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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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조약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
외교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조약정보시스템·다부처공유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과 다부처공유시스템, 대국민 조약정보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하고, 신규 기능을 개선·고도화하여 조약정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수준관리(SLA) 기능 재구축 및 개선
- 업무망 내 인터넷망 통합관리체계 반영(콘텐츠·메뉴·코드 통합관리)
- 인터넷망 조약정보시스템의 기능·디자인을 업무망에 반영
- 조약정보 통계 기능개선(차트 기반 통계 화면)
- 통합검색 기능개선(검색 정확도·사용자 편의성 강화)
- 국제법률국도서 관리 기능개선 및 다부처 공유시스템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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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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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4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_0917.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수평_1468(유지관리)_20억미만_공동).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수평_1468(유지관리)_20억미만_공동).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환산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4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2점 |
| 투입인력의 전문성 | 2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2점 |
| 기능개선 및 운영 | 15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3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2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2점 |
| 기술지원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약정보시스템·다부처공유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조약정보시스템과 다부처공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능개선(서비스수준관리·통합검색·통계·도서관리 등), 상주 Help-desk, 장애대응, SLA 관리를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상주 Help-desk 운영 및 사용자 장애·업무 기술지원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서비스수준관리(SLA) 체결·측정·월간보고
-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장애조치·결함수정·긴급보수 및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인프라(HW·SW) 운영·유지관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협업
- 조약 원문 데이터 정비·재작업, 조약명·법령·조약용어 외부링크 검증
- 조약편집기 정상작동 확인 및 안정성 확보
- 조약용어사전·조약원문 PDF 업로드 및 조약관련 행정업무 지원
- 산출물 현행화·형상관리, IRM 운영 지원, 정부업무평가·보안감사 대응 지원
- 보안요구사항 이행(보안서약·교육·취약점 조치 등)
- 업무 인수인계 및 차기 사업자 기술이전·교육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54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외교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4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70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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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조약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 |
|---|---|
| 주관기관 | 외교부 조약과 |
- 목 차 -
I. 사업개요 1 II. 시스템 현황 4 III. 사업추진 방안 6 Ⅳ. 제안요청 사항 8 V. 입찰 및 제안안내 33 VI.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40 VII. 관련 서식 44 VIII. 첨부자료 46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조약정보시스템」등 조약정보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및 환경 마련 ❍ 「조약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제고 및 내/외부망 연계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홈페이지 관리자 이용 만족도 향상 ❍ 새롭게 도입된 기능을 조약문에 반영하고 환경의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조약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보수 사업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12개월)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1.1.~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금액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3. 사업 범위 「조약정보시스템」, 「다부처공유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지원 ㅇ ‘조약정보시스템’, ‘다부처공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주하여 Help-desk 운영 ㅇ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장애대응, 업무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및 이용자들의 불편·개선의견을 신속하게 시스템에 반영 ㅇ 기관간약정, 외교부 사용자/조직 정보 등 내부 시스템 및 타기관의 시스템과 연계처리 현황과 서버 자원 이용 현황의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처리 수행(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협업) ㅇ 인프라(HW, 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 및 장애 예방/장애 발생시 납품·설치 업체를 통한 장애대응 실시 등 ㅇ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련 시스템 지속 유지ㆍ관리 및 점검항목별 주기별(일ㆍ주ㆍ월별)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 보고 ㅇ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서비스 수준 측정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SLA)을 체결한 후에 매월 서비스 수준 측정 및 결과 보고 ㅇ 정보 보안 등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 체계 유지 조약정보 홈페이지 운영ㆍ유지 및 조약관련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데이트 및 관리 지원 ㅇ 외교부 조약정보 홈페이지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내·외부 연계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및 개발
ㅇ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신속 대응 처리, (필요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실시 ㅇ 원활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검색엔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포함 ㅇ 조약정보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각종 통계의 정확성 점검 및 오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ㅇ 신규 조약문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데이트 및 관리 지원 ㅇ 양자/다자조약의 원문(국문/영문) 내 조약명이 명시된 경우 조약 링크 검수 ㅇ 조약 원문(국문/영문) 내 조약용어, 타 조약 링크 확인 및 오류사항 수정 진행 ㅇ 조약 원문내 오타, 깨짐 사항(예)?E, ┐? 등)을 검토 및 수정 ㅇ 등록된 조약원문 PDF 문서 확인 및 오류 시 조치 ㅇ 조약원본 PDF를 재가공하여 조약 관련 행정업무 지원 ㅇ 인터넷망 조약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디자인 등 장점을 업무망 조약정보시스템에 반영 ㅇ 국제법률국도서 관리 기능개선 ㅇ 다부처공유시스템 기능개선 ㅇ 조약용어사전, 조약원문 PDF 업로드 기타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모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감소를 위해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시스템에 반영 ㅇ 산출물 적정성 확인, 정보자원 현황 관리 등 IRM 운영 지원 ㅇ 시스템 절차서(매뉴얼) 현행화 및 시스템 변경이력 및 산출물 관리 ㅇ 정부업무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보안감사 등 대응 업무지원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상호 연계 지원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상시 대응체계 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조약정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이용 편의성 반영, 예방점검을 통한 시스템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2. 추진방향 ❍ 과업착수 - 과업은 계약일에 바로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범위 및 내용, 유지관리 수행 및 관리방안,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장애처리방안, 보안각서 및 보안 대책 등 ❍ 계획서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사업 주관기관 | |||||||||
|---|---|---|---|---|---|---|---|---|---|
| ∘ 외교부 | |||||||||
| 사업추진 주관부서 | |||||||||
| ∘ 외교부 조약과 | |||||||||
| 사업지원 부서 | 계약/사업공고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정보화담당관실 ∘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 ∘ 운영지원담당관실 ∘ 조달청 | ||||||||
| 사업자 | |||||||||
|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사업자) |
❍ 추진조직별 역할
| 구 분 | 주요역할 |
|---|---|
| 조약과 | ∘ 시스템 기획/운영․관리 및 관련 사업 수행 ∘ 정보화 관련 정책 협의 및 결정 ∘ 운영요원 및 위탁운영사 관리 |
| 정보화담당관실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 ∘ 시스템 연계 및 유지관리 운영 관련 협조 ∘ 시스템 정보보안 관련 협조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HW 도입․구축, 유지관리 등 협조 및 지원 ∘ 상용 SW 도입․구축, 유지관리 등 협조 및 지원 |
| 운영지원담당관실 | ∘ 유지관리사업 발주 및 계약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
| 조달청 | ∘ 업체 선정 입찰공고 |
| 사업자 |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점검 및 장애 제거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장애 대응, 업무기술 서비스 제공 ∘ 전체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정보 업데이트 ∘ 장애 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보안대책 마련 및 장비 납품․설치업체 대응, 저작권관리에 대한 책임 |
Ⅳ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가. 기능 요구사항(FUR) 1) 서비스수준관리 기능개선 2) 업무망 내 인터넷망 통합관리체계 반영 3) 인터넷망 조약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디자인 등 장점을 업무망 조약정보시스템에 반영 4) 조약정보 통계 기능개선 5) 통합검색 기능개선 6) 국제법률국도서 관리 기능개선 7) 다부처 공유시스템 기능개선 8) 기능 고도화/개선을 위한 참여인력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1) 관리부문 일반사항 2) 유지관리 일반사항 3) 유지관리대상시스템 보안감사, 기술평가 등 행정기관 주관 평가 지원 4) 정기점검(예방점검) 5) 장애조치 및 장애관리 6) 결함수정 7) 긴급보수 8) 원문 Data 정비 및 재작업 9) 조약 원문(국문/영문) 내 외부링크 검증 10) 조약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활동 11) 조약편집기 정상작동 확인 및 안정성 확보 12) 조약정보시스템의 최종 납품 산출물 검토
13) 전문인력 참여 14)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1) 사업수행 기본요건 명시 2)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3) 추진상황 보고 및 산출물 관리 4)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라. 보안요구사항(SER) 1) 보안 관리계획 수립 2) 보안요건의 준수 3) 관리적 보안관리 4) 물리적 보안관리 5) 기술적 보안관리 6) 정보의 외부유출 금지 7) 정보보안담당자(보안관리책임자) 지정 8)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마. 품질 요구사항(QUR) 1) 전자정부지침 준수 2)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3) 지침 및 법률 준수 4) 업무인수인계 5) 전문기술자 상주 6)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바.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1) 기술이전 및 지원 2) 교육 및 기술지원 3) 투입인력 및 근무시간 준수 4) 의사소통 관리
5)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 6) 보고 및 관련서류 제출 7) 작업장소 및 비품 8) 기타사항 사. 제약사항(COR) ㅇ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2. 상세 사업내용 가.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관리 기능개선(행정망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서비스중인 서비스수준관리 재구축을 통한 IT서비스 수준 제고 |
| 세부 내용 | ◦ 기존 서비스중인 서비스수준관리의 기능오류 및 정책 미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 필요 ◦ 장애 및 요청사항을 관리를 위한 서비스수준 관리기능 기능개선 ◦ 서비스수준 관리 내 Web Application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HW/SW 자산관리기능 개선 ◦ 「서비스 관리」기능 - 대국민 사용자의 Web Application 사용 문의(장애 등)에 대한 관리기능 제공 - 등록된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관리기능 제공 - 등록된 문의 사항에 대한 처리유형(측정지표) 선택기능 제공 - 선택한 처리유형에 따른 측정값 등록기능 제공 - 근거자료 첨부기능 제공 ◦ 「서비스수준 현황」기능 개선 - 월별 서비스수준 현황(월별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공 - 월별 상세 측정항목에 대한 가중치, 서비스수준, 월별 측정결과 및 평가점수 제공 - 월별 전체 측정항목의 측정결과,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공 ◦ 「보고서 관리」기능 개선 - 서비스수준 현황에 등록할 측정 보고서 관리기능 - 측정 보고서는 평가등급, 달성도, 측정지표를 적용하여 개선 - 측정지표는 가중치, 점수구분, 서비스 목표를 적용하여 개선 ◦ 「평가등급 관리」기능 개선 - 기준점수 관리기능을 개선 - 등급 관리기능 개선 - 평가등급 정의 ◦ 「달성도 관리」기능 - 측정결과에 대한 달성도 관리기능 - 달성도 정의 ◦ 「측정지표 관리」기능 - 측정지표에 대한 목적, 측정도구, 측정기간, 보고빈도, 측정대상 관리기능 제공 - 등록된 측정지표 산식 선택기능 제공 - 측정지표 정의 ◦ 「측정지표 산식 관리」기능 - 측정지표에 대한 산식 생성기능 제공 - 산식 생성을 위한 사칙연산자(+, - *, /), Σ, ( )를 기본 제공 - 산식에 적용될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측정지표 산식의 단위 선택기능 제공 ◦ 「측정지표 산식항목 관리」기능 - 측정지표에 사용될 산식항목 관리기능 제공 - 항목명, 항목명에 사용될 단위 선택기능 제공 ◦ 「측정지표 단위관리」기능 - 측정지표에 사용될 측정 단위 관리기능 제공 |
| 종합평가 점수 | 95점 이상 | 85점~95점 미만 | 75점~85점 미만 | 65점~75점 미만 | 65점 미만 |
|---|---|---|---|---|---|
| 평가등급 | A(탁월) | B(우수) | C(보통) | D(미흡) | F(불량) |
| 측정결과 | 목표수준 이상 | 기본수준 이상 | 최저허용수준 이상 | 최저허용수준 미만 |
|---|---|---|---|---|
| 달성도 | 1.0 | 0.8 | 0.6 | 0 |
| SLA 항목 | 가중치 | 서비스 수준 | ||
|---|---|---|---|---|
| SLA 항목 | 가중치 | 목표수준 | 기본수준 | 최저허용 |
| 가동중단시간 허용시간 초과 건수 | 10 | 0건 | 1건 | 2건 |
| Application 장애 및 오류 발생건수 | 3건 | 5건 | 10건 | |
| Application 응답속도 | A | B | C | |
| 신규 기능개발 | 100% | 95% | 90% | |
| 1차 Call 처리율 | 90% | 85% | 80% | |
| 2차 Call 처리율 | 100% | 95% | 90% | |
| 월별 보안관리실태 이행 점검 | 100점 | 97점 | 96점 | |
| 데이터 품질관리(업무규칙 신규개발) | 3건 | 2건 | 1건 | |
| 데이터 품질관리(품질 점검 및 조치율) | 100% | 95% | 90% | |
| 산출물 현행화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망 내 인터넷망 통합관리체계 반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터넷망 조약홈페이지 통합관리를 위한 업무망내 관리체계 반영 |
| 세부 내용 | ◦ 업무망 관리자 페이지 내 일관성 있는 UI 구성을 통한 인터넷망 콘텐츠 통합관리체계 반영 ◦ 인터넷망에서 생성되는 콘텐츠를 업무망에서 원활히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 -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망간연계기능 제공 ◦ 액티브X, 플러그인 등 비표준기술을 사용할 수 없음 ◦ 코드관리 기능 -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코드는 행정표준코드(www.code.go.kr)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필요한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 - 업무망 조약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동기화하여 사용 - 업무망과 인터넷망에서 공통코드는 업무망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인터넷망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메뉴 및 콘텐츠 관리 기능 - 업무망 시스템을 분석하여 반영 - 관리자/사용자 메뉴관리 기능 • 메뉴 순서, 레벨, 메뉴명 관리기능 • 상위메뉴 트리구조 설정기능 • 사용여부 관리 - 콘텐츠 관리 기능 • 메뉴별 콘텐츠 관리기능 제공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FTP로 수정된 콘텐츠 페이지(html, htm, jsp 등 파일)를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각 콘텐츠 페이지를 Web Application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능제공 ◦ 게시판, 이미지, 첨부파일 등 별도의 관리기능 - 게시판 관리 기능 • 사용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게시판의 관리기능 • 신규 타입의 게시판을 등록하여 관리 - 이미지/첨부파일 관리 기능 • 사용자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첨부파일 관리기능 ◦ 사용자 접속통계 및 설문조사 기능 - 홈페이지 사용자 접속통계 제공 • 메뉴별 접속통계 제공 • 기간별 접속통계 제공 • 접속통계는 방문자 수, 페이지뷰 수 그래프와 같이 제공 - 설문조사 기능 제공 •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 • 설문조사 설정기능(대상관리, 분류관리, 문항관리, 설문지 관리 등) • 설문조사 통계기능(업무별 결과 추이 통계 등) - 기타 내부 통계관리를 위한 기능 제공 ◦ 사용자 페이지에 조약원문 PDF(스캔문서) 문서를 시스템관리자에게 보이게 처리 ◦ 관리자 페이지 접속 관리 - 시스템 관리자 접속 인증을 위한 GPKI 적용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구현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은 인가된 PC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IP 차단기능 제공 - 홈페이지 관리자는 GPKI, IP 등록, 아이디/비밀번호 등 접근통제가 가능하여야 함(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안 제시) - 관리자의 접속 비밀번호는 국정원, KISA 등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하여 구현 - 관리자 내 모든 페이지는 인증 받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접근통제 - 관리 페이지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의 IP, 아이디, 시간 등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의 작업 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관리자 페이지 IP 기반 접근통제 구현 시 클라이언트 측에서 우회가 불가능하도록 구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넷망 조약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디자인등 장점을 업무망 조약정보시스템에 반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터넷망 조약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업무망에 적용 |
| 세부 내용 | ◦ 조약정보 검색기능 - 체결국가 선택, 채결국가 검색기능 구축 - 국제기구 선택, 국제기구 검색기능 구축 ◦ 조약원문 상세보기 기능 - 조문목차, 국문원문, 영문원문 영역 가로폭 조정기능 추가 - 선택한 조문목차 일괄 클립보드 복사 및 인쇄기능 추가 - 국문/영문 원문 본문검색 이동기능 구축 - 상대측언어 다운로드 알림창 제공 구축 ◦ 국가별/분야별 조약현황 구축 - 세계지도를 활용한 지역구분 및 선택한 지역국가 선택 검색기능 구축 - 양자/다자조약의 분야별 조약현황 구축 ◦ 조약정보 검색결과 저장기능 구축 - 로그인한 사용자별 검색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저장된 검색결과 목록에서 선택한 검색결과 호출기능 구축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조약정보 통계 기능개선(업무망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표 기반의 통계정보를 다양한 챠트로 구현 |
| 세부 내용 | ◦ 기능개선 대상 통계메뉴 - 분야별 통계기능 신규구축 ◦ 챠트툴(Open소스)을 활용하여 통계화면 제공 - 막대그래프, 꺽은선 그래프, 박스형그래프등 각 통계메뉴에 적합하도록 구현 - 연도별 체결 비율을 꺽은선 그래프를 이용한 통계 제공 - 국가별, 국제기구별 체결 비율을 꺽은선 그래프를 이용한 통계 제공 - 분야별 체결비율을 도넛형, 막대그래프를 이용한 통계 제공 - 지역별 체결비율을 도넛형, 막대그래프를 이용한 통계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검색 기능개선(업무망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검색의 검색결과 정확도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 |
| 세부 내용 | ◦ 통합검색 검색결과 정확도 개선 ◦ 사용자 편의성 강화 - 다국어 입력기 제공 - 검색결과 국/영문 원문 선택보기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국제법률국도서 관리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존 관리자/사용자 UI 분리에 따른 불편 사항을 개선 - 신규도서 등록기능 개선 - 대출도서 관리기능 개선 - 동일도서 묶음 처리을 위한 관리기능 구축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다부처 공유시스템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부처 공유시스템 내 기관간약정 기능개선 실시 |
| 세부 내용 | ◦ 정부 조직정보 변경시 조약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정보 현행화 실시 -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대응기능 구현 - 신규/변경/삭제 기관정보 현행화 실시 ◦ 조약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내 다부처 공유시스템 관리기능 -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편의성 추가 ◦ 주요 통계기능 구축 - 부처별 통계, 국가별 통계 구축 - 챠트툴을 활용한 통계 구축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고도화/개선을 위한 참여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요구사항 개발/개선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외교부에 상주하여 참여 |
| 세부 내용 | ◦ (권장사항) [기능 요구사항]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유지보수 인력 외 IT 사업관리자(PM), UI/UX기획/개발자를 추가 투입하여야 함 - IT 사업관리자(PM) 1명(특급) 1개월(투입율 10%) 상주참여 - UI/UX기획/개발자 1명(중급) 1개월(투입율 10%) 상주참여 ◦ 상주참여 인력은 외교부 통합유지보수실에 상주 ※ 유지보수를 위한 응용SW개발자 2명과는 별도의 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부문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 관리, 장애관리, 웹취약점 조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점검 계획, 운영 방안, 유지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수행 ◦ 조약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운영업무 수행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기능 개선 업무 수행방안 등 ◦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시스템, DB, 사용자 장애처리 등에 대한 정기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즉시 대응 ◦ 시스템의 유지관리 관련, 외교부의 웹취약점, 웹접근성 점검(수시)결과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 유지관리 업무 추진실적, 시스템 장애현황 및 장애예방활동 등에 대하여 매월 보고 ◦ 시스템의 장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를 구축 제시 ◦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제시 ◦ 유지관리 관련 기술에 대한 최신의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방안을 제시 ◦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원격접속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가 필요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협업 및 기술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HW/SW 유지관리 업무지원 실시 |
| 세부 내용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 - 하드웨어, 운영체제(OS),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공유 - 응용프로그램 장애 대비 백업 및 긴급 복구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연계 소프트웨어(SW)의 변경, Data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간 연동 부분 유지관리 - 성능 개선, 데이터의 보안성 및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지원 - 기능․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튜닝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 및 업무지원 실시 - 관련 소프트웨어는 최신 패치 적용 및 최신 업그레이드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고된 HW․SW의 장애 및 점검을 위해 광주센터 담당자와 상호 협조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 사용자 및 운영자 요구사항 접수․처리를 위한 서비스데스크 운영 ◦ 관련 매뉴얼 현행화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형상관리 등 ◦ 타 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연동 작업 관리 및 수행 ◦ 시스템 관련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전화 응대 등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 ◦ 매일 시스템 메뉴별로 정상적 작동 여부 확인 ◦ 웹사이트 품질 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 품질관리 개선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보안감사, 기관평가 등 행정기관 주관 평가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부기관 주관의 점검 및 평가시 기술지원 실시 |
| 세부 내용 | ◦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및 국정원 등 정부기관 주관의 점검시 적시적인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 유지관리대상시스템 보안감사, 기관평가 등 행정기관 주관 평가 시 지원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의한 행정기관 웹호환성 준수 수준진단 -『지능정보화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및 동법 시행령(제14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안부 고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예방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실시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주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특별 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 장애발생 및 기타 요청 시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비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및 장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적극적인 장애조치를 통한 장애관리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시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 ◦ 주말 및 휴일에도 시스템 기능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외교부에 보고하고 장애 조치를 취해야 함. ◦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외교부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4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외교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조치에 다른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장애복구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 48시간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제출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 ◦ 무정지 시스템 운영 또는 중요업무 처리 등 필요한 경우 외교부의 요청에 의해 주말 및 휴일에도 상주하여 유지관리 ◦ 유지관리 기간 동안 발견된 응용프로그램의 취약점 발생 시 이를 조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 또는 인터넷진흥원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결함수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어플리케이션 오류수정 및 성능 개선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제반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등 ◦ 반복되는 문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긴급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긴급 유지보수 활동 실시 |
| 세부 내용 | ◦ 긴급보수 또는 장치의 성능상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무시간 내에 “외교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정비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 중대한 사태 발생 시 예외적으로 통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정비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정규 유지관리시간 기준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한 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외교부”가 해당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 후 1일당(8시간 기준) 해당 시스템의 연간 유지관리비의 1.25/1000씩 계산한 지체 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는 월 유지 관리료에서 차감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원문 Data 정비 및 재작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약 원문 Data 정비 및 조약용어 일괄 업로드 |
| 세부 내용 | ◦ 신규 조약문 및 관련 정보 신속 정확한 입력 및 관리 지원 ◦ 사진 파일(조약 서명식 등 조약체결시 관련파일) 업로드 ◦ 다자조약, 양자조약 DB 정비 - 구축된 다자조약, 양자조약 DB의 문제점 해결 (특수문자 처리, 파일명 오류, 신규시스템으로 이관시 누락된 자료 등) - 조약 원문내 오타, 깨짐 사항(예) ?E, ┐? 등)을 검토 및 수정 ◦ 다자조약, 양자조약 원문 재작업 - 문제가 발생한 원문에 대해 재작업을 실시하여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 ◦ 신규 다자조약, 양자조약내 조약명 링크 작업 ◦ 조약용어 일괄 업로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조약 원문(국문/영문) 내 외부링크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약 원문 내 외부링크(타조약, 법령, 조약용어) 제공 |
| 세부 내용 | ◦ 양자/다자조약의 원문(국문/영문) 내 조약명 명시된 경우 조약 링크 검수 ◦ 자동으로 축출된 조약 원문(국문/영문) 내 외부링크를 확인하며, 발생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외부링크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처리 ◦ 조약 원문(국문/영문) 내 타 조약 링크 검증 - 조약 원문(국문/영문) 내 타 조약 링크 정보를 확인하고, 발생된 오류사항에 대하여 수정 처리 ◦ 조약 원문(국문/영문) 내 법령 링크 검증(업무내역 협의) - 조약 원문(국문/영문) 내 법령 링크 정보를 확인하고, 발생된 오류사항에 대하여 수정 처리 ◦ 조약 원문(국문/영문) 내 조약용어 링크 검증(업무내역 협의) - 조약 원문(국문/영문) 내 조약용어 링크 정보를 확인하고, 발생된 오류사항에 대하여 수정 처리 ㅇ 등록된 이미지(조약원본) 최종 확인 및 오류 시 조치 ㅇ 조약원본 PDF를 재가공을 통해 조약관련 행정업무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조약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약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활동 실시 |
| 세부 내용 | ◦ 시스템(내부망/외부망) 서비스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분석/설계/개발/보안약점 제거 지원 - 시스템 테스트 지원 ◦ 사용자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개선 활동 실시 ◦ 서비스수준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장애 유형에 대한 개선 실시 ◦ 시스템의 지속적인 장애 발생시 현 시스템 활용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되는 기간 동안 현 시스템을 운영하며, 등록되는 신규 조약에 대한 현행화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조약편집기 정상작동 확인 및 안정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약편집기의 안정성 확보 |
| 세부 내용 | ◦ 조약편집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약 원문(국문/영문) 작업을 수행 ◦ 조약 목차 검수 ◦ 외부링크 작업을 위한 기능 확인 및 자동 링크 추출기능 확인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의 최종 납품 산출물 검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의 납품 산출물의 적합성 검토 실시 |
| 세부 내용 | ◦ 조약정보시스템이 제안요청서 사항을 충실히 이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조약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최종 산출물 검토하여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인력 참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 참여 |
| 세부 내용 | ◦ 조약정보시스템, 다부처 공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 참여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외교부 통합유지보수실에 상주 - (권장사항) 참여인력은 응용SW개발자(특급), 응용SW개발자(초급) 각 1명씩을 12개월 참여 -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은 [기능 요구사항]의 각 세부내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관리 실시 |
| 세부 내용 | ◦ 사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 제안업체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관리지표의 도입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SLA 계획수립 및 표준안 마련 ◦ 서비스 수준 관리 활동(모니터링 및 품질 개선) 수행 ◦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수행사가 제안한 내용과 발주자가 제시한 내용(SLA 협약서)을 반영하여 협상 시 협의·결정 ◦ SLA 평가 지표 고도화 방안 마련 -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의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 수준개선 방안 제시 - 조약과와 합의, 기존 SLA 평가 지표 해마다 개선·갱신 ◦ SLA 성과 분석 및 월간보고서 제공 - 매월 서비스수준 측정 지표에 대한 측정결과서 제출 ◦ 분기별 서비스수준협약(SLA) 종합평가 실시 ※ 지표 갱신 전까지는 기존(전년도) 평가 지표 적용 |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기본 요건 명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수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도중 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실을 보상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최적의 수행조직 구성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업무지식,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가용성, 중장기 가용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교체하며, 또한,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전 신원조회 실시, '보안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상황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체계 구축 및 산출물 관리 준수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추진상황을 문서화하여 제출 - 사업 진행 중 우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을 조정 가능 ※ 서식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결정 ◦ 매월 조약 연계(링크) 작업 및 데이터 정비 현황 제출 ※ 서식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결정 ◦ 수시 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기간 및 대가지금 |
| 세부 내용 | ◦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계약 지연 시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기점검결과보고서’ 등의 문서를 취합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 - “외교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 - 월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시행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 - “사업자”는 매월 말일 기준 “외교부”에 유지관리비를 청구하며 “외교부”는 “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월 유지관리비를 “사업자”가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송금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해당월의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함. |
라.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 보안관리 실시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에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 제시 및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요건의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부기관 및 외교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준수 |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및 운영실 등 출입 시 외교부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 외교부의 보안 분야 법령․규정․지침 (「정보통신보안지침」 등)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 ◦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부내 관련 규정 및 상세 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내 주요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및 접근 제어 사용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반드시 준수 ◦ 개인정보를 제3자에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체결이 필요함을 유념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리적 보안 준수 |
| 세부 내용 | ◦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 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업자 자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및 보안관리 철저 ◦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보안관리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국가정보원)를 반드시 준수 ◦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 ◦ 본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파기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타 사업에 사용 금지, 비밀 보안을 준수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 ◦ 시스템 관리자의 접근 제한을 위한 보안조치 시행 (IP/MAC 등을 이용한 접근 제한, 패스워드 수시 변경(최소 3개월 단위) 등) ◦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외교부 내 특정 IP에서만 해당 서버로 로그인되도록 접근 통제 ◦ 계약업체는 법무부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정비관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정비와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 ㅇ 용역담당 공무원은 용역사업수행단계에서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지침」에 명시된 각종 관리 대장 관리 -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별표4-2), 보안서약서(붙임2),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붙임3), 용역사업 참여인원 관리대장(붙임4), 용역업체 개발실 출입대장(붙임5), 자료관리대장(붙임6),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대장(붙임7),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붙임8),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붙임9)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리적 보안 준수 |
| 세부 내용 | ◦ PC 등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반출입대장에 기재 - 반입하는 정보화 기기는 포맷 후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 ◦ 운영실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PC 및 보조기억매체는 외교부 승인하에 반출입 ◦ 제안사는 유지관리 사업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음 ◦ 반입된 PC는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사업수행관련 PC 반출입시 포맷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 ◦ PC 및 개발서버에는 USB포트를 물리적인 방법(포트락 등)으로 차단하며, 외교부 보안 USB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서버에만 포트락 적용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산출물은 우리부 파일서버 혹은 보안 USB에 저장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반드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실시 ◦ 외교부는 업체에 제공한 전산망구성도, IP 주소 현황 등 유지관리 관련 비공개 자료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사무실․장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보안 준수 |
| 세부 내용 | ◦ 개발대상 소프트웨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1호)’내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기준(제52조 관련)을 준수하여 소스코드 보안취약점검 및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에 다른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 준수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 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 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 비공개․대외비 자료 및 비밀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PC간 자료 복사시에는 반드시 보안 USB를 통해서 복사,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 암호화 ◦ 개발서버 구성은 정보보안담당관실과 사전 협의하여 소스코드 유출 등 보안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시스템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경우 특정 PC에서만 필요한 기간을 한정해서 방화벽/원격접속시스템을 신청하여 작업 ◦ 인터넷 PC에 업무자료 보관 금지 및 업무 작성 행위 금지, 보안 USB에 저장하고 별도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용자 PC 보안프로그램 및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시행 ◦ 네트워크상 소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SSL통신 구현 ◦ 사업 종료 후 산출물은 모두 외교부에 제출하고 업체 PC 포맷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관자료 완전 삭제 ◦ 네트워크 설정 변경시 사전 승인 ◦ 네트워크 장비 패스워드 주기적 백업 ◦ L3이상 스위치 및 라우터 도입 시,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불필요 서비스 제거, 관리자 접근권한 설정 등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가이드 준수 ◦ 네트워크 장비 중요 보안 업데이트 신속 적용 ◦ 네트워크 장비 로그 기록 및 보관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외부유출 금지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다음 정보가 외부유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별표2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1. 외교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보안업무취급요령 등 내부규정에 따른 공개불가 자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ㅇ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른 3단계 안전조치의무 반드시 이행 - 3단계 안전조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승인·소명 통지 절차 마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담당자(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부)를 지정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부)를 지정하고,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 및 사업 수행 인력의 친필 서명 및 ‘보안누출’금지조항이 들어간 개별 보안서약서를 총괄 담당자의 책임하에 제출 ◦ 정보보안담당자는 개발실의 물리적 및 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정보 보안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사업담당자에 제출토록하며, 매월 자가 이행여부 진단 결과를 제출 ◦ 정보보안담당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하도급업체 포함)․장비․자료 등의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 정보보안담당자는 ‘용역사업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도, IP 현황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자료들을 관리 ◦ 지정된 정보보안담당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시 사업관련 모든 자료의 회수, 완전한 삭제 및 복사본 등 무단 반출이 없음에 대한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취약점 조치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외교부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보안취약점검 결과에 취약점 발견 시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추가개발 및 시스템 개선 시, 완료 후 자체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취약점 조치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을 준수 ◦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 및 특정 버전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한다. ◦ 플러그인(ActiveX, Flash 등) 사용 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전자정부 프레임웍 기준에 맞게 개발된 개발가이드에 준수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취약점 조치 |
| 세부 내용 | ◦ 계약 상대자는 정보관리시스템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침 및 법률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련지침 및 법률 준수 |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 구축 관련 지침 및 법률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홈페이지 SW(웹)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2.11)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자치부, 2010.1.)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등(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9)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5-9호) -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외교부 훈령 제221호)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8호)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3)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8호, 2025.5.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 2014.01) - 데이터 품질관리지침 v2.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 (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진단제거가이드 (행정안전부, 2013.12)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12)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2009.5) - 홈페이지 비밀번호 및 접근제어 설정 매뉴얼 (행정자치부 2012.8)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타 지침 및 법률 반영이 새롭게 요구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기존 용역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인수 관련 비용은 제안사 부담)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제시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수행업무 및 중요기술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기간은 차기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기술자 상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문 참여인력을 통한 품질관리 활동 실시 |
| 세부 내용 | ◦ (권장사항)“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주인력을 응용SW개발자(특급), 응용SW개발자(초급) 각 1명씩을 12개월 투입해야 한다.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파견할 상주요원의 소속,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교육이수실적 등 인적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교부”는 기술요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상주요원은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 유지보수장비에 대하여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유지보수대상장비의 운영, 장애관리, 성능 모니터링, 성능개선 활동 및 관리 효율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상주요원은 ‘조약정보시스템’ 및‘다부처 공유시스템’ 수록 자료의 오류를 매일 점검하고 수정하여야 하고 일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상주요원 계약기간동안 신규 조약에 대한 추가적인 조약명 연계작업 검수를 완료해야한다 ◦ 상주요원은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매월 점검결과서 제출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작업 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외교부”로부터 작업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
바. 사업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및 지원 |
| 세부 내용 | ◦ 외교부의 요청시 운영․관리 대상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신속히 지원 ◦ 기타 과업수행시 취득한 노하우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교육 및 기술이전을 실시 ◦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의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우리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정보 자원관리시스템(IRM)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시스템 변경(기능개발) 및 정보자원 변동시 동 사업 결과물을 외교부에서 요청하는 EA 현행화 양식에 맞춰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EA현행화 자료(도입 시스템(장비) 내역, 응용시스템/개발 내역, 관련 산출물 등)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신기술 적용과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실시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각종 최신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타 유지관리 사업체로부터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기간 동안 시스템별/사용자 유형별 매뉴얼을 현행화 ◦ 조약정보시스템 관련 도움말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지원 및 홍보자료 작성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및 근무시간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조건을 위한 참여인력 관리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유지관리 수행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요원은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한 자이어야 함. ◦ 참여인력의 근무태도 불량 및 능력미달로 외교부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구 기술자의 이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외교부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근무일수 1개월 이내 합동근무를 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투입인력의 경우 투입기간 내 부득이한 업무를 제외하고 본 과업 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 운영인력이 교체된 경우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제안사는 운영인력이 계속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인지한 경우 즉시 외교부에 통보하여야 함. ◦ 계약기간 종료로 사업자 변경 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근무일수 1개월 이내 합동근무를 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시가 원칙이나, 발주기관 요청 시 서비스점검, 장애조치, 유지관리 작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조기출근, 야간 및 휴일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의 복무는 제안사의 직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작업으로 인한 시스템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적용 등 작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체계 구축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 월간보고 등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공사의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 회의는 외교부의 본사업 제안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외교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외교부가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 및 이슈관리 실시 |
| 세부 내용 |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방안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 제출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외교부가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외교부의 작업지시에 대해 일정을 준수하고 작업 완료시 관련 작업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매월 또는 분기별 대가지급 요청시 그 내역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 유지보수실적(개발, I/F 변경 및 증감내역, DB변경 내역) - 대상시스템 운영지원 실적, 지원결과 보고서 - 기타 위탁업무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장애 및 착오처리 등에 관한사항(발생즉시 우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 가까운 시일 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제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또는 설비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비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상호 협의 및 유지보수 환경 구축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는 외교부가 제공하는 장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개발실은 물리적, 관리적인 보안이 확보된 곳에 마련토록 하고, 외부에 개발실은 마련하는 경우 외교부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진행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장비 및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함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비고장의 복구비용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시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외교부”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외교부”의 대상 장비에 운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고, “외교부”는 이를 자신의 사용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무단복사 및 양도할 수 없음. ◦ 정비보수로 인하여 교환 또는 교체되는 부품은 새로운 표준부품이거나 품질 및 성능에 있어서 동등한 부품이어야 함.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관례에 준하여 “외교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 법원은 “외교부”의 관할 법원으로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 및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으며, 본 사업에 따라 작성된 계약목적물의 개작 또는 상업적 활용을 불허함을 사전 안내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보호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 제약사항 3. 기타 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외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Ⅴ 입찰 및 제안안내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o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o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기술평가 : 수요기관(외교부)에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에 의거, 기술 능력(90%) 및 입찰 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참가자격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⑥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⑦ 하도급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비율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 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세부입찰참가자격 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참고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시 기술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시 배점이 높은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배점·평가
②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를 수행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나.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환산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제안사는 기술성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람 ③ 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평가 기준에 따름 ④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나.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한도 |
|---|---|---|---|
| 제안업체 일반 (4) *정량 평가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함)에 따라 평가 | 4 |
| 전략 및 방법론 (21)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5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투입인력의 전문성 | ㅇ [기능 요구사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IT PM, UI/UX기획/개발자)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ㅇ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응용SW개발자)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25) | 기능개선 및 운영 | ㅇ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5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장애대응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5)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프로젝트 지원 (10)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합계 | 90 |
다.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o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4점)
| 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 |
| B+, B0, B- | B- | B+, B0, B- | 3.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을 점수로 환산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도급(공동이행) 시 각 업체의 평점에 대한 도급비율을 반영하여 평가 o 우선협상 - 발주기관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권유 사항 등을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단,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적격 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 절차 개시 가능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7549-000 수 요 기 관 : 외교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 2026/10/15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50,000,000원 추 정 가 격 : 13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조약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