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재공고
재공고 · 산업연구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6,909만원
- 개찰
- 10/12(월) 12: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개선방안 연구
요약 AI 요약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가 2026년 4월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쇼핑 특성을 반영한 단위가격 표시·점검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다. 궁극적으로 품목별 가이드라인(안)과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 소비자단체·온라인쇼핑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 구성·운영
- 단위가격 표시의무 114개 품목의 정의·범위·표시기준 및 품목별 온라인 점검기준(안) 마련(시범점검 포함)
- 플랫폼 유형별(오픈마켓·직매입·해외직구) 점검항목·점검방안 및 표시오류 유형 분류, 점검 체크리스트(안) 개발
- 온라인 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안) 및 계산식·표시예시·FAQ를 담은 실무 매뉴얼북 제작, 배포·홍보 방안 마련
- 점검체계 운용방안(점검주기·점검주체·위반 조치절차·모니터링·피드백) 및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안) 도출
- 단계적 적용방안(제도정착기 지원, 계도기간 운영)과 정부·관계기관·플랫폼사업자 간 역할분담·협조체계 마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50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개선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점검기준·가이드라인·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 소비자단체·온라인쇼핑업계 논의체 구성·운영
- 114개 표시의무 품목별 정의·점검기준(안) 마련
- 품목별 시범점검 및 표시오류 유형 분류·체크리스트 개발
- 온라인 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안) 및 실무 매뉴얼북 제작
- 점검체계 운용방안·글로벌 쇼핑몰 비교·제도개선(안) 도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연구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 10점 |
|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 연구목표·내용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 | 15점 |
|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차별성 | 15점 |
| 연구수행을 위한 조사·분석계획 및 추진방안의 타당성 | 15점 |
|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정책 반영 가능성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개찰 | 10/12(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090,909원
- 배정예산
- 7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507-000
- 참조번호
- B090008
- 공고기관
- 산업연구원
- 수요기관
- 산업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9,090,909원
- 배정예산
- 7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1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재공고문(20260929).hwp · 공고규격서
- PDF · 2.재공고문(20260929).pdf · 공고규격서
- HWP · 3.입찰참가_신청양식(가격제안서_포함)(최종).hwp · 공고규격서
- HWP · 4.(과업지시서)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_산업연구원.hwp · 공고규격서
- HWP · 5.(제안요청서)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_산업연구원(수정).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안내
1. 과업 개요 ❍ 용 역 명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6.11.30. ❍ 용역예산 : 76,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2.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가격표시제, 단위가격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제도 등 가격표시제를 운영 중 - 최근 쉬링크플레이션, 번들플레이션 등 편법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시행(’26.4월~)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오프라인과 차별화된 품목별 가이드라인, 점검체계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규정 마련 필요 ❍ 과제 목적 -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상품 및 거래 특성을 반영한 단위가격 표시·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점검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별 가이드라인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판매자의 제도 이해와 이행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반 강화 3. 주요 과업 범위 ❍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 구성 - 가격표시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점검체계 및 개선방안 논의 -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상품등록·판매방식, 표시의무 품목별 단위가격 표시현황, 플랫폼별 특성·차이점 등을 분석 - 오프라인 매장과 구별되는 온라인쇼핑의 판매 특성 및 주요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별 정의 및 점검기준(안) 마련 - 오프라인 가격표시제 규정을 바탕으로 단위가격 표시의무 114개 품목의 정의·범위 및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점검을 통해 온라인쇼핑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온라인 점검기준(안) 마련 - 오픈마켓, 직매입, 해외직구 등 플랫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점검항목 및 점검방안 마련 - 미표시, 제목오류, 용량계산오류 등 품목별 표시오류 유형을 분류하고, 점검 체크리스트(안) 개발 ❍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 및 점검기준 가이드라인(안) 마련 - 가격표시제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쇼핑몰 판매자가 상품등록 시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안) 마련 - 품목별 표시기준 및 점검기준을 종합하여 계산식, 표시 예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포함한 실무 매뉴얼북 제작 - 온라인 플랫폼사·유관기관 배포 및 판매자 대상 홍보·안내 방안 마련 ❍ 점검체계 운용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효율적인 점검체계 및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안) 도출
- 제도정착기 지원 및 계도기간 운영 등 단계적 적용방안과 정부·관계기관·온라인 플랫폼사업자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마련 - 점검주기, 점검주체, 위반사항 조치절차 및 모니터링·피드백 등 상시 점검체계 운영방안 제시 4. 과업 보고 및 최종 성과품
| 구 분 | 내 용 |
|---|---|
| 착수보고 |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 • 과업 수행계획 보고, 과업 수행방안 협의 |
| 중간보고 | • 착수보고 후 45일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 • 과업 추진현황 보고, 의견수렴 및 후속조치 |
| 최종보고 | • 과업 완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 • 과업 추진결과 보고 |
| 최종 성과품 | • 최종보고서 인쇄본 및 전자파일 |
참가자격
Ⅱ 제안 안내
1.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2.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체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지한 업체 (확인서 제출)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과업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당해 용역에 부합되는 수행 능력을 가진 자 기타 과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동수급 불가 3.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 첨부된 서류 양식(필수) 및 기타 사업 능력 입증에 필요한 추가 서류 - 별지 서식 또는 업체별 양식 가능 - 입찰 등록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방문접수) - 제출처: 산업연구원 예산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C동) 11층)
배점·평가
Ⅳ 평가 및 선정 안내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입찰참여자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산 점수가 높은 참여자를 선정, 계약) ❍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실시 후 항목별 합산하여 평균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 기술·지식능력 (20) |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 10 | 80 |
|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연구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 |||
| 연구 수행 계획 (30) | •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 연구목표·내용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 | 15 | |
| •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차별성 | |||
| 연구방식의 타당성 (30) | • 연구수행을 위한 조사·분석계획 및 추진방안의 타당성 | ||
| •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정책 반영 가능성 |
❍ 입찰가격평가 - 가격평가 점수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산식에 따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계약법”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결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함 4.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Ⅴ 기타사항
기타 안내사항 ❍ 사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필요 ❍ 사업수행자는 연구용역 진행 중, 그리고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용역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성과관리를 위한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일체 제작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용역 결과물은 용역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과업·요구
본인은 금번 귀원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귀원이 제시하는 입찰유의사항과 계약조건을 전면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에 참가코자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대리인 참가시 대표자 위임장 1부. 4.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끝. 2026년 9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산업연구원장 귀하 === 4.(과업지시서)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_산업연구원.hwp === 과업지시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26. 9. I 과업 개요 □ 일반사항 ㅇ 과업명: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ㅇ 용역예산: 7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연구기간: 계약 체결일 ~ ’26.11.30일 □ 연구배경 ㅇ 산업통상부는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운용 중 - 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업종에서 판매하는 공산품(농수축산물 포함)에 대한 판매가격표시(물가안정법)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준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114개 품목의 단위가격표시(물가안정법) - 가전제품, 의류 등 47개 품목에 대한 사업자(제조・유통・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소비자기본법) ㅇ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편법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오프라인에서 시행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온라인으로 확대** 실시(‘26.4월~) * 제품가격의 변동없이 제품용량을 줄이는 쉬링크플레이션, 묶음상품의 가격을 개별상품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번들플레이션 등 **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넘는 온라인쇼핑몰로 단위가격 표시의무 확대 - 제도 본격시행에 따라 오프라인과 차별화된 품목별 가이드라인, 점검체계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규정 보완 필요성 대두 □ 연구목적 ㅇ 본 과제는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용성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글로벌시장 선도를 위한 K-전자상거래 기반 마련이 목표 - 온라인쇼핑몰 판매상품별 특성과 판매형태 점검, 114개 표시의무 품목의 범위와 표시방식, 효율적 점검방식 도출 등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II 과업 내용 □ 논의체 구성(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업계) ㅇ 가격표시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점검체계 및 개선방안 논의 -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의 상품등록・판매방식, 표시의무 품목별 단위가격표시 현황, 쇼핑몰 별 차이점 등을 파악하고 대규모점포(오프라인)와 달리 농어민, 자영업자, 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특성과 오프라인 매장과 구별되는 사례검토를 바탕으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별 정의 및 점검기준(안) 마련 ㅇ 오프라인 가격표시제 규정을 바탕으로 품목별 정의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품목별 시범점검을 통해 오프라인과의 차이점, 예외사항 등 온라인쇼핑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온라인 점검기준(안)’ 마련 - 단위가격 표시의무 114개 품목의 정의와 범위, 권장표시방법 등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식약처 기준 등 자료를 참고하여 품목별 점검기준(초안)*을 마련하고 시범점검을 통해 보완 * 품목별 정의・범위, 제품제목 표시방식(권장표시예시), 상품판매옵션이 다양하여 단위가격표시가 곤란한 경우 처리기준, 묶음판매 복합상품의 단위가격표시여부 판단기준 및 표시방법, 개인판매자・농어민 등 소규모 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용량 산정이 어려운 품목의 평균값 기준 단위가격 산정 방법 및 허용오차기준 마련 등 * 플랫폼 유형별(오픈마켓, 직매입, 직구 등) 특성을 고려한 점검항목 및 점검방안 마련 품목별 표시오류 유형(미표시, 제목오류, 용량계산오류, 대표상품 지정오류 등) 분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안) 개발 점검주기, 점검주체(정부·관계기관·플랫폼 자율점검 등), 위반 시 조치사항(안) 마련 □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 및 점검기준 가이드라인(안) 마련 ㅇ 가격표시제와 소비자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관과 온라인쇼핑 업계가 협력하여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들이 상품등록 시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표시제 가인드라인(안) 마련 ㅇ 품목별 표시기준 및 점검기준을 종합한 실무 매뉴얼북 제작 - 셀러(판매자) 가 이해하기 쉽도록 품목별 계산식, 표시 예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포함하여 구성 - 온라인 플랫폼사(쿠팡, 네이버 등)·유관기관 배포 및 판매자 대상 홍보·안내 방안 수립 □ 점검체계 운용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ㅇ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에 대한 효율적 점검체계 및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안) 도출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단계적 적용방안(제도정착기 지원방안, 계도기간 운영방안 등) - 정부, 관계기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 상시 점검체계 구축방안(점검주기, 점검주체,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절차 등) 마련 -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위한 환류(모니터링·피드백)체계 제안 참고, 작성 예시_두부 ㅇ 핵심 품목별로 ①권장판매표시문구, ②판매옵션·대표상품 처리기준, ③복합(세트)상품 처리기준, ④소규모 판매자 대상 허용오차 기준, ⑤플랫폼별 점검 포인트를 포함한 표시기준·점검기준을 마련
| 번호 | 표시기준 및 점검기준(예시 : 두부) |
|---|---|
| 1 | 단위가격은 실제 판매가격을 제품의 총용량(개별상품용량×상품개수)으로 나눈 값에 제품별 표시단위를 곱한 값으로 계산하며, 제품 검색화면과 상세화면에 상품명·종류·용량·개수·가격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예) 단위가격(표시단위 100g) [20,000원÷(200g×50개)]×100g = 200원 / 00두부 200g 50개, 20,000원(100g당 200원) |
| 2 | 다양한 판매옵션으로 인해 단위가격표시가 곤란할 때는 대표상품을 정하여 상품명에 쓰고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제도시행일(´26.4.7.) 이전 등록된 상품은 대표상품 1개에 대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개편 후 등록되는 상품은 옵션별 단위가격 표시) |
| 3 | 두부와 소스를 묶어서 파는 경우(소스가 유료인 경우)에는 복합상품으로 간주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라면(면+스프)과 같이 면류의 무게만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상품명에 두부·소스의 무게·개수를 표시하는 등 소스제품도 무료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두부의 질량+소스의 질량’ 등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 예) 00두부 100g + XX소스 10g 세트, 110g 5개, 5,500원(100g당 1,000원) |
| 4 | 대형마트와 달리 셀러 대부분이 개인판매자·농어민 등 소규모 판매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용량을 정하지 못하는 상품은 제품 용량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단위가격 책정을 권고(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 있음) 예) 00두부 개당 100~200g, 150g 4개, 6,000원(100g당 1,000원) |
| 5 | (점검기준 예시) 쿠팡은 대부분의 상품에 단위가격표시가 되어 있어 품목별 제목오류·용량계산오류 등을 점검하고, 네이버는 단위가격 미표시 상품 및 판매자 페이지의 단위가격표시 준수여부 위주로 점검 |
□ 연구용역 개념도 최종목표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품목별 가이드라인(안) 마련 III 결과 보고 및 제출 □ 보고회 개최 ㅇ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단계별 보고회를 개최하며, 각 보고회 개최 전에 보고자료를 발주처에 제출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 및 개선방안을 과업 수행내용에 반영 □ 착수 보고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 □ 중간 보고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착수보고 후 45일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 □ 최종 보고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 완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 수행결과를 보고 ㅇ 보고서 초안을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에 설명하여야 함. □ 과업 성과품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및 전자파일 IV 과업 수행의 일반 원칙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연구 진행과정에서 발주처,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여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성과품의 규격, 인쇄방법, 발간부수 등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 수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와 과업 진척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협의회를 가짐. ○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과 경미한 사항,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과업지침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동 과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함. 2.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참여자의 변경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 2.재공고문(20260929).hwp === 공고번호 : 20260929
참가자격
연구용역 재입찰공고
1. 입찰건명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 사업예산 : ₩76,000,000 이내 (VAT 포함)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4. 계약체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최저가 기준 입찰 아님) 준용 5.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은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지한 업체 (확인서 제출)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입찰등록 마감일시와 장소 (우편ㆍ택배접수 불가) - 2026. 10. 12(월요일) 11: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산업연구원 1113호)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