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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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31억원
- 참가
- 738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에 주차등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 차량과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누전으로 인한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공사입니다.
- 주차등(LED 100W) 설치공
- 전선관 설치공(CD-P, ELP 전선관)
- 케이블 설치공(F-CV 케이블)
- 수배전함 설치공
- 굴착복구공사
- 한국전력공사 책임 분계점 이후 전기시설 보수 및 부대시설 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59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송도동 공영주차장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한전 인입점 2차측부터 주차등·수배전함·전선관·케이블·접지까지 시공하는 옥외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
- 주차등(LED 100W) 설치
- 전선관(CD-P·ELP) 매설 배관
- F-CV 케이블 포설·단말처리
- 수배전함 설치
- 굴착 및 되메우기·복구
- 접지시설(접지동봉·측정단자) 시공
- 한전·안전공사 신고·허가·검사 수속 대행
- 시공도·준공도면 작성, 시운전·통전시험, 관리자 교육,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1,2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31,34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606,206원
- 순공사원가
- 274,057,637원
- 관급금액
- 86,912,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82,86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592-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39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1,2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붙임1) 입찰공고_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입찰공고_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구 분 | 업 종 | 비율(%) | 추정가격 | 부가세 | 합 계 | 비고 |
|---|---|---|---|---|---|---|
| 전기 | 전기공사업 | 100 | 301,220,000 | 30,122,000 | 331,342,000 |
| 합계(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18,606,206 | 5,966,387 | 4,515,613 | 593,351 | 2,888,987 | 4,641,868 | - | -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설 계 서
2026. 0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2. 목 적 : 본 과업은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에 주차등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 차량 및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누전으로 인한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설계획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 사 개 요
가) 설계 범위 한국전력공사 책임 분계점, 전기시설 보수 및 기타 부대시설 등 나) 설계 기준 1) 전압강하 및 간선 : 최종단 등구까지 3%이하로 계산 2) 제어방법 : 24시 전자 타이머 3) 배 선 : 조명 회로별 배선 4) 한전인입 : 1상 2선식 220V 5) 사용광원 : LED 100W 6) 배관재질 : CD-P 전선관, ELP 전선관 7) 사용전선 : F-CV케이블 사용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 전기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 공종 공정 | 착공일로부터(120일) | |||||||||||||
|---|---|---|---|---|---|---|---|---|---|---|---|---|---|---|
| 공종 공정 | 5 | 10 | 15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작업 준비 | ■ | |||||||||||||
| 1. 주차등설치공 | ■ | ■ | ■ | ■ | ||||||||||
| 2. 전선관설치공 | ■ | ■ | ■ | ■ | ■ | ■ | ||||||||
| 3. 케이블설치공 | ■ | ■ | ■ | |||||||||||
| 4. 수배전함 설치공 | ■ | ■ | ■ | |||||||||||
| 5. 굴착복구공사 | ■ | ■ | ■ | ■ | ■ | ■ | ■ | ■ | ||||||
| 정리기간 | ■ |
2. 공 사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2-2. 특 별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옥외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법규의 적용 1.2.1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 한국산업 표준,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6)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 1.2.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공사의 시행 1.3.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 직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3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3.5 수급인은 준공 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3.6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에 의한다. 1.3.7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한전, 안전공사등)의 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을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8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 한다. 1.3.9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10 본 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 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11 공사작업일지는 당일 업무내용을 시간대별로 공사작업량, 투입장비 및 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오전 09:00시 까지 감독원에게 제 출한다.
2. 토 공 사
2.1 흙파기 2.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 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발주자(청) 및 관계자와 협의하고, 상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1.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 야 한다. 2.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 1m미만 일 때는 기울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1m이상일 경우 기울기를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져야 한다. 2.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되메우기 2.2.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2.2.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2.2.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접속이 불가피할 경우는 수공내의 단자대에서만 시행하며, 이의 승인은 감독원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 회로 : KEC 규정 색상 반영(갈색, 흑색, 회색중 하나) 접지선 : KEC 규정(녹색-노란색) 3)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체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며,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 시킨다. 4)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5) 가로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한다. 6)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7)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박스에 보호하여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기타 등기구를 조형물에 부착시에도 SUS류 자재(볻트, 너트, 나사 등)로 시설하고 그 부위를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8) 조형시설물 내의 배선의 구별을 위하여 KEC 규정 색상으로 테이프 마감하여 모든 배선 구별이 용이하게 시공한다.
4. 조 명 기 구
4.1 등기구의 설치 4.1.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4.1.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4.1.3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4.1.4 등주 접지는 개별 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안정기 외함과 철주를 접지토록 하고 접지가 용이토록 단자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1.5 램프 및 안정기는 점등 및 동작시험을 필한 후 설치한다. 4.2 배선 4.2.1 배선은 F-CV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4.2.2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 된다. 4.2.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5. 접 지 시 설
5.1 접지 종별 접지 및 접지공작물은 KEC 규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각 기기별 단독 접지 후 연접지) 5.2 접지극 접지동봉(14Φ x 1,000mm)을 개소당 1개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며, 극 상호간은 1m이상 유지 한다. * 가로등 접지 : 접지(동시접지) - 14Φ x 1,000mm x 1본(상호간 연접지) * 분전함 접지 : 접지(동시접지) - 14Φ x 1,000mm x 1본(상호간 연접지) 5.3 접지 측정단자 및 접지선의 단말처리 접지 측정단자는 등주 및 가로등 자동 점멸기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5.4 보안 시설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화학 접지저감제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범위 한국전력공사 인입점 2차측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의 기준
본 공사의 설계기준은 별도의 제출 도면과 같으며 가로등의 설치간격 및 위치는 현장여건상 감독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적으로 필요한 다음 사항은 착공 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3.1.1 각 제어반 및 개폐기반 설치 상세도 3.1.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3.1.3 수공, 접지, 기초의 상세도 3.2 승인받아야 할 정밀제작도 3.2.1 조형물 보수 제작도 3.2.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4. 사용 기자재는 다음을 기준하여야 한다.
4.1 품목별 규격
| 품 명 | 규 격 번 호 | 비 고 |
|---|---|---|
|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0.6/1kV EP 고무 절연 케이블 600V 비닐 절연 전선(IV) 고무 코드 비닐 코드 0.6/1k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용접용 케이블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고압 인하용 절연 전선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KIV) 제어용 케이블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 타이어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이동 케이블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고압 스위치 및 콘트롤기어용 세라믹 압축 중공애자 | KSC IEC 60502-2 KSC IEC 60502-1 KSC IEC 60227-3 KSC IEC 60245-4 KSC IEC 60227-5 KSC IEC 60502-1 KSC IEC 60245-6 KSC IEC 60502-1 KSC IEC 60502-2 KSC IEC 60227-3 KSC IEC 60502-1 KSC IEC 60502-1 KSC IEC 60227-6(비닐), 60245-5(고무) KSC IEC 60502-1 KSC IIEC 62155 |
4.2 기기 및 자재의 검사는 표1과 같다. 표1 : 기기 및 자재의 검사
| 품 명 | 외 관 검 사 | 기능, 성능시험 | 시 험 항 목 |
|---|---|---|---|
| 전 선 관 류 | ○ | × | |
| 전선및 케이블류 | |||
| 배 관 용 부 품 | |||
| 접 지 자 재 | |||
| 조 명 기 구 | 절연저항 | ||
| 배 선 접 속 단 자 반 |
- KSC의 해당 시험항목은 KSC에 준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에 따른다.) 4.3 그 외 국내 제작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과의 협의 후 사용한다.
5. 시 공
5.1 시공 일반 5.1.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1.2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 설비의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 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5.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5.2.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계 (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3) 계약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관리 계획서 5.2.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5.2.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3 제작도 및 시공도 5.3.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3.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4 공사보고 5.4.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4.2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4.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 진도보고서 (3) 인력 투입 현황 및 기자재 반출입 기록 보고서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5.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3.5.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5.6 공사 사진 5.6.1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 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5.6.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 마다 촬영한다. 5.6.3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7 시공검사 및 입회 5.7.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5.7.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5.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5.8.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5.8.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5.8.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5.9 시설물의 훼손 등 5.9.1 공사 진행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10 준공도면 5.10.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 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5.10.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감리원) 에게 제출한다. 5.11 안전보건 관리 5.11.1 계약자는 설치작업에 있어서 항상 세밀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5.11.2 설치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5.11.3 중요한 공작물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 방법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5.11.4. 가솔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전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11.5 설치 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듦과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5.11.6 호우, 해일 및 태풍시 등의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주.야의 구별 없이 소요의 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 를 하여야 한다. 5.11.7 설치 현장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화재, 도난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12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5.12.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12.2 공사 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적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 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 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 는 범위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