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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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전자법정 개선 사업(법정녹음 노후장비 교체)

대법원 · 서버·스토리지·GPU

추정가격
1.5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법정녹음서버 2식 교체 납품·설치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법정녹음 서버 장비를 교체하고 최신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하여 법정녹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정녹음 서버 2식(분당 2식)을 교체하고 각 서버에 최신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포함해 응용 프로그램 설치와 테스트까지 수행한다.

  • 법정녹음 서버 2대 교체(기존 HP DL380 G8, Windows Server 2008 R2 Ent SP1 대체)
  • 서버 사양: 2CPU 20Core 이상, 3.3GHz 이상, 메모리 128GB 이상, 480GB SSD 2개 이상, NIC 1Gbps SFP 4Port·10Gbps SFP+ 4Port 이상
  •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운영체제 2식 포함(기술지원 포함)
  • 전자법정 관련 응용 프로그램 이관 설치
  • 장비 교체 시 영향범위 분석 및 기존 서비스 영향 없는 교체
  • 시스템 모니터링·성능 최적화 및 안정화,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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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함

5-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수행 기간
90일

사업기간 계약 후 ~ 90일,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계약 후 90일 이내 사업완료,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일정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 90일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53,360,000원
배정예산
170,447,290원
부가세
15,336,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90일
문서: 수행 기간 · 90일
품명
컴퓨터서버 (4321150102)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직생 범위 · 모름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법정녹음서버 2대 ·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OS 2식
인도조건
기타사항참조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3(금) 10:00D-1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9점
성능 요구사항8점
시험 및 안정화7점
유지관리 정책6점
보안 요구사항7점
제약사항8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4점
기술지원4점
하자보수 계획4점
경영상태(정량평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법정녹음서버 2식 교체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x86 서버 2대와 Windows Server OS 2식을 납품·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품명도 컴퓨터서버다.

  •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OS 2식 라이선스 공급
  • 전자법정 관련 응용 프로그램 이관 설치
  •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 장비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
  • 장비 설치·운영전개 및 모니터링·안정화
  • 기존 서비스 영향 없는 교체 작업
  • 전원·네트워크·FDF 공사 등 부대작업
  • 운영자 매뉴얼·산출물 제출 및 인수인계 교육
  • 무상 하자담보 12개월(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함

    5-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 물품 등록에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이 겹칠 때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과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제조 또는 공급물품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 제한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데이터 이관이 있을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장비는 HP DL380 G8, 기존 OS는 Windows Server 2008 R2 Ent SP1이며,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지장 없이 교체하고 기존 인프라와 상호호환·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전자법정 관련 응용 프로그램 이관 설치도 포함된다.

- 기존 장비: HP DL380 G8
- 기존 OS: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Ent SP1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필요,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 제외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기존 장비로 HP DL380 G8이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교체 대상 기존 설비의 제작사·모델 표기이며, 신규 납품 제품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규격은 x86서버 다급 등 성능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기존 장비: HP DL380 G8
▪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 확약서(사업완료 후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증명(제안서에 포함).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 제조사와의 기술·판매 관계 입증 증명.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차등점수제 적용(순위간 점수차 3점).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에 규격 증빙 자료를 별첨으로 제출. 수요기관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선정 근거자료 제시. 제조사·모델 확정 표기 및 자료 미확인 시 미충족 처리 규정은 없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허용·막음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된 주요 장비(하드웨어)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하는 일

법정녹음서버 2대(분당 2식)를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OS 2식 포함하여 납품·설치하고, 전자법정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이관 설치하며,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하고 테스트·모니터링·안정화까지 수행한다.

x86서버 다급 규격(2CPU 20Core 이상, 3.3GHz 이상, 메모리 128GB 이상, 480GB SSD 2개 이상, NIC 1Gbps SFP 4Port·10Gbps SFP+ 4Port 이상)으로 2대 납품, 계약 후 90일 이내 완료.

◦ 전자법정 관련 응용 프로그램 이관 설치 포함
◦ 장비 교체 시 발생하는 모든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하여야 함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납품,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장비 테스트,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사업완료 보고까지 수행하고, 최소 1주일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1주 이상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장비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을 납품하고,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OS 2식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고만 되어 있다. 별도 주문제작·설계 개발 요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기재가 없다.
▪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도입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교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동일 장애가 30일 내 2회 발생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교체하고 모든 비용을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납품 및 설치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큰 배점 항목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9점, 성능 요구사항 8점, 제약사항 8점

기술제안서 평가표(정성평가)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9점), 성능 요구사항(8점), 제약사항(8점)이다.

수행계획
(30) |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9
수행계획
(30) | 성능
요구사항 | 도입 장비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8
수행기반
(15)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법정녹음 서버 2식 교체(분당 2식)로 법정녹음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용 서버. 연구용 HPC·AI 학습 용도 문장 없음

○ 법정녹음 서버 2식 교체(분당 2식)
○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최신 OS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법정녹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4768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3,360,000원
배정예산
170,447,29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4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질문 89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과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제조 또는 공급물품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인정 범위·문턱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조건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허용.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필요,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 제외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 의무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음. 다만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환수 등 조치 조항은 있음.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컴퓨터서버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님.
  • 대상 · - 제품 제조·조달 관련 요구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기존 장비로 HP DL380 G8이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교체 대상 기존 설비의 제작사·모델 표기이며, 신규 납품 제품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규격은 x86서버 다급 등 성능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기존 장비: HP DL380 G8
▪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 확약서(사업완료 후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증명(제안서에 포함).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 제조사와의 기술·판매 관계 입증 증명.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 준수,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 도입(인증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 기준).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 없음.
  • 대상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 관련 인증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도입기준, 관련 인증(유효기간 기준).
    ▪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x86서버 다급 최소 규격(2CPU 20Core 이상, 3.3GHz 이상, 메모리 128GB 이상, 480GB SSD 2개 이상, NIC 1Gbps SFP 4Port·10Gbps SFP+ 4Port 이상), 공통규격의 SPECjbb2015 성능치 등. 납품 뒤 성능테스트·모니터링·안정화 요구.

  • 따를 표준·지침 ·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x86서버 다급(공통규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 연계, ITSM시스템 등록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x86서버 다급(공통규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 연계, ITSM시스템 등록.
    ◦최소 규격 :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x86서버 다급
    ▪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관련 규정 준수
    22.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최소 규격 :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x86서버 다급
2. 2CPU, 20Core 이상
3. 3.3GHz 이상
6. 메모리 128GB 이상
7. 480GB SSD 2개 이상
10. NIC(GBIC 포함): 1Gbps SFP 4Port, 10Gbps SFP+ 4Port이상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납품)된 제품·물품·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생산품.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없다.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차등점수제 적용(순위간 점수차 3점).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에 규격 증빙 자료를 별첨으로 제출. 수요기관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선정 근거자료 제시. 제조사·모델 확정 표기 및 자료 미확인 시 미충족 처리 규정은 없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허용·막음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된 주요 장비(하드웨어)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한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식)로 발주됨

수량 및 단위 : 1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함

5-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전량 낙찰

수량 및 단위 : 1식

MAS 2단계경쟁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아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비율이 없음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법정녹음서버 2대 교체·설치·이관·시험운영 등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전원·네트워크·FDF 공사 등 부대공사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하는 일

법정녹음서버 2대(분당 2식)를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OS 2식 포함하여 납품·설치하고, 전자법정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이관 설치하며,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하고 테스트·모니터링·안정화까지 수행한다.

x86서버 다급 규격(2CPU 20Core 이상, 3.3GHz 이상, 메모리 128GB 이상, 480GB SSD 2개 이상, NIC 1Gbps SFP 4Port·10Gbps SFP+ 4Port 이상)으로 2대 납품, 계약 후 90일 이내 완료.

◦ 전자법정 관련 응용 프로그램 이관 설치 포함
◦ 장비 교체 시 발생하는 모든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장비는 HP DL380 G8, 기존 OS는 Windows Server 2008 R2 Ent SP1이며,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지장 없이 교체하고 기존 인프라와 상호호환·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전자법정 관련 응용 프로그램 이관 설치도 포함된다.

- 기존 장비: HP DL380 G8
- 기존 OS: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Ent SP1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업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이나 계약조건으로 요구한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전원·네트워크·FDF 공사 등 부대공사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으로 특정된 공종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허 업체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납품,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장비 테스트,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사업완료 보고까지 수행하고, 최소 1주일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1주 이상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장비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을 납품하고,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OS 2식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고만 되어 있다. 별도 주문제작·설계 개발 요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기재가 없다.
▪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함께 넘길 물품

모든 도입자원에 대한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선스를 지원해야 한다.

사업 진행 중 전산장비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랙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HP DL380 G8)를 교체하는 사업이나,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를 우리 몫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에 포함하도록만 되어 있다.

부가 작업

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계획·테스트계획·하자보수계획 등 제출,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및 EAMS 등록, 물품목록화 자료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 인수인계 교육 수행, ITSM시스템 등록, 성능 테스트 지원, 보안설정 및 설정 가이드 제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하자보수 확인서면 제출,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물품목록화 자료 제출 등이 포함된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공고서상 품명은 컴퓨터서버 1식이며, 도입대상 장비내역은 법정녹음서버 2대(분당 2식)이다. 제조사는 특정되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품 명 : 컴퓨터서버
수량 및 단위 : 1식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법정녹음서버 2대 ·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OS 2식

사업금액 168,6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3,360,000원(부가세별도). 분당 2식 교체.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버 2대, OS 2식으로 수량이 확정됨
    ◦수량 : 2대
○ 법정녹음 서버 2식 교체(분당 2식)
-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OS 2식 포함
◦수량 : 2대

수행 기간

90일

사업기간 계약 후 ~ 90일,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계약 후 90일 이내 사업완료,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일정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 90일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도입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분당 2식.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부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한다. 전산장비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랙 등)도 사업자 부담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으로 내역에 잡혀 있음.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관련 내용 없음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개선 작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

▪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개선 작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 장비 교체 시 발생하는 모든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막음 분할납품 불가
    분 할 납 품 : 불가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 받은 후 납품 시한에 대한 내용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로만 정해짐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후 시한 없음

포장·표시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한다.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조일자 명시, 최근 1년 이내 생산품, 라이선스 증서·사용설명서·제품 상세 명세서 제공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자 신원조사, 누출금지정보 보호, 보안서약서·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산출, 도입 장비 저장매체 외부 반출 금지. 보안 요구사항은 기술평가 항목(7점)에 포함.

  • 크기 · 7점 이하 보안 요구사항 배점 7점(정성평가)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7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자 신원조사, 저장매체 외부 반출 금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보안서약서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수요기관이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 품질 보증, 검수 완료일로부터 하자담보 기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검수․이관․종료 단계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 없음. 제안설명회는 PM 발표(말로 설명)이며 시연·성능시험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테스트는 제안사가 납품 제품 관련 테스트 지원·결과물 제출(비용 제안사 부담)이며 품질 시험·검사와 다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검사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검사 없음.
▪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분리발주 및 쇼핑몰구매 사업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사업도 포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 1회. 장비납품·작업진행 등 모든 작업절차는 수요기관 승인 후 작업.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 규정 없음.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장비납품, 작업진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 모든 작업절차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작업하여야 함.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현장에서 개봉·확인. 계약 전 실사·제작 중 검사·입회 문구 없음.

▪ 설치장비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대법원(법원행정처)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납품할 서버 규격(2CPU 20Core 이상, 3.3GHz 이상, 메모리 128GB 이상, 480GB SSD 2개 이상, NIC 1Gbps SFP 4Port·10Gbps SFP+ 4Port 이상 등)은 납품 물건의 규격이지 회사 보유 장비 요구가 아니다. 랙 등 설치 제반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납품·설치에 필요한 물품으로 보유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회사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투입 인력의 기술수준·유사업무 수행경험·상주근무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자격증·학위·경력 연수 요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경력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PM(사업관리자)에 대한 요구만 있다.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행 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업무의 수행 경험(증명 가능한 사항만 명시), 상주근무 여부를 덧붙임 제안서 관련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참조하여 제출하고 투입인력 수행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처리 시한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6시간 이하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접수 후 6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훈련은 제안서 평가항목(배점 4점)으로 교육훈련 내용·방법·기간·인원·횟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횟수·무상 여부·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운영자매뉴얼 제출과 인수인계 교육 수행 의무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의 무상·유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을 수행하고, 운영 이관 산출물을 제출하며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도입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교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동일 장애가 30일 내 2회 발생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교체하고 모든 비용을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납품 및 설치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제공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 연수는 적혀 있지 않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관련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A/S 부서·조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조직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이고 사업금액 168,69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 기준. 정산·단가조정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금 액 : 168,696,000원

물량 변동

확정

법정녹음서버 2대(분당 2식), 최소규격·수량이 입찰 때 확정. 제안으로 사양을 정하나 수량·품목은 확정.

◦수량 : 2대
◦최소 규격 :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x86서버 다급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없음.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 수요기관 대법원(법원행정처)이 평가·감독·대금. 공공끼리 대행.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관한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목표시스템 구성도·시스템 구성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 제안요청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지급 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 없음.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하자담보(무상 하자보수)는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 없음. 일정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에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하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에서 신용평가등급을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최고 등급 배점의 100%(5점) ~ 최저 등급 배점의 70%(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량평가
(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서식 8호 참조) | 5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만 해당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재직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만 해당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9점, 성능 요구사항 8점, 제약사항 8점

기술제안서 평가표(정성평가)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9점), 성능 요구사항(8점), 제약사항(8점)이다.

수행계획
(30) |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9
수행계획
(30) | 성능
요구사항 | 도입 장비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8
수행기반
(15)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요구 기간 · 12개월 이상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크기 · -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 하자담보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4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하자담보 지원방안에 상주·비상주 여부를 제시. 설치 시 제조사 기술지원 필요 여부를 사전 식별·제안.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납품·하자검사 입회 · 납품 뒤 운영·공연·하자 기간 입회·상주 PM 사업수행기간 상주(권장), 하자담보 지원방안에 상주·비상주 여부 제시, 장비 납품은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개봉·확인
    ▪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설치장비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 설치 시 기술지원(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필요 여부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이 아니므로 대상 아님), 하도급 사전승인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적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법정녹음 서버 2식 교체(분당 2식)로 법정녹음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용 서버. 연구용 HPC·AI 학습 용도 문장 없음

○ 법정녹음 서버 2식 교체(분당 2식)
○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최신 OS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법정녹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함

GPU

아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노후 전자법정 개선 사업
(법정녹음 노후장비 교체)
수요기관법원행정처

6.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6 7. 과업심의위원회 37 8. 과업변경심의위원회 37 9. 계약조건 38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0 [붙임] 1. 공통규격 55 2. 기술적용계획표 56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최신 OS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법정녹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함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노후 전자법정 개선 사업(법정녹음 노후장비 교체) ○ 품  명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 사업기간 : 계약 후 ~ 90일 ○ 사업금액 : 168,6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한함 사업범위 ○ 법정녹음 서버 2식 교체(분당 2식) - 각 서버별 윈도우 OS(2식) 포함 - 응용 프로그램 설치, 테스트 방안 포함 목표시스템 구성도(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기대 효과 ○ 노후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전자법정시스템의 안정성 및 운영·유지관리성 향상 시스템 구성현황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 부서별 역할

추진일정 ○ 일정별 추진내용

일 정추진내용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착수계 제출
계약 후 9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 보고
▪ 장비 납품
▪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 장비 테스트
▪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 추진내용별 일정

구 분추진일정
구 분MM+1M+3
사업수행계획 보고
장비 납품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장비 테스트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사업완료 보고
구분공통
규격
주요규격수량비고
법정녹음서버x86서버
다급
◦수량 : 2대
◦최소 규격 :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x86서버 다급
* 공통규격 중 명시한 세부 항목은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통규격을 따름
2. 2CPU, 20Core 이상
3. 3.3GHz 이상
6. 메모리 128GB 이상
7. 480GB SSD 2개 이상
10. NIC(GBIC 포함): 1Gbps SFP 4Port,
10Gbps SFP+ 4Port이상
(※ Onboard Port 미포함)
◦기타
-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OS 2식 포함
- 장비 교체 시 발생하는 모든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하여야 함
2분당 2식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각 세부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제안사의 방법론
- 설계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제품 선정 방법론
(선정기준, 요구기능 검증방법 및 제품비교 분석방법 등)
▪ 납품관리 방안 제시(납품업체 관리, 납품일정관리, 납품된 물품의 품질관리 등)
▪ 제안사는 제안된 주요 장비(하드웨어)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추진조직, 인원구성 및 추진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행 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업무의 수행 경험(증명 가능한 사항만 명시), 상주근무 여부를 덧붙임 제안서 관련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참조하여 제출하고 투입인력 수행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개시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자원 최적화 등 운영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추가ㆍ보완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시기, 처리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 도입되는 하드웨어의 전력사용량, 구성내역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 제안사는 납품 품목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목록화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목록화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목록화 자료(물품목록번호 등)를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사업수행 완료 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 시스템 구축(도입) 세부 정보
- SW, HW 구성 내역이 포함된 상세 구성도
- 모델, 성능, 구성품이 포함된 세부 정보
- 시스템별 구성, 구축 관련 세부 정보 및 OS 패치 내역
- 운영전개 계획서/결과서
2. 각 파트별 담당자 확인서
- 서버․스토리지․보안․네트워크 운영 등 관련 담당자에게 설치관련 확인서
3. 기 타
- 하자담보 정보 : 하자담보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 향후 시스템 패치, 업그레이드 필요 사항(일정 포함)
산출정보물품목록내역서, 단계별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프로세스 이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세스 이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프로세스 이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운영조직과 검토회의 실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협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장비납품, 작업진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 모든 작업절차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작업하여야 함. 만약 승인을 받지 않는 작업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관련 작업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산출정보회의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가 본 사업 추진과제에 적용한 기술의 검토 자료 또는 해결방안, 벤치마크 테스트 자료 등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제안서에 첨부할 수 있음. 만일 그 첨부자료에 국내외 적용사례가 있다면 이를 소개하고 본 사업추진과제와의 연관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일 경우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의사 소통방안(수요기관, 사업자, 유관사업자), 수요기관의 정보보호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성과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자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위험 및 이슈목록/관리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방법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 외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받는 제품의 설치, 재설치, 이전 등 해당 제조사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운영자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무상 하자담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무상 하자담보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동일한 장애가 2회 발생(장애발생일 기준 30일 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지원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공급한 모든 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무상 하자담보 지원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세부내용▪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운영환경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경우 재구성 또는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도입 장비 설치 시 기술지원(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필요 여부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대상 신규 또는 기 운영 중인 업무의 최대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향상된 성능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단순부품증설 대상은 제외)
▪ 각 시스템 요구사항은 최소 규격을 명시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규격은 [붙임 1] 공통규격 해당 장비 등급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서비스 오픈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오픈 작업을 지원해야 함
▪ 제품 납품 시 모든 장비(H/W, S/W)의 사양, 수량 등 세부 목록 일체는 수요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되는 하드웨어장비(서버 등)에 대한 적절한 보안설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정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S/W 수량을 충족하여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 제안사가 도입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GBIC 슬롯 수량에 맞게 GBIC은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전산장비(서버 등)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랙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그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사용률 증가에 대비하여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이행과 관계없는 제안은 엄격히 제한함. 다만, 본 사업의 과업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며, 수요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하여야 함
▪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업무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를 사용하고, 모든 S/W(OS 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품 및 제조사 정품 라이선스를 제공 하여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 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설치장비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법부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장비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변경 일반사항
세부내용▪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2.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허가한 경우
4.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납품장비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윈백(Win Back)을 제안 할 경우에는 기존제품과 호환성 및 기존제품의 수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윈백 대상이 DR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적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장비변경요청서, 성능비교결과서(필요시)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라이선스 명세사항
세부내용▪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등의 설명이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 공하여야 함
산출정보(S/W도입 시)S/W라이선스 증서, S/W구성도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x86 서버 교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라이선스 명세사항
세부내용◦ 수량: 2대
- 기존 장비: HP DL380 G8
- 기존 OS: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Ent SP1
◦ 공통세부규격 [x86서버 다급]
※ 공통세부규격 중 2, 3, 6, 7, 10, 항목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통세부규격을 따름(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기준)
2. 2CPU, 20Core 이상
3. 3.3GHz 이상
6. 메모리 128GB 이상
7. 내장 디스크: 480GB SSD 2개 이상
10. NIC(GBIC 포함): 1Gbps SFP 4Port, 10Gbps SFP+ 4Port 이상
(※ Onboard Port 미포함)
◦ 최신 Windows Server Standard OS 2식 포함(기술지원 포함)
◦ 전자법정 관련 응용 프로그램 이관 설치 포함
◦ 장비 교체 시 발생하는 모든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사용자 접속 시간, 허용 가능한 최대 처리시간, 동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성능 지표에 대한 측정 방안 제시
- Web, WAS, DB 서버 등 기존 인프라와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
▪ 제안사는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용서버, 응용프로그램, DB쿼리 등 성능점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시 각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Default 설정 지양)
▪ 제안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제품의 문제로 인한 이슈 발생 시 조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분리발주 및 쇼핑몰구매 사업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사업도 포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또한, 위 상황별로 테스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구현 공통요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구현 공통요건
세부내용▪ 서버 클러스터링, 디스크 보호정책 등과 같이 운영환경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기능, 구성품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장비나 부품에 이중화 기술을 구현할 경우, 이중화 동작으로 인한 성능 저하 등 문제가 없어야 함
▪ 원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OEM 방식의 제품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수준과 동등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제품 및 기술의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및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성능 보장을 위한 시험(성능)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개선 작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설치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구매사업 이행 절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매사업 이행 절차
▪ 제안사는 아래 요건의 구매사업 착수부터 검수/이관/종료단계까지 수요기관의 표준 “장비 구매사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 단계 : 수요기관의 “장비 구매사업 절차” 교육을 7일 내 이수하고 도입품목 정의 및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도입품목 정의단계의 “도입품목리스트”는 전체설치일정 계획 수립과 함께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요건 항목을 충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치준비 단계 : 주사업자와 분리발주 사업자간(분리발주 사업 진행시,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컨소시엄 간) 역할을 정의하고 전체 사업의 사업일정계획수립과 도입 품목별 실사계획 및 실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실사계획서에는 운영환경의 업무(비즈니스) 조사 내역을 필히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함
▪ 장비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도입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수요기관의 “장비입출고절차”에 따라 최소 3일전까지 입출고 목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입․반출이 이루어져야 함
▪ 검수․이관․종료 단계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을 수행하고, 운영 이관 산출물을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표준운영절차 관리시스템인 “ITSM시스템”에 등록될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구매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설치 작업은 “ITSM시스템”을 통해 작업시작 최소 3일전까지 작업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도입품목리스트, 실사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전개계획서 및 설치/전개 결과서, 장비 입출고 목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준수 사항
세부내용▪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비밀로 구분된 정보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등 관련 규정 준수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참가자격

제안안내 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30)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9
성능
요구사항
도입 장비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8
시험 및
안정화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7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6
수행기반
(1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7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8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5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합계95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평가
(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서식 8호 참조)5
합계

과업·요구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수량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4)비고
1서버 OS
-Windows Server
(Standard)
2직접구매 ( )
제 외 (√)
도입되는 법정녹음서버 2대에 설치
- (ECR-004)
② 5,000만원 미만
구분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 양박스1. 타입(가,나,다급) 2U 이상
(라급) 1U 이상
CPU2. 용량(가급) 2CPU, 48Core 이상
(나,다급) 2CPU, 32Core 이상
(라급) 1CPU, 12Core 이상
3. 처리속도(가급) 3.0GHz 이상
(나,다급) 3.2GHz 이상
(라급) 2.2GHz 이상
4. 성능(SPECjbb2015)(가급) 70,000max-jOPS 이상, 30,000critical-jOPS 이상
(나급) 57,000max-jOPS 이상, 15,000critical-jOPS 이상
(다급) 51,000max-jOPS 이상, 9,000critical-jOPS 이상
(라급) 18,000max-jOPS 이상, 1,900critical-jOPS 이상
※ 국정자원 기술기준 검증절차에 의한 실측치를 기준으로 함
5. 캐시메모리(가급) CPU 당 144MB 이상
(나,다급) CPU 당 72MB 이상
(라급) CPU 당 48MB 이상
메모리6. 용량/슬롯(가급) Core 당 16GB(DDR5) 이상, 슬롯 32DIMM 이상
(나급) Core 당 8GB(DDR5) 이상, 슬롯 32DIMM 이상
(다급) Core 당 4GB(DDR5) 이상, 슬롯 32DIMM 이상
(라급) Core 당 4GB(DDR5) 이상, 슬롯 16DIMM 이상
디스크7. 타입/수량(가,나급) 300GB 이상 SSD(또는 SAS Disk) 4개 이상
(다급) 200GB 이상 SSD 2개 이상, 4TB 이상 SATA Disk 10개 이상
(라급) 900GB 이상 SSD 2개 이상
※ Enterprise용으로 구성해야 함
8. RAIDRAID 0, 1, 5, 6, 10 이상 제공 ※ 다급 : Cache 2GB 이상, FBWC 포함
I/O9. HBA(GBIC 포함)(가,나급) 32Gbps 4Port 이상
10. NIC(GBIC 포함)(가,나급) 10Gbps 4Port 이상 ※ Onboard Port 미포함
(다급) 10Gbps 4Port 이상
(라급) 1Gbps 2Port 이상
PSU11. 타입(가,나,다급) 800W 이상, 80PLUS Gold 이상
(라급) 450W 이상, 80PLUS Gold 이상
기 능장애 및 운영관리12. 자원(CPU, Memory, I/O(HBA, NIC) 상태 및 사용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13. 장애 감지(Disk, I/O(HBA, NIC), PSU, FAN 등)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14. 구성자원의 최대 부하 상태에서 에이징(5일) 시험 및 안정성 확인
15. 저장매체(SSD)는 국정자원 정책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
이중화16. 구성자원(I/O(HBA, NIC 카드 및 포트), Disk, PSU) 이중화 및 Hotswap(Disk, PSU) 기능 제공
보안관리17.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18.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19.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20. 외장 FC 및 iSCSI(또는 FCoE) 스토리지 연결 기능 지원
21. HBA 및 NIC 포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연결 기능 지원
22.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23. 최신 OS 버전 지원(Windows, Linux 등)
24. 다양한 가상화SW 버전 지원(RHEV, VMware, Xen, KVM 등)
유의사항통합 모니터링 및 동적 자원 관리가 가능토록 G-클라우드 등 국정자원 통합관리 환경과 연결 지원
RAID 점검 도구 활성화 및 원격콘솔 접속 기능 제공
참고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7684-000 수 요 기 관 : 대법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컴퓨터서버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 2026/10/27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68,696,000원 추 정 가 격 : 153,36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노후 전자법정 개선 사업(법정녹음 노후장비 교체)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참가자격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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