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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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간 라이선스 갱신
한국재정정보원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9,675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기획재정부문 연계기관과 최신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하여 해킹·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위협 정보 검색으로 사이버 위협 정탐률을 높이고 악성코드 판단 등 능동적 보안관제가 가능하도록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라이선스를 1년간 갱신한다.
-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Ahnlab TIP) Premium 등급 구독형 라이선스 1식, 1년(12개월)
-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Credential Risk 도메인 Premium 등급 1개, 1년(12개월), 발주기관이 저장하는 도메인 대상
- 보안관제 시스템과 API 연계 수행
- 서비스 활용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납품 대상 물품 연간 사용권 인증서 제출
-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및 공급증명원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65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간 라이선스 갱신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안랩 TIP Premium 및 Credential Risk 도메인의 구독형 라이선스를 1년간 갱신·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상용 SW 사용권을 사는 공고다.
- 제조사 공급증명원·기술지원확약서 발급 및 제출
- 보안관제 시스템과의 API 연계 수행
- 납품 설치 및 기존 서버·통신망과의 연동 확인
- 검수계획서 제출 및 현장시험·검수 대응
- 담당자 교육·기술이전
- 납품일로부터 1년 무상하자보수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운영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954,545원
- 배정예산
- 96,750,000원
- 기초금액
- 96,75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8,79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보안소프트웨어 (43233205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655-000
- 참조번호
- 사이버보안부-601
- 공고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수요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954,545원
- 배정예산
- 96,7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8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_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라이선스 갱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라이선스 갱신.pdf · 공고규격서
- HWPX · 규격서_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간 라이선스 갱신.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단일규격사유서_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간 라이선스 갱신.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규격서_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간 라이선스 갱신.hwpx === 규 격 서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간 라이선스 갱신 2026. 9.
목 차
1. 일반사항 1 2. 특수사항 4 3. 물품 규격서 11 4. 기타 사항 12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2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3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5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6 [붙임 2] 보안서약서 17 1 일반사항 가. 사업명: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간 라이선스 갱신 나. 목적 - 최신 사이버위협 정보를 기획재정부문 연계기관과 공유하여, 해킹·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등 이상징후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 가능 - 現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협 정보 검색을 통한 사이버 위협 정탐률 제고 및 악성코드 판단 등 능동적 보안관제 가능 다. 설치장소: 한국재정정보원 본사 9층(서울시 중구 소재) - 업무 담당자: 사이버보안부 김예린 사원(☎02-6908-8134) 라. 납품 및 설치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마.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바. 사업예산: 96,750,000원(금 구천육백칠십오만원, 부가세 포함) 사.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소지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ㅇ 본 사업은 단일사업자로 제한(공동수급 불허)하며, 단순 SW 갱신 사업으로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아. 적격심사 제출서류 ㅇ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등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조달청 물품 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하자보수기간 ㅇ 납품일로부터 1년을 무상하자보수 기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차. 납품사 준수사항 ㅇ 본 규격서는『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간 라이선스 갱신』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령 및 관련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ㅇ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ㅇ 납품 및 설치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보안사항 ㅇ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붙임1] 보안특약 참고 ㅇ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2] 보안서약서 참고 ㅇ 납품사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내 각종 납품장비 및 서비스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ㅇ 납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한국재정정보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타. 기타 사항 ㅇ 납품사는 한국재정정보원과의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을 제출해야 한다.
[붙임3]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각서 참고 2 특수사항 가. 정의 ㅇ 본 규격서는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간 라이선스 갱신」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납품사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조건, 규격 및 무상하자보수기간, 기타 납품 및 설치, 지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 한국재정정보원: “발주기관” - 납품 및 설치업체: “사업자” 나. 구매조건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장비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ㅇ “사업자”는 공급하는 서비스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제공하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ㅇ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ㅇ “사업자”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납품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주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발주기관”의 H/W 및 S/W 환경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 물품 납품 및 설치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등 납품일정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사업자”이 부담한다. ㅇ “사업자”는 각종장비를 설치할 때 “발주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손상 시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ㅇ 각종장비 설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ㅇ 각종장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ㅇ 각종장비 및 부대장비 납품 설치는 일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사업자”가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ㅇ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의 책임 하에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ㅇ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업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ㅇ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장비가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정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사업자”는 검수요청 전 “발주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검수요청 5일전까지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수(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 보안 솔루션 물품 규격 - 검사 주요 항목 및 방법 ㅇ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현장 확인으로도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ㅇ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감독관의 요구 시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는 제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ㅇ 납품일 내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만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장비 하자로 인해 장비 가동이 지체될 경우 해당 장비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규격서 및 납품 규격서 내역에 맞는 각종장비 납품 및 설치 - 기존 서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연동 및 정상가동
마. 교육 및 운영지원 ㅇ “사업자”는 서비스 활용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장비확장, 타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보안관제 시스템과 API 연계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ㅇ “사업자”는 각종장비 및 제공된 모든 S/W,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일정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합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ㅇ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바.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ㅇ 각종장비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ㅇ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사업자”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주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담당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ㅇ “사업자”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한 달 이내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 시스템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6시간 이상) “사업자”는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향후 “발주기관”이 추후 각종장비를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은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ㅇ 소프트웨어의 보완 및 기술지원 - “사업자”는 보안 장비와 연계 및 Patch 등이 필요할 때에는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사. 제출서류 ㅇ “사업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사업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 계약 시 제출 서류 - 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 기타 서류 (납품 제품 중 신기술 제품(EPC, NEP, NET, GS) 또는 친환경 제품 해당 시 관련 인증서) ※ 납품 시 제출 서류 - 납품 대상 물품의 내역서(단가명세(낙찰가 기준) 등 포함) 1부 - 납품 대상 물품 연간 사용권 인증서 1부 - 납품 대상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아. 기타사항 ㅇ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본 규격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ㅇ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물품 규격서
| 물품명세 | 수량 | 사용기간 |
|---|---|---|
| ○ 제품명 :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Ahnlab TIP) ○ 제조사 : ㈜안랩 (AhnLab. Inc.) ○ 등급 : Premium ○ 라이선스 형태 : 구독형(기존 라이선스 종료일로부터 1년) | 1식 | 1년 (12개월) |
| ○ 제품명 :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Credential Risk 도메인) ○ 제조사 : ㈜안랩 (AhnLab. Inc.) ○ 등급 : Premium ○ 대상: 발주기관이 저장하는 도메인 | 1개 |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 ※ 상기 각 기자재들에 대해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와 공급증명원 제출이 필요함. ※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제품 납품 시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을 받은 제품 4 기타사항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재정정보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산출물에 HW 또는 SW가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 품목(규격) | 단위 | 수량 | 사용 기간 | 비고 |
|---|---|---|---|---|
| ○ 제품명 :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Ahnlab TIP Premium) ○ 제조사 : ㈜안랩 (AhnLab. Inc.) ○ 등급 : Premium ○ 라이선스 형태 : 구독형(연간/기존 라이선스 종료일로부터 1년) | 식 | 1 | 1년 | |
| ○ 제품명 :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Credential Risk 도메인) ○ 제조사 : ㈜안랩 (AhnLab. Inc.) ○ 등급 : Premium ○ 대상: 발주기관이 저장하는 도메인 | 개 | 신규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사이버위혐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간 라이선스 갱신 나. 세부품명 : 보안소프트웨어 다. 납품기한 : 30일 이내 라. 사업예산 : 96,750,000원 마. 추정가격 : 87,954,545원 (부가세 별도)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사. 입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아. 개찰일시 : 2026.10.7.(수) 11:00 이후 자. 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입찰 전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지침」등 정부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배점·평가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0.07.(수)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오니,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물품 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물품 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 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라.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바.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제출 사. 동일가격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등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물품 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을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입찰자 등은 ‘10-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10-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가.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규격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