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통신공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567만원
참가
48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에 CCTV 및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 공사를 시행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CCTV 설치를 위한 접지, 맨홀, 관로 구축 등을 포함한다.

  • 통신인입 관로 및 맨홀·핸드홀 구축
  • 합성수지 전선관(경질비닐관, PE 가요관) 배관
  • 지중전선로 매설 및 전선관 부설
  • 정보통신 배선공사(일반배선, 저압케이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 구내통신 접지설비 시공
  • 준공도면·준공사진·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68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영주차장 통신 기반공사(관로·배관·배선·접지)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CCTV·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통신인입 관로, 맨홀·핸드홀, 합성수지 전선관, 지중·구내 배선, 구내 접지설비를 시공하는 정보통신공사다.

  • 통신인입 관로 매설
  • 맨홀·핸드홀 설치
  • 합성수지전선관 배관
  • 지중전선로 부설
  • 꼬임케이블·광섬유케이블 배선
  • 저압케이블 부설
  • 구내 접지설비 시공
  • 시공상세도·준공도면 등 제출물 작성
  • 시운전·사용전검사 및 준공검사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7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5,6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334,68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685-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41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7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합계(A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3,334,6861,395,4171,056,110138,7720744,38700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붙임2) 시방서.hwpx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통신공사
(일반시방서)
2026. 0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목 차 -

Ⅰ. 사업 설명서 Ⅱ. 총 칙 1. 일반사항 2. 공사 현장 관리 3. 자재관리 4. 시공 5. 준공검사 6. 기록 7. 제출물 Ⅲ.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공사 1. 가설공사 2. 통신인입 관로 3. 합성수지전선관 4. 지중전선로 Ⅳ. 정보통신 배선공사 1. 일반배선 2. 저압케이블 3. 꼬임케이블 4. 광섬유케이블 Ⅴ. 구내통신공사 1. 구내접지설비

Ⅰ. 사업 설명서

1. 공 사 명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통신) 2. 목 적 : 본 과업은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에 CCTV 및 관제시스템을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하며,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3. 공사개요 : CCTV 설치를 위한 접지, 맨홀, 관로 구축 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까지 등록을 유지하고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자 재 배관 관로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통신인입 맨홀 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통신인입 맨홀에 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맨홀 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이며 용융아연 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핸드홀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핸드홀 뚜껑은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고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한다. 시 공 수급자는 동시 시행되는 관련 타공사(도로, 단지조성, 상수도, 우수관, 통신관로, 가로등관로)의 공법 및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이상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이상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관로 등의 매설기준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법」제2조에 의한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1호마목의 기준에 따른다.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의 경우에는 1.5 m 이상으로 한다. 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매설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 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맨홀 또는 핸드홀 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 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중통신선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휩(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정보통신설비공사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 (SHOP DWG)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위치도 5품질보증 시험시공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자재규격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경질비닐 전선관 KSC - 8431 커플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3 코넥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4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6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 8437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40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C -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C - 8456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합성수지제 휨 전선관(PE관)의 구조 PE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PE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합성수지제 휨 전선관(PE관)의 부속품 배관과 연결 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 합성 수지관 시공 배관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Ⅳ. 정보통신 배선공사

일반배선 일반사항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설비공사의 시방은 각각 당해 시방사항을 적용하며, 그 외는 다음에 의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치, 기기 및 재료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장치, 기기 및 재료의 선정은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부위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기기 및 기타 각 기기의 형식, 규격, 종류, 수량, 배치, 전기적 특성, 음향적 특성 등은 특기에 표시한다. 특기에 없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은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를 둔다. 자재 구내 통신선의 배선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 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 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1.3.1. 구내배선 요건 주거용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각 공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 성능은 100㎒ 이상이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 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층단자함에서 각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 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용선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링크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기준 -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측정항목파장(nm)채널손실
단일모드1,3107dB 이하
1,550
다중모드85013dB 이하
1,3009dB 이하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측정항목파장(nm)채널손실
단일모드1,3103.45dB 이하
1,550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회선 수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해야 한다.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회선의 구성 단말장치 등의 증설 상기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는 다음 표와 같다.

대상건축물회선 수 확보기준
주거용건축물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구간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2. 업무용건축물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주거용 건물의 배선원칙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실별로 최소 1구이상의 인출구를 설치 하여야 하며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UTP 4페어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침실(방)이 하나인 경우(원룸주택 포함)에도 최소 2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한다. 각 세대별 인입회선은 최소 UTP 4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8페어 이상을 권장한다.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방우용 인출구를 사용한다.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2개층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인출구는 하나의 동일한 세대단자함으로부터 모두 배선된다. 업무용 건물의 배선원칙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단위면적당(10㎡) 최소 2구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UTP 8페어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단위면적별 인입회선은 최소 UTP 8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광 2코어와 8페어이상의 케이블 인입을 권장한다.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인출구를 사용한다.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시공기준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 (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배선 시 주의사항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하고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 (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케이블 길이기준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패치 케이블과 절체접속 점퍼선은 동작장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케이블 여장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통신실은 3m, 꼬임페어 케이블은 30cm를 기준으로 한다.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 관리 케이블의 최대 굴곡반경과 최대 풀링 장력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한다. 4 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10N (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광화이버를 포함한 꼬임페어는 케이블 직경의 10배나 혹은 4cm 이상으로한다.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케이블 정리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커넥터 종단처리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의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길이는 Cat.5의 경우 13mm 이하로 한다. 배선용량 전선관내 수용 가능한 케이블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전선관
규 격
케이블 외경 (지름) cm
전선관
규 격
0.330.460.560.610.740.790.941.351.581.78
16C1100000000
22C6543221
28C88763321
36C1614121064311
42C201816157642
54C3026222014127432
70C4540363017141263
82C70605040202017766
90C------22127
104C3014127

이격거리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이격거리
저 압30㎝이상
고 압강전류케이블
기타 강전류전선60㎝이상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고압일 경우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이격거리
35,000V
이하의 것
강전류케이블50㎝이상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1m이상
기타 강전류전선2m이상
35,000V를 초과하고 60,000V이하의 것
60,000V를 초과하는 것2m에 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 하는
10,000V마다 12㎝를 더한 값 이상

케이블 접속점 위치는 설계도의 전개도를 따라야 하며 인공내의 케이블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이라야 하고, 인수공 내 포설된 케이블은 즉시 케이블 포박끈(나이론사)으로 케이블 걸이에 포박하든가 케이블 받침대에 올려놓고 지지해 둔다. 이 경우 최하단에서부터 상단순으로 벽측에서부터 인공 내측순으로 받침대를 사용하고 관구 부근에는 직선으로 되게 해둔다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끊임없이 외피에 손상이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가공인입 가공인입은 다음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만 적용한다. 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접속을 위하여 100페어 케이블이나 그 이하의 페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건물 다른 통신인입이 필요 없는 건물 가공인입의 경우 마지막 전주부터 건물까지의 구간은 3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공입인은 교통흐름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이격한다.

현장 품질관리 자재검사 한국 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사용전검사 배선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방법과 기준에 따른다. 케이블 식별 케이블 식별자 케이블이 케이블 기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 케이블에 고유한 식별자가 할당되어야 하며, 케이블 위나 라벨에 표시한다. 케이블 라벨 수평 및 간선 하수 시스템 케이블은 각각의 끝에 라벨을 하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 전선관의 끝이나 간선계의 연결부, 인공, 그리고 풀 박스 등과 같은 중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라벨을 붙일 수 있다. 다른 수의 도체를 가진 케이블들이 함께 접속된 경우에는 서로 분리된 케이블로서 관리한다. 하나의 케이블이 여러 경로 부분들을 통하여 배선될 경우에 경로 기록에 사용된 모든 경로 부분들을 포함해야 한다. 저압케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저압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일반배선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502-1(0.6/1KV)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F-CV) 접지용 전선(F-GV) 자재 자재기준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F-CV) 접지용 전선(F-GV) 시공 일반사항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옥외배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 연소 또는 폴발성 분진이 쌓이는 장소, 케이블에 위해한 가스 또는 약체가 상종하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 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 항목 배선상태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식별표시 상태 시험 결과 제출 배선공사에 대한 절연시험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꼬임케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꼬임(Twisted Pair)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주요국제기준 미국표준협회(ANSI) ANSI/TIA/EIA568B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ISO/IEC11801 UL444 및 UL444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자재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규격 꼬임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반입자재 검수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및 KS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배선공사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 1.5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 (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배선 시 주의사항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 (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 3 )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q.1)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 5는 13mm 이하로 한다.44)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Pair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꼬임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 10 )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 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꼬임케이블은 차폐별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분 류차 폐 여 부
UTP비차폐
FTP1중 차폐(케이블 코어만 차폐)
STP2중 차폐(pair별 차폐 및 케이블 코어 차폐)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배선상태 UTP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UPT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명찰 부착상태 종합 TEST UTP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 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측정 자료를 제출한다. 광섬유케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광섬유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일반배선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내열성 등급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28 전열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제 1부 : 일반요구사항 한국통신규격(KT)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주요국제기준 IEEE 383 ITU – T Recommendation g.650 – 659 자재 규격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링크성능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종류파장 (nm)채널손실
단일모드1,3107㏈ 이하
1,550
다중모드85013㏈ 이하
1,3009㏈ 이하

㈜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의 기준임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종류파장 (nm)채널손실
단일모드1,3103.45㏈ 이하
1,550

주)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의 기준임 시공 광섬유 케이블 부설시 주의 사항 광섬유 케이블 허용장력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 강도는 6㎏/심선 정도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휨 특성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광섬유 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압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환경특성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케이블 랙(Cable Rack)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광섬유케이블 drum의 취급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ㆍ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 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면서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관로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 이내로 한다.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한다.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 자가 손으로 도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건물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접속점, 분기점)에는 광 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2.5m 두어야 한다 관로에는 매 10m 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로 한다. Multi Mode Optics Fiber Cable을 포설하여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도록 한다.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광섬유케이블의 고정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면 클램프 덮개가 분리된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 클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시킨다.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고정, 클램프 홈에 삽입한 후 클램프 덮개를 덥고, 손상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Cord와 광Jumper Cord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한다. 광섬유 케이블의 인장성 커넥터(Connector), 슬래브(Sleeve) 압착, 본드 칩(Bond clip) 등으로 접속한다. 분배함 정리 열 수축 튜브인 경우 이중코팅 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 끼워 두었던 열수축 튜브를 삽입하여 가열기로 일정기간 동안 가열 보강한다. 접속여장처리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제(열수축슬래브 등)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 여장은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커넥타 결합 및 정리 광 심선과 심선 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 만큼 여장처리하고, 광 커넥타는 분배함 내에 분배기 뒷면으로 돌려서 분배기에 결합한다. 단, 커넥타 결합시에는 반드시 코드를 잡고 커넥타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타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스파이랄 슬리이브 보호 광섬유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이브(t=2.0㎜ 난연성)를 중첩해서 감아 주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광섬유 케이블 공사 품질확보 대책 준공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배선상태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광섬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명찰 부착 상태

Ⅴ. 구내통신공사

구내접지설비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설비 구내 접지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배관공사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2618 압착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래브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AS) 명기 없는 사항은 KS 해당 규격 참조 제출물 다음 사항을 제출한다. 제작도면 접지 시험 단자함 외형도(측면도, 정면도 포함) 접지단자 및 연결 부스 바 규격 및 형태 시공 상세도면 옥내 및 옥외 접지설비 배선도 접지선 인출 및 연결부위 접속 상세도 견본(해당 품목만 적용) 접지극 (접지동봉) 1조 접속 자재별 각 1조 접지저항측정 보고서 시공 전 협의 접지선과 접지 극 매립 시 토목공사의 오‧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자재 접지 극 접지 극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접지봉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선 접지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선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접속자재 접속자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속자재는 황동 제품을 사용한다.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재질을 사용한다. 접지시험단자함 함 크기, 재질 및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 검수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시공 배관 및 배선 배선 및 배관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 설치기준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여야한다.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차폐케이블은 제외)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 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25조e.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는 소출력 중계기 또는 무선국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접지선은 접지 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에는 2.6㎜이상, 접지 저항값이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피복을 아니할 수 있다.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 통신설비 설치자는 접지저항을 정해진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관련 설비의 경우에는 접지를 아니 할 수 있다.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의 경우 금속성 함체이나 광섬유 접속등과 같이 내부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경우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