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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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14.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충청북도
- 무슨 일
- 수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요약 AI 요약
보은군 수한면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행복공유복합센터를 새로 짓는 공사입니다. 건물 신축과 함께 부지 조성 공사도 포함됩니다.
- 행복공유복합센터 신축(연면적 610.46㎡)
- 부지조성 공사(929㎡)
- 토목공사
-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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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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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491,3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640,43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88,450,510원
- 순공사원가
- 1,380,513,560원
- 관급금액
- 162,455,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14,37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수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수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비총괄표(수한면_토목건축).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기간산정근거(수한 토목건축).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보은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업종제한
- 토목건축공사업(0003) 또는 건축공사업(0002) 그리고 토목공사업(0001)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행복공유복합센터(신축 610.46㎡)와 부지조성(929㎡)을 함께 시공하는 종합공사로, 건축이 주된 공종이다.
- 부지조성 토목공사(929㎡)
- 지반조성포장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관급자재 설치(관급자 설치분 162,455,000원)
- 하자보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584-000
- 참조번호
- 보은지사 공고 제2026-24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91,3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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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가. 공 사 명: 수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나. 공 사 내 용: 수한면 행복공유복합센터 조성 1식(신축 610.46㎡, 부지조성: 929㎡) 다. 공 사 현 장: 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일원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8. 12. 20. (2026년도: 착공일 ~ 2026. 12. 18.) 마.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바. 계 약 방 법: 청렴계약, 장기계약, 공동계약 불허, 전자계약, 적격심사 사. 추 정 금 액: 금1,954,801,000원 -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640,430,000원 (2026년도 계약금액: 금440,000,000원)
(금액단위 : 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금162,455,000원 아.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 및 상호시장 진출 불허 - 상호시장 진출 불허 사유: 본 토목건축공사는 주된 공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복합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자.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차. 하 자 담 보: 관련법규에 따른 공종별 기간 및 요율 적용 카.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2) 연락처
배점·평가
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을 적용합니다. 3)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금236,093,000원), 건축공사업(금1,404,337,000원)입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과업·요구
| 행복공유복합센터 | |||||
|---|---|---|---|---|---|
| 구 분 | 토목 | 건축 | 계 | 합계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47,871,049 | 415,279,483 | 463,150,532 | |
| 료 | 작업물, 부산물 | - | - | - | 463,150,532 |
| 비 | 계 ( 1 ) | 47,871,049 | 415,279,483 | 463,150,532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84,418,562 | 413,361,355 | 497,779,917 | 463,150,532 |
| 직 접 노 무 비(건설기계운전자제외) | - | - | - | 497,779,917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14,688,829 | 71,924,875 | 86,613,704 | - |
| 비 | 계 ( 2 ) | 99,107,391 | 485,286,230 | 584,393,621 | 86,613,704 |
| 기 계 경 비 | 5,451,940 | 25,369,326 | 30,821,266 | 584,393,621 | |
| 산 재 보 험 료 | 3,528,223 | 17,276,189 | 20,804,412 | 30,821,266 | |
| 경 | 고 용 보 험 료 | 1,000,984 | 4,901,390 | 5,902,374 | 20,804,412 |
| 건강보험료 | 3,034,847 | 14,860,340 | 17,895,187 | 5,902,374 | |
| 연금보험료 | 4,009,881 | 19,634,664 | 23,644,545 | 17,895,187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98,778 | 1,952,648 | 2,351,426 | 23,644,545 | |
| 퇴직공제부금비 | 1,941,626 | 9,507,311 | 11,448,937 | 2,351,42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619,443 | 27,861,613 | 31,481,056 | 11,448,937 | |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요율)+4325천원 | 4,462,010 | 28,280,440 | 32,742,450 | 31,481,056 | |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4,325천원)×1.2 | 3,619,443 | 27,861,613 | 31,481,056 | 32,742,450 | |
| 기 타 경 비 | 7,642,878 | 46,829,417 | 54,472,295 | 31,481,056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111,570 | 691,748 | 803,318 | 54,472,295 | |
| 비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96,419 | 597,807 | 694,226 | 803,318 |
| 환경보전비 | 688,707 | 4,270,050 | 4,958,757 | 694,226 | |
| 품질관리비 | - | 1,629,359 | 1,629,359 | 4,958,757 | |
| 안전관리비 | - | - | 1,629,359 | ||
| 석면분담금 | 5,946 | 29,117 | 35,063 | - | |
| 임금채권분담금 | 89,196 | 436,757 | 525,953 | 35,063 | |
| 계 ( 3 ) | 31,620,438 | 175,847,736 | 207,468,174 | 525,953 | |
| 계 ( 1 + 2 + 3 ) | 178,598,878 | 1,076,413,449 | 1,255,012,327 | 207,468,174 | |
| 일 반 관 리 비 | 14,287,910 | 86,113,075 | 100,400,985 | 1,255,012,327 | |
| 계 | 192,886,788 | 1,162,526,524 | 1,355,413,312 | 100,400,985 | |
| 이 윤 | 21,752,360 | 112,087,056 | 133,839,416 | 1,355,413,312 | |
| 폐기물처리비 | - | 2,065,601 | 2,065,601 | 133,839,416 | |
| 합 계 | 214,630,000 | 1,276,670,000 | 1,491,300,000 | 2,065,601 | |
| 부 가 가 치 세 | 21,463,000 | 127,667,000 | 149,130,000 | 1,491,300,000 | |
| 도 급 예 정 액 | 236,093,000 | 1,404,337,000 | 1,640,430,000 | 149,130,000 |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70,131,000 | 244,240,000 | 314,371,000 | 1,640,430,000 |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46,475,000 | 115,980,000 | 162,455,000 | 314,371,000 | |
| 한전납입금 등 | - | - | - | 162,455,000 | |
| 총공사비 | 352,699,000 | 1,764,557,000 | 2,117,256,000 | - 2,117,256,000 |
=== 공사기간산정근거(수한 토목건축).hwp ===
공사기간 산정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수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 공사규모 : 행복공유복합센터 조성 1식 등 ▷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 공 사 비 : 금1,640,430,000원 ▷ 산정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2021.09.)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2. 08.) Ⅱ. 요약공정표
| 공종 | 공사기간(일)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비고 |
|---|---|---|---|---|---|---|
| 토목건축 | 823 | 135 | 362 | 191 | 135 |
Ⅲ. 공사기간의 산출 ▷ 준비기간 : 135일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주요 자재 준비 등 ▷ 작업일수 : 191일 ▷ 정리기간 : 135일 ※ 청소 및 현장정리, 확정측량,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등 ▷ 비작업일수 : 362일
| 구분 | 2026 | 2027 | 2028 | |||||||||||||||||||||||||
|---|---|---|---|---|---|---|---|---|---|---|---|---|---|---|---|---|---|---|---|---|---|---|---|---|---|---|---|---|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달력일수 | 31 | 30 | 31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비 작 업 일 수 | 법정공휴일(A) | 7 | 5 | 5 | 6 | 7 | 5 | 4 | 7 | 4 | 4 | 6 | 7 | 8 | 4 | 5 | 9 | 4 | 5 | 5 | 6 | 5 | 5 | 5 | 4 | 10 | 4 | 6 |
| 기후여건(B) | 2.8 | 3.8 | 3.3 | 2.8 | 2.9 | 4.8 | 5.6 | 3.8 | 4.6 | 9.2 | 13.9 | 5.4 | 2.8 | 3.8 | 3.3 | 2.8 | 2.9 | 4.8 | 5.6 | 3.8 | 4.6 | 9.2 | 13.9 | 5.4 | 2.8 | 3.8 | 3.3 | |
| 중복일수 (C=A*B/일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1 | 0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
| 비작업일수 (A+B-C) | 9 | 8 | 7 | 8 | 9 | 9 | 9 | 10 | 8 | 12 | 17 | 11 | 10 | 7 | 7 | 11 | 7 | 9 | 10 | 9 | 9 | 13 | 17 | 8 | 12 | 7 | 8 | |
| 주40시간에 따른 비작업 일수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
| 적용 | 9 | 9 | 9 | 9 | 10 | 12 | 17 | 11 | 10 | 11 | 9 | 10 | 9 | 9 | 13 | 17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