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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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목지구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전기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진도지사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억원
- 참가
- 25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도목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전기공사로, 방조제 일원에 전기인입공사, 동력설비공사, 보안등설비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 전기인입공사
- 동력설비공사
- 보안등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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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목지구 방조제 개보수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방조제 개보수에 따른 전기인입·동력설비·보안등설비를 시공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전기인입공사
- 동력설비공사
- 보안등설비(스테인리스 강판등주) 설치
- 저압배선·금속관·합성수지관·케이블트레이 공사
- 저압폐쇄배전반·분전반·동력제어반 설치
- 접지설비 시공
- 시운전·기능시험
-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8,2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0,04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496,00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547-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공고 제2026-15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진도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진도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8,2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도목지구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전기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도면(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도목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전기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7.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일) 4) 예 정 공 사 금 액 : 금130,040,000원(금차분: 78,425,000원) (금액단위: 원)
참가자격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남산2길 44,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이정찬(계약담당) (☎061-540-543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진도지사 수자원관리부 최상규(사업담당) (☎061-540-545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 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 록, 운영해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2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둔 업체여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61-540-5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
과업·요구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 6 -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 반 사 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적 용 이 시방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전기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위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 이 시방서를 활용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이 항은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도목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전기공사에 적용한다.”라고 기술해야 한다. 전문시방서 내에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공사시방서에”라고 기술한 부분에는 내용을 작성하여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공 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공사감독자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 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1.5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분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현장 기술자 관리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안전관리 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을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조치를 시킬 수 있다.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농림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관련사항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시 각 3부 이상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3) 제출시기 및 부수 : “1.6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3부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 시 1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 시 1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① 제품자료: “1.12.3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1.12.4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1.12.3 제품자료”의 (2) 나.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1)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⑥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10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 본 (1)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기성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3부 이상 (4)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⑫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기준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사급자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 지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반입 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급자재 대체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계획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5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공확인 및 검측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시방서 각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 공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감독원은 이의 제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점검 계획서 작성(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상기 1.9.2항에 의한 자체 시공점검과 시공점검계획서 2부를 관련 공종의 착수 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점검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점검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전까지,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공종 착수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감독원은 시공점검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4) 시공점검계획서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감독원은 관련 공종의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은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상대자 관련 공종의 시공 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체시공점검(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 점검 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수공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위의 1.9.3항에 의하여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점검 시에도 공사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검측(해당 시 적용)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5) 앞의 (4)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해당 시 적용)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허용 오차 (1) 부위별 시공오차는 각 절에 따른다. (2)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 (2)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KRCCS 67 95 03 자재관리 (4) KRCCS 67 95 03 품질관리 (5) KRCCS 67 95 03 건설안전․보건관리 (6) KRCCS 67 95 03 건설환경관리 (7) KRCCS 67 95 03 가설공사 (8) KRCCS 67 95 03 준 공 관련 법, 표준 우선적용 및 참조규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 건설산업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③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④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NFSC)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⑦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⑧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⑩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⑪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비 편(364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에 따라 미국화재안전기준(NFC : National Fire Code (1995개정)의 미국전기공사기준(NEC : National Electrical Code)을 참고 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건축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 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 (1)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교정 등 승인을 요하는 시험 등 모든 검사, 시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력, 용수 등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기기의 시험, 시설 (1) 시험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③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④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⑤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⑥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⑦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⑧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도전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2)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부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 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 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는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기 술 사 항
1.1 저압배선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2)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참고 기준 (1)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3 ~ KRCCS 67 95 28) (2)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3) KS C 2306 전기 전열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4) KS C 2618 압축 단자 (5)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6)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7)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8) KS C IEC 60947-7-1 공업용 단자대 (9) KS C IEC 60998-1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10) KS C IEC 60227-3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3부:배선용 절연전선 (11)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12) KS C IEC 60502-1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3) KS C IEC 60502-2 6/10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4)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케이블(CVV) (15)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차폐 케이블(CVV-S, CVV-SB) (16)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7) 전기용품 기술기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10.2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10.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1)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전선 및 케이블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2)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및 제어용 차폐(CVV, CVV-S, CVV-SB) : KS C IEC 60502-1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 KS C IEC 60502-1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V, CVV-S, CCV-SB)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IEC 60998-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K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V, CVV-S, CVV-SB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⑤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⑥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또는 KS C IE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품질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전선 배선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 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430-8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430-7의 규정에 따른다.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2)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0.6/1KV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 PVC 시스 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케이블(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배선 시공규정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 및 내선규정 제2275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 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1.2 금속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금속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금속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5)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6) KS C 8401 강제 전선관 (7)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8)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9)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10)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1) KS M 6030 방청도료 (12) KS M 6020 유성도료 (1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금속관 공사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특수개소의 설치상세도) (2) 전선관 상호 연결 부분의 접지방법 상세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시공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강제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강제전선관)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한다.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 기준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1.3 합성수지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의 자재품질 및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5)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6)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7)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8)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9) KS C 8441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10)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 합성수지관 공사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위치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합성수지관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 단처리 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1.4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5)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6)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7)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전선관 배관상세도 (2) 전선관 말단 접속상세도
자재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 단 처리상태 1.5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케이블 트레이 제작, 케이블 트레이 설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5)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6)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7)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8)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9)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0) KOSA0048-D8350-5113 전기아연도금 및 전기 카드뮴 도금의 크로메이트 피막 (11)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 (1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제작도면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 및 접속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케이블 트레이 설치위치도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정의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를 말하며 사다리형, 통풍 트러프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유형 (1) 채널(channel)형 케이블 트레이 : 150㎜이하인 하나의 구멍이 난 바닥 또는 구멍이 없는 바닥을 가진 조립된 구조물. (2) 사다리(ladder)형 케이블 트레이 : 2방향의 격자로 연결 조립된 구조물. (3) 솔리드 버톰(solid-bottom)형 케이블 트레이 : 측면이 막힌 세로 격자가 있는 조립된 구조물. (4) 벤틸레이트(ventilated) 또는 트러프(trough)형 케이블 트레이 : 2개의 측면 레일 사이에 바닥이 뚫린 넓이 100㎜이상의 조립된 구조물. 재질 및 두께 (1) 금속제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2) 비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3) 강판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철재 용융아연도금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트레이 (1)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A6063 S-T5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 및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케이블 트레이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의 재질이 KS 표시품일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표시품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트레이 재질 시험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재질 종류별 1건씩 실시한다. (2) 케이블 트레이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용융아연도굼 시험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 (1)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20㎟이상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② 모든 케이블 단면적이 120㎟미만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③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4) 내부깊이 150㎜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5)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850㎟ 이하, 100㎜는 1,600㎟ 이하, 150㎜는 2,450㎟이하로 할 것. 다만, 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1,500㎟ 이하, 100㎜는 2,900㎟ 이하, 150㎜는 4,500㎟ 이하로 할 수 있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 (1) 단심 케이블 또는 다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이상 5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완전한 계통의 구성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지지대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덮개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며 전력용 케이블과 함께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케이블 트레이 지지간격 1.6 박스 및 커버
자재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1)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아우트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공통사항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③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2㎜ (2)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2㎜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3㎜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및 도장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지지금구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 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찬넬 배치상태 (2) 행가 부착상태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지지금구 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종류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1)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3) 4각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행거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기타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샤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시공
설치방법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래크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간격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2)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초과 6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① 볼트・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앙카볼트 삽입상태 ② 배관류 지지상태 1.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전선관 및 부속품 구매 및 설치, 위험테이프 매설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01 강제 전선관 (5)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6)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7)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8) KFCA M 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 뚜껑 및 틀 (9) KS F 4008 큰크리트 전선관 (10) KS F 4011 철근 큰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전선 및 전선관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케이블 접속도 (3) 옥내로 부터 옥외 지중으로 인출부분의 관로방수장치 시공 전 협의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지중 전선로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재료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2)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3) 맨홀 뚜껑 : KFCA M 201-1639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⑴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 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저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Φ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or ELP), 100Φ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③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상 2m, 지표하 20㎝이상으로 한다.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③ 식별 표시상태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상태 (3)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9 조명설비 공통사항 ○ 한국 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조명설비 공통사항[KRCCS 67 95 30]을 따른다. 1.10 LED 조명설비
자재
재료 옥내 LED등기구 (1)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2)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3)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알반요구사항 및 시험 (4)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옥외 LED등기구 (1) LED조명등기구는 몸체 일체형의 등기구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방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LED광원이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LED조명등기구는 LED광원과 방열구조를 갖춘 몸체와 전원 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몸체는 반드시 방열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점등시 LED성능 및 수명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램프에 사용되는 모든 원·부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변형이 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습형의 LED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LED조명등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7)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제품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8) 가공품은 쉽게 부식 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 또는 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9)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기존 등기구와 비교하여 소비전력이 낮은 에너지 절약형이어야 한다. (10) 친환경 광원 및 마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자연친화적 녹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11) LED PCB는 기구 형태에 따라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기구내 배선은 전선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고 전선사용으로 인한 안전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PCB 일체형이어야 한다. 조립 (1) 등기구내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조립하여야 하며,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여 밴드 등으로 묶어야 한다. (2) 형광등의 안정기는 형광램프마다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좋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텍스 지지용 바에 올려놓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건축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6)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접지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등기구의 설치 (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접지공사를 한다.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스테인리스 강판등주의 제작 및 자재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스테인리스 강판등 주 제작, 앙카 볼트, 너트, 와셔 제작, 기타 부속품 제작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30 조명설비 공통사항 (4) KRCCS 67 95 58 접지설비 한국산업규격 (1)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2)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납품자재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수급인은 스테인리스 강판등 주, 등기구, 앙카 볼트, 너트, 와셔 및 기타 잡자재의 제작을 완료하여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스테인리스 강판등주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제작도면 등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 , 보관 , 취급 (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를 운송 및 보관할 때에는 소손 방지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포장하여 운송, 보관하여야 한다. (2) 등주를 상차, 하차 시 소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보관 시 지정된 안전한 곳에 3단 이하 적치 후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1) 등주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직경 127㎜초과인 경우는 KS C 3595의 스테인리스 304, 직경 127㎜이하인 경우는 KS C 3536의 스테인리스 304, 기초판(Base Plate) 및 등기구 부분 등과 같이 판재인 경우는 KS C 3698의 스테인리스 304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초판(Base Plate)를 제외한 등 주 몸체 두께는 1단 폴(Pole)의 경우 2㎜이상, 2단 폴(Pole)의 경우 하단 2㎜이상, 상단 및 암(Arm) 부분은 1.5㎜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기초판(Base Plate) 두께는 6㎜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초 앙카 볼트, 너트 (1) 앙카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앙카 볼트는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구 글러브 (1) 등기구의 글러브는 일상의 점/소등 조건하에서 변형, 변색이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글러브의 색상은 스테인리스 폴(Pole)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므로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등주 인하선 등주 인하선(램프에서 안정기 함까지 내려오는 전선)의 재질 및 규격은 KS C IEC 60502-1 중 0.6/1kV 비닐 절연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2.5㎟/2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 또는 2.5㎟×2C 전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1) 기타 잡자재는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전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접지 및 혼촉 등이 없도록 지지 및 단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립 (1)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기초판(Base Plate) 등의 절단 및 가공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며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알곤 용접 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의 돌출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위는 변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면은 깨끗하여야 한다. (4) 암(Arm) 부분의 용접, 볼트 등의 결속 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글러브의 결속은 방수 및 방충이 완벽하게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구조 (1) 스테인리스 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정기 카바에는 이탈 방지용 연결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안정기 카바 분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감 등주의 가공 완료 후 3회 이상 광택처리를 하여 스테인리스 본래의 미려한 외장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등주 제작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등주 제작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가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 : 시험방법은 KS D 3595 및 KS D 3536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량 400본당 1건씩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자재 검수 (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기초 (1) 보안등주 기초 ① 보안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③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앙카는 용융아연도금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하여야 한다. (2) 가로등주 기초 ①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③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앙카는 용융아연도금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하여야 한다. 배관 (1) 배관의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을 설치할 때는 흙과 같은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공(Hand Hole)과 연결할 때에는 케이블 입선 후 물이 관로에 스며들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 관로를 1개 이상 설치할 때는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여 허용전류가 감소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 도로를 횡단 시에는 반드시 수공을 설치하고 횡단하는 배관 규격과 같은 예비관 1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관과 접근할 때는 30㎝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선외경에 대한 단면적의 합이 관의 내단면적에 32%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가급적 곡률반경을 크게 한다. 배선 (1) 배선이 관로 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공 또는 접속박스 등에서 전선을 상호 접속할 때는 압착단자 등을 이용하여 구간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등주 상부의 여유는 950㎜를 기준으로 한다. (4) 주간선에서 분기하는 안정기 전원용 리드선의 길이는 100㎝, 굵기는 3.5㎟이상으로 한다 (5)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을 경우에는 전로에 자기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 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 (1)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안정기 외함 접지단자에서 등기구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3)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접지는 등 주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도록 하고 기초상단 여유 길이는 75㎝로 한다. 등주 설치 방법 (1)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2) 조명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 설치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등주는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한다. (4) 등주의 암은 도로선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5) 등주와 등을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험 (1)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완료 후 설치된 등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등주 설치 수량 ② 등주 고정 상태 1.12 접지설비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수배전반 기기 및 외함 접지, 저압기기 외함 접지, 비충전 도체의 접지, 전선 관로 접지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국제규격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접지극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2) 견본 접지극, 접지저항 시험단자, 도체접속기 (3)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6.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자재
재료 접지극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 길이 2,400㎜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 (1)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전선을 사용 한다. ①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②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나 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③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 단자함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이상을 사용한다.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 시켜 놓아야 한다. (5)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2) 동봉, 동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4)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7)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설조건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4)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5)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대상별 접지공사의 분류 제1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1)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2)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3)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 연결되는 피뢰기 (4)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①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접지 저항 규정값 접지공사 종류별 규정값 (1) 제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2) 제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 수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3) 제3종 접지공사 : 10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접지공사의 겸용 (1)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2)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3) 저압의 주 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KS C IEC 60227-0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전류 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주) 기준주위온도는 40。C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5)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변환기(전력, 전압, 전류) (1) 정격전압 : 110V (2) 정격입력전류 : 5A (3) 정격출력전류 : DC 4~20㎃또는 DC 1~5V 누전경보기 (1)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내무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경보기는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회로구성 전선(중성선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 (4)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 ① 재 질 : 석탄산 베크라이트 ②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③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④ 변류기 2차출력 : 200㎃, 100㎷ 표시등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① 투입 : 적 ② 차단 : 청 ③ 전원 : 백 ④ 고장 : 황 지지애자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한다. 자재 품질관리 배전반 시험 (1) 저압폐쇄배전반은 KEMC 1107의 10(시험)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저압기기 시험 (1) AT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ATS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EMC 1112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배선용 차단기 : 시험 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누전경보기 시험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배전반 설치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3220-4 규정을 적용한다. 배전반 이격거리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저압 및 고압용은 1.5m 이상 (2) 뒷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옆면 : 0.6m 이상 시설조건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 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배전반의 시설 (1)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2)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3210-3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ACB, ATS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 ②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③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④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전반 이격 거리 및 설치상태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1.14 분전반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분전반 외함, 문, 내판, 경첩, 잠금장치 등의 구성재, 분전반 구성품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 기타 도체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제1부 : 원칙, 요구사항, 시험 (2)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3)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4)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5)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 계기용) (6)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7) KS C 4613 누전 차단기 (8)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9)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내선규정 (1) 제1420절, 제1455절, 제1470절, 제1475절 배선규정 (1) 1258절, 1259절, 12510절 국제규격 (1) NEC 384 Switchboards and Panelboards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분전반 등의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분전반 등의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내판(속판), 절연재, 단자(접지, 중성선용), 모선, 정첩, 잠금장치 등의 재질, 치수, 구조, 분기모선결선, 명판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분전반에 내장되는 저압 배선용 차단기, 잠금장치, 단자 등 내장되는 기기의 종류별로 1개(조)씩 [KS] 제품으로 정확한 제품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기술자료(카다록 등)로 갈음할 수 있음. (3) 분전반 제작도면 분전반의 외형규격, 내장기기의 배치, 설치, 결선상황, 각종단자의 최대(소)접속도체 규격, 설치용 훅(Hook) 또는 개구부 규격 및 위치, 명판의 위치 및 표시사항(분전반명 등), 모선, 함 및 구성재의 재질과 규격, 회로번호, 부하명, 결선도 등이 부착되는 안내판의 규격과 설치위치, 잠금장치 및 정첩 등의 상세사한, 입출되는 배선용 전선관, 덕트, 트레이 또는 몰드의 연결용 개수의 설치 및 배치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분전반 등의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분전반 배치도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설치상세도 (2) 매입 분전반의 뒷면이 옥외인 경우나 실내와의 온도차가 10℃이상인 경우에는 함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뒷면(필요시 측면 포함)을 단열하기 위한 상세도 (3) 지하실이나 지하구조물에 설치되는 분전반으로 옥외공기가 직접 유입되는 곳에 설치되는 것은 함 내부에 응결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조치 상세도(필요시에는 히터 설치 등) (4) 기타 특수 장소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설치되는 장소 환경에 적절한 구조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 (5) 옥외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옥외설치에 적절한 구조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분전반 설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내선규정 155절을 적용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센트, 스위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재
분전반 분전반 일반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 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4)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7)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8)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② 누전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61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로 1개씩으로 한다. ③ 전자개폐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분전반 설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검사, 점검, 보수 및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확인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안정되고 안전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7m로 한다. (4)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환경이 열악한 경우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5)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6) 분전반 및 윗부분에는 급 배수관, 각종 냉각수관 등의 수관 등과 인화성 가스관, 발열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들로부터 비화 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전기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7)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1) 분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 분전반은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분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2) 단자
① 분전반의 단자는 접속을 하기 위해 접지된 라인 버스를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단자는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며, 전선 접속에 적합한 규격의 것으로서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접지용 단자 및 중성단자(단로형은 제외한다)는 압착터미널 러그를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충전부는 절연캡을 씌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high-leg 표시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분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최소배선 굴곡공간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공간과 충분한 배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계량기 함 설치 (1) 동판 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2)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 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 함은 계량기 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4㎜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기준 분전반 및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2㎜ 이내로 한다. 결선도 부착 (1)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전반에서 분기되는 전등, 전열회로의 결선도를 비닐 코팅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선도는 전등 및 콘센트의 배치도에 회로별로 차단기의 회로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회로구분 표시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마다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 함은 KRCCS 67 95 58 접지설비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이 결선 되었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 차단기 동작시험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분전반은 설치 후 간선별, 분기회로별로 부하전류, 절연저항을 측정기록하고 전선(케이블)과 차단기의 적정여부 검토와 이에 따르는 보완을 실시한다. (4) 상간 부하 불평형율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상간 부하 불평형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가 되도록 연결을 조정하여야 한다. (5) 두 회로 이상이 같은 전선관에 배선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서로 다른 상(전자적 평형유지)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분전반 설치 위치 ② 분전반 고정 상태 ③ 내부 결선 상태 ④ 명판 부착 상태 ⑤ 접지상태 ⑥ 청소 (3) 분전반 설치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1.15 저압동력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6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저압전동기 제어반의 설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051-1~9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2)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HFIX) (3) KS C IEC 60227-3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전선(KIV) (4)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5)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6) KS C 4504 교류 전자개폐기 (7)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8) KS C 8304 상자개폐기(저압 회로용) (9)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10) KS D 5530 동 버스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08 컨트롤 센타(Motor Control Center) (2)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① 외형도 ② 결선도 (단선도, 삼선도, 제어회로도) ③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④ 주요자재 목록 ⑤ 기능 및 성능 설명서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제 2.3.1항 및 제 2.3.2항(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동력설비의 배선계통도 (2) 동력제어반의 배치도 (3) 외함 단면도 (4) 설치 상세도 (5) 단자기호 표시된 결선도 (6) CD : 1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의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서류 (1) 동력설비의 사용 설명서 (2) 동력제어반의 기능 설명서 (3) 예비품 목록 “단자기호 등이 표시된 다선식 결선도” (4) 운전・유지・보수・관리지침서 환경요구 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동력반 및 기타 전기기기 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상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자재
동력제어반 일반구조 (1)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2)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10㎜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이상)으로 한다. (3)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4)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5)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7)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8)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철제형강으로 한다. (9)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10) 함 내부에 쥐 등의 동물과 곤충의 침입 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자립형 함의 하부에 바닥덕트 또는 피트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해 위 등의 동물, 곤충 등이 침입 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함 (1) 크기 : 설계도면 참조 (2)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외함의 문에 조작용 기구를 취부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강판으로 보강한다. (3) 두께
(2) 전선피복의 색상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① A상 : 흑색 ② B상 : 적색 ③ C상 : 청색 ④ 중성선 : 백색 또는 회색 ⑤ 접지선 : 백색 또는 녹색 (3) 도전체 접속부는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접촉기 등의 Y-Δ 절체회로, 굵기 6㎟ 이하 콘덴서회로, 제어회로 등은 압착단자로 전선을 2본 접속하여도 된다. ① 동대 상호간 및 동대 터미널 간의 접속은 나사 또는 리벳 접속으로 하여 사용 중 불안전이 없어야 한다. ② 압착단자는 원칙적으로 전선 1본씩 접속한다. ③ 기구의 단자에 적합한 굵기 및 개수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한다. ④ 절연피복이 없는 터미널은 절연 캡 또는 절연용 덮게를 둔다. (4)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접지선이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 전선 접속 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5) 반 하부에는 인입 및 인출용 전선 및 제어배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회로 명을 표시하여 프라스틱 덮개를 부착한다. 제어회로 배선 (1) 전선은 KS C 3328, KS C IEC 60227-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의 굵기는 1.5㎟ 이상으로 한다. (2)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5㎟ 이상으로 한다. (3)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4)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 배선의 단자 접속에는 단선과 접속불량, 접속부가 빠지거나 잘못된 접속이 없도록 하며 단자에는 연결기에 표기한 단자기호나 결선도에 표기된 단자기호와 같은 기호를 표기하여 연결배선을 찾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5) 제어회로의 양극에는 퓨즈를 두고 정격전류는 10A로 한다. 다음의 극에는 퓨즈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주회로의 배선용차단기 등의 정격전류가 15A 이하로, 그 단위장치의 제어회로 등의 배선용차단기 등의 2차측에 접속하는 경우 한 극 또는 양 극. ② 제어회로 등이 1선 접지된 경우 접지측 극. ③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2차측의 한 극. ④ 제어회로 등에 접속되는 표시등 및 신호등의 한 극 또는 양 극. 구성품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1) 배선용 차단기(MCCB) ①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식 : 표준형 ③ 정격전압 : 600V ④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2) 전자개폐기(MG) ①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식 : 표준형 또는 도면에 표기된 형 ③ 정격전압 : 440V ④ 용량 : 설계도면 참조 ⑤ 보조 접점 등 : 도면과 요구 기능에 의한다. (3) 변류기(CT ) ① 형 식 : 몰드 타입 ②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③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④ 오차 계급 : 1.0급 (4) 역율보상용 콘덴서 ①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하여야 한다. (5) 지시계기(VM, AM, ㎾M)
① 11㎾미만은 직입기동 ② 11㎾이상은 Y-Δ 기동 및 기타 기동방식 인버터(inverter) (1) 일반사항 ① 인버터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전원 공급이 가능한 전력변환기이며 유도전동기의 가변속 구동에 이용한다. ② 공기조화용 팬 및 순환펌프용 전동기에는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본기능 ① 제어방식은 정현파 펄스폭변조 방식으로 하고,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 이하로 한다. ② 입력의 역율은 표준 적용 전동기에 의한 정격출력시 80% 이상으로 한다. ③ 입력회로에는 고조파잡음 저감용 영상리액터 및 콘덴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부하의 특성에 알맞게 가・감속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할 경우 자기보호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자재 품질관리 전동기 제어반 시험 (1) 시험은 KEMC 1108의 9(시험)항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내장기기 시험 (1)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자개폐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선용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1개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전동기 제어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전동기 제어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시공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시공일반 (1)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되도록 한다. (2)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3)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내선규정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배선 (1) 전동기 등의 진동기기 접곡개소의 0.5~1.5m의 배선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하고 습기진 장소, 물이 튀길 수 있는 장소 등에는 방수형 등 사용장소에 적절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기기류의 시설 (1) 동력제어반의 시설
①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②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③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1)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2)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3)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1) 앞면 : 1.5m 이상 (2)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옆면 : 0.6m 이상 접지
현장 품질관리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2)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② 제어반 내의 배선 상태 사용자 교육 수급인은 전동기용 보호계전기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준공 전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및 계획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미리 제출해야 한다. (1) 수급인은 운영자 및 유지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모든 계기의 정비, 보정 및 보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교육과정에는 이론, 원리, 운전, 정비, 고장해결, 보수 및 보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자재 납품시 모든 계기의 상세한 제품설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