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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 도시계획·정비계획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사업의 KDI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계획 단계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등급조정 현황조사·검토 및 등급조정 신청, 해제계획 설명서·해제총량 지원요청서·훼손지 복구계획·인허가 협의도서·지형도면고시 자료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및 변경결정 도서(위치도, 변경결정도 등) 작성
  • 교통성 검토서 작성(교통시설 현황분석, 계획, 운영계획 등) 및 교통처리 개선방안 수립·보완
  • 경관성 검토서 작성(개요, 조사·분석, 조망점 선정 등)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 분석
  • 농지·산지 협의 관련 도서(전용협의요청서, 편입현황조서, 피해방지계획서 등) 작성 및 인허가기관 협의
  • 지형도면 고시(상위 관련계획 분석·이용상황 검토, 지형도면 조서·도면 작성), 토지적정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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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등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용역이다.

  • GB 환경평가 등급조정 신청 및 해제계획 설명서 작성
  • GB 해제총량 지원요청서 작성·제출
  • 훼손지 복구계획 작성
  • 인허가 및 협의도서 작성(주민공람·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 지형도면고시 자료 작성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및 결정도서 작성
  • 교통성 검토서 작성 및 교통처리 개선방안 수립
  • 경관성 검토서 작성 및 경관 시뮬레이션
  • 농지·산지 협의 도서 작성 및 인허가기관 협의
  • 토지적정성평가 관련자료 작성
  • 재해취약성분석 관련자료 작성
  • 성과품 작성 및 전산파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09/30(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16,000,000원
배정예산
1,007,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555-000
참조번호
100354-26333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16,000,000원
배정예산
1,007,6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72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3. 과업내용서(GB+도시계획).hwp ===

과 업 내 용 서

(과업명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 2026. 05

Ⅰ 과업 내용

가. 과 업 명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 나. 과업목적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KDI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용역시행 필요, 행정계획 단계의 용역을 수행 다. 역무내역 󰊱 공간적 범위 ㅇ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원 ㅇ 면 적 : 약 77,000㎡ 󰊲 개발제한구역 해제 ㅇ GB 환경평가 등급조정 관련 현황조사 및 검토 ㅇ GB 환경평가 등급조정 신청 ㅇ GB 해제계획 관한 설명서 작성(추진배경, 목적 등) ㅇ GB 해제총량 지원요청서 작성 및 제출(해제현황, 조정가능지역 등 조사) ㅇ 훼손지 복구계획 작성 - 복구사업 위치·범위, 구체적 내용, 시행자, 현황·실태, 시기, 재원, 계획 등 ㅇ 인허가 및 협의도서 작성 - 주민공람·설명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 ㅇ 지형도면고시 자료 작성 ㅇ GB 해제 조건에 따른 행정행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작성 ㅇ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도서 작성(위치도, 변경결정도 등) 󰊴 교통성 검토 ㅇ 교통성 검토서 작성(교통시설 현황분석, 계획, 운영계획 등) ㅇ 교통처리 개선방안 수립 및 보완·조정 󰊵 경관성 검토 ㅇ 경관성 검토서 작성(개요, 조사·분석, 조망점 선정 등) ㅇ 경관 시뮬레이션 통한 경관영향 분석 󰊶 농지 협의 ㅇ 농지관련 도서 작성 -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농지편입현황조서, 피해방지계획서, 도시계획 관련 도서, 농지관련 도서 등 ㅇ 인허가기관 협의 󰊷 산지 협의 ㅇ 산지관련 도서 작성 -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산지편입현황조서, 피해방지계획서, 도시계획 관련 도서, 산지관련 도서 등 ㅇ 인허가기관 협의 󰊸 지형도면 고시 ㅇ 상위 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도시·군 관리계획 검토, 도시·군 계획시설내용, 기존지형도면고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도로·주요시설물 이용상황 등 ㅇ 인허가기관 협의 ㅇ 지형도면 조서 및 도면 작성 󰊹 토지적정성평가 ㅇ 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성남시 제공자료 기반) ㅇ 입안여부 결정을 위한 도시위 심의 재해취약성분석 ㅇ 기초자료 현황 분석(성남시 제공자료 기반) ㅇ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시 성과품 작성

구분성과품 목록수 량
GBGB 등급조정 현지조사 결과보고서5부
GB해제 총량 지원서10부
도시관리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및 관계서류
관계부서(기관) 협의서류 및 도면
교통성검토서 및 관련자료1식
경관성검토서 및 관련자료
농지·산지 협의 관련자료
지형도면 고시조서
도시계획토지적정성평가 관련자료
재해취약성 관련자료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협의 도서
전산파일전산파일(조사 및 분석결과 등)10부
기타기타 발주자 요구 자료1식

라.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일 정수 행 계 획비 고
‘26. 8월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3부
‘26. 3QGB 등급조정 보고서 작성 및 신청-
‘26. 4Q기초조사 및 분석
‘27. 1QGB해제 총량 지원서 제출
‘28. 2Q도시관리계획(변경) 도서작성 및 입안
‘29. 1Q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절차이행
‘29. 3Q성과품 작성
종합보고서 제출 및 용역 준공10부

* 상기 계획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사의 요청에 의해 수정 제안한 내용이 있거나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설문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시 자료활용은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내용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범위를 벗어난 역무이더라도 공사의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6. 과업 진행 시 적용되는 각종 방법론에 관한 기법 등은 사전에 제시하고 필요시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7.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시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8. 과업수행 책임자는 주간·월간 계획표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공사에 반환되어야 하고,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공사의 유·무형 피해에 대하여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0. 제출된 용역결과물은 공사의 판단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11.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공사의 심의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사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공사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공개할 수 없다. 13.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착수 시, 준공 시) 및 보안확약서(준공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 전 관 리 계 약 특 수 조 건

[시행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 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2020.08.14.,2022.12.09.>

산출 내역서
용역명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
2026.05.
구 분산 출 액
공급가액916,000,000
부가가치세91,600,000
합계1,007,600,000

01_원가계산서

Ⅰ. 원가 계산서

비 목금 액 (원)비 고
1. 직접인건비360,602,645인건비 단가(원) x 총 투입인원
2. 제경비396,662,909직접인건비의 110%
3. 기술료151,453,110(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4. 경 비518,375정산
가. 도서인쇄비
5. 손해배상공제(보험)료6,791,000첨부4 참조
6. 총 용역비916,028,0391)~5)
7. 적용금액916,000,000백만원 미만 절사
8. 부가가치세91,600,0007)의 10%
9. 총 원가1,007,600,000
주1)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확정, "경비'는 정산 대상 금액임
주2) 상세내역은 '비목별 세부내역서" 참조

(첨부1)인건비 산출근거

[첨부 1] 직접인건비 산출 근거

▣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종별구 분단위금액산출근거
건설특급기술자인373,353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5년 적용단가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 5. 용역계약특수조건(PQ+협상).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명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 2026. 05 제1조(총 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범위는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②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간으로 한다. 제4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승인을 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현장대리인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 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유지 각서(용역 투입인력 전원) ②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투입인력) ①용역수행은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정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본 과업 수행에서 참여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일반지침)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제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 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본 용역 수행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유로 한다. 조사결과 취득한 모든 데이터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는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사업관리 회의) ①용역기간 동안 정기적(월 1회)으로 사업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발주자 사무실에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회의의 참석대상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가 지명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회의록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가 인증하여야 한다. ④회의내용에는 용역의 내용변경, 설계조건변경 등을 포함하고 합의된 사항은 계약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시 용역진행사항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보고서 및 산출물)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발주자와 협의하여 중간발표와 용역 완료시 최종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중간발표 및 최종발표(보고서 포함)는 생략할 수 있다. ②모든 보고서 및 제출자료의 작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이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도서 및 조사자료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준공 이후 발주자는 필요(외부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협의하에 본 용역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의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1조(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부분의 대가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른다. 제12조(용역대가의 정산) ①과업 범위 중 수행한 과업에 한해 대가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인쇄비 등)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의해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각 비목별 금액 한도내에서 실적정산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률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4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용역의 수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과업수행자는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오류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용역 성과물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①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제안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②본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계약관련 서류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하도급)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9장(하도급 관리)”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사업추진 불가 등에 따른 과업 변경 및 정산) ① 과업의 특성상 본 계약과 관련된 용역(‘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해제·해지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불가 또는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에 따라 본 용역 계약과 관련된 집단에너지사업의 추진 불가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하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지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변경 또는 취소 통보 시점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기성 부분(공정률 또는 과업수행 단계)은 객관적으로 증빙된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세부공정 일정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일정의 공정률과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기성률을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성 부분의 대가 산정 및 정산 절차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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