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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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 설계용역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 건축설계

추정가격
2.5억원
개찰
11/03(화) 18:00 · D-21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무슨 일
관사 재건축 기본·실시설계

요약 AI 요약

구미경찰서 직원관사(원룸형 60실, 연면적 2,143㎡)를 기존 부지에 재건축하기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이다.

  • 계획설계(3개 이상 대안 제시)·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
  • 측량 및 지질조사 2공(NX 1공, BX 1공) 실시
  • 투시도(조감도) 작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 이상) 취득
  •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기존 관사 철거도면·내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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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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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49,736,364원
배정예산
274,7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혼합방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개찰11/03(화) 18:00D-2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관사 재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계획설계 3개 대안 작성
  • 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
  • 구조·수리·부하 계산서 작성
  • 공사시방서·특기시방서 작성
  • 공사비 산출서·내역서·일위대가 작성
  • 설계도서 분리작성(건축·기계·통신·소방)
  • 투시도(조감도) 작성
  •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 이상) 취득
  • 철거도면 및 내역 작성
  •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서류 작성
  • 관급자재 선정 LIST 작성
  • 공사 중 설계도서 질의 대응 및 하자 보완

딸린 일 · 지질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설계를 위한 시추 2공(NX 1공, BX 1공)과 표준관입시험·탄성파시험 등 지반조사를 수행하는 일로, 하도급 대상 분야로 별도 명시되어 있다.

  • 시추 2공(NX 1공, BX 1공)
  • 표준관입시험·하향식 탄성파시험
  • 지질조사보고서 작성
  • 시료상자 제출

딸린 일 · 현황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대지 현황과 경계를 측량해 성과도를 작성하는 일로, 하도급 대상 분야로 별도 명시되어 있다.

  • 현황측량성과도 작성
  • 경계측량성과도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56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49,736,364원
배정예산
274,7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7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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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경북경찰청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2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4 2. 업무보고 및 회의 6 3. 관급자재의 선정 8 4. 보안성 검토 8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9 2. 설계 일반 지침 9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12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3 5. 설계도서 표기 14 6. 도면작성 14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16 2. 계획 설계 16 3. 중간 설계 17 4. 실시 설계 22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30 【부록】 〔붙임 1〕 보안각서 36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7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38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39 〔붙임 5〕 주간공정보고 40 〔붙임 6〕 월간공정보고 41

제1장 총 칙

1. 과업명 : 구미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경북 구미시 칠성로2길 30 나. 대지면적 : 1,855㎡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및 층수

구 분동별
번호
건 물 명연 면적
(㎡)
비 고
관사①구미경찰서 직원관사2,143· 원룸형(1세대25㎡) – 60실
계지상4층(예상)
연면적 오차 범위 ± 3% 이내

2) 용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3) 건물규모(연면적 오차 범위 내 제외)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수요기관(경북경찰청)과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4) 침대, 책상 등의 가구는 공사비에 미포함. 라. 추정공사비 : 5,577,630,000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 관사 철거 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 전기공사 미포함 2)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⑥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협조)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나. 측량 및 지질 조사 2공(NX 1공, BX 1공) 실시 다. 투시도(조감도) 작성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 이상) 취득 마.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바.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도면 및 내역 작성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 사후정산(PS) 내역 : 해당 용역은 완수 시 정산처리 1.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 2. 설계안정성 검토수수료 3.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3 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 2) 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별첨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7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10) 법규체크리스트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서약서 작성 포함) 1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3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 설계도서 납품 1) 각 제출도서는 3개 대안별 구분하여 제출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법규 검토서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5) 현황측량 성과도 6)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8) 지질조사보고서(2공) 9)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납품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5]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지질조사보고서 7)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9)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10) 1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검토결과 및 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1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자료(필요시) 12)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검사원(붙임 5)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설계검사원 8)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9) 공공건물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계획서 10)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11) 사후정산 항목 정산자료 12)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6]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7]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매주 월요일 등 날짜를 지정하는 날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3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2일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5일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2일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 발주기관 및 조달청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경북경찰청)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중소벤처기업청 고시 제2024-11호)

나.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LIST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제3장 설계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 7.23)”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2016.12.30.)”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 중간,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 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입주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제26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2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층간소음·세대간 소음 방지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1)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하.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설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태양광·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동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질조사 공수는 2공(NX 1공, BX 1공)이며, 사전에 위치 선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승인 후 시행한다. 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라.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수급인은 사업 대상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 내용 및 대책을 사전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 수준점)가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수급인은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포함),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6. 도면작성 가. 제도용지원도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호(2017. 1. 6)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 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 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3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2개 이상의 대안을 재작성 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설계 설명서 〔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건축에 포함)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중간 설계 가. 정의 “중간 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 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 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비 고
1계획 설계(안) 3개 및 설계서A33부SKETCH 또는 스터디 모형 포함
2현장조사보고서A4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현황측량성과도현황측량성과도, 경계측량성과도 포함
4지반조사보고서토질기초기술사, 구조기술사, 건축사의 협의된 검토의견 및 시료상자 포함
5관련법규 검토서A43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너지 관련 법령 등 포함
6공사비 검토서공사비 예산에 관한 계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7기타4체크리스트(각 공종 감독관 확인),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 시)USB 등

2. 중간설계 납품도서

1)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2)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서(보완사항이 없을 경우)는 발주처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 또는 합의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나.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3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마.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끝. ※ 설계 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2]에서 정한 중급 기준으로 작성

지질조사 과업

1. 조사내용 가. 조사내용 1) 토층 배열 및 지층상태 심도조사 2) 층별 지내력, 표준관입시험, 하향식 탄성파 시험 3)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4) 시행공수 : 2공(NX 1공,BX 1공) 나. 특기사항 1) 본 작업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정밀,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단 시일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천공위치는 발주청에서 선정하며 작업시행자는 반드시 지반고 및 좌표를 정하여 그 장소에 작업을 실시한다. 3) 작업 중 감독관이 심도조사, 표준관입시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별 또는 자료를 얻고자 할 때에는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기술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시 제출한다. 4) 보오링 시추깊이는 별도로 지시하며 시추공 및 지층별 성과표를 작성한다. 5) 표준관입시험에서 얻어진 시료는 표준시료 이어야 하며 시료의 기록(사진포함)을 작업, 보관한다. 6) 도급자는 토사층 및 암반층을 토질역학상 분류하고 건축공사 기초공법 등의 결정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한다. 7) 도급자는 보고서 5부를 작성 납품하고 보고서 내용에 특히 아래 사항을 기술 제출한다.

용도별시설명소요면적
(㎡)
산출근거비 고
공동주태
(연립주택)
1. 관사 (원룸)1,500- 25㎡ × 60실
★ 1인실 기준
욕실:변기, 세면대, 샤워기, 붙박이가구, 인덕션 설치
2. 공용 면적643계단, 복도 등
소 계2,143
합 계

※ 면적기준의 조정 - 각 층별 면적, 층고, 용도(배치계획 등)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연면적 ±3%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붙임 2〕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공사 설계 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관계 법령에 따름으로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경북경찰청장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구미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다. 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2길 30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855㎡ 2) 건축 연면적 : 2,143㎡ 마. 주용도 : 공동주택 바. 예정공사비 : 5,577,6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260,97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000.go.kr)”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59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3,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6.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4.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2. 09:00 ~ 2026. 11. 3.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1. 17.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2. 09:00 ~ 2026. 11. 3.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minhye412@korea.kr)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과업·요구

□ 용 역 명 :구미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 설계용역
□ 공 사 비 :260,974,000원
□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 대지 면적 :1,855 ㎡
□ 연 면 적 :2,143 ㎡
구 분세부내용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신축 설계◯
가-2.리모델링 설계-
가-3.인테리어 설계
나. 추가 설계업무
나-1.지질조사비BX1공◯
NX
나-2.현황(조사)측량-
나-3.인증업무
A. 녹색건축--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나-8.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9.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나-10.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배점·평가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2차투표⇨결선투표⇨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6. 11. 4. 10:00~18:00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과업·요구

구분항목세부사항매수
(단면인쇄)
1표지앞1매
2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3
(과제당1)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

참가자격

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파.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2026. 11. 17. 14:00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 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배점·평가

평가 분야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과업·요구

설계용역 설계지침서 2026. 9.

경북경찰청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3 2. 설계공모 주요지침 5 3. 설계공모 세부지침 6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6 Ⅰ. 사업개요 1. 목 적 가. 구미서 직원 6,654명 중 비연고자는 223명이며, 비연고자 중 관사입주자는 45명으로 관사 입주율이 20.1%에 그쳐, 나머지 직원들은 전·월세주거 확보 및 장거리 출퇴근으로 사기가 저하됨 나. 기존 부지를 활용, 부지 매입으로 인한 예산 부담 완화 및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 교통비 절감, 피로감소 등 내부만족도 향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구미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공사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 경상북도경찰청 다. 대지위치 : 경북 구미시 칠성로2길 30 라. 대지면적 : 1,855 ㎡ 마. 연 면 적 : 2,143 ㎡

구 분동별
번호
건 물 명연 면적
(㎡)
비 고
관사①구미서 직원관사2,143· 원룸형(1세대25㎡) – 60실
계지상4층(예상)
연면적 오차 범위 ± 3% 이내

바. 주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사. 시설 공사비 : 5,577,630,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관사의 철거 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 전기공사 미포함 아. 설계 용역비 :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설계공모 보상비는 별도) 자. 공모기간 :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름 타.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카. 공모비용의 보상 1) 당선자 :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보상비 예산 : 금 5,000,000원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보상비는 세금포함임.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 용도 특성 및 부지 환경을 고려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 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특성을 고려한 기능 우수 건축물 ○ 자연 친화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관사 설계 -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건축물 지향 - 부지 환경과 하나 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위험요인 선제 파악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 청사 설계 수행 가.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다.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설계를 한다. 바.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사.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인테리어 포함),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아.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자.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차. 대지현황과 시설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한다. 카. 건축물은 방위, 지형, 기후, 채광효과,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형태를 최적화해야 하며, 주변 민원(주택, 업무시설 등)을 고려한 토공사 공법(미진동 발파)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타. 내·외부 공간과 주변 건축요소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배치계획을 한다. 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하. 색채 및 사인은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거.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를 배려한 시설을 완비한다. 너.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소요 면적계획(Space program) 및 실내․외 공간계획 방향을 수립하도록 한다. 더. 수급인의 제안으로 채택되어 진행되는 모든 기술적 사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러. 현장조사를 통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건축계획에 반영한다. 머.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건축 심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건축 3) 기능성, 경제성,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4) 각 실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닝(zoning)계획 및 평면계획 수립 5) 층간소음・세대간 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마감 계획 나. 토목·조경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검토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 2)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3)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차장 조성

4)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 고려 계획 조성 5) 대지의 level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의 진・출입 계획을 대지의 단면계획과 더불어 고려 다.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취득 3. 설계공모 세부지침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도시적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배치 및 건축물 계획 1) 관사 건물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구현 2) 대지의 지형과 지세, 주변환경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활용방안 3) 부지 내 1세대 1주차(총 60대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되, 부지 면적의 한계로 평면 주차 확보가 곤란할 경우, 건축물 1층 필로티 주차 방식 검토하여 가용 면적 최대화 나. 과제 2 : 쾌적하고 실용적인 공간 제안 1) 사용자 및 시설특성을 고려한 쾌적하고 실용적 공간계획 2) 용도특성에 적합한 실배치, 각 층별 수용인원 및 이용자의 수직 수평동선을 고려한 코어(core) 계획 다. 과제 3 : 안전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1) 관사시설로서의 안전성 확보방안 2)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방안

<사업 대상 현황도>

○ 위치 : 경북 구미시 칠성로2길 30

부지 위치도건물 현황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15m~20m) ○금회 철거 대상 건축물 및 면적

구분구 조용 도규 모
구분구 조용 도층 수연면적
주1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지하1층 ~ 지상 4층1,9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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