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0
요구사항 명칭목표모델 설계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
내용
ㅇ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시스템 구조 설계
- 통합인증체계, 웹접근성 및 사용자 이용환경을 고려한 UI/UX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개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 서비스 활용 가능성 검토
- 데이터 개방 관련 제공방식 측면에서는 API, 파일 등 다양한 방법 검토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및 ‘디지털서비스개방 표준 API 명세서’ 참고
* 개방을 위한 API 개발 과업이 포함된 경우, 개방시기, 공모방식, 연계방식 등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협의 사항임
- 빅데이터 분석부분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행안부)’ 활용 가능성 검토
- 대국민 서비스 규모와 개발·배포·안정성·연속성·확장성 고려
- 제도/환경을 고려한 관련 최적의 시스템 연계 표준안 제시(API 등)
- 선진사례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민원응대 서비스 구조 설계
- 사용도/이용자 규모를 고려한 한정된 Computing자원 배분 고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공통콤포넌트 포함) 활용(egovframe.go.kr)
* 표준프레임워크버전(가급적 안정된 최신버전 활용, 상시보안패치 적용) 및 활용 가능 공통컨포넌트 목록 선정
- 모바일 서비스 주요 기능 및 성능/운영관리 측면의 최적화 구현 기술
- 클라우드 기반 환경 활용
- 데이터 시각화, 블록체인, AI모델, 개인정보보호 등을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SW 사용이 필요한 경우, 종속성이 적은 개방형 기술이나 SW 우선 적용하고, 불가능한 경우 상용 솔루션 제시(3개 이상 비교분석 제시)
ㅇ 설계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제시(검토범위는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산출정보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To-Be), 전문가 설계결과 검토 의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1
요구사항 명칭목표모델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To-Be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
내용
ㅇ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 관리 체계를 설계
- 범정부 시스템 연계, 개방형 표준적용계획, 정보자원 통합구축‧관리 방안 등 적용 계획 포함
- 고품질 데이터 구조 설계(데이터의 예방적 품질관리)를 위한 DA(Data Architect) 등 관련 데이터 전문가에 의한 설계 필수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설계서(To-Be), 전문가 설계결과 검토 의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1(계속)
요구사항 명칭목표모델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계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To-Be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대내‧외 빅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 수집‧정제 방안, 데이터 표준화, DB 설계 방안 등 제시
* 올바로시스템, EPR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기후부 산하 자원순환시스템 정보
* 관세청,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관련 시스템 정보
* 실적 등의 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미지 등의 비정형정보 포괄
- 공통표준*, 기후부표준**,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위,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함
**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기후부 용어·단어·도메인·코드를 통칭함
***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 수행하여야 함
ㅇ 수집 데이터의 분류체계와 식별체계를 통한 효율적 저장과 분석, 결과 도출이 최적화 되도록 시스템화 방안 수립
ㅇ 파운데이션 모델(데이터 초기 학습), 도메인 학습(파인튜닝, RAG 등) 학습데이터 최신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운영체계 수립
ㅇ 데이터 패턴, 예측 등을 위한 AI모델 적용 시 최적 알고리즘 방식 검토
- 학습 할 데이터 종류,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정제 방법 제시
ㅇ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대응 방안 마련, 합법적 수집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방안 마련
-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법령* 및 각 사이트 이용약관, 접근권한 등 조사 및 합법적 수집 설계
*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민간플랫폼과의 협약 등 업무협력 방안도 병행 검토
ㅇ ESPR(에코디자인), DPP(디지털 여권) 등 글로벌 규제 대응하기 위한 DATA 맵핑, 표준 데이터 모델 제시
ㅇ 물질흐름 분석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방안 제시
ㅇ 재생원료 품질 등 인증 규격 및 검증 방법, 재활용 현장 데이터 수집, 유관시스템 데이터 대조 및 검증을 포함한 추적성 방안 제시
ㅇ 국제인증(ISCC, GRS 등) 상호 통용 체계 구축을 위한 DATA 맵핑, 표준 데이터 모델 제시
ㅇ 재생원료 사용목표량 기업간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검증 방법 제시
ㅇ 순환원료 수급 예측과 순환원료 수요‧공급 매칭 데이터 확보 전략 및 방안 마련
ㅇ 설계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제시(검토범위는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설계서(To-Be), 전문가 설계결과 검토 의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2
요구사항 명칭목표모델 설계 -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세부
내용
ㅇ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설계
-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인프라, 보안 구조 등 설계 등
- 이용자 규모(대국민), 다수의 시스템 연계,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개방·유통, 빅데이터 처리·분석 결과 제공 서비스 안정성 고려
※ 데이터 제공방식 측면에서는 API, 파일 등 다양한 방법 검토하여 반영
-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HW/SW) 반영
※ 개인정보, 차량정보 중 민감정보 취급 시 보안성 고려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인프라 설계
-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행안부)’ 활용 시 관련 내용 반영
ㅇ 설계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제시(검토범위는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산출정보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To-Be), 전문가 설계결과 검토 의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3
요구사항 명칭통합이행계획 - 통합이행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순환원료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이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이행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전략적 특성, 선후관계 및 연관성을 바탕으로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등 중장기 발전 방안(로드맵) 및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 법‧제도를 포함한 과제의 전략적 중요도, 효과성, 실행의 용이성, 스토리텔링 전략을 고려한 실행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선정이 어려운 과제는 전문분석툴 활용하여 제시 가능
- 우선순위 선정 결과에 따른 향후 5년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 단계적 설정
- 정보화 실행 조직, 기능, 업무 등 사업 추진 체계 수립
- 유관기관과 연계·통합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 제시
ㅇ ISP 결과를 후속 사업인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
※ ISP 사업 산출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인수·인계 계획 수립도 병행
ㅇ 통합이행계획 수립으로 산출된 총 소요예산이 500억원 이상이면, KDI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요구서* 작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시, 면제를 위한 요구서 준비)
* 사업의 목표, 사업 규모, 추진 체계, 소요 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
산출정보통합이행계획서(사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4
요구사항 명칭통합이행계획 - 향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체계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향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체계 등 제시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등 업무체계, 시스템 운영방식 및 담당 조직, 인력의 역할을 분석·설계
ㅇ 시스템·데이터·인프라·IT 거버넌스 관점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스템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ㅇ 민간 클라우드 이용시 서비스 운영·이용방식, 보안 및 관제방법, 클라우드 이용료 등 민간기업과의 책임 범위 및 역할 등 제시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ㅇ 국정원 보안 관련 규정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보안 대책을 제시
산출정보통합이행계획서(사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5
요구사항 명칭총 소요예산 산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소요예산 산출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 비용, 구축 후 5년 운영 비용 등 실행과제별 소요예산을 비목별로 구분하여 산출
- 기 보유 정보자원 활용 및 타기관, 민간 연계 비용 등 고려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등 정부기관 적용 규정‧지침 적용
- 소요비용 산출 근거 및 객관적 지표 등 제시
- 총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과제들의 비용 합과 일치하도록 작성
- 각 이행과제별로 연차별, 항목별 상세 소요 예산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총사업비의 구성과 합치하도록 작성
- 이행과제별로 특성(SW 개발,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따라 구분하고, 소요 비용을 관련 규정, 지침에 따라 산정
※ 장비구입(견적가 방식), 소프트웨어개발(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ㅇ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총구축비 산출
- 최초 신규 시스템 구축비 산출(WEB/APP 모두 고려)
- (SW 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FP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기반 산정
- (DB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 산출
- (장비도입설치비)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내역
※ S/W, H/W 구매비 등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정보보안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비용 포함 제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사항 조치(HW/SW) 비용 포함 제시(목표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정보시스템)
※ 소요비용 산출 근거 규정 및 객관적 지표 등 제시
※ 클라우드 방식(G클라우드, 민간클라우드, 자체클라우드)에 따라 제시
- (기타) 감리 사업을 위한 비용, 개발환경구성·이관·연계비용, 그 밖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 기타 비용 산출
산출정보원가산출내역서(기능점수산정내역서 포함), 소요재원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5(계속)
요구사항 명칭총 소요예산 산출(계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소요예산 산출
세부
내용
ㅇ 구축 후 5년 간 운영 및 유지관리비 산출
- 전문가 등 포함 운영인력, 구독료, 라이센스 비용 등 포함 산출
ㅇ 구축비 산출 근거인 기능점수(FP)산정내역서 등의 자료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감리법인 등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제시 필요(검토범위는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산출정보원가산출내역서(기능점수산정내역서 포함), 소요재원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6
요구사항 명칭효과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효과 분석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업무량 감축 등 정성・정량적 효과 제시
※ 대규모 정보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정량적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NPV 등) 수행
ㅇ 시스템 편익 분석 및 산출
-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편익항목 및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
- 사업 목적과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편익항목을 설정하며, 제3의 변수를 적절하게 제거하여 순효과(net effect)를 정확하게 추정
-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편익*도 포함하여 총 편익을 제시
* 재활용 업체 등 시스템사용자 비용절감 효과, 글로벌 규제 대응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효과 등 산업적 파급 효과 포함
- 편익 도출시 학습 기간을 적절하게 반영
* (반영 필요성) 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라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이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구축 직후가 아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편익 산출
* (설정방법) 신규 시스템 이용의 난이도, 조직 내에서 시스템이 차지하는 업무 범위 등에 따라 학습기간을 설정. 다만, 편익 추정 시 학습 기간의 적용 근거 제시를 위해 내부 구성원 설문·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제시
ㅇ 제안사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전문가로부터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을실시하여 검토 결과 제시
산출정보통합이행계획서(효과분석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7
요구사항 명칭ISP 산출물 요구사항 및 산출물 검토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ISP 자료는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NIA)를 충족하도록 작성
ㅇ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검토의견에 따른 자료 보완
※ 자료 제출‧대응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름
산출정보ISP 산출물 및 검토신청서 등 검토 관련 자료 및 보완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8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RFP) 표준 구성 반영
- ISP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사업 요구사항을 상세화
- 제안요청 및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제안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사항에 명시
- RFP 작성과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 정리·반영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및 장비(SW, HW, NW)의 규모산정에 의한 사양 산정, 확장성/상호운용성/호환성 등 검토·반영
- 수집·관리 대상 정보 및 통계, 유사 시스템과의 연계 고려
ㅇ(참고)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 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출정보제안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9
요구사항 명칭디지털플랫폼정부(DPG) 기본원칙 검토 결과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DPG 5가지 기본원칙에 대해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 제시
산출정보디지털플랫폼정부(DPG) 기본원칙 검토 결과 제시
관련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공통표준*, 기후부표준**,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위, 공통표준도메인, 행정표준코드를 통칭함
**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기후부 용어·단어·도메인·코드를 통칭함
***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관련 요구사항CN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CN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제시
세부
내용
ㅇ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밑줄 부분은 기존시스템에만 해당되는 사항)
- 개념모델 설계 시 본질식별자를 표기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엔터티(개체)정의서·개념모델다이어그램(목표시스템)
관련 요구사항CN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데이터 구조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CN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관련 요구사항CN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데이터 값 품질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CN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목표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및 검증 방안 등 제시
(연계 대상시스템 등으로부터 이관 대상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이관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제시
- 기존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후 (필요시)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이관 대상 및 정제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 기존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
관련 요구사항CN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CN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내‧외부 데이터 연계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내‧외부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ㅇ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 현황조사
- 행정기관과 연계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 검토
ㅇ 내‧외부 데이터 연계 구성도 작성, 연계 데이터 목록, 송‧수신, 연계주기, 연계기술 등 데이터 연계에 대한 상세 정의
ㅇ 필요시 민간 데이터 조사 및 연계 방안 수립(협의 사항)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데이터 연계 방안
관련 요구사항CN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데이터 개방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공방식 측면에서는 API, 파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제시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CN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역할 기반(RBAC) 데이터 접근 제어 및 대량 데이터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 아키텍처를 정의해야 함
※ 기업정보(탄소발자국 등) 암호화 등 보안 관리 방안 수립
ㅇ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사이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ㅇ 데이터 수집·학습·추론 전 과정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ㅇ ISMS-P, CSAP 등 데이터 관리를 위한 보안인증 방안 제시
ㅇ 데이터 생명주기(수집-저장-활용-폐기)별 관리 권한 및 외부 유출 방지 대책 수립
산출정보데이터 보안 방안
관련 요구사항CNR-011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안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관련 지침 준수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주관기관별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며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국가‧공공기관 발주용역 보안관리 요령’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 지원사업 관리요령 상의 보안요건을 사업전반에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정보보안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안사가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의 사내망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 사용하는 IP는 네트워크 업무담당의 인가 후 고정 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
ㅇ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ㅇ 용역인력의 사용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
ㅇ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ㅇ 보안대책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 점검
- 실시 후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외부 유출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ㅇ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전담‧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주관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 책임자는 과업 종사자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보안 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
ㅇ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리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기관의 보안규정,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보안정책 준수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발주기관 내부 보안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ㅇ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함
ㅇ 사업 수행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 제시
ㅇ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 6] “외주용역 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단계별 준수사항 및 제출서류 준수
ㅇ 사업자 대표 및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별표 서식)
- 참여 인력 교체 시에도 제출(인력 교체 시 사전 사업부서 서명 승인 필요)
ㅇ 사업종료 시 사업자 대표자의 보안확약서 제출(별표 서식)
ㅇ 사업참여 인력에 비밀 유지의무 및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인력 교체 시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경우,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1주일 전에 사전 승인
ㅇ 사업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ㅇ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관련 서류,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완료 시까지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월 1회 이상)
ㅇ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관리 점검표, 보안교육 계획/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물리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수업수행 단계에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은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사업자 메일 포함)로 누출 금지
ㅇ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ㅇ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ㅇ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방안 제시
ㅇ 장비 반·출입 관리 및 물리적 통제
- 반입장비는 반입장비 목록서를 제출한 후 반입(그 이후 IP 할당)
⦁반입 시 저장매체는 포맷이 된 매체 반입
⦁반입 후 사업자 보유 설치CD를 통한 OS설치
※ 불법 소프트웨어, 크랙도구 등 설치금지
- SSD 하드디스크 반입금지(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 시에는 반출 불가 및 사업종료 후 폐기 처분)
- 반출장비에 대한 완전포맷 실시
- 사업자는 시건장치·포트락을 구매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물리적 통제상태를 확인받은 후 사업 착수
※ 시건장치·포트락 키를 복제하거나 여분의 키를 보유한 정황 발견 시 고의적 보안위규 행위로 간주
- 물리적 통제상태 및 전산장비·참여인력 대상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산출정보보안관리 점검표, 반출입대장, 보안관리 대책(필요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 보안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1조 제1항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 가상자원에 대한 사용 목록, 서비스 관리자 및 사용자 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기록을 유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및 제4장 제2절 등에 따라 보안규정 기준 위반사항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조치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
-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상자원에 대한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
산출정보보안관리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계속)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계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PC 보안
- PC의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관리 PC 등 단말기에 보안S/W(백신 등) 설치 운영 및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 S/W 등은 최신 보안패치 상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각 PC별 NAC(Network Access Control), 바이러스 백신, DRM(출력물 보안), 매체제어 및 내PC지키미 등을 설치하여 보안조치 수행
- 업무망 PC에는 어떠한 외부 인터넷 접근 흔적이 없도록 조치
- 업무와 무관한 개발도구, 소스코드, 문서 저장금지
- 인터넷 PC 사용 시 보안대책
⦁인터넷 연결 시 업무자료 저장금지, 업무수행 금지 등 발주기관 보안정책 준수
- Telnet, FTP 등 평문전송 프로그램 사용금지, 팀뷰어 등 로그를 남기지 않는 원격제어 SW 사용금지
ㅇ 네트워크 보안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후 조치 수행
- 발주기관 취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 발주기관 시스템 관리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통제
- 사용자 단말과 직접 통신하는 홈페이지, 모바일 웹서버 등은 DMZ 구간에 위치시키고 보안장비 등을 통해 보호조치 확행
- 기관정보연계 및 웹서비스 등에 필요한 특정 포트만 허용. 이외 모두 차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버에서 Out-Bound 트래픽 전량 차단
- 업무망↔인터넷 未분리 기관과 업무망 연동 시 VPN 전용선 활용 및 불필요 서비스 등은 일괄 차단
- 서비스 제어자와 피제어자를 명확히 식별하여 접근 서비스 포트 개방의 방향성을 결정
산출정보보안관리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계속)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계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서버 보안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여야 함
-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관리자 패스워드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수행
- 공단 취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 신규로 도입되는 서버 장비가 있을 경우 ‘ 취약점을 모두 제거 후 운영(보안취약점 점검표 제출)
⦁환경설정 시 보안취약점,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보안관련 구성 및 설정 확인
⦁OS 및 소프트웨어, DBMS의 경우 최신 보안패치 설치하여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피해가 없도록 조치
- 불필요하고 보안상 취약한 다음 서비스들은 데몬을 삭제하고 운영
⦁Simple TCP 서비스 : echo, discard, daytime, chargen 등
⦁r 계열 서비스 : rlogin, rsh, rexec 등
⦁불필요한 rpc 서비스 : rpc.cmsd, rusersd 등
⦁기타 불필요한 finger, tftp, talk 등
- 서버 관리는 현장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관리 PC를 지정하고 △인터넷 차단 △他 PC로부터 접근차단(APT공격 방어)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사용
- WEB·WAS 서버는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를 수행하고 디폴트 패스워드를 영문·특수문자·숫자 포함 9자리 이상으로 변경하여 관리
- 기본관리자 계정 변경 및 불필요 계정 삭제
- 패스워드 관련 정책설정 및 취약한 패스워드 변경 등 보안강화
- 웹 로그 및 이벤트 로그 6개월 이상 보관
- 서비스 제공 이전에 취약점 점검, 제거 등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 취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과 같이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등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계속)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계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AI 보안
-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참고하여 진행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 : AI 모델 학습·재학습·평가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배포처(플랫폼)와 배포자(제공 주체)의 신뢰성을 함께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 모델 · 라이브러리 활용 : 오픈소스 AI 모델·라이브러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배포 경로와 배포자를 함께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획득하여 활용
- 데이터 검사 : 데이터의 악의적인 변조 또는 비인가 민감정보 포함 여부 등을 검증하고, 데이터 수집·전송·저장·학습 전 과정에 걸쳐 무결성 검증 체계를 운영
- 데이터 암호화 : 원시·학습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암호화를 권고하나, 공개 등급 데이터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 접근통제 : 사용자, 데이터, 접근경로별 권한 부여를 통해 접근제어
- 민감정보 사용 사전 승인 : 민감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재학습에 활용할 경우,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사전 보고 및 승인
-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 · 활용 : AI 시스템의 활용 목적 및 등급 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 등급의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고, 등급 기준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필요 시 비식별화 등 조치하여 사용
* 대민서비스용 AI 시스템 등 외부에 노출되는 AI 시스템의 경우 공개 등급 데이터만 활용 등
- 데이터 로깅 · 모니터링 : 원시·학습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변경 행위 로그 기록 및 정기 분석
- AI 시스템 로깅 · 모니터링 : 사용자, 단말,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AI 입·출력 정보, 접근 이력 등을 로그 기록하고 정기 분석
- 데이터 수집 명세서 관리 : 수집한 데이터셋의 출처, 일자, 수집 방법·경로, 규모, 해시값 등을 기록하여 이력을 관리
ㅇ 기타
- 사업자 인터넷망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자체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보안성 검토 신청
- 사업자 인터넷망 사용 관련 보안성 검토 결과 이행 및 수시 점검
- 원격지에서 구축 시 내·외부망 모두 공단 전용회선을 이용
- 상용 인터넷망(무선 Wi-Fi 포함) 원칙적 사용 금지
산출정보보안관리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의 범위, 점검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주기적인 품질점검 실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
ㅇ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에 대하여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등을 세밀하고 신중히 검토
ㅇ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
ㅇ 사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
산출정보품질 계획서, 품질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제약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 요청 및 제공
세부
내용
ㅇ 계약 수행시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ㅇ 제안사는 용역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자료 요청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대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검토 내용의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수용
ㅇ 제안사가 제안한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그 내용 공개 가능 여부와 본 사업 활용방안을 제안서 명시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우선 적용
ㅇ 제안사는 행정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분석(유형별 등) 및 각종 사례 조사 실시 등에 있어서, 기존의 관련 자료를 보완‧현행화하는 등의 사업 결과물이 최신화되고 및 적시에 도출되도록 품질관리 실시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 불가하나, 발주기관의 허가 시 가능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및 참여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과 계약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사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 그 외 작업장소 및 참여 인력에 대하여는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표준 및 관련 법·제도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규정 등 준수. 다만, 사업 추진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 변경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ㅇ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NIA)
ㅇ 웹 표준 관련 규정
- 웹 표준(HTML5 적용, Active-X 제거 등) 및 호환성 준수를 위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고려하여 반영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고시’ 등 웹 접근성 관련 규정을 준수
ㅇ 모바일(App) 관련 규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생성형 AI 관련 규정
- 챗GPT 등 생성형/초거대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TTA)
ㅇ 데이터 표준 관련 규정
- 데이터연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 및 품질관리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ㅇ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목표모델 설계에 반영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만 해당)
ㅇ 정보보호제품 관련 규정
※ 목표모델 설계에서 정보보호제품 검토 시 관련 국가정보원 기준 준수
ㅇ ISP 산출물 작성 시 위의 사항과 더불어 다음 표준 등을 준수하여 산출물 작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ㅇ 본 제약사항의 기술표준 및 관련 법·제도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하였으며, 이외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준수사항 추가 및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산출물 활용 및 반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산출물(계약목적물) 활용 및 반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출물을 제공
- 계약자는 제공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이외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이나 개작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을 통한 산출물(계약목적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산출물(계약목적물) 중 타 기관과의 연계로 취득한 산출물을 계약자가 제3자 등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식재산권 원 소유기관(연계 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책임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 종료이후 책임이행 기준
세부
내용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본 계약의 종료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진행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사가 제시한 각 방법론은 제안사 전사 방법론을 근간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전사 방법론에 대한 테일러링 결과서 및 본 프로젝트에 적합한 표준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 보고는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는 전담‧발주기관 요구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히 제시
ㅇ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ㅇ 사업수행 인력은 가급적 ISP 경력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
ㅇ 핵심 투입인력의 자격과 경력을 검증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 소프프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등 공인된 자료로 증명
ㅇ 컨설팅 부문별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작업 단위별 조직 및 업무분장 내역(역할)을 제시하도록 해야 함
ㅇ 핵심 투입인력은 제시된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시는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인력은 분야별로 BPR 및 ISP‧ISMP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가급적 고급 이상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함 (단, 사업관리 제외)
ㅇ 투입시점에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되어서는 안 됨
ㅇ 사업 수행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사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시행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가급적 특급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관리자(PL)의 경우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사 소속 정규직 임직원이어야 하며, 가급적 해당 회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자 이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조직 구성도, 인력운영 계획서, 역할정의, 투입인력 이력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인력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ㅇ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인력 변경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및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일정계획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각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른 관련 산출물을 제시해야 하며, 산출물은 최종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출물로 등록하고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계속)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및 계획(계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단계별 일정 관리
- 각 업무단위별 단계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일정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확보를 위한 별도 계획수립 및 인력 추가 투입 등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 완화를 위한 계획 제시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주관기관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검토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과업 착수 후 2주 시점에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 (중간보고) 사업착수 후 중간 시점의 수행결과 보고 실시
- (완료보고) 사업종료 시 전체 수행결과 보고 실시
산출정보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계속)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계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주관기관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기술인력 투입현황
- 차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 사항
ㅇ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발주기관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ㅇ 보고형식 및 방법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등은 주관기관의 S/W 개발표준방법론에 따름 (구축 사업에 해당)
ㅇ 과업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 단계 및 산출물을 조정 가능
※ 「정보화전략계획(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제출하고 구축사업 예산 확보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필요한 기술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지원 실시하여야 함
ㅇ 필요 시 발주기관의 기술적 이해를 위하여 교육 실시 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 관련 연계기관 협의, 업체 등 인터뷰 진행을 실시하여야 함(발주기관 협의)
ㅇ 향후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등 관련 분야의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작업환경 및 장비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업장의 작업환경 및 장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 부담
ㅇ 작업환경 구성여부, 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과 확보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 최대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마련 및 입력 장비(PC외) 등 작업환경(전기, 전화, 네트워크 설치 등) 구축
- 사업관련자 외의 출입통제 및 방화 등 보안시설이 완비된 작업장 확보
ㅇ 주기적 점검을 통해 보안상태 및 각종 장치와 기기의 운영 상태를 확인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타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단계별 산출물의 등록/관리 작성 지원
※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 등 표준에 맞춰 사업 및 산출물 관리자료 등록
※ 사업 수행사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에 필요한 사항 등록(필요시)
ㅇ 보고회 등 행사지원
- 주관사업자는 착수보고회 및 정기적 관계자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사를 진행해야 하며 소요 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
ㅇ 발주기관은 제출 된 결과의 검증 시 아키텍처, 전문성, 호환성, 성능, 보안 등의 문제로 사업자에 보완, 재작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ㅇ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기능주요기능내용구축방안(예시)
①물질흐름
및
탄소
발자국
관리
1. 품목별 물질흐름
모니터링
원료부터 폐기, 순환까지 물질흐름 단계별 물질흐름 정보 제공- (자료출처) 공단 물질흐름 보고서
- (자료수집·표출방안) 자동화 수집, sankey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물질흐름 정보 제공
2. 단계별 탄소발자국
정보
공정 투입 및 산출물 목록, 에너지 소비량 등 순환원료별 탄소발자국 정보 제공 기능- (자료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원 에코스퀘어
- (자료수집·표출방안) 자동화 수집, 기술원 탄소배출량 산정 cool 프로그램 구현
3. LCI DB
(전과정 목록 DB)
재활용 공정별 환경영향
(LCI DB) 인벤토리 구축
- (자료출처) 기술원 에코스퀘어
- (자료수집·표출방안) 에코스퀘어
정보 링크 방식으로 연계 제공
4. 규제대응 정보제조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 규제 대응을 위한 각종 문서 및 자료 생성 지원- (자료출처) 기술원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ESG 규제동향’,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정보시스템
- (자료수집) (국내) 법령정보 등을 자동화 수집,
(국제) 기술원 ‘ESG 규제동향’ 정보를 링크 방식으로 연계 제공
- (표출방안) 규제동향 리스트, 업체별 맞춤정보(EU ESPR‧DPP 등 대응방안), ESG 공시 참고 자료
②순환원료 관리1. 재생원료 사용의무의무등록 관리, 준수확인 검사, 위반사항 알림, 면제신청 처리 등 제도 관리 운영- (자료출처) EPR시스템, 사용의무자,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료수집) 법적 서식에 맞게 입력, 의무대상자 선정․관리 여부 EPR 데이터 자동화 연계
- (표출방안) 연도별/업체별 의무대상여부 및 실적 관리 기능 등 구체화
2. 재생원료 사용비율사용비율 확인 신청․접수, 확인서 연계 정보제공- (자료출처) 공단, 환경산업기술원
- (자료수집) 법적 서식에 맞게 입력, 사용비율표시 확인 제품 데이터 자동화 연계
- (표출방안) 신청확인서 내역, 비율표시 확인 제품 관리 기능 제공
구분기능주요기능내용구축방안(예시)
②순환원료 관리3. 재생원료 사용목표량 기업간 거래사용 목표량 관리,
기업간 거래 플랫폼 구축
(재생원료 크레딧)
- (자료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
- (자료수집) 재생원료 사용실적
- (표출방안) 크레딧 제공, 판매‧구매 현황 제공
4. 재생원료 인증정보외국사례 인증 사례 분석 후 국내 인증 절차를 만들기 위한 기능 제시(예시: 인증 신청부터 유효기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 품질인증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 제공)- (자료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식약처, 인증기관 및 인증 협회
- (자료수집) 품목, 등급 등 인증(요청) 상세 내역 취합 및 DB화
- (표출방안) 인증서 내역 현황 제공
5. 글로벌 재생원료 연동국제인증 기관(ISCC, GRS 등) 상호통용 체계 구축- (자료출처)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ISCC 인증기관
- (자료수집) 수거선별 자료, 원자재 출처, 가공과정, 사용비율 등 수집
- (표출방안) 인증서 내역 현황 제공
6. 재생원료 품질정보재생원료 재질별 성분, 물성, 유해물질 함유량 등 품질 데이터 DB화 및 정보 제공- (자료출처) 재활용업체 재생원료
실태조사, 실시간 DATA 수집
- (자료수집) 성분, 물성 등 재생원료 품질 DB화
- (표출방안) 품질시험결과 현황 제공
7. 재생원료 시장관리폐기물업체 및 재활용업체 대상 수요예측 등 공정운영 최적화 지원- (자료출처) EPR시스템, KORA
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자료수집) 연도별 재생원료 사용량, 가격, 생산·유통량 등 수집
- (표출방안) 향후 3~5개년 생산량 예측 자료
8. 기술지원순환원료 활성화 관련 기술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 창구 운영- (자료출처) 공단
- (자료수집·표출방안) 재생원료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내역 등 자동화입력
③순환원료 유통체계1. 순환원료 생산공급
현황
순환원료 생산공급 현황 정보 제공- (자료출처)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재활용업체
- (자료수집) 생폐 처리리설 반출정보(처리량) 자동 수집(시스템 연계), 재활용업체 수기 입력(올바로시스템 고도화 후 재생제품 판매량 연계)
- (표출방안) 순환원료 생산량, 품질 정보, 공급가능 물량 등 현황
구분기능주요기능내용구축방안(예시)
③순환원료 유통체계2. 순환원료 유통지원
(수요공급 매칭)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를 맞춤형 중개하는 매칭 서비스 제공- (자료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 (자료수집) 공급자·수요자 입력 후 자동매칭 알고리즘으로 추천 제시
* (공급자) 품목, 품질, 최소 공급량, 가격
* (수요자) 필요 원료 종류, 품질
요구사항, 용도 등
* (알고리즘) 품목, 지역, 품질 등
- (표출방안) 지역, 업체명, 물품 등 매칭 현황
3. 순환원료 전자거래순환원료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 등 전자거래 운영- (자료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 (표출방안) 전자입찰, 계약 등 관리
4. 순환원료 공급망 관리업체 기초정보(위치, 업종, 인허가), 품목, 품질, 거래 등 이력 관리- (자료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 (자료수집·표출방안) 순환원료 생산․공급현황 및 전자거래실적(업체 기초정보 및 거래 이력 등) 자동 수집
5. 순환원료 수급예측 및 시장 동향정보 제공과거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AI로 분석하여 미래 수급 불균형 예보- (자료출처) EPR시스템, 한국은행, 관세청, 올바로시스템
- (자료수집) 순환원료 시장 수급현황 Open API 및 현장데이터 자동화 수집
- (표출방안) 품목별 가격, 매입․매출, 수출입량 등 예측 동향 제공
④순환원료 실천1. 자원순환실천플랫폼대국민·기업 대상 교육 콘텐츠 제공, 순환경제 아이디어 제안 및 포럼 채널 구축- (자료출처) 자원순환마루
- (자료수집) 국민제안 등 자동화 수집
- (표출방안) ‘자원순환 실천플랫폼’, ‘일회용품 줄여가게’ 통합 운영
2.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기초자료 수집·분석·관리, 대상자 관리 등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지원 시스템 운영- (자료출처) 자원순환마루 내 ‘순환경제성과관리시스템’
- (자료수집)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등 사업장 실적 자동화 연계(올바로시스템) 및 생활(시·도) 기초 데이터 수집
* (사업장) 3개년 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그 외 1천톤 이상 대상자 선정
* (생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
- (표출방안)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장실적·목표 관리 등으로 주요 기능 구성
3. 목표/성과관리국가, 시·도, 업체별 목표설정 및 달성률 시각화,
기 성과지표 비교 분석 지원
- (자료출처) 자원순환마루 내 ‘순환경제성과관리시스템’
- (자료수집) 성과관리시스템 내
순환경제실적(순환이용, 최종처분) DB 수집·분석
※ (목표) 검증 후 공단 부여
(실적) 시스템 실적 자동화 연계
- (표출방안) 성과지표 정보 시각화 제공(달성/미달성, 게이지 차트 형식 등)
구분기능주요기능내용구축방안(예시)
⑤순환원료 통계1. 환경통계국가승인 환경통계 정보(12종) 제공- (자료출처) 자원순환마루
- (자료수집·표출방안) 통계자료(첨부파일) 업로드 입력
2. 순환원료 품질통계재활용 자원 유형별 품질 통계 정보 제공- (자료출처) 순환자원 품질인증(기술원), GR인증(인증원), 재생원료 인증정보(공단)
- (자료수집·표출방안) 유해물질 함유량 등 인증 상세 내역 취합 및 DB화
※ 업체․유관기관 정보제공 동의 필요
3. 순환원료 유통통계품목별·지역별 유통 물량과 거래 가격 등을 분석하여 정보 제공- (자료출처)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 (자료수집·표출방안) 생활 및 사업장 순환원료 생산공급 현황 자동화 연계를 통해 품목별․지역별 수요·공급 유통정보 등 시각화 제공
4. 순환원료 이력통계순환원료 구매 및 공급 단계별 이력통계 정보 제공- (자료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 (자료수집·표출방안) 순환원료 전자거래에 따른 구매이력 등 정보 자동화 연계, 순환원료 구매 및 공급 단계별 이력 인벤토리 구축
5. 순환원료 물질흐름
통계
품목별 전주기 물질흐름 분석
보고서 제공
- (자료출처) 공단 물질흐름보고서
- (자료수집·표출방안) 보고서(첨부파일) 업로드 입력, 자원유형별 물질흐름 통계 정보 시각화 제공
번호정보시스템명주요 기능순환경제 프로세스
1자원순환정보시스템(자원순환마루)폐기물 통계 입력관리수거 및 처리
2통합징수시스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생산자가 제품 포장재나 폐기물 일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생산 및 처리
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EcoAS))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4(폐기물부담금부과관리)폐기물처리비용 관리
5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폐기물 소각·매립시 부담금 부과처리
6순환자원정보센터순환자원 관리 및 재활용 거래 플랫폼
7생활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생활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과정 모니터링수거 및 처리
8올바로시스템올바로시스템사업장일반, 건설, 지정폐기물 실시간 관리
9폐기물처리 현장정보시스템수집·운반·처리 현장정보 IoT를 통해 전송
10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RFID기반 의료폐기물 관리
11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수출입 폐기물 관리
12RFID 음식물쓰레기관리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수거
13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가축분뇨 배출·수집·운반·처리 관리수거 및 처리
14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위탁폐수 배출·수집·운반·처리 관리
15미래폐자원 통합관리시스템폐배터리 등 미래폐자원 운영 관리
16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홈페이지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운영 관리-
17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 관리시스템고형연료제품 제조·유통·사용 관리생산 및 처리
18압수물자원화관리시스템압수물 인수·보관·폐기·자원화 관리시스템 운영수거 및 처리
19영농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농사후)영농폐기물 배출 수거 안내처리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행정안전부 고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된 경우만 입찰참가 가능)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계약수행 중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등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요청 설명회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에 따라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에서 새롭게 제시되거나 적용된 부분의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함 ㅇ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기타사항 ㅇ 용역 수행 작업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정하며 작업에 필요한 PC 등 장비(시스템 운영장비 제외)는 용역 수행자가 부담. 작업장소와 개발 장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ㅇ 기타 상기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배점·평가

Ⅶ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2.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제12조제3항에 따라 차등점수제 적용  제안평가 순위별 3점의 차등점수 적용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제안사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제15항에 의함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2.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합 계90
정량평가
(5)
소계5
경영상태제안업체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정성평가
(85)
소계8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5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3)
컨설팅
분석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환경분석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7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기술·구축·정보관리·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수행기반
(6)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사업추진에 적합한 조직구성 및 사업관리자 PM 및 PL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특히 PM의 유사사업 경험, 인력의 업무 전담여부, 즉시 투입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10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4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5
위험 및 이슈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6)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하여 평가실시 ㅇ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5점) 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5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배점의 95%)
B+, B0, B-B-B+, B0, B-4.5
(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5. 제안 설명회 : 없음

【붙임자료】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4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추 정 가 격 : 1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사 업 금 액 : 2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건 명 : 순환경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2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4-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3-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3-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20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13:30 ~ 14: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3:30 ~ 15:00(90분)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9-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9-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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