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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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체육시설·인조잔디
- 계약업체
- 성민종합건설(주)
- 계약금액
- 234,599,9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57억원
- 참가
- 22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8928 | - | 234,599,9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성민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설봉중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운동장 포장과 배수시설을 철거·정비하고 인조잔디와 탄성포장 등을 새로 시공합니다.
- 철거 및 보수공사(보도블록·아스팔트·콘크리트 구조물·맹암거·각종 운동기구 철거, 철봉 이전설치, 기존맨홀 보수)
- 가설공사(가설휀스 및 가림막휀스 설치·철거)
- 우수공사(터파기·되메우기, 집수정, 고강성PVC이중벽관, 원형수로관, U형측구, 맹암거, 기존측구 준설, 하수관내 CCTV 조사)
- 포장공사(보조기층, 콘크리트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아스콘포장, 인조잔디하부조성, 경계석)
- 구조물공사(통석계단 설치, 난간 설치, 계단난간 도색)
- 부대공사(배구지주용금구, 스틸엣지, 풋살골대, 농구골대, 스탠드 전면 도장, 스탠드차양기둥 재도색, 자전거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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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운동장에 인조잔디·탄성포장·플라스틱바닥재를 깔고 배수·포장·구조물·부대시설을 함께 시공하는 체육시설 조성공사로, 토목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철거 및 보수공사(기존 포장·구조물·맨홀·평행봉·농구대·축구골대 철거, 철봉 이전설치)
- 가설공사(가설휀스·가림막 설치 및 철거)
- 우수공사(터파기·되메우기·사토반출, 집수정, PVC이중벽관, 원형수로관, U형측구, 맹암거, 기존측구 준설, 신설관 CCTV 조사)
- 포장공사(보조기층·콘크리트포장·인조화강석블록·아스콘포장·경계석)
- 구조물공사(통석계단·난간 설치 및 도색)
- 부대공사(배구지주금구, 스틸엣지, 풋살골대, 농구골대, 스탠드 도장, 자전거거치대)
- 품질시험비(슬럼프·공기량·염화물·단위수량·압축강도·다짐시험)
- 안전관리비(해체계획서 작성·건축사 날인)
- 환경관리비(방진망 설치·살수)
- 운반비(중기운반·자재하차)
- 폐기물 상차·수집운반·폐콘크리트 처리
- 관급자재(인조잔디·충격흡수패드, 탄성포장, 플라스틱바닥재, 비구방지휀스)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이천시,경기도 여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3,22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56,54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1,691,258원
- 관급금액
- 318,1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이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577-000
- 참조번호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1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3,22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긴급)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9.(화) 18:00 ~ 2026. 10. 07.(수)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 ||||
| 공사내용 | 내역서 참고 | ||||
| 공사현장 |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117, 설봉중학교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256,544,000 | 256,544,000 | 233,221,819 | 23,322,181 | 0 | 318,190,000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이천시, 여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및 안전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등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장찬근(☎ 031-639-5685)
과업·요구
| 구분 | 계상된 보험료 |
|---|---|
| 국민건강보험료 | 1,863,065원 |
| 국민연금보험료 | 2,461,629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44,806원 |
| 퇴직공제부금비 | 1,191,94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829,371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1,100,440원 |
| 합계 | 11,691,258원 |
설계내역서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설봉중인조잔디운동장조성공사 | 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목차 → | ||||||||||||||||||||
| 설봉중인조잔디운동장조성공사 | `COD|E3`QTY1|1`EXI|0`ITT|0`END|124` | E3_1 | E10_1 | |||||||||||||||||||||||||
| 1. | 철거 및 보수공사 | `COD|E2`QTY1|1`EXI|0`ITT|0`END|26` | E2_1 | E3_1 | ||||||||||||||||||||||||
| 보도용블록 장비사용철거 | 31.26 | m2 | `COD|B00046`QTY1|1`EXI|0`IPR|0`BLA|F` | B00046_1 | E2_1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12 | m | `COD|B00038`QTY1|1`EXI|0`IPR|0`BLA|F` | B00038_1 | ||||||||||||||||||||||||
| 구조물헐기(아스콘포장) | 포장두께 30cm미만 | 1.5 | m3 | `COD|D00001`QTY1|1`EXI|0`IPR|0`BLA|F` | D00001_1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철거 | A-TYPE | 11 | m | `COD|B00066`QTY1|1`EXI|0`IPR|0`BLA|F` | B00066_1 | |||||||||||||||||||||||
| 콘크리트구조물헐기 | 철근콘크리트 | 45 | m3 | `COD|B00059`QTY1|1`EXI|0`IPR|0`BLA|F` | B00059_1 | |||||||||||||||||||||||
| 무근콘크리트(디딤석 철거) | 0.26 | `COD|B00001`QTY1|1`EXI|0`IPR|0`BLA|F` | B00001_1 | |||||||||||||||||||||||||
| 맹암거철거 | D300 | 330 | m | `COD|B00070`QTY1|1`EXI|0`IPR|0`BLA|F` | B00070_1 | |||||||||||||||||||||||
| 구령대차양막철거 | 1 | 개소 | `COD|B00071`QTY1|1`EXI|0`IPR|0`BLA|F` | B00071_1 | ||||||||||||||||||||||||
| 계단안전난간철거 | 30 | m | `COD|B00029`QTY1|1`EXI|0`IPR|0`BLA|F` | B00029_1 | ||||||||||||||||||||||||
| 평행봉철거 | 1 | 개소 | `COD|B00072`QTY1|1`EXI|0`IPR|0`BLA|F` | B00072_1 | ||||||||||||||||||||||||
| 철봉 이전설치 | 기초설치레미콘포함 | `COD|B00073`QTY1|1`EXI|0`IPR|0`BLA|F` | B00073_1 | |||||||||||||||||||||||||
| 농구대철거 | 3 | `COD|B00074`QTY1|1`EXI|0`IPR|0`BLA|F` | B00074_1 | |||||||||||||||||||||||||
| 축구골대철거 | 4 | `COD|B00075`QTY1|1`EXI|0`IPR|0`BLA|F` | B00075_1 | |||||||||||||||||||||||||
| 보도용블록 인력철거 | 블록재활용 | 10 | m2 | `COD|B00045`QTY1|1`EXI|1`IPR|0`BLA|F` | B00045_1 | |||||||||||||||||||||||
| 그물망철거 | 1 | 개소 | `COD|B00078`QTY1|1`EXI|0`IPR|0`BLA|F` | B00078_1 | ||||||||||||||||||||||||
| 그물망하부 해체후 재설치 | 농구장 포장시 | `COD|B00079`QTY1|1`EXI|0`IPR|0`BLA|F` | B00079_1 | |||||||||||||||||||||||||
| 자전거거치대 철거 | 3 | `COD|B00080`QTY1|1`EXI|0`IPR|0`BLA|F` | B00080_1 | |||||||||||||||||||||||||
| 벤치철거 | 9 | `COD|B00093`QTY1|1`EXI|0`IPR|0`BLA|F` | B00093_1 | |||||||||||||||||||||||||
| 기존맨홀보수 | 급수맨홀 뚜껑 제작 | 1 | `COD|B00081`QTY1|1`EXI|1`IPR|0`BLA|F` | B00081_1 | ||||||||||||||||||||||||
| 2. | 가설공사 | `COD|E2`QTY1|1`EXI|0`ITT|0`END|29` | E2_1 | E3_1 | ||||||||||||||||||||||||
| 가설휀스 설치 및 철거 | EGI 휀스 | 112 | m | `COD|B00033`QTY1|1`EXI|0`IPR|0`BLA|F` | B00033_1 | E2_1 | ||||||||||||||||||||||
| 가림막휀스 설치 및 철거 | H=1.5m,W=2.0m, 밴딩형 | 160 | `COD|B00091`QTY1|1`EXI|0`IPR|0`BLA|F` | B00091_1 | ||||||||||||||||||||||||
| 3. | 우수공사 | `COD|E2`QTY1|1`EXI|0`ITT|0`END|52` | E2_1 | E3_1 | ||||||||||||||||||||||||
| 3-1 | 토공 | `COD|E1`QTY1|1`EXI|0`ITT|0`END|34` | E1_1 | E2_1 | ||||||||||||||||||||||||
| 터파기 | 토사, TYPE-1 | 199 | m3 | `COD|B00060`QTY1|1`EXI|0`IPR|0`BLA|F` | B00060_1 | E1_1 | ||||||||||||||||||||||
| 되메우기 및 다짐 | 대형장비 | 59 | `COD|B00062`QTY1|1`EXI|0`IPR|0`BLA|F` | B00062_1 | ||||||||||||||||||||||||
| 사토반출(토사) | 24Ton덤프,L=20km(상차포함) | 140 | `COD|D00003`QTY1|1`EXI|0`IPR|0`BLA|F` | D00003_1 | ||||||||||||||||||||||||
| 3-2 | 집수정 | 토공사별도 | `COD|E1`QTY1|1`EXI|0`ITT|0`END|36` | E1_1 | E2_1 | |||||||||||||||||||||||
| 집수정설치(400x400x1000) | 기성제품(1100kg),그레이팅포함 | 1 | 개 | `COD|B00009`QTY1|1`EXI|0`IPR|0`BLA|F` | B00009_1 | E1_1 | ||||||||||||||||||||||
| 3-3 | 고강성PVC이중벽관 | 토공사별도 | `COD|E1`QTY1|1`EXI|0`ITT|0`END|38` | E1_1 | E2_1 | |||||||||||||||||||||||
| D300,모래기초포함 | 12 | m | `COD|B00010`QTY1|1`EXI|0`IPR|0`BLA|F` | B00010_1 | E1_1 | |||||||||||||||||||||||
| 3-4 | 원형수로관설치 | `COD|E1`QTY1|1`EXI|0`ITT|0`END|40` | E1_1 | E2_1 | ||||||||||||||||||||||||
| 원형수로관(D200-170kg) | 99 | m | `COD|B00020`QTY1|1`EXI|0`IPR|0`BLA|F` | B00020_1 | E1_1 | |||||||||||||||||||||||
| 3-5 | 측구설치 | `COD|E1`QTY1|1`EXI|0`ITT|0`END|42` | E1_1 | E2_1 | ||||||||||||||||||||||||
| U형측구 | 400x400,스틸그레이팅,철근포함 | 11 | m | `COD|B00028`QTY1|1`EXI|0`IPR|0`BLA|F` | B00028_1 | E1_1 | ||||||||||||||||||||||
| 3-6 | 맹암거 | `COD|E1`QTY1|1`EXI|0`ITT|0`END|45` | E1_1 | E2_1 | ||||||||||||||||||||||||
| D300,간선 | 56 | m | `COD|B00049`QTY1|1`EXI|0`IPR|0`BLA|F` | B00049_1 | E1_1 | |||||||||||||||||||||||
| D200,지선 | 275 | `COD|B00050`QTY1|1`EXI|0`IPR|0`BLA|F` | B00050_1 | |||||||||||||||||||||||||
| 3-7 | 기존측구 준설 | `COD|E1`QTY1|1`EXI|0`ITT|0`END|47` | E1_1 | E2_1 | ||||||||||||||||||||||||
| U형측구 및 집수정준설 | 인력 및 장비이용 | 272 | m | `COD|B00095`QTY1|1`EXI|0`IPR|0`BLA|F` | B00095_1 | E1_1 | ||||||||||||||||||||||
| 3-8 | 자재비 | `COD|E1`QTY1|1`EXI|0`ITT|0`END|50` | E1_1 | E2_1 | ||||||||||||||||||||||||
| 레미콘 | 25-18-150 | 11.3 | m3 | `COD|M00010`QTY1|1`EXI|0`IPR|0`KWN|0`BLA|F` | M00010_1 | E1_1 | ||||||||||||||||||||||
| 25-21-150 | 3.9 | `COD|M00033`QTY1|1`EXI|0`IPR|0`KWN|0`BLA|F` | M00033_1 | |||||||||||||||||||||||||
| 3-9 | 시험 및 부대공사 | `COD|E1`QTY1|1`EXI|0`ITT|0`END|52` | E1_1 | E2_1 | ||||||||||||||||||||||||
| 하수관내CCTV 조사 | (신설관)-보고서작성포함 | 1 | 식 | `COD|B00088`QTY1|1`EXI|0`IPR|0`BLA|F` | B00088_1 | E1_1 | ||||||||||||||||||||||
| 4. | 포장공사 | `COD|E2`QTY1|1`EXI|0`ITT|0`END|80` | E2_1 | E3_1 | ||||||||||||||||||||||||
| 4-1 | 토공 | `COD|E1`QTY1|1`EXI|0`ITT|0`END|56` | E1_1 | E2_1 | ||||||||||||||||||||||||
| 터파기 | 토사, TYPE-1 | 1073 | m3 | `COD|B00060`QTY1|1`EXI|0`IPR|0`BLA|F` | B00060_1 | E1_1 | ||||||||||||||||||||||
| 사토반출(토사) | 24Ton덤프,L=20km(상차포함) | `COD|D00003`QTY1|1`EXI|0`IPR|0`BLA|F` | D00003_1 | |||||||||||||||||||||||||
| 4-2 | 콘크리트포장 | 플라스틱,탄성,콘크리트마감,아스팔트하부 | `COD|E1`QTY1|1`EXI|0`ITT|0`END|63` | E1_1 | E2_1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기계포설) | T=200 | 1147 | m2 | `COD|B00021`QTY1|1`EXI|0`IPR|0`BLA|F` | B00021_1 | E1_1 | ||||||||||||||||||||||
| 콘크리트포장(T=15cm) | 레미콘별도,믹서트럭+인력시공 | 172 | m3 | `COD|B00022`QTY1|1`EXI|0`IPR|0`BLA|F` | B00022_1 | |||||||||||||||||||||||
| 포장줄눈 절단(콘크리트포장) | 206 | m | `COD|B00051`QTY1|1`EXI|0`IPR|0`BLA|F` | B00051_1 | ||||||||||||||||||||||||
| 포장줄눈 설치(콘크리트포장) | `COD|B00052`QTY1|1`EXI|0`IPR|0`BLA|F` | B00052_1 | ||||||||||||||||||||||||||
| 와이어메쉬 바닥설치 | #8 메쉬겹침, 재료비포함 | 1128 | m2 | `COD|B00064`QTY1|1`EXI|1`IPR|0`BLA|F` | B00064_1 | |||||||||||||||||||||||
| 콘크리트면 기계미장(표면마무리) | 467 | `COD|B00007`QTY1|1`EXI|0`IPR|0`BLA|F` | B00007_1 | |||||||||||||||||||||||||
| 4-3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자재재활용-관로연결구간 | `COD|E1`QTY1|1`EXI|0`ITT|0`END|66` | E1_1 | E2_1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기계포설) | T=200 | 10 | m2 | `COD|B00021`QTY1|1`EXI|0`IPR|0`BLA|F` | B00021_1 | E1_1 | ||||||||||||||||||||||
| 보도용블록포장(블록별도),소형 | T=8cm이하,모래포함 | `COD|B00013`QTY1|1`EXI|0`IPR|0`BLA|F` | B00013_1 | |||||||||||||||||||||||||
| 4-4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디딤석 철거구간 | `COD|E1`QTY1|1`EXI|0`ITT|0`END|70` | E1_1 | E2_1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기계포설) | T=200 | 1.26 | m2 | `COD|B00021`QTY1|1`EXI|0`IPR|0`BLA|F` | B00021_1 | E1_1 | ||||||||||||||||||||||
| 보도용블록포장(블록별도),소형 | T=8cm이하,모래포함 | `COD|B00013`QTY1|1`EXI|0`IPR|0`BLA|F` | B00013_1 | |||||||||||||||||||||||||
| 인조화강블록 | T=6cm 칼라,불투수 | `COD|M00016`QTY1|1`EXI|0`IPR|0`KWN|0`BLA|F` | M00016_1 | |||||||||||||||||||||||||
| 4-5 | 아스콘포장 | 구령대철거부분(A=19.0m2) | `COD|E1`QTY1|1`EXI|0`ITT|0`END|72` | E1_1 | E2_1 | |||||||||||||||||||||||
| 아스팔트표층포설(소규모0.5일작업) | T=7.5cm이하,(택코팅포함) | 1 | 식 | `COD|B00090`QTY1|1`EXI|0`IPR|0`BLA|F` | B00090_1 | E1_1 | ||||||||||||||||||||||
| 4-6 | 인조잔디하부조성 | `COD|E1`QTY1|1`EXI|0`ITT|0`END|75` | E1_1 | E2_1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기계포설) | T=200 | 2223 | m2 | `COD|B00021`QTY1|1`EXI|0`IPR|0`BLA|F` | B00021_1 | E1_1 | ||||||||||||||||||||||
| 기층포설(쇄석+석분, 13mm) | T=100 | `COD|B00068`QTY1|1`EXI|0`IPR|0`BLA|F` | B00068_1 | |||||||||||||||||||||||||
| 4-7 | 경계석 | `COD|E1`QTY1|1`EXI|0`ITT|0`END|77` | E1_1 | E2_1 | ||||||||||||||||||||||||
| 도로경계석-곡선 | 150x150,기초및경계석포함 | 2 | m | `COD|B00014`QTY1|1`EXI|0`IPR|0`BLA|F` | B00014_1 | E1_1 | ||||||||||||||||||||||
| 4-8 | 자재비 | `COD|E1`QTY1|1`EXI|0`ITT|0`END|80` | E1_1 | E2_1 | ||||||||||||||||||||||||
| 레미콘 | 25-18-150 | 175.6 | m3 | `COD|M00010`QTY1|1`EXI|0`IPR|0`KWN|0`BLA|F` | M00010_1 | E1_1 | ||||||||||||||||||||||
| 아스콘 | WC-2(#78) | 2.3 | Ton | `COD|M00032`QTY1|1`EXI|0`IPR|0`KWN|0`BLA|F` | M00032_1 | |||||||||||||||||||||||
| 5. | 구조물공사 | 통석계단 | `COD|E2`QTY1|1`EXI|0`ITT|0`END|86` | E2_1 | E3_1 | |||||||||||||||||||||||
| 통석계단설치 | 6단,재료비포함 | 17.2 | m | `COD|B00094`QTY1|1`EXI|0`IPR|0`BLA|F` | B00094_1 | E2_1 | ||||||||||||||||||||||
| 난간설치 | 앵커고정식난간 | 10 | `COD|B00086`QTY1|1`EXI|0`IPR|0`BLA|F` | B00086_1 | ||||||||||||||||||||||||
| 계단난간도색 | 롤러사용,재료비포함 | 4 | 개소 | `COD|B00087`QTY1|1`EXI|0`IPR|0`BLA|F` | B00087_1 | |||||||||||||||||||||||
| 레미콘 | 25-21-150 | 9.2 | m3 | `COD|M00033`QTY1|1`EXI|0`IPR|0`KWN|0`BLA|F` | M00033_1 | |||||||||||||||||||||||
| 25-18-150 | 2.31 | `COD|M00010`QTY1|1`EXI|0`IPR|0`KWN|0`BLA|F` | M00010_1 | |||||||||||||||||||||||||
| 6. | 부대공사 | `COD|E2`QTY1|1`EXI|0`ITT|0`END|95` | E2_1 | E3_1 | ||||||||||||||||||||||||
| 배구지주용금구설치 | 2 | 개소 | `COD|B00082`QTY1|1`EXI|0`IPR|0`BLA|F` | B00082_1 | E2_1 | |||||||||||||||||||||||
| 스틸엣지 | 재료분리용 | 76 | m | `COD|B00065`QTY1|1`EXI|0`IPR|0`BLA|F` | B00065_1 | |||||||||||||||||||||||
| 풋살골대 | 이동식 | 2 | 개 | `COD|M00068`QTY1|1`EXI|0`IPR|0`KWN|0`BLA|F` | M00068_1 | |||||||||||||||||||||||
| 농구골대설치 | 고정식,기초설치 레미콘포함 | 개소 | `COD|B00076`QTY1|1`EXI|0`IPR|0`BLA|F` | B00076_1 | ||||||||||||||||||||||||
| 칠 바탕만들기(스탠드전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73.2 | m2 | `COD|B00034`QTY1|1`EXI|0`IPR|0`BLA|F` | B00034_1 | |||||||||||||||||||||||
| 수성페인트 롤러칠(스탠드전면) | 재료비포함 | `COD|B00015`QTY1|1`EXI|0`IPR|0`BLA|F` | B00015_1 | |||||||||||||||||||||||||
| 스탠드차양기둥 재도색 | 철재면바탕처리 및 재도장2회, 재료비 포함 | 60 | `COD|B00097`QTY1|1`EXI|0`IPR|0`BLA|F` | B00097_1 | ||||||||||||||||||||||||
| 자전거거치대 | 6대이상 거치, 사용자지정장소 | 1 | 개소 | `COD|M00071`QTY1|1`EXI|0`IPR|0`KWN|0`BLA|F` | M00071_1 | |||||||||||||||||||||||
| 7. | 품질시험비 | `COD|E2`QTY1|1`EXI|0`ITT|0`END|104` | E2_1 | E3_1 | ||||||||||||||||||||||||
| 7-1 | 콘크리트공사 | `COD|E1`QTY1|1`EXI|0`ITT|0`END|102` | E1_1 | E2_1 | ||||||||||||||||||||||||
| 슬럼프시험 |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 5 | 회 | `COD|B00053`QTY1|1`EXI|0`IPR|0`BLA|F` | B00053_1 | E1_1 | ||||||||||||||||||||||
| 공기량시험 | `COD|B00054`QTY1|1`EXI|0`IPR|0`BLA|F` | B00054_1 | ||||||||||||||||||||||||||
| 염화물함유량시험 | `COD|B00057`QTY1|1`EXI|0`IPR|0`BLA|F` | B00057_1 | ||||||||||||||||||||||||||
| 단위수량시험 | `COD|B00056`QTY1|1`EXI|0`IPR|0`BLA|F` | B00056_1 | ||||||||||||||||||||||||||
| 압축강도시험 | `COD|B00055`QTY1|1`EXI|0`IPR|0`BLA|F` | B00055_1 | ||||||||||||||||||||||||||
| 7-2 | 토공사 | `COD|E1`QTY1|1`EXI|0`ITT|0`END|104` | E1_1 | E2_1 | ||||||||||||||||||||||||
| 다짐시험 | 보조기층 | 5 | 개소 | `COD|W00008`QTY1|1`EXI|0`IPR|0`BLA|F` | W00008_1 | E1_1 | ||||||||||||||||||||||
| 8. | 안전관리비 | `COD|E2`QTY1|1`EXI|0`ITT|0`END|106` | E2_1 | E3_1 | ||||||||||||||||||||||||
| 미확인공종 | 해체계획 및 건축사 날인 | 1 | 식 | `COD|W00009`QTY1|1`EXI|0`IPR|0`BLA|F` | W00009_1 | E2_1 | ||||||||||||||||||||||
| 9. | 환경관리비 | `COD|E2`QTY1|1`EXI|0`ITT|0`END|109` | E2_1 | E3_1 | ||||||||||||||||||||||||
|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가설휀스 112m 위, 기존경계휀스부분 72m | 184 | m2 | `COD|B00084`QTY1|1`EXI|0`IPR|0`BLA|F` | B00084_1 | E2_1 | ||||||||||||||||||||||
| 비산먼지발생 방지 살수 | 150 | 회 | `COD|B00069`QTY1|1`EXI|0`IPR|0`BLA|F` | B00069_1 | ||||||||||||||||||||||||
| 10. | 운반비 | `COD|E2`QTY1|1`EXI|0`ITT|0`END|112` | E2_1 | E3_1 | ||||||||||||||||||||||||
| 중기운반(L=10KM) | 트레일러 20Ton | 2 | 회 | `COD|D00002`QTY1|1`EXI|0`IPR|0`BLA|F` | D00002_1 | E2_1 | ||||||||||||||||||||||
| 자재하차 및 소운반 | 지게차 | `COD|B00030`QTY1|1`EXI|1`IPR|0`BLA|F` | B00030_1 | |||||||||||||||||||||||||
| 11. | 폐기물상차 | 순공사비 제외 | `COD|C2`QTY1|1`EXI|1`ITT|0`END|114` | C2_1 | ||||||||||||||||||||||||
| 폐기물 상차 | 117.5 | Ton | `COD|W00001`QTY1|1`EXI|0`IPR|0`BLA|F` | W00001_1 | C2_1 | |||||||||||||||||||||||
| 12. | 폐기물처리 | 순공사비 제외 | `COD|C2`QTY1|1`EXI|1`ITT|0`END|117` | C2_1 | ||||||||||||||||||||||||
| 폐기물수집,운반비 | 24톤덤프,30km이하 | 117.5 | Ton | `COD|W00003`QTY1|1`EXI|0`IPR|0`BLA|F` | W00003_1 | C2_1 | ||||||||||||||||||||||
| 폐콘크리트처리비 | `COD|W00002`QTY1|1`EXI|0`IPR|0`BLA|F` | W00002_1 | ||||||||||||||||||||||||||
| 13. | 관급자 관급자재(설치도) | 순공사비 제외 | `COD|C2`QTY1|1`EXI|1`ITT|0`END|124` | C2_1 | ||||||||||||||||||||||||
| 인조잔디(충격흡수패드포함) | 24731522 | 2223 | m2 | `COD|M00061`QTY1|1`EXI|0`IPR|1`KWN|0`BLA|F` | M00061_1 | C2_1 | 1_2_01 | |||||||||||||||||||||
| 탄성포장 | 23627875 | 639 | `COD|M00059`QTY1|1`EXI|0`IPR|1`KWN|0`BLA|F` | M00059_1 | ||||||||||||||||||||||||
| 플라스틱바닥재 | 22844239 | 467 | `COD|M00060`QTY1|1`EXI|0`IPR|1`KWN|0`BLA|F` | M00060_1 | ||||||||||||||||||||||||
| 비구방지휀스 | 25835268 (H=5.0) | 46 | m | `COD|M00062`QTY1|1`EXI|0`IPR|1`KWN|0`BLA|F` | M00062_1 | |||||||||||||||||||||||
| 25835263 (H=6.0) | 124 | `COD|M00063`QTY1|1`EXI|0`IPR|1`KWN|0`BLA|F` | M00063_1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COD|PR`QTY1|1`EXI|1`IPR|0`EQC|A01`PRI|1`PRO|3`UNI|%`RCU|0`BLA|F` | PR_1 | |||||||||||||||||||||||
| 직접공사비 |
=== 시방서(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hwp ===
설봉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시방서
2026. 9.
경가도이천교육지원청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1. 일반사항 1 2. 설계도서 1 3. 시공측량 1 4.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2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2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3 7. 현장관리 3 8. 환경보존 4 9. 사고의 처리 4 10. 제법규의 준수 5 11. 시공검사 5 12. 공사의 일시 중지 5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5 14. 공사 사진제출 6 15. 자재 6 16. 도급자의 의무 6 17. 준공검사 7 18. 공사후의 정리 7
제1장 총 칙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관급자재 납품업체(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플라스틱바닥재, 비구방지휀스)와 사전에 공정 일정을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일정 협의 소홀이나 관리 미비로 인해 추가 공사(돌공사, 재시공 등)가 발생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협의 불응,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해 공정 계획 수립 및 현장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본 공사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고를 도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신고 필증 사본을 발주처(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착공 전 이행) 나.「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착공 전 이행)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발주처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현장대리인은 당일 시공 구조물의 주요 공정 및 은폐되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야하며, 당일 내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품질 및 시공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7) 현장대리인은 매일 공사 예정인 부분에 대하여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후 사진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처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공정 사진, 공사기록 사진 등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 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발주처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 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발주처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8
제2장 토 공 8
제3장 배 수 공 21
제4장 포 장 공 31
제5장 구 조 물 공 39
제6장 기 타 부 대 공 49
제7장 안 전 관 리 54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발주처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 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가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 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발주처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발주처가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 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사반출장소 및 거리등의 근거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 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한다. 3)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터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내로 우수가 침입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 6)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물 되메우기시는 건축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뒷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해야 하며, 다짐도는 90%이상 되어야 한다.
6. 지장물 철거
6.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 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6.2 시공계획서
1)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7)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6.3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5 환경오염 방지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6 법적 요구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등) 3)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4)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7 공사준비
1)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2)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3)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4)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6.9 폐기물의 처리
6.9.1 일반사항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6.9.2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 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6.9.3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6.10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6.10.1 일반사항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 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7. 원지반 정리
7.1 표토제거
1)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떼붙이기, 식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이 많이 포함된 표토는 지면에서 15㎝ 깊이 또는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깎아서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또는 후에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깎기 전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굴착재료와 분리하여 저장 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도로 등 차량운행 구간의 흙쌓기부가 논구간으로서, 쌓기 높이가 최종마무리 노면으로부터 1.5m 이하인 곳은 20㎝ 두께로 표토를 제거해야 하며, 1.5m를 초과하는 곳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제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표토의 굴착시에는 젖은 표토를 굴착해서는 안되며, 제거된 표토는 2.5m를 초과하지 않는 높이로 쌓고, 가배수로 및 비닐덮기 등을 시행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제거된 표토는 가급적 조경용 복토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표토는 녹지에 매립 또는 장외반출 처리한다.
7.2 전석, 호박돌, 콘크리트덩어리, 돌덩어리 등의 처리
1) 흙쌓기할 부위의 원지반상에 전석, 호박돌,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래 구조물(건물, 옹벽, 공동구, 암거 등)의 기초말뚝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단, 구조물의 시공부위가 아닌 녹지 등은 예외로 한다.
2) 제거된 전석 등을 공사장 내에 묻어버리는 경우에는 평면도에 그 위치와 심도를 명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어도 토공 마감면에서 1m 이내에는 전석 등이 묻혀서는 아니된다.
7.3 벌개제근
1) 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와 나무뿌리, 기타 유해한 잡물은 지표면 20㎝ 깊이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높이가 지표면에서 1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천이나 수로, 제근 등으로 만들어진 구덩이는 흙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높이와 밀도가 되도록 속을 채우고 다져야 한다.
7.4 벌개제근된 재료의 처리
1) 재화 : 벌채된 수목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목재는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2) 폐기물 : 재화로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한다. 3)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 할 수 없다.
7.5 재화의 처리
발주자의 재화로 분류된 목재는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도록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도난 또는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쌓아두어야 한다. 이때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7.6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 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수집한다.
8. 기 타
현장진입도로부에 이동차량의 세륜 세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토사 등의 운반 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 수 관
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PC관의 재질은 KSF-44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 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5)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6)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17)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18)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1 접 합
2.1.1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이나 계단접합으로 한다.
2.2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부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2.3 관청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 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4 경사 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내부 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 이상 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 한다. 이때 공공하수도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으로 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2)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내부검사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6 수밀검사
1)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설계도면의 수량(관로 연장의 100%)대로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구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으로 하며, 8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시해야 한다.
3.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체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배수로 내부의 토사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뚜껑을 설치한다. 5) 배수로 뚜껑이 흔들리거나 뒤뚱거리지 않도록 뚜껑 턱을 견고하게 정밀 시공한다. 6) 뚜껑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성제품으로 주변의 우수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4. 집 수 정
1)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집수정 설치 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경사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유공관
1)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야 한다.
6.3 관매설
6.3.1 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6.3.2 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6.3.3 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7-1. PE이중벽관
1) PE이중벽관의 접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열수축쉬트+SUS밴드 접합시공 2)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정렬한후 열수축쉬트를 관중앙에 정렬후 감고 토치로 가열한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내고 가열시 기포 및 그을림을 방지 한다. 3) 접합부 중심부에 SUS밴드를 견고히 체결한다 4)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 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5) 기 초 :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 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 용 도
고속도로․일반간선도로․터널 내의 배수․공항․항구․공원․주차장의 배수, 건축물 외구․학교운동장 경계선 등의 배수
8.3 특 징
1) NS-01의 경우, 제품상부에 직접 경계석을 셋트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도로 폭을 넓게 확보할 수 있고, 경계석의 기초가 필요 없으므로 시공이 빠르고 공기의 단축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다. 2) NS-02는 차량이 수로 본체 위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한 타입으로 그레이팅의 낙하방지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어 뛰어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3) NS-03는 어떠한 포장소재와도 어울릴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지표면에 85mm의 그레이팅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
8.4 시 공 방 법
1)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 조정몰탈은 시멘트1:모래3의 드라이 몰탈임. 2)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 사이를 압착한다.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붙인 후 도구(속칭 빠루) 등으로 밀어서 압착시킴. 3) 곡선부위의 이음새에는 몰탈 처리를 한다. 벌어진 틈새는 두꺼운 종이나 얇은 베니어판 등을 이용하여 관경에 밀착시킨 후 몰탈 처리함. 4) 접속부는 아연 도금되어 있는 볼트, 너트로 접합한 후 몰탈로 처리한다. 5) NS-03의 경우, 구배가 있는 경우는 앵글의 높이 조절을 통해, 없는 경우는 그대로 앵글을 볼트로 수로 본체와 결합시킨다.
|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KS F 2312에 의하여 결정된 최대건조밀도를 기준으로 규정된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짐 효율 확보를 위해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함수비를 조절하여야 한다. 재료의 함수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살수차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수한 후 다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살수차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보조기층 기계포설 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6)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 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공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 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 체크기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체크기 입도번호 | 50mm | 40mm | 25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B-1 | 100 | 95~100 | - | 60~90 | 30~65 | 20~50 | 10~30 | 2~10 |
| B-2 | - | 100 | 80~95 |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Prime coat)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 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니서(Finisher) 뒤에는 노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 한곳을 수정해 나가야 하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 시공으로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 12톤 이상의 탠덤롤러,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 전압에서는 110~140℃, 2차 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상이어야 하며,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 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1차 전압에 8톤 이상의 로드롤러로 하고, 2차 전압은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로 하며, 마무리전압은 12톤 이상의 탠덤롤러 또는 머캐덤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 전압에서 110~140℃, 2차 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7. 택코트 및 프라임코트
1) 택코트는 유화한 아스팔트로 감리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또는 RS(C)-4여야 하며, 각각 KS M2202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프라임코트는 중속 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로서 MC-0,MC-1,MC-2 그리고 MS M2203의 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우천시 또는 작업 중에 비가 오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4)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포장
1) 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 19mm, 공극률 8%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 호칭강도가 18MPa(180kgf/㎠) 이상이어야 한다.
2) 색소가 들어가는 포장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원지반토가 설계상의 것과 상이할 때 또는 상태가 나쁠 때에는 환토하여야 하며, 노상면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4) 모래 및 마사층은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롤러 및 진동기 등으로 전압한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와 달리 온도저하가 빠를 투수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전압시의 온도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6) 부순돌 골재층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히 전압한다. 7) 표층의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노반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포설 및 전압시 온도의 저하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8)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하여야 하며 롤러 등의 기재를 사용하여 신속히 전압하여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10) 마무리면은 20m마다 임의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m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11)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부에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소 높게 시공한다.
12) 양생은 최종전압 완료 후 최소 24시간 동안 마감면 위에 하중에 의한 통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1) 규 격 인조화강석블록은 진동기 압축기로 제작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운반 및 취급 인조화강석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설 치 ① 지반 다짐 및 기층을 조성한다. ② 다짐작업은 콤팩터로써 원지반 다짐 3회 후 소정의 두께의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블록을 포설한 후 콤팩터 다짐 1회로 평탄성을 유지하게 한다. ③ 굵은 실과 말뚝으로 최종 높이를 정한 후 양쪽에 파이프레일을 놓은 후 긴 판자로 모래를 고른 후 그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래 깔기도 하루에 깔 수 있는 정도만 포설하고 실줄은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④ 실줄을 따라 한 줄씩 블록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하며 블록간격은 2mm를 유지해야 한다.
9. 경계석 설치
9.1 규 격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9.4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1 콘크리트의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①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②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2.1 일반사항
가. 공사 개시 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 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 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3) 운반로, 운반경로 : 콘크리트의 운반 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4)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5)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 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2 콘크리트 운반
1)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2)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3)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4)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2.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 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한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 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 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비계 및 동바리공
1) 비계 및 동바리는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비계 및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동바리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제거한다.
8.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표 8.1]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철근 가공조립
9.1 일반사항
1)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 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3)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하며,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9.2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4)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3 철근의 이음
1)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3)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4)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6)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대로 조립중도 검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7)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9.5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포대시멘트의 경우는 지상 30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제 6 장 기 타 부 대 공
1. 메쉬형 휀스
1.1 재질 및 사양
1) 주주 파이프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규격은 Φ76.3이고 두께는 2.0mm이상 이어야 한다. 2) COLOR COVER SMS KSD3566에 규정된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규격은 Φ76.3이고 두께는 2.0mm이상 이어야 한다. 3) FENCE의 재료는 KSD3552에 규정된 철선(5mm)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 형(50mm×150mm)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주주 캡의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두께는(1.2mm이상)이어야 한다. 5)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BENDING 되어야 한다. 6) 울타리 시공 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2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mm이하 이어야 한다.
7) 울타리의 FENCE는 전기아연도금(KSD 8304)후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울타리의 주주파이프, FENCE, 주주 캡을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와샤 U-밴드, 앙카볼트 등)은 SUS 304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9)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1.2 도장
1) POLYESTER 분체 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 옥외제품의 도장 및 방식용을 사용하며 도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2) 도료형태 : POLYESTER 3) 입자크기 :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4) 비 중 : 1.2~1.7 (색상에 따라) 5) 저장장소 : 12개월 6) 경화조건 : 190℃, 20분 7) POLYESTER 분체 COATING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POLYESTER 분체 COATING의 과정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초음파 세척기로 이물질을 탈취)한 후 피도장 물체를 정전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비중을 지닌 분체 가루를 온도 190℃, 20분간 TANK 안에서 체류하면 분체 가루가 피도장 물체에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며 대기 중의 온도가 되면 경화가 되어 피도장 물체에 도장이 된다. 이 때, 도장 두께는 60마크론 정도다.
1.3 시공
1) 완성된 FENCE 및 주주는 운반시 훼손방지를 위해 FENCE와 주주는 비닐 보호막으로 포장을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 2.0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 울타리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5) 울타리 조립 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하고 FENCE 및 주주의 운반 시 훼손 방지용으로 사용된 비닐 보호막 등은 정리하여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6)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2. 그물망 휀스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그물망 휀스 자재 중 주주, 지주, 그물망, 주주캡, 볼트 너트등 자재 구매, 납품 및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1 규격 및 재질
그물망 휀스 자재의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규격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 품 명 | 규 격 | 재 질 | 표 면 처 리 |
|---|---|---|---|
| 주주 및 보조 지주 | 78*73*53×2.0t | KS D 3566 | 아연도금 위 분체도장 |
| 지주밴드 | 78*73*53*2.0t | KS D 3512 | 〃 |
| 주주캡 | 78*73*53용 | ||
| J- Bolt/Nut | Φ9*150 | KS D 8308 | 용융아연도금 |
| 보조고정 Bolt/Nut | Φ8*25 | ||
| 그믈망 | 210합 90*90 | P.E |
1) 주주의 간격은 2.0m로 하고 부품의 조립은 설계도에 의하여 설치해야 하고 보조지주의 간격은 2m당 1개소로 한다. 2)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으로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다져 주어야 한다. 3) 주주와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일치로 굳은 후 그물망을 설치한다. 4) 그물망은 처짐이 없도록 좌, 우 및 상, 하로 당겨서 기존 와이어 로프에 고정시킨다. 5)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3 도장
1) POLYESTER 분체 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 옥외제품의 도장 및 방식용을 사용하며 도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2) 도료형태 : POLYESTER 3) 입자크기 :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4) 비 중 : 1.2~1.7 (색상에 따라) 5) 저장장소 : 12개월 6) 경화조건 : 190℃, 20분 7) POLYESTER 분체 COATING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POLYESTER 분체 COATING의 과정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초음파 세척기로 이물질을 탈취)한 후 피도장 물체를 정전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비중을 지닌 분체 가루를 온도 190℃, 20분간 TANK 안에서 체류하면 분체 가루가 피도장 물체에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며 대기 중의 온도가 되면 경화가 되어 피도장 물체에 도장이 된다. 이 때, 도장 두께는 60마크론 정도다.
2.4 시공기준
1)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6) 본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내의 공사용 시설 일체에 대한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제반시설의 망실 및 파손에 대한 변상은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한다.
3. 울타리 공사
3.1 철재 조립식 울타리 및 휀스
1)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도장 및 도금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형 등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제품의 규격,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품으로 하며 볼트 너트를 견고히 고정하여 볼트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5)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 – 제3 조)
2.2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적임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5)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6) 작업원의 적당한 배치 및 작업방법 지시 7) 보호구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 8)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9) 높이 2m 이상의 작업 장소에는 폭 40㎝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10)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 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 진동을 방지한다. 11) 낙하물 위험 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5) 대피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 배치 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 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히 표시, 방호울을 설치하며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3.2 인력 굴착작업
1)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2)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심도 1.5m 초과 시 흙막이 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3)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4)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은 굴착측벽위에 두지 않도록 한다. 5) 작업 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3 기계 굴착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 있는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안전모 착용 4)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5) 작업범위 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 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6) 후진 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7)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 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8)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 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9) 기계의 운전 정지 시는 반드시 시공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10)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 표지,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11)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 시는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 아래에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12) 굴착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3) 경험 많은 작업지휘자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14) 굴착높이가 높은 경우 중간에 폭 2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15) 기계의 능력 이상 초과되게 사용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공사
4.1 철근공
1)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한다. 2) 철골 위를 보행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철근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을 부설 통로를 확보한다. 4) 거푸집, 거푸집동바리(지보공) 5)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타설 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물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6)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7) 파이프 기둥은 2본 까지만 연결사용하며, 연결 볼트 4개 이상 사용 연결한다.
4.2 콘크리트 타설
1) 작업 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 보수한다. 2)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울, 멈춤 장치(스토퍼)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3)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4) 타설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5)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6)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7)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362조 – 제367조)
5. 포장공사
5.1 교통안전시설(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1) 공사위치 전방 50m, 100m, 200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2)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보호울, 라바콘(세프티콘) 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3) 야간작업 시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와 작업장내의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4) 야간작업을 정지한 경우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 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 못 진입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5) 공사책임자는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량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5.2 포장작업
1)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 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2)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사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3) 타 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4)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5) 사야를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6) 비탈면 또는 절벽 7) 제한 속도를 설정하고 엄수한다. 8)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9) 안전표지(속도제한, 일단정지 등)를 설치한다. 10)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기계건설기계 (제215조 – 제231조)
6. 공사현장 주변 재해, 폭우 및 강풍의 대책
6.1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예방
1) 공사현장 주변은 울타리 또는 로우프를 설치 공사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2) 각종 표지를 부착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킨다. 3) 구조물의 경우 필요시 외부에 보호망, 시트를 설치 낙하물 등에 의한 외부의 위험을 예방한다. 4) 트럭 등의 출입이 빈번한 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출입구를 명확히 한다. 5) 도로점용 허가범위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한다.
6.2 화재예방
1) 흡연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 장소 또는 작업 시는 작업장에서는 금연조치를 한다.
2) 휘발유, 도료 등 가연성 물질의 주변은 화기사용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주변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또한 위험물 저장소의 표시를 한다. 3) 지정된 장소의 화기사용을 엄금하고, 화기 취급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4) 소화기, 방화용수, 방화사 등을 적당한 장소에 항상 비치한다.
6.3 호우 강풍 대책
1) 호우 또는 강풍경보, 주의보 발령 시 다음 조치를 한다. 2) 작업원 전체에게 알린다. 3) 강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숙소, 사무실 등의 건물을 보강한다. 4) 호우에 의한 침수, 유실 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 등은 조기에 철거하거나 보강한다. 5)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증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 보강 등을 실시한다. 6) 구멍 로우프, 손전등 기타 필요한 용품은 항상 사용가능 하도록 비치하고 또한 비상용 토사, 물 등은 항상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긴급 반입할 수 있도록 수배하여 둔다. 7) 호우 또는 강풍 중에는 다음 조치를 한다. 8) 강풍 중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9) 호우로 하천 수심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면 철거, 보강 등의 작업은 중지한다. 10) 빗물에 흘러 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 로우프를 사용한다. 11)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12)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을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13) 비상시의 신호,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