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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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급수관로

계약업체
주식회사 인천기계
계약금액
161,753,59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78억원
참가
322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5413-161,753,59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인천기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송도 1·3공구 공동구에서 외부로 분기되는 관로의 누수로 단수·흐린물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비상관로를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Φ600㎜ 비상관로 280m를 부설하고 터파기 후 포장을 복구합니다.

  • 비상관로 부설 Φ600㎜ L=280m
  • 부단수천공 및 접합(Φ1000×600㎜, Φ800×600㎜)
  • PFP·강관·플랜지·주철관 등 관 접합 및 부설
  • 제수밸브(G.V)·소화전·원형밸브실·맨홀뚜껑 등 부속설비 설치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운반 등 토공 및 아스팔트·보도블럭 포장 복구
  • 관로경고용테이프 설치, 상수관세척, 수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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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 비상관로(Φ600㎜, L=280m)를 부설하고 제수변·소화전·밸브실을 설치하는 상수도 관로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입찰참가자격이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운반 등 토공
  • 아스팔트 포장 절단·깨기·복구 및 보도블럭 복구
  • 부단수천공 및 접합, PFP·강관·플랜지·주철관 접합
  • 제수변(G.V)·소화전·밸브실·맨홀뚜껑 설치
  • 관로경고용테이프 설치
  • 수압시험·통수·상수관세척
  • 단수작업 계획·홍보
  • 준공도면 제출 및 하자보수(3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1,5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77,71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204,253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33,46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576-000
참조번호
제2026-1194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1,5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 계 내 역 서STmateSTmate
공사명 :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설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목차 →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COD|E4`QTY1|1`EXI|0`ITT|0`END|59`E4_1E10_1
`COD|`QTY1|1`EXI|1`ITT|0`CMT_1E4_1
1토공 및 포장공`COD|E3`QTY1|1`EXI|0`ITT|0`END|19`E3_1
터파기:토 사(B.H 0.4 90+인력10%)550.69㎥`COD|D01970`QTY1|1`EXI|0`IPR|0`BLA|F`D01970_1E3_1D01970 →
되메우기:석 분153.07`COD|D03719`QTY1|1`EXI|0`IPR|0`BLA|F`D03719_1D03719 →
되메우기:토 사(B.H 0.4㎥90+인력10%+램머)168.79`COD|D02599`QTY1|1`EXI|0`IPR|0`BLA|F`D02599_1D02599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장비)148.87`COD|D01861`QTY1|1`EXI|0`IPR|0`BLA|F`D01861_1D01861 →
잔토운반:토 사,L=5km(B.H 0.4㎥+D.T15t)302.66`COD|D02013`QTY1|1`EXI|0`IPR|0`BLA|F`D02013_1D02961 →
아스팔트포장절단(T=20cm이하)645.48m`COD|D01914`QTY1|1`EXI|0`IPR|0`BLA|F`D01914_1D01914 →
아스팔트포장깨기(30㎝미만)(기계:B.H 0.4㎥)89.04㎥`COD|D01621`QTY1|1`EXI|0`IPR|0`BLA|F`D01621_1D01621 →
아스팔트포장복구(소규모)(표층T=5cm,아스콘제외)421.2㎡`COD|B08097`QTY1|1`EXI|0`IPR|0`BLA|F`B08097_1B08097 →
(기층T=15cm,아스콘제외)`COD|B08099`QTY1|1`EXI|0`IPR|0`BLA|F`B08099_1B08099 →
보도블럭포장파취복구(기존보도70%유용)12.`COD|D02032`QTY1|1`EXI|1`IPR|0`BLA|F`D02032_1D02032 →
폐기물운반,L=2km(현장-적치장)(B.H 0.4상+D.T15t운반)89.46㎥`COD|D01619`QTY1|1`EXI|0`IPR|0`BLA|F`D01619_1D01619 →
`COD|`QTY1|1`EXI|1`ITT|0`CMT_1E4_1
2관 부 설 공`COD|E3`QTY1|1`EXI|0`ITT|0`END|42`E3_1
부단수천공및접합φ1000*600㎜1.개소`COD|W00345`QTY1|1`EXI|1`IPR|0`BLA|F`W00345_1E3_1W00345 →
부단수천공접합(φ800×600㎜)`COD|B04903`QTY1|1`EXI|0`IPR|0`BLA|F`B04903_1B04903 →
PFP조인트접합및부설(φ600㎜)45.`COD|B04684`QTY1|1`EXI|0`IPR|0`BLA|F`B04684_1B04684 →
PFP이형관조인트접합및부설15.`COD|B04709`QTY1|1`EXI|0`IPR|0`BLA|F`B04709_1B04709 →
(φ200㎜)3.`COD|B04703`QTY1|1`EXI|0`IPR|0`BLA|F`B04703_1B04703 →
PFP이형관PM접합및부설(φ100㎜)4.`COD|B04693`QTY1|1`EXI|0`IPR|0`BLA|F`B04693_1B04693 →
강관접합및부설(기계)(직관및이형관A종:φ600㎜:베벨엔드(맞대기))2.`COD|B00615`QTY1|1`EXI|0`IPR|0`BLA|F`B00615_1B00615 →
강관용접부도장(φ600㎜,외부)`COD|B00634`QTY1|1`EXI|0`IPR|0`BLA|F`B00634_1B00634 →
플랜지관접합(φ600㎜)1.`COD|B03676`QTY1|1`EXI|0`IPR|0`BLA|F`B03676_1B03676 →
(φ100㎜)`COD|B03666`QTY1|1`EXI|0`IPR|0`BLA|F`B03666_1B03666 →
G.V제수변접합및부설(기계:φ600㎜),주철제4.`COD|B00883`QTY1|1`EXI|0`IPR|0`BLA|F`B00883_1B00883 →
(기계:φ200㎜),주철제1.`COD|B00876`QTY1|1`EXI|0`IPR|0`BLA|F`B00876_1B00876 →
(기계:φ100㎜),주철제`COD|B08818`QTY1|1`EXI|0`IPR|0`BLA|F`B08818_1B08818 →
강관절단(A종:φ600㎜)5.`COD|B00651`QTY1|1`EXI|0`IPR|0`BLA|F`B00651_1B00651 →
(A종:φ200㎜)3.`COD|B00644`QTY1|1`EXI|0`IPR|0`BLA|F`B00644_1B00644 →
PFP관절단(φ100㎜,Core 삽입 포함)`COD|B04718`QTY1|1`EXI|0`IPR|0`BLA|F`B04718_1B04718 →
소화전보호대설치3방향1.`COD|B08857`QTY1|1`EXI|0`IPR|0`BLA|F`B08857_1B08857 →
소화전설치(지상식)(φ100㎜,쌍구형)`COD|B04800`QTY1|1`EXI|0`IPR|0`BLA|F`B04800_1B04800 →
밸브개폐비(φ600㎜,스리스)5.회`COD|D02049`QTY1|1`EXI|0`IPR|0`BLA|F`D02049_1D02049 →
(φ200㎜)1.`COD|D02043`QTY1|1`EXI|0`IPR|0`BLA|F`D02043_1D02043 →
(φ80~100㎜)`COD|D02041`QTY1|1`EXI|0`IPR|0`BLA|F`D02041_1D02041 →
`COD|`QTY1|1`EXI|1`ITT|0`CMT_1E4_1
3구조물공 및 가시설공`COD|E3`QTY1|1`EXI|0`ITT|0`END|50`E3_1
원형밸브실설치공(φ500㎜,기초철근콘크리트)흄관Ø800㎜,Ø6484.개소`COD|B08572`QTY1|1`EXI|0`IPR|0`BLA|F`B08572_1E3_1B08572 →
(φ200㎜,기초재활용플라스틱)1.`COD|B08330`QTY1|1`EXI|0`IPR|0`BLA|F`B08330_1B08330 →
(φ100㎜,기초재활용플라스틱)`COD|B08328`QTY1|1`EXI|0`IPR|0`BLA|F`B08328_1B08328 →
중량구조물설치(700∼900㎏미만)개`COD|B04114`QTY1|1`EXI|0`IPR|0`BLA|F`B04114_1B04114 →
주철맨홀뚜껑설치6.조`COD|B03968`QTY1|1`EXI|0`IPR|0`BLA|F`B03968_1B03968 →
1.
`COD|`QTY1|1`EXI|1`ITT|0`CMT_1E4_1
4부대공`COD|E3`QTY1|1`EXI|0`ITT|0`END|54`E3_1
자재운반:L=10km이내(자재창고-현장)5.TON`COD|D03157`QTY1|1`EXI|1`IPR|0`BLA|F`D03157_1E3_1D03157 →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상수:B=100㎜)280.m`COD|B03819`QTY1|1`EXI|0`IPR|0`BLA|F`B03819_1B03819 →
`COD|`QTY1|1`EXI|1`ITT|0`CMT_1E4_1
5사급자재`COD|E3`QTY1|1`EXI|0`ITT|0`END|58`E3_1
석분 *(도착도)154.㎥`COD|M03457`QTY1|1`EXI|0`IPR|0`KWN|0`BLA|F`M03457_1E3_1M03457 →
`COD|M01420`QTY1|1`EXI|0`IPR|0`KWN|0`BLA|F`M01420_1M01420 →
`COD|`QTY1|1`EXI|1`ITT|0`CMT_1E4_1
직접공사비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2.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최근 빈발한 송도 1·3공구 공동구 내에서 외부로 분기되는 관로의 누수로 인해 단수, 흐린물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비상관로를 부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개요

명칭규 격수 량비 고
비상관로 부설Φ600㎜L=280m
포장 복구ASP 포장A=421.2㎡터파기 후 임시포장 기준

4.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통업무, 실제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등을 포함하여 착공일부터 45일로 하며 실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기간은 18일로 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와 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달리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다. 공사감독관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라. 기 타 사 항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 시공 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에 변경이 있을 때 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에 변동이 있을 때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예정공정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공 사 예 정 일비 고
구 분51015202530354045비 고
1.공통업무
2.토목공사
3.시공후단계

공 사 표 준 시 방 서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및 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KCS_57_10_05~25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 KCS_57_30_05~45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 KCS_57_50_05~15 상수도공사 급수설비공사

공 사 전 문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부속 설계도서 및 전문시방서 외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당 책임기술자(이하“공사감독자”이라 칭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수급자는 본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는 시가지 도로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민 및 차량통행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크기의 착수 전·중·후 중요한 부분의 시공관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사진대지)을 2부(원판포함)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공사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10 감독은 현장 대리인 또는 수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수급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11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인된 측량부서의 측량을 요구할 시에도 수급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이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여야 한다. 1-13 공사 시공 중 수급자는 공사감독자 및 관할청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시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1-14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공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1-15 수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책임을 진다. 1-16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는 진척상황을 공사감독자 경유하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7 공사감독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당시(市)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1) 수급자인 공사 시공에 관하여 감독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1-18 수급자는 공사를 공기내에 완공할 수 있는 장비를 완전 정비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 반출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9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행의 필요를 인정할 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시험장소에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20 본 공사의 관급자재는 현장도이며 수령 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도난 및 기타의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고 재화를 당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보상의 책임을 진다. 보관창고에는 필히 열쇠를 채우고 입․출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21 공사장내의 장애물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22 수급자는 공사의 진척상황 및 세부공정계획, 단수작업계획, 공사현장 안전 관리대책 등을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1-23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소 및 기타 기계기구의 시설개소 등은 필히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자는 공사 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가설비 및 부대시설비 등의 경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에는 타인의 출입을 엄금하여야 한다. 1-25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 필요한 것. 2)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공사 후 발생한 안전사고(보도 및 도로 포장상태 불량으로 인한 사고, 폐기물 적치 및 미처리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및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 이행 사항 4) 긴급 비상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1-26 공사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2개 이상, 위험한 구간에는 위험표지판,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는 교통표지판, 안전보호책 기타 표지판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27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계획 및 예산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배합 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3) 추정 토질이 실제와 상이할 때 4) 각종 토공의 운반거리 및 주요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 5) 관부설 및 이형관 부설에 있어 현지 여건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때

6)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 7)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설계서 적용 착오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1-28 본 공사의 구조물 콘크리트 및 모든 자재(골재) 의 시험은 수급업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필요한 성과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1-29 공사가 준공 처리된 이후라도 설계상의 과다계상 및 부족 시공한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도급인은 해당금액을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1-30 본 공사는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2) 시민급수 관계로 인하여 작업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3)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경우 4)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1-31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공사감독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 공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게될 경우

가) 변류는 중량물이므로 신중히 취급하여 변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변류는 설치 전에 내․외부를 깨끗이 소제한후 관면 중심선에서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변류의 설치 도중 도장의 손상 부분에 대하여는 설치 후 재 도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접합부 도장전에 관내․외면에 녹, 기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도복장 재료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처리(요철)을 하여야 한다. 바) 제청 작업이 끝난후 프라이마 도장을 에어리스 스프레이건에 의하거나 로-라 도장 또는 붓도장에 의해 균일하게 하여야 하며 흐르거나 도장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품질관리 3-1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가) 본 공사의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서에 계상한다. 나) 수급인은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품질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2 품질시험 및 검사

가) 수급인은 본 공사의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KS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횟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및 본 공사의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다) 품질시험은 원칙적으로 공인시험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험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 또는 시공부분은 즉시 반출·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3 품질관리비의 사용범위 가) 품질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 및 장비의 사용·검교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품질관리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품질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품질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3-4 품질관리비의 정산 가)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한 실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관리비 사용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 또는 품질관리 목적 외 사용금액은 정산 시 감액한다. 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다. 4. 안전관리 4-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공사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굴착, 붕괴, 협착, 차량 및 건설기계와의 충돌, 지하매설물 파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가) 본 공사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서에 계상한다. 나) 안전관리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다른 공사비 또는 안전관리 목적 외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 및 산출기준은 관계 법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기존 구조물, 도로, 보도, 지하매설물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특히 관로 굴착공사에 따른 굴착면 붕괴 및 주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방법, 흙막이, 지보공 및 배수시설 등을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굴착작업 중 매설물의 손상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5.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가) 도로를 굴착하거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교통처리계획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통행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에는 교통안전표지, 차선규제시설, 안전휀스, 라바콘, 경광등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야간에는 공사구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명 및 시인성 확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6.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때 사용목적, 사용금액 및 사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은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목적 외로 사용한 비용은 정산 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안전관리비의 구체적인 사용항목 및 정산은 계약문서, 설계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부 칙 5-1 수급자는 공사의 착공전 유관기관(가스, 전기, 통신 등) 에 신고 및 협의를 거쳐 지하매설물의 현황을 확인한 후 타 매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시공에 임한다. 5-2 본 공사의 관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제작품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5-3 본 공사의 시행 중 타 매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절차 및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5-4 수급자는 본 공사의 준공 시 공사 준공도면 (1/500)을 준공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5-5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 제정 각종 시방서와 회계관련 법규에 따른다. 5-6 하자담보책임 수급자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상·하수도 관로매설 : 3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히 하자보수 처리하여야 한다. ===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참가자격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역량 □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배점·평가

등급득점이행수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참가자격

□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배점·평가

평가 항목평가 기준평가점수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보통미흡
1510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보통미흡
1510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보통미흡
2015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보통미흡
3020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보통미흡
20150
구 분우수보통미흡
-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105
구 분우수보통미흡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15105
구 분우수보통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1510
구 분우수보통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2010
구 분우수보통미흡
-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150
평가 항목평가 기준평가점수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보통미흡
53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보통미흡
53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보통미흡
105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보통미흡
20101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보통미흡
20101
⑤이행확인·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보통미흡
2010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보통미흡
1051
⑦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보통미흡
105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중대재해
-20-30
구 분우수보통미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101
구 분우수보통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101
구 분우수보통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101
구 분우수보통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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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산업재해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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